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북항 마린브릿지 임차인 모집공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e편xxx 북항 마린브릿지 임차인 모집공고 (공xxx 민간xxx택)
❚공급위치 : xxxxx xx xxx 000xx xx
❚공급xx : 85㎡이하 기업형xxx택(공xxx 민간xxx택) 2,058호
❚x x 사 : ㈜xx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xxxxxx부동산투자회사 ❚시공사 : xx산업㈜
▣ 청약xx 시 유의사항
▪이 xx은 ㈜xx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xxxxxx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기업형 xxx택(공xxx 민간xxx택)입니다.
▪이 xx의 사업주체는 ㈜xx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xxxxxx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xx, 시xxx, xxx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xx 일체)는 사업주 체가 xxx xxxxx리업체가 xx받아 xx합니다.
▪이 xx의 임차인 모집xxx은 2019. 12. 31.(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xxx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xx 공급되는 xx은 임차인 모집xxx(2019. 12. 31.(화)) xx 만 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불가)가 청약xx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중 계약자는 입xxx일 3개월 전인 2023. 01. 31(화)(임차인 무주택 세대여부 확인시점)을 xx으로 무xxx대이어야 하고 xx시점부터 xxx간 종료일까지 무xxx대를 xxx여야 합니다.
▪본 xx은 무xxx대 xx 계약xx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xxx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당첨자 중 xx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xx당첨자 계약기간 포 함) 내 계약한 자는 2023. 01. 31(화)(임차인 무주택 세대여부 확인시점)에 임차인의 xx소xxx을 확인할 xx이고(필요시 xxx간 중에도 임차인의 xx소xxx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xxx 무xxx대 xx을 충족하지 못할 xx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xxx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xx의 xxxxx 개관은 2020. 01. 02.(목) 10:00 입니다.
▪이 xx은 건전한 xxx약xx 정착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xx의 일반공급 청약xx은 금융결제원이 xx하는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 청약xx은 현장접수(xxxxx:xxxxx xxx xxx 000-0)로 xx되며 당사 xxxxx에 xxx신 xx 청약xx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xxx담 및 xxxxx 방문고객 청약xx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xx법령 등을 확인하 xx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xxxx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xxx 바랍니다.
▪이 xx의 일반공급의 임xxx정 및 동·xxxxx xxx 확보를 위하여 금융결제원에서 전산xx 및 동xx xx을 할 xx이며, 단, 특별공급 청약xx, 임xxx정 및 동·xxxxx 사업주체가 xx xxx 절차에 따라 진행될 xx입니다.
▪일반공급은 총세대수에서 특별공급(412세대)을 제외하고 공급될 xx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xx되지 않고 향후 xx임차인에게 공급될 xx이니 유의xxx 바랍니다.
▪이 xx은 임대xx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xxx x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xx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xxx택관리법」, 및 「xx임대xxx법」 등 xx법령을 따릅니다.
▪이 공고문은 e편xxx 북항 마린브릿지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xx
▪임차인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 법령에서 허용되는 xx에도 불구하고 xxx의 xx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xxx택을 다른 사 x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xxx의 xx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xxx xx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 x x 양도 및 xxx xx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xx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xx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xx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xxx 합니다.
▣ xx청약 및 당첨 시 처리xx
▪이 xx은 세대당 1xx 청약 xx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청약 xx 시 청약xx 및 당첨 xx를 xx처리 합니다.
▪이 xx은 재당첨제한 적용xx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xxx택의 명도 및 퇴거 xx
▪해당 xx에서 퇴거하는 xx
▪다른 공공xxx택 또는 공xxx 민간xxx택에 입주하는 xx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xxx대xxx으로 xx xx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xx xx xx xx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xx을 xx한 xx
1. xx공급내역
■ 공급위치 : xxxxx xx xxx 000xx xx
■ 공급xx : xxx택 xx 5층~xx최고 35층 23개동 2,058세대(특별공급 412세대) 및 부대xxxx
■ 공급xx
전용면적 | 타입 | 세대별 계약면적(㎡) | 공급세대수 | 입주 xx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xx (xx주차장 등) | 계약면적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계 | ||||||||
주거전용 | 주거xx | 공급면적 | xx | 신혼 | 고령자 | xx | |||||||
59A | 59.7800 | 25.1648 | 84.9448 | 31.5666 | 116.5114 | 7 | 25 | 4 | 36 | - | 36 | 2023.04 | |
59B | 59.9662 | 25.8732 | 85.8394 | 31.6650 | 117.5044 | 55 | 214 | 36 | 305 | - | 305 | ||
75㎡ | 75A | 75.4754 | 25.5605 | 101.0359 | 39.8545 | 140.8904 | 5 | 20 | 3 | 28 | 366 | 394 | |
75B | 75.4599 | 26.2409 | 101.7008 | 39.8463 | 141.5471 | 5 | 20 | 3 | 28 | 356 | 384 | ||
75C | 75.3432 | 26.4776 | 101.8208 | 39.7848 | 141.6056 | 2 | 11 | 2 | 15 | 190 | 205 | ||
84㎡ | 84A | 84.9746 | 26.9449 | 111.9195 | 44.8705 | 156.7900 | - | - | - | - | 510 | 510 | |
84B | 84.9982 | 28.0229 | 113.0211 | 44.8830 | 157.9041 | - | - | - | - | 224 | 224 | ||
합계 | 74 | 290 | 48 | 412 | 1,646 | 2,058 |
※ 실시설계 등으로 계약면적 등이 xx될 수 있음
▪본 xx은 인터넷청약 시, 타입 xx (59A/59B/75A/75B/75C/84A/84B) 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xx되오니, 청약 xx 시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2009.04.01.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xx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xx 바랍니다. [xx xx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x택의 xx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xx면적으로, xx 계약면적에는 xx사무소, 경비실, xx공동xx, xx·xxx 및 xx주차장 등의 그 밖의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xx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xx 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xx xx하지 않습니다.
▪주거 xx면적x x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xx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xx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xx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xx이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단, 영유아 xx 어린이집을 xx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xx을 득한 xx 통해 xx이 가능합니다.
■ xxx별 타입 xxx내
▪xxx별 타입이 xx하여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A, B타입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타입은 xxxxx 및 홈페이지 등에서 도면을 직접 확인xxx 바랍니다.
타입 | 59㎡ | 74㎡ | 84㎡ | ||||
59A | 59B | 74A | 74B | 74C | 84A | 84B | |
xxx (주거 전용면적 xx ㎡) | 59.7800㎡ | 59.9662㎡ | 75.4754㎡ | 75.4599㎡ | 75.3432㎡ | 84.9746㎡ | 84.9982㎡ |
2. 임대 기간 및 xxx건
■ 임대 기간
▪이 xx의 임대 기간은 8년 xxx며, 임대 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xx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xx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xxx증금 및 월 임대료(xxx) (단위:세대,원)
xxx | 공급 세대수 | 공급xx | 해당세대수 | xxx증금 | 월 임대료 | ||
총액 | 계약금 (10%) | 잔금 (90%) | |||||
계약시 | 입xxx일 | ||||||
59A | 36 | 특별공급 | 36 | 100,000,000 | 10,000,000 | 90,000,000 | 300,000 |
59B | 305 | 특별공급 | 305 | 100,000,000 | 10,000,000 | 90,000,000 | 300,000 |
75A | 394 | 특별공급 | 28 | 110,000,000 | 11,000,000 | 99,000,000 | 300,000 |
일반공급 | 366 | 120,000,000 | 12,000,000 | 108,000,000 | 340,000 | ||
75B | 384 | 특별공급 | 28 | 110,000,000 | 11,000,000 | 99,000,000 | 300,000 |
일반공급 | 356 | 120,000,000 | 12,000,000 | 108,000,000 | 340,000 | ||
75C | 205 | 특별공급 | 15 | 110,000,000 | 11,000,000 | 99,000,000 | 300,000 |
일반공급 | 190 | 120,000,000 | 12,000,000 | 108,000,000 | 340,000 | ||
84A | 510 | 일반공급 | 510 | 150,000,000 | 15,000,000 | 135,000,000 | 345,000 |
84B | 224 | 일반공급 | 224 | 150,000,000 | 15,000,000 | 135,000,000 | 345,000 |
▪xx xxx건은 xx 임대차계약 기간(2년)의 xxx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xx, xx 지역의 임대료 xxx 등을 고려하여 xx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xx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 상승률(인상분)은 계약갱신 시에 일괄 반영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xxx건은 xxx별 차등이 있으므로 xx별 xxx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xxx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xxx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xxx증금을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x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xxx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상금, 대출금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xxx건 xx 안내
▪xx 계약시 xxx xxx건으로 계약체결하고 입주 1~3개월 전(정확한 xx은 추후 통지 xx)에 각 xxx별 xxx건을 xxx 및 xxx1~2(총 3개의 xxx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전 선택한 xxx건은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전까지 xx이 불가합니다.
▪xxx xx 시 xxx xxx증금에서 xx 계약시 납부한 계약금(xxx xxx건)을 제외한 나머지 xxx증금이 잔금으로 xx됩니다.
▪xxxxx건 (단위:원)
xxx | 공급 세대수 | 공급xx | 해당 세대수 | xxx | xxx 1 | xxx 2 | |||
xxx증금 | 월 임대료 | xxx증금 | 월 임대료 | xxx증금 | 월 임대료 | ||||
59A | 36 | 특별공급 | 36 | 100,000,000 | 300,000 | 87,500,000 | 330,000 | 75,000,000 | 360,000 |
59B | 305 | 특별공급 | 305 | 100,000,000 | 300,000 | 87,500,000 | 330,000 | 75,000,000 | 360,000 |
75A | 394 | 특별공급 | 28 | 110,000,000 | 300,000 | 97,500,000 | 330,000 | 85,000,000 | 360,000 |
일반공급 | 366 | 120,000,000 | 340,000 | 107,500,000 | 370,000 | 95,000,000 | 400,000 | ||
75B | 384 | 특별공급 | 28 | 110,000,000 | 300,000 | 97,500,000 | 330,000 | 85,000,000 | 360,000 |
일반공급 | 356 | 120,000,000 | 340,000 | 107,500,000 | 370,000 | 95,000,000 | 400,000 | ||
75C | 205 | 특별공급 | 15 | 110,000,000 | 300,000 | 97,500,000 | 330,000 | 85,000,000 | 360,000 |
일반공급 | 190 | 120,000,000 | 340,000 | 107,500,000 | 370,000 | 95,000,000 | 400,000 | ||
84A | 510 | 일반공급 | 510 | 150,000,000 | 345,000 | 137,500,000 | 375,000 | 125,000,000 | 405,000 |
84B | 224 | 일반공급 | 224 | 150,000,000 | 345,000 | 137,500,000 | 375,000 | 125,000,000 | 405,000 |
3. xxx격 및 당첨자 xxx법
■ 특별공급 xxx격 및 당첨자 xxx법
모집분야 | 선발 xx | 자격xx | xxx법 | |
특별공급 | xx | 74 | ▪xx 임xxx집xxx(2019. 12. 31.(화)) xx 대xxx 국적을 xx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xx의 xx을 xx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xx 불가) - 19세 xxx면서 39세 xxx 것(xx 임차인 모집xxx xx) - 혼인 중이 아닐 것 - xx공급xxx가 xx이 있는 xx 해당 세대의 월 xx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 xxxx(가 구원 수가 4명 xxx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xxxx, xx 및 자매는 제외)의 120퍼센트 xxx 것 - xx공급xxx가 xx이 없는 xx: xx의 월 xxxx 합계가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 xxxx의 120퍼센트 이하 | ▪특별공급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xx 하며, 특별공급 청약 xxx 전부를 대상으 로 전년도 xxx로자 월평균 xxxx 순 위에 따라 xxx며 xx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xx xx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1순위: xx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 xxxx의 100% 이하 -2순위: xx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 xxxx의 110% 이하 -3순위: xx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 x xxx의 120% 이하 ▪ xx당첨자 xx 「민간xx에 관한 특별법 xx규칙」에 따 라 해당 공급세대수에 청약 xx이 미달 될 때 청약 xxx xx를 당첨자로 하며, 청 약 xxx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x x 40% 이내의 범위에서 xx당첨자를 선 정하며, 청약접수가 40%를 초과할 xx x x당첨자xx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혼부 부 | 290 | ▪xx 임xxx집xxx(2019. 12. 31.(화)) xx 대xxx 국적을 xx 혼인 중인 사람 또는 xx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xx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xxx대xxx(xx신혼부부의 xx 혼인으로 xx될 세대의 세대xxx xx 무주택자인 xx를 말한다.) 이면서 다음 각 xx의 xx을 xx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xx 불가) - xx공급xxx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 해당 세대(xx신혼부부인 xx 혼인으로 xx될 세대의 세대 xxx xx를 말한다)의 월 xxxx이 전년 도 xxx로자 가구당 월 xxxx의 120퍼센트 이하 | ||
고령자 | 48 | ▪xx 임xxx집xxx(2019. 12. 31.(화)) xx 대xxx 국적을 xx 무xxx대xxx으로서 다음 각 xx 의 xx을 xx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xx 불가) - 만65세 xxx 사람 - 해당 세대의 월 xxxx 합계가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 xxxx의 120퍼센트 이하 |
■ 특별공급 xx xx xx
xxx로자 월평균xxxx | 2018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 |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100% 이하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7,997,917원 | 8,646,943원 |
110% 이하 | 5,941,995원 | 6,781,722원 | 7,369,852원 | 8,083,780원 | 8,797,709원 | 9,511,637원 |
120% 이하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9,597,500원 | 10,376,332원 |
▪9인 이상 xx xxxx→8인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 + 1인당 xxxx(649,026) * (N-8) ※ N→9인 이상 가xxx
▪가구당 월평균 xx은 무xxx대xxx 중 세대주 및 xxx x(만19세 이상)의 합산 xx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xx파악이 불가능한 xx에는 x x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xxxx의 xx에서 제외함).
▪월평균 xx은 연간xx÷xx xx를 말하며, 연간xx은 근로자의 xx에는 비과세xx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xxxx징수영수증 xx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 용 xx금액xx xx 과세 xx 급여액을 xx으로 하고, 사업자인 xx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xx금액xx 원본 상 과세 xx 급여액을 xx으로 하며, xx xx 는 근로자인 xx에는 xx 증명서xx xx xx를, 사업자인 xx에는 사업자등록xx의 기간을 xx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는 무xxx대xxx 전원으로 xx합니다(단, xx 중인 xx는 xx 수 만큼 가구원 수로 xx).
■ 특별공급 당첨자 및 xx입주자 xx 방법
▪특별공급(xx, 신혼부부, 고령자) 당첨자 xxx법에 따라 사업주체의 xx으로 입주자를 xxx며, 동・xx xx은 특별공급 xxx대 중 무작위로 동·xx를 결정합 니다.
▪특별공급 청약xx, 임xxx정 및 동·xxxxx 사업주체가 xx xxx 절차에 따라 진행될 xx입니다.
▪특별공급 xx xx의 입주자를 xxx고 남은 xx은 일반공급으로 xx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자격xx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xx임.
▪입주개시일 이후 특별공급 잔여물량x x xxx별 특별공급 타 모집분야(xx, 신혼부부, 고령자) xx입주자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xx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xxx별 경쟁이 있는 xx xx의 방법으로 xxx별 공급세대의 40%까지 xx입주자를 xx함.
▪특별공급 xx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일반공급 xxx격
구분 | xx |
일반공급 | ∙ xx 임xxx집xxx(2019. 12. 31.(화)) xx 만 19세 xxx 대xxx 국적을 xx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xx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개별청약xx은 가능하며, xx xx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xxxxx 합니다. ∙ 세대당 1건에 한하여 청약 xx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xx청약 시 청약 xx를 xx처리하오니 이점 유념xxx 바랍니다. ※ xx 임xxx집xxx은 청약 자격조건(청약 xxx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 xx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 여부, xx 및 자산보유액 여부, 거주지역과 xx없이 청약 xx 가능 합니다. 단, 계약자는 2023. 01. 31(화)(임차인 무주택 세대여부 확인시점)을 xx으로 무xxx대xx 하고 xx시점부터 xxx간 종료일까지 무xxx대를 xxx여야 합니다.. 만약 임xxx 무xxx대 조건 미 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xx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 및 xx입주자 xx 방법
구분 | xx |
당첨자 xx 방법 | ▪금융결제원 임차인 xx 프로그램에 의하여 xx의 xx으로 당첨자 및 동·xx를 xx합니다. |
xx입주자 xxx법 | ▪xx당첨자는 금융결제원에서 xxx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xx할 xx이며 xx당첨자 xxx 금융결제원 임차인 xx 프로그램에 의하여 xx에 x x으로 xxx며 xx순번은 무작위 xx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xx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xx당첨자에게 xx 공급하고, xx당첨자 계약 이후 잔여 세대가 있는 xx 사업 주체가 임의xx으로 공급합니다. |
■ 일반공급 청약신청금
구분 | 청약신청금 | 신청금 납부방법 |
일반공급 xxx형 | 10xx | ∙ xxx약 참가xx(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xxx xx(인터넷청약 시 xxxx 계좌에서 출금) |
▪xxx약 참가xx : xx, 국민, KEBxx, xx, 농협, xx,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xxx
■ xx xx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xx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 제14조의9 제4항)
◼ 검색xx : xx공급xxx와 그 세대원 전원(xx 특별공급의 xx xx공급xxx 본인)
◼ xx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xx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xx xx(공xxx으로 xx을 xx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8.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9. 제27조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4. 공급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청약 접수일정 및 신청 방법
구 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 2020. 01. 06.(월) 10:00 ~ 16:00 | 주택홍보관 현장접수만 가능 (청약신청금 없음) | 주택홍보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3-6 |
일반공급 | 2020. 01. 08.(수) ~ 10.(금) 08:00 ~ 17:30 | 인터넷 청약만 가능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 이체가능 금액 확인 필요) |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인터넷 청약만 가능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하여 2020. 01. 08.(수)~09.(목)까지 현장 접수 가능) |
■ 특별공급 신청시 유의사항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특별공급 신청은 현장접수(주택홍보관)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공급 항목별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은 청약신청금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시 해당 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청약 구비서류 항목 참조)
▪특별공급 청약신청,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일 08:00~17:30)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
이용방법 및 절차 |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접속 → 민간임대 인터넷청약 → 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이용대상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 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주택홍보관)가 가능합니다. |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일반공급 청약 신청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 전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 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 주택은 청약 신청자 전원(일반공급)을 대상으로 금융결제원 전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 선정 및 동, 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일반공급 인터넷청약이 불가(노약자, 장애인 등)할 경우 주택홍보관 방문(현장접수) 청약시 유의사항
▪일정 및 장소
구 분 | 신청일자 | 신청장소 | 비고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 일반공급 접수 | 2020. 01. 08.(수) ~ 09.(목) 10:00 ~ 16:00 | 주택홍보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3-6 (청약신청금 없음) | 금융결제원 접수로 인해 일반공급 일정 중 2020. 01. 10.(금)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사항
구분 | 구비사항 |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 주택공급신청서(주택홍보관 비치) / 본인,배우자 서명가능 ∙ 청약신청금 불필요(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할 경우에 한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배우자 대리신청시는 배우자의 신분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확인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임대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주택홍보관 비치) - 대리 신청자 본인확인증표(신분증 외)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9. 12. 31.(화))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모집 공고상 기준과 상이한 다수 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 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택홍보관 방문 청약신청시 별도의 청약신청금은 필요하지 않으며, 주택홍보관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 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형 표기안내
공고상 주택형(㎡) | 59.7800㎡ | 59.9662㎡ | 75.4754㎡ | 75.4599㎡ | 75.3432㎡ | 84.9746㎡ | 84.9982㎡ |
청약시 약식표기 | 59A | 59B | 75A | 75B | 75C | 84A |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주택홍보관 및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 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필요,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시 제출)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
공통서류 | ○ | 1. 청약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ㆍ주택홍보관 비치 | |||
○ | 2. 주민등록표 등본 | ㆍ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
○ | 3. 가족관계증명서 | ㆍ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4. 신분증 | ㆍ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 5. 소득확인서약서 | ㆍ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 신청자 해당 | ||||
청 약 유 형 별 | 청년 | ○ | 1. 혼인 관계증명서 | ㆍ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
○ | 2.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ㆍ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
○ | 3.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ㆍ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 ||||
○ | 4.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 ㆍ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 ||||
신 혼 부 부 | 혼인 상태인 경우 | ○ | 1. 혼인 관계증명서 | ㆍ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
○ | 2. 소득확인서류 | ㆍ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
혼인 예정인 경우 | ○ | 1. 결혼 확인서류 | ㆍ서약서(주택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
○ |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ㆍ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발급 | ||||
○ | 3. 소득 관련 서류 | ㆍ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 ||||
공통 (해당자) | ○ | 1. 임신증명서류 | ㆍ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 | |||
○ | 2.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ㆍ만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
○ | 3. 비사업자확인각서 | ㆍ주택홍보관 비치 | ||||
고령자 | ○ | 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ㆍ만19세 이상 본인 또는 세대원 모두 발급 | |||
○ | 2. 소득 관련 서류 | ㆍ만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ㆍ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
○ | 2. 위임장 | ㆍ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
○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ㆍ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19. 12. 31.(화))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ㆍ전년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ㆍ | 해당직장 |
ㆍ | 세무서 | ||||
신규취업자 | ㆍ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ㆍ재직증명서 | ㆍ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ㆍ전년도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ㆍ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ㆍ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ㆍ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ㆍ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ㆍ사업자등록증 | ㆍ | 국민연금 관리공단 | ||
ㆍ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ㆍ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ㆍ법인등기부등본 | ㆍ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ㆍ전년도 ㆍ전년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ㆍ ㆍ | 세무서 해당직장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ㆍ수급자 증명서 | ㆍ 동사무소 |
비정규직 근로자 | ㆍ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 ㆍ 해당직장 |
일용직 근로자 | ||
무직자 | ㆍ비사업자 확인 각서 (주택홍보관 비치) | ㆍ 접수장소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 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 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 당첨자 발표 일정 | 당첨자 발표 장소 |
특별공급 | 2020. 01. 07.(화) | 당사 주택홍보관(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3-6) |
일반공급 | 2020. 01. 15.(수) |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 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 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20. 01. 16.(목))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환불대상 : 일반공급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환불장소 :
구분 | 환불방법 |
인터넷청약자 환불시 |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5. 계약체결
■ 계약 일정 및 장소
구분 | 계약 일정 | 계약 체결 장소 |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 2020. 01. 28.(화) ~ 2020. 01. 30.(목) 10:00~16:00 | 당사 주택홍보관(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3-6)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함.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 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터넷뱅킹 사용 및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 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
○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 |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
○ | 4. 인감도장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
○ | 5. 신분증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6.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 ○ | 1. 인감증명서(계약자), 인감도장(계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
○ | 2. 위임장(계약자) | • 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
○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 계좌 | 예금주 | 비고 |
계약금, 잔금 | 우리은행 | 1005-181-715000 | ㈜대림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무통장입금 시 동, 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902)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주택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람)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입주일) 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 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임대료 납부
▪월 임대료납부계좌는 입주예정일 3개월전 별도 통보 계획입니다.
6.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1~3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 기간 : 2023 년 4 월 중 (예정)
▪입주지정 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 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 기간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 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작은도서관 1개소, 주민공동시설 1개소, 경비실 2개소 등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이 주택의 사업 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대림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사업주체인 ㈜대림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리츠의 자산보관기관인 엔에이치투자증권㈜에 수탁하 였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제 101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홍보관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 상담, 주택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택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주택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때는 임대보증금 일부(오백만 원)를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 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이내에 반환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 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임대의무 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 기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 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를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 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
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하며,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매월 임대료는 27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납부일이 금융기관의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최초 익영업일까지 납부합니다.
■ 구역 여건
▪본 구역의 남측으로 우암초등학교, 북측으로 신연초등학교, 동측으로 성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본 구역의 동측에는 UN로(폭 20m), 북동측에는 중로로(폭 20m), 서측에는 소도로(폭 10m),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주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본 구역 주변에는 부산시 등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등 여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이에 대한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대지는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속하며 대지경계 외부(도로,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등) 조성은 사업주체(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사업 및 공사 를 진행하며 조합 사업 일정에 따라 준공시점이 달라 질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시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시행인가, 교통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매각필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면적, 위치, 형상,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의 외부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공공청사, 공공공지, 근린생활시설,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의 조성은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교통영향평가 등 의 상위계 획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준공시점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등에 설치되는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은 개별 건축설계보다 우선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등 상위계획 변경에 의거 위치, 재질,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기타 사유로는 변경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 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103,104,105동에 북측 어린이공원 1개소 및 121동 서쪽에 소공원 1개소가 있으며 레벨 및 조경 계획은 CG상에서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 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본 구역내 116동 북측에는 근린생활부지 계획이 되어 있으며, 건축공사 및 이용에 따른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 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본 구역내 단지 내의 단차로 인한 인접도로와의 고저차로 인해 각 단지 경계부위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 내 도로선형 및 기울기,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부 출 입구 도로 확폭 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 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 경사 처리 구간 등이 설치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 경 될 수 있습니다.
▪본 구역 내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레벨 및 조경계획은 CG상에서 단순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인접 공원 및 보도와 단지 내부를 연결하는 별도의 출입구는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구역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보차도와 대지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CG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옹벽의 높이, 재질 등은 분양 시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 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계부의 옹벽/사면/자연석 및 계단/램프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구역 내부에 난방 공급을 위한 공급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난방공급 사업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 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구역 내부에 통신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통신사업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 수하여야 합니다.
▪조감도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주택법 등 법령이 정하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증감 차이는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 외 도로 (지하주 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내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아파트 주출입구는 단지 배치 및 단지 내 고저차로 인하여 출입개소와 방향 및 형태(장애자 램프 포함)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아파트 공용부위 (E/V 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은 동별 라인별로 상이합니다.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은 안전과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 될 수 있습 니다.
▪아파트 주출입구 및 외벽 기단부는 석재 또는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료)로 시공되나 면적은 동별로 상이하며, 색채계획 등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동은 일부 보행자 동선과 중첩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비실은 주∙부출입구에 인접하여 2개소 설치됩니다.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위 및 계단실은 제연구역으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환기를 위한 자동개폐장치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설치위치와 개소는 실시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동별 다른 여건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홀 창호사이즈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위치가 상이합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주기 도래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나 동별로 접근거리 및 방식이 상이하며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이 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동은 지하주차장과 지하EV홀과 단차에 의해 경사램프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옥외계단실, E/V 환기탑, 채광창, 장비반입구 및 지하저수조 환기탑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탑이 설치되는 일부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지 모형, 카다로그 등 분양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시설물의 설치위치를 사전 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환기용, 제연용), 채광창,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 (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팸플릿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디자인 (재질 및 색상 등)과 범위 및 단지경계부위 담장의 디자인 (재질 및 색상 등)과 설치구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 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에 인접한 동은 소음 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전∙후면에 재활용품 및 쓰레기분리수거대가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카다로그 등 분양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실외기 설치공간이 해당 시설물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오니 인접동 저층세대 입주민께서는 카다로그 등 분양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시설 물의 설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단지 출입구의 문주설치에 따라 상가 및 일부 동의 일부세대에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단지 내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되며 필로티 및 외부에 배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생활의 불 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에는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녹조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출입구 중 일부는 어린이 안전구역( 정류장)이 설치되며 이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 대기 장소로 이로 인해 소음 및 분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변 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 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됩니다.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이동통신 옥외안테나는 103, 105, 106, 107, 109, 111, 112, 118, 120, 121, 123동 및 중계장치는 102, 105, 108, 111, 115, 116, 118, 121동에 설치됩니다. 이는 향후 통신 통화품질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수 있습니다.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국전력공사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 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102, 103, 104, 108, 109, 112, 113, 115, 116, 117, 119, 120, 121, 123동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 입에 따른 출차주의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눈 부심 등의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동(101, 102, 103,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4, 118, 119)에 설치 예정이며, 향후 설치 동은 변 동 가능합니다.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지상 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 시설물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발장에는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경관조명,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약전 홍보관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 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습니다.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아파트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이 계획 되며 해당 시설의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옥상에는 실외기실 및 근린생활시설 주방 배기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진동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에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등) 및 수경공간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이 에 따른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시 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V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 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건물 내에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CG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 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 천창 등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 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침실문 또는 욕실의 출입문은 란마설치로 욕실 불빛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타입중 최하층(1층 또는 1층이 필로티일경우 2층포함)세대에는 하향식피난구가 미설치됩니다.
▪주동 기단부 마감은 기준층과 마감두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계단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109, 119동 인접하여 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 경로당, 등)이 설치되며,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남측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은 단지 계획상 외부도로에서 내부도로를 거쳐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거나 외부에서 직접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주 차장내 이동은 내부램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가용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대수는 총 3,357대 (상가 : 25대 별도)로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지하 3개층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및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동(106, 112, 117동 하부 지하주차장 인근)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상세위치 및 집광판의 규격/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상층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101, 102, 103, 104, 106, 109, 119, 118, 117, 116동 사이에 인접하여 옥외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보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123동 남서측 대지경계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단지내 단차높이로 프라이버시에 간섭될수 있습니다.
▪103, 104, 105, 111, 116, 118, 114, 115동 전면 외부 도로가 1층세대보다 높게 형성되어 프라이버시에 불리할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 발코니,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 대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욕실벽(PD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설계변경 포함).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관, 발코니, 욕실등 바닥 단차부위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내 PD점검구는 욕실천장 및 가구류 내부 또는 PD 인접실 등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내부 가구류(화장대 및 일반가구)는 붙박이형 또는 시스템형으로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사이즈,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합니다.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 랍니다.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내 목재문, 가구 및 아트월 등의 인테리어시트는 자재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레인지후드 상부장에 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협소합니다.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및 입주전 설치가능 여부를 필 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 (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전기분전함이 침실 또는 복도 등에 설치되며 커버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위치와 디자인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에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 네트워크기기의 전화 기능이 제한됩니다.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천정, 벽) 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발코니는 건식공간으로 수전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된 우수 또는 입주자가 개별 사용한 물 (화분 및 청소 등)의 배수가 불가능 합니다.
▪일부 발코니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선홈통 설치되거나 세탁기 설치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며,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발코니는 우수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설치개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프레임두께 및 재질디테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발코니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외부창호는 합성수지제창이 설치되며 생활환경 및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및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 TV 등의 설치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발코니 및 거실 천장 골조 내 매립냉매배관 및 급수, 급탕, 난방배관이 지나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제조사, 형태, 재질, 분할, 프레임/창짝 사이즈, 유리사양, 창호개폐방향 하드웨어 및 손잡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등 생활 습관 에 따라 발코니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결로현상에 따른 제반문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주 후 세대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환기를 하셔야 하 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 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당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동인 경우 동체감지기는1,2층과 최상층인 경우 설치되며 1층이 필로티일 경우 2층에만 설치합니다. 단, 저층 테라스 세대는 전층에 동체 감지기를 설치됩니 다.
▪스위치와 월패드는 성능 개선을 위해 제품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 전화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인허가 및 관계기관 검토결과, 시공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반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침실 벽체 세대 분전반 및 전열기구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 지양 바랍니다.
▪주방가구장 내부의 콘센트의 위치, 수량,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일부 타입 발코니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
재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세대, 하부1개 층 세대는 개폐시 알림경보가 울리게 됨)
▪통합 공기질 센서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본인 동 ,호수 지정 시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바닥, 거실 아트월,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 패턴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스프링쿨러 등의 배관으로 인해 커튼박스 위치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 혹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 등과 같은 붙박이류가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후면,하부,천정)에는 마루,타일,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 다
▪주방 상판 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분전함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시 샤시창은 이중창호[PL창]가 설치되며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 성능(TDR값 제외)은 동등이상 제 품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공기 청정형 환기장치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천정 노출형 타입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 천정고가 낮아 질수 있고, 천정속 공간이 보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발코니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실시공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 부위에 시공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의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냉매매립배관(또는 슬리브)은 거실은 스텐드형, 각 침실은 벽걸이형 에어컨 기준으로 설치되며, 마감덮개 및 연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실용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는 설계도면 기준으로 설치되며, 거실과 실외기실이 인접한 경우 거실 냉매매립배관은 에어컨슬리브로 시공됩니다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혹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 규격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및 CG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형태, 지붕 및 옥탑형태, 색채계획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 태는 실제 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명칭 및 동 표시, 로고사인, 외부색채, 지붕 및 옥탑형태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각종 인쇄물, 조감도, 단지 모형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입 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홍보 카탈로그, 팸플릿 등에 표시된 본 구역의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정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소유주의 이용 용 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 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 및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러한 결정에 동의 및 그와 관련된 제반 권리 또는 권한을 사업주체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해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조경시설 및 식재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원칙적으로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창호설치구간을 사용할 경우 에는 필히 창호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일부 세대는(테라스 포함) 단지 설계상 이사차량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단지 보행 출입구를 통하여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석 및 인조석이 시공되는 부위는 시공에 따라 접합 라인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욕실, 주방, 발코니 및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가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수전 등 별도의 배수설비를 시공하지 않습니다.
▪단위세대에 적용하는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단, 단열 관련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 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아트월,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기구 등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구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 정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 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는 벽지 바름, 걸레받이, 천장몰딩, 등 미세한 치수는 포함하지 않음)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지만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레벨 차이가 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옹벽 및 자연석 쌓기가 추가로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일부 동의 경우 1층 출입구 구조물에 의해 2층 엘리베이터홀 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1층 출입구 인접 세대의 경우 프라이버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숙지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 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휀룸 및 기전실(전기실, 발전기실, 휀룸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연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질조사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가외부 가로수로 인한 조망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주차구획선 표기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수 있으며 이 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2.3m, 출입구의 높이는 2.4m(택배 차량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불가)입니다.
■ 학교 관련사항
▪초등학생은 우암초등학교, 신연초등학교에 선별적 배치 예정입니다.
▪중학교 학교군은 매년설정, 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의하여 조정 될 수 있습니다.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입주 후 일정기간 A/S 센터로 운영됩니다.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현장 주택전시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습니다.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 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 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입니다.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특히 사용승인 전 “구경하는 집”의 운영 및 대여는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운영자 및 대 여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브랜드명은 시공사 브랜드명(e편한세상 북항 마린브릿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택전시관, 팸플릿, 임차인모집공고문의 내용은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 적용여부 | 구분 | 적용여부 |
고효율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대기전력차단장치 | 거실,침실,주방에 각 1개소 설치 | 실별온도조절장치 |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일괄소등스위치 | 세대 현관에 각 1개소 설치 | 절수설비 | 세대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 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
고기밀 창호 | 외기직접면한 창호 KS F2292 기준 2등급이상 적용 | 고효율조명기구 |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적용 |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구분 | 녹색건축 | 비고 |
2등급 인증 예정 | 일반등급 인증 예정 |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분 | 감리회사명 | 감리금액 | 사업장 소재지 |
건축감리 | ㈜원종합엔지니어링 | ₩7,455,415,000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27(북문로2가) |
전기 감리 | ㈜럭키기술단 | ₩1,568,596,76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58, 301호(마평동) |
소방/통신 감리 | 금정엔지니어링㈜ | ₩1,290,000,000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99-3(초량동 금정B/D 3층) |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사업주체에서 부담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 주요 내용
▪이하의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이하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발급되는 보증서 및 보증약관 내용에 따릅니다.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이 보증서에 기재된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임대보증금 환급.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일부 보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납부액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6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환급
2. 사용검사 후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환급 또는 분양전환
3.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이행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의 환급 또는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기타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11.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2.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사용검사전으로서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대여 받아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증채권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다만,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주택(세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태(懈怠)】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사용검사전)”는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임대차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사용검사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기간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로서 동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2. 보증기간내에 주채무자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③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1호 및 제2항 2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2호에서 4호 및 제2항 1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정당한 사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무의 성립(보증약관 제13조)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민간임대주택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공급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사용검사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해당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는 때(법인인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차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 상호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사업주체 | ㈜대림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림빌딩) | 110111-6437184 |
시공회사 | 대림산업(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림빌딩) | 110111-0084915 |
자산관리회사 | 대림에이엠씨(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림빌딩) | 110111-6134425 |
자산보관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110111-0098130 |
■ 주택홍보관(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1522-0329
■ 주택홍보관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3-6
■ 사이버 주택홍보관 : e편한세상 북항 마린브릿지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주택홍보관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