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용거래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신용거래대주”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5. “대용증권”이란 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제3조(신용거래의 제한)
① 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 한다.
제4조(신용거래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를 한다.
제5조(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신용거래 매매주문을 함에 있어 고객이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그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하여🅓 한다. 이 경우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 및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상환기간 및 상환일)
①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2. 현금, 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의 경우 : 상환을 신청한 당일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고객이 제공한 주권등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고객은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권등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권등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받는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제8조(담보관리)
① 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을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3자에게 대여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대여 등에 동의한 고객에게 <별첨>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산정되는 이익을 제공한다.
④ 회사는 담보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 등의 수익금 또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다만, 고객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의결권 등을 사전에 안내한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제10조(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거래융자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② 고객은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약정기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납입하여🅓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3조(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매수담보 주권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주권등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6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8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적용된다.
부 칙 (2009.2.4)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1.4)
이 약관은 2009 년 11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17)
이 약관은 2011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14)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
이 약관은 2012 년 4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3)
이 약관은 2012 년 9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0)
이 약관은 2012 년 9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 23)
이 약관은 2012 년 11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 1)
이 약관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7. 30)
이 약관은 2014 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 1)
이 약관은 2014년 10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16)
이 약관은 2015년 2 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6)
이 약관은 2015년 3 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6)
이 약관은 2015년 3 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5)
이 약관은 2015년 6 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1)
이 약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
이 약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추가담보증권의 확대(제7조 3항)와 임의상환방법(제10조3항)에 관련된 내용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3)
이 약관은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23)
이 약관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22)
이 약관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21)
이 약관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9)
이 약관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 고객 1 인당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의 통합 한도 20 억원 (신용거래융자 20 억원, 신용거래대주 20 억원, 예탁증권담보융자 20 억원)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기본형 | 안정형 | 대용형(적극형) | |
융자 | 40% 종목군 | 45%(현금 35%,대용 10%) :융자금 65% | 45%(현금 45%) :융자금 55% | 45%(대용 45%) :융자금 100% |
50% 종목군 | 50%(현금 40%,대용 10%) :융자금 60% | 50%(현금 50%) :융자금 50% | 50%(대용 50%) :융자금 100% | |
대주 | 대용 100% (수수료 및 거래세는 현금납부) |
- 대용형(적극형)
* 고객등급 GOLD 이상 및 담보비율 150% 이상인 경우만 신청 가능함
* 신용 매수 시 증거금은 대용으로 우선 징수하고, 대용부족 시 현금으로 징수함
* 수수료는 융자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납부 해🅓 하며, 미수 계좌인 경우 미수금 변제 후 대용사용이 가능함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기간 | |
신용융자 | 자기융자 | 90 일 이내(융자일 포함) |
유통융자 | 90 일 이내(융자일 포함) | |
신용대주 | 60 일 이내(만기연장 불가) |
- 대용형(적극형)의 경우 만기연장은 원 담보비율이 140% 이상인 경우만 가능함
4.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 기본 담보유지비율: 140%
5.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담보유지비율이 130%미만 : 추가담보요구일포함 1영업일
- 담보유지비율이 140%~130%이상 : 추가담보요구일 포함 2영업일 5-1. 제8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 거래일에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여 등 활용한 종목에 대한 회사분 발생 이익을 받은 후, 고객의 담보활용에 동의한 수량만큼 안분하여 합산하며, 매월 3영업일에 지급한다.(회사 제비용 40% 공제)
∙ 고객 지급이익(종목별) = 증권금융에서 받은 회사분 발생 이익 × 해당고객동의수량/총
고객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 등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수급상황 등에 따라 해당종목 일부 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익이 제공되지 아니한다.
(예시)
××월 ××일 00전자 회사분 발생이익 10,000원 입금 회사 비용 4,000원 공제 후 6,000원 고객에게 지급
××월 ××일 00전자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고객명 | 담보활용주식수 | 지급수수료 |
A고객 | 100주 | 1,000원 |
B고객 | 200주 | 2,000원 |
C고객 | 300주 | 3,000원 |
합계 | 6,000원 |
* 지급수수료는 세금공제전 금액임
6. 제10조제3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7.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반대매매수량 = 선정금액 / 선정가격
• 선정금액은 담보부족금액 또는 미상환금이며 이자 및 제비용을 포함
• 선정가격은 [ 단가 * 적용담보비율(예:1.4) - 전일종가 ]로 계산
• 선정가격
a. 담보유지비율이 130% 미만 :
융자의 경우 전일종가대비 15%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반대매매를 실행하고 1회차 반대매매 실행에도 담보유지비율이 미충족될 경우 익영업일에 연속으로 하한가 적용하여 반대매매를 실행함
대주의 경우 전일종가대비 15% 할증된 가격을 적용하여 반대매매를 실행하고 1회차 반대매매 실행에도 담보유지비율이 미충족될 경우 익영업일에 연속으로 상한가 적용하여 반대매매를 실행함
b. 담보유지비율이 140%미만~130%이상 :
융자는 하한가, 대주는 상한가로 산정
8. 제10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미상환융자금 발생계좌
- 자동 현금상환 → 미상환융자금 종목 → 미상환융자금 종목 전량 결제 후 상환금 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 미수 처리
- 현금 미수 처리시, 현금미수 반대매매 기준에 따름
② 담보부족 계좌
- 자동현금상환 → 신용융자주식 → 신용대주주식 → 담보대출주식 → 담보대출채
권 → 담보대출ELS
( 주식임의처분 순서 : 융자일 빠른 순 → 종목번호 빠른 순)
9. 제10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처분일 오전 08시 50분까지
10.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융자 잔고 | 기준금리 | 적용금리 |
3억이상 | Base+0% | 6.5% |
1억이상~3억미만 | Base+0.5% | 7.0% |
5천이상~1억미만 | Base+1.0% | 7.5% |
1천이상~5천미만 | Base+1.5% | 8.0% |
1천만원미만 | Base+2.5% | 9.0% |
※ BASE 금리 : 6.5%
11.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 매월 초일(최초 정기이자는 신용공여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자를 익월 첫 영업일에 납입한다
12.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율 : 연 11%
13. 기타 특약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