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biz GiGA office 서비스 이용약관
kt biz GiGA office 서비스 xxxx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xx은 고객이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의 “kt biz GiGA office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kt biz GiGA office 서비스: 케이티의 국사 내에 고객의 장비를 위치시켜 놓을 수 있는 상면, Rack 및 LAN 등을 제공하고 xx하는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부대 서비스(이하 “이 서비스”라 합니다)
2. 고객 : 이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케이티와 이 서비스 xxx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3. 고객장비 : 케이티 국사내의 Rack 에 적재하는 고객의 서버, PC 등의 장비
4. 인터넷 접속 : 케이티의 인터넷 서비스 xxxx에 따라 케이티가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② 제 1 항에서 xx된 용어 외의 다른 용어에 xx xx는 전기통신서비스xx 기본xx, xx 법령 및 일반 상관례를 따르기로 합니다.
제 3 조 (xx의 적용 및 xx)
① 이 서비스의 xx 등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서비스xx 기본xx(xxx.xx.xxx 에 게시합니다)과 이 xx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xx은 지정된 홈페이지(xxx.xxxxx.xxx)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③ 케이티가 이 xx을 개정할 xx에는 적용xx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xx xx과 함께 홈페이지에 그 적용xx 14일 이전부터 적용xx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xx 개정의 xx에는 공지 외에 적용xx 30 일 이전까지 xxx편, SMS, 홈페이지 공지 등 방법으로 따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➃ 케이티가 전항에 따라 개xxx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30 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xxx에 xx xx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xx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고객이 개x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고객이 개xxx의 적용에 xx하지 않는 xx 케이티는 개정 xx의 xx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xx 고객은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xx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케이티가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⑥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xx 적용합니다.
제 2 장 계 x
x 4 조 (계약의 xx)
① 이 계약은 xxx청 고객의 xx과 케이티의 xx으로 xx됩니다.
② 케이티는 xxx청 고객에게 신분증 및 기타 필요서류를 이 xx 및 xx법령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xxx청 고객은 이에 응xxx 합니다.
③ 이 서비스 xx xx시 필요한 고객의 xx 구비서류는 “별첨 1”과 같습니다.
➃ 케이티는 다음의 각 호의 1 의 xx xx을 xx할 수 있고, 이때 이를 xxx청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xx를 xx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xx
2. 설비의 xx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xx
3. 케이티로부터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임대하여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xx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xx
4.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xx
5. 공공의 질서 xx 및 xx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xx
6. 기타 xxx청 고객의 청약을 거절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xx
7.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xx하지 않고 xx 또는 xx으로 제 3 자에게 제공 등을 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xxx거나 제 3 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자인 xx
8.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서버 또는 임시저장장치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 3 자가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xxx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자인 xx
제 5 조 (고객장비 설치)
① 고객장비는 케이티가 xx하는 국사 내부 또는 케이티가 xx하는 일정한 장소에 고객이 설치합니다.
②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고객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약시 고객장비 설치 희망일을 케이티에 통보xxx 하며, 케이티는 고객장비를 설치할 Rack 을 xx하여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③ 청약시 고객장비 설치 희망일을 케이티에 통보하지 않은 고객이 서비스 xx 중 고객장비 설치를 원하는 xx 케이티는 접수일로부터 3 개월 내에 Rack 을 제공xxx 합니다. 단, xxx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3 개월 내에 Rack 을 제공하지 못하는 xx 케이티는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xxx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➃ 케이티는 xx의 안정적 xx을 위하여 xx의 Rack 에 설치할 수 있는 고객장비 수 및 배치xx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xx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 전력 xx분에 대하여 별도 요금을 xx하여 고객에 xx 할 수 있습니다.
- xx제한(1/4Rack xx) : 1U server 5ea, 2U server 3ea
- 전력제한(1/4Rack, 24*7H xxxxx력 xx) : 500W
⑤ 케이티는 전 항의 전력제한 초과 xx분에 대하여 별도 추가 요금을 xx하여 고객에 xx할 수 있습니다.
⑥ 케이티는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xx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고객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⑦ 고객장비의 인터넷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xx의 설치 등 인터넷접속과 관련된 사항은 케이티의 인터넷 xxxx을 따릅니다.
제 6 조 (계약의 xx, 갱신)
① 고객이 서비스 xxx간, 요금납부사항 등 이 계약을 xxx고자 하는 때는 케이티에 xx하여 xx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고객 또는 케이티가 이 계약기간 만료 30 xx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xx xx를 xx 또는 xx하지 않는 xx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전의 계약xx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7 조 (xx xx)
① xx고객이 상속, 합병, 분할, xxxx 등의 사유로 xxxx을 신청할 xx
xx를 xx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케이티에 xx하고 케이티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② xxxx에 xx 케이티의 xx 이후 일체의 권리 xx는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제 8 조 (서비스 등의 양도)
고객x x 서비스에 xx 권리 및 케이티의 설비를 양도 또는 증여 등 처분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계약의 xx)
① 고객이 이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고객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약 7 xx까지 케이티에 xx신청서를 xx해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다음 xx의 1 의 xx에는 해약 10 xx까지 고객에 이 사실을 통보 후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타인xx를 xx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xx
2.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xxx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 계약 위반 사실을 은폐한 xx
3. xxx지 개시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고객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xx, 또는 당해xx에 3 회 이상 xxx지를 당한 xx
4. 일시xxx단 개시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xx고객이 서비스의 부활을 xx하지 않은 xx
5. 고객이 시스템 xx에 심각한 xx를 xx하거나 시스템 xx을 방해한 xx
6. 제 4 조 제 4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7. 고객이 제 19 조(고객의 xx)를 xx하지 않거나, 기타 이 xx을 위반하여 이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xx
제 10 조 (위약금)
① 고객이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이 계약을 xx하는 xx 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제 9 조 제 2 항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xx되는 xx에는 고객은 “별첨 2”에서 xx 위약금을 케이티에 납부해야 합니다.
② 제 6 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xx에도 제 1 항은 xx하게 적용됩니다.
③ 다음 xx의 xx 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72 시간 이상 발생한 xx
2.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4 시간 이상의 고xx 월 5 회 이상 발생한 xx
3. 고객이 이 서비스의 제공불가 지역으로 이전하며 xx xx일로부터 60 일 이전에 케이티와 협의한 xx
제 11 조 (케이티 국사의 출입)
① 고객은 고객장비가 위치한 케이티 국사의 방문을 원할 xx 출입 1 xx까지 사전 예약을 xxx 합니다. 단, 서비스 xx, xxx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출입의 xx는 예외로 합니다.
② 케이티 국사의 출입은 케이티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가능하며, 고객은 반드시 허가된 구역만을 접근xxx 하고 고객장비 이외 어떠한 장비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12 조 (장비의 xx 및 반입, 반출)
① 케이티는 이 서비스 개통시에 고객이 xx한 H/W 사양이 명시된 장비반입확인서에 근거하여 고객장비를 xx합니다. 그러나 케이티는 고객장비 내에 탑재되어 있는 S/W(OS, Application 등), data 등의 자산에 대하여는 xx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은 xx 시점까지 발생된 요금을 완납하고 서비스 개통시에 xx한 장비반입 확인서와 동일한 H/W 사양이 명시된 장비반출확인서를 케이티에 xx함으로써 고객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③ 이 서비스 xx을 xx하거나 xx된 고객은 7 일 이내에 케이티의 국사 내에서 고객 장비를 반출xxx 합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7 일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xx에 고객은 해지일부터 반출일까지 발생한 고객장비에 xx 보관료를 케이티에 납부해야 하며, 이 보관료는 월이용료를 일할 xx하여 xx합니다.
➃ 제 4 항의 xx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케이티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고객x x xx 케이티가 충분한 주의xx를 다했음에도 데이터 xx 등의 손해가 발생할 xx 이에 xx 어떠한 xxx 케이티에 xx할 수 없습니다.
⑤ 케이티의 고객장비 xx 기간이 1 개월을 넘을 xx, 케이티는 xx 고객에 대하여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장비의 반출을 xx하고, 고객이 그 xx날까지 이를 반출하지 않을 xx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xx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개통 및 xx
제 13 조 (서비스의 개통)
① 케이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xxx청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② xxx청고객이 개통의 xxx무를 확인하면 개통은 완료됩니다.
③ 케이티는 이 서비스(개별서비스 포함)를 xxxxx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xx될 서비스의 xx 및 제xxx를 이 xx에서 xx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xxx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➃ 케이티는 다음 xx의 사유에 해당되는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xx 케이티는 제한 또는 중단 사유를 사전에 xxx여야 합니다. 다만, 케이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xx에는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확장, xx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xx
2. 고객이 통제하기 곤란한 xx으로 불가피하게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xx
3.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케이티의 서비스 xx정책상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4. 기타 xx, xx지변, 국가비상xx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xx
⑤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서비스 종료 사유 및 종료xx 등을 60 일 전에 우편, SMS, xxx편, 유ㆍxx 전화 등 고객이 명확히 xx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사업xx의 변화 또는 xx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xx
2. 행xxx의 xx처분(xxxx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나 휴지 xx을 포함)xx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xx
제 14 조 (IP 주소 및 xx)
① 고객장비에 사용될 IP 주소는 케이티와 고객이 xx 협의하여 할당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할당된 IP 주소를 무단으로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xx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무단으로 IP 주소를 사용한 고객에게 있습니다.
③ 고객은 케이티에 의해 부여받은 공인 IP 를 케이티 국사 내에서만 xxxxx 하며, 외부에서 사용해야 할 xx 고객은 케이티와 xx방법 등에 대해 사전 합의 후 xxxxx 합니다.
제 15 조(서비스의 xx)
① 고객x 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케이티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의 서비스 xx시간 및 업무 제공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xx 09:00~18:00 로 합니다.
③ 케이티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제 2 항의 서비스 xx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➃ 케이티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xx xx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xx점검시간은 xx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6 조 (xx의 정지 및 제한)
① 케이티는 다음 xx의 xx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고 고객의 서비스의 xx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고장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xx
2. 고객이 이 서비스 제공에 xx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xx
3. 고객이 “xx통신망 xx 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에서 xx한 사항을 xx하지 아니한 xx
4. 고객이 이 xx을 위반한 xx
② 케이티는 제 1 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 xx을 xxx는 xx 그 사실을 당해 xxx에게 7 xx에 통지합니다. 다만 xx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xx에는 xxx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xxx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시에는 고객장비에 xx 전원공급이 차단되며,
케이티는 이로 인해 발생한 xx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xx지 통보를 받은 xx 고객이 전원차단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여 이로 인한 xx로부터 xxxxx 합니다
➃ xxx지 사유가 해소되면 케이티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⑤ 케이티는 xx 정지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xx의 휴지)
① 케이티가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xx점검, xx xx 및 xx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xx에는 고객에게 사전 혹은 사후 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 xx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8 조 (일시 xxx단)
① 고객이 자신의 xx으로 서비스의 xx을 1 개월 이상 3 개월 이하의 기간xx 중단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케이티에 서비스의 일시 xxx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의한 일시xxx단 xx는 1 년에 3 회 이내로 하며, 1 년xx 총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케이티는 서비스가 일시중단된 고객에게 해당 중단 기간 중 고객이 납부하는 월이용료의 50%를 xx합니다.
➃ 케이티는 일시xxx단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일시xxx단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xx
제19조 (고객의 xx)
① 고객x x xx 및 xx 법령에서 xx하는 사항을 xxxxx 합니다.
② 고객x x 계약에 따른 서비스 xx요금을 납부할 xx가 있으며, 서비스 xx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에 xx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③ 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xx에는 이를
케이티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➃ 고객은 케이티에서 제공한 설비 또는 케이티 국사내 타고객의 xx을 망실 또는 훼손한 xx 보충, xx 및 공사 등에 필요한 제반xx을 부담xxx 합니다.
⑤ 고객은 각종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xx하는 xx시스템에 xx 적절한 xx 조치를 취xxx 합니다. 이 서비스에 제공되는 F/W xx, xx는 고객의 책임하에 xx합니다.
⑥ 고객은 네트워크 xx을 통한 바이러스(VIRUS)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 장비 및 xx를 xxxxx 합니다.
⑦ 고객이 고객장비 등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 xx되는 xx에 xx하여 이를 별도로 저장(Back Up)xxx 합니다.
제20조 (케이티의 xx)
① 케이티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고객과 사전협의한 서비스 개통희망일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xx에서 xx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xx가 있습니다. 고객과 사전협의한 개통희망일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xx 케이티는 이러한 xx을 고객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케이티는 고객의 xx를 본인의 사전 xx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xx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xx 목적으로 xxxx으로부터 xx 받은 xx 등 xx 법령에 따라 제공해야 할 xx가 있는 xx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③ 케이티는 케이티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사 내 고객장비를 xx시키거나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24조(xxx상)에 근거하여 배상xxx 합니다. 다만, xx 등 불가항력적인 xx 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
제 21 조 (서비스의 종류)
구분 | 서비스 xx |
기본 서비스 | GiGAoffice Standard, Compact ○ LAN xx 및 xx ○ 케이티 국사내 상면 및 Rack 제공 (xx전원 포함) ○ F/W 기능 제공 (단, 고객 별도 xx 시 제공) |
GiGAoffice Gamehub ○ LAN xx 및 xx ○ GiGA PC(No-HDD) 제공 | |
부가 서비스 | ○ 추가 Rack : 추가 고객장비 설치를 위한 케이티 국사내 상면 및 Rack,전원 제공 |
○ mobile VPN : 고객의 Mobile 단말로부터 케이티 국사내 고객장비까지 xx 구간에서 사설망 솔루션 제공 ※xx 구간의 성능은 xxx인 통신사 및 단말 스펙에 따라 xx할 수 있습니다. | |
○ GiGA PC : [별첨 3 참조] | |
○ HyperServer : [별첨 4 참조] | |
○ xxxx 서비스 : [별첨 5 참조] | |
○ LAN2LAN 서비스 : GiGAoffice 가입 고객의 LAN 간 xx접속서비스 | |
○ xx 서비스 : [별첨 6 참조] |
제22조 (xx요금 및 xx, 납부)
① 고객은 케이티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 xx에 xx 대가로 “별첨2”에서 xx xx요금을 케이티가 xx하는 수납xx에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부xxx 합니다.
② 케이티는 납입청구서를 납입xx 7xx까지 고객(요금납입책임자)에게 xx되도록 발송합니다.
③ 과xxx는 월단위로 하며, xxx간이 1개월 미만인 xx xxx 날짜수로 일할 xx하며, 서비스 종료일은 xxx 날짜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➃ 요금 납입시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요금납입책임자)의 xx에 의하여 OCR청구서, xx자동이체납부, xx카드자동납부 등의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이 제1항의 납부xx 내에 xx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xx, 미납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케이티에 추가로 납부xxx 합니다
⑥ 케이티가 고객에 대하여 xx를 부담하고 있는 xx 케이티는 고객에 xx 모든 xx으로 그 xx를 xx한 뒤 잔액이 있는 xx 그 잔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xx요금의 xxx청 및 과오납 처리)
① 고객은 xx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xx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케이티에게 서면으로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고객의 xxx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x x 그 처리 결과를 xxx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③ 케이티는 고객(요금납입책임자)이 요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xx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xx합니다.
제 6 장 기타 조항
제24조 (xxx상)
① 케이티는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xxx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케이티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케이티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xx는 케이티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4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xx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xx 고객의 xx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제1항의 xxx상금액은 고객이 xx 받은 xx 3개월분(3개월 미만인 xx에는 해당 기간 적용) 요xx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xxx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xx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xxx상금액x x xx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의 고객장비의 xx으로 인한 xxx상금액은 해당 시점 장비의 xxxx 상 잔존 가치 범위 내에서 xx협의를 통해 xx합니다.
➃ 고객 이외x x3자 손해, 특별손해 등은 xxx상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⑤ 서비스 장애가 다음 xx에 xx 것인 xx에는 케이티는 고객에 대하여 xxx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설치하거나 xx하는 고객장비 등의 불량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xx
2.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xx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
4. 케이티가 이 서비스 xx xx과 xx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고객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적인 xx 또는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속하는 행위 또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전송된 모든 버그, 바이러스 등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xx
5. 고객xx 또는 임대장비 시스템에 xx 자료 백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xx
6. 고객의 xx시스템 보xxx 소홀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xx
7. 고객의 xx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xxx기 위하여 서비스를 중단한 xx
8. 국가비상xx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xx와 xx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xx
⑥ 케이티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xx하여 xx법령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xxx상의 xx)
고객이 케이티에 xx xxx상을 xx할 xx, 고객은 케이티에 xx사유, xx금액 및 산출근거를 xx하여 서면으로 xx해야 합니다.
제26조 (고객에 xx xxx상 xx)
① 고객이 이 xx의 xx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케이티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xx 고객은 케이티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② 고객이 이 서비스를 xxx는 xx에서 행한 불법행위나 이 xx 위반행위로 인하여 케이티가 당해 고객 이외x x3자로부터 xxx상 xx 또는 xx을 비롯한 각종 xxx기를 받는 xx 당해 고객은 자신의 책임과 xx으로 케이티를 면책시켜야 하고, 케이티가 면책되지 못한 xx 당해 고객은 그로 인하여 케이티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③ 본 조항은 고객이 스스로 이 계약을 xx 또는 xx하거나 케이티가 이 xx에 근거하여 xx 중지를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제 27 조 (고객에 xx 통지)
① 케이티가 고객에 xx 통지를 하는 xx 이 xx에 별도 xx이 없는 한 xxx편, 전자쪽지, SMS/M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불특정 xx 또는 고객 전체에 xx 통지의 xx 최소 일주일 이상 케이티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케이티와 고객간 xx된 xx은 대xxx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이 xx은 대xxx법령에 의하여 xx되고 이행되며, 이 서비스와 xx하여 케이티와 고객간에 발생한 분쟁은 민사소송법xx 관할법원에 xx합니다.
③ 대xxx 이외의 지역에서의 재판권은 xx되지 아니하며, 이 xx과 xx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xx 그 해결의 국지적 범위는 대xxx 영토 내를 전속적 관할로 합니다.
제29조 (기타사항)
이 xx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또는 이 서비스에 대해 별도 특약이 필요할 xx, 케이티와 고객은 별도의 개별xxx약서를 작성, xx 날인함으로써 각각 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 칙 [(2014.11.17)]
① (시행일) 이 xx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xx합니다. .
② (시행일) [별첨 3. GiGA PC 부속xx]은 2015년 2월 16일부터 xx합니다.
③ (개정 시행일) 이 xx은 2015년 02월 16일부터 xx합니다.
➃ (개정 시행일) 이 xx은 2015년 05월 07일부터 xx합니다.
⑤ (2015 년 05 월 07 일) 변경된 xx 시행일 전에 별첨 2. 의 기본서비스에 가입한 기존 고객은 변경된 xx의 별첨 2. 기본서비스 중 Standard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⑥ (개정 시행일) 이 xx은 2015년 11월 5일부터 xx합니다.
⑦ (개정 시행일) 이 xx은 2016년 1월 6일부터 xx합니다.
⑧ (개정 시행일) 이 xx은 2016년 3월 4일부터 xx합니다.
⑨ (개정 시행일) 이 xx은 2016년 6월 20일부터 xx합니다.
⑩ (개정 시행일) 이 xx은 2016년 9월 30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2017.1.1)]
① (개정 시행일) 이 xx은 2017년 1월 1일부터 xx합니다.
② (경과조치) 본 xx 시행일 전에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일 자로 xx되기 전의 xx xx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 (개정 시행일) 이 xx은 2017년 4월 26일부터 xx합니다.
[별첨 1] 청약 구비서류
1. 공통 : kt biz GiGA office 서비스 신청서
2.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본인(대표자) 내방시 | 대리인 내방시 | |
개인사업자 |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 |
국가xx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xx, xx면허증, xxx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확인 가능한 신분증 (단, xxx면허증은 제외)
* 위임장/인감증명서 : xxx,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모든 신분증 xx시 xx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xxx 합니다.
[별첨 2] kt biz GiGA office 서비스 xx 요금표
1. 서비스 xx요금
○ 서비스 요금 (단위: 원/월, vat 포함)
구분 | 종류 | 단위 | 월 이용료 | 비 고 | ||
기본 서비스 | GiGAo fice | Standard | 1 xx | 5,500,000 | F/W, DHCP, NAT LAN 및 인터넷 접속 xxx성 가능 | Min : 1/4 Rack~ |
Compact | 4,400,000 | Max : ~1/2 Rack | ||||
Gamehub | ~70PC | 1,375,000 | GiGA PC(No-HDD), LAN 및 인터넷 접속 추가 xx가능 ※구간별 xx에만 적용함 | |||
71~120PC | +5,500/PC 당 | |||||
121PC~ | +4,400/PC당 | |||||
부가 서비스 | 추가 Rack | 1/4 Rack | 165,000 | 19 인치 표준랙 Rack xx, 전기료 및 유지비 포함 | ||
Mobile VPN | 1 xx, | 5,500 | xx Data 통신료는 별도 | |||
GiGA PC | 1 PC | 협정가 | PC 사양에 따라 별도 계약 | |||
Hyper Server | Compact | 1 식 | 330,000 | 권장 VM : 16 개 | ||
Standard | 550,000 | 권장 VM : 32 개 | ||||
Premium | 770,000 | 권장 VM : 64 개 | ||||
LAN2LAN | 1 xx | 1,100,000 | ||||
xx xx | Level1 | 1 서버 | 66,000 | 원격감시, 원격xx처리 등 | ||
Level2 | 99,000 | Level1+ 출동 처리, OS 설치, 패치, 백업 등 | ||||
Level2+ xxx수 | 165,000 | Level2+부품교체 실비 포함 등 | ||||
xx | Basic | 1 xx | 165,000 | 망xx : F/W, IPS, Anti-Spam, 비업무차단, xx Reporting | ||
Plus | 1 xx | 220,000 | 망xx + 문xxx |
※Mobile VPN xx 구간의 성능은 xxx인 통신사 및 단말 스펙에 따라 xx할 수 있습니다.
○ 가입xxx
구분 | 단위 | xxx | 비 고 |
가입xxx | 1 xx | 1,100,000 | xx 개통시 1 장소 xx 1 회 xx |
: 가입 후 서비스 개통을 위해 소요되는 실비 (단, 고객장비를 케이티 국사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xx은 고객이 별도 부담) (단위: 원/월, VAT 포함)
※면제xx: 2 년이상 계약할 xx 가입xxx를 면제할 수 있으며, 2 년 이내 xx시 전액 위약금 부과한다.
○ 장치사용료
: 케이티가 제공하는 xxxx장치의 xxx가로 납입하는 요금 (단위: 원/월, VAT 포함)
구분 | 단위 | 월 이용료 | 비 고 |
1G 급 L2 (SFP 2ea 포함) | 1 개 | 55,000 | |
10G 급 L2 (SFP 2ea 포함) | 1 개 | 110,000 |
2. 요금의 할인
가. 계약기간 할인
○ 개념 : 고객이 사용기간을 사전에 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이용요금에 대하여 계약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할인
○ 할인 대상 및 할인율
- 기본 할인(단, Gamehub 는 적용 제외) : 2 년 10%, 3 년 20% , 4 년, 25% , 5 년 30%
- 설치비 및 장치 사용료 : 2 년 이상 계약시 면제. 단, 10G 급 L2 에 대한 장치 사용료는 2 년 이상 계약시 50% 할인 제공
- Gamehub 기본 할인 : 1 년 10%, 2 년 30% , 3 년 40%
-
나. 위약금
○ 개념 :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다음 산정식에 의해 할인, 면제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기본서비스 할인반환금 = 기본서비스 월이용료 × 사용월수 x (계약기간할인율-사용기간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 1 년 미만은 무약정, 2 년 미만은 1 년, 3 년 미만은 2 년 약정 할인순으로 적용
- 장치사용료 할인반환금 = 장치사용 월 이용료 대비 할인 받은 요금 ×사용월수
- 부가서비스 할인반환금 = 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대비 할인 받은 요금×사용월수
3. 설치장소 변경비
○ 개념: 서비스 이용계약 변경사유로 접속회선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단위: 원/월, VAT 포함)
구분 | 단위 | 설치비 | 비 고 |
변경설치비 | 1 구성 | 1,100,000 | 개별장비 이전비용은 별도 |
○ 면제기준: 이전 후 서비스 계약기간을 1 년이상 연장계약 할 경우 변경설치비를 면제한다. 상품 전환의 경우 2 년 이상 연장계약시 면제하나 연장 후 2 년 이내 해지시 전액 위약금 부과한다.
[별첨 3. GiGA PC 부속약관]
제 1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No-HDD(No-Hard Disk Drive) : PC 본체에 있는 Hard Disk 를 중앙서버에 집중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제 2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GiGA PC 부속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존 GiGA office 이용약관을 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3조 (서비스 내용)
① GiGA PC(No-HDD)
1. GiGA office 센터 내 구축된 “No-HDD” 시스템 제공 및 유지보수
2. PC방 가입자에 한해 최신 게임패치 서비스 제공
② GiGA PC(임대형)
1. 제 3 조 제 1 항의 GiGA PC(No-HDD)서비스 포함
2. PC 본체, 정품 OS, 모니터, 키보드+마우스 임대
3. H/W 장애 시 무상수리/교체 (단, 고객 부주의로 인한 H/W 파손 시 부품가 실비 청구)
※ 구내 LAN 포설은 불포함, 이용고객과의 별도 협의에 의함.
제 4조 (계약의 성립 및 조건)
① 이용고객에게는 다음 각호 1의 경우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임대기간 총 납부금액이 5,000 만원 이상인 경우
2. 기타 계약의 진행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 및 요율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③ 케이티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고객이 설치요청한 프로그램에 대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다.
제 5조 (장비의 반납)
① 이용고객은 GiGA PC(임대형)의 서비스 해지 또는 서비스 이용기간 만료 시 케이티에게 임대장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 고객이 전 항에 따라 임대장비를 반환 시, 설비는 양호한 가동상태를 유지 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유지정비 서비스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임대장비 반납을 위하여 수반되는 방문, 장비의 해체/분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➃ 이용고객은 임대장비에 해당되지 않는 설비를 대체하여 반납할 수 없습니다.
⑤ 이용고객은 본 조 제 1항, 제 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 6조 제2항에서 정한 위약금 2(장비잔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6조(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 전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요청하는 이용 고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 1(중도해지) = 월 이용료 x 잔여기간 월수 x 50%
※ 위약금 부과와 별도로 임대장비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대장비를 반환되지 않거나 반환 시 임대 장비의 상태가 제 5 조 제 2 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 6 조 제 2 항에서 정한 위약금 2(장비잔가)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GiGA PC(임대형)의 서비스의 경우 임대장비가 분실 혹은 멸실된 경우, 임대 장비의 파손, 훼손 등으로 반환 시 임대장비의 상태가 제5조 2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만료,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임대장비를 미반납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위약금2(장비잔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 2(장비잔가) = 월이용료*36*(48-사용기간)/48
※ 단, 위약금 2(장비잔가) 외에 본 조 제 1 항의 위약금 1(중도해지)가 중복 부과되는 경우 위약금 1(중도해지)는 전액 납부하여야 하나 위약금 2(장비잔가)는
위약금 2(장비잔가)에서 위약금 1(중도해지)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 1 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후 연장된 1 년의 계약기간 중 해지한 경우 최초 계약기간(3 년)을 사용기간에 산입합니다.
[별표 1] 서비스 요금 (단위: 원/월, VAT 포함)
구분 | 월이용료 | 계약기간 | 비고 |
GiGA PC(임대형) | 협정가 | 3 년 단, 추가 1 년 연장 계약 가능 | |
GiGA PC(No HDD) | 협정가 | 별도협정기간 |
※상세 사양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별첨 4. HyperServer 부속약관]
제 1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VM(Virtual Machine) : 기존의 물리 서버의 컴퓨팅 환경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
2. Hypervisor : VM 을 실행 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3. HyperServer : Hypervisor 가 설치된 서버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 2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HyperServer 부속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존 GiGA office 이용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3조 (서비스 내용)
1. 상품별 지정된 Spec 의 Server H/W 제공 [별표 1 참조]
- Server H/W 는 KT 의 자산이며, 고객에 할당된 Rack 공간에 설치됩니다.
2. Hypervisor 및 관리 솔루션 제공 (VM 생성, 변경, 해지 기능 제공)
- 단, OS, DBMS 등은 고객의 책임으로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3. H/W 장애 시 무상수리/교체 (단, 고객 부주의로 인한 H/W 파손 시 부품가 실비 청구)
제 4조 (계약의 성립 및 조건)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 및 요율은 [별첨2 및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계약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합니다.
제 5조 (장비의 반납)
① 이용고객은 HyperServer의 서비스 해지 또는 서비스 이용기간 만료 시 케이티에게 임대장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 고객이 전 항에 따라 임대장비를 반환 시, 설비는 양호한 가동상태를 유지 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유지정비 서비스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③ 장비 반납전 장비에 설치된 고객의 정보는 고객의 책임하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➃ 이용고객은 임대장비 반납을 위하여 수반되는 장비의 해체/분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고객은 임대장비에 해당되지 않는 설비를 대체하여 반납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고객은 본 조 제 1항, 제 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제 6조에서 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6조 (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 전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요청하는 이용 고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 1(중도해지) = 월 이용료 x 잔여기간 월수 x 50%
※위약금 부과와 별도로 임대장비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대장비를 반환되지 않거나 반환 시 임대 장비의 상태가 제 5 조 제 2 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 6 조 제 2 항에서 정한 위약금 2(장비잔가)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임대장비가 분실 혹은 멸실된 경우, 임대 장비의 파손, 훼손 등으로 반환 시 임대장비의 상태가 제5조 2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만료,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임대장비를 미반납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위약금2(장비가격)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 2(장비가격) = 월이용료*18
[별표 1] 서비스 요금 및 Server H/W Spec (단위: 원/월, VAT 포함)
종류 | Compact | Standard | Premium |
서버 | 8 Core (2.4 GHz) MT, 32 GB, 2TB*2 RAID 1 | 16 Core (2.4 GHz) MT, 64 GB, 2TB*4 RAID 1 | 16 Core (2.4 GHz) MT, 128 GB, 2TB*8 RAID 1 |
계약기간 | 3 년 | 3 년 | 3 년 |
권장 VM | 16 개 | 32 개 | 64 개 |
월 이용료 | 33 만원 | 55 만원 | 77 만원 |
[별첨 5. 운용대행 서비스 부속약관]
제 1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운용대행 서비스”라 함은 “kt” 국사 내의 “고객”의 ICT 장비에 대한 “운용”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GiGA office”의 부가상품을 말한다.
2. “운용”이라 함은 “고객”의 ICT장비를 관제, 관리하며 장애통보,조치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유지보수"라 함은 “고객”의 ICT 장비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장애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장애의 사후 처리와 같은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4. “관제솔루션”이라 함은 본 서비스의 운용자가 다수의 “고객”의 ICT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툴을 말한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운용대행 서비스 부속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존 GiGA office 이용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3조 (서비스 내용)
구분 | 세부상품 | 제공 서비스 | 서비스 제공 기준 |
운용대행 서비스 | Level 1 | - 관제툴 설치 및 Tool 제공 - 24*365 고객 시스템 원격 감시 : Ping check, Process Down check - 장애 통보, 장애 보고서 제공 - 원격 장애처리 지원 | 1.장애통보 : 발생 후 20 분이내 2.장애 출동 도착시간 - 주간(9:00~18:00) : 3 시간 - 야간/휴일 : 4 시간 3.장애 출동 처리완료시간 - 주간(9:00~18:00) : 6 시간 - 야간/휴일 : 8 시간 |
Level 2 | - Level1 포함 - 출동 장애 처리, 월 보고서 제공 - OS 설치, 패치, 업-그레이드 - Back-up (시스템은 고객 구비) - 변경 관리, 성능 관리, 용량 관리 - H/W 교체시 실비별도 정산 | ||
Level 2 +유지보수 | - Level 2 포함 - 부품교체 실비 포함 |
제 4조 (계약의 성립 및 조건)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계약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③ 이용고객은 본 운용대행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관제솔루션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5조 (손해배상)
① 본 조는 GiGA office 이용약관 제 24조 손해배상 1,2항에 한하며, 케이티는 제 3조 서비스제공 기준을 초과하여 조치 받은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케이티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케이티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케이티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고객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하며 그 금액은 운용대행 서비스 월이용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6조 (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 전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요청하는 이용 고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중도해지) = 월 이용료 x 잔여기간 월수 x 50%
[별표 1] 서비스 요금 및 Server H/W Spec (단위: 원/월, VAT 포함)
세부상품 | 포함범위 | 월요금 |
Level 1 | NT 서버,Linux 등 엔트리급 서버 - 4Core,16G RAM,300G*2 HDD 수준 | 66,000/서버당 |
Level 2 | 99,000/서버당 | |
Level 2 + 유지보수 | 165,000/서버당 |
※`16 년 1 월 기준 엔트리급 서버는 4Core,16G RAM,300G*2 HDD 수준을 말하며 설치 환경(OS, application 등)에 따라 위 요금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고객과 케이티간 협의하여 요금을 결정합니다.
[별첨 6. 보안 서비스 부속약관]
제 1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보안 서비스”라 함은 고객사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서비스 및 고객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호하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GiGA office”의 부가상품을 말합니다.
2. “망보안”이라 함은 kt국사 내의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장비를 활용하여 F/W(Fire Wall), IPS(Intrusion Protection System), 비업무차단, Anti- Spam, 보안 Reporting 등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문서보안"이라 함은 고객의 개인단말(PC, mobile)에 저장공간을 지정하여 고객의 자료를 암호화하여 보존하고, 개인 클라우드(Google Drive, Dropbox 등)와 연계한 백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F/W”이라 함은 비인가 IP/Port 차단, 인증/접속제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IPS”라 함은 인터넷 웜, 스파이웨어와 같은 악성코드나 해킹 등으로 인한 유해성 트래픽을 탐지/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비업무차단”이라 함은 유해/비업무 사이트 및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Anti-Spam”이라 함은 고객이 별도 보유한 도메인으로 수신 된 이메일 중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① 보안서비스 부속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존 GiGA office 이용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3조 (서비스 내용)
① 보안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부상품 | 제공 서비스 | 장애처리 기준 |
보안 서비스 | Basic | - 망보안 서비스 . F/W, IPS, 비업무차단, Anti-Spam . 보안 Reporting 기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월 정기 레포팅) | ○ 원격조치 착수, 단, 원격조치 착수시한은다음과같이정함 - 평일 주간(9:00~18:00) 의 경우 장애 접수후4시간이내착수 -야간/휴일의경우장애 접수후 도래하는 정상영업일 오전 9시를기준으로 4시간이내착수 ○출동지원,단,고객이용단말이 지정된고객사주소내부에있을 때로한함 |
Plus | - Basic 포함 - 문서보안 서비스 . 지정된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의 암/복호화, 암호화 권한 조정 . Cloud(Google Drive 등) 연계 백업 기능 |
② 케이티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서비스의 에러나 의견, 불만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원격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원격조치가 어려울 경우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 4조 (서비스 이용)
① 망보안 서비스의 정책 및 기능에 대한 설정 또는 변경은 가입(청약)시 부여 받은 고객 ID 및 PW로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로그인 후 요청 할 수 있으며, 케이티는 고객의 요청사항을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변경작업을 완료 합니다.
② 문서보안 서비스의 고객사 조직도, 개별 사용자 계정, 문서보안 권한조정은 가입(청약)시 부여 받은 고객사 문서보안 관리자용 ID 및 PW로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eidm_corp/login/loginMain.do에서 로그인 후 직접 생성/삭제/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즉시 반영됩니다.
③ 고객요청에 의해 적용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KT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➃ 고객의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원본 및 백업보관을 해야 하며, 케이티는 이용 중 데이터 파손/유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복원에 대한 기술적 지원은 최대한 제공합니다.)
⑤ 고객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암복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케이티는 알려지지 않은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조 (계약의 성립 및 조건)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 6조 (손해배상)
①케이티는 고객이 서비스 장애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본 약관 제3조의 원격조치 착수 시한 내에 원격조치를 착수하지 않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적용합니다)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본 약관 제3조의 원격조치 착수 시한을 지연한 시간수(원격조치 착수 시한을 경과한 시점부터 실제 원격조치를 착수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전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7조 (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 전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요청하는 이용 고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중도해지) = 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대비 할인 받은 요금×사용월수
[별표 1] 서비스 요금 (단위: 원/월, VAT 포함)
세부상품 | 제공기능 | 월요금 |
Basic | 망보안 | 165,000 |
Plus | 망보안+문서보안 | 2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