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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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xxxx(이하
“xx”이라 한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
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x
x1조(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xx 및 적립식xx xx에 적용한다.
제2조(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한다.
② xx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
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다.
다만,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
xxx동입출금기 컴퓨터 xxx 등(이하 “전산통xxx”)을 통하여 xx할 수 있다.
제4조(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xx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xx 어음
xx로 xxxxx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
자동이체xx
전산통xxxxxxx에 따라
xx하는 xx 및 기등록된 생체xx(이하“바xxx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
인된 xx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xx할 수 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
명,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이
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 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xxx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xx, 략할 수 있다.
xx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xx의 신고 절차를 생
제6조(입 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
어음,
기타 xx(이하
“xx”이라 한
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
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
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
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xx이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xx : xx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xxx 할 xx은 그날
② 제1x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
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된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xx처리를 신속히 하여 야 한다.
제8조(xx의 부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을 예xxx에
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
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xx은 지급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 발행인
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할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x 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가
xx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고, 이율
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xx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
적립식 xx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 적립식 xx은 xx xx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
통xxx 등으로 표시하며,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하거나 전산통xxx 등으로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1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 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휴면xx 및 출연)
① 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 “휴면xx”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xx
5년 이상 경과한
2. 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
상 경과한 xx
② 제1항에 따른 휴면xx은「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제40조 따라
“서민금융
xxx”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지급xx 할 수 있습니다.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x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③ xx계약은 xx이 제1항 xx에 따라 휴면xx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
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xx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xx이 제1항 xx에
해당하게 된 xx도 같다.
제10조(지급 xxxx)
① 거래처가 xx 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xx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
치되게 xx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xxx 한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xx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xx, 하는 바에 따라 제①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xxx x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 xx 바에 따른다.
전산통xxx 바xxx보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제11조(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xxx약 xx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
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는 xx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xxx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 를 요청한 금융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x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xxx간의 연장을 xx하는 xx xx은 10xx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xx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xxx청 절차를 xx 또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xxx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xx한 때에는 xx이 xx xx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xxxxx 한다.
⑦ xx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xx한 날로부터 청할 수 있다.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 x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고객확인 및 검증 등)
①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과 『xx 등 협박목적 및 xx살 상xx확산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은 고객확인 및 검 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 및 자료를 xx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xx 요청한 금융거래가 xx되거나 거절된다.
1. 개인
x x | x x | 자 료 |
xx xx | xx, 실명번호, 국적, 주소(거소), 연락처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xx면허증/xx 등), xxxxx서(주민등록등본 등) |
직장 xx |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 직xxx 문서(xx증명서 등) |
추가 xx | xx목적, 자xxx, xxxx 등 | xxx보 확인이 가능한 자료 (부동산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
※ 실제소유자가 다른 xx 추가 서류 xx될 수 있다.
2. 법인(단체)
x x | x x | 자 료 |
xx xx |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xx, 업종, 설립목적, 실제 소유자(주요 xx 및 xx) xx 등 |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 대표자 xxxxx서, 법인(단체) 확인문서(법인등기부등본/xx 등), xxx부 |
추가 xx | 회사 xxxx, xx목적, 자xxx, 기부xx xx 등 | 기타 xxx보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전자세xxx서, 각종 인허가서 등) |
②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xx자산사업자는 xx에 xx자산사업자임을 xxx여야 하며, xxx지 않아 고객확인 및 검증이 xx 히 이루어지지 않을 xx 금융거래가 거절되거나 종료된다.
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된다.
제13조(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xx xx자xxx은 먼저 xx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③ 『xx 등 협박목적 및 xx살상xx확산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xx 제xxx자로 xx되어 고시된 자, UN에서 xx하는 xx대상자, 국제 사회 또는 해외지점 xx 국가의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xx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x
x14조(양도 및 질xxx)
①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xx되는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할 수 없다.
제15조(사고 xx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 도장 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 도난 멸실 훼손했을 때
는 곧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xxx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xxx를 xxx여 바꿀 수 있으며,
이 xx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
밀번호 등 xx이 xx xx이 맞으면 xx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xx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xxx시 즉시 처리xxx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xx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xxx 등으로 xxx 한다.
제16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5조에 따라 통장 도장 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xx은 신xxx xx
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x
x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
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본다.
③ xx은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xxx 하
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xx계약을 xx한 xx나 거래처가 제15조에 의한 xx 신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면 책)
① xx은 xx지급청구서, xx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
(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
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xxx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
록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xx
처에 xx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이 거래처의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
x하여 xx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xx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 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xx xx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한다.
④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xx
⑤ 거래처가 제15조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xx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xx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xxx 한다.
제19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해 xx할 때 xx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xxx x1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xx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 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0조(오류처리 등)
① 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 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xxx 한다.
② 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
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xx 한다.
제21조(xx의 비밀보장)
xx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
① xx은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xx 처의 xx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xx은 거래처가 전산통xxx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에 관한
xxxx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 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
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
x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xx의 xx)
① xx이 이 x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 거치식․적립식예xxx을 xxx고
자 하는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x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급히 xx을 xxx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한다.
② xxxx의 xx이 거래처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xxx 하며 다음 각 xx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xxx편(E-mail)
2. xx통장에 표기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3.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xx한 별도의 전자xx(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xxx xxxx 시행일 xxx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
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xx에 xx
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23조(xx적용의 순서)
① xx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 항을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 이 xx에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xxx에 서 xx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xx 거치식 적립식 예xx
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4조(기 타)
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x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xx이 없으면 xx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5조(xxx기)
거래처는 xxxx와 xx 하여 이의가 있을 때 xx 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 x하거나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위법계약의 xx)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① 거치식xx(이하
"이 xx"이라 한다)xx 예치기간을 정하고 xx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xx에 찾는 xx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xxx기본xx의 xx을 적용한 다.
③ xx자유적립식xxx금과 xxxxx증서 및 표지어음의 xx에는 이
xx을 적용한다.
제 2 조 지급xx
이 xx은 xx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xx할 때 지급한다. 다만, xx
처가 부득이한 xx으로 xx할 때는 xx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x x
① 이 xx의 xx는 xx한 예치기간에 따라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
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xx과 함께 지급한다. 거래처의 xx이 있으면 월별로 xx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② 만기일 후 지급xx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xx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지급xx할 때는 xx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xxx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xx 지급한 xx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④ 이 xx중 변동xx를 적용하는 xx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xx를 지급한다.
제 4 조 xxx금으로의 계약xx과 xx
① 기명식 xxx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xx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xx
간의 xx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xx없이 xx일부터 계 약xxx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xx를 지급하
고, 계약xxx 이후 이율은 xxx 당시의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
율로 셈한 xx를 지급한다. 다.
다만 xx 지급한 xx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
② 계약xxx xx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xx했을 때 그 xx는 xxx
xx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xx앞당김 지급
① 계약일 당시 xx가
6개월 xxx xxx금의 xx 만기일 전
1개월 안
에 예금주의 xx이 있을 때에는 당초 xx한 만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시 적용되는 이율은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입금일 당시의 xx이율과 xx하게 적용한다.
③ 파생xx xx은 예외로 한다.
『xx연금 xxx금』 특약
제1조 xx의 적용
『xx연금 xxx금』 (이하 “이 xx”이라 한다) xx는 이 xx을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xxx기본xx』 및 『거치식xx xx』 을 적용한다.
제2조 가입xx
이 xx의 가입xx은 xx연금 사업자이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자동 재예치
① 이 xx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한다. (이하 “일 반 xx연금 xxx금” 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xx 3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만 xx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이하 “xx지정식 xx연금 xxx금”이라 한다.)
③ 일반 xx연금 xxx금의 xx 시, xxx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xx 신 청이 있는 xx에 한하여 「xx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된다.
➃ 최초 신규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 상에 자동 재예치 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자동 재예치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자 동 재예치 이메일통지‘를 신청한 예금주에게는 만기일(자동 재예치일) 1개 월 전에 자동 재예치됨을 이메일로 안내한다.
⑤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경우 가입자가 신규시 지정한 상품으로 재예치하고, 신규시 지정한 상품이 없을 경우 원 계약일수만큼 동일상품 으로 재예치한다.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경 우, 해당 정기예금의 계약기간 이내에 포함되는 최장기 기간별 고시금리를 적용한다.
② 이 예금은 신규일 및 자동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한다. 해당일이 은행 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이율을 해당일의 이율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한다.
제6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 일시 지급식으로 하며, 자동 재예치 시에는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을 재예치한다.
제7조 중도해지
① 중도해지시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고시된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천재ᆞ사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
8.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9. 수수료의 징수
10.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③ 예금 만기이전의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 해지이율은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 용한다.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 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한다. 단, 제2항 제9호의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가산금리 포함)을 적용한다.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계약기간 1년 이하 : 기간별 약정금리
- 계약기간 2년 :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 계약기간 3년 : 2년 미만 예치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년 이상 예치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 계약기간 5년 : 2년 미만 예치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3년 이상 예치시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계약기간 2년 미만 : 기간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단, 6개 월 미만은 3개월,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6개월, 9개월 이상 1년 미만은 9개 월, 1년 이상 2년 미만은 1년을 계약기간으로 본다.
- 계약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➃ 거치식예금 약관 제5조의 “만기앞당김 지급”은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 분할지급
① 이 예금은 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 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③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할 수 없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
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 기 타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 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하다.
②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한다.
[변경사항]
구분 | 변경일 | 내 용 | 관련조항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1차 | 2005.12.30 | 제정 | - | - |
2차 | 2006.11.20. | 계약기간 추가, 용어 변경 | 제3,5조 | 적용 |
3차 | 2011.11.16. | 자동재예치 조항 변경 | 제3,5,6,7, 8조 | 미적용 |
4차 | 2013.11.15. | 재예치사실 고객통지 명확화, 이자율 확인방법 명확화 | 제3,5,7조 | 미적용 |
5차 | 2014.06.30. | 만기지정식 정기예금의 만기시 자동재예치 조항 및 적용이율 변경,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해지시 특별중도해지이율 지급, 특별중도해지이율 명확화 | 제3,5,7조 | 적용 |
6차 | 2015.04.01. | 특별중도해지사유 명확화 | 제7조 | 적용 |
7차 | 2016.09.16. | 만기앞당김지급 적용 배제, 용어 명확화 | 제7조 | 미적용 |
8차 | 2018.10.30. | 중도해지이율 관련 내용 명확화 | 제7조 | 미적용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류(문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