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저축xx여xxx기본xx
이 xx저축xx여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xxx호저축xx(이하 "저 축xx"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xxx”라 한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여xxx 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xxx x xx을 모든 xx 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xxx는 xx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제1조(적용범위) ① 이 xx은 저축xx과 xxx(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xxxxxxx 등 저축xx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 이의 계 또는 xx의 급부 및 어음xx․어음할인․증xxx․지급보증․xx채xxx 기타 xx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된다.
②이 xx은 xxx가 발행․배서․xx나 보증한 어음(x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저축xx이 제3자와의 xx에 관한 xx에서 취득한 xx에 그 xx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 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③이 xx은 xxx가 법인인 xx 저축xx의 본․지점과 xxx의 본․지점 사xx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xx와 xx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xx과 여xxx) xxx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xx한 어음에 의한 xx의 xx에는, 저축xx은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다. 제3조(xx 등과 xxxxx) ①xx․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xx등"이라 한다.) 의 율․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하여는, xxx는 법령이 xxx는 한도내에
서 저축xx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②xx등의 율은 xx계약시 xxx가 다음 x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다.
<xx 2003. 3. 3>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xx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 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xx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x x1호를 선택한 xx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등 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저축xx은 xx 자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xx할 수 있다. 이 xx 당해 변동요인 이 해소된 xx에는 저축xx은 지체없이 해소된 xx에 부합xxx 그 율을 xxx
여🅓 한다. <xx 2003. 3. 3>
④제2x x2호를 선택한 xx xx등의 율에 관한 저축xx의 xx․xx는 건전한 금 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한다. <xx 2003. 3. 3>
⑤xxx가 저축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하여🅓 할 금 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xx이 xx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⑥저축xx이 xx 등과 xxxxx의 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 xx 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하여🅓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⑦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xxx는 xx 저축xx은 그 xxx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xx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 한다. 다만, 특정채 xx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통지하여🅓 한다. <xx 2003. 3. 3>
⑧xxx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xx할 수 있고, 제6 항에 의하여 변경된 xx방법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해
🅓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xx에는 변경된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xx 98.7.10, 개정 2003. 3. 3>
⑨제8항에 의해 계약을 xx하는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 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xx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하는 xx 에는 xxx의 xxxxx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xx 98.7.10, 개정 2003. 3. 3>
제4조(xx의 부담) ①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 한다. <개정 2011.4.1>
1. xxx․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저축xx의 xx․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나 xx[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xx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xx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xxx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 xx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xx <개정 2011.4.1>
②제1항에 의한 xx을 xxx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xx이 xx 지급한 xx에 는, xxx는 곧 이를 갚아🅓 한다. xxx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x x이 xx 지급한 금액에,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xxx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 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③저축xx은 xxxx시 xxx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xxx외에 담보xx에 소요되는 부대xx의 xx과 금액을 알려주어🅓 한다. <xx 2003. 3. 3>
제5조(자금의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저축xx과 의 여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아 니한다. 기타 저축xx으로부터 받은 xx의 xx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xxx 또는 보증인의 xx악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xxx전 상 필요하다고 xx된 때에는 xxx는 저축xx의 xx에 의하여 곧 저축xx이 인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②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xx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xx에 한하여 저축xx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xx된 방법․xx․가격 등에 의하여 xx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x x13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xxx는 나머지 채 무가 있는 xx에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xx에 저축xx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 xx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다만, xxx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xx에는 저축xx 은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xxx에게 통보하여🅓 한다. <개정 2003. 3. 3, 2006.7.10>
③xxx가 저축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저축xx이 xx하고 있는 xxx의 xx․어음 기타의 유가xx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 xx이 계속 xx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xx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제7조(xx전의 xx변제xx) ①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하나라 도 발생한 xx에는, 저축xx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저 축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지급보증xx에 있어서의 사전 xxx무발생을 포함한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예치금 기타 저축xx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압xxxxx 체납처분 압 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 는 때. 다만, 담보xx이 존재하는 xx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한다. <개정 2003. 3. 3>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xx에 xx xx은 제외) 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xx 2003. 3. 3>
3. 파산․회생절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불xxx명부 등재 xx이 있는 때 <개 정 2006.7.10>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 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6. xxx의 과점xx나 실질적인 xx주인 포괄근보증인x x예치금 기타 저축xx 에 xx xx에 대하여 제1호의 xxxx 통지가 발송된 때
②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x는 당연히 당해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 로 한다. 다만, 저축xx은 xx의 xxx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xx의 xx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xxx에게 통지하여🅓 하 며, xx의 xxx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xxx는 실제 통지 가 xxx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한다.
1. xx 등을 지급하여🅓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하여 저축xx의 xx xx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저축xx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저축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저축xx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 는 제4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제1x x1호 및 제2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 xxxx x0x x0x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xx 2003. 3. 3>
4. 여xxx와 xx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xx에 xx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 제5조, 제19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유지가 어렵다고 xx 된 때 <개정 2003. 3. 3>
6. xx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xxxx의 xx, 회사xx에 xx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xx이 악화되었다고 xx된 때
7. xxxxx리규약에 의한 연체xx․xx변제 대지급xx․부xxx․xx인xx․금융 질xxxxx 및 공xxxxx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④xxx에 관하여 다음 x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 저축xx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저축xx에 xx 당해 xx 전부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xx을 해할 목적으 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xx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xx․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xx과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 보증인이 제1x x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x x2호․제3호에 해 당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xxx가 저축xx에 xx xx의 xx의 xx을 xx 한 xx라도, 저축xx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xx원리금․xx․ xxxxx의 xx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저축xx이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xx의 xxx실의 연대보증인에 xx 통지) ①제7조 제1항 xx에 의하여 xx 의 xx이 xx될 때, 저축xx은 xx 제1호 및 제6호의 xx에는 xx의 xx 상 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저 축xx이 xx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 지하여🅓 한다.
②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xx에 의하여 xx의 xx이 xx되는 xx, 저축xx은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 을 통지하여🅓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에게 xx의 xx xx을 통지한 xx라도 제7 조 제5항에 해당되어 xx의 xx이 부활된 xx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xx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xx 저축xx은 xx의 xx이 부활된 xxx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xx의 xx 부활통지를 하여🅓 한다.
[본xxx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xx) ①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 축xx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xx금액에 의한 환매xx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xx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매xx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xx은 그 xxx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xxx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xxx x에게 제7조 제1항 x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 생되거나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xx한 모든 어음
②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xx이 서면으로 독촉하
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xx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xx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매xx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xx은 그 xxx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 하기로 한다.
1. xxx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x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경 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xxx x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x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 그가 발행 또는 xx한 모든 어음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xx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xx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의 xx에도, 제7조 제5항을 xx한다.
제10조(저축xx으로부터의 xx등) ①xx의 xx 또는 제7조에 의한 xx전 xx변 제xx,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xx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xx에 xx xx를 이행하여🅓 하는 xx에는, 그 xx와 xxxx x 예치금 기타의 xx과를 그 xx의 기xxx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xx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 다. <개정 2003. 3. 3>
②저축xx이 사전xxx에 의하여 제1항의 xx를 하는 xx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xx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xxx 또는 xxx무에 관하여 담 보가 있는 xx에도 xx할 수 있다. 이 xx, 저축xx은 xx후 지체없이 보증xx 를 이행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xx에 xx xx를 이행하여🅓 하는 xx에는, 저축 xx은 사전의 통지나 xx의 절차를 생략하고, xxx를 xx하여 xxx가 담보로 제공한 xxxx x 예치금을 그 기xxx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xx의 변제 에 충당할 수 있다. 이 xx 저축xx은 xx환급 xxx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 xx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의 xx와 xxx 및 보증인x x예치금 기타 xx (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xx할 xx, 저축xx은 xx에 앞서 xxx 및 보 증인x x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 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xx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통보한다. <xx 2003. 3. 3>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xx나 제3항에 의한 xx환급xxx당을 실행하는 xx에 는 xxx․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xx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 하며, x x․xx에 xx xx등과 xxxxx의 xx기간은 저축xx의 xx통지가 xxx에 게 xxx 날 또는 저축xx이 xx환급xxx당을 위한 xx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xx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xx xx 미xx xx등의 이율 은 저축xx에서 xx 예치기간에 따른 xx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 일단위로 xx한다. <개정 2003. 3. 3>
제11조(xxx로부터의 xx) ①xxx는 xxx의 xx xx한 xx 기타의 xx과 저축xx에 xx xx와를 그 xx의 xx xx 여부에 불구하고 xx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xx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xx할 xx에는, xxx는 어음금액 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xx 환매 xx를 지고, 이를 xx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xx이 타인에게 재xxx인 할인어 음에 관하여는 xx할 수 없기로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xx하는 xx에는, 서면에 의한 xx통지에 의하기로 하 며, xx한 xx 기타 xx의 증서․통장은 xx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xx을 하여 곧 저축xx에 xx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④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 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 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②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④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 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 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
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 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③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 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 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 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 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④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 여🅓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①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 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 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 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①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 축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 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 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 표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 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 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 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 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 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 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 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저축은행이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다. 이 경우에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 하기로 한다.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 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 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 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3>
③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 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 지하기로 한다.
③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 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 하기로 한다.
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 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 로 한다.
②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게시 로써, 이를 알리기로 한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한다.
②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저축은 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