Contract
2018 방과후학교 업체xx 계약실무
서울특별시교육청
차 례
1. 업체xx의 취지 / 1
1) 위xxx의 취지 / 1
2) 위xxx의 개념 / 1
3) xx xx / 1
2. 업체xx xx 절차 / 2
3. 주요 업무 세부 안내 / 3
xx가
1) 방과후학교 xx 프로그램 수요 조사 / 3
2) (연간)xx계획 xx(업체xx xx) / 3
행복한
3) (연간)xx계획 심의(자문) / 13
4) 전자입찰 또는 xx계약 / 15
5) xx업체의 제안서 평가 / 20
혁xxx교육
6) xx업체 xx 및 계약체결 / 24
4. 계약체결 xx 사항 / 27
5. xx당업자(xx계약결격대상자) xx / 28
1) xx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xx / 28
2) xx당업자 xx 등록 / 29
3) xx계약 결격업체대상자 등록 / 31
(부록 1) xx(예시) / 33
(부록 2) Q&A / 87
국립학교는 국가계약법, 사립학교는 사학xx xxxx규칙 제4절에 따라 국가계약법, 공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xx하는 학교라는 점에서 지방계약법 적용 xx입니다.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실무 보다 법령이 xx합니다. 본 계약실무는 법령에서 제시한 xx을 단위학교에서 적용하기 쉽xx xx하여 제시한 xx이며, 법규적 효력이 없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xx 반드시 계약에 관한 법령을 사전에 확인xxx 바랍니다.
1
업체xx의 취지
1) 위xxx의 취지
단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xx 및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xx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체에 xx하여 xx 할 수 있음
2) 위xxx의 개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xxx관에 xx하여 xx하는 것을 xx함
3) xx xx
가) 일부 xx
◦ 외부xx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일부를 xx 받아 xx하는 xx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체xx 시 xx하는 xx 나) 전부 xx
◦ 외부xx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전부를 xx받아 xx하는 xx
◦ 방과후학교 업무를 xx받은 xx이 담당함으로써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가 경감될 수 있음
◦ 방과후학교 xx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체 xx 시 투명성 및 공공성, 책무성 제고 방안을 xx해야함
※ 업체xx에 관해 길라잡이에 명시되지 않은 xx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름
2
업체xx xx 절차
단 계
주요 xx
비 x
x 비
① 방과후학교 xx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 전체 또는 일부 업체xx 여부 포함
11월~
계획·xx
② 방과후학교 업체xx 연간xx 계획 xx
- xx 개요
(목표, xx방침, xxxx, xxxx, 중점xx사항 등)
- 프로그램 편성계획
(개설 xx 프로그램명, xx 시간, 수강료, 수xxx 등)
- 업체 xx 계획(방법, 절차, 평가 및 심사 계획, xx·교구 xx 적정성 등) *방과후학교소위원회 xx
- 수강료 산출 내역(강사료 xx, 환불xx 포함 등)
- 도서와 재료 xx xx
- xx 계획 및 평가 계획
- 학생 생활 및 안전 xx 계획 등
- 기타 단위학교에서 필요하다고 xx되는 사항
12월~
검토·심의
③ 방과후학교 (연간)xx 계획 심의(자문)(학교xx위원회)
12월~
xx·계약
④ 전자입찰 또는 xx계약 절차 xx
⑤ xx 업체의 제안서(xx·교구 xx 계획 포함) 평가
⑥ xx 업체 xx 및 계약 체결(학교의 장)
- 전자계약 및 xx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xx요) 체결
12~2월
기별, xx말
⑨ xx 평가, 학생・학부모 xx 만족도 조사
⑩ 결과 공개 및 환류
평가·환류
2월~
3월~
➀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⑧ 프로그램 xx
※ 프로그램 xx 및 xx·교구 xx 등 사유 발생 시 학교xx위원회 심의(자문)
xx
3
주요업무 세부 안내
1) 방과후학교 xx 프로그램 수요 조사
2) 연간xx계획 xx(업체위xxx)
가) 위xxx 실태 파악 및 검토
ㅇ 방과후학교 xx xx의 xx 및 특성, 장・단점 검토 ㅇ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 파악
ㅇ 방과후학교 xx xx에 xx 교원들의 xx 청취
ㅇ 타 학교의 xx xx 사례, 성공 및 실패 사례, 주의해야 할 사항 등 검토
ㅇ 실태 파악 및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xx xx xx 여부를 xx계획서에 xx(일부/ 전부 xx, xx 프로그램 명 등)
나) 프로그램 편성 계획
ㅇ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되 1반당 적정 인원수를 고려하여 편성
ㅇ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분하되, 전년도 금액을 xx 으로 참여 xx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
ㅇ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며, 프로그램별 특성, 학교 및 지역xx, 전년도 xx, 참여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xx하되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xx 사교육 xx보다 저렴하게 책정
다) 수강료 산출 내역
(1) 수강료 산출
ㅇ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산출하되 학생들에게 통합 ⑨수, 단, xx별로 별도로 집행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강사료만을 xx으로 함
※ 도서 및 재료구입은 별도의 물품계약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방과후학교 수강료 = 강사료 + 도서구입비 + 재료구입비 + 수용비
예) 2개 프로그램을 xx하는 A 학교의 수강료
순 | 프로그램 | 금년도 월별 1인당 xx 수강료(단위: 원) | 비고 | ||||
강사료 | 도서 구입비 | 재료 구입비 | 수용비 | 계 | |||
1 | 영어xx | 48,480 | - | - | 50,480 |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 |
2 | xxxx | 33,000 | - | - | 35,000 | 전년도보다 xx xx |
(2) 강사료 xx (가) 강사료 원가
ㅇ 기존 프로그램은 전년도의 xxxx을 고려하여 검토․xxx고, xx프로그램은 xx
학교의 단가 등을 고려하여 학교xx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금액으로 xx
※ 강사료가 학교xx, 지역xx, 입찰특성 등을 고려할 시 너무 높다고 판단할 xx는 전년도 보다 낮게, 너무 낮다고 판단할 시에는 전년도 보다 높게 xx
※ 강사료 원가는 xx금액을 xx하기 위한 xx자료이며. xx 낙찰률에 따라 xx 강사료(계 약금액)는 xx금액 보다 낮아질 수 있음에 유의
(나) 강사료 원가 비목(근거 : 입찰 및 계약 집행xx 제2장 xx가격 작xxx 제5관)
① 인건비, ② xx, ③ 일반관리비, ④ xx으로 구분하여 작성
※ 주의 : 강사료 산출 시 법률에서 xxx는 범위의 일반관리비와 xx, 꼭 필요한 xx를 제외하고 는 강사 인건비로 지급해야 함(‘15. xx감사 지적사항)
(다) 강사료 원가 비목별 개념 및 xx
① 인건비
ㅇ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xx하는 강사 등 에 xx 급료를 xx하며 인건비에는 강사에 xx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
※ 전년도 xx 유지 시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016년말 xx 1.0%) 만큼 xx 비를 xx(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확인 : 통계청)
ㅇ 인건비는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비율을 xx 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평가 시 학교xx위원회에서 xx금액 xx 시 심의한 인건비 비율을 xx으로 평가할 수 있음. 평가xx에 반영할 xx 업체가 ‘인건비지급 확약서’ xx을 xx하지 않으면 xx당업자 xx 및 계약xx의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유의(평가xx에 넣을 xx 입찰공고 시 업체에게 안내되어야 함)
② xx
ㅇ 계약목적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xx, 유인물비, 연수비, 임차료, 기타 과업 xx xx에 필요한 xx를 xx함
※ 임차료는 강사 xx에 필요한 회의실 임차료 등을 xx하며, 업체의 xx과 직원 급료 및 사무실 임차료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므로 xx에 포함하지 않음
ㅇ xx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인건비의 xx비율로 xx함, 다만, 강사가 xx금의 고정급을 받는 xx와 같은 특수한 xx에는 별도로 xx할 수 있음
- 전년도에 xx된 xx는 전년도 xx액이 강사료에 어느 xx xxx는 지를 고려한 후 그 적정여부를 검토․xxx여 비율을 반영함
- xx 프로그램의 xx는 xx 추정치를 xx하여 비율을 반영함
예) 전년도 프로그램 xx결과 학생 1인당 강사료 중 xxx x 1,000원 xx 소요되었을 xx → ➍ xx의 적정성 검토・xx(전년도 xx 보다 200원을 xx하여 1,200원으로 xx) → ㉡ 인건비 xx분에 대해 몇 %를 하였을 xx 1,200원이 되는 지 xx(인건비
를 25,000원이라 xx하였을 xx는 1,200원÷25,000원=0.048) → ㉢ xx 비율 확정 (인건비의 4.8%)
예) 금년도 xx 프로그램의 xx 프로그램 성격상 xx가 1,500원 xx 소요될 것으로 xx한 xx → ㉠ xx 프로그램의 xx를 인건비의 몇 %를 하였을 xx 1,500원이 되는 지 xx (인건비를 20,000원으로 xx하였을 xx는 1,500원÷20,000원=0.075) → ㉡ xx 비율 확정(인건비의 7.5%)
③ 일반관리비
ㅇ 업체 유지를 위해 xx업체의 xxxx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업체의 xx과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 등을 xx함
ㅇ 일반관리비는 강사료 원가에서 인건비와 xx를 합산한 금액의 6%내에서 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규칙 제8조(xxx산에 의한 xx가격 결정 시의 일반xx비율 및 이윤율) 용역: 100분의 6(2016.1.15개정)
④ xx
ㅇ xxxx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의 xx 법령xx xx에서 xx 목적사업 이외 의 xx사업에서 발생하는 xx을 xx함
ㅇ xx은 강사료 원가에서 인건비, xx,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10%내에서 반영
⑤ 세부 xx단가 산출 방법(예시)
단계 | xx | 산출xx |
① | 수강료 중 강사료 산출 | ◦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중 강사료만 해당 ! " # $ & %) ’ * + ( - , / 0 1 2 |
② | 강사료 중 인건비 단가 산출 | ◦ 인건비 단가 산출 - A프로그램 : 전년도 xx금액의 강사료×101%×인건비비율=인건비 단가(전년 도 강사료와 xx할 xx 소비자물가상승률 1.0%* 반영) - B프로그램 : (전년도 xx금액의 강사료±증감액)×인건비비율=인건비 단가(전 년도 강사료를 xx할 xx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음)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확인 : 통계청 |
③ | xx 산출 | ◦ xx 산출 (인건비 단가 × xx 비율) = xx ※ xx 산출 금액 내에서 유인물, 연수비, xx, 기타 과업xx xx에 필요한 xx를 xx함 |
Ⓐ | 일반관리비 산출 |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xx를 합산하여 6% 이내 xx (인건비 단가+xx) × 일반관리비 비율 = 일반관리비 |
⑤ | xx 산출 | ◦ xx은 인건비, xx, 일반관리비를 합산하여 10% 이내 xx (인건비 단가+xx+일반관리비) × xx 비율 = xx |
⑥ | xx단가 산출 | ◦xx금액은 인건비, xx, 일반관리비, xx을 합산하여 xx 4 3 5 ’ 6 7 6 : - 8 9 6 < ; |
※ 단수 xx xx
총액 = 금액 (단가 × xx) + 금액 (단가×xx) + …
∙ 단가 : 소수점이하 반올림
∙ 금액 : 소수점이하 절사
∙ 총액 : xxx만 절사
ㅇ xx의 예시는 2개 프로그램을 xx하는 A학교의 강사료를 xx하고 작성한 강사료임 (학교별로 xx 적용할 수 있음)
순 | 프로그램 | 전년도 | 금년도 학생 1인당 강사료 | 비고 | ||||
xx금액의 학생1인당 강사료 | 인건비 | xx | 일반 관리비 | xx | 계 |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
1 | 영어xx | 48,000 | 39,228 | 2,350 | 2,495 | 4,407 | 48,480 | 물가상승률 반영 |
80.916 | 6 | 6 | 10 | |||||
2 | xxxx | 32,000 | 26,954 | 1,348 | 1,698 | 3,000 | 33,000 | 1,000원 xx |
81.679 | 5 | 6 | 10 |
라) 업체 xx 계획
(1) xx프로그램 xx
ㅇ 위xxx의 필요성 및 교원들의 xx을 청취하여 위xxx 및 xx할 프로그램 xx
예) 2개 프로그램을 xx하는 A 학교의 업체 xx프로그램(부분xx, 2개 과목)
순 | 프로그램명 | xx(xx) | xx기간 | xx시간 | xx 횟수 |
1 | 영어xx | 100 | 18.3.1.~19.2.28. | 주당 5시간 | 5개반 (12개월×1기) |
2 | xxxx | 100 | 18.3.1.~19.2.28. | 주당 3시간 | 5개반 (5개월×2기) |
(2) xx금액 xx
① xx금액은 입찰 고시금액으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xxx이 되며, 방과후학교 계약에서는 xxx산에 의해 산출된 강사료가 xx금액이 됨
2개 프로그램을 xx하는 A 학교의 xx금액 고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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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xx금액은 총액계약의 xx 총액으로, 단가계약의 xx 단가(학생 1인당 강사료 또 는 시간당 강사료)로 공고 가능함
순 | 프로그램 | 학생 1인당 강사료 (a) | xx xx (b) | xx 개월수 (c) | 총 강사료 (a*b*c) | 비고 |
1 | 영어xx | 48,480 | 100 | 12 | H I | 5개반 |
2 | xxxx | 33,000 | 100 | 10 | J J | 5개반 |
xx금액 | F > |
(3) 계약방법 xx
ㅇ xx금액 산출방법에 xx없이 총액(학생1인당 강사료 xx단가×xxxx×xx개월 수) 에 따라 다음의 계약 방법 중 xx
① xx가격 2xx 원 초과 시 지xxx처리장치(G2B)를 xx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포함)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② xx가격 2xx 원 이하 시 xx계약. 다만, ‘①’항의 절차 xx 가능
③ 계약법령 xx 다른 방법*
* 적격심사, xx가격 5xxx 이하의 xx 2인 이상 견적에 따른 xx계약, 특정인 또는 입찰에 부칠 xx가 없는 xx 등에 따른 1인 견적 xx계약 등
(4) 평가위원 xx
(가)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
①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및 분리입찰의 xx
ㅇ 평가위원은 xx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xxx며, 가능한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xx,
2단계 계약 시 A학교의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예시)
단, 평가의 원활한 xx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학교장 및 담당교원은 제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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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상에 의한 계약의 xx
ㅇ 교육청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 xx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xx 및 xx에 관한 규칙」
ㅇ 3xx 이상의 평가위원 xx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 가 제안서 xx 시 계약담당자가 xx xx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xx하게 하
여 xxx x으로 xx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이 xx 계약담당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xx, 서울특별시 및 xx특별자치도는 제 외)의 위원을 20% 이상 xxx야 함
※ xx결과 xx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xx
ㅇ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xx하여 xxx원 xx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xx명부 포함)을 xxx xx xx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별 xx각서를 ⑨구해야 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 xx xx
ㅇ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포함)) 평가위원은 xx금액(연간 강사료 총액)에 따라 xx 수를 xx하여 xx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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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의 평가위원 xx(예시)
ㅇ (협상에 의한 계약의 xx) 평가위원 xx xx은 xx규칙에 따름
ㅇ 평가위원은 xx 및 xx 서약서에 xx 또는 날인x x 서약서 xx
(다) 제안서 평가xx 및 배점
① 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의 xx
ㅇ 평가xx 및 배점은 단위학교의 특성과 계약방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xxx되, 방과후학교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xx으로 xx
ㅇ 인건비 지급 확약서 및 용역실적, xxx 등과 같은 xx평가와 프로그램 xx 계획 및 강사의 xxx 향상 방안 등과 같은 xxx가로 xxx되 감점xx을 넣을 수 있음
제안서 평가xx 및 xxx준(2단계경쟁입찰 및 규격가격동시입찰 예시 1)
분야 | 평가xx | 세부심사xx | 평점 | 비 고 | |
A ’ R | > = < R > 입찰xxx까지 " J X R W& | E H<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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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 7ƒ ¤ _ ƒ R > WH | xx금액 xx ( A )% 이상 지급 | > | |||
4 3 s 2 < | xx금액 xx ( A-○%) 이상 지급 | « | |||
xx금액 xx ( A-○%) 이상 지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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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금액 xx ( A-○%) 이상 지급 | « | ||||
§< 3 | ' ‹ fi › _ | 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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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xx가 ○○점 xxx xx 적격자로 xx
※ xx금액 xx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월별 xx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 (60쪽 xx금액 고시(예시) 참고)하되, 낙찰금액 xx가 아닌 xx금액 xx임을 유의
제안서 평가xx 및 xxx준(2단계경쟁입찰 및 규격가격동시입찰 예시 2)
분야 | 평가xx | 세부심사xx | 평점 | 비고 | |
A ’ R | > = < R > 입찰xxx까지 " J X R W& | M ] ’ h ! | E H< * | > | |
D < * E H ~ | 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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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금액 xx ( A-○%) 이상 지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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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g 2R H | ' ‹ fi › _ | 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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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xx가 ○○점 xxx xx 적격자로 xx
※ xx금액 xx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월별 xx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 (60쪽 xx금액 고시(예시) 참고)하되, 낙찰금액 xx가 아닌 xx금액 xx임을 유의
제안서 평가xx 및 xxx준(2단계경쟁입찰 및 규격가격동시입찰 예시 3)
분야 | 평가xx | 세부심사xx | 평점 | 비고 | |
A ’ R | > = < R 입찰xxx까지 " J X R W& | M ] ’ h ! | E H< * | 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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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금액 xx ( A-○%) 이상 지급 | « | ||||
xx금액 xx ( A-○%) 이상 지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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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g 2R | ' ‹ fi › _ | 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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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xx가 ○○점 xxx xx 적격자로 xx
※ xx금액 xx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월별 xx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 (60쪽 xx금액 고시(예시) 참고)하되, 낙찰금액 xx가 아닌 xx금액 xx임을 유의
② 협상에 의한 계약의 xx
ㅇ 평가xx 및 배점은 단위학교의 특성과 계약방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xxx되 방과후학교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xx으로 xx
ㅇ 인건비 지급 확약서 및 용역실적, xxx 등과 같은 xx평가와 프로그램 xx계획 및 강사의 xxx 향상 방안 등과 같은 xxx가뿐만 아니라 가격도 평가xx으로 xx
(5) 과업xx서 작성
xx업체가 xx할 업무는 과업xx서에 명시하되 xx의 사항 반영
<과업xx서에 포함되어야 할 xx>
∘ 과업개요 : 과업명칭, 과업기간, 사업예산, 사업결과물 등
∘ 과업의 목적
∘ 과업의 xx(정확히 작성)
∘ 과업 xx xx
∘ 과업xx 시 xx사항(상세히 작성)
∘ 기타사항
▶ 과업xx서 작성 예시 : (부록) 참조
3) (연간)xx계획 심의(자문)
사업부서에서 xx한 방과후학교 xx계획은 학교xx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야 하고, 방과후학교소위원회가 설치된 xx 학교xx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심의(자문)
가) 소위원회 xx
ㅇ 학교xx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업체xx의 투명성 및 xxx 확보를 위해 방과후학교 소 위원회를 설치․xx 할 수 있음
ㅇ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는 학교xx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포함하여 학부모와 담당교원을 xx으로 xxx되 위원 수는 단위학교의 xx을 고려하여 정함
ㅇ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는 방과후학교 xx과 관련된 학교xx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교xx위원회에 xx
※ 소위원회는 xx업체 xxx획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료 등 각종 방과후학교 xx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
나) 심의(자문) 사항
(1) 프로그램 편성의 적정성
ㅇ 학생, 학부모의 xx와 xx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는가?
ㅇ 학생들의 xx 및 특기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하였는가? ㅇ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2) 수강료의 적정성
① 수강료 산출의 적정성
ㅇ (기존 프로그램) 전년도 프로그램 xx xx, 학교xx, xx학교의 xx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했는가?
ㅇ (xx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특성, 타 과목과의 형평성, 같은 프로그램을 xx하는 xx 학교의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했는가?
ㅇ (xx구입비) xx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xx하는데 적합하고, 학생들의 xx에 맞으며, 가격은 적절한가?
※ xx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xx xx에 xx 대가 xx 및 강매하는 행위 등 xx
ㅇ (수용비) xx금액 xx시 작성한 강사료의 7% 이내에서 책정하고, 계약금액과 별도로 학생들에게 ⑨수xxx 계획하였는가?
② 강사료 xx의 적정성(인건비+xx+일반관리비+xx)
ㅇ (인건비)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xx으로 xx하는 등 xxx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ㅇ (xx) 유인물비, 연수비, 기타 과업xx xx에 꼭 필요한 xx를 고려했는가? ㅇ (일반관리비) (인건비+xx)의 6% 이내에서 편성했는가?
ㅇ (xx) (인건비+xx+ 일반관리비)의 10% 이내에서 편성했는가?
(3) 업체 xx 계획의 적정성
① xx프로그램 xx
ㅇ (xx의 필요성) 위xxx의 xx 및 특성, 장․단점 등 위xxx의 필요성에 xx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ㅇ (교원들의 xx청취) 위xxx여부 및 xx프로그램에 대해 교원들의 xxx x 취하였는가?
② xx금액 xx
ㅇ (xx금액 xx) xx금액은 강사료만을 xx으로 적절하게 xx하였는가?
③ 계약방법 xx
ㅇ (계약방법의 적정성) 강사료 총액을 xx으로 학교xx에 적합한 계약방법을 xx 하였는가?
ㅇ (분할계약 해당여부) xx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기적(1xx, xx 방학, 2xx, xx방학 등)으로 분할하거나 양(과목별로 나눠서)을 분할하지는 않 았는가?
ㅇ (xx계약 xx 시) xx계약 해당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④ 평가위원회 xx 및 평가xx의 적정성
ㅇ (평가위원 xx) xx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계약방법에 맞게 적절하게 xx 하였는가?
ㅇ (평가 xx 및 배점) 방과후학교의 질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xx으로 xxx였으 며, 배점은 적절한가?
⑤ 과업xx서의 적정성
ㅇ (과업xx사항) 과업xx, 강사 및 xx인력 투입․xx방법, 안xxx(보험가입), 대가지급, xx사항 등 프로그램별 xx 공개 등 발xxx이 xx하는 사항을 충 분히 담고 있는가?
▶ 학교xx위원회 심의(자문)요청서 예시(부록)
4) 전자입찰 또는 xx계약
가) 입찰
(1) 계약의뢰
ㅇ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입찰 의뢰(방과후학교 xx계획, 과업xx서, xx요 청서 등을 업무xx시스템에서 내부결재로 xx)
(2) 입찰공고
ㅇ xx가격 5xxx xxx xx 과업xx서, 제xxx서 등 규격 사전공개를 xx장 터를 통해 5일간 공개하며, 긴급을 요하는 xx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음
(가) 입찰공고 xx 및 기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① 용역은 일반적으로 입찰서 xx 마감일 전날부터 xx하여 7일 전에 공고, 다만, 긴급한 xx 및 재공고의 xx는 5일 전까지 함
②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포함)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xx 공고기간은 아래와 같음
ㅇ 입찰서 xx 마감일의 전날부터 xx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공고
- xx가격 1억 원 미만인 xx 10일
- xx가격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xx 20일
- xx가격 10억 원 xxx xx 40일
ㅇ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xx와 재공고 입찰인 xx에는 입찰서 xx마감일의 전일부터 xx하여 10xx까지 공고 가능
(나) 입찰공고 방법
ㅇ 반드시 지xxx처리장치를 xxx여 공고xxx 함
(3) 입찰공고의 xx
ㅇ 입찰공고 시 제시할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공고게시시간 등 포함)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5.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xx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xx 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
6. 계약의 이행xx기간
7.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8. 입찰xx에 관한 사항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xx
10.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1.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15.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6.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7.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청렴서약서 관련 사항 등)
※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입찰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에 명시해야 함
▶ 입찰공고문 예시(부록)참조
(4) 입찰 참가자격
ㅇ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법적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ㅇ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여야 함
ㅇ 발주자는 동일한 종류의 실적, 지역제한,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나 동시에 2개 이상을 제한할 수 없음
※ “지역제한”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
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5) 입찰서류
ㅇ 입찰 시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청렴서약서
3. 제안서(교재 ‧ 교구 활용 계획서 필수 포함) 10부
※ 교재·교구 활용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 교재 :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 교구 : 품명, 규격, 가격 등
4.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5.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 1부- 대리인 접수시
6.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7. 사용인장계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6) 재입찰, 재공고입찰, 새로운 입찰 (가) 재입찰
ㅇ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침
ㅇ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ㅇ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나) 재공고 입찰
①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②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엔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침
ㅇ 재공고 입찰 시 최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어도 추가 참여 가능
ㅇ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종전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기한을 제외하고는 예정 가격, 참가자격, 기타의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새로운 입찰
ㅇ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재공고 입찰을 거치지 않고 새 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조건변경 가능함
나) 수의계약
※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관련예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의계약 의뢰
ㅇ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내부결재로 시행) 공고방법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학교,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고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ㅇ 계약담당자는 지역제한 및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중복제한도 가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참고)
(2)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ㅇ 대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ㅇ 공고방법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학교,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등을 통해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안내
ㅇ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 결정
- 가장 경제적인 가격이란 반드시 최저가격을 뜻하지 않으며, 제출된 견적가격, 품질, 규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의미함
(3) 2인이상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ㅇ 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ㅇ 공고방법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토요일·공휴일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함
ㅇ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 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결 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4) 참가자격(경쟁입찰 참가자의 요건과 동일)
ㅇ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법적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ㅇ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여야 함
(5) 계약요령
ㅇ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ㅇ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 단을 위하여 각서를 ⑨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ㅇ 기타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 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
※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참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⑥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⑦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⑧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다)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1) 개념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적인 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 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가격점수 산정
+
수행능력, 신인도 점수 산정
⇨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수행능력평가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1순위)>
(2) 적용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이 해당됨(다만,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입 찰에 부치는 경우는 적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3) 절차
적격심사
적격심사 결과통지
낙찰자 결정
계약
적격심사 탈락시 차순위자 심사
적격심사 서류제출
최저가 입찰자 선정
입찰
입찰 공고
(4) 심사요령
① 입찰공고에 실적인정 범위, 실적인정 규모, 평가기준 규모, 평가대상 업종, 업종평가 비율, 서류제출 기한 등 명시
②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 입찰가격 이외에 만점을 받더라도 낙찰이 불가능한 선순위업체는 자동탈락 통지
③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이행능력 심사
④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평정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⑤ 낙찰자 결정 결과는 G2B·서면으로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⑥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 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⑦ 부적격 통보에 이의가 있는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에 이의가 있는 후순위 자는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5일 이내에 재심사
※ 적격심사의 기준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관련 규정에 의함
5) 위탁업체의 제안서 평가
ㅇ 동 용역 이행 수행실적, 경영상태, 근로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정량평가 항목은 계약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함.
ㅇ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은 업체선정 계획(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평가
※ 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항목을 통합해서 설명함, 다만 가격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만 평가 가능
가) 정량 평가(계약부서에서 평가)
①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ㅇ 입찰공고일까지 최근 3년간 수행실적(최종 계약금액 기준)을 당해 사업의 기초금액 을 기준으로 평가
ㅇ 최근 3년 간 실적은 업체에서 제출한 용역 수행 실적과 용역이행실적증명서의 사실 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검토한 후 평가
② 경영상태
ㅇ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ㅇ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적용
ㅇ 신용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래에 제시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점 결정
신용평가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나이스 디앤비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 2122-2308 | |
나이스평가정보(주)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 2122-4000 | |
서울신용평가정보 |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 1577-1006 3445-5000 | |
한국기업데이터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7층) | 3215-2777 | |
한국기업평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 368-5500 | |
한국신용평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 787-2200 | |
나이스신용평가(주)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 2014-6200 | |
(주)이크레더블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 2101-9100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예시>
회사채에 | 기업어음에 | 평점 | ||||||||||||||||||
대한 신용평가 | 대한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2단계 | 협상 | |||||||||||||||||||
등급 | 등급 | |||||||||||||||||||
AAA | Rj 6 6Rj Rj Rj | ¨ ¨ ¨ | ¨ ! ! ! | ! " ¡ Rj & 0 " ¡ " ¡ " ¡ | ¨ ! @ | " ¡ Wx ’ ’ ’ | ’ | x x & x & x & | ’ 0 0 | & 0 | 0 @ x @ Wx @ Wx @ Wx | Wx | ||||||||
AA+, AA0, | A1 | |||||||||||||||||||
AA- A+ | A2+ A20 | 10 | 5.0 | |||||||||||||||||
A0 | A2- | |||||||||||||||||||
A- | ||||||||||||||||||||
BBB+ | A3+ | ˚ | ˚ | ˚ Rj6 | ¨ | ! " ¡ | ’ | ˚ | ˚ x˚ | & 0 @ | Wx | 9.8 | 4.5 | |||||||
BBB0 | A30 | ˚ ˚ ˚ Rj ¨ ! " ¡ ’ ˚ ˚ x˚ & 0 @ Wx | 9.6 | 4.0 | ||||||||||||||||
BBB- | A3- | ˚ ˚ ˚ Rj ¨ ! " ¡ ’ ˚ ˚ x˚ & 0 @ Wx | 9.4 | 3.5 | ||||||||||||||||
BB+, BB0 | B+ | ˚ ˚ 6˚ ˚ Rj ¨ ! " ¡ ’ ˚ ˚ x˚ ˚ & 0 @ | 9.2 | 3.0 | ||||||||||||||||
BB- | B0 | ˚ ˚ Rj ¨ ! " ¡ ’ ˚ ˚ x & 0 @ Wx | 9.0 | 2.5 | ||||||||||||||||
B+, B0, B- | B- | ˚ 6 ˚ ˚ Rj ¨ ! " ¡ ’ ˚ ˚x ˚ & 0 @ | 8.8 | 2.0 | ||||||||||||||||
CCC+ 이하 | C 이하 | ¸ ¸ ¸ < 6 0 Rj ¨ ! " ¡ ’ ¸ ¸ x¸ & 0 @ | 7.0 | 1.5 | ||||||||||||||||
미제출 | 6.0 | 0.0 |
③ 근로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
ㅇ 인건비 지급 이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의해 평가
④ 신인도(협상에 의한 계약만 해당됨)
ㅇ 최근 3년 이내에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결격사유 이력으로 평가
나) 정성 평가(평가위원회에서 평가)
(1) 평가 절차
※ 계약부서에서 정량평가 결과를 송부하면 사업부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정성평가 진행
①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취지 및 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
② 참가업체의 제안서 설명
ㅇ 제안서 평가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따라 추첨하여 결정 ㅇ 업체별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각각 20분 내외로 진행
※ 입찰 참가 업체의 수에 따라 발표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 가능
③ 평가 : 평가위원별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④ 정리 : 위원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집계 처리
(2) 평가 방법
①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준 각 1명의 위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합산된 위원수로 나눈 산술
평균 점수로 하고,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소수 둘째자리까지 평정)
② 제안서에 제출한 사항과 제안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비교한 후, 실현 가능성, 구체성, 필요성, 적합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③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3) 평가 항목
① 프로그램 및 교재 ‧ 교구 영역
ㅇ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확보 필수 확인), 프로그램 세부계획 및 구성(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프로그램 질 관리 계획 (평가 및 피드백) 등 평가
ㅇ 교재 활용계획(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교구 활용계획(품명, 규격, 가격 등) 적정성 평가
② 강사 영역
ㅇ 강사연수계획(예산확보 필수 확인), 강사관리계획(강사 지원, 연수, 대체 인력, 인 력풀 등), 강사의 전문성(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등을 평가
ㅇ 제안서 설명 시 특정 과목을 지목하여 직접 활동할 강사를 대상으로 수업기술능력 을 평가 가능, 다만, 사전에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수업기술능력 시연에 대한 내용 포함
③ 학생 영역
ㅇ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등 평가
④ 관리 영역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소통 계획 등
ㅇ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과 기타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등 평가 ㅇ 학교 행정 업무 지원은 코디네이터 등의 보조인력 배치 계획을 말하며, 주기적으
로 학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계획 등 평가
다) 감점(2단계 입찰)
①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ㅇ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을 나라장터 (G2B)를 통해 확인하여 평가
②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업체
ㅇ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된 이력을 시·도교 육청 홈페이지(계약부서)를 통해 확인하여 평가
라) 가격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 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마) 평가 결과 송부
ㅇ 사업부서는 평가결과를 계약부서로 제출
6)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계약부서 담당)
가) 위탁업체 선정
(1) 2단계 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포함)은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로 낙찰한 자를 선정하므로 방과후학교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들만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유의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③ 규격・가격 동시입찰일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 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
(2)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낙찰자 결정
①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② 종합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③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④ 협상진행
ㅇ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ㅇ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 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가능
ㅇ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 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나) 계약체결
(1) 계약일정
ㅇ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입찰보증금은 학교에 귀속시키고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2) 계약서 작성 ㅇ 명기사항
-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지연배상금, 수탁사항,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장소, 수탁자의 준수사항, 강사료 지급 및 보강수업, 수업공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명기
- 계약기간은 1년 이내
(3) 계약서 외 준비 서류
ㅇ 계약부서 -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필요시), 과업내용서 등 ㅇ 계약상대자 - 산출내역서,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인지세 등
ㅇ 업체 소속 강사 관련 자료(강사별 학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 활동이 력서(경력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원어민강사의 경우 비자 사본(비자종류 및 유효기간 명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ㅇ 제안서에 제시한 연간 교재·교구 활용계획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계약 시 유의 사항
ㅇ 강의 및 관련 부수 업무 외에 ‘학교의 행정 업무 수행’ 등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지방계약법 제6조 관련)
ㅇ 계약보증금 ⑨수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⑨수(원칙) 또는 면제 가능 (지방계약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1~53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관련)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를 ⑨구(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 관련).
ㅇ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지세(수입인지) ⑨수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관련)
(5) 계약보증금 관리
ㅇ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학교에 세입 조치하되 기성부분의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해서는 안 됨(시 행령 제54조)
ㅇ 계약보증금 반환
-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다) 변경계약
(1) 계약부서와 사업부서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부서는 과업내용의 변경 사항에 대해 계약 부서에 사전에 통보해야 함
①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예)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②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예) 당초 운영계획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거나, 반대로 감소하는 경우
③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예) 학생수 및 프로그램 감소에 따른 과업내용 감소, 보험료 정산에 따른 감액 등
(2) 계약부서와 사업부서는 사업의 최종 완료 전에 변경계약 필요 여부에 대해 함께 검토 해야 하고 변경계약 후 최종 대가를 지급하는 절차 진행
(3) 변경계약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와 경비의 정산에 따른 증감 비율에 따라 일반관리비 와 이윤의 비율도 함께 조정해야 함
4
계약체결 금지 사항
위탁업체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 금지함
① 자체 프로그램 없이 강사 송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의 계약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시설 및 기자재 기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
③ 해당학교 장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계열회사 등이 단위학교와 체결하는 계약
④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 체결하는 계약
※ 부정당업자 관련 조회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수요기관 이용자가 로그인 한 후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관리-부정당업자조회>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해당 업체 정보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조회 가능함(검색된 목록 중에서 업체명란이 *(별표)인 건은 조달업 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임)
⑤ 부적격업체로 제재기간 중인 자와 체결하는 계약
※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의계약 결격업체 현황 등 참조
⑥ 영업정지중인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 또는 사업행위가 일시 중지된 경우
⑦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사업자인 경우로 그들이 종사하는 당해 자치단 체와 영리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지방계약법 제33조)
⑧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계열회사 등이 당해 지방 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제33조)
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갖추지 않은 경우
⑩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자 또는 납세번호 부여가 되지 않은 자 와 체결하는 계약
⑪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
5
부정당업자(수의계약결격대상자) 제재
1)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 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 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 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예) 입찰자가 입찰공고문이나 과업내용을 자세히 숙지하지 아니하고 기초금액만 확인하고 입찰한 후,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7.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계 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의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 원회 및 기술자문위원 회의 위원,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 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 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8.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2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 에 심사를 포기한 자
2) 부정당업자 제재 등록
①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② 제재기간 : 1개월 이상~2년 이하
③ 효력발생 :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불가
ㅇ 업체(상호) 및 대표자에게 효력 발생(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은 효력 지속
④ 처리절차(시・도교육청별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준수) ㅇ 각급학교 : 부정당업자 제재 신청 시
계약체결요구 또는 진행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
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계약체결) 촉구
∙ 업체에 계약이행 촉구 또는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요구를 내용증명
으로 2~3차례 공문발송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명시
부정당업자제재 사유발생
∙ 업체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계약포기서 제출
∙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 촉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구
∙ 당해 계약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유 및 제재
기간 범위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시
∙ 시・도교육청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
ㅇ 시・도교육청(시・도교육청별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준수)
의견청취(청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행정절차법 제22조 제 1항) ⇒ 내용증명 발송
∙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통지
∙ 청문통지 내용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
-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그 밖에 청문에 필요한 사항
∙ 회의소집 및 심의・자문
∙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
부정당업자 제재 통지 및 게시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 발생
∙ 부정당업자의 제재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송달)
∙ 처분의 고지내용
- 처분의 근거와 이유
- 처분행정청, 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불복절차 및 청구기간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게시 및 통보
- 나라장터(G2B) 게시
- 각급 학교 통보
∙ 경쟁입찰에 처분기간 동안 입찰참가 배제
∙ 수의계약체결 불가
∙ 제재효력의 승계
- 업체 및 대표자에게 효력발생
-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 면허에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 됨
-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3) 수의계약 결격업체대상자 등록
①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② 수의계약 결격사유
ㅇ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
ㅇ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구 분 | 계약 체결 전 포기 | 계약 체결 후 포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 부정당업자 제재 |
경쟁입찰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③ 결격 대상기간 : 사유발생 후 3개월
④ 효력발생 : 수의계약 결격 제한기간 동안 수의계약 불가
⑤ 처리절차(시・도교육청별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준수)
계약체결요구 또는 진행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
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결격 사유 발생
∙ 계약미체결 및 지연배상금 10일 이상 부과 등
⇒ 계약체결 촉구 공문 발송(내용 증명)
⇒ 지연될 경우 즉시(지연1일차) 안내 공문 발송
※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안내 내용 포함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요청
∙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요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록
∙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효력 발생
∙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효력 발생
- 시도교육감 소속 기관(학교)에 한함
- 3개월 동안 수의계약 체결 불가
- 각급학교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 전에 수의계 약 결격업체 확인
부록 1
서식(예시)
본 부록에서 제시된 서식은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예시입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에서는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 차 |
1. 과업내용서(예시) ·37
2. 제안요청서(예시) ·41
3. 제안서 표지 서식 ·47
4. 신청기관 일반 현황 ·48
5. 관련 용역 수행실적 ·50
6.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51
7.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52
8. 사업 수행 계획서 ·53
9.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55
1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예시) ·57
11.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예시 : 업체위탁용) ·58
12. 입찰 공고문 ·65
13. 청렴 및 보안 서약서 ·70
14. 입찰 참가 신청서 ·71
15. 위임장 ·72
16. 신규업체 등록 절차 ·73
17. 착수 신고서 ·74
18. 용역공정예정표 ·75
19. 인력 및 예산 투입계획서 ·76
20. 용역검사원 ·78
21. 용역검사조서 ·79
22. 용역대가(기성) 청구서 ·80
23. 산출내역서 ·81
24. 방과후학교 (전부/일부)운영 위․수탁 계약서(예시) ·82
25. 방과후학교 (전부/일부)운영 위․수탁 계약 특수조건(예시) ·83
서식 1
과업내용서(예시)
과업내용서(예시)
용 역 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
주관기관 | ○○학교 |
2018. 1.
구 분 | 소 속 | 담당자 | 전화번호 | |
용역내용 | ○○학교 | ○○○ | ○○○-○○○○ | |
입찰 | ○○학교 | ○○○ | ○○○-○○○○ |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18학년도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2018. 3. 1. ~ 2019. 2. 28.(1년)
다. 사업예산 : 금000,000,000원
라. 사업결과물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운영결과보고서, 프로그램 활동 공개
2. 과업의 목적
가.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학생 ・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다. 교육격차를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3. 과업의 내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그 세부 일정과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확정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 한다.
연번 | 프로그램명 | 예상인원 (학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운영 횟수 |
1 | A프로그램 | 00명 (0~0학년) | 2018.3.1. ~2019.2.28. | 화, 목 (주 2시간) | 4개 반 (3개월×4기) |
2 | B프로그램 | 00명 (0~0학년) | 2018.3.1. ~2019.2.28. | 월, 수 (주 2시간) | 3개 반 (3개월×4기) |
<세부계획에 포함되어🅓 할 내용>
∘ 프로그램 별 세부일정 및 내용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방법 등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보험가입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의 추진일정
구 분 | 추 진 내 용 | 시 기 |
계약체결 및 협의 진행 | ∘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 착수신고서 제출 전 |
세부 운영계획 제출 | ∘ 협의 완료된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 | 2018. 2. (착수신고서 제출 시) |
프로그램 운영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2018.3.~2019.2. |
프로그램 활동 공개 | ∘ 프로그램 활동 공개 실시(연 1회) | 2018. 5. |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 정산서 제출 | 2019. 2. |
5.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가. 강사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보고를 하여🅓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진행하는 발주기관과의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 획 협의 시에 과업수행에 참여 가능한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며 협의 를 진행하여🅓 하고,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과업수행 참여가 최종 확정된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 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 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해태,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 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인력 등이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 한다.
나. 과업수행
1)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코디네이터 등) 관리, 방과 후학교 행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 등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후 수행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월 ( )회 이상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방과후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적 극 협조하여🅓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를 통 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 참관 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 한 다. 다만,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강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식일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 주기관에 공식일정 등을 사전에 요청해🅓 하며, 이 경우에는 학교일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해🅓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수요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만료 14 일 전까지 제출해🅓 한다.(인쇄본 ○부 및 한글 파일)
다.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학교 밖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3) 행선지별 안전계획에는 여행자보험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 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 함), 차량보험 증권 사본 등을 첨부 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 해🅓 한다.
라. 대가지급
1)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하여🅓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발주기관 이 요구하는 인건비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대가를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미지급하거나 인건비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와 제출된 인건비 지출내역 확인결과 인건비 지급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성대가 요청 시 당월 일 반관리비와 이윤을 요구할 수 없고 발주기관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업체대표)와 보안서약서(프로그램 강사, 코디네이터 등 행정지원인 력)를 제출해🅓 한다,
2)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코디네이터 등)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 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코디네이터 등) 등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 부에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기하였을 때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서식 2
제안요청서(예시)
제안요청서(예시)
용 역 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
주관기관 | ○○학교 |
2018. 1. ○○.
담 당 | 성 명 | 소 속 | 전화번호 | |
용역내용 | ○○○ | ○○학교 | ○○○-○○○○ | |
입찰 | ○○○ | ○○학교 | ○○○-○○○○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8학년도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사업목적
1)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2) 학생 ・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3) 교육격차를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다. 사업기간 : 2018. 3. 1. ~ 2019. 2. 28.(1년)
라. 사업예산 : 금000,000,000원 마. 사업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바. 계약방법 :
사. 추진일정 : 공고일정에 따름
2. 제안 요청 사항
ㅇ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연번 | 프로그램명 | 예상인원 (학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운영 횟수 |
1 | A프로그램 | 00명 (0~0학년) | 2018. 3. 1. ~2019. 2. 28. | 화, 목 (주 2시간) | 4개 반 (3개월×4기) |
2 | B프로그램 | 00명 (0~0학년) | 2018. 3. 1. ~2019. 2. 28. | 월, 수 (주 2시간) | 3개 반 (3개월×4기) |
< 제안할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 할 내용 >
∘ 프로그램 별 세부일정 및 내용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방법 등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
∘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등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제출 수량
1) 제안서 10부
2) 증빙자료 원본(실적 등) 1부
나.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1) 정량 평가 부분
작성 항목 | 작성 방법 | 비고 |
1.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 ∘ 입찰공고일까지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실 적 제출 | 서식 42, 43 활용 |
2. 경영상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 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
3. 근로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 | ∘ 인건비 지출 이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서식 44 활용 |
* 신용정보업체 자료
신용평가기관 | 주 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나이스 디앤비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 2122-2308 | |
나이스평가정보(주)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 2122-4000 | |
서울신용평가정보 |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 1577-1006 3445-5000 | |
한국기업데이터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7층) | 3215-2777 | |
한국기업평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 368-5500 | |
한국신용평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 787-2200 | |
나이스신용평가(주)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 2014-6200 | |
(주)이크레더블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 2101-9100 |
2) 정성 평가 부분
작성 항목 | 작성 방법 |
1. 프로그램 영역 | ∘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기술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 교재·교구 활용계획 기술 ※ 교재·교구 활용 계획서에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 한다. ∘ 프로그램 질 관리 계획 기술(평가 및 피드백) |
2. 강사 영역 | ∘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 강사관리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강사 지원, 연수, 대체 인력, 인력풀 등) ∘ 강사의 전문성을 포함하여 기술 (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
3. 학생 영역 | ∘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기술 ∘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등 기술 |
4. 관리 영역 | ∘ 학교 행정 업무 지원(코디네이터 등) 및 소통계획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방법
1) 규격 : 본문 A4, 백색용지 종으로 작성 단면으로 인쇄(반드시 흑백)
2) 제본방법 : 좌철
3) 작성 수량
가) 제안서 : A4용지 30쪽 이내로 작성
나) 제안요약서 : A4용지 10쪽 이내로 작성
4)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5)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구분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인식표를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6) 글 휴면명조로 작성하되, 대제목 16호, 소제목 14호, 본문 12호로 작성한다.
7)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안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인감 날인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원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 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 안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
8)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 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1)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설명 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진행 다)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에 따라 추첨하여 결정 라) 발표자 : 업체에서 지정한 자
마) 발표시간 : 발표 00분 이내, 질의응답 00분 이내 바) 기본 원칙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사항의 확인요청이 있을 시 제안업체 는 이에 응해🅓 한다.
- 해당업체 순서 시 해당업체가 설명회 시작 전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참으로 간주한다.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나,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은 같아🅓 하고, 발표내용 과 제안서가 상이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발주기관이 제안업체별로 프로그램 지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활동 시연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는 발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정한 시간동안 진행한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 2단계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낙찰자 결정 방법에 따라 작성
3) 낙찰자 결정
※ 2단계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낙찰자 결정 방법에 따라 작성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2단계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낙찰자 결정 방법에 따라 작성
2) 정량평가 세부 배점표
ㅇ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59쪽 예시 2 기준)
(단위 :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4.5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4.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3.5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3.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5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5 |
ㅇ 인건비 지출 확약서 평가점수
심 사 항 목 | 평점 |
기초금액 대비 ( A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 A%는 공고문에 기재된 인건비 %를 뜻함 | 10 |
기초금액 대비 ( A-○%)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 ○ |
기초금액 대비 ( A-○%)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 ○ |
기초금액 대비 ( A-○%)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 ○ |
기초금액 대비 ( A-○%)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 ○ |
※ 학교 자체적으로 배점 기준 설정
5. 관련 서식
가. 제안서 표지 서식 (서식 40) 나. 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0) 다. 신청기관 일반 현황 (서식 41) 라. 관련용역 수행실적 (서식 42) 마.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43)
바.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44) 사.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 45)
아.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6) 자. 소속 강사 총괄표 (서식 46)
서식 3
제안서 표지(서식)
70
3.5㎝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용역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18. 1.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제안업체명 :
30
10
10
(인)
서식 4
신청기관 일반 현황(서식)
신청기관 일반 현황
업 체 명 | 대 표 자 | ||
설 립 년 도 | 년 월 | 업체성격 | (영리, 비영리) 해당 부분에 ○표시 |
사 업 분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구분 | 방과후학교 강사 | 직원 | 계 (a+b) | |||||
정규직 | 비정규직 | 프리랜서 | 소계 (a) | 정규직 | 비정규직 | 소계 (b) | ||
인적구성 |
재정 및 신용상태 | 2016년 12월 기준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
부채총액 (c) | 자기자본총액 (d) | 부채비율 (c/d) | 신용평가등급 | |
용역실적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건수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금액 | 비 고 | |
건 | 천원 | |||
업체의 주요연혁 | ||||
주요사업내용 | 연도별 구분 | |||
기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수의계약결격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 작성 시 유의사항]
ㅇ 방과후학교 강사와 직원 개념
- 방과후학교 강사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강사
- 직원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
※ 방과후학교 강사와 직원을 병행하는 경우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
ㅇ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개념
-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 며, 고용관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강사 간 고용관계가 없는 자 ㅇ 증빙자료 제출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제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도장 필요)
- 정규직 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xxx.0xxxxxx.xx.xx)를 통해 발급가능
ㅇ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ㅇ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서식 5
관련 용역 수행실적(서식)
연도 | 사업명 | 사업개요 | 계약금액 | 발주처 | 비고 |
계 | 건 만원 |
관련 용역 수행실적
※ 유의사항
ㅇ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ㅇ 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등 첨부(일련번호 부여)
서식 6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조달청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제안서 증빙 | 제 출 처 | ||||||
총 용역이행 실적 | 금액( )원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계 약 내 용 | 이행실적내용 | 비고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이행기간 | 이행실적(금액) | ||||
비율 | 실적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 사실을 증명함 년 월 | 일 | |||||
기 관 명 : | (인) (전화: | ) | ||||||
주 소 : | (FAX :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합니다. |
서식 7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기초금액 대비 (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습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월별 운영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2.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① 업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 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서식 8
사업 수행 계획서(예시)
사업 수행 계획서
※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서식으로 작성
Ⅰ. 프로그램 영역
1.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
나. 프로그램 질적 수준
다.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기술
3. 교재·교구 활용 계획
가. 교재 :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포함 나. 교구 : 품명, 규격, 가격 등 포함
Ⅱ. 강사 영역
1.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강사관리계획 가. 강사지원계획
◦ 안정적인 강사확보를 위한 복지, 인건비 확보 등 기술 나. 연수계획
◦ 강사에 대한 연수 계획을 기술 다. 대체 인력 확보 방안
◦ 결강 시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기술
◦ 자체 인력풀을 붙임([서식 46] 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등을 통해 기술
3. 강사의 전문성 가. 수업 방법
◦ 소속 강사의 수업 방법 기술 나. 강사 자격증 및 경력
◦ 소속 강사의 자격증 및 경력 현황을 붙임([서식 46] )의 「소속 강사 총괄표」로 기술
Ⅲ. 학생 영역
1.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 학생의 활동 결과를 가정에 알리거나 발표회 등을 통한 피드백 계획을 기술
2. 학생 안전관리 운영 계획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기술
Ⅳ. 관리 영역
1. 학교 행정 업무 지원(코디네이터 등) 및 소통계획 계획 가. 학교 행정 업무 지원
◦ 학교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나 매니저 등의 활용 계획을 기술 나. 기타 학교와의 소통계획
◦ 원활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의 정기적인 협의나 소통 계획을 자세하 게 기술
2. 기타 필요사항
◦ 기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지원을 기술
서식 9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
○○분🅓
○○분🅓
○○분🅓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소속 강사 총괄표(예시)
연번 | 프로그램 명 | 성 명 (연령) | 성별 | 강사 경력 (0년0월) | 학위 및 자격사항 (3가지 이내) | 근무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강사경력은 본 용역과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
※ 근무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며, 고용관 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강사 간 고용관계가 없는 자
서식 1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예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예시) | ||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 1. 관련: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계약방법 결정 및 입찰 공고(○○학교-00 호, 2018. ○○. ○○.). 2.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적격업체에 한정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부 1부. 2. 제안 설명 업체 참가자 등록부 1부. 3. 제안서 평가의결서 및 집계표 각 1부. 4. 업체별 평가표 00부. 5. 평가위원 청렴 및 보안각서 00부. 끝. 교사 방과후부장 교장 협조자 행정실장 시행 00초등학교-000 ( 20○○.○○.○○ ) 접수 ( ) 우 000-000 / xxxx://xxx.000.xx.xx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0 / 000@000.go.kr / 비공개 |
순 | 업체명 | 규격 평가(제안서 평가) | 평가결과 | 비고 | ||
정량 평가 | 정성 평가 | 합계 | ||||
1 | ○○법인 | 28 | 62 | 90 | 적격 | 개찰 대상 |
2 | ○○사 | 28 | 60 | 88 | 적격 | 개찰 대상 |
3 | ○○ | 27 | 56 | 83 | 부적격 | |
4 | (주)○○ | 28 | 51 | 79 | 부적격 | |
5 | ○○재단 | 27 | 48 | 75 | 부적격 |
서식 11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예시 : 업체위탁용)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예시) | ||
※ 이 예시는 학생 1인당 기준으로 강사료를 산정하여 운영하는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방과후학교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 ||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학교 목 적 ㅇ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 ㅇ 특기적성, 진로 계발, 교과의 심화 ・ 보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 ・ 대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ㅇ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ㅇ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학교 실현에 기여한다. 운영방향 ㅇ (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ㅇ (참여원칙) 학생들의 강제적인 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은 수익자부담 을 원칙으로 한다. ㅇ (학교운영위원회)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운영,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한다. ㅇ (수강료) 수강료는 프로그램의 특성 및 수강 인원 등에 따라 정하되, 지역의 사교육 기관보 다 저렴하게 책정한다. ㅇ (운영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1시간의 수업은 00분 내외로 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하여 운영한다. ㅇ (운영방법)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외부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며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
개설 프로그램 및 운영 횟수 등
ㅇ 개설 프로그램 및 인원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되 1반당 적정 인원수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연번 | 프로그램명 | 인원(예상)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운영 횟수 |
1 | A프로그램 | 80 | 2018. 3. 1. ~2019. 2. 28. | 화, 목 (주 2시간) | 4개 반 (3개월×4기) |
2 | B프로그램 | 60 | 2018. 3. 1. ~2019. 2. 28. | 월, 수 (주 2시간) | 3개 반 (3개월×4기) |
ㅇ 운영시간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구 분 | 주중 | 토요일 | 비 고 |
학기 중 | 13시~17시 | 9시~13시 | |
방학 중 | 9시~14시 | 9시~13시 |
월별 1인당 예상 수강료 산출
ㅇ 월별 1인당 예상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분하되, 전년도 금액을 기준 으로 참여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ㅇ 강사료는 전년도에 운영된 프로그램은 현 강사료가 학교환경, 지역여건, 입찰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한 지 검토·조정 후, 신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특성, 타 과목과의 형평성, 신설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인근 학교의 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ㅇ 도서구입비와 재료구입비는 각 프로그램별 성격에 따라 산정한다. ㅇ 수용비는 강사료의 7% 이내에서 프로그램별로 조정하여 산정한다.
<월별 1인당 예상 수강료(안)>
순 | 프로그램 | 금년도 월별 1인당 예상 수강료(단위: 원) | 비고 | ||||
강사료 | 도서 구입비 | 재료 구입비 | 수용비 | 계 | |||
1 | 영어회화 | 48,480 | - | - | 2,000 | 50,480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
2 | 창의수학 | 33,000 | - | - | 2,000 | 35,000 | 전년도보다 천원 인상 |
ㅇ 강사료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하여 산출한다. 항목별 산정 방식 및 비율 기준 은 아래와 같이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인건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등에 대한 인건비(법정보험료 포함)를 의미하며 총액 의 ( %)를 반영하되, 아래에 따라 산정한다.
- 전년도 기초금액 강사료와 동일하게 할 경우 : 전년도 기초금액 강사료(48,000원)×101%(2016 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1.0% 반영)×인건비비율(80.916%)=금년도 인건비 단가(39,228원)
- 전년도 강사료보다 증감할 경우 : (전년도 기초금액 강사료 ± 증감액) 중 인건비
전년도 기초금액 강사료(32,000원)± 증감액(1,000원)×인건비비율(81.679%)=금년도 인건비 단가(26,954)
② 경비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연수비, 임차료, 기타 과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며, 인건비의 ( )%를 반영한다.
③ 일반관리비 : 업체의 유지를 위해 위탁업체의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업체의 임원 과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 등을 의미하며, 인건비와 경비합산금액의 ( )% 반영한다.
※ 6%를 초과할 수 없음
④ 이윤 : 영업이익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산금액의 ( )% 반영한다.
※ 10%를 초과할 수 없음
<강사료 산출 내역>
순 | 프로그램 | 전년도 기초금액 의 학생1인당 강사료 | 금년도 학생 1인당 강사료 | 비고 | ||||
인건비 | 경비 | 일반 관리비 | 이윤 | 계 |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
1 | 영어회화 | 48,000 | 39,228 | 2,350 | 2,495 | 4,407 | 48,480 | 물가상승률 반영 |
80.916 | 6 | 6 | 10 | |||||
2 | 창의수학 | 32,000 | 26,954 | 1,348 | 1,698 | 3,000 | 33,000 | 작년보다 1,000원 인상 |
81.679 | 5 | 6 | 10 |
※ 인건비 비율 : 학교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위탁운영 업체 선정 및 절차
ㅇ 위탁운영 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의 방 식 중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동시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격심사( )의 방식 중 택 1] 으로 진행한다.
ㅇ 업체 선정 시에는 각 프로그램별로 월별 학생 1인당 수강료 중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여 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예시) 2개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A 학교의 기초금액 고시 >
1. 강사료 총액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91,176,000원
순 프로그램
학생 1인당 강사료
(a)
예상 인원 (b)
운영 개월수 (c)
총 강사료 비고 (a*b*c)
1 영어회화
48,480
100
12 58,176,000
5개반
2 창의수학
33,000
100
10 33,000,000
5개반
기초금액 91,176,000
2. 학생 1인당 수강료로 기초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 영어 48,480원(100명 수강, 5개반, 12개월 운영)
- 수학 33,000원(100명 수강, 5개반, 10개월 운영)
3. 시간당 강사료로 기초금액을 고시하는 경우
- 영어 시간당 40,000원(100명 수강, 5개반, 월 20시간, 12개월 운영)
- 수학 시간당 35,000원(100명 수강, 5개반, 월 12시간, 10개월 운영)
ㅇ 위탁업체가 수행할 업무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하되 아래의 사항을 반영한다.
- 과업개요, 과업의 목적, 과업의 내용, 과업 추진 일정,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 과업내용서 : 붙임 2
ㅇ 위탁업체가 제출하도로 하는 제안서요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영한다.
- 사업개요, 제안 요청 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 제안요청서 : 붙임 3
ㅇ 업체 선정의 절차를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동시 입찰( ) 중 택 1]할 경우의 제안서 평가위원의 자격, 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① 평가위원 자격 및 구성인원
- 제안서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아래의 대상 자로 구성한다. 단, 외부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교원위원 제외) 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위원 – 당해 학교의 교원(당해 학교장 및 방과후 담당 교사는 제외)
2. 외부위원
가. 당해 학교의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교원위원 제외) 나. 전문위원
① 당해 학교 이외의 학교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7급 이상 공무원(교육감 소속 포함)
- 다만, 당해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은 제외
③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④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⑤ 그 밖에 당해 학교장이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평가위원은 기초금액(공고문에 명시되는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기초금액 위원수
위원 구성수
내부위원 외부위원
2천만원 ~ 1억원 미만 7인 3인 이하 4인 이상(단, 전문위원 2인 이상 포함)
- 평가위원은 위 자격요건과 구성인원 기준 범위에서 학교장이 선정한다.
② 평가항목 및 배점(59쪽 예시 2 기준)
- 정량 평가(계약부서 평가, 30점)와 정성 평가(평가위원 평가, 70점)로 나눈다.
- 정량 평가는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10점~6점), 경영상태(5점~1.5점), 근로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15 점~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정성 평가는 프로그램 영역(30점~12점), 강사 영역(20점~8점), 학생 영역(10점~4점), 관리 영역(10 점~4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감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이력이 있는 업체(-3 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의계약결격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업체 (-2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 절차 및 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입찰(개 찰) 대상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는 입찰 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중 정량평가는 계약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
- 기타 이외의 사항은 학교장이 평가계획에 포함하여 마련한다.
ㅇ 업체 선정의 절차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의 제안서 평가위원의 자격, 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은 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ㅇ 적격심사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는 교육청에서 선택하고 있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다.
회계관리
ㅇ (선수납 원칙) 수강료는 선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ㅇ (대가 지급) 위탁업체가 신청할 경우 위탁운영에 따른 기성대가는 매월 지급한다.
ㅇ (환불규정) 수강료 환불 사유 발생 시, 환불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도록 한다.
-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담당 교사 확인 → 기안 및 결재→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수강료 환불 사유 및 환불 기준(※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환불 규정)
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월 기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학생 관리
ㅇ (출결관리)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ㅇ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시 교사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한다.
-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 학생 건강을 위한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임장 지도한다. ㅇ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 자전거 통학생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 방과후학교 운영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 전사고를 대비한다.
홍보
ㅇ (홍보방법)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사이트를 개설하고 팝업창을 설치한다.
- 학교 소식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SMS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 방과후학교 대상에 응모 또는 방과후학교박람회 등에 참여한다.
- 위탁운영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방과후학교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각종 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ㅇ (홍보내용)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결과를 홍보한다.
- 부서별 연간 또는 기별 학습 계획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우수사례 및 우수 프로그램을 수시로 홍보한다.
-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안내한다.
평가
평가 분🅓 | 평가 내용 | 횟수 | 평가자 | 비고 |
프로그램 운영 공개 | ㅇ 준비, 전개, 정리, 만족도 분🅓에서 평가 - 학습목표 제시, 동기유발, 이해하기 쉬운 설명 등 | 학기별 1회 | 학생・학부모 교사 | |
만족도 조사 | ㅇ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만족도 - 강사 만족도 (교수방법,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등) | 기별 | 학생 | |
ㅇ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만족도 조사 | 연 2회 | 학생・학부모 교사 | ||
자체 점검·평가 | ㅇ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학습 계획 등 | 연 1회 | 교사 교감 |
기대 효과
ㅇ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한다.
ㅇ 적절한 수강료 책정 및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킨다.
붙임 1 프로그램별 강사료 원가 산출내역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평가계획(안) 1부.
서식 12
입찰 공고문(예시)
○○학교 공고 제20○○-○○호
2018학년도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 [규격·가격 동시]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2018학년도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18학년도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에 의함 | ||||||
낙찰자결정방법 |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
공고기간 | 2018. | . | .( | ) ~ 2018. . .( | ) | ||
계약 이행기간 | 2018.3.1. ~ 2019.2.28.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기초금액 | 000,000,000원(부가가치세 0원)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 ( %)가 반영되어 있음 ※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 ||||||
제안서 제출기간 | 2018. . .( ) 00:00 ~ 2018. . .( ) 00:00(기간 및 시간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18. | . | .( | ) 00:00 ~ 2018. | . | .( | ) 00:00(G2B 전자접수) |
제안서 평가 | 2018. . .( ) 00:00~, 우리학교 본관 회의실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 . .( ) 00:00 ○○학교 입찰집행관 PC |
[2단계]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 하고, 가격입찰서는 G2B(xxxx://xxx.x0x.xx.xx)를 통한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입찰, 지역제한 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 및 가격평가 결과 협상적 격자로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 하고, 가격입찰서는 G2B (xxxx://xxx.x0x.xx.xx)를 통한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통]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 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시·도에 둔 자이어🅓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 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 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공통]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게 됩니다.
[2단계]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 설명회 및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 가・선정(○○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낙찰자 결정 ⇒ 계 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G2B) ⇒ 가격개찰(70점 이상 최고 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 자 선정) ⇒ 협상적격자와 협상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공통]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기 간 : 2018. . .( ) 00:00 ~ 2018. . .( ) 00:00 (기간 및 시간엄수)
2) 접수장소 : 본교 행정실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청렴서약서 1부
다) 제안서 10부
※ 제안서에 교재·교구 활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 하며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 합니다.
라)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마)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시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 사용인장계 1부
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 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 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 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합니다.
[2단계]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18. . .( ) 00:00 ~
나. 장 소 : 우리학교 본관 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설명(○○분 내외) 후 질의응답(○○분 내외)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은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2018. . .(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별 통보
바. 유의사항 :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 상에서 제외하고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협상에 의한 계약]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18. . .( ) 00:00 ~
나. 장 소 : 우리학교 본관 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설명(○○분 내외) 후 질의응답(○○분 내외)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은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2018. . .(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별 통보
바.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00%, 입찰가격 00%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 00점, 정성적 평가 00점으로 합니다.
사. 유의사항 :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대로 추첨에 의하며,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단계]
8. 가격개찰
가. 일 시 : 2018. . .( ) 00:00~ 이후
나. 장 소 : ○○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공통]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 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10. 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0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 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 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
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 합니다.
사.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 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는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종합평점 결과 70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종합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 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 합니다.
마.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 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공통]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 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18학년도 학생들의 수요을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 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 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다.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제안서 관련 문의 : 우리학교 교무실(☎ ○○○-○○○○, 담당자 OOO)
2) 입찰에 관한 문의 : 우리학교 행정실(☎ ○○○-○○○○, 담당자 OOO)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평일 09:00~18:00)
2018 . . .
○ ○ 학 교 장
서식 13
제안서 평가자 청렴 및 보안 서약서(예시)
청렴 및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학교에서 실시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에 참가한 특정 업체가 제척 및 회피 대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고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4.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으며,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학교장 귀하
서식 14
입찰 참가 신청서(서식)
입 찰 참 가 신 | 청 | 서 | 처리기간 | ||||||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즉 |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입 찰 일 자 | 년 | 월 | 일 | ||||
개요 |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 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 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교장 귀하 |
서식 15
위임장(서식)
위 임 장
○ 상 | 호 : | ||
○ 대 | 표 자 명 : | ||
○ 주 | 소 : | (연락처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18학년도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다 음
성 명 | 관계 |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
주 소 |
2018. . .
위임자 : (인)
○○학교장 귀하
서식 16
신규업체 등록 절차
서식 17
착수 신고서(서식)
착 수 신 고 서
용 역 명 : | |||
계약금액 : 금 | 원정(₩ | ||
계약년월일 : 20 | 년 | 월 | 일 |
착수년월일 : 20 | 년 | 월 | 일 |
완료기한일 : 20 | 년 | 월 | 일 |
)
위와 같이 착수하기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강사 명단
2. 재직증명서
3. 산출내역서
4. 예정공정표
20 .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학교장 귀하
서식 18
용 역 공 정 예 정 표
용 역 명 : | |||
계 약 금 액 : | |||
계 약 년 월 일 : | 년 | 월 | 일 |
착 수 년 월 일 : | 년 | 월 | 일 |
완 료 년 월 일 : | 년 | 월 | 일 |
위 용역에 대한 공정예정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공 정 (추진내용) | 월 별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학교장 귀하
서식 19
인력 및 예산 투입계획서(서식)
인력 및 예산 투입 계획서
[인력투입계획]
구분 | 월 별 | 계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 | |||
강사 | |||||||||||||||
강사 | |||||||||||||||
강사 | |||||||||||||||
계 | 강사 | ||||||||||||||
코디네이터 |
[예산투입계획]
구분 | 월 별 | 계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 | |||
인 건 비 | 강사 | ||||||||||||||
경비 | |||||||||||||||
일반관리비 | |||||||||||||||
이윤 |
2018년 월 일 상 호 : ○○○회사
대 표 : ○ ○ ○ (인)
※ 참고)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국세 및 지방세 확인 방법
조회방법 : G2B→수요기관업무→용역→전자지불→G4C조회(사업자등록, 지방세・국세조회)
서식 20
용역검사원(서식)
용 역 검 사 원
1. 용 역 명 : 방과후학교 위탁 용역
2. 계약금액 : 일금
원(₩
)
3. 계약년월일 : 20○○.
. .
4. 착수년월일 : 20○○.
. .
5. 완료기한일 : 20○○.
. .
6. 완료년월일 : 20○○.
. .
위 용역의 시행에 있어서 용역전반에 걸쳐 과업지시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하오며, 만약 검사에 있어서 하자가 발견될 시는 보완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용역 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상호):
주
소:
성
명:
(인)
○○학교장 귀하
서식 21
용역검사조서(서식)
용 역 검 사 조 서
용 역 명 | |||
계 약 자 | |||
계약금액 | |||
계 약 | 년 월 일 | 완료기한 | 년 월 일 |
착 수 | 년 월 일 | 완 료 | 년 월 일 |
완료검사 | 년 월 일 | 참 고 | |
위와 같이 완료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22
용역대가(기성) 청구서(서식)
용역대가(기성) 청구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청구금액 :
- 전회청구액 :
- 금회청구액 :
- 청구잔액 :
3. 계약년월일 :
4. 착수년월일 :
5. 완료년월일 :
위 용역의 계약이행에 있어 용역 과업내용서, 내역서에 의거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오며,
용역대가(기성)를 청구합니다.
20○○ . . .
업체명(상호):
주
성
소:
명:
(인)
○○학교장 귀하
서식 23
산출내역서(서식)
산출내역서(예시)
(단위 : 원)
구분 비목 | 금 액(원) | 구성비 | 산 출 내 역 |
1. 인건비 | 00,000,000 | 00.00% | |
o 프로그램 A(홍길동) | 00,000원×12개월 | ||
o 프로그램 B(김길동) | 00,000원×12개월 | ||
o 프로그램 C(박길동) | 00,000원×12개월 | ||
2. 경 비 | 0,000,000 | 0.00% | |
o 유인물비 (자료복사비) (인쇄비) | 40원×5,000매 12,150원×80매×1.1(부가세) | ||
o 강사 연수비 | 20,000원×00명×2회 | ||
o 회의실 임차료 | 000,000원×2회 | ||
3. 일반관리비 | 0,000,000 | 0.00% |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 이내 |
4. 이윤 | 0,000,000 | 0.00%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약의 10% 이내 |
6. 합계 | 00,000,000 (=계약금액) | 100% |
서식 24
방과후학교 (전부/일부)운영 위․수탁 계약서(예시)
방과후학교 (전부/일부)운영 위 ․ 수탁 계약 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2010.11.5> (앞쪽)
용 역 표 준 계 약 서 | 계 | 약번호 제 호 | |||||||||
공 | 고번호 제 호 | ||||||||||
계 약 서 | 발주처 | ○○학교장 | |||||||||
계 | 약 상 | 대 자 | ・ 상호 또는 ・ 주소 ・ 대표자 | 법인명 | ・ ・ |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계 약 내 용 | 용 역 명 | ||||||||||
계 약 금 액 | 금 | 원정(₩ | ) | ||||||||
총용역부기금액 | 금 | 원정(₩ | ) | ||||||||
계 약 보 증 금 | 금 | 원정(₩ | ) | ||||||||
지연배상금률 | % | ||||||||||
계 약 기 간 | . | . . | ~ | . | . | . | |||||
위 치 | |||||||||||
그 | 밖 의 | 사 항 | |||||||||
○○학교장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 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용역 입찰유의서 1부 2.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3.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인) |
210㎜×2)7㎜
(신문용지 54g/㎡)
서식 25
방과후학교 (전부/일부)운영 위․수탁 계약 특수조건(예시)
※ 개별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내용 추가, 수정 가능
방과후학교 (전부/일부)운영 위 ・ 수탁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수탁사항)
“수탁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하여 처리한다.
1. 해당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
3.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2조 (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장소 제공)
“위탁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한다.
제4조 (운영)
① “수탁자”는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상근 근무자를 학교에 파견한다.
② “수탁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위탁자”와 협의하여 적용 ・ 진행한다.
③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 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④ “위탁자”와 “수탁자”는 ○○학교를 포함한 인근 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⑤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O개월, 주 O시간, 시간당 0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⑥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 하여 운영한다.
⑦ “위탁자”와 “수탁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수강료)
①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② “위탁자”는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수탁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위탁자”는 검사완료 후 “수탁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③ 수강료는 월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사유 발 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 한다.
제6조 (강사선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위탁 학교의 교원 중 희망자에 대하여 강사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를 선임할 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하며, 강사 를 최초 선임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위탁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강사의 품행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 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 하고,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 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보한다.
④ “수탁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⑤ “수탁자”는 ○○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 (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위탁자”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② “수탁자”는 ○○학교 방과후학교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 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8조 (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로 협조한다.
② “수탁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위탁자”에게 알리 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수탁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인원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0조 (계약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 해 지가 가능하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범법 사실이 있거나, 계약 기간 중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해지사유서를 15일 전에 통지하여🅓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강사가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2.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탁자”의 교체를 원하 고, 그 요구가 방과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민원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위탁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 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상호간의 동의 절차를 거쳐🅓 하며, 상호간 동의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후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부록 2
Q & A
목 차
1. 입찰공고 시 나라장터(G2B)가 아닌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도 되나요? ·91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91
3. 위탁업체와 1년 초과로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 있나요? ·91
4. 재공고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기초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의계약을 해도 되나요? ·91
5. 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할 수 있나요? ·92
6. 지역제한 시 입찰참가자격 판단을 위한 제한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92
7. 입찰공고 시 시‧도가 아닌 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나요? ·93
8. 도내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의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94
9.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역과 실적으로 둘 다 할 수 있나요? ·94
10. 나라장터(G2B) 게시 공고문과 입찰 공고문 내용이 다를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94
11. 공고문과 G2B에 입력한 기초금액이 다른 경우 개찰이
완료되었을 때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하나요? ·95
12. 수의계약의 경우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 후 포기서를 제출하고, 2순위는 계약체결 전에 포기 하여 3순위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당초 1순위가 투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95
13. 규격·가격 동시입찰 시 응모한 2개 업체 중 규격입찰을
통과한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하고 계약해도 되나요? ·95
14. 규격·가격 동시입찰 시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가 모두 규격심사를 통과했고 가격개찰 결과 한 업체는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을 제출하고 다른 한 개 업체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유효한 입찰인가요? ·95
15.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된 건에 대하여 공고회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지요? ·96
16. 업체소속 강사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나요? ·96
17. 자체 프로그램 없이 강사만 송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96
18. 국세 납세사실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무엇이며, 발급기관은? 96
19. 업체위탁 공모 시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사실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7
2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위탁할 경우, 업체에 대해
학교시설 사용료 및 공과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97
21. 업체위탁 중 강사 복무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97
22. 업체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별도로 업체소속 강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97
Q A
○ 입찰공고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인 G2B, S2B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금액제한 없이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 적용)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 2천만원 이하 입찰(수의계약 포함) 적용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
입찰공고 시 나라장터(G2B)가 아닌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도 되나요?
1
Q A
○ 모든 계약은 입반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2
Q A
○ 방과후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매년 수요의 내용이 다르고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사항이 아니므로 장기계속계약체결방법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장기계속계약은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 는 임차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 수 계약 등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용역 등에 이용됩니다.
위탁업체와 1년 초과로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 있나요?
3
Q A
재공고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기초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기초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의계약을 해도 되나요?
○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즉,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가격(기초금액)을 변경(당초 입찰시보다 상향조정하는 등)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정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4
Q A
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할 수 있나요?
5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부칠지 또는 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집행관이 당해 입찰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개찰 후 바로(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입찰서를 제출받는 것
-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하며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음,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 지 않음
※ 재공고입찰 :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없을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1차)입찰을 종결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 입찰하는 것
- 최초 입찰시 참가하지 않았어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종전 서류로 대체 가능 함, 기한을 제외하고는 예정가격, 참가자격, 기타의 입찰조건 변경 불가
※ 새로운입찰 :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재공고 입찰을 거치지 않고 새 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조건변경이 가능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Q A
지역제한 시 입찰참가자격 판단을 위한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 지역제한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 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제한입 찰 운영요령) 및 같은 예규 제11장(입찰유의서)
6
Q A
○ 지역을 제한할 때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므로, 관할 시‧군으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수의견적(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 관할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
한입찰 운영요령) 및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공고 시 시․도가 아닌 시‧군으로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나요?
7
※ 강원도 원주시 소재 OO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 을 주된 영업소가 원주시에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한 사례
→ 입찰 시 지역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 소재 관할 시‧군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강 원도 소재업체’로 제한하여야 함
잘못된 사례 1
※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학교의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의 경우 견적제출(참가)자격을 원주 시, 제천시, 태백시 소재업체로 제한한 사례
→ 태백시는 원주시의 인접 시‧군이 아니므로 시・군・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또는 원주시, 제천시, 영월군(영월, 제천 중 일부만 가능) 중에서 정하여야 할 것임
잘못된 사례 2
Q A
도내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의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제3항, 제4항
8
Q A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 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지역과 실적을 중복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6항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역과 실적으로 둘 다 할 수 있나요?
9
Q A
나라장터(G2B) 게시공고문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10
○ 내용이 다를 경우 G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게시일자와 공고일이 다른 경우 G2B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G2B 게 시일이 우선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Q A
공고문과 G2B에 입력한 기초금액이 다른 경우 개찰이 완료되었을 때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하나요?
○ 기초금액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취소공고를 하고 새로운 입찰로 실시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11조(예정가격의 작성)
11
Q A
수의계약의 경우 1순위 업체가 계약 체결 후 포기서를 제출하고, 2순위는 계약체결 전에 포기하여 3순위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당초 1순위가 투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1순위 투찰액 : 16,612,100원, 2순위 투찰액 : 16,666,000원, 3순위 투찰액 : 18,568,000원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12
Q A
규격·가격 동시입찰 시 응모한 2개 업체 중 규격입찰을 통과한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하고 계약해도 되나요?
○ 규격과 가격입찰 동시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었다면, 규격적격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 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 2항
13
Q A
규격·가격 동시입찰 시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가 모두 규격심사를 통과했고 가격개찰 결과 한 업체는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을 제출하고 다른 한 개 업체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유효한 입찰인가요?
○ 예정가격 초과는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2인 이상이면 유 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