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C(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C(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2024년 2월 26일, 대한민국
xx하는 총 메이 링 싱가포르공화국 보건과학청장
각 하,
본인은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서한의 별첨과 같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를 협정 제8.11조에 따라 협정에 부속서 8C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더 나아가 이 각서와 별첨 및 귀하의 수락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협정 제8.11조제3항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각서를 교환한 날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오유경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 별첨1 : 부속서 8C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영문본 별첨2 : 부속서 8C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국문본
(싱가포르측 회답각서)
2024년 2월 26일, 대한민국
존경하는 오유경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4년 2월 26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서한의 별첨과 같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를 협정 제8.11조에 따라 협정에 부속서 8C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더 나아가 이 각서와 별첨 및 귀하의 수락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협정 제8.11조제3항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각서를 교환한 날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의 제안을 수락하는 영광과 귀하의 각서와 별첨 및 본 수락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협정 제8.11조제3항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각서를 교환한 날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총 메이 링 싱가포르공화국 보건과학청장
첨부: 별첨1 : 부속서 8C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영문본 별첨2 : 부속서 8C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국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