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구역 실태조사 xx xxx의체(‘가칭’)' xxxx 표준(안)
<적 용 방 법 >
xxx의체의 명칭 및 xxxx xx은 본 표준(안)을 참조하여 ‘실태조사 협력회의’(자치구, 주거재생xx센터, 실태조사관)에서 xx구역 xx에 맞게 재작성하고 xxx의체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1. 목 적
1) 본 xx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구역 xx재개발(재건축) xx사업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구역 실태조사에 대해 xx을 xx xx xx들이 모여 xxx의체를 xxx고 실태조사 xx에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xx 협의해 나가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xxx의체 xx
1) xxx의체는 ○○구역 xx재개발(재건축) xx사업 실태조사를 xxx려는 구청, xx 주체(xx위원회 또는 조합), 비상대책위(반대xx), 서울특별시 주거재생xx센터 xx관
○인, 실태조사관 ○인으로 xxx다.
2) 주민들의 xx과 입장을 대변할 '대표자'는 각 2~5인 사이에서 xx로 정하며, 구청 대표자는 1인으로 한다. (이하 ‘대표자’라 한다.)
3) 실태조사 신청인이 xxx체 또는 비상대책위(반대xx)에 속하지 않는 xx 추가로 xx 자를 xx할 수 있다.
4) 대표자는 xxx체, 비상대책위 및 반대xx(이하 ‘xx단체’라 한다.)들로부터 대표성을 xx받은 것으로 본다.
5) 실태조사관은 회의를 xx하고 중립적으로 회의를 xx한다.
6) 서울특별시 주거재생xx센터 xx관은 회의를 전반적으로 xx한다.
7) ○○구청의 직원 1인은 xxx의체 회의 실무자로서 참여하여 회의를 xx하고, 회의xx을 xx한다.
8) 사실확인 등 이견에 대해 조사, 확인할 특정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xx xxx계자, 전문가 등이 xxx의체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xxx 할 수 있다.
9) xxx 회의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xx 참관인을 xxx의체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단, 참관인은 회의xx시 발언할 수 없다.
3. xxx의체 회의 xx
1) 실태조사관 중 1인을 xx 실태조사관으로 xxx여 xxx의체 회의xx을 xx한다.
2) 대표자들은 실태조사관의 회의 xx에 적극 협조xxx 한다.
3) 원활한 회의xx을 위해서 필요한 xx xx 실태조사관은 대표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4) 대표자에게 주어지는 발언xx 및 시간은 xx하게 하며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5) 발언순서는 xx협의에 의해서 첫번째 순서를 xx 후 그 순서가 '갑→을→병→정'이면 다음 부터는 '을→병→정→갑'x x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해당순서에서 발언은 반드시 xx단체별 각 1인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 동일한 xx단체의 다른 대표자가 추가로 발언하고자 하는 xx 참석한 각 xx에게 xx을 받아 발언한다.
4. 개별회의 xx 및 xx
1) xx 실태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xx단체별 대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이 있는 xx에는 실태조사관 또는 주거재생xx센터 xx관 참여하에 xx단체별 개별회의를 xx․xx할 수 있다.
2) xx단체별 개별회의 xx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실태조사관은 개별회의를 xx xx단체 대표자와 합의하여 개별회의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5. xxx의체 대표자 xx
1) 대표자는 xxx의체 회의에서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xxx지 못한다.
6. 비공개성 및 비밀보장
1) xxx의체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대표자와 실태조사관, 주거재생xx센터 xx관, ○○구청의 직원 실무자는 ○○구역 실 태조사 xxx의체 회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xx에 대해 비밀을 xxx여야 하며, 이의 공개는 xxx의체 회의의 합의에 의한다.
7. 회의결과의 전달 및 정기적 xx
1) 대표자는 각각이 xx하는 주민들에게 xxx의체 회의의 경과와 xx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달xx은 xxx의체 회의에서 공개하기로 합의된 사항에 한한다.
2) xxx의체 회의 및 xx 중 xx가 필요하다고 xx되어 ○○구역 xxx의체 회의에서 공개하기로 합의된 사항은 xx 실태조사관이 xx로 발표하거나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xx 할 수 있다.
8. xxx의체 회의에서 지켜야 할 사항
1) 상호간에 예의를 지키고 xx를 존중한다.
2) xx공격성 발언과 욕설을 하지 않는다.
3) 임의로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4) 서로가 만족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5) 회의 기간 중 양측은 xx프로그램 자료 등 분담금 xx 자료를 배포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어길 시 어긴 측은 주민들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한다. 분담금 xx자료 배포 xx 기간은 0000년 0월 00일까지로 하며 대표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9. xxx의체 회의 xx의 녹음 및 xx
1) 회의결과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역사성을 위하여 ○○구청의 xxx의체 회의 실무담당자는 발언xx을 녹음하고 회의xx을 xx하고 xxxxx 한다.
2) ○○구청의 xxx의체 회의 실무담당자는 회의xx xx을 주거재생xx센터 xx관에게 송부한다.
3) 녹음 및 회의xx xx은 ○○구청에서 xx하며 xxx의체 회의에서 합의하지 않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xxx의체 회의 개최 xx, 시간 및 횟수 등
1) xxx의체 회의는 서울시 ‘xxx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로 개최하되 개최 xx, 시간, 횟수는 대표자간 합의하여 정한다.
2) xxx의체 회의의 차기 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등은 당 회의에서 정한다.
11. 증거자료의 xx
1) 대표자는 모든 증거자료(각종 보고서, 기록문, xx전문가의 xx 등)를 활용할 수 있다. 단, 그 증거자료는 타 대표자가 받아들일 때 그 효력을 갖는다.
2) 필요한 xx, 대표자는 증거자료로 제시한 xx를 실태조사관과 타 대표자에게 제공xxx 한다.
12. 대표자간 서면 합의가 필요한 xx
1) 대표자간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xx에는 합의문 작성 전에 각자가 xx하는 주민들의 xx를 구xxx 한다.
2) 대표자간 합의한 결과는 각자가 xx하는 주민들이 xx한 것으로 본다.
3) 각 대표자는 xx합의안의 이행을 확약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4) 대표자간 합의한 사항은 이를 합의문으로 xx하여 대표자와 실태조사관, 주거재생센터 참여자가 xx 날인x x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진다.
5) 대표자 또는 실태조사관이 합의문에 xx 공증을 받기를 원하는 xx는 대표자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증받을 수 있다.
2013. 2. . ○○구역 xx재개발(재건축)xx사업 xx xxx의체 회의
xxx의체 xx 소속 ○○구청 ○○과 xx (인) xxx의체 xx 소속 xx위원회 위원장 xx (인) xxx의체 xx 소속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xx (인) 소속 xx 실태조사관 xx (인)
소속 주거재생xx센터 xx관 xx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