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담보사항 A1 –신체상해책임 : Ⅱ. 담보사항 A2 –재물손해책임 :
외화xxx동차보험 보통xx(요약)
롯데xxx험주식회사는(이하 “회사”라 합니다.)보험료를 xx하고 고지서에 xx 한 사항과 xx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본 보험을 위하여 작성한 청약서와 본 보험 xx에 xx한 책임한도금액, 면책조항, 조건, 기타 조항을 xx할 것을 전제로 xx 피보험자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xxx상조항
Ⅰ. 담보사항 A1 –신체상해책임 :
xxx의 xx, 유지 또는 사용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해진 신체x x 해와 이에 기인하는 질병과 사망 등에 소요되는 법률xx 배상책임 전액을 피보험자 를 xx하여 지급한다.
Ⅱ. 담보사항 A2 –재물손해책임 :
xxx xx, 유지 또는 사용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가해진 파손과 이로 인하여 xx불능으로 상실한 xx을 포함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의 법률상 배상책임 전액을 피보험자를 xx하여 지급한다.
Ⅲ. 담보사항 B –차량포괄담보 : 자가용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xxx가 직접 또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xxx손해”라 한다)를 xx 한다. 그러나 xxx가 타물과의 xx 또는 xxx 자체의 전복으로 이에 연결한 차 량xx의 xx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한다. xx의 파손, xx물, 낙하물, xx, 폭풍우, xx, 폭발, 우박, xx, 수손, 파괴행위 또는 xx에 기인하는 손해 는 xx, 접촉 또는 전복에 의한 손해로 하지 아니한다.
Ⅳ. 담보사항 C –xx, 낙뢰, xx :
다음 사유로 인한 xxx 손해를 xx한다.
(a) xx 또는 낙뢰
(b) xxx가 xx하는 장소에 설비된 xxxxxx의 xx, 이상 또는 과실조작에 기인하는 xx 또는 xx
(c) xx 또는 국내수로에서 xxx를 xx하는 차량 또는 xx의 xx, 침몰, x x, xx, 또는 탈선
Ⅴ. 담보사항 D –도난 :
(a) 자가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무면책담보
절도 또는 강도에 의한 xxx의 손해를 xx한다.
(b) 기타 xxx에 적용되는 면책조항
절도 또는 강도에 의한 xxx손해로서 xxx전체를 도난당하였을 때를 제외하 고 1사고당 $ 25.00을 초과하는 손해를 xx한다.
Ⅵ. 담보사항 E –폭풍우, xx , 폭발, 우박, xx, 수손 :
폭풍우, xx, 폭발, 우박, xx 또는 누설로 인한 xxx손해를 xx한다.
Ⅶ. 담보사항 F –xx :
xxx가 타물과 xx, 전복으로 인한 손해를 xx한다. 그러나 고지서에 면책금액 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면책금액의 초과액을 xx한다.
Ⅷ. 담보사항 G –의료비 :
하기의 xxx에 승차 또는 xx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 또 는 타당한 의료, 외과치료, xx차, 입원, 직업간호부의 xx과 이러한 부상으로 인 하여 사망하였을 때 타당한 장의xx을 xx한다. 그러나 xxxx은 사고 발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생긴 것에 한한다.
(1) 본 보험xx에 의하여 법률xx 배상책임이 담보되어 있고 xx피보험자 자신이 xx중인 xxx 또는 피보험자의 허가를 얻어 xx중인 xxx
(2) xxx를 사용함에 있어 본 보험xx의 담보사항 XI이 적용되는 다른 xxx. 그러나 (a)부상이 그 xxx의 xx 중에 생긴 것으로서 xx피보험자나 그 xxx 또는 이들의 자가용운전사, 가사사용인의 xx 중 혹은 (b)부상이 xx피보험자나 그 xxx가 그 xxx를 xx함으로써 생긴 xx에 한한다.
Ⅸ. 담보사항 H –도난시의 차량임차비 xx :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xxx 본 xx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을 xx 피보험자x x xxx한 택시를 포함한 차량의 xx으로서 1일당 $ 15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x x을 할 것임을 xx한다.
이 xx은 도난 보고가 회사 또는 경찰에 통고된 시간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된 후 에 시작하여 본 xx의 만료xx에 xx없이 그 xxx의 xx가 피보험자나 회사에 알려진 xx 또는 회사가 이러한 도난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해결한 xx 까지의 기간중에 일어나는 xx에 의한다. 이러한 xx은 xx 또는 운수업에 xx 되거나 xxx 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xx, xx되지 아니한 자가용 xxx에 한한 다.
Ⅹ. xxx용(응소에 관한) :
고지서에 xx한 책임한도금액이 이외에 회사 또는 회사의 서면에 의한 xx을 얻어 xx된 xx을 xx한다.
XI. 다른 자동xxx의 권리 :
xx피보험자나 그 xxx 또는 그에게 xx된 자가용 운전사와 가사 xxx이 다른 xxx를 xx하거나 또는 이에 승차하였을 xx 본 보험xx이 xx xx목적(xx 과 업무)의 xxx에 대하여 적용하는 담보사항 A1과 A2의 담보를 하기 자에게 적용 한다.
(1) xx피보험자. 그러나 개인으로서 본 보험xx의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에 한한 다. xx피보험자가 부부일 때 그들 중 1인xx 또는 xxx xx xxx의 소유자 일 xx에는 부부 쌍방에 적용한다.
(2) xx 세대내에 거주하는 xx피보험자의 xxx와 xx피보험자 또는 그 xxx 의 xxx.
본 조항은 하기 각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xx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전기 운전사 또는 xxx을 제외한다)이 xx, 공유 또는 그의 xx로 등록된 xxx와 xxx동차를 이용할 때의 그 xxx동차 또는 xx적으로 xx하기 위하여 공여된 xxx
(b) xx xxx에 대하여 그 xx와 공유의 xxx 또는 그의 xx로 등록된 xx x 또는 빈번히 xxx는 xxx동차
(c) 본 조항에서 xx하지 아니한 피보험자
(d) xx피보험자 자신의 부상 또는 사망
(e) xxx xx공장, 일반 xxx 차고, xxx 판매대리점, xxx 서비스 스테이 션 또는 xx xxx 주차장의 xx에 기인하는 사고
XII. 피보험자의 xx :
담보사항 A1과 A2 그리고 본 xx의 다른 부분에서 단지 “피보험자”라 함은 xx 보험사항이 적용되는 때에 한하여 xx피보험자의 xx하에 xxx를 사용한 xx 법률상 책임이 있는 사람xx 단체를 포괄 지칭한다.
본 보험은 xx피보험자가 아닌 사람xx 단체에 대하여는 하기 사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a) xx피보험자의 부상 또는 사망
(b) 회사가 담보하지 아니한 피견인xxx(트레일러‐수반차)와 연결 xx하였을 때 또는 담보된 피견인xxx를 당 회사가 xx 보험의 계약이 없는 타xxx와 연결 xx하였을 때
(c) 서비스공장, 일반xxx 차고, xxx 판매대리점, xxx 서비스 스테이션, x xx 주유소 또는 xxx동차 주차장의 xx에 기인한 사고에 있어서는 그 경영주, 단체 또는 그 대리인xx xxx
(d) xxx으로서 xxx의 업무에 종사중 xxx의 xx상 xxx의 유지 또는 x x함에 있어서 사고로 인하여 xxxxx에 xx된 다른 xxx에게 입힌 부상 또는 사망
XIII. xxx의 xx :
본 보험xx에서 “xxx”라 함은 별단의 xx가 없는 한 본 xx에 기재된 차량 과 그 통상의 장비를 말한다. 본 xx의 담보사항 A1과 A2에 있어서는 xx에서 x x목적(xx 및 업무)의 xxx를 수반차(거주용 수반xxx는 제외)와 연결하여 x x하는 xx 또는 xx의 목적에만 사용할 때에는 이들 수반차를 포함한다. 2대 이 상을 담보한 때에는 본 xx의 조건은 개별적으로 각 xxx에 적용된다. 그러나 x xx에 수반차를 연결한 때에는 담보사항 A1과 A2의 책임한도금액은 그 전체를 1x x xxx로 한다. 본 xx에서 “수반차”라 함은 xx 수반차를 포함한 것이다.
XIV. 공동해손과 구조료 :
회사는 보험xx의 xx보험에 대하여 xx피보험자가 부담하여🅓 하는 공동해손분 담금과 구조료를 xx한다.
XV. 자동적 담보 :
본 보험xx의 xxx의 소유자인 xx피보험자가 다른 xxx의 소유권을 취득하였 을 때에는 본 보험xx에 의하여 담보한 보험을 그 xx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그러 나 xx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한 xx에 한한다. 또한,
(a) 그 다른 xxx가 본 xx에 기재된 xxx와 대체하였을 xx에 대체된 xxx 에 적용되었던 범위의 보험을 적용하고
(b) 당해 다른 xxx가 추가된 xxx인 xx에 그 xxx를 xx하였을 때에 본 xx이 적용하는 지역내에 있는 xx피보험자가 xx하는 xxx 전부를 당사x x 험계약 하였을 때에 한하여 또한 xxx 전부에 관하여 적용하는 보험만을 적용한 다.
그러나 담보사항 B, C, D, E, F에 있어서 고지서에 xx하는 책임한도금액은 대체된 xxx의 현시가로 하며 면책금액이 xx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본항의 (a), (b) 어 느 xx에도 적용한다.
본 조항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xx피보험자가 본 보험이외에 다른 xx하고 xx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가지고 있고 그 보험계약으로 xx하는 손해
⑥ 본 보험xx의 xxx간 외의 일시적인 때. 그러나 이와 같은 xx일시가 본 보 험xx의 xxx간이 발효기간 전의 일시일 때에는 보험은 그 xx부터 적용한다. xx피보험자는 본 보험을 이러한 다른 xxx에 적용함으로써 xx되는 xxx험료 를 지급하여🅓 한다. 본 보험은 대체된 xxx에 대하여는 그 인도한 때에 종결한 다.
XVI. xxxxx의 임시xx :
xx피보험자가 xx 또는 공유하는 xxx가 고장, xx, 도난, 파손 등으로 인 하여 통상xx이 불가능한 때 담보사항 A1과 A2에 있어서 그 xxx에 적용되어 있는 보험을 xx피보험자가 xx으로서 임시로 xx하는 다른 xxx에 적용한 다. 그러나 본 조항은 이러한 xxxxx의 소유자나 그의 xxx을 피보험자로서 xx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XVII. 보험의 기간, 지역, xx의 목적 :
본 보험xx은 보험기간중에 xxx가 고지서 제10항에 기재된 지역내에 있고 고 지서 제8항에 기재된 목적을 위하여 xx, xx 또는 유지되었을 때의 우발사고와 직접 또는 xxx 받은 손해에만 적용된다.
면 책 조 항
본 xx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Ⅰ. (a) 전쟁, 외습, 외적의 행위, 전투행위(xx포고 xx에 불구)
내란, 반란, xx, 폭동, 군사xx 권력 또는 강탈자의 권력, 압수, 징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인하는 사고와 손해 또는 합법적인 정부나 행xxx의 xx에 의하여 소유권의 포기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어나는 사고와 손 해
(b) 본 xx에 특히 xx 또는 고지되고 이에 xx 보험료가 징수되었을 xx를 제외하고 xxx가 요xxx 대가를 받고 사람을 xx하기 위하여 xx되었을 때
(c) 본 xx의 조항에 xxx 반대된다고 할지라도 통제의 xx에 xx없이 방사 능, 원자핵분열, 또는 융합과 핵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xxx구에 대하여도 xx 또는 응소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Ⅱ. 담보사항 A1과 A2에서
(a) 피보험자가 계약 또는 합의로서 부하한 xx
(b) xxx를 xx피보험자가 xx 도는 임차하여 당사와 xx보험계약이 없는 수 반차의 견인용으로 xx하였을 때 또는 본 보험xx의 보험목적이 견인xxx를 당사에 xx보험의 계약이 없는 xx피보험자의 xx 또는 임차한 xxx와 연결 xx 하였을 때
(c) 피보험자의 xxx이 피보험자의 업무(xx의 업무는 제외)에 종사중 또는 x xx의 xx, 유지 또는 수리중에 받은 부상 또는 사망
(d) 산업xxxx보험법에 의한 xxx의 xxxx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에 의하 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xx
(e) 피보험자가 xx, 임차, xx 또는 xx하는 물건의 파손
(f) 피보험자의 가족의 부상 또는 사망
(g) 피보험자의 이륜xxx에 xxx x
Ⅲ. 담보사항 B, C, D, E 와 F에서는
(a) 폭풍,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에 수반하는 폭동 또는 내란에 기인하는 손해
(b) 통상의 xx으로 인한 마손, xx, 빙결, xx나 전기의 파xxx 고장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본 xx이 담보하는 다른 손해의 결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 다.
(c) 의류와 소지품
(d) 타이어. 그러나 xx나 도난으로 인한 것과 본 xx이 담보하는 다른 손해와 동시에 발생한 xx는 제외한다.
(e) xxx를 국내수로 이외의 xxxx을 위하여 xx중 또는 수송업자나 그 대 리인의 xx, xx하에 있을 때에 생긴 손해
(f) xxx가 물상담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xxx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본 xx에 xx되지 아니한 xxx에 생긴 손해
Ⅳ. 담보사항 B 와 D에서는
(a) 물상담보권에 의하여 xxx를 합법적으로 xx한 자의 횡령, 착복 또는 은닉 으로 인한 손해
(b) 절도나 강도에 의한 공구나 xx비품의 손해, 그런 xxx 전체의 도난x x 외한다.
Ⅴ. 담보사항 G 에서는
(a) 피보험자가 어떤 계약 또는 합의로서 부하한 xx
(b) ① 그 부상xx 사망으로 산업xxxx보험법에 의한 xxxx이 지급되는자 와
② 피보험자의 xxx으로서 xx업무를 제외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의 부상 또는 사망
조 건
조항 1에서 6까지는 전 담보사항에 적용되고 7에서 18까지는 그 조항에 기재된 담보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피보험자의 협력 :
피보험자는 회사에 협력하여 회사의 xx이 있는 때에는 공판에서의 심문과 질문 에 응하여🅓 하며 화해의 xx·증거물의 획득과 제공 또는 증인의 출석을 얻는 일, 소xxx에 조력하여🅓 한다. 회사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지급 한 xx(xx의 xx은 제외)를 xx한다.
피보험자는 자기의 xx으로 부담하는 xx를 제외하고 독단으로 지급하거나 xx 를 부담하든지 혹은 사고시 긴급진료비와 긴급조치에 필요한 xx 이외의 것을 지 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xx :
회사는 본 xx에 의하여 손해를 지급하였을 때는 그 xx한 금액 범위내에서 피 보험자의 모든 청구권을 xx하며 피보험자는 회사가 이와 같은 획득에 필요한 모 든 일을 하여🅓 한다.
3. xx :
회사의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xxx고 본 xx의 일부에 발행한 배서에 의하여 본 xx에 기재된 사항이 포기나 xx되었을 xx를 제외하고는 대리점xx 기타 의 자가 이러한 xx의 통지를 받거나 그 통지에 xx xxxx xx를 하더라도 본 xx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도 포기 또는 xx케 하지 못하며 본 xx의 조항에 xx한 여하한 권리의 주장도 금하지 못한다.
4. 양도 :
본 보험xx에 의한 권리 xx의 양도는 이에 xx xx를 본 xx에 배서하기까 지는 회사에 대하여 xx를 지우지 못한다.
그러나 보험기간내에 xx피보험자가 사망, 파산, 또는 지급불능자가 되었을 xx 에는 그 사망 또는 파산xxx 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1) xx피보험자의 법률상 상속인 또는 법률상 대표자를 xx피보험자로 하고
(2) 전기 법정 상속인 또는 법률상 대표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합법적인 이유로 x xx를 임시 xx하는 자를 담보 A1, A2의 적용 또는 본 xx ⅩⅡ항의 xx한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한다.
5. xx :
본 보험xx은 xx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하거나 xx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시를 xx한 통지서를 회사에 xx함으로써 xx될 수 있다.
본 보험xx은 회사에서 본 xx에 기재된 주소의 xx피보험자에게 xx통지서를 xx한 xx로부터 최소한 10일 이후인 xxxx을 xx한 xx통고서를 xx함으 로써 xx된다. xx통고서의 xx은 완전한 xx통고의 증거가 되며 통고서에 기 재된 xx의 효력발생일시로부터 보험기간의 중단이 될 것이다.
xx피보험자 또는 회사가 이러한 통고서를 수교전달하는 것은 xx과 동일한 효 력을 가진다. xx피보험자가 xx하였을 xx에는 xxxx 단기요율에 의하여 기경과보험료를 산출한다. 회사가 xx하였을 xx에는 일할 xx에 의하여 xx 과보험료를 산출한다. 보험료의 xx은 xx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하는 것으 로 하되 그 당시에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xx의 효력이 발생한 후 지체없이 실행 하여🅓 한다. 회사의 xx 또는 회사의 대표자의 수료를 전술한 방법으로 xx 또 는 수교전달하였을 때에는 이것으로 xx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 할 보험료를 지 급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한다.
6. 다른 보험 :
본 xx에 의한 보험은 피보험자가 xx할 수 있고 유효한 다른 보험의 초과분으 로 한다.
7. 사고 또는 xxx상xx의 통고 ‐ 담보사항 A1, A2, G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서면통지는 피보험자 또는 그를 xx하여 지체없이 회사 에 전달되여🅓 한다. xx 통고서는 xx피보험자임을 xx하기에 충분한 사항, 사고발생의 xx과 일시 및 장소, 부상자와 적절한 증인의 xx과 주소, 이들 사 항에 관하여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xx가 xx되어🅓 한다.
피보험자가 xxx상xx나 xx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수취한 요구서, 통고서, 소환장 또는 xx절차에 관한 것을 신속히 회사나 전기 회사의 대표자에게 교부하여🅓 한다.
8. 폭행과 구타 ‐ 담보사항 A1, A2, G :
폭행과 구타는 피보험자가 직접 범하였거나 또는 그의 지시에 의하여 범한 xx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고로 간주한다.
9. 책임한도금액 ‐ 담보사항 A1 :
매1인에게 적용되는 본 고지서 xx의 신체상해책임한도금액은 1사고에서 1인에게 가xxx 신체상해, 질병 또는 그 사고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xx과 보험xx의 xx을 포함하는 모든 xx에 xx 회사 책임의 한도금액이다.
1사고에 적용되는 본 고지서 xx의 이러한 책임한도금액은 xx 1인당에 관한 x x을 조건으로 1사고에서 2인 이상에게 입혀진 xx 모든 xx에 xx 회사책임의 총 한도금액이다.
10. 책임한도금액 ‐ 담보사항 A1, A2, G :
본 고지서에 표시한 책임한도금액은 한 사고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해에 xx 회사 책임의 총 한도금액이다. 1xx 피보험자 외에 다른 사람을 포함시켜도 회사의 책 임한도금액을 증가하게 하지 못한다.
11. 책임한도금액 ‐ 담보사항 B, C, D, E, F :
xxx와 그 장비에 관한 회사의 책임한도금액은 손해발생 당시의 xxx상xx xx이 된 물건의 xx가격으로 하며 또 이 xx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서 타당한 xx나 대체의 xx으로 한다. 그리고 이 손해는 위에 따라서 견적 또 는 확정되며, 또한 여하한 xx에도 고지서에 xx한 책임한도금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
12. 책임한도금액 ‐ 담보사항 G :
1인에게 적용하기로 고지서에 xx한 의료비의 책임한도금액은 한 사고에 의하여 부상을 입거나 또는 그 부상에 기인하여 사망한 자의 각인에 소요된 모든 xx에 xx 회사 책임한도금액이다.
13. 평가, xx, 대체, xx ‐ 담보사항 B, C, D, E, F :
손해액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실패하였을 xx에는 각 일방의 서 면xx로 쌍방은 각각 적임이고 xxx계가 없는 감정인 1인씩을 xxx고 이 2인 의 감정인은 먼저 적임이고 xxx계가 없는 xx인 1인을 xxx다.
다음에 감정인들은 손해를 xx하고 쌍방의 합의에 실패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위된 금액만을 xx인에게 xx한다. 이들중 2인의 서면에 의한 xx이 xxx 액을 결정한다.
피보험자와 회사는 xx 그들이 xxx 감정인의 xx를 지급하고 xx과 xx에 관한 다른 xx은 xx하여 부담한다.
회사는 평가나 본 보험xx에 의하여 xx한 어떠한 검사에 관한 회사의 xx행위 또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본 xx의 여하한 조항의 권리나 xx을 포기 xx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회사의 xx로 xxx상의 xx를 받은 보험의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 또는 동 품질의 다른 물건으로서 xx나 대체 또는 본 보험xx 의 조항에 의하여 결정하는 xxx액을 통화로서 피보험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 다. 그러나 면책금액이 정하여 있을 때에는 그 면책금액을 공제한다. 본 보험xx 에 의한 보험의 목적물은 회사에 xx할 수 없는 것이다.
14. 회사에 xx xx ‐ 담보사항 A1, A2 :
피보험자가 배상xx가 있는 금액에 관하여 피보험자에 xx 공판후의 판결에 의 하여 또는 피보험자, xxx상청구자와 회사간에 서면xx 합의에 의한 xx적인 확정이 있을 때까지는 피보험자는 회사에 xx 법률xx 청구권이 없는 것이다. 또한 여하한 xx에도 그러한 판결xx 합의된 날부터 12개월이내에 회사에 xx xx을 xx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xx 청구권은 xx로 되는 것이다. 여하한 사 람xx 단체도 피보험자에 xx 배상책임을 결정하기 위하여 xx된 여하한 xx 에 당 회사측과 공동 피고로서 참가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피보험자 또는 그의 xx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지급 불능이 된 이유로 회사는 본 보험xx에 의한 회사의 xx책임이 xx되지 아니한다.
15. 회사에 xx xx ‐ 담보사항 B, C, D, E, F :
회사에 대하여 xx을 xx할 때에는 그 xxx건으로서 xx피보험자가 본 보험 증xx 전조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손해의 증거를 회사에 xx한 날부터 30일 이후 이며 또한 손해의 전액이 본 보험xx의 xx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작되지 아니하면 이를 xx할 수 없다.
16. 손해발생시의 xx피보험자의 xx ‐ 담보사항 B, C, D, E, F :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xx피보험자는,
(a) 그 손해가 본 보험xx에 의하여 xx될 것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xxx를 x x하여🅓 한다.
xx피보험자가 자동xxx를 태만히 한 데 기인한 손해의 증가는 본 보험xx에 의하여 xx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xxx를 위하여 xx된 타당한 xx은 회사의 xx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b) 그 뜻을 지체없이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점에 통보하여🅓 한다. 또한 절도나 강도 등의 xx에는 경찰 또는 기타 관할관청에 xx하여🅓 한다. 피보험자가 자 기 부담인 xx을 제외하고는 xxx의 xx를 위하여 어떤 xx나 사례를 제공 또는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c) 회사가 서면으로 xx되지 아니하는 한 손해발생 후 60일 이내에 피해물건에 관하여 선서문서 xx으로 손해의 증거를 회사에 체출하여🅓 한다. 이러한 증거x x 서면에는 피해물건에 관하여 xx피보험자와 모든 자가 xx하는 권리와 물상 담보 또는 손해발생 당시의 현시가, 손해의 금액, 손해발생장소, 일시와 xx을 xx하고 또는 그러한 물건을 담보한 모든 타보험의 xx와 담보금액을 기입하고 피해물건에 관한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한다.
17. 의료와 기티 보고 신체검사 ‐ 담보사항 G :
부상자나 그 대리인은 회사가 xx가 있을 때마다 지체없이 사고와 부상에 관한 취득할 수 있는 xx xx를 제공하여🅓 하며 회사가 진단서와 기록서의 사본을 얻을 수 있는 위임권한을 xx한다. 부상자는 회사의 의당한 xx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회사가 선택한 의사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 한다.
18. xxx구의 증거와 지급 ‐ 담보사항 G :
치료완료 후 또는 의료비가 회사의 책임한도금액과 동액이거나 이를 초과하였을 때 혹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을 때 이들중 어느 것이든지 먼저 xx 할 xx에는 부상자나 그 대리인은 지체없이 치료한 의사의 xxx나 xx명과 주 소, 치료의 xx xx 및 일시, 진료비의 xx 또는 지급금액을 xx한 xxx구 의 증거서류를 그것이 진정함을 선서하여 회사에 xx하여🅓 한다. 회사의 xx가 있을 때에는 부상자나 그 대리인은 이러한 의사와 xx으로 하여금 치료의 xx xx 및 일시 또한 이에 xx 의료비의 xx와 지급을 받은 금액을 xx하고 선서 한 xxx구증거서류를 회사에 xxxxx 하여🅓 한다.
회사는 부상자를 치료한 의사 또는 xx에 언제든지 의료로 인한 지급을 하는 권 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당금액을 당해부상으로 인 유한 부상자에의 지급금액 또는 부상자의 위하여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기x x 다. 본 조항에 의한 지급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xx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 조항에 의한 지급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xx책임의 xx이 되지 아니한다.
xx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대xxxxx보험주식회사는 사장이 본 xx에 xx 날인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본 xx의 고지서에 당사의 정당한 xx 자의 부서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외화xxx동차보험 특별xx
1).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본 xx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분할납입할 수 있다.
년2xx할납입시(매 6개월마다 납입) 년3xx할납입시(매 4개월마다 납입)
2). 폭발위험 부담보특약
본 xx은 폭발로 인한 위험은 담보하지 아니하며 주유소에서 xx를 위하여 xx 한 xx나 기름자체로 인한 손해도 담보하지 아니한다.
3). xx장치위험 부담보특약
본 xx은 원동력으로 xx되는 xx가 xxx에 견인되거나 적재되었거나 또는 xxx로부터 분리할 수 있거나 없거나에 xx없이 이 xx의 xx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4). 승객배상책임 부담보특약
본 xx은 담보사항 A1, A2에서 xxx의 승객이 입은 신체상해(사망을 포함) 또 는 승객의 xx손해에 대하여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xx용, 업무용, 자가 용 승용차와 화물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책임보험 초과손해 담보특약(Ⅰ)
본 xx은 보험조항 A1(신체상해책임)에서 xxxxxx상보장법과 동법시행령의 xx에 의하여 xx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손해액을 담보하여 본 xx에 표시된 xx한도는 xx 법령에 xx한 금액을 포함한다.
6). 책임보험 초과손해 담보특약(Ⅱ)
본 xx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불구하고 xxxxxx상보장법, 동법시행령 (1980.8.1 개xxx) 및 동법 xx규칙을 이행할 것을 이서로서 합의한다. xx xxxxxx상보장법에서 xx한 바와 같이 :
(a) 피해자 1인에게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금한도는 사망의 xx 8,000xx, 부상 의 xx 1,500xx, 부상으로 xx장해가 생긴 xx 8,000xx, 치료중 사망x x 우 9,500xx, 부상치료후 xx장해가 생긴 xx 9,500xx으로 하고, xxxxx 험금 지급후 사망한 xx에는 사망보험금에서 xxxxx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1사고당 사망자 수나 부상자수에 제한없이 보상하고, 만일 상기의 보험금
액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본 증권상에 명시된 책임한도를 적용, 손실을 보상한다.
(b) 상기 법률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 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 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와 승객의 경우에 있어서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 한 승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c) 보험가불금의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됨.
(d) 동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에 기술된 보험금청구권이 2년간 행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됨.
7). 대위권행사 포기특약과 교차책임 특약
a) 대위권행사 포기특약
이증권은 여하한 배상요구사항과 관련된 사고에서 파생될 수 있는 피보험자를 포 함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갖거나 또는 얻을 수 있는 대위 또는 이의 행 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한다.
b) 교차책임특약
이 증권은 보험약관 보상조항 A1, A2에 의해서 처리되는 대인신체배상책임과 대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증권을 단독 피보험자에게 발행한 것과 똑같이 보험조항, 조 건, 면책사항을 적용하는 데 동의한다.
8). 보험금액전액보상특약
본 증권은 전손사고 발생시 약관의 타조항에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금 액을 전부보상하는 책임을 지며 잔존물은 보험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9) 특별자동차보험약관(Ⅰ)
1. (회사의 보상책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자동차보험증권 기재사 항의 담보 A1(대인배상)과 A2(대물배상)에서 자동차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 니다.
2. (보상한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별표>의 자동차보험특별약관 보험 금 지급기준 (이하 「보험금 지급기준」이라 합니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확정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였 을 때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가 성립한 때
④ 피보험자의 사망, 생사불명 또는 파산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 을 받을 수 없을 때
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 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⑥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봅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거 이 약관에 따라 보상 할 금액의 한도안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 또는 손해 배상청구권자는 교통사고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험금청구서 손해액 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 하여🅓 합니다.
(3)회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 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가지급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피 해자는 회사에 대하여 우선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받 는 경우 동 금액은 향후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합니다. 가지급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5. (의료비 담보) 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담보 G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비 담
보는 하기자에게 적용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 : 피보험자,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②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 이사, 감사, 이들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함은 대 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말합니다.
7. (다른보험) 보통약관의 조건 6(다른보험)은 이 특별약관에 첨부되어 있는 보험 금 지급기준의 항목 Ⅲ‐2(손익상계)로 대체됩니다.
8.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면책조항(Exclusion)에 정한 경우 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운전자를 포함 합니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③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남의 서화, 공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 에 생긴 손해
⑤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단, 파손 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용어정리)
1. 이 특별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에 관 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면허의 효 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 함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휴대품 및 소지품이라 함은 통상 몸에 지니고 있 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지갑,만년필,라이터,손목시계,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휴대품이외에 소지한 물품(휴 대폰,노트북, 캠코더,카메라,CD플레이어,MP3 워크맨,녹음기,전자수첩, 전자사전,휴대용라디오,핸드백, 서류가방,골프채등)은 소지품으로 봅니
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합니 다.
10) 자기신체사고담보 특별약관
1. (회사의 지급책임)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담보범위) 이 특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담보사항 G(의료비)는 적 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이 특별약관과 보통약관 담보사항 G의 계약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담보사항 G는 자동취소되며 해당보험료는 즉시 돌려 드립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③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④ 피보험자가 마약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 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피 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⑦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상해 를 입은 때
⑧ 지진, 분화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단, 태풍,홍수,해일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⑨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⑩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회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 는 책임을 집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 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 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 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 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 합니다.
⑤ 전 각호의 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⑥제 ①호 내지 제⑤호에 규정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⑦제 ①호 내지 제⑤호에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⑧ 위항 각호의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책임보험은 제외)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 합니다.
5.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 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부상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
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별표1」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 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 급별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 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별표2」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 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 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을 때 에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치료비와 사 망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치료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때에는 각 상해급별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치료비와 후유장해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 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다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의일부를 공 제하고 지급합니다.
a.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을 공제합니 다.
실제손해 액
공 제 액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기신 체사고의 보험금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
= ‐
b.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서 2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⑥ 동일한 사고로 피보험자 1인마다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합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각각의 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 1인 마다의 보험금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 1인마다 지급하여🅓 할
X
보험금의 합계액
6.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④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그밖에 회사 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 합니다.
⑤ 회사는 제➅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가지 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 청구서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별표 1> 상해구분 및 급별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헙가입금액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1,500만원 | 8급 | 180만원 |
2급 | 800만원 | 9급 | 140만원 |
3급 | 750만원 | 10급 | 120만원 |
4급 | 700만원 | 11급 | 100만원 |
5급 | 500만원 | 12급 | 60만원 |
6급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7급 | 250만원 | 14급 | 20만원 |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별표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보험가입금액표
장해등급 | 보 험 가 입 금 | 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 | 급 | 1,500 | 3,000 | 5,000 | 1억원 |
2 | 급 | 1,350 | 2,700 | 4,500 | 9,000 |
3 | 급 | 1,200 | 2,400 | 4,000 | 8,000 |
4 | 급 | 1,050 | 2,100 | 3,500 | 7,000 |
5 | 급 | 900 | 1,800 | 3,000 | 6,000 |
6 | 급 | 750 | 1,500 | 2,500 | 5,000 |
7 | 급 | 600 | 1,200 | 2,000 | 4,000 |
8 | 급 | 450 | 900 | 1,500 | 3,000 |
9 | 급 | 360 | 720 | 1,200 | 2,400 |
10 | 급 | 270 | 540 | 900 | 1,800 |
11 | 급 | 210 | 420 | 700 | 1,400 |
12 | 급 | 150 | 300 | 500 | 1,000 |
13 | 급 | 90 | 180 | 300 | 600 |
14 | 급 | 60 | 120 | 200 | 400 |
㈜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1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이 보험계약에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제➄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무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 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③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 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용어풀이>
① 이 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 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 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③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④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 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⑤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⑥ 이 약관에서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 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
로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 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 해
⑦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 해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⑨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러 한 자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 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③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무보험자동차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운전한 것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라함은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b.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c.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 매업, 자동차 탁송업,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 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 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 니합니다.
d.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a.b.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e. a,b,c사항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위의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➅ 제➄항 각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 인배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5.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 출한 금액과 이 약관 4.(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 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 는 금액
③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그러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⑤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⑥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⑦ 피보험자가 탑승중인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⑧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 은 금액
6. (손해발생시의 의무) 피보험자가 이 약관 1.(회사의 보상책임)의 손해를 입은 때에 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①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발생사실이 신고된 관할경찰서
②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③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그 내용
④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⑤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이나 배상 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 가입자로 기 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자가용 승용자동차, 16인이하 자가용 승합 자동차, 1통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회사의 보상책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주차 또는 정차중 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 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담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자기신체사고담보 특별약 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상할 제①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 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 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 보상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 한 차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 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대체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및 “자기신체담보특별약관”의 면책조항 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 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 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⑦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 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때
4. (피보험자) 다른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사람
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 해피카서비스I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가용 승용(승용차, 다인승1종 및 다인승2), 사업용 승용(개인택시・승용대여차 및 다인승대여차) 및 자가용/사업용 1.4톤이하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회사의 서비스책임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 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해피카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 니다.
3. (해피카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출동서비스
①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10㎞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대물로 인하여 서 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3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 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③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 환시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 기자동차인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 소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⑤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 을 잠근 경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단,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되며,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외제차량 또는 스마트키 장치차량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발새하 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 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고객이 작업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며 추 가비용은 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 합니다.
가.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60분을 초과한 경우
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다. 기타 별도의(크레인 등)또는 구난차량(4륜구동차량등) 및 2대 이상의 구난차 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⑦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기 ①항부터 ⑥항 외의 차량의 고장 또 는 이상에 의한 시동불량 및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 운행 을 위한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 가.항부터 아.항에서 규정하는 항목 이외의 소요되는 교환 부품, 용품, 기타 물품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 게 실비를 받고 제공합니다.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부족분을 보충하여 드 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 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등의 고장으로 피보 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일 반등 교환만 가능하며 특수램프 및 전구부품은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고장으로 주 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만 해드리며 고가의 특수 윈도우브러쉬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 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 합니다.
바. 부동액(냉각수) 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냉각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1ℓ한도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사.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2)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① 등록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이동,이전,말소등록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단,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비용 등은 " 실비로 고객이 부담하여🅓 합니다.
② 검사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③ 폐차대행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④ 차량실내세차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 업 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⑤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 하는 경우 차량정비를 전문업체로 안내 하여 드립니다.
(3) 위 ‘(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 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1).①’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해제되 지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4)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경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 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 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 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 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해피카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7. (특별약관의 자동종료)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해피카서비스를 5회(보 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용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용어풀이>
해피카서비스 이용횟수의 산정은,
① 접수후 서비스 차량의 출동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1건으로 봅 니다.
② 2. (1)항의 사유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주행불능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통지한 서비 스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긴급출동서비스 차량을 이용
한 경우 2회로 봅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4) 해피카서비스II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가용 승용(승용차, 다인승1종 및 다인승2) 1.4톤이하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회사의 서비스책임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 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해피카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 니다.
3. (해피카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출동서비스
①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10㎞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대물로 인하여 서 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3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 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③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 환시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 기자동차인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 소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⑤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 을 잠근 경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단,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되며,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외제차량 또는 스마트키 장치차량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발새하 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 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고객이 작업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며 추 가비용은 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 합니다.
가.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60분을 초과한 경우
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다. 기타 별도의(크레인 등)또는 구난차량(4륜구동차량등) 및 2대 이상의 구난차 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⑦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기 ①항부터 ⑥항 외의 차량의 고장 또 는 이상에 의한 시동불량 및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 운행 을 위한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 가.항부터 아.항에서 규정하는 항목 이외의 소요되는 교환 부품, 용품, 기타 물품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 게 실비를 받고 제공합니다.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부족분을 보충하여 드 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 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등의 고장으로 피보 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일 반등 교환만 가능하며 특수램프 및 전구부품은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고장으로 주 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만 해드리며 고가의 특수 윈도우브러쉬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 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 합니다.
바. 부동액(냉각수) 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냉각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1ℓ한도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사.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2)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① 등록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이동,이전,말소등록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단,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비용 등은 " 실비로 고객이 부담하여🅓 합니다.
② 검사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③ 폐차대행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④ 차량실내세차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 업 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⑤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 하는 경우 차량정비를 전문업체로 안내 하여 드립니다.
(3) 차량진단서비스
① 차량진단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무 상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로 제공하여 드립니 다. (단,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함)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밋션오일, 브레이크 액, 파워오일,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부동액(냉각수), 라지에타호스, 팬벨트, 타이밍 벨트, 배터리, 알터네이터충전, 스타트모터,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라이닝, 주
차브레이크, 에어컨(히타), 점화플러그, 플러그배선, 경음기,와이퍼브레이드, 와
셔액, 헤드램프(안개등), 실내등, 브레이크등,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소음기, 배기파이프, 예비타이어를 말합니다.
② 정비이력관리서비스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 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③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 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4) 위 ‘(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1).①’과 같은 기준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해제되지 않 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경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 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스 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 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 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 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 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해피카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7. (특별약관의 자동종료)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해피카서비스를 5회(보 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용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용어풀이>
해피카서비스 이용횟수의 산정은,
① 접수후 서비스 차량의 출동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1건으로 봅
니다.
② 2. (1)항의 사유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주행불능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통지한 서비 스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긴급출동서비스 차량을 이용 한 경우 2회로 봅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특별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
Ⅰ. 대인배상
a) 회사는 대인사고 배상책임에 관하여 다음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하 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b) 대인배상책임 보험금 지급기준
<기재생략 : 개인용자동차보험 지급기준과 동일>
Ⅱ 대물배상
a) 회사는 대물사고 배상책임에 대하여 다음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한다. 대물사고 배상책임 한도액은 \20,000,000 이상이어🅓 한다.
b) 대물사고 배상책임 보험금 지급기준
<기재생략 : 개인용자동차보험 지급기준과 동일>
III. 과실상계
<기재생략 : 개인용자동차보험 지급기준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