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받는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1-2-3[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당 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거래 관련 개인(신용)정보 조회 - 본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까지 보유·이용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위 보유기간에서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 해당 (금융)거래계약 종료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 |
신용거래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 ||
신용능력정보 | ||
공공정보 등 |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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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 |
신용거래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 ||
신용능력정보 | ||
공공정보 등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 2/3 -
조회 대상 기관 | - 제공받는 자와 동일 | ||
조회 목적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확인·판단 | ||
- [당 저축은행]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 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단, [당 저축은행]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 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및 현금서비스, 채무보증, 신용(체크)카드, 담보제공, 당좌거래, 할부금융, 기타 상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공공정보 등 | 공공기록정보, 개인신용평점,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사망자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38호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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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여신 (금융)거래]
[당 저축은행]과의 여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당 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여신 (금융)거래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위 보유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 저축 은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필수적 민감정보 항목이 수집·이용되는 경우에만 활용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국적, 직업군, 국내거소신고번호 거래일시, 상품종류, 금액,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등 거래 설정·내역 정보 및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연체정보, 신용질서문란정보 등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등 담보물권 정보, 개인신용평점,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주민등록 관련정보, 사망자 정보, 공공기록정보, 스탁론 증권계좌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
민감정보 | ||
개인(신용)정보 | ||
일반개인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 ||
신용능력정보 | ||
공공정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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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 |
■ 신용정보회사 | ||
-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수행 |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 | |
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및 현금서비스, 채무보증, 신용(체크)카드, 담보제공, 당좌거래, 할부금융, 기타 상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공공정보 등 | 공공기록정보, 개인신용평점,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사망자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38호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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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용보증 신청용)
서민금융진흥원(주) 귀중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합니다.)과의 신용보증약정 또는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 제1항제1호, 제2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진흥원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 신용보증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신용보증 거래관계의 설정·유지·보증채무이행·관리(각종 기일 안내 상담, 기일도래 DM발송 포함) - 채권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 학술연구, 통계작성, 상품개발, 마케팅 전략수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업무 중 근로자햇살론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
보유 및 이용기간 |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진흥원의 리스크 관리업무 및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릅니다)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계약상 일련의 과정(보증, 구상권 회수 등) 및 서비스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합니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 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 의하지 않으실 경우 신용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합니다.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 공공정보 등 | 수집ㆍ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수집ㆍ 이용에 포함됩니다. 성명, 연령,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장명, 직위, 입사일, 재직기 간, 담당업무, 직장연락처, 4대보험 가입여부, 진흥원 금융교육 및 신용‧부채컨설팅 관련 정보 (교육여부, 교육일자)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정보), 사업자등록번호, (금융)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인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 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재산, 채무, 월평균소득, 연소득, 납세실적, 4대보험 납부 정보, 주거소유여부, 주거형태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개인신용평점(등급)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제공받는 자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 금융기관 :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금융회사 - 기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및 교환, 신용평가모형 개발‧분석, 본인의 신용 판단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 사의 업무수행, 공공기관 정책자료로 활용(비식별정보 형태) - 금융기관 : 본인 확인, 금융거래 업무 등 - 기타기관 : 정책자금 중복수혜 방지 확인 목적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 |
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릅니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 실 경우 신용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합니다. |
제공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성명, 연령, xx, 생년월일, xxx,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장명, 직위, 입사일, 재직기 간, 담당업무, 직장연락처, 4대보험 가입여부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거래 설 정 및 내역정보), (금융)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정책서민금융 이용내역(이용여부, 거래(완납)일시, 이용금액 등)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인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재산, 채무, 월평균소득, 연소득, 납세실적, 4대보험 납부 정보, 주거소유여부, 주거형태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진흥원은 수탁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수탁업체의 추 가·변경 및 제공 목적의 세부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자 | 직위 : | 성명 : (인) |
년 월 일 본인 : (서명 또는 인)
[필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신용보증 신청용)
서민금융진흥원(주) 귀중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합니다.)과의 신용보증약정 또는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제2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➊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 법원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여부 및 개인회생 또는 채무조정 중인 경우 6개월(6회) 이상 연체 없는 성실상환 해당 여부 확인 -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 신용보증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채권관리, 사후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거부권리 및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수 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 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신용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수집ㆍ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수집ㆍ 이용에 포함됩니다.
성명, xx, 생년월일, 유‧무선 전화번호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➋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제공·조회의 이용 목적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 행정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단체 -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 신용보증 거래관계의 설정여부 판단, 채권관리, 사후관리 -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단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 나목, 라목 및 사목에 한정)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및 제4호의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제54조의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ㆍ조회 - 조회 결과 귀하와의 신용보증 등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금융 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신용보증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 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래 종료일이란 계약상 일련의 과정(보증, 구상권 회수 등)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제 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 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신용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합니다. |
제공·조회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ㆍ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성명, xx, 생년월일, xxx,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내역 등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인 등록과 관련된 정보 등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개인신용평점(등급) 등 기타 개인신용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 공공정보 등
※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 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 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공공기관 자료제공 요청 안내
■ 진흥원이 본인이 신청한 신용보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 아래 행정·공공기관에 본인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아래 행정·공공기관에 본인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 권번호, 운전면허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상기 2가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 요청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제공은 모두 거부하실 수 있으 며 거부하는 경우에도 신용보증 계약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신청 시 일부 서류의 직접 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또는 정보가 보증심사, 구상권 행사 등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거법률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제81조제1항
∎ 대상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 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
복지공단
∎ 사용목적 : 서민금융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신용보증 및 제54조의 구상권행사 관련 업무
∎ 요청정보 : 사용목적과 관련된 본인의 인적사항, 사회보장, 소득ㆍ재산, 부동산 관련 정보(주민등록ㆍ가족관계, 사회보장 자격, 과세, 법률에 따른 수당ㆍ연금ㆍ급여, 지적 전산정보 자료 등)
∎ 요청기간 : 보증계약 체결부터 종료 시까지(단,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채무 완제 시까지)
본인확인자 | 직위 : | 성명 : (인) |
년 월 일 본인 : (서명 또는 인)
(10-02-270, 2022.12.01.)
[필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 (개인금융성 신용보험용)
서울보증보험(주) 귀중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계약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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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 당사와의 모든 계약(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대위 변제 채권, 담보 제공 등)의 만기, 해지‧해제‧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및 그 밖의 사유로 거래관계가 종료한 날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합니다. |
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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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70,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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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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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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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서명)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서명) (서명)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의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IBK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3. 3. 3>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매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 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지급 보증·매출채권거래 기타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 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제1 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③ 이 약관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저축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 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 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 개정 2003. 3. 3, 2013.5.31, 2014.8.20>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 채무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➃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저축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3. 3. 3>
⑤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 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2014.8.20>
⑥ 저축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⑦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은행이 정 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⑧ 채무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변경된 계산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 경된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⑨ 제8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 여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제4조(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1.4.1>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한 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 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2014.8.20>
③ 저축은행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 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3. 3. 3>
제4조의2(대출청약 철회)
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의한 일반금융소비자인 채무 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② 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 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3.12.>
③ <삭제 2021.3.12.>
➃ <삭제 2021.3.12.>
⑤ <삭제 2021.3.12.>
⑥ <삭제 2021.3.12.>
⑦ <삭제 2021.3.12.>
[본조신설 2016.12.19.]
제4조의3(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 다.[본조신설 2021.3.12.]
제5조(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 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 은 채권보전을 위한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 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충당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 한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03. 3. 3, 2006.7.10, 2016.12.19., 2023.2.20>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 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 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 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신설 2016.12.19>
➃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 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 도, 채무자는 당연히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발 생을 포함한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 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 3. 3>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 3. 3>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2017.8.11.>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 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개정 2014.8.20
>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개정 2015.10.2.>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개정 2015.10.2.>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 우,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 행)할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 가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 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가 등록된 때<개정 2003.3.3, 2006.3.2, 2006.7.10>
➃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 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 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 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②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 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➃ 제7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12.19>
[본조신설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 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 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➃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 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 <삭제 2014.8.20〉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 차를 생략하고 ,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 한다.
➃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 우,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개정 2014.8.20>
⑤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 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 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저축은행과 약정한 이자율 을 적용한다. <개정 2003. 3. 3, 2014.8.20., 2020.2.12.>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 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 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➃ 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 는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 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 다. <개정 2003. 3. 3>
②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 여,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 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수 있다. <개정 2003. 3. 3>
➃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 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 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③ 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 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 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➃ 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 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 수송 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 3. 3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 로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➃ 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 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 타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5.31>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 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 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 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3>
③ 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 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 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③ 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 의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조정하고 서 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20.12.3.>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 거래조건변경을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 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개정 2018.4.20.>
제20조의2(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 등)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동법 시행령」(이하 “법 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하기로 하며, 변경된 금리는 인하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SMS, E-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18.11.1]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 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 다.
②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1.3.12., 2022.9.23>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게시 외에 서면ㆍ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신·구 대비표 포함) 하여야 하며, 제1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 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2.9.23>
③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 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➃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전자 적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 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⑤ 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 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 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 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 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내용은 약관 시행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대출약정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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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38호 (202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