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V.A.T별도)
스룩페이 서비스 계약 안내
스룩페이 서비스 xx에 필요한 계약서 및 xx서류 안내입니다. xx의 계약서를 날인하여 xx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약서 및 xx서류 안내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계약서 | 스룩페이 가맹점 계약서 원본 1부 * 2부 출력 후, 1부 가맹점 xx | * 고객센터 xx 시 전자계약서 발송 |
xx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xx 통장사본 1부 (xx계좌용) | |
법인 인감 증명서 원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마스킹 xx | |
법인 통장사본 1부 (xx계좌용) | ||
보증보험 | 보증보험xx 1부 * 월 xx금액 200xx 또는 건당 결제 금액 20xx 이상 xx |
* 보증보험 xx 자세한 xx은 홈페이지를 참xxx세요.
* 계약서 및 xx서류를 xx 보내주셔야 xx이 가능합니다.
*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셔야 xx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xx방법 및 발송 안내
- 날인된 계약서와 법인서류를 스캔 또는 휴대폰 촬영 후 이메일(xxxxxxxx@xxxxx.xxx)로 먼저 발송해 주시 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계약서의 모든 빈 칸에 정확한 xx을 기입해야 합니다.
- 계약xx 빈 칸에 반드시 xx 상호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 계약서 xx 상호명과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xx된 xx과 xx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법인이 xx인감으로 계약서에 날인하는 xx xx인감계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 xx날인 시 주민등록증 앞·뒤 면을 스캔 또는 휴대폰 촬영 xx으로 보내xxx 바랍니다.
- 계약서 각 페이지 상단에 반드시 간인을 하여 xxx 바랍니다.
* 서류를 우편으로 xx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xxxxx 바랍니다.
* 보증보험 가입은 판매 상품에 xx xx 전까지 xx 가입해야 합니다.
* 디지털 콘텐츠 상품 등 판매xx 제한 혹은 xxx품을 무단으로 임의 판매 시 판매 중지 혹은 계약 xx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V.A.T별도)
구분 | 가입비 | xx카드 | 휴대폰 | 네이버페이 | 안심계좌 | xxxx (영업일 xx) |
결제 수수료 | - | 3.4% | 5.0% | 3.4% | 300원 | xx카드: D+5일 안심계좌: D+5일 휴대폰: 월 4회 · 1일~7일: 15일 · 8일~14일: 22일 · 15일~21일: 29일 · 22일~31일: 다음달 8일 네이버페이: xx카드와 x x |
서류 발송 주소
- 우편번호: 04517
- 주소: xxxxx xx xxx 00, XXxx 0x ㈜스룩
- 담당자: 스룩페이 계약 담당자 앞
- Tel: 0000-0000 / Fax: 00-0000-0000
- xx의 절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등기우편 봉투에 편리하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 -
우) 04517, xxxxx xx xxx 00, XXxx 0x
Tel: 0000-0000 / Fax: 00-0000-0000
스룩페이 계약 담당자 앞
스룩페이 가맹점 계약서
(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스룩(이하 "회사"라 한다)은 “"회사"가 제 공하는 상품판매 플랫폼(이하 “스룩페이”)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 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과 "회사"간 기본적인 권리와 xx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xx
1 스룩페이란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상 품판매 플랫폼(xxx.xxxxxxxx.xxx)을 말한다.
2 상품xx “가맹점”이 서비스를 통해 “xxx”에 게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유, xx의 xx와 용역을 말한다.
3 “가맹점”xx,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 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상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xx에 맞추어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 xx을 말한다.
4 xxx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에게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구매하는 xx 및 비회원을 말한다.
5 결제xx업체란 “xxx”의 결제xx를 바탕으 로 결제xx의 xx 처리를 xx하는 xx으로 서 각 결제 수단별 xx과 ”가맹점”에 xx 상 품대금 xx을 xx하는 xx을 말한다.
6 결제xxxx “xxx”의 결제xx를 xx할 권한을 xx하는 xx으로서 xx카드사, xx 등의 xxxxxx을 말한다.
7 매입xx 정상적으로 xx이 이루어진 건에 대 해 결제xx업체가 결제xx에 상품대xx 청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xxxx 결제xx업체가 상품대금 중 회사가 수취할 서비스 이용료 등을 차감하고 ”가맹점” 에게 나머지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 다.
9 불량xxxx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정상적인
상품대금 xx가 불가능한 xx를 말한다.
① “가맹점”이 “회사” 및 결제xx업체에게 xx한 xx내역과 “xxx”가 주장하는 xx내역 (금액, 상품명, 연락처, 사용처, xx시간, 결제수단 등)이 상이한 xx
② “가맹점”의 일방적인 상품 제공 중단으로 “xxx”가 xx을 xx한 xx
③ 분실/xx 등의 사유로 “xxx”가 xx를 부인하는 xx
➃ 현금 융통을 목적으로 한 xx
⑤ 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등 불 법행위에 따른 xx
⑥ xx법규, 결제xx 또는 결제xx업체 혹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판매를 제한 한 상품의 xx
10 이벤트(프로모션)란 “회사”가 정하는 절차 및 xx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수수료 할인, 가입비 면제, 특정 서비스 제공 등x x 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 제공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xx무휴 1일 24시 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 및 결제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xx통신설비의 xx 및 점검 또는 결제xx의 xx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xx, " 회사"는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가맹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x x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통신망단절, 긴급한 프로그램 x x, 전쟁, 파업, xx지변 등 불가피한 xx에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 “회사”는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촉진 을 위해 xx 부가서비스로 할인쿠폰 등의 아이 템 및 ”가맹점”의 상품xx을 위한 xxx, xx 자의 구매 패턴 분석 xx 등을 xx으로 제공 할 수 있다.
제4조 가맹점의 xx
1 가맹점은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xx의 발전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xxx 하며, "가맹점"이 다 음 x x에 해당하는 xx를 가진다.
① "가맹점"은 상점xx에 xxx치 또는 xx xx이 있을 xx, "회사"에게 신속히 통지 xxx 한다.
② "가맹점"은 ”xxx”에 xx 배xxx이 발 생하지 않도록 xxx 하며, xx에 적극 적으로 xx하여 해결xxx 한다.
③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하 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xxxxx 하며, 허위 광고, 과대 광고 등 xxx를 xx하 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xxx 한다.
➃ xxx품 및 생활용품 안xxx법 등 xx 법령의 표시사항을 xxxxx 한다.
⑤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 xx를 위한 xx 법령상 xx를 xx xxx 한다.
⑥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xx 가맹점 x x사항을 xx xxx 한다.
2 "회사"는 제 11조의 서비스 제공 중지에 앞서 "가맹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xx xx(3 영업일)을 두어 시xxx를 할 수 있으 며, 가맹점은 해당 xx 내에 이를 xx 하거 나, “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xx계 획을 전달하고, 이에 따라 xxxxx 한다.
3 “가맹점”은 “xxx”의 취소 또는 환불 xx에 응xxx 하고, 취소 또는 환불의 권한과 책임 은 “가맹점”에 있다.
4 “가맹점”은 “xxx”의 xx 여부 및 결제xx 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xx 및 결제xx를 xxx “xxx”가 “회사”의 서비스를 xxx지 못xxx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가맹점”은 “xxx”의 xx(xx, 연락처, 주소, 수령자 xx 등)와 xx증빙 자료(송장, xx내 역서, 택xxx증 등)를 xx발생일로부터 5년 간 xx해야 한다. “회사”가 “xxx”의 확인, 추적, xxx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xx “가맹점”은 3 영업일 내에 이를 xxxxx 하며, 임의로 위조, 변조 해서는 안 된다.
6 “가맹점”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 서의 적법성 여부 및, 불량xx 발생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7 xx취소, 과∙오지급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xx “가맹점”은 사유 발생 즉시 이를 “회사”에 게 반환해야 하며, “가맹점”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xx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xx가 xx된다.
8 “가맹점”은 서비스의 xx을 위해 “회사”가 요 구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올 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 상품에 xx xxxx는 사실대로 xx하게 x xxxx 하며, xxx의 청약xx를 제한하는 xx에는 xx 법령에 따라 해당 사항을 xx 히 xxxxx 합니다. 또한 실수 또는 착오 없이 xx하는 데 필요한 xx조건을 구체적으 로 명시xxx 합니다.
10 허위 또는 과장 xx, xx되는 xx, 계약서에 반하는 xx조건이 기재된 xx 회사는 해당 xx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취소 또는 중지된 xx에 관한 부가서비 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xx의 취소 또 는 중지로 인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가맹점” 이 부담해야 합니다. 거래가 취소되거나 중지 되면, “회사”는 xx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 로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5조 가맹점 xx xx
1 "가맹점"은 자신의 주소 또는 연락처, xx이사 xx 등 상점xx xx이 있는 xx 즉시 "회 사"에게 해당 xx xx을 통지xxx 한다. xx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 xx 를 xxx치 또는 xxxx을 통지하지 않은 xx "회사"는 "가맹점"에게 서비스 제공 중지 및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제1항과 xx하여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xx를 xxx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이 그 책임을 지고 배상xxx 한다.
제6조 서비스 ID xx책임
"회사"가 "가맹점"에게 발급한 서비스 ID와 비밀번 호 등의 xx에 xx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 점"이 부담한다. xx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부xxx 및 기타 xx소홀에 다른
손해가 발생하는 xx 이에 xx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7조 배송
1 "가맹점"은 “xxx”의 상품을 xx승인일로부
맹점”에서 부담한다.
3 “가맹점”이 판매한 상품에 xx 금액을 “회사” 가 입금하는 시점은 xx카드와 xx계좌, 네 이버페이는 결제일부터 영업일 xx 5일에 지 급되며, 휴대폰 소액결제는 xx 1일~7일 결제
터 공지된 xxx간(공지가 없는 xx, 3영업일) | 된 금액은 15일, 8일~14일 결제된 금액은 22 | ||
이내에 “xxx”에게 해당 상품이 인도될 x | x, 15일~21일 결제된 금액은 29일, 22일~31일 | ||
있도록 배송의 책임을 지며, xxx 완료된 거 | 결제된 금액은 익월 8일 지급된다. | ||
x는 즉시 "회사"에게 데이터로 전송xxx 한다. | 4 | “가맹점”은 전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세xxx | |
2 | “가맹점”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 이상 상품 | 서에 xx xx 신고 내역을 “회사”에 제공하 | |
제공이 xx되는 xx “xxx”에게 배송(서비 | xx 하며, 국세청 미신고 및 오 신고와 xx | ||
스) xx 사유를 반드시 xx 및 SMS 혹은 이메 | 된 책임은 “가맹점”에 있다. | ||
일 등 서면(전자서면 포함) 로 함께 고지해야 한 | 5 | “회사"는 “가맹점”에서 xxx 담보 및 xx한 | |
다. | 도 금액 내에서만 “가맹점”에 xx대금을 지급 | ||
3 | "가맹점"은 상품의 배송 시 xx인도의 증빙을 | 할 수 있으며, xx대금이 xxxxx다 큰 경 | |
위하여 xx의 증빙자료(운송장 등)를 작성, x | x “가맹점”은 xx한도 금액을 증액xxx 한 | ||
관xxx 하며, "회사"로부터 자료xx xx이 | 다. | ||
있을 xx 3일 이내에 xxxxx 한다. 상품 | 6 | “가맹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 |
의 배송 증빙자료는 xx승인일로부터 5년간 |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해야 | ||
xxxxx 한다. | 하며, 만약 “가맹점”이 이를 등록하지 않는 경 | ||
4 | "회사"는 “xxx"의 배xxx xx 발생 시, " | 우, 등록 전까지 xx대금 지급이 xx된다. | |
가맹점"의 배송 이행여부를 해당xx “xxx” |
에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배송 등 xx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xx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5 본조와 xx하여 "가맹점"이 "회사"의 증빙자 료 xx xx을 거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xx시킬 xx "회사"는 해당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제8조 xx 요금 및 xx
상품 판매에 xx xx 대금 지불xx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는 “가맹점”의 상품 판매에 대하여 xx 자 결제 시 결제 총 금액 중 xx카드 xx 료 %, 휴대폰 소액결제 수수료 %, xx계좌 수수료 원, 네이버페이 xx 료 %를 공제 후 “가맹점”에게 지불한다. xx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이다.
2 “회사”에서 제공한 결제 수단 중 휴대폰 소액 결제의 익월 취소 및 xx계좌 취소는 별도의 “환불 수수료”가 발생되며, 해당 수수료는 “가
제9조 담보의 제공 및 월 xx한도
1 "가맹점"은 본 계약의 위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의 xx 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xx 이를 xx하기 위 하여 이행보증보험xx을 첨부하여 xxxxx 한다. 단, "가맹점"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 보증보험xx에 가입하지 못하는 xx "가맹점 "과 "회사"간의 합의하에 "회사"는 "가맹점"에 xx xxxx질권 또는 xxx보xx 등x x 보xx으로 이행보증보험xx을 갈음할 수 있 다.
2 "가맹점"의 월 xx한도금액은 담보xxx액 (이행보증보험xxxx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 타 담보xx증서를 통한 담보금액 등)에 xx 하여 xx된다.
3 “회사”는 xx한도금액 증가 및 리스크 xx 목적으로 "가맹점"에 추가 담보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가맹점”이 불응하는 xx "회 사"는 추가 담보xx 전까지, xx대금의 지급 을 보류할 수 있다.
4 “가맹점”의 이행보증보험 계약 갱신이 xx되
는 xx, xx대금의 지급이 중지 또는 보류될 수 있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xxx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일 1xx 전까지 당사자 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 시하지 아니하는 xx,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서비스의 중지 및 재사용
1 “가맹점”이 90일 이상 서비스를 xx치 않은 xx “회사”는 “가맹점”의 xx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2 “가맹점”이 “회사”에서 xx한 xx을 미납한 xx “회사”는 “가맹점”에게 xx/이메일/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 다.
3 “가맹점”이 서비스의 재사용을 원하는 xx 1 항의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사” 에서 xx 방법에 따라 재사용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재사용 xx이 없는 xx 가맹점 xx를 별도 xx 등 파기할 수 있다.
4 “가맹점”의 이행보증보험 계약 만료 시 30일 이내에 갱신을 하지 않는 xx “회사”는 “가맹 점”의 xx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xx 또는 "가맹점"과 "회사"간의 합의가 있는 xx 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한다.
6 본 계약 또는 xx법규를 위반하여 "회사"에게 업무적, 기술적으로 지장을 xx하는 xx, “회 사”는 “가맹점”에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 다.
7 “회사”는 “가맹점”에 대해 제2조 10항에 해당 하는 불량xx 및 제11조의 서비스 xx 중지 시 이벤트(프로모션)가 적용된 “가맹점”에 대해 xx 없이 이벤트(프로모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xx
1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맹점"
과 "회사"는 xx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가맹점”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회사” 는 서비스 xx요금, 관리비, 할부 가능 개월,
담보조건 등을 별도의 서면으로 정할 수 있으 며, 이후에 발생하는 xxx 서면 통지 x x 호 협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결제xx업체의 수수료 책xxx, 입금주 기가 xx되는 xx.
② “가맹점”의 판매xx, 판매상품, 업종 등 이 현격히 바뀌어 계약조건의 xx이 불 가피하다고 판단되는 xx
③ “가맹점”의 상점에서 발생한 xx의 건전 도(판매단가, 배xxx율, xxx의 취소/ 환불/신고 등)에 변화가 있는 xx
제13조 계약의 xx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xx 어느 일방은 xx 혹 은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가맹점"또는 "회사"가 본 계약 및 xx xx 사항을 위반한 xx
2 "가맹점"이 제공한 상품에 대해 “xxx”의 불 만이 다량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xx
3 "가맹점"이 “xxx”의 xx를 부당하게 xx 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xx을 발생시킬 xx
4 "가맹점"또는 "가맹점"의 대표자의 xxx보에 불량xx이 등재되거나, xx이 현저히 악화되 어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계약유지가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xx
5 "가맹점"이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 xx를 xxx거나, 서비스 계xx 제3자에게 xxx xx
6 “가맹점"의 일방적인 xx두절 및 상점폐쇄 등 으로 정상적인 xx능력을 xx했다고 판단되 는 xx
7 "가맹점"이 제공하는 상품이 xx법규, 결제x x 또는 결제xx업체 정책에 따라 온라인 유 통이 xx되거나 혹은 회사가 사전에 통지하여 온라인상 판매를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판매x x 상품을 판매하거나, “회사”에 사전 xx를 받지 않고 환금성 상품(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xxx 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을 판매한 xx
주류, xx, 전자xx, xx, xx, 다이아몬드, 마약류, 음란물, xxx품, 가짜명품, xxxx제공, 경마xx권, 경품입찰xx, xx, xx, xx동물분양,
휴대폰 개통서비스, 인터넷 경매, 펜션 분양, 골프,
[판매xx 상품 목록]
간인
회원권, 스키 시즌권, xxx 판매, 중고차 판매, xxx료 서비스 제공, xxx소, 만xxx, 채팅, 폰팅, xxxxx직, xx 있는 xx, 콘텍트렌즈 및 선글라스, 의약품,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목걸이, 모의총포, 로또번호, 생성서비스, 피규어, SNS 팔로워증가, 장례서비스, 저작권 침해 물품, 카드사
등록불가 업종, 랜덤박스(랜덤상품, 럭키박스 등)
[환금성 상품 목록]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xx, 게임 아이템,
SMSxx, 웹하드
8 제3자로부터 xx, 가압류, 가처분 등이 xx되 어 계약을 이행하기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xx
9 PG사, 금융xx, 통신사, xxx관 등에서 "가 맹점"에 xx 서비스 중지를 xx하는 xx
10 기타 xxx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xxx xx을 실추시킨 xx
11 제11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된 날로부터 60
일이 경과된 xx
12 “가맹점”이 8조 4항의 xx신고 xx를 소홀히 한 xx
13 “가맹점”이 7조 2항의 배xxx사유 고지의 의 무를 지키지 않은 xx
14 “가맹점”과”회사”간의 제 19 조에 따른 xxx 상 또는 분쟁이 발생한 xx
제14조 지급보류 및 xx취소, xx대금 차감
1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xx대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 절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xx없이 xx취소 및 이벤트(프로모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대금 지급 1영업일 전까지 “가맹점”이 “xxx”에게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거 나, 3일 이상 서비스 및 상품배xxx시 그 사유를 “xxx”에게 xx으로 알리지 않은 xx,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이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xx에서 “회사”에게 계약 xx를 요청한 xx,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 보류 및 xx 대금을 차감 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이 사업자xx 및 연락처의 xx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일
방적인 xx거부, 사업장폐쇄, 휴.폐업 등 정상적인 사업 능력을 xx했다고 판단 되는 xx,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 보 류 및 이벤트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➃ “가맹점”이 서비스 xx요금 및 기타 "회 사"에게 지급xxx 할 xx 등의 지급 을 불이행 하는 xx, “회사”는 “가맹점” 에 지급 보류 및 이벤트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휴대폰결제를 xxx “xxx”가 통신사 로부터 xx된 요금을 미납 또는 xx 납부하거나, 대금 xx 전 취소하여 “회 사”에게 해당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x x,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 보류 및 이 벤트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가맹점"의 결제금액 또는 월xx이 “스 룩페이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보증 보험 가입 xx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 험을 가입하지 않는 xx, “회사”는 “가맹 점”의 보증보험 가입 완료 시까지 xx 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기타 본 계약의 이행 xx에서 “가맹점” 에게 “회사”를 xxx로 하는 xx가 발 생하거나 “가맹점”의 “xxx”로부터 발 생한 xx이 해결되지 않은 xx
⑧ 현금융통 등 불량거래가 발생 할 xx,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을 보류하고 x x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이에 불응하는 xx, 제 11조에 따라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직거래 xxx위, 무 재고 판매, 허위 배 xxx입력, 부당반품 거부, 임의취소/반 품, xx두절, 타인의 xx재산권을 침해 하는 상품의 판매 등 기타 위법/부당행 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xx,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 보류 및 이벤트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⑩ “xxx”와 결제xx의 xxx청 및 x x발생 시 “가맹점”과 “회사”는 xx 확 보한 xx내역 xx xx를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 xx xx일로부 터 제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xx으로 제공, 통지xxx 한다.
2 “회사”는 8항의 처리와 xx하여 xx이 발생 하는 xx “가맹점”에게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xx하거나 차회 xx 대금에서 해당 xx을 xx할 수 있으며, “xxx” xx 처리와 xx 발생 xx되는 xx 및 제 xx의 xx을 위해 지급 보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금 xx 로 전용할 수 있다.
3 “가맹점”은 “xxx”의 취소 또는 환불 xx에 법령 등에서 xx xx내에 처리하지 않는 x x “회사”는 해당 결제금액을 지급보류 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선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가 xx하여 처리하는 xx “회사”는 제8조에 따 른 xx 시 차감 또는 xx할 수 있다.
4 “회사”는 “가맹점”에게 xx대금을 지급x x 발생한 “xxx”xx 가운데 불량xx 및 xx 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xx 등 포함)가 발생 한 xx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해당 xx금액을 차기 xx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본계약”을 xx한 이후라도 “회사”는 “가맹점”에게 해당 금액을 xx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회사”가 지정한 xx 입금 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5 “회사”는 불량xx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xxx” 및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맹점”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의 xx와 액수 는 “회사”가 정한다.
6 “회사”는 발생한 xx에 대해 “가맹점”이 xx 한 담보금에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 “가맹점”은 “회사”에게 xxx 담보xx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재설정 등을 할 수 없다.
8 본 조항에 의한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거나, “가맹점”이 지급보류 금액에 xx하는 담보(이 행지급보증보험, 근저당, xx질권, xxx보 등)을 “회사”에 추가로 지급하는 xx 혹은 “회 사”와 “가맹점”이 합의한 xx, “회사”는 “가맹 점”에 xx 지급보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할 수 있다.
9 “가맹점”과 “xxx”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xx”가 “회사”에 xx을 xx하고, “xxx”의 xx이 합리적 범위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xx 분쟁이 해결되기전까지 ”가맹점”에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15조 “회사”의 xx와 책임
1 “회사”는 계약기간 중 서비스가 xxx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xx 및 xx에 최선을 다한 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xx xx 법령 xx 제반 xx를 xx해야 한다.
제16조 소유권
1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x x문서는 "회사"의 xx에 속한다.
2 "가맹점"x x1항에서 xx된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과 xx문서를 "회사"의 사전 xx 없이 xx, 판매 양도, 대여, 누설 및 기타 불법적인 xx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3 “가맹점”은 “회사”의 서면xx 없이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모든 xx요소를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제공 및 타xx로 xx 할 수 없다.
제17조 비밀유지
"가맹점"과 "회사"는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 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 그 사항x x3자에게 xx하거나 다른 목적으 로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개인xxxx
1 ”가맹점”은 본 계약 기간xx 취득한 “xxx” 의 xxxx 등 개인xx를 개인xx보호법,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이하 xx통신망법) 등 xx법령에 따라 xxxxx 한다.
2 ”가맹점”은 xx통신망법상 위탁자로써 xx하 xx 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xxx 하며, “회사”와 해당 법령에 따른 [별첨1] 개인정보처 리xx 계약서와 [별첨2] 개인xx처리xx 동 의서를 체결xxx 한다.
제19조 xxx상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 귀책당사자가 귀책에 xx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xxx 한다.
제20조 “xxx”의 결제금액 수납율과 관련한 특칙
(휴대전화 결제))
1 “회사”는 “가맹점”에게 선 지급한 “xx금액”과 xx하여 “이동통신사”등으로부터 xx에 수납 될 “xx금액”이 “xxx”의 통신요금 미납/체 납으로 xx이 발행 할 xx 다음 x x와 같 이 처리할 수 있다.
① “가맹점”과 “회사”는 xx요금에 xx 수 납율을 (99)%로 협의한다.
② xx요금에 xx 수납율이 (99)%에 xx 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에게 있다.
③ “회사”는 수납 12회차까지 “이동통신사” 로부터 수납되는 xx요금의 수납률이 xx 수납률에 xx 하지 못하여 “회사” 에게 손해가 발행한 xx, “가맹점”과 “회 사”간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모 든 “xx금액” 및 기타 xx 등에서 차감 또는 xx하고 xx한다.
➃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차감/상 계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가맹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납되는 이용요금에 대한 수납율이 통상적인 평균수납 율에 미치지 아니 하여 본 조항 제1항 제 1호에 규정한 목표수 납율에 미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회사”는 “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회사”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 조 2항과 관련하여, 수납 1 회차의 수납율이 40%이하인 경우에 “회사”는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 해 “가맹점”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을 일방적 으로 보류할 수 있다.
제21조 결제 대행 서비스의 이용
1 “회사”는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가맹점”의 편의를 위하여 “가맹점”이 온라인 결제대행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연결해 제공합니다.
2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하는 다 양한 결제방식을 제공하며, 이때 결제방식으로 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 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이용자의 결 제 시 허용할 결제방법을 “회사”가 정하는 범 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결 제대행서비스를 연결만 할 뿐 결제대행서비스 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바, 결제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는 면책됩니다.
① 신용카드 및 네이버페이 결제방법
가. “가맹점”은 상품의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는 해당 신 용카드 발급사의 정책 및 사용되는 신용카드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역 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무통장입금 결제방법
가. 회사는 “가맹점”이 등록한 “가맹점” 의 입금계좌번호를 노출하며, 해당 입금건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에 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나. 무통장입금 결제 서비스는 해당 은 행에 따라 서비스 제공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안심계좌입금 결제방법
제22조 결제 대행 서비스의 제한
1 “회사”는 위의 결제방법 중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특정한 상품, 상품 카테고리, “가맹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 특정한 상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의 경우 “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해당 상품을 등록한 “가맹점”에게 통지하며, 특정한 “가맹점”에 대 한 서비스 제한의 경우에도 해당 “가맹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합니다.
3 “회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가 연결 하는 결제대행서비스의 내용 등을 변경하거나 결제방법의 추가, 삭제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 화면에 그 사유와 적용 일자를 게재합 니다.
4 “회사”는 결제대행 서비스를 연결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지 않거나 위반되는 서
비스 이용 내역에 대하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 해 취소하거나 결제 금액을 지급을 보류, “가맹 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수사기관으로의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계약의 해석
1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서의 위·변조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 "회사"가 보관하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24조 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회사"의 소재지 관할법원 으로 한다.
“가맹점”과 “회사”는 본 계약의 증명을 위해 계약자 정보 기입 후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 년 월 일
가맹점 | 사업자번호 | |
상호 | ||
주소 | ||
대표자 | 날인 (인) |
회사 | 사업자번호 | 618-81-34692 |
상호 | 주식회사 스룩 | |
주소 |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5층 | |
대표자 | 곽정현, 권연현 (인) |
[별첨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가맹점과 회사는 “가맹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회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가맹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회사”에 게 위탁하고, “회사”는 이를 승낙하여 “회사”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 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 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회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룩페이 서비 스 제공)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를 수행한다.
1. 주문자 확인 및 주문자 민원 응대 지원
2. 거래 정보 확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 음과 같다.
계약 기간: 계약일부터 스룩페이 서비스 탈퇴 시 까 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회사”는 “가맹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회사”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에는 “회사”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가맹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회사”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 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 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 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가맹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가맹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가맹점”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감독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5. 암 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6. 그 밖에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맹점”은 “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1년에 1회 “회사”를 교육할 수 있으며, “회사”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➃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는 “가맹점”는 “회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 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 를 “가맹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 기타 “회사”의 수탁 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 거나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 기타 “회사”의 수 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가 맹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가맹점”은 이를 “회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가맹점”과 “회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2]
개인정보처리위탁 동의서
“회사”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개인정보 및 “가맹점”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 다.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이니시스 | 결제처리, 민원처리 | 이용목적 달성 시 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만료 시 까지 |
㈜모빌리언 스 | 결제처리, 민원처리 | |
세틀뱅크 | 내통장결제 처리, 민원처리 | |
㈜링크허브 | 현금영수증 발급 | |
㈜굿스플로 | 배송조회 | |
㈜아이네트 호스팅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 보수 | |
롯데정보 통신㈜ | SMS 서비스 이용 | |
㈜셀메이트 | 상품 제고 관리 | |
㈜플레이 오토 | 송장관리 | |
㈜루나 소프트 | 카카오톡 알 림톡 발송 업 무 및 톡기반 상담서비스 제공 | |
㈜위드 소프트 | 발주서관리 (발주모아 서비스) | |
KTI | 녹취기록 보관 |
20 년 월 일
가맹점 | 위탁자 | |
대표자 | 날인 (인) |
회사 | 수탁자 | 주식회사 스룩 |
대표자 | 곽정현, 권연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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