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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계약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공xxx법 이슈
라이센스 계약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공xxx법 이슈
xxx|xx중공업(주) 변호사
법령xx
1. 특허 등 xx재산권의 행사와 공xxx법의 규율 영역
시대적으로 xx에게 xx 간의 동반성장, 준법감시인 제도로 xx되는 컴플xxx 스 및 공xxx법 xx 등이 xx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xx까지도 xx・부동산의 매매 계약 등 유체재산권의 행사 영역에서는 논의가 활발히 xx되었으나 재산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체재산권 영역에서는 가치 평가의 불확정성 등으로 인하여 xx 논의 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무체재산권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xx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ffiights)이며 특허권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xx의 성패를 xx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xx가 해당 xx 이 xx하고 있는 기술력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과거부터 xx의 기술력 은 중요시되어 왔으나, 회사가 xx하고 있는 기술력을 요소로써 파악하고 발명으로 특 정・구체화시켜 이를 특허로 출원하여 법의 xx를 받는 xx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 겨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xx 교과서적인 예가 되어버린 애플과 xx전자의 특허침해 (xx)xx을 비롯하여 지난 수년간 특허와 관련한 굵직한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기술력 을 생존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는 회사들은 특허와 관련한 인력을 늘려가며 이러한 xx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특허제도는 특정 발명의 발명자에게 20년간 해당 발명에 xx 독점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는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xx・장려하고 그 xx을 도모함으로써 xx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특허법 전반에 이와 같은 목적과 xx이 담겨 있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을 xx・장려하기 위한 독점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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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핵심인 것이다.
한편,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이하 ‘공xxx법’이라고 한다)x x1조 목적 조항에서 “이 법은 사업자의 시xxx적지위의 xx과 과도한 경제력의 xx을 xxx 고, 부당한 xxx위 및 불공xxx행위를 xx하여 xxx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 로써 창의적인 xxxx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xx함과 아울러 국xxx의 xx있는 발 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xxx고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 로 xx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명자에게 해당 발명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와 xxx고 자 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xxx법의 취지는 외관상으로는 서로 목적이 xx하 는 듯이 보이나 각 법은 서로 다른 영역을 규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xx 가능성은 생기지 않는다. 공xxx법 제59조에서도 “이 법의 xx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 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xx되는 행위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xx재산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xxx 특xxx의 권리행사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xx거 래법의 규율 xx이 될 수 있다. 공xxx위원회는 2012년 초 ‘특허라이센스 계약 xx 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xx하였으며, xx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의 x x재산권 xx을 xxx기 위한 여러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xx재산권 행사 영역의 xxx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xx재산권의 행사와 xx되어 자주 체결되는 계약 중 xx인 (특허) 라이 센스 계약의 xx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라이센스 계약 내에서 특히 xx되는 조항들은 무엇이며 이에 수반되는 공xxx법 이슈들은 무엇xx 알아보고자 한다.
2. 특허 라이센스 계약(Patent License Agreement)xx?
라이센스 계약은 통상 같은 시장 내에 위치한 두 xx 사이에 체결되며,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xx하고 있는 xx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ffiights)의 xx을 허여해 주는 계약이다. 물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중 일방 만이 권리 xx을 허여해 줄 필요는 없으며, xx LG전자와 구글이 10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체결한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Cross License Agreement)처럼 상호간에 자신이 보
라이센스 계약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공xxx법 이슈
유하고 있는 xx재산권을 상대방이 xxxxx 허여해 주는 xx의 계약도 충분히 가능 하다.
이는 특허제도 xx 통상실시권 내지는 xxx시권 허여 계약과 유사xx, 권리의 허 여 xx이 특허권뿐만 아니라 실용xx,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등에서 나아가 xxx (Know-How)나 xx비밀(Trade Secrets)과 같이 비xxx이 답보되는 xx의 권리도 라이센스 계약 xx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통상실시권 내지는 xxx시권 허여 계약보다 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상대방에게 권리 xx을 허여해 주는 라이센서(LICENSOffi, 실 xxxxx)와 라이센서로부터 권리의 사용권을 얻는 일방, 즉 라이센시(LICENSEE, 실 xx자)가 계약 당사자가 된다. 이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xx의 라이센스 계약, 즉 특 허권 등을 xx하고 있는 라이센서가 라이센시로부터 대가를 받고 권리 xx을 허여해 주는 xx의 계약을 xx으로 xx 조항들과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공xxx법상 쟁 점들을 검토해 본다. 아울러, 앞서 살펴보았듯이 통상의 라이센스 계약은 허여 xx이 특허권에 xx되지 않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xx재산권의 xx에 포함되는 개개의 권리 를 구분하여 xx할 실익은 크지 않으므로 가장 대표적인 특허권을 예로 들어 살펴보고 자 한다.
3. 라이센스 계약의 핵심조항(Key Terms)과 공xxx법
라이센스 계약 역시 여느 xxx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부터 분쟁 이 발생했을 xx의 준거법 내지는 해결방법까지 수많은 사항들이 xx될 수 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xx의 조항들이 격한 협상의 xx이 되지만 특히 기술료(로열티), 실시지 역(xxx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에 xx xx도 포함) 그리고 당사자 일방의 노력에 의한 xx개량사항 조항들이 뜨거운 감자가 된다. 이하에서는 위 세 조항과 관련된 공xxx 법 이슈와 xx 뜨거운 감자인 xx회사간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xx 거래법 이슈를 살펴본다.
(1) 기술료(로열티, Royalty) 조항과 공xxx법 xx 이슈
대다수의 쌍무계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라이센스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공하는 특허 실시권에 xx 반대 급부로 제공되는 대가가 무엇xx는 xx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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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xx되는 로열티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로열티 조항은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xx는 계약 xx 시 또는 매년 일시금의 xx(Lump Sum)로 라이센서에게 지급되는 xx이고 나머지 xx는 계속 실시료(ffiunning ffioyalty)이다. 계속실시료란 라이센시가 허여받은 특허권 등을 xxx여 xx이 발생했을 xx, xx의 특정 비율을 기술료로써 지급하는 것을 xx한다. 특히 계 속실시료의 비율(xx, 매출액의 5%를 계속실시료로 정하는 것)은 라이센스 계약의 협상 xx에서 가장 첨예하게 xx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xx는 xx 연관성이 있으며 고액의 일시금 xx은 라이센시로 하여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xx케 하는 xx이 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기술료 조항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협상 영역에 맡 겨져 있으나, 라이센스 계약의 xx이 된 특허가 업계의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인 xx 공xxx법과의 관련성이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제품은 제품군의 xx표준에 따라 생산되는데 이때 xx표준을 적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특허들이 표준특허에 해당한다.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회피설계가 가능한 특
허들과 구분된다.
xx 애플과 xx전자의 특허침해xx 역시 위와 같은 표준특허가 xx된 xx인데,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특허를 보유한 xx은 공xxx법상 시xxx적 지위에 있는 xx가 xx이다. 시xxx적 사업자는 일정한 xx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 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xx 용역의 가격, xx, 품질 기타의 xx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xx 사업자를 xx하는데1), 일정한 xx분 야 내지는 xx시장에서 ① 1 사업자의 시xxx율이 50% xxx xx 또는 ② 3 이하의 사업자가 75% 이상의 시xxx율을 xx xx(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에는 공xxx 법상 시xxx적 사업자로 xx되기도 한다. 물론, 위 조건은 xx되는 xx을 xx하는 것이고 실제 사례에서는 그 이하의 시xxx율을 보이더라도 시xxx적 사업자로 판단 될 수 있다.
업계의 표준특허라고 하여 특xxx의 허여 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표준특허를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xxx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통상 특xxx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xxx, 특xxx가 업계의 표준특허를 x x하고 있음과 동시에 공xxx법상 시xxx적 사업자인 xx 공xxx법 위반 여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시xxx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xx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 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xx 용역의 가격・xx・품질 기타의 xx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xx 사업자를 말한다. 시xxx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xxx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xx,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xx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라이센스 계약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공xxx법 이슈
라이센서(표준특xxx임과 동시에 시xxx적 사업자인 xx)가 라이센시에 대하여 타 사업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일시금(Lump Sum)xx 계속실시료율(ffiunning ffioyalty ffiate)을 xx하고 있는 xx, 공xxx법상 가격xx2), xx방해3), 진입방해4) 나 경쟁사업자 배제5) 행위의 xx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표준특허의 xx 해당 시장 에서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xx불가결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라이센서가 계약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술료를 xx하게 된다면 공xxx법 시행령에서 xx 방해 및 진입방해 행위의 하나로 xx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xx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6)에 해당할 여지가 xx하다.
또한 표준특허를 보유한 xx이 시xxx적 지위를 xxx여 지나치게 높은 기술료를 xx하거나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xx, 공xxx법상 xx조치, 과징금 나아가서는 형사책임 및 xxx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7).
(2) xx회사와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공xxx법 이슈
상법상으로는 A회사가 B회사 발행xx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xx하고 있는 xx에 A회사를 B회사의 모회사, B회사를 A회사의 자회사라고 xx하고 있으며(상법 제342조 의2), A회사와 B회사의 xx는 상법상 의결권 행사 등에서 xxx한 xx를 가진다. 그 러나 공xxx법에서는 규율 xx을 반드시 상법상 모자회사에 xx시키고 있는 것은 아 니며, 이하에서도 이에 xxx지 않고 xx회사라 하면 일방이 다른 일방에 또는 상호간 의 의사결정에 xx을 끼칠 수 있는 xx로 전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공xxx법상 xx회사 간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xx xx가 발생할 수 있는 경 우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xx 특허 등 xx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ffiights)을 xx하고 있는 A회사가 xx회사인 B회사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 건(예를 들어, 업계 전반과 비교해xx 저렴한 기술료 xx 등)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 결하는 xx이다. 그리고 이에 비하여 발생 빈도수는 적을 것으로 보xxx 반대의 xx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 가격xx 용역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xxx는 행위, 공xxx법 시행령
3) 다른 사업자의 사업xx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동법 시행령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xx하거나 소비자의 xx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xx
6)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항 x x3호
7) 동법 제5조, 제6조, 시행령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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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다른 xx회사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는 xx를 xx하기 쉽지만 반대로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여 라이센서로 하여금 통상 발생할 수 있는 xxx다 높은 xx을 귀속시키는 xx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xx 원칙적으로 위 (1)에서의 논의가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전자의 xx를 기술료 또는 xx의 기술력과 xx시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다.
① 라이센시(xx회사인 실시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xx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공xxx법은 8)다양한 공xxx법 위반 xx을 제시하면서 제5장에 ‘불공xxx 불공 xxx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xx 부당한 xxx공의 xx’를 xx하고 다양한 행위 x x들을 나열하고 있다. 동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불공xxx행위의 xx을 8가지로 제 시하고 있다. 참고로 xx xx 제8호에서는 ‘x0x xx x0x 이외의 행위로서 xxx xx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xx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xx이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xx를 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xx의 불공xxx행위를 xx할 필요가 있는 xx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xxxxx 한 수xxx으로 xx 된다’고 하여 하위법령의 xx이 필요한 수xxx으로 보고 있다.
공xxx법 제23조 제1항에 제시된 행위 중에 유리한 조건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행위 와 가장 연관성 있는 조항x x7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목의 연관성이 높은데, 가목 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 유가xx・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xx하는 행 위’를 xx xx으로 xx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라이센스 계약이 라이센서가 xx하고 있는 특허권 등 xx재산권을 다른 일방(라이센시)에게 xx 허여해 주고 대가를 지급 받는 계약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라이센서가 xx회사인 라이센시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실시료 등을 xxx고 계 약을 체결하였다면 공xxx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제7호에서 xx한 바와 같이 xx재 산권은 전형적으로 무체재산권의 xx에 속하고 이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xx하는 행위의 xx에 포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xx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라이센스 계약의 xxx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 정답이 xxx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장 내에 xx하거나 유사한 xx재산권에 대하여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어져 있는 xx 해당 계약의 기술료 액수나 계약 조건 등 은 xxx한 비교xx로 삼x x 있을 것이다. 아울러 라이센서인 A회사가 xx회사가
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참조
라이센스 계약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공xxx법 이슈
아닌 제3의 C회사에게 xx 동일한 권리에 대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xx(x x 우, xxx시권이 아닌 통상실시권 xx에 해당한다), xx회사인 B회사와의 라이센스 계약xx 조건이 지나치게 xx하다거나 불리하다면 공xxx법 위반의 소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xxx 한다. 이외에도 계약 당사자와 아무런 법률xx가 없는 제3의 자문 업체에게 시장 조사를 의뢰하여 xx되는 이익률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술료(일 시금 및 계속실시료 상당) 금액 및 비율을 산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xx합병과 라이센스 계약 체결 및 공xxx법 xx 이슈
위 ①항에서 살펴본 xx는 기존 xx회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xx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나타나는 xxx 유사xxx 다소 다른 xx도 있다. xx합병(Merger and Acquisition, 이하 M&A)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향 국면에 있긴 하지 만 여전히 xx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에 속한다. 상법상 전형적인 합병, 분할합병 등은 소멸회사(합병 이후 법인격이 소멸되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우발 xx(Contingent Liability)의 존재가 xx될 xx가 많으므로. 점차 xxxx xx의 M&A가 xx를 xxx고 있다. xxxx 방법의 M&A는 절차가 간단하고, 피xx회사와 xx회사는 여전히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우발xx 부담의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물론 우발xx가 발생하여 피xx회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별개의 xxx다).
한편, 자금력을 갖춘 xx은 자체적인 ffi&D를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기도 xxx 특 정 xx을 xx하고 있는 xx을 M&A xx으로 하기도 한다. 특히 xxxx xx의 M&A일 때 공xxx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xx회사와 피xx회사는 xxxx 이후에도 여전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xx회사가 xx하고 있는 기술력 을 xx회사가 xx하기 위해서는 xx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 체결이 필수적이다. 피인 수회사의 특정 xx에 xx 권리가 피xx회사 자산의 대부분이라고 xx되는 xx, x x회사와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특히, xxx시권의 xx, Exclusivity, 후술)은 최소 이 사회 결의사항이거나 xx총회결의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xx을 거쳐 라이 센스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 조건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라이센스 계약을 넘어 xx이전 계약(Technology Transfer Agreement)에 해당할 정도로 판단된다면 이 역시 공xxx 법상 부당xx행위 내지는 특수관계인에 xx 부당한 xxx공행위로 평가받을 수도 있 을 것이다.
위 ②항에서 살펴본 사례는 아직까지 크게 이슈화 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xx회 사의 기술력 잠탈이라는 우려에 xx되어 있다. 공xxx법 위반의 소지뿐만 아니라 x x비밀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xx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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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지역(Territory)의 제한과 xx 공xxx법 이슈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특허권 등 xx재산권의 xx허여 를 받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는 경쟁 사업자 xx에 있는 xx가 많다. 물론 xx에는 특xxx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quity xx 특허괴물로 도 불린다)라고 하여 특허 등 다량의 xx재산권은 xx하고 있으나 이를 자체적으로는 실시하지 않고, 제3의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침해자에 대하여 특허침해x x을 xx하여 xx을 xx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경쟁 사업자 xx에 있는 xx, 실시권허락 자인 라이센서 지위의 xx은 자신이 인프라를 갖춰 놓아 xx이 보장되는 지역에 대해 서는 라이센시의 진입을 차단하고 반대로 당장 xxxx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라이센 시에게 실시를 허여하여 기술료 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 이는 xx의 극대화를 위한 당연 한 xx이며, 계약 자유의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공xxx법 역시 이와 같은 합의까지 xx하는 것은 아니다.
공xxx위원회가 제작한 가이드라인9)에는 공xxx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례가 소 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서로 경쟁xx에 있는 갑회사와 을회사의 각 본사 소재지는 A국과 B국에 위치하고 있는데 xx xx로 인하여 각 회사의 상대방 국가에서의 판매량 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각자 xx하고 있는 특허에 대하여 xx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Cross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실시지역x x 회사의 본사 소재지가 위치한 A국과 B국으로 xxx였다. 이 xx 사례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은 해당 상품의 판매지역 을 실질적으로 분할하는 결과를 xx하므로 정당한 특허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공xxx 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xxx고 있다.
위의 사례는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것xxx 통상의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도 공xxx법 위반 여지는 존재한다. 공xxx법x x4장에서 부당한 xxx위의 제한을 xx하고 있는데, 동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xxx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 를 행xxx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그 행위xx x x4호에서 xx지역의 제한 행위를 규율 xx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xx에도 해당 조항이 xx조건의 합리 화를 위해 행해졌다면 xx xx이 아님은 당연하다10).
9) 공xxx위원회, ‘특허 라이센스 계약 xxx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2. 1. 18.
10) 동법 제19조 제2x x5호
라이센스 계약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공xxx법 이슈
종합하여 볼 때, 경쟁xx에 있는 라이센스 계약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실시지역x x 한하고 사실상 xx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는 공xxx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xx조 건 xx 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xx개량사항(Improvements) xx 조항과 공xxx법 xx 이슈
라이센스 계약 체결 시점에 xx 당사자는 서로 다른 점을 xx하게 된다. 물론 다양한 사업적 고려를 동반하겠지만, 라이센서(Licensor)로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xx의 xx 을 허여함으로써 기술료 수입을 얻는 것이 주목적일 것이고, 라이센시(Licensee)는 당장 자신들이 xx하지 못한 xx에 xx xx 권한을 취득・xx함으로써 시장에서 xx을 올리는 것이 주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통상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라이센시가 라이센서 못지않은 ffi&D 역량을 보유한 xx가 xx여서 라이센스 계약 시점 당시 실시 허여된 x x뿐만 아니라 그에 xx xx개량사항(Improvements)까지 계약 내에 규율해 놓는 경 우가 많으며, 이 역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 중 xx에 해당한다. 개량된 xx 을 통한 xx을 양 당사자가 함께 향xxx는 취지인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취지는 xxx백(Grant-back) 조항을 통해 xx이 가능하다. xxx 백 조항xx 라이센서가 아닌 라이센시의 주된 노력으로 xx이 개량된 xx 개량된 x x에 xx 권리는 라이센시가 xx하는 xx 라이센서는 해당 개량 xx에 대해 (자신이 개량xx의 기반이 된 xx을 제공한 대가로) xx 내지는 xx의 실시료를 지급하고 사 용할 수 있는 xx를 xx한다. 라이센스 계약 내에 이러한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라이센스 계약은 xxx발계약(Joint Development Agreement)의 성격을 띠기 도 한다.
이와 xx하여 공xxx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xx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위와 같은 xx개량을 xx시켜 놓는 xx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특허 라이 센스 계약의 예를 들어xx. 특허 제도의 취지는 발명자에게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발명이 근거가 되어 진 보성, xxx을 첨하는 발명에 대해서도 별개의 특허권을 부여하겠다는 측면도 있다(x x되는 발명에 xx 실시xx 등은 별론으로 한다). 만약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서 라이센 스의 xx이 된 특허에 xx xx개량(Improvements)을 xx시켜 놓는다면 특허 제도 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라이센서가 xx xx재산권을 xxx 것으로써 공 xxx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는 것이다.
나머지 xx는 라이센시의 노력으로 개량된 xx에 xx 권리마저도 라이센서가 xx 하는 것으로 xx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xx에서도 전자의 논리를 대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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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쉽게 수긍이 간다. 즉, 라이센시의 노력으로 취득한 특허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센서가 xx으로 xxx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역시 특허제도의 취지와 반 하는 것이며, 공xxx법 위반과 연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물론 위 논의의 xx이 되는 xx개량사항(Improvements)은 기존의 라이센스 계약의 xx이 된 xx에서 xxx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만한 것이어야 하고, 사소한 xxx x 조악한 xx은 개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라이센 서의 xx에 xx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4. 결어
지금까지 xx재산권 행사의 대표적인 xx 중 xx인 라이센스 계약의 모습과 공xx 래법상 xx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살펴보았다. xxxx 부동산 등의 유체재산권 은 계약 목적물의 가액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나 비교자료가 상대적으로 xx하여 계약의 xxx을 따지는 데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특허권 등 xx재산권의 xx, 가치 평가의 주체마다 근거치나 예상치 등이 xx 달라서 평가의 결과가 천차만별 인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xx재산권 xx 계약들은 당사자의 협상 xxxx 자체적인 가치 평가의 영역에 맡겨 놓는 xx가 많았다. 공xxx법 제59조도 이와 같은 고려를 xx한 조항으로 보인다. 또한 공xxx위원회에서도 점차 라이센스 계약 등 x x재산권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xxx법 위반의 소지 가 있는 부분에 xx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라이센스 계약을 둘러싼 xx xx을 xx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 외에도 계약 당사자들의 xx가 필요하다. 따라서 xx에서는 라이센스 계약 등 xx재산권의 행사 영역에 xx 내부 xx 및 절차 를 마련하여 공xxx법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xx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