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대xxx xx (전문투자자 차입자용)
xx일: 2021.08.30
시행일: 2021.08.30
제 1 조 (xx의 목적) 이 xx은 유가xx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xx의 대xxx (이하 "대xxx"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미래에셋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xx의 차입 을 xxx x와의 대xxx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대xxx"라 함은 회사의 xx대xxx 서비스 xx을 통하여 차입자가 회사로부터 xx을 차입하는 "차입xx"와 대여자가 xx중인 xx을 회사에 대여하는 "대xxx"를 말한다. 이 x x에서는 차입자가 회사로부터 차입하는 "차입xx"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차입xx"xx 차입자가 회사에게 xx을 차입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xx한다.
3. "차입가능풀"xx 차입자가 차입 가능한 xxxx의 총집합(POOL)을 xx한다.
4. "차입공매도"란 차입자가 회사로부터 차입한 대xxx을 xx시장에서 매도하는 xx를 xx 한다.
5. "반환, 인도 또는 지급"의 xx은 xx의 xx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xx을 말하며, 현금 의 xx에는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6. "담보"란 회사가 차입자에게 대xxx를 하면서 그 xx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xx제한,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xx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취득, x x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xx이 되는 증xxx 현금 등을 말한다.
7. "영업일"xx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제 3 조 (대xxxxx xx 및 평가방법) ① 대xxx의 xx xx은 유가xx시장 또는 코스 닥 시장에 상장된 xx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차입자와 합의에 의하여 대xxxxx xx을 xx 정할 수 있다.
③ 대xxxxx xx의 평가방법x x9조(담보xx 및 평가방법)의 xx에 따른다
제 4 조 (대xxx서비스의 xx) ① 대xxx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xx 계좌 를 xx하고 있거나 개설하는 자로 xxx다.
② 차입xx은 당사에 대xxx이 xx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으로 xxx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xx을 충족하는 고객은 회사의 xx시간 xx 영업점 내점, xx 등을 통하여 차입xx을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회사가 xx xx에 따라 차입xx이 가능한 계좌를 xx할 수 있다
⑤ 차입xx된 계좌는 차입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제 5 조 (개별대xxx계약의 xx) ① 회사의 차입가능풀 및 고객이 차입xx 시 xx 대xx 래 조건이 일치하여 체결된 xx 개별대xxx계약은 xx된다.
② 대xxx계약은 체결이 발생한 건 별로 “개별대xxx계약”이 xx되고 xx된다.
③ 개별대xxx계약이 xx되면 회사는 차입자에게 해당 건의 체결내역을 사전에 xx 방법에 따라 통보xxx 한다. 다만, 회사와 차입자와의 합의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대xxx의 정지) ① 회사는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차입xx의 xx, xx대금의 xx 및 예탁, xx 및 반환 등의 업무를 xx할 수 없는 xx 해 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차입자에게 통 지xxx 한다.
② 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의 xx 등의 사유로 xx정지를 통보받는 xx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차입자 에게 통지xxx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정지x x 그 정지 사유가 해소된 xx, 회사는 지 체없이 해당 업무를 재개x x 이러한 사실을 차입자에게 통지xxx 한다.
제 7 조 (대xxx 등의 인도) ① 대xxx계약이 xx한 xx 차입자는 회사에게 담보를 제공 하고 동시에 회사는 차입자에게 대xxx을 인도xxx 한다.
② 대차 xx의 인도 및 담보제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x 한다.
1. 대xxx : xx예탁결제원의 「xx·xx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xxxx 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
2. 담보xx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xx xx 의 질권 xx
3. 현금(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외국 통화를 포함한다) 담보 : 한국xx·xx 또는 금융투자회 사 등을 통한 자금 이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차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대차 xx의 인도 또는 담보제공의 방 법을 xx 정할 수 있다.
제 8 조 (대xxx 등의 반환) ① 대xxx계약이 종료하는 xx 차입자는 회사에게 대xxx, 대xxx료 및 지급되지 아니한 대xxx에 xx xx을 반환xxx 하며, 회사는 차입자에게 담보, xxx보xx료(담보로 받은 현금을 xxx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급되지 아니 한 담보xx에 xx xx을 반환xxx 한다.
② 회사는 권리발생, 회사에 xx xxxx 및 제11조(xx의 처리)등의 사유로 차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xx에 xxx기 위하여 xx종료일 이전에 대xxx계약을 종료하고 자 하는 xx에는 xx종료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5영업일 전(또는 회사와 차입자가 별도로 정 하는 날)에 차입자에게 xx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xx 대xxx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에 따른다.
③ 차입자가 xx종료일 이전에 대xxx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xx 회사에게 xx종료를 x xxxx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 부족 등의 사유로 대xxx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도가 불가능한 xx 현금으로 대xxx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제 9 조 (담보xx 및 평가 방법) ① 대xxx의 담보xx 및 평가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다 만, 회사와 차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xx 정할 수 있다.
1. 상xxx : 평가기준일에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xx의 기준가
2. 현금 : 액면금액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와 차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담보x x 및 평가방법을 xx 정할 수 있다.
제 10 조 (담보의 유지 등) ① 회사와 차입자는 담보의 평가금액을 대xxx의 평가금액으로 나 눈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이 대xxx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회사와 차입자와의 사전에 합의한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xxxx을 xxx 한다.
② 차입자는 차입xx에 의하여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낮은 xx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xxx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xxx보제공기간xx 담보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 입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차입자는 xxx보제공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 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xxx 한다.
③ 대xxx시 차입자는 회사가 xx 담보유지비율을 충족xxx 한다. 다만, 담보비율 및 담보
유지비율은 회사와 차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차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고 차입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차입자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통화xx 녹취 또는 차입자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xx의 처리) ① 차입자는 대차기간xx 대x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 배당, xx 인수권등의 xx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에게 인도xxx 한다. 다만, 회사와 차입자가 합 의한 xx 그 지급 방법 및 xx를 xx 정할 수 있다.
1. xxx당, xx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xx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대xxx을 처분x x 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xx의 날)에 회사에게 지급한다.
2. xx배당 및 무상주 : 대xxx에 xx xx배당, xxxx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된 xx는 (이하"배당xx등"이라 한다)는 그 배당xx등의 상장일에 해당 대xxx와 동일한 조건의 대차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신xxx권/권리락 : 대xxx의 xxxx로 발생된 신xxx권/권리락으로 인한 xx 적 xx은 고객이 회사에 신xxx권을 반환(출고) 하거나 또는 기준일 익영업일 다음과 같이 xx된 현금으로 회사에 납부하는 xx으로 반환xxx 하며 xxxx에 관한 청약 은 불가하다.
(권리락일 xxx가-권리락일 xx가격)*차입xx
② 회사는 차입자가 제1항에 따라 대xxx으로 부터 발생하는 xx, 배당, 신xxx권 등x x 익을 회사에 인도하지 않을 xx 해당 xx의 반환기간까지 차입자가 반환xxx 조치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xx의 xx에는 이를 현금으로 xx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권리의 행사) 대xxx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및 xxxx청구권등의 권리는 xx을 반환 받지 않은 한 회사(또는 차입자)가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다른 합의가 있는
xx 그에 따른다.
제 13 조 (대xxx료의 지급 등) ① 차입자는 xx 시작일로부터 xx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대xxx기간"이라 한다)에 xx 대xxx료를 회사에게 지급xxx 하며, 회사는 담보제공일 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xx xxx보xx료를 차입자에게 지급xxx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대xxx료는 대xxx기간의 다음 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직 전 지급일로부터 xx종료일까지의 기간 분에 대하여 지급xxx 한다. 다만, 회사와 차입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일을 xx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xxx산) 회사와 차입자간에 지급 또는 인도xxx 할 대xxx, xxx보, 담보xx, 대xxx료, xxx보xx료, 대xxx으로부터 발생한 xx 및 담보xx으로부터 발생한 xx 등은 현금 또는 xxxx의 xx 이를 차감하여 xx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xxx산의 세 부내역을 xxxxx 한다.
제 15 조 (계약불이행사유 등) ① 차입자가 제2항(이하 "xx불이행사유"라 한다) 또는 제3항 (이하 "파산 등의 사유"라 한다)의 xx에는 계약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xx불이행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와 같다.
1. 제8조(대xxx 등의 반환)에 의하여 대xxx의 종료 시 인도시한까지 대xxx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xx
2. 제10조(담보의 유지 등)에 의하여 회사에 담보의 추가 납부를 하지 않은 xx
3. 제11조(xx의 처리)에 의하여 대차기간 xx 발생한 xx, 배당금, 신xxx권 등 대xxx 으로 부터 발생한 xx을 회사에 인도하지 않은 xx
4. 제13조(대xxx료의 지급 등)에 의하여 회사에 대xxx료를 지급하지 않은 xx
5. 차입자가 회사에 xx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이행 xx를 거절한 xx
6. 그 밖에 회사와 차입자와 사전에 계약불이행사유로 합의한 xx
③ 파산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와 같다.
1.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 된 xx
2.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xx으로 x x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xx과 xx 감면, 반환x x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3. 회사가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④ 차입자가 xx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6 조 (대xxx의 조기 종료 및 xx 등) ① 대xxx의 조기 종료 사유 및 xx 종료일x x 호와 같다.
1. 차입자가 제15조 제2x x2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회사가 차입자에게 xx 의 xxx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차입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이하"조기xx 통지"라 한다)하고 합의한 xx까지 이행하지 않는 xx 대xxx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2. 회사는 차입자가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xx에 거래가 종료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불이행사유(제15조 제2x x1호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xx 차입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xxx 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가 xx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조기xx통 지 시 xxx료일 이전에 xx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할 것을 차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 며 차입자는 해당 xx 내에 xx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한 xx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계 약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xx 차입자가 해당 xx 내에 xx불이행 사유를 해결 하여 없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기xx통지서에서 지정한 날에 대xxx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대xxx의 반환 및 xx에 관한 사항x x 호와 같다.
1. 차입자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대xxx가 종료된 xx 또는 회사와 차입자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xx에는 제2호에 따른 xxx산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5조(계약불이행사유 등)의 사유가 있는 차입자가 반환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대xxx에 대하여 xx종료일을 xx으로 각 목을 차감하여 xx할 수 있다. 이 xx 대 xxx 및 담보xx의 평가는 제9조(담보xx 및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대xxx에 대하여 회사가 반환xx를 부담하는 담보 등에 xx 평가금액의 합계
나. 각 대xxx에 대하여 차입자가 반환xx를 부담하는 대xxx 등에 xx 평가금액의 합계
3. 회사는 제2호에 의하여 xxx산을 한 xx 제1항 x0x, x0x 및 제4호에 따른 xx종료 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xx내역을 차입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15조 제2x x1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다음 xx에 따라 처리한다.
1. 수 개의 개별대xxx가 있는 xx 그 x x15조 제2x x1호의 사유가 발생한 xxx x 무불이행된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전체 거래가 xx 종료되지는 않는다.
2. 회사는 대xxx의 종료시 인도시한까지 대xxx을 반환하여 xx불이행 사유가 없게 할 것을 차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차입자가 해당 xx 내에 대xxx을 인도한 xx xx불이 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xx 차입자가 해당 xx 내에 xx불이행 사유를 해결 하지 못한 때에는 제 4항에 따라 차입자는 연체 xx 등을 지급xxx 한다.
④ 연체 xx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x x와 같다.
1. 회사는 차입자의 대xxx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xx에는 담보로 받 은 차입자의 xxx나 xx 등을 처분하여 손해를 배상하는데 xx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xx 할 수 있다.
2. 제2xx2호에 따른 xx결과로 xx된 차액의 반환xx는 xx종료일로 하며, 해당 차액의 반환이 지체되는 xx에는 차입자는 연체에 따른 연체xx를 지급xxx 한다.
제 17 조 (통보의 방법 등) ① 회사는 대xxx계약이 체결되는 xx 대xxx체결일 xx에 해 당 내역(xx, xx, 대xxx료 등)을 차입자에게 통지xxx 한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xx xx를 제외한 모든 통보 및 의사전달은 전화, 우편, 모사전송(Fax), xxx편 등 기타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보, SMS 등 차입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차입자에게 통지한다.
제 18 조 (xx 등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전에 차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 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 규xx 제·개정에 따른 제도 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 에는 xxxx을 앞의 xx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 xx이 차입자에게 불리한 xx에는 이를 서면 등 차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차입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차입자가 xx 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 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 x 할 수 있고,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포함하여 통지xxx 한다.
제 19 조 (주소xx 등의 통지) 차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 에 통지xxx 하며, 회사는 차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xx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면책) 회사는 xx지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xx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가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xx법규 등 xx) 차입자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 (이하 "xx법규 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 22 조 (분쟁xx) 차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3 조 (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서비스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차입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xxx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24 조 (xx법규 등 xx) ①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 른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 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별첨>
1. 제 10 조 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x보제공기간은 다음과 같다.
▶ 차입공매도 xxx보제공기간 : xx일 포함 2 일(T+1 일 까지)
* T : xx일(xxx보제공 xx일), 16:00 경 xx
이 xx은 2021년 08월 30일부터 xx한다.
※ 본 xx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