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지침
xx 2009년 2월 4일 개정 2018년 8월 31x
x1조(목적) 본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xx에 따라 금융 투자업자에게 xx되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x x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수수료 부과 원칙)
1.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 등은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 xx과 xx의 xx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한다.
3. 수수료 부과 시 상품의 성격,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xx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한다.
제3조(용어의 xx) 이 지침에서“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xx하는 집합투자xx 집합투자xx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xx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xx: 집합투자xx의 xx 및 xx 등에 xx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xx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xx: 회사가 집합투자xx을 xx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나. 판매xx: 집합투자xx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다. 신탁업자xx: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xx의 xx∙ xx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라. 라. 일반사무xx회사xx: 일반 사무xx회사가 xx가격의 xx 등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집합투자xx의 xx 및 xx 등에 xx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xx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판매수수료: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행위에 xx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 수수료와
후취판매 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xx을 환매하는 xx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 투자자xxx료 및 투자일xxx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xx업무에 xx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xx xx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 xx 또는 투자xx xx의 xx실적에 xx하여 받는 xxx수료를 포함한다.
제4조(적용xx 및 범위) 동 지침은 이스트스프링자산xx코리아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과 xx하여 부과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xx에 적용된다.
1.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xx의 xx업무 xx과 관련된 xxxx
2. 투자자문 및 투자xx업자로서 투자자문 및 투자xx 업무 xx과 관련된 xx
3. xx 1호 및 2호와 관련된 xx업무
제5조(수수료 부과 xx) 수수료 부과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상품개발에 투입된 시간, 인력 및 xx
2.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3. 시장에 출시된 경쟁상품 xx 상품의 독창성 및 희소성
4. 상품 xx을 위해 필요한 xx의 xxx
5. 상품 출시 이후 xx 및 xx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 인력 및 xx
6. 해당 상품에 대해 집합투자업자가 직. 간접적으로 부담해🅓 되는 xx
7. 판매회사별 xx판매 xx 및 판매촉진 계획
8. xx 간접투자xx 수익자 및 xx 고객의 투자xx 및 투자xx 기간
제6조(수수료 결정 절차) 수수료에 xx 결정은 이스트스프링자산xx코리아의 내부 상품개 발 절차에 따라 개최되는 상품개발위원회(위원장: 마케팅본부 xx, 참석자: xx, xxxx, 컴플라이언스, 리스크xx, 마케팅, 세일즈 및 IT 부서 담당 팀장)에서 상품의 특성 및 업무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에 따라 마케팅부서에서 결정하며 상품과 관련된 유가xx신고서/등록신청서를 xx하기 전에(xx고객인 xx 계약 체결 이전에) 준법 감시인의 확인 및 xx이사의 xx xx을 득해🅓 한다.
제7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 절차)
1. 투자자xxx료 또는 투자일xxx료의 xx 및 xx방법 등 구체적인 xx은 xx법규에서 xx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 율을 곱하여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xx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xx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xx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xx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사는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8조(공시) 동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xxx여 공시하고 금융투 자협회에 통보하여🅓 한다.
제9조(기타 사항) xx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xx 법규의 개정, 이스트스프링자산xx코리아가 영위하는 업무 범위의 xx, 내부 업무 절차 또는 조직 구조 의 변화 등에 따라서 xx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8월 3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