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계약 (운영기관-입주자) (LH-입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xx사업 입주 절차
□ 입주 절차
→
→
→
→
→
→
xxxx 및
지자체, 사회복지관 등
➀
xx 및 xx
(입xxx자 선별)
LH 권역별 xxx지센터 및
xxxx
➄
xx계약 (xxxx-입주자) (LH-입주자)
LH 권역별 xxx지센터
➃ xx공급 (LH-xxxx)
(LH-입주자)
LH
➂
2차 심의 및 xx
동xx센터 시․구청
➁
1차 심의 및 xx
입주종결
xx서비스
입주생활 xx서비스
□ 입주 자격
ㅇ 비xx 거주
- 노숙인 쉼터, 쪽방, xxx, xxx(xx),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등’에 옥탑방, 찜질방 허용: ’17년 국토부 xxx택정책과-1473 문서 참고
ㅇ xx 등 xx xx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 전부 무주택자로서 xx의 xx·토지·xxx 보xxx을 충족하는 자
x x | 자 산 | xxx |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 xx의 50% 이하 | 총자산 1.67 억원 이하 (부동산, 금융자산, xxx 및 xx 포함) | 2,522xx 이하 (취득가액 xx으로 매년 10%씩 감가xx, 영업용·장애인용 xxx 제외) |
※ 2017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 xx의 50%
1인 xx | 2인 xx | 3인 이하 xx | 4인 xx |
1,465,332원 | 1,953,776원 | 2,442,220원 | 2,815,130원 |
· xxxx은 매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 xx에 따라 xx(소액 xx)
➀ xx 및 xx
- 최소 3개월 이상 비xx 거주자 x x xx이 정하는 바에 의거. 주거xx을
원하는 자 조사, 주거취약계층 입주자격을 기본으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파악
➀
xx 및 xx
(입xxx자 선별) xxxx 및 지자체,
사회복지관 등
➁
1차 심의 및 xx
➂
2차 심의 및 xx
➃ xx공급 (LH-xxxx)
(LH-입주자)
➄
→
→
LH
→
LH 권역별
xxx지센터
→
xx계약
(xxxx-입주자) (LH-입주자)
LH 권역별 xxx지센터 및
xxxx
→
동xx센터
시․구청
→
입주종결 xx서비스
입주생활 xx서비스
- 노숙인xx시스템을 xx하는 xx은 입xxx자의 xxxx이 xx 3개월 간 1건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 xxx를 입xxx자로 xx(사례xx동의서에 xx등록과 보존에 xx 사항 명시. 노숙인xx시스템을 xx)
※ xx의 xx 상담자의 근로 성실성, 저축액 확인, 알코올 중독 여부 등을 점검하여 선별
➁ 1차 심의 및 xx(xxx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xxxx 및 입주자 발굴 xx은 면접, 실태확인 등으로 xxx의 xx자격(거주지, xxxx)조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xx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 제4조 에 명시된 ‘입xxx서’(별지1), ‘자활계획서’(별지2) 문서에 xxx xx를 기입하여 비xx이 위치한 xx센터에 xx한다.
※ 서류를 받는 지자체의 xx은 입xxx자가 거주하는 비xx의 xx 주소를 xx.
➀
xx 및 xx (입xxx자 선별) xxxx 및
지자체,
사회복지관 등
➁
1차 심의 및 xx
➂
2차 심의 및 xx
➃ xx공급 (LH-xxxx)
(LH-입주자)
➄
→
→
LH
→
LH 권역별
xxx지센터
→
xx계약
(xxxx-입주자) (LH-입주자)
LH 권역별 xxx지센터 및
xxxx
→
동xx센터
시․구청
→
입주종결
xx서비스
입주생활 xx서비스
- 별지1, 2 외 xx센터 직원에게 xx금액증명서, 가족xx증명서, xx등록표등본을 xx. xx센터 직원은 xx 받은 서류를 검토 후, ‘입주자격xx조사서’(별지 3) 를 작성 및 취합하여 서류들을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발송한다.
-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는 받은 입xxx서류 들을 지침 제9조(입xxx자 xx 등), 제10조(입주자xx위원회 xx 등)에 근거. 자격조건을 ‘사회복지통합xx망’으로 심의하고 ‘입주자xxx가표’(별지 4)를 작성. 입주자로 xx된 명단을 LH xxx지센터로 통보한다.
※ 입주자 xx위원회 xxx xx사항이 아니며 권고사항임
(별지 1)
xxx택 입주 신청서
◎ 입주자 xx
xx | x x 동 | 주민등록번호 | 123456-7891234 |
주소 | xxx 00x00x000xx, 000x | xxxxxxx | 0개월 |
성별 | ✓남 _여 | 병역 | ✓군필 _xx 기타( ) |
결혼여부 | _기혼 _미혼 ✓이혼 _별거 | 자녀 | 남 ( 1 )명, 여 ( 1 )명 |
xx여부 | _없음 ✓있음(□언어xx ∎지체xx □정xxx □xxxx □청각xx) | ||
알코올 의존증 여부 | _없음 ✓있음 (∎폭음형 □지속형) | xx질환 | _없음 ✓있음( xx가지고 있는 xx을 간략하게 기입 ) |
의료급여 | ∎1종 □2종 □기타 | 장애인 등록여부 | _해당없음 ✓해당됨( 1급) |
◎ 의료xx
취업업종 | 일용직 | 직장명/연락처 | 000인력/전화:00-0000-0000 | |||
월급여 | ( 00 )xx | 총xx기간 | 0000.00.00 ~ 0000.00.00 ( 00 )개월 | |||
4대보험 여부 | ∎의료보험 ∎xx보험 ∎xxx험 ∎국민연금 | 직책 | 직책이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 | |||
과거 직업 | xx | 2000년 | 2000년 | 2000년 | 20 년 | 20 년 |
직종 (기간) | 청소 00.00~00.00까지 | xx 00.00~00.00까지 | xxx용직 00.00~00.00까지 | |||
실직xx | 기간만료 | 기간만료 | 근로중 |
◎ 취업xx
저축xx | ∎적금 ∎청약저축 □xx □청약xx □기타 | 총저축 금액 | 000xx | 자산 | (저축금액을포합 한 총자산)xx |
저축액(월수입x x비율) | 월 00xx(0%) | 주요xx내역 (별지xx가능) | □ xxx ( 숫자로 표시 원 ) □ 생활비 ( 숫자로 표시 원 ) □ 부xxx ( 숫자로 표시 원 ) |
◎ 저축xx
x x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xx | 월소득액 | 직 업 | 동거여부 |
x x 동 | 123456-7891234 | 서울시 00구00동000번지, 000호 | 본인 | 00xx | 일용직 | |
x x 순 | 123456-7891234 | xx | xxx | 0xx | 주부 | 동거 |
x x 남 | 123456-7891234 | xx | 자 | 0xx | 학생 | xx |
◎ 입xxx자 가족xx
◎ xx시 구비서류
입xxx | - 신청서, 자활계획서 |
xx | - xx확인 xx서류(월급명세서, xx진술서 등),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x x 1 |
가족 주거 | - 주민등록등본(xxx력xx), 거주사실확인서 x x 1 * 주민등록초본은 세대주 xxx xxx력이 필요한 xx 포함 |
xx확인 | - 금융xx의 잔액증명서, 부xxx원 등 * 해당사항 없을 xx 생략 |
건xxx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해당사항 없을 xx 생략 |
(별지 2)
자 x x 획 서
1. 이 자활계획서는 입xxx인의 주거xx을 통한 생활xx 및 자활 등을 돕기 위해 입xxx자와 xx센터(xxxx)간에 합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 약속입니다.
입xxx자 | x x 동 | 작성일 | 20000.00.00 |
상담자 | 아 무 개 | xxxx | 00xx |
영역 | 생활xx | 자립계획 | |
xx,직업 | xx xx xx와 xx xx, 그리고 현 근로 xx을 간략하게 기입 한다. | 주거xx을 받은 후 앞으로의 xx생활과 근로유지에 관한 xx을 xx한다. | |
가족,생활 | xx 가족 xx와 주거생활에 관하여 간략하게 xx 한다. | 주거xx을 받은 후 앞으로의 가족생활과 주거생활에 관한 xx을 xx한다. | |
xx,xx | 건xxx와 xx등급 여부를 xx한다. | 주거xx을 받은 후 앞으로의 건xxx에 관한 xx을 xx한다. | |
기타 | 위 사항 중에 xx을 다하지 못한 xx을 간략하게 xx 한다. |
2. 이 자활계획서는 2018 년 x x부터 2019 년 x x까지 xx합니다.
기간 만료 후에는 계획 성취 xx를 평가하여 자활계획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3. 자활계획서의 자립계획을 xx 성실히 xx할 것을 약속합니다.
입xxx자 : xx)
x x 자 : xx)
(별지 3) <개정 2015.12.28., 2017. 3.16>
입주자격 xx조사서
□ 신청인
▪xx : x x 동 ▪생년월일: 0000년00월00일
▪주소 : xxx 00x 00x 000xx, 000x
▪연락처 : (신청인) 000-0000-0000 (xxxx) : 00-0000-0000
□ 입xxx자격 (해당란에 xx, V표)
xx | 세부xx | 조사결과 | 적합여부 (적, 부) |
▪쪽 방( ), 비닐하우스( ) | |||
주거 xx | xxx태 적합여부 | ▪xxx xxx ( ✓ ) ▪노숙인 xx( ) | 적 |
▪컨테이너 움막 등 ( ) | |||
무주택 | xx의 xx여부 | ▪xxx차 ( ✓ ) ▪무료임차 ( ) | 적 |
자 산 | 「xxx택 특별법 xx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xx이 정하는 xxxxx택의 자산xx 이하 | ▪총자산 00x x ▪자산 없음 ( ) | 적 |
「xxx택 특별법 xx규칙」 | |||
xxx |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xx이 정하는 xxxxx택의 자동xxx 이하 | ▪차량xx가액 원 ▪xxx 없음 ( ✓ ) | 적 |
* 장애인용 영업용 제외 | |||
x x |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 xx의 50% | ▪월평균소득액 00x x | 적 |
(별지 4) <개정 2015.5.8.>
입주자 xx 평가표
□ xx별 평가결과(xxx에 해당xx에 표시)
평가xx | 평가요소 | xxx준 | 배점 | |
연속거주 기간 | 동일한 거주지에 1년 이상 | 10 | ||
동일한 거주지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 5 | |||
부양가족 | 3인 이상 | 20 | ||
2인 이상 | 15 | |||
1인 이상 | 10 | |||
공급xxx 나이 | 60세 이상 | 20 | ||
60세 미만 40세 이상 | 15 | |||
40세 미만 30세 이상 | 10 | |||
xx | xxxx(하단참조)의 80% 이하 | 30 | ||
xxxx의 80% 초과 100% 이하 | 15 | |||
근로 | xx 1년 이내 6개월 이상 지속 근로x x | 30 | ||
xx 1년 이내 3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자 (노숙인 xx 그룹홈에 3개월이상 입주하여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포함) | 15 | |||
사회복지 xx 고려 | 미성년 가구원 1인 xxx xx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 10 | ||
65세 이상의 가구원 1인 xxx xx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등재, xxx 직계존속 포함 | 15 | |||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1인 xxx xx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의 장애인xx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 의 1,2,3급에 한함 | 15 | |||
주거xx 의 필요성 (심사위원 이 평가) | 주거의 불xxx | 쪽방, xxx등 불안정 주거의 기간 / 불xxx xx | 0∼15점 | |
xx 후 안정된 정착가능성 | 알콜릭 ,xx질환, 기타 반사회성이 없는 xx | 0∼15점 | ||
임대료 부담 가능성 | 근로(사업)xx, 생계급여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료 부담능력 | 0∼15점 | ||
생활계획 및 퇴거 후 지역사회 정착계획 | 자활계획서의 현실성/구체성 최대 10년 거주 후 주거독립 가능성 | 0∼15점 |
□ 종합평가결과
지자체에서 xx xx를 기입
총xx
* 평가xx의 합이 90점 미만인 자는 입xxx자로 부적절한 자로 분류
➂ 2차 심의 및 xx(입xxx자 xx)
➀
xx 및 xx (입xxx자 선별) xxxx 및 지자체,
사회복지관 등
➁
1차 심의 및 xx
➂
2차 심의 및 xx
➃ xx공급 (LH-xxxx)
(LH-입주자)
➄
→
→
LH
→
LH 권역별
xxx지센터
→
xx계약
(xxxx-입주자) (LH-입주자)
LH 권역별
xxx지센터 및 xxxx
→
동xx센터
시․구청
→
입주종결
xx서비스
입주생활 xx서비스
- xx토지xx공사(LH)는 시·군·구의 장이 제공한 xxx단에 따라 입xxx자가 ‘xxxxx금’ xx 여부와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 xxx택 입주자격을 심의.
-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LH xxx지센터에서 입xxx자를 입주자로 xxx정.
(각 xxxx 등의 담당자가 직접 LH xxx지센터에 xx으로 확인 필요)
➃ xx 공급(LH-xxxx, LH-입주자 간 임대차계약)
➃ xx공급 (LH-xxxx)
(LH-입주자)
➄
→
→
→
xx계약
(xxxx-입주자) (LH-입주자)
LH 권역별
xxx지센터 및 xxxx
입주생활
→
xx서비스
→
LH 권역별
xxx지센터
→
입주종결
xx서비스
LH
➂
2차 심의 및 xx
동xx센터 시․구청
➁
1차 심의 및 xx
xxxx 및
지자체, 사회복지관 등
➀
xx 및 xx
(입xxx자 선별)
- xxxx은 입주자로 xx된 자에게 자격 xx 결과를 통보 후, 입주보증금을 입xxx자로부터 xx 통장으로 접수, xxx증금 500,000원의 10%를 사전에 LH xxx좌에 송금한다.
- LH에서는 입주자로 xx된 자에게 xxx의 거주지역 및 연접지역에 공급되는 xx을 해당 시·군·구청으로 발송. 입xxx자가 LH가 지정한 날에 xx을 볼 수 있게 하며, xxx가 최종적으로 xx을 xx하면, xxx증금 500,000원의 10%를 사전에
LH xxx좌에 송금한다.
- xx 서류(고유번호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계약금 입금확인증)를 구비하여 해당 LH xxx지센터로 xxx여 임대차계약서에 날인, xxxx에서 xx
※ xx센터를 통해 xx한 자의 xx, LH가 xx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계약금(최소 입주보증금의 10%) 입금확인증 등)
➄ xx 계약(xxxx과 입주자의 계약 및 전입신고)
→
→
→
→
→
→
xxxx 및
지자체, 사회복지관 등
➀
xx 및 xx
(입xxx자 선별)
LH 권역별 xxx지센터
➃ xx공급 (LH-xxxx)
(LH-입주자)
LH
➂
2차 심의 및 xx
동xx센터 시․구청
➁
1차 심의 및 xx
➄
xx계약 (xxxx-입주자) (LH-입주자) LH 권역별
xxx지센터 및
xxxx
입주종결
xx서비스
입주생활 xx서비스
- 입주계약서는 각 2부를 작성하여 xxx과 임xxx 각 1부씩 xx
※ xx센터를 통해 xx한 자의 xx, 작성할 필요 없음
- xxxx은 입주자와 호별 계약체결 및 입주안내를 하며, 입주자는 LH와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xx으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완료
- xxxx 입주계약서, 전입신고가 xx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xx, 매 2년마다 갱신 계약 시 입주계약서 사본, 입주자 카드와 전입신고가 xx된 등본을
xx 관할 지역 LH xxx지센터에 xx하여 입주 지속여부를 심사
※ xx센터를 통해 xx한 자의 xx는 LH xxx지센터에 문의
입 주 계 약 서
주거취약계층 매입xxx택 ‘xxxx’(이하“xxx”이라고 함)와 “임차인”(xxx)은 서로 간 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x x 지 | 서울시 00구 00로0x xx소 기입 |
임대할 부분 | 000호 |
2. 계약xx(xx사항)
제1조(보증금) 임차인은 xx 표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임차보증금: 보증금 xx십만원정(₩500,000), 월임대료: xxx삼xxx육십xx (₩83,760)
◦ 보증금납부일 : 201 년 O월 OO일, 월임대료는 xx xx에 납부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은 201O 년 O월 O일부터 201O 년 O월 O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제3조(건물의 인도) xxx은 xx 표시 부동산을 2016 년 O 월 OO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구xxx, 전대등의 제한) 임차인은 xxx의 xx없이 xx 표시 부동산의 xx나 구조 등의 xx, 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임대차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계약연장) 주거취약계층 주거xx 업무처리지침 제3조 및 제9조(붙임 1.)에 의거 xx된 입주 대상자의
xx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며, 재계약 횟수에 xx없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제6조(중도퇴거) xxx은 임xxx 아래와 같은 사유를 발생시킬 xx(붙임 2.)에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퇴거조치를 통보받은 임차인은 3개월 이내에 퇴거xxx 한다.
1. 임xxx 3개월 이상 임대료가 체납되고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지 않아 xx이 두절되는 xx
2. 임xxx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을 2회 이상 반복하는 xx
3. 층간소음유발과 기물파손행위 등 공동사회생활을 심히 저해하여 xxxx을 유발하는 xx
4. xxx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xx하는 xx
5. xxx의 업무xx을 위한 방문 또는 면담xx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는 xx
6. xxx이 임차인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서약서 및 각서에서 xx 사항을 위반하는 xx
7. 주거취약계층 주거xx 업무처리지침 제14조(붙임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xx
제7조(임차인의 xxxx)
1. 임차인은 xxx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xxxxx 한다.
2. xxx은 입주자 실태조사 및 xx xx 등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xxx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협조xxx 한다.
3. 임xxx 고의, 과실 또는 사용상의 부주의로 xx의 xx부분과 부대xx을 파손·멸실할 xx에는 임차인은 이를 xxxx하거나 xx에 필요한 xx을 부담해야 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xx을 적용토록 한다. 위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xx․날인하여 각자 1통씩 xx한다.
제9조(계약의 범위) 이 계약서는 붙임1, 붙임2, 붙임3 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입주계약서에 xx․날인 전에 계약xx을 확인 및 xx한다.
201O 년 O 월 OO 일
xx
xxx | 주 소 | xx주소 xxxx | ||||
x x | 00센터 (인) | 사업자번호 | xx번호 | 전화번호 | 00-0000-0000 | |
임차인 | 주 소 | xxx 00x 00x00x 00xx, 000호 (입주 전 살던 비xx 주소) | ||||
x x | x x x x 입주자 | 주민등록번호 | 123456-7891234 | 전화번호 | 000-0000-0000 |
도장
- 9 -
붙임 1.
제3조(입xxx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xx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x x에 3 개월 이상 거주(주거xx xxx을 xx으로 하되, xx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xx할 수 있다.)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이 주거 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람 이거나 법무부xx이 주거xx이 필요하다고 xx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이하 "입주 대상자"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13.4.12>
1. 쪽방
2. xxx, xxx
3. 비닐하우스
4. 노숙인 xx(「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정 2014.4.21.> 5. 컨테이너, 움막 등 <xx 2015.12.28.>
② 입xxx자는 「xx공급에관한규칙」제2조 제9호의 무xxx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xx(xx를 포함한 가xxx가 4명 xxx 세대는 가xxx별 월평균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xx의 5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xxx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xx복지부 xx이 정하는 차량xx가액 (차량xx가액이 없는 xx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xx으로 경과xx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xx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xxx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xxx (장애인용 xxx는 제외)를 xx하고 있는 xx에는 입주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입xxx자가 토지 또는 비영업용xxx에 xx xxxx사실을 입증하는 xx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2.10.12.> <개정 2014.4.21.>
➃ 제2항 및 제3항의 xx xx 및 토지·xxx xx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x x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xx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xx파악이 불가능한 xx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xxxx의 xx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5.8>
제9조(입xxx자 xx 등) ① 시장 등x x4조제2항에 의하여 입xxx을 받은 xx 별지4 입주자xxx가표에 따라 xxx위를 정하여 입xxx자를 xx할 수 있다.
② 시장 등x x1항의 입주자 xx 시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쪽방·xxx·xxx 등에 임대 또는 xx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 위xxx인 등
2. xxx 등의 거주자 중 xx집기,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단순xx업소 xxx가 분명한 xx
3. xxx 거주자 중 취업 · 시험준비생 등 입xxx자로서 부적합한 xx
4. 기타 시장 등이 주거취약계층 주거xx사업의 입xxx자로서 부적합하다고 xx하는 xx
③ 제1항의 입주자 xx 시 평가xxx 동일한 xx에는 시장 등은 별도의 세부적인 평가xx을 정하여 xx 할 수 있다.
➃ 시장 등x x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 xx 시 별지5 입xxx위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⑤ 시장 등은 자활실적·가구원 수·xx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로 xx된 자 중에서 임대 보증금 감면대상자를 xx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제59회 xx과제회의(2005.4.27) 시 확정된「xxx택정책 개편방안」으로 xx 공급되어 임대 중인 단신 계층용 xxx택의 입주자를 xx 하는 xx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⑦ 시장 등으로부터 입xxx자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대상자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의 유형결정
2. 입주대상자 또는 운영기관과의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지원 및 재계약에 따른 입주자격 조회
붙임 2.
제13조(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① 사업시행자와 입주대상자(운영기관을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관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 등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계약 체결 전까지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7.11.30.>
⑤ 운영기관이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조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계약 시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시행자는 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⑦ 공급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여야 하며, 그 밖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붙임 3.
제14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급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입주자가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자가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전세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기한)에 입주 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 건물 내에 거주하는 가구들과 관련하여 입주자의 퇴거를 나머지 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요청한 경우
5. 입주자가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6.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7.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5.8>
8. 운영기관이 입주대상자 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택을 이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경우
9.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차기간 중 무단으로 퇴거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10. 그 밖에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입주자는 해당 공급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급주택의 명도 기한을 정하여 입주자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