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국렌터카xxx합 xx자차공제 xx
2023.01.01.
전국렌터카xxx합
xx자차공제 보통xx
xx자차공제는 xxx를 xx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xx하는 공 제로, 구체적인 xxxx 및 xxxxxx약의 xx에서 소멸까지의 xxx xx와 xxx합간의 권리와 xx사항은 다음의 xxx공제 xx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제1편 용어의 xx 및 xxx공제의 xx 제1조 용어의 xx
제2조 xxx공제의 xx
제2편 xxx 복xxx에서 xx하는 xx 제3조 xx하는 손해
제4조 피xxx 제5조 운전자의 범위
제6조 xxx약xxx의 범위 제7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8조 지급공제금의 xx
제3편 공제금의 xx
제1장 피xxx의 공제금 xx
제9조 공제금을 xx할 수 있는 xx 제10조 xx 절차 및 유의 사항 제11조 xx 서류
제12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2장 공제금의 분담 등 제13조 공제금의 분담 제14조 xxx합의 xx
제15조 xxx합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xxx상책임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xxx약의 xx 제16조 xxx약의 xx
제17조 xx 교부 및 설xxx 등 제18조 xxx내자료의 효력 제19조 xxx간
제20조 사고발생지역
제2장 xxx약자 등의 xx 제21조 계약 전 알릴 xx 제22조 계약 후 xx xx 제23조 사고발생 시 xx
제3장 xxx약의 변동 및 분담금의 환급 제24조 xxx약 xx의 xx
제25조 xxx약xxx의 양도 제26조 xxx약xxx의 교체 제27조 xxx약의 취소 제28조 xxx약의 효력 xx
제29조 xxx약자의 xxx약 xx 제30조 xxx합의 xxx약 xx 제31조 분담금의 환급 등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32조 xx의 xx
제33조 xxx합의 개인xxxx 및 xxx약 xx의 제공 제34조 xxx약xxx 등에 xx 조사
제35조 공제사기행위 xx 제36조 분쟁의 xx 제37조 관할법원
제38x x 납입 분담금의 공제 제39조 xxxx
<별표 1> xx의 구분
<별표 2> 차종별 xxx약금액
가입xx
여객자동xxx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xxx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 행하는 대여xxx
제1편 용어의 xx 및 xxx공제의 xx
제1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xxx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xx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 제조합이 피xxx에 xx xx책xxx 피해자에 xx xxx상책임 을 확정하기 전에 그 xx의 일부를 피xxx 또는 피해자에게 xx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
2.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xx '마약, 대마, xx xx의약품 그 밖의 xx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
3. 무면xxx(xx): 도로교통법 또는 건xxx관리법 의 xx(xx) 면허에 관한 xx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xx(xx)을 말하며, xx(xx)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xx이거나 xx(xx)이 xx된 xx 에서 xx(xx)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4. 부분품, 부속품, 부속xx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xxx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xx 그대로 부착되어 xxx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xxx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x xx 실내에서만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xxx에 xx되어 있는 내비게이션xx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xxx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xx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xx장치
다. 부속xx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xxx계차 등 xx x등록xx 그 xx가 특정한 xxx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xx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xx
(*2) 장비 : xxx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 는 xx 또는 법령에 따라 xxx에 갖추어 두고 있는 xx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
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xx를 주고받는 xxx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
」
5. xx(xx): 도로교통법 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xx 에서의 운xxx)·제45조(과로한 때의 xx xx)·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xx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xxx 또는 건xxx를 그 xx의 xx방법에 따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
」
6. xx: 사람 또는 물건의 xx 여부와 xx없이 xxx를 그 용법에 따라 xx하거나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xxxxxx상보장법 제2 조 제2호)
「
」
7. 음xxx(xx): 도로교통법 에 xx 술에 취한 xx에서 xx(xx)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8. 자동xxx자: xxx의 소유자나 xxx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 서 자기를 위하여 xxx를 xx하는 자를 말합니다( xxxxxx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9. xxx 취급업자: 자동xxx업, x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 업, xxx판매업, xxx탁송업등 xxx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 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xx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0. xx피xxx: xxx합에 xx을 xx할 수 있는 자로서 xxx약 자를 말합니다.
11. xxx약xxx: xx피xxx가 xx한 xxx로 xxx약시 공제 조합에 가입한 xxx를 말합니다.
12. xx: xxxx [별표1]에 xx하고 있는 xx 구분을 말합니다.
13. 공제가액
가. xxx약을 체결하는 xx xxx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xx xx의 xxx보험 차량xx가액표(적용xx 포함)에 xx 가액을 말 합니다.
나. xxx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xx 공제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 발원이 xx xx의 xxx보험 차량xx가액표(적용xx 포함)에 x x 가액을 말합니다.
「
」
제2조(xxx공제의 xx) ① xxx합이 판매하는 xxx공제는 xxx 복xxx 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② 보xxx의 xx xx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xxx x2편 xxx 복xxx에서 xx하는 xx에 xx되어 있습니다.
보xxx | xx하는 xx |
「xxx복xxx」 | xxx약xxx에 생긴 손해를 xx (xx중 사고에 한함) |
제2편 xxx 복xxx에서 xx하는 xx
「
」
제3조(xx하는 손해) xxx 복xxx 에서 xxx합은 xx피xxx가 지정한 운전자가 xxx약xxx를 xx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약xxx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별표2] 차종별 공 제계약금액을 한도로 xx하되 다음 각 호의 xx에 따릅니다.
1. xxx약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xx에는 공제가액(*1)을 한도로 x x합니다.
2. xxx약xxx에 xx 차량xx회사 xx 출고 당시 붙어있거나 장 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xx장치는 xxx약xxx의 일부로 봅니 다. 그러나 xx 차량xx회사 xx 출고 당시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xxx약xxx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3. 타차 또는 타물체(*2)와의 xx, 접촉, xx, 전복으로 인한 손해
4. xx,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
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5. xxx약xxx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 과실사고의 xx에는 실제 xx를 원칙으로 합니다.
6. 경미한 xx(*3)의 xx 보험개발원이 xx xxxx xxxx에 따라 복xxx하거나 품질인증부품(*4)으로 xxxx하는데 소요되는 xx 을 한도로 xx합니다.
(*1) ‘공제가액’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가. xxx약을 체결하는 xx xxx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xx 정 한 xx의 xxx보험 차량xx가액표(적용xx 포함)에 xx 가액을 말합니다.
나. xxx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xx 공제사고 발생 당시 보험 개발원이 xx xx의 xxx보험 차량xx가액표(적용xx 포함)에 xx 가액을 말합니다.
(*2) ‘물체’ 라 함은 구체적인 xx를 지니고 있어 xxxx 접촉에 의 해 xxx 외부에 직접적인 xx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 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xx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3) 외장부품 중 xxx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xx이 가능한 xx
(*4) 품질인증부품xx 「자동xxx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
을 말합니다.
「
」
제4조(피xxx) xxx 복xxx 에서 피xxx는 xxx합에 xxx x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xx피xxx를 말합니다.
「
」
제5조(운전자의 범위) xxx 복xxx 에서 xxx약xxx를 운전할 수 있는 자는 최대 2인으로 xx피xxx가 xxx약xxx의 xx을 허락 한 임대차계약서xx 임차인을 말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xx 임차 xx 1인인 xx에는 xx피xxx가 추가로 1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임xxx 법인인 xx에는 그 법인의 임직원을 말합니다.)
제6조(xxx약xxx의 범위) xxx약xxx는 xx피xxx가 xx한 대여xxx로서 다음의 조건을 xx 충족시키는 지정된 1xx xxx를
말합니다.
1. 법정승xxx 11인이상 25인 이하의 승합xxx 또는 법정 승xxx 10인 이하 의 xxxxx로서 여객자동xxx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 여 xxx대여사업등록된 자가 xx하는 대여xxx
2. xxxxxx상보장법 제5조에서 xx xx공제에 가입된 xxx
「
」
제7조(xx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는 xxx 복xxx 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xxx약자, 피xxx, 운전자, 이들의 법xxx인 또는 피xxx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xxx약자 또는 xx피xxx가 xxx약 체결시 고의로 조작하거나
xx한 xxx약xxx의 이미지 xx를 제공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3.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4. xx, 분화, xx, xxxx, xx 등 xx지변, xxxx에 의한 손해
5. xxx약xxx의 침수에 의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7. xx 차량xx회사 xx 출고 당시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부속품과 부속xx장치에 생긴 손해
8. 임xxx xx를 목적으로 요xxx 대가를 받고 xxx약xxx를
xx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9. 소유권이 xx된 매매계약xx 대차계약에 따라 xxx약xxx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10.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11.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 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xxx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xxx 경 우에는 그 손해를 xx합니다.
12. xxx약xxx에 생긴 흠, 마멸, xx, 녹, 그 밖의 xxxx로 인한 손해
13. xxx약xxx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4. xx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xx이 없는 전 기적, 기계적 손해
15. xxx약xxx를 시험용,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습용으로 x x하던 중 생긴 손해
16. xxx약xxx를 xx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7. xxx약xxx가 주xxx일 때 xxx약xxx에 생긴 손해
18. 운전자가 무면xxx, 음xxx 또는 마약․약물xx(*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19. xx피xxx가 지정한 운전자외 타인이 xx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
(*1) '마약․약물xx'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xx으로 xx 여 정상적인 xx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xx에서 xxx약xx x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제8조(지급공제금의 xx) xxx 복xxx 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① xxx합은 ‘xxx약xxx에 생긴 손해액’과 ‘xx’을 합한 금액에 서 계약체결시 결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x x 공제금으로 지급합니 다.
계약체결시 결정한 자기부담금
xx
xxx약xxx에 생긴 손해액
지급 공제금
= + -
② 제1항의 ‘xxx약xxx에 생긴 손해액’은 공제가액(*1)을 xx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xx에 명시된 차종별 xxx약금액을 한도로 xx하며, xxx약금 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xx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xx합니다.
2. xxx약xxx의 xx을 고칠 수 있는 xx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 로 전의 xx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xx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xxx약xxx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xx에는, 그 부 분품의 값과 그 부착 xx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변속기(트랜스미 션), 모터, xxx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xx 교체된 기존 부분 품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xxx약xxx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xx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xx공xxx xxx합이 xx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xx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xxx리xx 중에서 정당하 다고 xx되는 부분은 xx합니다.
③ 제1항의 ‘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xxx약금액 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
2. 다른 사람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하여 xx한 필요 xx
④ 제1항의 ‘자기부담금’은 xxx약xxx에 전부손해(*2)가 생긴 xx
또는 xxx합이 xxxxx 할 금액이 xxx약금액 전액 xxx xx 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⑤ xxx합은 xxx약xxx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xxx합이 필요 하다고 xx하는 xx에는, 피xxx의 xx를 얻어 xx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공제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
」
⑥ xxx합이 xx한 손해가 전부xxx xx 또는 xxx합이 xx한 금액이 xxx약금액 전액 xxx xx에는 xxx 복xxx 의 공제 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⑦ xxx합이 xxx약xxx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공제금 전액을 지 급한 xx에는 피해물을 xx합니다. 다만, xxx약금액이 공제가액보 다 적을 때와 xxx합이 피해물을 xx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xx에는 피해물에 xx 피xxx의 권리가 xxx 합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1) ‘공제가액’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가. xxx약을 체결하는 xx xxx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xx 정 한 xx의 xxx보험 차량xx가액표(적용xx 포함)에 xx 가액을 말합니다.
나. xxx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xx 공제사고 발생 당시 보험 개발원이 xx xx의 xxx보험 차량xx가액표(적용xx 포함)에 xx 가액을 말합니다.
(*2) '전부손해'라 함은 xxx약xxx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 되어 xx할 수 없는 xx이거나, xxx약xxx에 생긴 손해액과 공
제조합이 부담하기x x xx의 합산액이 공제가액 xxx xx를 말 합니다.
제3편 공제금의 xx
제1장 피xxx의 공제금 xx
제9조(공제금을 xx할 수 있는 xx) 피xxx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보xxx | 공제금을 xx할 수 있는 xx |
xxx 복xxx | 사고가 발생한 때 |
제10조(xx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xxx합은 공제금 xx에 관한 서류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액을 정하고 그 정xxx 날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xxx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액을 정하는 것을 xx하였거나 제1항에서 xx 지급xx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공 제금이 있는 xx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 x>‘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에 따라 연 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xxx의 책임 있는 사유x x
급이 xx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③ xxx합이 공제금 xx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 xxx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x x 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xx를 포함)를 서면(xxx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xx,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액x x 하는 것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xx 서류) 피xxx는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제금을 xx xxx 합니다.
공제금 xx시 필요 서류 등 | xxx 복xxx | |
1. 공제금 청구서 | ◦ | |
2. 손해액을 xx하는 서류(xx견적서 등) | ◦ | |
3.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 | |
4. 전손사고시 유형별 필요 서류 | ◦ | |
도난 전손사고시 말소사실증명서 | ◦ | |
이xxx 전손사고시 이전서류 | ||
폐차전손사고시 폐xxx증명서 | ||
5. 그 밖에 xxx합이 꼭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등(x x개시 전 xxx점검 ․ xx견적서, xx 등. 이 xx xx 개시 전 xxx점검 ․ xx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은 xxx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 으며, xxx합은 xx 개시 전 xxx점검 ․ xx견적 서를 발급한 xxx xx업자에게 이에 xx 검토의견서 를 xx개시 전에 xx하게 됩니다.) | ◦ |
제1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xxx가 가지급금을 xx한 xx xxx합 x x xx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② xxx합은 가지급금 xx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xxx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xxx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xx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xx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 할 가지급금이 있는 xx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xxx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공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 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
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공제조합은 이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⑥ 피공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공제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공제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공제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 하게 제11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공제금의 분담 등
「
」
제13조(공제금의 분담) 자동차 복구비용 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금을 분 담합니다.
1. 이 공제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공제계약 (보험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 여 각각의 공제조합(보험회사를 포함)에 가입된 자동차 공제계약(보험 계약을 포함)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14조(공제조합의 대위) ① 공제조합이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공제자의 권리를 취 득합니다. 다만, 공제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 하던 자에 대한 피공제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 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 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③ 피공제자는 공제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 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5조(공제조합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공제조합은 이 공제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 및 피 공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 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공제계약의 성립
제16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이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공 제조합이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공제계약이 성립되면 공제조합은 제19조(공제기간)의 규정에 따라 공 제기간의 첫 날 공제조합이 계약을 승낙한 시점부터 보상책임을 집니 다.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우편, 사이버몰, 광기록매체, 전자우편등을 통하여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초회에 교부한 약관 및 중요사항 설명 내용으로 제1항의 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 만, 약관상 중요한 내용의 변경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기간 초
일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약관을 드 리지 않은 경우
2.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공제조합이 청약 시 공제계약자에게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제조합은 이미 받은 분담금을 공제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8조(공제안내자료의 효력) 공제조합이 공제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공제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공 제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공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공제기간) 공제조합이 피공제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공제기간 은 공제조합이 공제계약 청약을 승낙한 시점부터 마지막날의 동일 시점 까지입니다.
제20조(사고발생지역) 공제조합은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공제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공제계약자 등의 의무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공제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공제조합에 알려야 하며, 제4호와 제5호의 경 우에는 당해 피공제자나 공제계약자동차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공제계약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 항
3. 이 공제계약을 맺기 직전의 공제계약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정보에 관한 사항
4. 피공제자의 주소, 성명, 연령 등 피공제자에 관한 사항
5.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할 운전자의 성명,연령등 운전자에 관한 사항
6. 기명피공제자와 공제계약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7. 이 공제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
는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8. 그 밖에 공제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분담금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제조합은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 공제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분담금을 더 받고 승인하거 나, 제30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알리 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되는 경우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 30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 이 변경된 사실
2. 공제계약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
게 된 사실
3. 이 공제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 는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4.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에 최종 통보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공제계약자가 이를 알리 지 않으면 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 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사고가 생긴 것
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 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공제조합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4. 공제조합이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조합이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 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공제계약의 변동 및 분담금의 환급
제24조(공제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공제계약자동차,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분담금이 변경된 경 우 공제계약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거나 추가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제25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공제계약자 또는 기명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권리와 의무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제26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 ① 공제계약자동차의 고장등의 사유로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이 승인한 때부 터 이 공제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제계 약자동차에 대한 공제계약의 효력은 공제조합이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 다.
②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를 요구받은 경 우 승인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계약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 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공제계약이 승계됩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사업용자동차로서 대여승용, 대여다인승승용, 대여승합 자동차 간 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⑤ 공제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 는 공제요율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 계약자에게 남는 분담금을 돌려드리거나 추가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⑥ 공제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
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분담금 총액 ×
해당일수
공제기간
제27조(공제계약의 취소)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사기에 의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공제조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공제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공제계 약자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효력을 상실합 니다.
제29조(공제계약자의 공제계약 해지) ① 공제계약자는 공제기간중 공제계 약자동차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제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지된 경우 해지일 익일부터 일할
로 계산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30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① 공제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공제계약을 맺은 때에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공제계약자가 공제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공제조합이 이를 승인 하였을 때
다. 공제계약을 모집한 자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계약전 알
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공제계약자 또 는 피공제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 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공제계약을 모집한 자의 행위가 없었다 하 더라도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 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공제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공제조합이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 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분담금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제2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
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공제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 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공제조합이 공제계약
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공제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공제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제21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2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26 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 제5항 등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청구한 날부 터 공제계약자가 그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공제금의 청구에 관하여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 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공제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
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공제조합은 보상합니다.
③ 공제조합은 다른 공제의 가입내역에 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31조(분담금의 환급 등) ① 공제조합의 고의․과실로 분담금이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공제계약자가 적정분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공제 조합은 이를 안 날 또는 공제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적정분담 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공제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 효력 상실 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익일부터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 여 일단위로 계산한 분담금
2.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공제조합이 보상하여
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분담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③ 공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32조(약관의 해석) ① 공제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 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게 유 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제조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 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3조(공제조합의 개인정보이용 및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①공제조합은 제23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 의 개인정보를 공제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 다.
「
」
「
」
②공제조합은 공제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 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제계약자와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공제조합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공제계약자동차의 차 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공제종목, 보장종목, 공제계약금액, 자기부담금 및 분담금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공제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34조(공제계약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필요한 설 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 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35조(공제사기행위 금지)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피해자 등이 공제사기행 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6조(분쟁의 조정)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7조(관할법원)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공제조합의 본 점 또는 보상센터(팀) 소재지 중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8조(미 납입 분담금의 공제) 공제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자부 담금 등이 미납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 에게 지급될 금액 중 미 납입 분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 니다.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10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별표 1> 차종의 구분
차종은 아래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아래의 차종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구분 이 곤란한 차종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종 | 적 용 상 의 구 분 | |
대여승합자동차 |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로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 동차 | |
대 여 다인승 승 용 자동차 | 다인승 1종 |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및 승합자동차포 함)중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차대 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다인승 2종 |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및 승합자동차포 함)중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
대 여 승 용 자동차 | 소형A | 1.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중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 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2.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인 전기자동차중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 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소형B | 1.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중 배기량이 1,000cc 초과 1,600cc 이하인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 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2.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인 전기자동차중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 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
중 형 | 1.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중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인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 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2.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인 전기자동차중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B 2.의 길이·너비·높이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
대 형 (3000cc 이하) |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중 배기량이 2,0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
대 형 (3000cc 초과, 기타) | 1.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중 배기량이 3,000cc 초과인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 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2.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인 전기자동차중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B 2.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 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주)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차종구분은 당해 자동차의 용도변 경에 관계없이 최초신규등록시의 법정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에 따른다. 단, 3.의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3.의 전기자동차로 본다.
주) 2.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¼이내인 자동 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 다.
주) 3. 전기자동차는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2> 차종별 공제계약금액
차 종 | 공제계약금액 | ||
국산 | 외산 | ||
대여승합자동차 | 2,000만원 | 2,500만원 | |
대 여 다인승 승 용 자동차 | 다인승 1종 | 2,000만원 | 2,500만원 |
다인승 2종 | 2,000만원 | 2,500만원 | |
대 여 승 용 자동차 | 소형A | 1,000만원 | 1,500만원 |
소형B | 1,500만원 | 2,000만원 | |
중 형 | 2,000만원 | 2,500만원 | |
대형 (3000cc이하) | 3,000만원 | 3,500만원 | |
대형 (3000cc초과,기타) | 3,000만원 | 3,500만원 |
일일자차공제 특별약관
- 목 차 -
제1절 휴업손해담보 특별약관
제2절 차대차충돌 한정담보 특별약관
제3절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4절 약정계약 우선 특별약관 제5절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제1절 휴업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동차 복구비용」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 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보통약관 자동차 복구비용에 의한 공제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공제계약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영업손해액을 기명피공제자에게 휴업손 해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휴업손해공제금의 지급
(1) 조합은 매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휴업손해공제금은 〈별표3〉 금 액 기준으로 휴업손해공제금 인정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 다.
(2) 휴업손해공제금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 을 한도로 함
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3〉 차종별 휴업손해 기준금액
차 종 | 휴업손해공제금 기준금액 | |
승합자동차 | 6만원 | |
다인승 승용 자동차 | 5만원 | |
승 용 자동차 | 소형A | 3만원 |
소형B | 4만원 | |
중 형 | 5만원 | |
대 형 | 6만원 |
제2절 차대차충돌 한정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동차 복구비용」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 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공제조합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에 가입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1.‘ 항목 중 타 차량(*1)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타 차량’이라 함은 공제계약자동차 이외의 자동 차(*2)로서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합니다) 또는 운전자나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 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 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절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동차 복구비용」가입자에 대하여 자동 적으로 적용됩니다.
(2)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 공제자가 지정하는 운전자의 연령을 만 21세이상의 자로 한정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조합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 관 자동차 복구비용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 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절 약정계약 우선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동차 복구비용」가입자에 대하여 자동 적으로 적용됩니다.
(2)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특별약관에 의하여 별도의 약 정계약에서 기명피공제자와 약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에 우선하 여 적용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제7조 보상하지 않 는 손해는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 약정의 범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과 기명피공제자의 계약에 따라 약정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분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
② 계약관련 서류 및 이미지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③ 보유차량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④ 자기부담금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⑤ 운전자 지정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조합과 기명피보험자가 합의한 사항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절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제1조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동차 복구비용」을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 로 적용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공제계약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 명사고를 포함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동차복구비용」 에 따라서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 품(*1)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2)의 25%를 피공제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 제
②항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인증 된 부품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이라 함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 격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 제③항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조합은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 상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제4조 (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는 기명피공제자를 말합니다.
제5조 (공제금의 환입)
① 피공제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을 전액 조합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조합에 돌려준 경우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 다.
제6조 (적용배제)
조합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회사가
OEM 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공제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공제금 포함)이 공제가입금액(공제계약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액)을 초과하거나, OEM 부품을 사용하여 지 급되는 공제금을 초과하는 경우
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 으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