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은행”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변경사유, 현행 약관 및 변경 약관의 내용과 변경 약관 적용일 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전부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으로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