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17년 10월 30일 수정본) 제1조 (기간)
1.1 본 xx은 매xxx 이를 xx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한국오가논이 이를 xx하거나 xx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제2조 (조건)
2.1 (xx) 한국오가논이 본 xx에 따라 송부한 주문서는, 그 주문서에 명시된 xx기간 내에 매xxx그 이행을 xx하거나 그 이행에 착수하여 이를 xx한 때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된다. 매도인의 견적서, 승인서, 이행의 개시 또는 청구서에 추가된 조건은 반대청약을 xxx며, 한국오가논이 이를 서면으로 xx하지 않는 한 계약으로 xx하지 않는다. xx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한국오가논과 매도인 사이에 기 체결된 서면계약의 조건은 xx오가논 주문서에 포함된 이와 상반되는 조건에 xx 한다. 한국오가논은 수시로 본 xx을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2.2 (품질) 사전 검사 또는 대금지급 여부와 xx 없이, 모든 구매는 한국오가논의 xx을 조건으로 한다. 구매한 제품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xx에는, 한국오가논은 그 독자적인 xx에 따라 매도인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이 때 xx 운xxx은 매xxx 부담한다. 매도인은,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따라 판매되는 제품이 매도인의 xx, 사양, 샘플, 명세서에 부합하고, 주문서에 이와 xx xx되어 있지 않는 한 미사용의 새 제품으로서 제조자의 품질보증을 받으며, 매xxx xx한 목적에 부합하고 판매가능하며 고품질의 xx가 없는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한다. 매 xx은 xx 후 1년 이내에는 xx오가논과 결함을 발견한 제품에 대하여 한국오가논에게 xx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이를 xx하거나 교체한다. 또한, 매도인은 한국xxx에게 제조자의 품질보증을 xx 이전한다.
매도인은, 본 xx에 따른 xx오가논 주문서에 의하여 xx하는 업무와 관련한 문서나 데이터가 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 원본이며, xx하고, 알아볼 수 있으며, xx하고, 잘 xx되며, 검색·확인 할수 있고, 의도적/비의도적인 조작xx xx로부터 안전xxx 할 것을 xx한다. xx xxx x 당 데이터/ 문서의 xx 기간 xx xxxxx 한다.
2.3 (xx) 매xxx 발송한 제품의 xx이 xx오가논 주문서에 지정된 xxxx 서면으로 합의된 한도를 초과한 xx에는, xx오가논은 매도인의 xx으로 그 초과된 제품을 반품할 수 있다.
2.4 (가격)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은 한 국 오 가 논 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증액될 수 없다.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특정 품목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xx에는, 매도인은 xx 당시의 정가(list price)에서 xx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xx한다. 주문서 xxx간 중 매xxx 유사한 조건·xx의 유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견적하거나 판매한 xx에는, 그 낮은 가격이 주문서 에 명시된 가격을 대체한다. 주문액이 그 최고한도의 80%에 이른 xx에는,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Procurement Group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다.
2.5 (대금지급) 한국오가논은 적법하게 작성된 청구서를 xx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그러나 주문서 앞면에 이와 다른 대금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xx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2.6 (할인) 매도인의 xx금액에 대하여 할인이 적용되는 xx, 할인기간은 한국오가논의 청구서 담당부 서가 청구서를 xx한 날로부터 xx된다.
2.7 (발송) xx오가논 주문서에 따라 구매한 제품은, 그 주문서 앞면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발송된다.
2.8 (인도)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따른 이행이 xx되거나 xx될 우려가 있는 xx, 매도인은 즉시 그 사 실을 한국오가논에게 고지한다. 주문서 또는 본 xx에 명시된 조건과 xx에 따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에는, 한국오가논은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xx에 따라 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9 (불가항력) 당사자 일방이, 그 xx 이행을 방해하는, 전쟁, xx, xx, 파업, xx쟁의, 사고, 폭동, xx지변, 정부조치, 기타 자신의 통제 범위를 초과하는 xx로 인하여 본 xxxx 주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행하지 못한 xx에는, 그 불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10 (양도) 매도인은 xx오가논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본 xx에 따른 xx오가논 주문서xx 자신의 권리, xx 또는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회사, 법인 또는 xxx관에게 양도할 수 없다.
2.11 (한국오가논 xx장소에서의 이행) 주문서에 따라 매xxx xx오가논 xx장소에서 xx를 이행하는 xx, 매도인은 주문서에 따른 이행과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 상해, 물적 손해, 변호사 xx를 비롯한 xx 지급으로부터 한국오가논을 면책 및 xx한다. 또한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 xx가 있는 xx에는, xx오가논이 요구할 수 있는 xx과 금액으로 산업xxxx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재물손 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xx하는 증서를 한국오가논에게 제공한다.
2.12 (기타)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이 명시적으로 서면xx를 하지 않은 이상, 발송을 위한 보험, 포장, xx xx을 한국오가논에게 xx할 수 없다.
2.13 (비독점) 양당사자는 본 xx과 한국오가논 주문서가 매도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고 xx한다. 본 xx과 한국오가논 주문서의 어떠한 xx도 xx오가논이 다른 매도인으로부터 제품xx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14 (독립적인 계약당사자) 본 xx에 따른 한국오가논 주문서를 이행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독립적인 계약당사자로 행동하고 독립적인 계약당사자로 간주된다. 본 xx 또는 본 xx에 따른 주문서의 어떠한 xx도 매도인과 그 피용자, 대리인, xx을 한국오가논의 피용자, 합작사업자, 대리인, xx
자로 xx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을 위하여 또는 한국오가논 이름으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xx나 책임을 부담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매도인의 피용자, xx, 설비 및 장비는 전적으로 매xxx 지시하고 통제한다.
2.15 (준거법) 본 xx과 본 xx에 따른 주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대xxx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2.16 (분리가능성) 본 xx 또는 xx오가논 주문서의 일부 조항이 xx 또는 이행불능인 xx, 본 xx
또는 xx오가논 주문서의 다른 조항은 xx 또는 이행불능으로 xx되지 아니하며, 당사자 일xx 상 대방에 xx xx로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2.17 (xx합의) 본 xx은 xx오가논과 매도인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나타내고, 매xxx 이전에 작성한 이와 xx되는 조항을 대체한다. 본 xx과 한국오가논 주문서는 한국오가논이 xx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xx되지 아니한다. 주문서에 xx 승인서, 한국오가논이 명시적으로 xxxxx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매도인의 반대청약과 관련된 서류, 본 xx의 xxx간 중 한국오가논이 송부한 주문서, 매도인의 xx 이행, xx오가논 주문서에 의하여 부여된 각 당사자의 권리는 본 xx에 의하여 규율된다.
2.18 (xx) 본 xx 각 조항의 xx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 xx의 일부를 xxx지 아니한다.
2.19 (특허권) 매도인은 본 xx에 따라 인도된 제품의 xx 또는 판매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 함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xx 자신의 xx으로 특허권 침해 주장에 근거한 모든 xx과 손해로부터 xx오가논을 면책 및 xx한다.
2.20 (xx) 한국오가논은 매도인에게 서면 또는 전신으로 통지함으로써 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그 통지를 xx하면 매도인은 그 통지에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즉시 xx 업 무와 재료, 설비, 공급품에 xx xx을 중단하고, 한국오가논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 발송된 주 문과 기 체결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 이후에는, 매도인은 xx xx 중인 업무를 유지·xx하고 xx xxx인 업무 및 그 xx과 관련된 재료, xx, 장비를 xx하는 데 필요한 작업만을 할 수 있다. xx가 된 xx, 매도인은 취소불능인 확정계약에 따라 한국오가논이 취득하는 목적물에 xx xx을 포함하여, xx 이행된 계약 xx에 비례하는 미지급 금 액을 xx받을 수 있다. xx xx이 xx시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xxx xx이다.
2.21 (소유권) 매도인은, 자신이 본 xx에 따라 판매하는 제품의 완전한 소유자이며, 그 제품에 어떠한 종류의 xx, xxx, 담보 또는 담보물권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증 및 xx한다. 본 x x에 따라 구매한 제품의 소유권은 한국오가논이 그 제품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오가논에게 이전된다.
2.22 (비밀xxxx)
매도인은 한국오가논과 그 xx회사 및 그 각 직원, 대리인, 수급인, 자xxx 매도인에게 공개한 모든 xx적 가치가 있는 비공개 xx를 비밀로 xxx여야 한다. “비밀xx”에는 xx오가논 및/또는 그 xx회사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공개하거나 매xxx 본 주문서를 이행하는 xx에서 취득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한국오가논의 과거, xx, xx의 마케팅, xx, xx, xx개발 xx과 관련된 xx비밀, xxx,
xx적 가치 있는 xx, xx, 절차, xx, xx 등이 포함된다.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따 라 매xxx 발견 또는 개발한 모든 xx를 제3자에게 xx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의 xx 비밀유지xx는 본 주문서가 xx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따른 xx 이행에 직접 필요한 xx가 아닌 한, 비밀xx를 포함하는 자료를 xx하지 아니한다.
본 주문서에 따라 서비스가 완료되거나 본 주문서가 xx된 xx, 매도인은 비밀xx를 포함하는 모든 사본을 반환하거나 한국오가논의 xx에 따라 이를 폐기xxx 한다. 매도인은, 매도인의 본 조 위반으로 인하여 xx오가논이 입게 되는 손해는 쉽게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오가논은 법령xx 다른 구 제수단을 행사 할 수 있음은 물론 가처분, 특정 행위에 xx이행xx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xx한다.
2.23 (개인xxxx)
매도인은 본 주문서와 xx하여 개인xx처리 업무를 xx 받은 xx 다음 사항을 xx한다.
『개인xx 보호법』을 비롯하여 개인xx를 xx하는 모든 xx 법령 및 한국오가논의 내부xx을 xx한다.
매도인은 본 주문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목적으로만 개인xx를 처리한다.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개인xx xx·제공이 수반되는 업무를 매도인의 xx업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재xx하지 아니한다. 매xxx 한국오가논의 사전 서면 xx을 받고 재xx한 xx, 매도인은 xxxx로부터 본 조항에 준하는 서면을 받고 한국오가논의 xx가 있는 xx에는 이를 한국오가논에게 xxxxx 한다.
매도인은 본 주문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xx에 한하여 매도인의 임직원이 개인xx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매도인은 개인xx에 xx 접근권한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개인xx xx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매도인은 개인xx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xxx기 위하여 다음 x x에 기재된 기 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1. 개인xx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xx계획의 xx 및 xx
2. 개인xxxx책임자의 xx
3. 개인xx의 안전한 xx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
4. 개인xxxx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5. 개인xx에 xx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이 개인xx의 xx·감독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또는 필요한 xx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실시하는 xx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개인xxx체 또는 xx오가논이 xx하는 xx xx 자료를 xx·xx·파기한다.
매도인은 개인xx의 xx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오가논의 내부xx 위반, 기타 본 조항 위반 등 xx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xx침해·xx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로 인한 한국오가논의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2.24 (사업파트너 행동xx)
한국오가논은 한국오가논과 그 사업파트너가 xx, xxx고 동등한 xx,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의 제공, xx xx, 적절한 xx시스템의 xx, 윤리적인 실무xx을 비롯한 최고 xx의 xx 및 컴플라이언스 xx을 xx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본 xx 및 주문서에 따른 xx를 이행하는 xx에서 매도인은 xx 적 행위의 가치와 중요성을 xx한다. 매도인의 본 xx 및 주문서에 따른 다른 xx 이외에도,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 Business Partner Code of Conduct (“Code”)(그 사본은 xxxxx://xxx.xxxxxxx.xxx/xx- content/uploads/sites/2/2021/05/Business-Partner-Code-Of-Conduct_v1.pdf 에서 구할 수 있다)의 xx의 xx과 그 취지를 xx할 것이 요망된다. 매도인은 Code xx를 xx하기 위하여 한국오가논이 합리적으로 xx하는 모든 서면을 제공할 것을 xx한다. 본 조항 및 Code에 있는 xx와 본 xx 기타 조항 사이에 xx이 있는 xx에는, (xx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본 xx의 기타 조항이 xxx다.
xx오가논은 매도인의 Code xx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xx, xx와 xx을 감사할 수 있다. 한국오가논은 감사를 하는 xx 이에 xx 사전 통지를 하며, 직접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통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xx 통지를 받으면 매도인은 가능한 한 빨리 통지 xx 사실을 알리고, 통지를 xx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가 실시될 날짜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xx오가논 또는 xx오가논이 xx
x x3자는 감사의 xx으로 매도인의 직원을 인터뷰할 수 있다. 본 감사 권한은 본 xx에 따라 부여되는 다른 감사 권한에 추가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감사 결과 Code 미준수 사실이 확인된 xx에는 매도인은 이에 xx xx조치를 취xxx 한다. 한국오가논은 모든 xx조치를 xx할 권한이 있다. xx조치는 매도인의 xx으로 매도인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xx오가논은 가능한 xx, xx조치나 이에 xx 계획xx에 있어서 매도인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매xxx 감사를 거부하거나 xx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부하고, 한국오가논으로부터 사전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xx하지 않는 xx에는, 본 xx 및 xx 법령에 따른 xxx단에 더하여 xx오가논은 본 주문서를 xx할 수 있다.
2.25 (Supplier xx사항)
매도인의 본 xx 및 주문서에 따른 다른 xx 이외에도,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 Supplier Performance Expectations (그 사본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Xxxxxxx- Supplier-Performance-Expectations.pdf 에서 구할 수 있다)의 xx의 xx과 그 취지를 xx할 것이 요망된다. 본 조항 및 xx오가논의 Supplier Performance Expectations에 있는 xx와 본 xx 기타 조항 사이에 xx이 있는 xx에는, (xx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 본 xx의 기타 조항이 xxx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