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xx의 명칭 등
가. 보험xx의 명칭
무배당
ABL경영인xxx험
2101
나. 보험의 종류
1종(간편xxx) | 1형 | (10% | 체증형) |
2형 | (13% | 체증형) | |
3형 | (15% | 체증형) | |
2종(일반xxx) | 1형 | (10% | 체증형) |
2형 | (15% | 체증형) | |
3형 | (20% | 체증형)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xx
(1) 1종(간편xxx)
보험 기간 | xx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xx | |
xx | xx | ||||
85세 | 1형 (10% 체증형) | 10년납 | 60세 ~ 70세 | 40세 ~ 70세 | 월납 |
20년납 | 40세 ~ 65세 | 40세 ~ 65세 | |||
전기납 | 40세 ~ 70세 | 40세 ~ 70세 | |||
2형 (13% 체증형) | 10년납 | 63세 ~ 70세 | 43세 ~ 70세 | ||
20년납 | 40세 ~ 65세 | 40세 ~ 65세 | |||
전기납 | 40세 ~ 70세 | 40세 ~ 70세 | |||
3형 (15% 체증형) | 10년납 | 65세 ~ 70세 | 50세 ~ 70세 | ||
20년납 | 40세 ~ 65세 | 40세 ~ 65세 | |||
전기납 | 40세 ~ 70세 | 40세 ~ 70세 | |||
90세 | 1형 (10% 체증형) | 20년납 | 42세 ~ 70세 | 40세 ~ 70세 | |
80세납 | 40세 ~ 65세 | ||||
전기납 | 40세 ~ 70세 | ||||
2형 (13% 체증형) | 20년납 | 59세 ~ 70세 | |||
80세납 | 40세 ~ 61세 | ||||
전기납 | 40세 ~ 70세 | ||||
3형 (15% 체증형) | 20년납 | 64세 ~ 70세 | 43세 ~ 70세 |
80세납 | 40세 ~ 55세 | 40세 ~ 70세 | |||
전기납 | 40세 ~ 70세 |
(2) 2종(일반xxx)
보험 기간 | xx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xx | |
xx | xx | ||||
85세 | 1형 (10% 체증형) | 10년납 | 50세 ~ 70x | x15세 ~ 70세 | 월납 |
20년납 | 만15세 ~ 65x | x15세 ~ 65세 | |||
전기납 | 만15세 ~ 70x | x15세 ~ 70세 | |||
2형 (15% 체증형) | 10년납 | 60세 ~ 70세 | |||
20년납 | 만15세 ~ 65x | x15세 ~ 65세 | |||
전기납 | 만15세 ~ 70x | x15세 ~ 70세 | |||
3형 (20% 체증형) | 10년납 | 64세 ~ 70세 | 48세 ~ 70세 | ||
20년납 | 43세 ~ 65x | x15세 ~ 65세 | |||
전기납 | 만15세 ~ 70x | x15세 ~ 70세 | |||
90세 | 1형 (10% 체증형) | 20년납 | 만15세 ~ 70x | x15세 ~ 70세 | |
80세납 | 만15세 ~ 68세 | ||||
전기납 | 만15세 ~ 70세 | ||||
2형 (15% 체증형) | 20년납 | 57세 ~ 70세 | |||
80세납 | 만15세 ~ 63세 | ||||
전기납 | 만15세 ~ 70세 | ||||
3형 (20% 체증형) | 20년납 | 67세 ~ 70세 | 49세 ~ 70세 | ||
80세납 | 만15세 ~ 44x | x15세 ~ 70세 | |||
전기납 | 만15세 ~ 70세 |
3. xx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
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계약의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xx에는 xx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
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다.
8.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한 사항
1종(간편xxx)의 xx xx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xx), 2종(일반xxx)의 xx xx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 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
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
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xx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공시이율+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xxx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xx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xx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이
하 “보험계약xx”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xx보xxx험 등 보
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언제든지 xx
할 수 있으며 xx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xx의 xx과 xx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1종(간편xxx)의 xx xx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2종(일반xxx)의 xx xx 제28조(보험료
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
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의 xx과 xx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xx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기타
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다음의 ‘(2)’로 한다.
‘(1)’ 또는
(1)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는 해당 법인에서 xx중인
“CEO(최고 경
xx),
등기xx,
일반xx”으로 한다.
(2)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로 한다.
나. 1xx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xx으로 한다.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xx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xx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xx 사항(별첨 제2호 참
조)을 xx하여 계약심사 xx을 간소화함을 xx한다. 계약전 알릴xx 사
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xx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xx하지 않 는다.
(2)
계약자가
1종으로 가입할 xx 회사는
1종과
2종의 보xxx 및 보험료를 비
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xx 계약자 확인(별첨 제1호 참조)을 받아🅓 한다.
이 xx 비교 대상인
2xx
1종보다 가입금액 등 보xxx이 축소되지 않도
록 xx한다.
다만,
전화를 xxx여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xx
[별첨 제1
호] “간편심사 상품에 xx 계약자 확인”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xx한 다.
(3)
회사는
2종의 xx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xx 사항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xx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xx 한다.
(4)
회사는
1종으로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2
종 가입을 희망하는 xx, 동일한 피보험자를 xx으로 일반계약심사를 xx
여 2종에 청약할 수 있는 xx를 제공한다. 다만, 1종 계약의 보험금이 xx
지급되거나 xx서류를 접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4)’에 의하여
2종에 가입하는 xx에는 기 가입한
1종 계약을 xx로 하
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준다.
(6)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상 을 차별화하여 적용한다.
(7)
회사는
1종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xx
6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
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xx
6개월 이
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한 xx에는 일반심사
를 통하여 2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 xx보험으로의 xx(2종(일반xxx)에 한함)
(1)
계약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2년 전까지 피보험자가 xx보험의
보험가입적격자xx 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보험으로 xx(이하
“xx”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xx xx 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x x
x x 계약의 xx당시 사망보험금을 한도로 하며, xx 후 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각각 이 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와 xx해🅓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xx할 수 없 다.
① 피보험자의 장해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xx
② xx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xx 후 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xx
(3) xx 후 계약의 보험료는 xxx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xx하고, x x 후 계약의 xx시점의 xx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4) ‘(1)’에 따라 xx하는 xx 회사는 xx 전 계약의 xx 당시 xx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xx시점부터 계약자는 xx 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 입한다.
라. 연금xx특약으로의 xx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연금xx특약,
무배당 유가족연금xx특약,
무배당
LTC연금xx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xx특약(이하
“연금xx특약”이라 한다)의 보험료
는 xxx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xx한다.
(2)
연금xx특약은 xx시점의 xx서류(사업방법서,
xx,
보험료 및 책xxx
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3)
다만,
무배당 연금xx특약의 xx연금형,
무배당 유가족연금xx특약x x
신연금형,
무배당
LTC연금xx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xx특약의 xx
‘(2)’에도 불구하고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xxx 계약의 가입시
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xx된 연금연액」이 「xx시점의 연금사망률에 따라
xx된 연금연액」보다 큰 xx에는 따라 xx된 연금연액」을 지급한다.
「xxx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마.감액완납보험으로의 xx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5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하여 회사의 xx을 얻어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xx xx
후 보험가입금액은 xx 당시의 xx환급금을 xx으로 새로이 정한다.
바.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xx 판매경로 등을 xx할 수 있 는 용어를 덧붙여 xxx료 및 보험xx에 xx할 수 있다.
사. 보험기간,
납입xx,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및 가입한도 등 계약xxxx 사항
은 회사가 별도로 xx xx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아. 향후 보험업법 등 xx 법령 및 규xx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xx 및 사
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xx의 권리
(중도부가 특약, xx 특약 등 포함)]의 xx은 xx될 수 있다.
(별첨 제 1호)
간편심사 상품에 xx 계약자 확인
1. 이 보험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xx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xx으로 합니다.
2. 이 보험은
2종(일반xxx)
xx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xx검진을 받거
나 일반심사를 할 xx 이 보험보다 저렴한 2종(일반xxx)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일반심사보험의 xx 건xxx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
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종(일반xxx)과의 보험료 비교 (예시)
상품명 | (무)ABL경영인xxx험 (간편xxx) | (무)ABL경영인xxx험 (일반xxx) | ||||
상품 구분 | 간편심사보험 | 일반심사보험 | ||||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 |||||
보장 | 계약일부터 10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 약해xx 전일 이전에 xx 이외의 xx으 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xx에는 xx금 | ||||
xx | 액의 50%를 지급) | |||||
사망시 10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 사망시 10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 |||||
10년 경과 계약해당일 이후 | 때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 때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 ||||
체증하여 xx한 금액” | 체증하여 xx한 금액” | |||||
계약xx여부 | 일반심사보험 xx 질xxx(고지)을 간소 화하여, xxxx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xxx 및 직업에 따라서 청 약에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구분 | 나이 | xx | xx | 나이 | xx | xx |
보험료 예시 | 40세 | x,xxx원 | x,xxx원 | 40세 | x,xxx원 | x,xxx원 |
50세 | x,xxx원 | x,xxx원 | 50세 | x,xxx원 | x,xxx원 | |
60세 | x,xxx원 | x,xxx원 | 60세 | x,xxx원 | x,xxx원 | |
xx | 주계약: 10%체증형, 90세xx, 전기납, 월납, 가입금액 10,000xx | 주계약: 10%체증형, 90세xx, 전기납, 월납, 가입금액 10,000xx |
• 비교 xx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
위 xx에 대하여 모집자는 계약자에게 충분히 xxx였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자는 xx 받은 xx을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은(는)
위 xx에 대하여 계약자 에게 xxx였습니다.
20 년 x x 보험설계사 (인/xx)
[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으)로 부터 위 xx에 대하여 xx을 들었습니다.
20 년 x x 계약자 (인/xx)
(별첨 제 2호)
계약전 알릴xx 사항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xx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xx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 만약 xx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보험가입이 거
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5번에 대하여 알린 xx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회사
는 보험xx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xx할 수 있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xx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
xx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xx에는 보험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xx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xx에 x x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부활(효력xx)시에는 계약전 알릴xx xx기간을 「xx 계약해당일(또는 부활(효력xx)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전 알릴xx xx기간(xx 질문의
xx 3개월, 2년, 5년)」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건xxx
1. xx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xx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필요 xx 2) xx 필요 xx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xx
2. xx 2년 이내에 질병xx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xx(제왕절개 포함)
3. xx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받거나 암으로
“ 입원
또는 xx”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xx이 포함됩니다)
외부 xx 및 기타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xx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xx하여 주십시오)
5-1. xx xx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xx xx xx ( , )
1)승용차(영업용) 2)승용차(자가용)
3)승합차(영업용) 4)승합차(자가용)
5)화물차(영업용) 6)화물차(자가용)
7)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영업용)
8)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자가용)
9)건xxx 10)농기계
11)기타( )
※ 기타에 해당하는 xx xx을 구체적으로 xx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xx하거나 xx의 차량
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xx하는 xx 해당되는 사항을 xx xx하십시오
5-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xx가 xx하는 보행보
xx xx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xx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xx(직업, 함)하는 xx xx
직무 또는 동호회 xx과 출퇴근xx 등으로 주로 xx하는 xx에 한
6. 월소득(계약자 xx) – 월평균( )xx
※ xx 엷고 크게 밑줄친 xx에 계약자가 직접 xx[전자적 xx의 확인 xx(키보드 타건 또는
음성 xx을 통한
Key-in 입력xx 등)
포함]로 xxxxx 바랍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xx사항에 xx xx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사실 등 중요 한 xx을 구두로만 알릴 xx 계약전 알릴xx를 이행한 것으로 xx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xx되 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은(는)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계약전 알릴xx 위반시의 효과(계약x
x,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xx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xx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xx하였음을 확인합니다.
xx의 중요한 xx에 xx xx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험
과 xx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xxx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xx합니다.
년 x x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xx
계약자 xx : (인/xx)
피보험자 xx : (인/xx)
법xxx인(친권자) xx( ) xx : (인/xx)
법xxx인(친권자) xx( ) xx : (인/xx)
피보험자 본인이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계약이 xx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
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법xxx인(친권자/후견인)이 xxx의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법xxx인(친권자) 1xx xx한 xx>
본인은 다른 법xxx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