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0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1.1 실천사항의 목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xx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xxx하면서도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실천사항의 xx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xx엔지니어링이 구축해야 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xx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xx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xx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xx되어 있다.
1.3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3.1 계약체결xx의 xxx준 마련
1) xx엔지니어링은 xx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xx에 따라 계약체결xx을 xxxxx 한다. 이때 계약체결xx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체결xx의 종류
① xx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xx하여 맺는 계약
② xx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③ 일반경쟁계약 : xx의 입찰업체를 xx하지 않고, 가격경쟁을 통해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2) xx엔지니어링은 물품의 중요성, xx가능상대xx 수, xx경험, 전체xx금액 xx xx 등을 고려 다음과 내부적인 xxx준을 구비해야 한다.
(1) 계약xx의 xxx준 및 xx
① xx경쟁계약
하도급업체 xxx 전자입찰에 의한 xx경쟁입찰 xx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경쟁계약
xx경쟁입찰로 업체xxx 불필요한 xx, 일반경쟁입찰로 xx 검토한다.
③ xx계약
- 연속(xx)공사
- 연간 단가계약 공사
- 부대입찰 공사
- 특수공종, 독과점 공사
- 발주처 및 인허가청 xx공사
- 그룹사 공장공사
- xx기여공사
- 긴급공사
- 공동 도급사 결정으로 인하여 업체가 xx되는 xx
- xx공사
- 기타
1.3.2 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xx엔지니어링은 xx를 희망하는 xxx체에 대해 직접 xx을 할 수 있는 현xxx회나 사이버 xx마당을 xx한다.
1.3.3 협력업체 전자시스템 구축
1) xx엔지니어링은 협력포탈시스템 APEC(토건) 또는 전자조달시스템 SCM(플랜트)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xx가 아닌 xxx체와의 xx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xx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2)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xx(현엔회)을 xxx여 업체들끼리 xx공유 및 협력을 xx한다.
1.3.4 중소기업 xx조직 xx
협력업체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xx조직을 xx한다.
1.4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4.1 xx엔지니어링과 협력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1) 서면의 사전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xx의 xx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xxx 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xx의 xx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4)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xxx 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xxx 한다.
2)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1) xx 단가는 xxㆍ품질ㆍ사양ㆍ납기ㆍ대금지급방법ㆍ재료가격ㆍ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xxx 한다.
(2)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 일(30 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xxx 한다.
(3)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xxx 한다.
(4)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xxx 한다.
(5)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xxx 한다.
(6)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시xxx 한다.
3) 명확한 납기
(1) xx엔지니어링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xx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xxx 한다.
(2)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xxx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xx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xxx 한다.
(3) xx엔지니어링은 xx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xx업체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4) 객관적 검사xx
(1) 납품물 등(xx에 있어서는 ‘xx물’, 이하 같다)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x xxxx 한다.
(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xxx 한다.
(4)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1)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xx의 xx에는 xx일을, 용역의 xx에는 xx 받은 용역의 xx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 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 xx까지 대금을 지급xxx 한다.
(2)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 일(대금의 지급 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3)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 xx업체가 xx․xx․시공 또는 용역 xxx x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 일(대금의 지급 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4)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xxx 한다.
(5)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xxx 한다.
(6)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xxx 한다.
(7)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 일 이내에 지급xxx 한다.
(8)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xx구매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 담보xx의 xx는 납품 등의 내역 xxx을, 구매론의 xx는 xxx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xx 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xxx 한다.
(9)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 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 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 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xx 일부터 60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xx 한다.
(10)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xxx 한다.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xxx 한다.
7) 계약 xxㆍxx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한 xx`를 구분하되 xxㆍ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2) 최고 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①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②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3)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ㆍxx할 수 있게 xxx 한다.
①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xx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② xx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③ xx업체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xx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xx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xx자료 예치제도
xx업체의 xxx술을 xx하기 위해 제 3 의 xx에 xx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xx자료 예치제도’ xx
· 수시발주에 xx 개선
xx업체의 xx상 불xxx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1.4.2 xx엔지니어링과 협력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xx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 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x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행위
(3)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업체로 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 대금, xx 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 받고도 15 일 이내에 xx(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x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xx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xx공사의 xx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xx에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7) 법정서류를 3 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 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8) xx종료일부터 3 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9)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xxx의 xx 현xxx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xx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xx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 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4) 부당한 xx간섭 행위
(1) xx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 하도급 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xxx정 등 재하도급 xxxx을 제한하는 행위
(3)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xxx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4) xx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5) xx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6) 경품부 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xx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x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추가공사비 미 반영 행위(건xxx 계약인 xx)
(1) xxx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xx을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xx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xx 계약 이후 xxx승xx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xx을 일체 xxx는 행위
(3) 공사 xx에 따른 공사xx 및 중지나 xx조건에 따른 xx지변과 xx로 인한 xxx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xxx약을 xx하지 않는 행위 하는 행위
6)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1)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2)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xx 받고도 30 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 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3)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부터
15 일이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xx xxxx,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xx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xx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7)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1)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xxx x 30 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8) 전속적 xx xx 행위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xx개발을 xx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9)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xx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xx 원사업자가 xx에 관해 처리 후 제반 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
10) 부당특약 행위
(1)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xxx는 행위
(2)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3)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4)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1.5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5.1 xx엔지니어링과 협력사는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1) 민법 등 xx 법령의 xx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xxx 한다.
2) 단가 xx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xx 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해야 한다.
3)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xxx 한다.
(1) 권장사항
계약서에 xx된 xx에 따라 계약을 xx·xx하되 계약 xx·xx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xx정지는 가급적이면 2-3 개월 이전의 빠른 xx 내에 xx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1.5.2 xx엔지니어링과 협력사는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1) 부당한 xx거부 행위
(1)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의 위x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6) xx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7) xx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1)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6) xx업체 이외x x 3 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 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xx업체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 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9)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xxx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x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xx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1)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2) 기타 xx업체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5) 자사 xx에 기인한 xx xxx위
자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xx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xx 계약과는 xx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7) xx 조치 행위
xx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 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1)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3)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1)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 3 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③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2)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2.0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2.1 실천사항의 목적
이 실천사항은 현대엔지니어링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2 용어 정의
1) "협력업체 ”라 함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 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현대엔지니어링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3 협력업체 선정, 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현대엔지니어링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1)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 일 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 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 (현대엔지니어링의 협력사 포털시스템 APEC(토건) 또는 전자조달시스템 SCM(플랜트)등에 15 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 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 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예시
·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예시
·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②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 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현대엔지니어링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➃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4)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5)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 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6)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①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예시
·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 발주 또는 미 위탁 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대엔지니어링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현대엔지니어링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3.0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3.1 실천사항의 목적
이 실천사항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2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1) 내부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인 구매본부장(위원장) 및 심의위원(건축인프라외주팀장, 플랜트외주팀장, 구매기획팀장, 상생협력팀장)으로 구성한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①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내부 심의위원회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00 억 이상의 거래인 경우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 시 거래계약(예상)금액에 상관없이 각 공종별 주요 계약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할 수 있다.
-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저가심의 및 입찰초과 사유여부
· 대안 입찰시 기술 및 가격의 적정성여부
· 기타 업체선정과 관련된 내용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➃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 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필요 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⑥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⑦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 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0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4.1 실천사항의 목적
이 실천사항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현대엔지니어링이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대엔지니어링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2 실천사항의 구성
이 지침은 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책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4.3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발급대상 서면
일련번호 | 발급대상서면 | 비 고 |
1 | 기본계약서(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 3 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 3 조 제 6 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 11 조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 12 조의 3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 8 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 9 조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 16 조 |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
①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서면을 작성ㆍ 발급하여야 한다.
(2) 서면 기재사항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ㆍ지급 기일
② 현대엔지니어링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③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3) 서면발급 시점
① 원칙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대엔지니어링이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4) 서면발급 방법
① 현대엔지니어링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 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 발급에 해당한다.
③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 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5) 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단, 원사업자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ㆍ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ㆍ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6) 특칙
① 하도급계약의 추정
-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 1] “위탁내용 확인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첨부 1]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 양식’
- 현대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첨부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현대엔지니어링이 15 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 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 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11 조)
① 현대엔지니어링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대엔지니어링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서면 기재사항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도금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서면발급 시점
현대엔지니어링이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서면발급 방식
① 현대엔지니어링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 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 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현대엔지니어링이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 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첨부 3]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 양식’
③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5) 예외
현대엔지니어링이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12 조의 3)
① 현대엔지니어링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서면 기재 사항
①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1), 권리귀속관계(2),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서면발급 시점
현대엔지니어링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① 현대엔지니어링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대엔지니어링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 115 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 1)을 사용한다.
‘[첨부 4]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 양식’
③ 현대엔지니어링은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서면에는 상기 2). 가)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➃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⑤ 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1)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 8 조)
① 현대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대엔지니어링은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 7 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 9 조)
① 현대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대엔지니어링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③ 다만, 현대엔지니어링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 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➃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 16 조)
①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현대엔지니어링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대엔지니어링이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대엔지니어링은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① 현대엔지니어링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4.4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4.4.1 현대엔지니어링과 수급사업자는 모두 상기 4.3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 6 조 (서류의 보존) 제 1 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 와 같다.
[표 2] 보존대상 서면
일련번호 | 보존대상서면 | 비 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 3 조 | 의무 발급 서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 3 조 제 6 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 11 조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 12 조의 3 |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 8 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 9 조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 16 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 주요 |
일련번호 | 보존대상서면 | 비 고 |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하도급 거래 내용등 기재 |
10 |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5 호 |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6 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8 호 |
4.4.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4.4.3 현대엔지니어링과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 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1) 제조위탁, 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2)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3) 건설위탁 :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4)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5.0 첨부
[첨부 |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 양식 |
[첨부 |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첨부 | 3] |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표준 양식 |
[첨부 |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