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 매 조 건
제 1 x x 의
(a) “판매자”라 함은 ㈜라이카코리아를 xx하고, (b) “xxx”라 함은 견적서 xx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당사자 또는 견적서에 따라 판매자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를 xx하는 당사자를 xx하며, (c) “물품” 또는 “시스템”이라 함은 본 주문서에 따라 판매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지칭합니다.
제 2 조 xx의 확정
xxx는 (i) 판매자가 제공한 견적서에 xxx의 xx 후 판매자에게 반환하는 방 식과 (ii) xxx의 xxx문서 등을 통해 판매자가 제공한 견적서xx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를 xx하는 xx으로 xx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의 xx xx에 xx 없이, xxx의 xx은 판매자의 견적서에 명시된 판매자의 조건 을 xx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xxx가 xxx문서를 통해 xx을 하는 xx, 그 xxx문서에 포함된 일체의 조건과 그 이후 기타 의사xx 등은 어떤 xx에도 효력이 없고 xx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제공한 견적서는 계약조건에 관하여 배 타적이고 xx적인 xx으로서, 이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의 조건과 추가 조항 또는 제한적 보증사항 일체는, 당해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xx하여 당사자들간에 논의 되거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xx된 모든 xx에 xx합니다. 해당 견적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그 xx에 관하여 제공되는 어떠한 약xxx 양해사항도 존재하지 않 습니다.
제 3 조 가격 및 세금
견적서에 기재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은 각종 xx공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 격입니다. 법률상 xx xx되는 xx를 제외하고, xxx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 품 또는 서비스의 xx, 판매, 가격, 인도 또는 xx에 적용되는 각종 xx공과금 (부가가치세 등 포함)에 xx 책임을 부담하고 xx 세금 전액을 납부해야 할 책임 을 부담하거나, 또는 이에 갈음하여, 판매자에게 xx 조세당국이 인정할 수 있고 xx하다고 판단하는 조세감면확인서를 제공xxx 합니다.
제 4 조 대금지급
대금은 물품 또는 서비스 인도/제공일부터 30일이내에 지급xxx 합니다. 다만, 판매자는 xx내역에 따라 필요한 xx 물품인도 전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지급연체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반드시 30일 기간 내에 판매자의 xx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 합니다. 연체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상 허용되는 최고 이율로 xx한 xxxx가 부 과됩니다. xxx는 대금 지급 시점까지 청구서에 기재된 세액을 지급xxx 합니 다.
제 5 조 인 도
별도의 합의 xx이 없는 한 판매자는 대xxx 영토 내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제 품 또는 서비스를 인도/제공합니다. 다만, 견적서 상에 별도의 xx이 있는 xx 별도 xx이 xx됩니다.
제 6 조 인xxx
판매자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신속한 인도를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 니다. 다만, 인xxx에 xx xxxx을 별도로 두지 않는 한, 인xxx 또는 인 xxxxx가 보장되지는 않고, 판매자는 인도 xx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인xxx이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xx에 의하여 발생한 xx 판매자는 이러한 인x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출하부족/xxx상xx
판매자는 xx 일체를 완전히 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완전한 xx로 출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xxx가 서면으로 xx하는 xx, 판매자는 xx을 불완전한 xx로 출하할 수 있고, 이러한 xx, 판매자는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상 xx xx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xx/구매 취소 등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도/제공되기 전 xxx와 판매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xx에 한하여 그 xx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xxx을 필요로 하는 xxx작장 비에 관한 xx은 제품 인도 이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xxx는 제품 설치 이후에는 어떠한 xx에도 제품의 구매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품 설 치 이전이라도 제품 인도 후 15일이 경과한 xx에는 구매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디자인 및 사양
판매자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은 통지 없이 xx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xxx 디자인의 해당 시점 가격으로 제품을 배송할 수 있고, 디자인 또는 사양 xx에 x x 어떠한 책xxx xx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디자인xx 사양이 xx되는 xx, xxx는 디자인 xxxx 사양 xx에 xx 통지를 xx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 내에 여하한 책임 부담 없이 xx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xx 취소는 디자인 xxxx 사양 xx이 xxx의 사업xx xx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xx을 미치거나 또는 제품의 xx이 비현실적인 xx에만 가능합니다.
제 10 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본 xx은 대xxx 법에 의하며, 본 xx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 서울 xx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1 조 양 도
당사자들이 양도 동의서에 서면으로 xxx지 않는 한, 본 xx에서 xx하는 당사 자들의 권리 및 xx사항은 양도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xx의 xx/xx
서면에 의하고, 당사자들의 xxx 없는 한, 견적서xx 어떤 사항도 xx, xx 또는 개정될 수 없습니다. 견적서xx 조건에 xx xx, xx 또는 개정은 중대한 xx으로서 위와 같이 서면에 의한 당사자의 xxx 없는 한 본 xx의 일부로 간 주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자는 본 xx에 따라 구매한 제품의 내부 영업용도 xx과 xx하여서만 양도 불가능한 비독점적, 제한적 라이센스를 xxx에게 허여합니다. xxx는 해당 소 프트웨어에 xx 어떠한 권xxx 소유권을 수여 받지 않습니다. xxx는 (a) xx 트웨어를 개조, 조작, 역xx(decompile), 분해 또는 역설계(reverse engineer)하 는 행위, (b)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파생물을 창작하는 행위, (c) 백업 또는 저장용 도의 사본 1부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제작하는 행위, (d) 여xx 제3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를 xx하거나 이에 접속xxx 허락하는 행위, 또는 (e) 본 주문서에서 xx하는 xx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를 판매, 양도, 이전 또는 재라 이센스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xxx가 제작한 소프트웨어 사본 일체는 판매 자의 자산입니다. xxx는 개별 사본에 판매자가 원본에 표시한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전유적 권리에 관한 xxx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xxx는 소프트웨어가
판매자x x유적 자산 및 xx비밀임에 xx합니다. xxx는 소프트웨어의 영업비 밀성을 xx하고 권한 없는 직원에 xx 소프트웨어 공개를 xxx기 위하여 필요 한 모든 사xxx조치를 취xxx 합니다. xxx는 여xx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 를 공개하거나 제3자가 소프트웨어에 접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매 자는 오로지 제품 판매의 xx으로 본 제15조의 조건에 구속되는 것에 서면으로 동 의한 xxxxx 수탁자에 대해서만, 판매자에게 양도에 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 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라이센스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제한적 보증 및 여타 보증 일체의 부인
본 주문서에 특별xx으로 첨부된 명시적인 제한적 보증사항을 제외하고, 판매자는 본 주문서에서 또는 xx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판매자는 서면 보증, 명시적 보증xx 묵시적 인 보증(상품성 및/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xx 보증을 포함) 일체를 부인합 니다. 판매자는 결과적 손해, xxxxxx xx, 수입 또는 xxxx, 시간xxx x 불편, xx 장비에 xx xxxx xx, 대체장비나 교체장비 xx, 시xxx, 자본xx, 서비스 xxxx 대체역량 xx, 또는 본 주문서 또는 본 주문서에 따라 구매하였거나 xx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xx 서비스의 작동, 기능xx 특징으로부 터 발생하는 기타 여하한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또는 특별 손해와 xx하여 구 xx에 xx 책임 일체를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판매자가 제한적 보증을 제공하 는 xx, 해당 제한적 보증사항이 xxx를 위한 xx하고 전적인 xxx단임에 명 시적으로 xx합니다.
제 15 조 책임의 제한
판매자는 해당 xx xx에 xx 없이, 본 xx 또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 손해, 특별 손해(사업 중단xx 사업 xx에 xx 침해로 인한 일실 xx xx 손 해를 포함)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제한적 보증 조건에도 불구하고, xxx 에 xx 판매자의 총 책임 범위는, xx를 불문하고 xxx가 본 주문서xx 제품 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구매대금과 그 중 결함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구매 대금을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불가항력
판매자는 판매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유, 행위 또는 xx{xx 적 실행불능, xx, xx, 전쟁, xx소요나 위반, 공공적대행위, 교통 xx xx (차량 또는 트럭이 불충분한 xx 포함함), 여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나 xxxx의 작위 또는 부작위, xxx쟁, 파업 또는 공급업체들이 판매자에
게 xx, 제품 또는 서비스를 xx 적절하게 인도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습니다}으로부터 발생하는 본 xx 전체 또는 일부의 이행 xxx x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xxx에 xx 종류를 불문한 어떠한 xx나 책임(제 품인도나 xxx수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습니다)도 부 담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xx불이행
xxx가 본 xx에 따른 xx사항(제품 또는 서비스에 xx 구매대금 및 본 xx 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기타 금액 일체의 지급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습니 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xxx와 판매자간에 체결된 기타 계약을 실질적으 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xxx의 파산 또는 xx은 본 xx에 따른 xx 불이행을 xx합니다.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xx, 판매자는 법률 또는 본 xx 에 따라 허용되는 xxx단 일체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약xxx 제품 x x 서비스계약xx xxx수 계약에 따른 보증, xx 및/또는 xxx수 서비스 제 공 및/또는 장비 인도를 거절하고, xxx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본 주 xxx 기타 미처리 xx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변호사 xx
판매자가 본 xxx의 조건을 xx 등을 통해 집행해야 하거나 본 xx 또는 이에 따라 제공된 제품xx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 xx 등에 관하여 판매자가 이를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고, 판매자가 해당 분쟁, xx 등에서 실질적 승소당사자인 xx, 판매자는 그 xx된 xxx단xx xxx상 외에도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xx한 변호사 xx, 전문가 증인 xx과 기타 xx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포 기
본 xx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xxx 권리는, 이를 포기하거나 xx하는 것 에 대하여 대가가 제공되고, 피해 당사자가 서면으로 xxx지 않는 한, 어떤 xx 에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가분성
본 xxx의 여하한 xx, xx, 보증xx 조건 또는 본 xxx의 xx, xx, 보 증xx 조건을 여하한 사람xx xx에 적용하는 것이 xx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또는 간주되는 xx에도, 그 xx 또는 집행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xx이 없고, 그 나머지 조건과 xx 또는 xx은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 한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집행됩니다.
제 21 조 면 책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xxx는 손해, 상해, 사망, xx, 재물피해, 판매자 제품의 인xxxxx 미인도 또는 기타 여하한 xx에 xx하여 판매자에 대하여 주장되는 xx 일체와 xxx의 보험회사의 대위권 xx 및 각종 xx, 벌 금, xx조치, 물품압수, xx, xx 및 xx(변호사 xx, 전문가 증인 xx 및 xx xx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습니다)(불법행위, 계약 또는 xx 본 xx 서, 당사자들간의 사업xx 또는 본 주문서에 따라 제공된 제품xx 서비스에 xx 한 것인지를 불문함)으로부터 판매자를 방어 및 면책하고 판매자x x를 입지 않도 록 xxxxx 합니다. 그러나 xxx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 하는 xx에 대해서는 그 면책xx를 부담하지 아니하는바, 본 면책조항은 xxx 가 행한 과실xx 행위(단독적xx 동시적인지를 불문함)에 대하여 판매자를 면책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판매자 단독 과실에 대하여 판매자를 면책하기 위한 것이 아 닙니다. xxx 및 xxx의 보험회사는 xxx의 판매자에 xx 책임제xxx 한 xx한이 있는 xx 이를 명시적으로 포기합니다. 또한 xxx 및 xxx의 보험회 사는 xxx의 직원, 대리인 또는 종업원들이 신체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xx 구 xx가 판매자나 판매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 일체를 명시 적으로 포기합니다. xx xx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xxx 및 xxx의 보험회사 는 xxx의 직원, 대리인 또는 직원들의 권리를 xx행사 함으로써 xxx가 가질 수 있는 xxx, 청구권 또는 기타 권리 일체를 포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