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은 위탁수익권, 투자수익권 및 플랫폼운영수익권으로 구성되며, 위탁자는 (i) 위탁자를 위탁수익자로 지정하고, (ii) 수익증권의 소지자를 투자수익자로 지정하며, (iii) 주식회사 루센트블록을 플랫폼운영수익자로 지정한다. 루센트블록플랫폼에서의 수익증권 최초 발행가액 총액 이상의 특약으로 정한 가격(단, 해당 가격은 (i) 수탁자가 선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과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