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은행”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변경사유, 현행 약관 및 변경 약관의 내용과 변경 약관 적용일 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전부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으로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고객(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 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고객” 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은행”과 ”고객”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고객”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변경사유, 현행 약관 및 변경 약관의 내용과 변경 약관 적용일 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전부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으로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합니다.
➃ ”고객”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해지를 희망하는 “고객”은 은행이 정한 절차(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지)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은행”이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 종류)
① 모바일뱅킹 (개인/기업)앱, 모바일 웹
▪ 영업점·ATM 찾기
▪ 썸패스 가맹점 찾기
▪ 보증서 대출 > 대출 관리점 지정
② 동백전 앱 > 가맹점 찾기 등
제5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① “은행”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2. “고객”이 “은행”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3. 비정상적인 목적을 갖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 본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객”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정지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오류사항의 정정 등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고객”에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휴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은행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 전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일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자적 형태 (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요금)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①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인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②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③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8조 (위치정보의 정의 등)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현 위치 및 방문기록 등 포함)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
② “은행”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승낙한 “고객”에 한하여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치정보를 취득하며 “서비스”의 목적범위 내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합니다.
제9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은행”은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은행”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은행”은 개인위치정보를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지 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 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 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고객”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외의 통신단말장치 등으로 통보할 것을 요청한 경우
③ 위치정보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① ”은행”은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② ”은행”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한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고객”의 권리)
① “고객”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고객”은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2. “고객”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13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은행”은 만14세 미만 ”고객”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14세 미만의 ”고객”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2조에 의한 ”고객”의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단, 아래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 니 할 수 있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 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4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은행”은 아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해당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 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3.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 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 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③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명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➃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
12조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이때 보호의무자를 “고객”으로 봅니다.
제15조 (“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은행”은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서비스”의 운영·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지킵니다.
③ 고객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은행”은 이용계약 체결 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은행”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등록할 때에는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등록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단말기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해당 단말기의 보수, 교환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③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가입신청 또는 변경 때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거스르는 내용의 정보·문장·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➃ ”고객”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은행”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지켜야 하며, 기타 ”은행”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회사의 연락처)
”은행”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호 : 주식회사 부산은행
② 주소 : xxxxx xx xxxxx 00
③ 전화번호 : 0000-0000
제18조 (양도금지)
”고객”과 ”은행”은 ”고객”의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으며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은행”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면책사항)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은 그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은행”과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 3 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 1 호 내지 제 3 호를 제외한 기타 ”은행”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은행”은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은 그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 (분쟁의 조정 및 관할법원)
① ”은행”과 ”고객” 사이에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항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은행”과 ”고객”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06.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① 소 속 : 정보보호부
② 연락처 : 051-661-4371
부칙
제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6월 07일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