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계약서는 「상가건물 임대xxx법」을 xx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성시【작xxx】(별지)을 꼭 확인xxx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xx)과 xxxxxx 되려는 자(이름 또는 법인명 xx)는 아래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xxxxxx 되려는 자(이하 「xxx차인」이라한다)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xx한다.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x x x | x 호 | ||
임대면적 | 전용면적 | ||
업 종 | 허가(등록)번호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xx]
임 대 차 x x | 임차보증금 | 월 차 x | ||||||
x 리 비 | 부가가치세 | 별도( ), 포함( | ) | |||||
계약기간 | 년 | x | x부터 | 년 | x | x까지( 월) |
[계약xx]
제1조(권리금의 지급) xxxxx은 xxx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 | 권리금 | 금 | xx(₩ ) | |
계 | 약 | 금 | 금 | xxx 계약시에 지급하고 xx함. xx자( (인)) |
중 | 도 | 금 | x | x x x에 지급한다. |
잔 | 금 | x x x x에 지급한다. ※ 잔금지급일까지 xxx과 xxx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xx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 |
제2조(임차인의 xx) ① 임차인은 xxx차인을 xxx에게 xxx여🅓 하며, xxx과 xxx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한다.
② 임차인은 xxxxxx 정상적인 xx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xx 이전, 사업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 한다.
③ 임차인은 xxxxxx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xx xxㆍxx의 xx적 가치를 이전한다.
xx의 xx적 가치 | xxxx·비품 등 |
xx의 xx적 가치 | 거래처, xx, xxxx xxx,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xxxx 이점 등 |
※ 필요한 xx 이전 xx 목록을 별지로 첨부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xxxxx에게 제3항의 xx적 가치를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제3항의 xx적 가치를 유지ㆍxx하여🅓 한다.
⑤ 임차인은 본 계약체결 후 xxxxxx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상 권리xx,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 xx이 변경된 xx 또는 xx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xx 철거xx 등 xx을 지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xx 이를 즉시 xxx차인에게 xxx여🅓 한다.
제3조(임대차계약과의 xx) xxx의 계약거절, 무리한 xxx건 xx,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xx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xx 본 계약은 xx로 하며, 임차인은 지급받 은 계약금 등을 xxx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 한다.
제4조(계약의 xx 및 xxx상) ① xxxxxx 중도금(중도금 xx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xxx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임차인 또는 xxxxxx 본 계약xx xx을 이행하지 않는 xx 그 상대방은 계약xx xx를 이행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체결 이후 임차인의 xx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xx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xx 철거xx 등으로 인하여 xxxxxx xx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xx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xx가 발생한 xx에는 xxx차인은 계약을 xx하거나 임차인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계약을 xx 하는 xx에도 xxx상을 xx할 수 있다.
④ 계약의 xx 및 xxx상에 관하여는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xx 「민법」의 xx에 따른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 또는 날인한다.
년 x x
임 차 x | x | 소 | (인) | |||||
x | x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x x x | x | x | ||||||
x |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xxx차인 | 주 | 소 | (인) | |||||
x | x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x x x | x | x | ||||||
x |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별지)
작 성 x x
1. 이 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2. 이 계약서의 일부 xx은 xx 「상가건물임대xxx법」을 xx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는 법령이 개정되는 xx에는 개xxx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xx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에 xxx정이 추가되는 xx에는 반드시 그 개xxx에 따라 계약xx을 xxxxx 하며, xx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xxx정에 반하는 계약xx은 xx로 될 수 있습니다.
3. 임xxx xxx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xx은 개별적으로 xx하게 xx합니다. xx되지 않은 시설물 등x x 계약서에 의한 이전 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계약xx 제3조 “무리한 xxx건 xx” 등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약을 하면, 추후 임대차 계약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및 월차임 oo% xx 등)
5. xxxxxx 임xxx 영위하던 xx을 xxx거나, 임xxx xx하던 xx를 계속xx 하는 xx, 상법 제41조(xxxxx의 xxxx), 상법 제42조(xx를 속용하는 xxx의 책임) 등 상법 xx을 참고하여 특약을 하면, 임차인과 xxx차인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임차인은 oo동에서 음식점 xx을 하지 않는다, xxx차인은 임차인의 xxxx xx를 xx하지 않는다 등)
상법 제41조(xxxxx의 xxxx) ①xx을 xxx xx에 다른 xx이 없으면 xxx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xxxx을 하지 못한다.
②xxx이 xxxx을 하지 아니할 것을 xx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 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2조(xx를 속용하는 xxx의 책임) ①xxxxx이 xxx의 xx를 계속 xx하는 xx에는 xxx의 xx으로 인한 제3자의 xx에 대하여 xxx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xx은 xxx이 xx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xxx의 xx에 xx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xxx과 xxx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xx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