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위임전결내규
제정 1998. 1.30.
개정 2006. 2. 1.
개정 2020. 9.24.
개정 2021.12.29.
제1조 (근거 및 목적) 본 내규는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함) 정관 제59조 및 사무관리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본회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임 전결 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24.>
[본조 제목개정 2020. 9.24.]
제2조(전결권자의 책임) 본 내규에 의한 전결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위 상급자 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회장은 본 내규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결재를 별표 구분에 의해 위임 전결하게 된다.
② 결재권자가 출장 등을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는 그 업무의 일반사 항은 대행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각종 통신 시설을 이용,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긴급한 문서로써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해 결재를 받을 수 없는 적은 일반사 항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 을 받아야 한다.
④ 전항에 의해 문서를 처리한 후 정규의 결재권자의 후결 시에 그 내용을 수정 할 시 그 수정 사항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본 내규에 의해 전결 사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사안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경우
3.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 내규에 정해진 위임에 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협의를 얻 어야 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협조 또는 합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미 개시 시는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의견 개시 시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권한 표시) 본 내규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전결하는 자는 그 위임된 권
한의 근거를 관련 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1998. 1. 30.>
(시행일) 본 내규는 1998년 1월 30일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2월 1일 시행한다.
부 칙 <2020. 9.24.>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24.>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9.>
(시행일) 본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 일반 업무 | ||||||||||||
연번 | 업 무 내 용 | 전 결 권 자 | 회장 | |||||||||
과장 | 부장 | 사무처장 <개정 2021.12.29.> | 전무이사 <개정 2021.12.29.> | |||||||||
1 | 기 및 | 본 | 계 집 | 획 | 수 | 립 행 |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정 | △ | □ | ○ | ◉ | |
기본계획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조정 | △ | □ | ○ | |||||||||
계획의 시행 | △ | □ | ○ | |||||||||
2 | ○ 대의원총회가결의한업무 ○ 이 사 회 가 결 의 한 업 무 ○ 회 장 이 지 시 한 업 무 ○ 기 타 주 요 업 무 지 침 |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3 | 업 무 협 조 | 유 관 기 관 과 의 업 무 협 조 | 정책사항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대내부서간이업무협조 | △ | □ | ○ | |||||||||
4 | 제 규 정 의 정 비 및 운 영 |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 △ | □ | ○ | 총회 | ||||||
기타 규정의 제정, 개폐 | △ | □ | ○ | 이사회 | ||||||||
규정해석의 질의 응답 | 중요사항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5 | 회 의 안 건 의 상 정 | 대의원 총회,이사회 | △ | □ | ○ | ◉ | ||||||
각종 위원회 및 기타 회의 | △ | □ | ○ | 위원장 | ||||||||
6 | 위 | 원 | 회 | 운 | 영 | 위원 위촉 및 해촉 | △ | □ | ○ | ◉ | ||
위원회 운영 | △ | □ | ○ | 위원장 | ||||||||
계획의 시행 | △ | □ | ○ | |||||||||
7 | 예 산 에 관 한 업 무 | 당해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 | □ | ○ | 총회 | |||||||
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 | △ | □ | ○ | |||||||||
건별 예산 집행 계획 | △ | □ | ○ | |||||||||
건별 정산서 작성 | △ | △ | □ | ○ | ||||||||
8 | 민 원 업 무 | 정책 관련 사항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9 | 각종간행물및홍보물발간 | 중요사항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10 | 복 무 수 행 | 해 외 출 장 및 파 견 | 부장급 이상 | △ | □ | ○ | ◉ | |||||
차장급 이하 | △ | □ | ○ | |||||||||
국내출장, 특별휴가 | 부장급 이상 | △ | □ | ○ | ||||||||
차장급 이하 | △ | □ | ○ | |||||||||
조 퇴 , 외 출 , 특 근 | 부장급 이상 | △ | □ | ○ | ||||||||
차장급 이하 | △ | △ | □ | ○ | ||||||||
11 | 업 | 무 | 분 | 담 | 조 | 정 | 새로운 업무 | △ | □ | ○ | ||
부서간 조정 | △ | □ | ○ | |||||||||
12 | 업 무 인 수 인 계 사 항 | 과장급 이상 | △ | □ | ○ | |||||||
일반 직원 | △ | □ | ○ |
※범례: 작성자 △ / 중간결재 □ / 최종결재 ○ / 회장결재 ◉ (전무이사에게 위임 가능) <개정 2021.12.29.>
2. 예산 집행 업무 | ||||||||||
연번 | 업 무 내 용 | 전 결 권 자 | 회장 | |||||||
과장 | 부장 | 사무처장 <개정 2021.12.29.> | 전무이사 <개정 2021.12.29.> | |||||||
1 | 예 산 집 행 품 의 서 | 시설비 및 보수비 | △ | □ | ○ | |||||
경상적 사업 및 유사경비 | 10만원 초과 | △ | □ | ○ | ||||||
10만원 까지 | △ | □ | ○ | |||||||
임직원 급여, 월정 판공비 | △ | □ | ○ | ◉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 □ | ○ | |||||||
조직운영,사업수행 경비,회의비,제잡비 섭외경비 | 10만원 초과 | △ | □ | ○ | ||||||
10만원 까지 | △ | □ | ○ | |||||||
2 | 구매요구서(결의서), 지출결의서 | △ | □ | ○ | ||||||
3. 총무업무 | (경리/인사/서무) | |||||||||
1 | 인 사 및 복 무 에 관 한 사 항 | 임원의 인사 | 총회 | |||||||
직원의 신규 채용 | △ | □ | ○ | ◉ | ||||||
승진 및 전보 | △ | □ | ○ | ◉ | ||||||
직원의 상.벌 | 중요사항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 | △ | □ | ○ | |||||||
2 | 직 원 급 여 및 퇴 직 금 에 관 한 사 항 | 급여의 조정 | △ | □ | ○ | |||||
급여 및 퇴직금 지급 | △ | □ | ○ | |||||||
퇴직적립금의 운용 관리 | △ | □ | ○ | |||||||
3 | 일 반 서 무 사 항 | 제 증명서의 발급 | △ | □ | ○ | |||||
문서수발,분류,보조관리 | △ | □ | ○ | |||||||
차량,집기,비품 관리 | △ | □ | ○ | |||||||
4 | 재산의관리운용 | 재산의 총괄 관리 | △ | □ | ○ | |||||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 △ | □ | ○ | ◉ 총회 | ||||||
5 | 회 계 업 무 | 세입.세출의 결산보고 | △ | □ | ○ | |||||
자금의 지출 | 10만원 초과 | △ | □ | ○ | ||||||
10만원 까지 | △ | □ | □ | ○ | ||||||
자금 수입에 관한 사항 | △ | □ | ○ | |||||||
자금 현황 보고 | 월 간 | △ | □ | ○ | ||||||
주 간 | △ | □ | ○ | |||||||
일 간 | △ | △ | □ | ○ |
※범례: 작성자 △ / 중간결재 □ / 최종결재 ○ / 회장결재 ◉ (전무이사에게 위임 가능) <개정 2021.12.29.>
4. 경기 / 선수강화 업무 | ||||||||
연번 | 업 무 내 용 | 전 결 권 자 | 회장 | |||||
과장 | 부장 | 사무처장 <개정 2021.12.29.> | 전무이사 <개정 2021.12.29.> | |||||
1 | 각 종 경 기 주 최 / 주 관 | 기본 계획 수립 | △ | □ | ○ | |||
계획 운영 시행 | △ | □ | ○ | |||||
계획 변경 승인 | △ | □ | ○ | ◉ | ||||
신규 대회 승인 | ○ | □ | ○ | 이사회 | ||||
2 | 선 수 강 화 | 대표.상비군 선발 | △ | □ | ○ | ◉ | ||
대표.상비군 훈련 계획, 실시 | △ | □ | ○ | ◉ | ||||
국제대회 파견 선수 선발 | △ | □ | ○ | ◉ | ||||
주니어 선수 육성, 교육 | △ | □ | ○ | |||||
등록 선수 관리 | △ | □ | ○ | |||||
5. 규칙 / 핸디캡 업무 | ||||||||
1 | 규 칙 | 경기 규칙 제정, 개정 | △ | □ | ○ | 이사회 | ||
규칙 교육 | △ | □ | ○ | |||||
규칙 판정 | △ | □ | ○ | 위원장 | ||||
규칙 홍보, 보급 | △ | △ | □ | ○ | ||||
2 | 핸 디 캡 | 코스레이팅, 슬로프레이팅 산정 | △ | □ | ○ | 위원장 | ||
핸디캡증명서 발급 | △ | □ | ○ | |||||
핸디캡제도 홍보, 교육 | △ | □ | ○ | |||||
6. 국제 / 홍보 / 교육 업무 | ||||||||
1 | 국 제 | 국제기구 관련 업무 | 중요사항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외국협회, 단체 관련 업무 | 중요사항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국제대회, 회의 파견 | △ | □ | ○ | |||||
2 | 홍 보 / 교 육 | 각종 대회 및 협회 사업 홍보 | △ | □ | ○ | |||
회지, 홍보물 제작 배포 | △ | □ | ○ | |||||
골프아카데미 등 교육 사업 | △ | □ | ○ | |||||
7. 시도협회 / 연맹 / 협회 회원 관련 업무 | ||||||||
1 | 사업결산서, 예산서 승인 | △ | □ | ○ | ||||
신규 사업 승인 | △ | □ | ○ | |||||
사업 지원, 지도 감독 | △ | □ | ○ | |||||
회원사 민원 사항 처리 | △ | □ | ○ |
※범례: 작성자 △ / 중간결재 □ / 최종결재 ○ / 회장결재 ◉ (전무이사에게 위임 가능)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