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분xxx xx세칙
xx 2014. 2. 4
개정 2021. 12.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분xxx(이하 “x x”이라 한다)의 위임된 사항과 그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① xx 제2조 제6호에 의한 “기타 거주자의 생활xx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xx”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체xxx
2. 의료xx(종합의료xx은 제외한다.)
3. 건축법xx 종교xx
4. 공원 또는 녹지xx
5. xxx 또는 새마을 유아원
② xx 제2조 제8호에 위한 “기타 이에 준하는 xx의 xx”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xxx 정류장
2. 주차장
3. 도서관
4. 시장
5.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6. 전기공급설비
7. 유통업무xx
8. 통xxx
9. xxxx
10. 사회복지xx
11. 연xxx
12. 가스공급xx
13. 종합의료실
제2장 xx의 분양
제3조(연간분양계획의 xx) ① 분양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분양목표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xx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연간분양 xx계획을 xxxxx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간분양 xx계획을 분양목표 및 자금계획과 사업지구별 xx을 고려하여 xx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xxx 한다.
1. 연간분양 및 자xxx 목표
2. 분양목표 xx을 위한 xx방향 및 전략
3. 기타 xx목표 xx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분xxx계획의 xx) 제3조의 연간분양 xx계획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xx목표, xx계획 및 자금계획을 xx하였을 xx
2. 사업계획을 xx 또는 취소하였을 xx
3. 사업xx xx의 xx 또는 단축으로 그 xx이 불가피한 xx
4. 기타 연간분양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xx
제5조(xx원가 xx) ① 미발주 또는 미완성 부분에 xx xxx가 xx은〔별표1〕의 xx에 의한다.
② 분양부서의 장은 용지비 및 각 공종별 공사비의 xxx정을 할 때는 xx부서의 장 에게 xxx가 xx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1호 xx에 따라 xxxxx 한다.
③ xx원가는 xxx정 시점의 집행액과 집행예정액 및 부대비를 합산하여 xx한다.
제6조(분양가격 결정) 분양가격 결정에 필요한 “제반분xxx”이라 함은 분양성, 수익성, xx지역의 분양가격 및 기타 제반xx을 말한다.
제7조(분양가격의 차등적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에는 지구별, 층별, 형별 분양가격을 xx xx하여 차등적용 할 수 있다.
1. 성남시의 도시개발촉진 정책과 xx하여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 xx
2. xxxx 내에서 xx xx한 분양가격 또는 앞으로 xx할 분xxx가격x x
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xx되는 xx
3. 기타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xx
② xxxx 내 xxxx의 xx인 xx에는 층별 또는 형별 등 위치에 따라 일 반 xx가격을 감안하여 분양가격을 차등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분xxx 방침) ① 분양방법은 일반분양, 특별분양, 단체분양으로 구분xxx 한다.
② 입xxxxx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xx 분양계약 개시일로부터 10월x x 위 안에서 정xxx 한다.
③ 분양부서의 장은 xx부서의 장이 xx한 자료에 의하여 입xxxxx를 정 xxx 한다.
제9조(공고의 xx 등) 공고의 xx는 분xxx 접수일로부터 5xx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xxx 한다. 다만, 긴급한 xx이 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고사항) 제9조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x x와 같다. 다만, 분xxx 예고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xx의 소재지 및 건xxx
2.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3. 입주자의 xxx위와 xxx시, 장소, 방법 및 제출할 서류
4. 분양가격과 신청금, 계약금, 중도금 등의 납부xx 및 방법
5. 부대xx 및 xxxx의 xx
6. 입주자의 xxx나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7. 신청금의 환불에 관한 사항
8. 입xxx일
9. 국xxx의 xx “이 xx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 원하는 xx임”을 표시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xx서류) ① xx, 접수시 xxx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의 분xxx서와 함께 받아야 할 서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세대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특별분양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특별분xxx자에 한한다)
4.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xxxxx는 xx에 한한다.)
5. 세대주의 월평균 xx을 입증하는 서류(전용면적 40㎡이하의 xx에 한한다.)
② 제1x x1호의 서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모집xxx전 3월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xx에 의한 직계존속의 장애인수첩 사본(제2 조 제8호 단서의 xx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xxx예정자에 한 한다)
③ 제1x x2호의 xx에 의한 서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xx대장등본(xx대장등본을 포함한다)
2.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xxx서
3. 기타 무주택자임을 xx하는 서류
④ 제1x x3호 xx에 의한 서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국가xxㆍ지방자치단체 등 xx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2. 국가xxㆍ지방자치단체ㆍLH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한 특별공급대상자임 을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특별공급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⑤ 제1x x5호의 xx에 의한 서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소득세법의 xx에 의한 근로xxxx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근로xx지급명세서 사본
2. 부가가치세법의 xx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확 xx고서 사본
3. 생활보호법의 xx에 의한 생활xx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의료보호법의 xx에 의한 의료xx대상자 또는 의료부xxx자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5. 기타 일xxx 이하임을 확인하는 서류
⑥ 성남도시개발공사에 xx의 공급xx을 하는 xx(대리인이 xxx는 xx를 제외한다.) 에는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해당 xx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x x4호의 서 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7항의 xx에 의한 xx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때에는 x x 행xxx xx의 공급xx은 xx로 하고, xx 체결된 xx의 공급계약은 취
소한다.
⑧ 성남도시개발공사는 xx공급신청서 및 제1항 xx의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5 년 이상의 기간 xx xxxxx 하며, xxxx의 xx이 있는 xx에는 이를 xxxxx 한다.
제12조(xx 및 접수) 분xxx을 접수하는 자는 xxx에 xx 구비사항을 검사x x xxx 없을 xx에 별지 제4호 xx에 의한 분xxx 접수대장에 xx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xx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xxx 한다.
제13조(입주자xx 및 동ㆍ호xx) 입주자의 xx 및 동, 호 결정과 xx입주자선xxx을 하 고자 할 때에는 분xxx자 3인 이상과 경찰관1인 이상을 xx업무에 입회시킬 수 있다.
제14조(당첨자발표) ① 당첨자 발표시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로 xxx xx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고는 입주자 모집을 위한 xxx고에서 xx 일시와 장소에 게시 공고xxx 한다. xx 입주자를 xxx xx에도 또한 같다.
③ xx의 입주자 또는 xx입주자를 xxx xx에는 별지 제7호 xx에 의한 당첨자 xx 대장과 별지 제8호 xx에 의한 xx입주자 xx대장에 xxxxx 한다.
제15조(xx입주자의 통보) ① 분양부서의 장은 xx입주자를 입주자로 xxx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xxx 한다.
1. 입주자로 xx된 사실
2. xxxx의 xx, xx
3. 입주자xx 및 동, 호 결정 방법, 일시, 장소
4. 분양가격과 계약금, 중도금 등의 납부xx 및 방법
5. 계약체결일시, xx와 계약시 구비사항
6. xx입주자 자격xx 등에 관한 유의사항 등
② 제1항의 통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xxx 한다.
제16조(xx입주자의 xx 등) ① xx입주자를 입주자로 xxx는 xx에 제15조에 의하여 통지를 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xxx 한다.
② xx입주자의 입주 동, 호 결정은 xx방법에 의한다.
제17조(입주금의 납부)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로부터 입주금을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받아야 한다.
② 분xxx의 xx 청약금은 xx가격의 10%.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xx가격의 20%. 중도금은 60%로 하되, 청약금은 입주자 모집시에 받고, 계약금은 입주자를 선 정하여 입주하게 될 xxx x, xx를 결정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x x 계약시에 받 xx 하며, 중도xx 제3항의 xx를 xx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되 xx 의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월이 경과x x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금, 중도금 납부는 분xxx에 따라 xx 정할 수 있다.
③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xx이 되는 xx는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26조에 의한다.
④ 잔금은 입xxx 준공일을 xx으로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xx의 공급을 xxx는 x x 청약저축 등의 가입자로서 제1순위 및 제2순위 해당자가 xx의 공급을 xxx는 때에는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으며, 입주자로 xx된 후에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청약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가 xx 납부한 청약금의 반환을 xx하는 xx에는 분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xxx 한다.
1. 입주자로 xx된 자로서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로 xx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의하여 청약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xx에는 xx 접수시에 사용한 인 장, 주민등록증을 각각 확인 후 청약금 납부서를 xx하고 환불xxx 한다.
제19조(계약체결) ① xx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별지 제9호 xx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xxx 한다.
1. 분xxx 접수증
2. 계약금 납부필증
3.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계약용으로 계약체결xx 3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4.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② 제1항의 서류를 받은 후 별지 제9호 xx 내지 별지 제10호 xx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xxx 한다. 이 xx 분양계약서에 입주자로 xx된 자의 인감과
공사의 직인을 각각 날인한다.
제20조(분xxx건 xx) 미분xxx의 촉진을 위하여 분양조건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중도금의 납부xx을 xxx거나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금에 합산 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2. 입주금 중 일부를 입주 후 5년 이내의 기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이 xx 할부금액, 할부기간 및 납부방법x xxxx 한다.
제3장 xxx택의 분양
제21조(분양계획의 xx) ①임대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까지 xxx택 중 다음xx의 분xxxx xxxx 한다.
②분양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분xxx xx에 xx 분양계획 자료를 작성하여 7월말까지 보고xxx 한다.
③임대부서의 장은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매년 9월말까지 [별지 제11호 xx]에 의하여 분양계획을 작성하여 성남시장에게 xx xxx 한다.
제22조(분양xx의 통보) 분양부서의 장은 xxx택을 분양 xx하고자 하는 xx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xxx간 종료 3월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xxx 한다.
1. 분양xx의 xx
2. xx가격
3. 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
4.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분양계약의 체결) 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계약금 납부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계약용으로 계약체결일 전 3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4.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② 제1항의 서류를 받은 후 별지 제12호 xx에 의한 분양계약을 체결xxx 한 다. 이 xx 계약서에 입주자로 xx된 자의 인감과 공사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고 xx를 첨xx 후 소인 xxx 한다.
제24조(분양금의 수납) ① xxx택을 분양하는 xx의 분양금은 계약금, 중도금,잔 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계약자의 부담등을 감안하여 분양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xx 납부된 xxx증금은 분양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대체 처리한다. 다 만, xxx증금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기타처분이 xx된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점포, xxxx의 분양
제25조(xx가격의 결정) xx가격은 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xx가격의 xxx준) ① xx가격을 작성한 후 “상당한 xx”이라함은 3월 이상을 말한다.
② 입찰을 xx한 결과 “그 xx가격으로는 낙찰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라 함은 2회 이상의 재입찰 xx 후 3월 이상의 xx계약x x 진하고도 분양되지 않는 xx를 말한다.
③ 분양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면적이 변동되는 xx”에는 xxx축면적 또는 공유 대지면적의 xxx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7조(xx가격 xx시 고려사항) xx가격을 xxx고자 하는 xx 고려할 사항은 다 음 x x와 같다.
1. 전체 단지 입주세대수를 감안한 점포 등의 xx 연면적
2. xx 주변의 민간 점포 등의 xx 및 연면적
3. 점포 등의 위치와 접근성
제28조(공xxx) 분양공고시 일간xx에 공고할 사항은 다음 x x와 같다. 다만, 분xxx 예고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재지 및 xx
2. 분xxx xx과 면적(각 필지 면적이 서로 다를 xx에는 가장 큰 필지와 작 은 필지의 각 면적)
3. 분xxx 및 방법
4. xx가격 및 xx서류
5. xx장소 및 기간
6. 대금 납부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분양계약 체결) ① 점포 등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계약금 납부필증
2. 인감증명서1통(부동산 계약용으로 계약체결전 3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3. 법인의 xx 법인등기부 등본
4. 각서(xxxx, 국가 등 이외x x에게 분양하는 공xxxxx, 택지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받고 별지 제13호 xx 내지 별지 제16호 xx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xxx 한다. 이 xx 분양계약자의 인감과 공사의 직인을 날인한다.
③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성남시장이 xx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의 계 xx는 성남시장으로(이하 “갑”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 국가 등 정부투자xx에 대하여는 계약서 계약보증금 면 제 사유와 금액을 xx하고, 계약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보장 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xx하게 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분양가격의 수납과 납부xx) ① 점포 등의 분양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양가격의 20%, 30%, 50% 이상의 조건으로 한다. 다만, 점포의 xx에는 계약금과 잔금을 각각 분양가격의 50%로 할 수 있다.
② 점포 등의 잔금의 납부xx을 계약자가 xx xx할 수 있는 xx 이전으로 한다.
제32조(분양가격의 수납과 납부xx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제 31조에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일반xxxx(지xxx은 제외한다.)의 일반xx 이율 에 해당하는 xx를 xx 적용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정부투자xx의 xx이 있는 xx
2. xx분양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장기간 미분양이 xx되는 xx
제33조(미분양시의 처리xx) ① xxx가로 분양하는 미분양 공xxxxx의 분양가격은 xx 분양가격에 미분양 기간 xx의 xx를 xx한 금액으로 하며, 그 계약은 다음 x x와 같다.
1. 미분양기간은 xx 단지xx의 입xxx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미분양 공xxx xx의 분양계약 체결일까지로 한다.
2. xx는 일반 xxxx(지xxx은 제외한다)의 일반xx 이율을 xx적용하고 단 리 xx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결과 미분양이 되는 xx에는 xx계약에 의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5장 택지의 공급
제34조(택지의 공급구분) ① 택지는 xx건xxx와 공xxxxx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② xx건xxx는 그 xx, xx, 공급목적 및 공급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 이 xx하여 공급한다.
1. 국xxx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xx에 의한 국xxx xx이하의 xxx x 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2. xxx택지 :「xxx택법」의 xx에 의한 xxx택을 집단적으로 xx, 임대하고자 하 는 자에게 공급하는 xx
3. xxx택지 : xx대책의 xx으로 공급하는 xx
4. 협의양도사업자 택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xxx xx xxx(다
른 법령에 의한 구획 등의 xx xxx을 포함한다) 1년 이전부터 xx한 해당 xx안의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등록한 xxxx업자(이하 “xxxx사업자” 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xx
5. xxx합지 :「주택법」제2조 제11호의 xx에 의하여 설립 인가된 xxx합 (이하“xxx합”이라 한다)으로서 국xxx xx의 xx을 xx하고자 하는 xx에 공급하는 xx)
6. 근로자주택지 : 20인 이상을 xxx는 제조업체 등이 그 xxx을 위한 xxx x 설하고자 하는 xx에 공급하는 xx
7. 분xxx지 : xx을 집단적으로 xx하고자 하는 xxxx사업자 등과 xx 의 공단, 공업지역 및 xx단지에 입주하는 업체 또는 xx(입주 xx업체 또는 xx을 포함한다. 이하 “입주업체 등”이라 한다)으로서 종업xxx x x 원을 위한 xx, 기숙사, xxx xx 및 그 부속xx을 xx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주업체 등의 종업xxx 종사원으로 구성된 xxx합에 공급하는 xx
8. xx생활시xxx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4항에 xx한 xx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xx
9. 실수요자택지 : 적xxx로 분할된 단독xx 건xxx로서 일반수요자 등과 입 주업체 등의 종업xxx 종사원으로 구성된 xxx합에 공급하는 xx
10. 협의 xxx 택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xxx내 토지를 사 업 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하여 xxx자 중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xx에 부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토지
③ 공xxxxx는 xx법령 및 그 xxx획에 따라 xx로 xx하여 공급한다. 다만, xxx계 및 이에 준하는 xx처분 등으로 구체적 xx가 행xxx xx에는 해당 xx를 공급할 수 있다.
④ 존치건축물 부지는 해당 건축물의 xxx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범위 해당 건 축물 소유자에게 공급한다.
제35조(xxx약의 체결 등) ① xx 제41조의 xx에 의한 xx공급 대상자x x 정방법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의 xx에 의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공급대상자를 xxx는 xx에는 다음 xx의 xx에 따라 우 선순위를 부여하여 xx 할 수 있다.
1. 매매대금을 조기에 납부 하고자 하는 자
2. 제1호 xx에 의한 xx 순위자간에 경합이 있는 xx에는 해당지역 xx x xxx사업자로 하되 경합시는 xx으로 결정. 다만, 사업xx 전체면적이 30 만 제곱미터 xxx 사업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xx공급 하는 xx의 공급가격은 분xxx에 의한다. 이 xx 실시계획 xx전의 x x 사업비 및 사업면적에 의한 xxx가를 xx으로 개산한 가격으로 xxx약을 체결한 xx에는 실시계획 xx 후 실시계획xx 사업비 및 사업면적에 의한 xxx가 또 는 xx가액을 xx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④ xxx약은 별지 xxx약 xx에 의하여 체결한다.
⑤ xxx약의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택지개발선수금 xx에 의한다.
제36조(공사의 분담 등) ① xx개발사업자는 설계 및 부지조성공사, 기반xx공사 등을 담당하고,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xx․xx 등 인․xx 업무와 xxx x 협의 등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택지개발촉진법」의 xx에 의하여 xx 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 을 조성된 택지로 현물 지급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의한다.
1. xxx택건xxx : 전체 xxx택 건xxx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현물지급 후 잔여 xxx택건xxx의 공급 공고결과 미 xx된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독xx건xxx : xxx 택지 및 협의xxx 택지를 제외한 실수요자 택지에 한한다.
3. xx, 업무xx 등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xx : 입찰실시 결과 매입 xx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xx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xx에 한한다.
제37조(택지의 공급방법) ① 택지는 xx법령에서 따로 xx한 xx를 제외하고는 xx에 따라 적xxx로 분할, xx xx 가격으로 공급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 xx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1. xx생활시xxx, 공xxxxx 중 판매xx 등 xx를 목적으로 사용될 x x의 설치를 위한 xx
2.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단독주택지로서 그 위치, 주xxx 등에 비추어 토 지xxx가 현저히 높다고 xx된 일부의 xx(토지가격의 xx과 공공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택지의 공급 신청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xx을 초과하는 xx에는 x x의 방법에 의한다.
1. xx건xxx를「주택법」의 xx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xx에 공급하는 xx
2. 공xxxxx를 xx법령의 xx에 의하여 해당 공xxx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xx. 다만, 공xxx의 범위는〔별표 2〕에 의한다.
3. 저소득층 택지를 협xxx자간 xx 조건에 따라 저소득층 xxx모의 xxx x 설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xx
4. xxx 택지의 xx를 희망하는 이xxx자에게 공급하는 xx와 생활대책 x x으로 xx생활시xxx를 공급하는 xx. 이 xx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5. 「주택법」제9조의 xx에 의하여 등록한 xx건설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xx에 의한 xxx 이전부터 xx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6. 존치건축물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 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어 환지를 받지 못한 가옥철거자로서 자기 거주용 주 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소요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법면부지 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형태에 비추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어 점유체비지를 그 점유자에게 공급하는 등 사 업시행자의 시행조례 등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10.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 급할 수 있는 경우
11.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이 경우 보증금과 기 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경쟁 입찰에 붙인 때 정한가격, 그 밖에 조건을 변경
할 수 없다.
1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 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경쟁 입찰에 붙일 때 정한가격, 그 밖에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3.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교회, 사찰, 향교 등 종교시설용지 등 그 시설물 (종교시설 용지로 제공한 토지 또는 종교시설물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또는 철거한 종교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에 따라 그 시설의 복원 또는 신축에 필요한 소요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 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 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 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토 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 부터 그 토지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에 있어 대상자 자격제한, 대상자 결정방법, 공고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택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⑥ 제34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주택건설용지 공급방법과 규정 제52조의 택지 공급가격의 결정방법은〔별표 3〕에 의한다.
제38조(획지의 분할) ① 규정 제45조에 의하여 용지를 분할 또는 가분할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효율성, 수요성, 수요자의 사업계획 및 관계법 령 등에 의한 기준 면적률 또는 면적제한 등을 감안하여 분할규모를 정한다.
② 획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획지 분할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지별 측지좌표 및 측지좌표에 의한 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46조에 따라 확정측량 실시 전에 개발계획상의 면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획지 분할도에 의한 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9조(지번의 부여) ① 담당은 획지 분할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할 지적관서에 제출하여 확정 예정지번을 부여 받아야 한다. 다만, 공급업무의 착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은 지번, 지역 및 지목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적관서와 협의를 거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 직접 획지예정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한 후 필지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지번변 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지적관서에 통보하거나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준공 후 지적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예정지번이 확정지번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지번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입찰참가자의 범위) ①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택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범 위를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급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2. 도시설계 및 이에 준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3. 조성사업지구안의 소유 토지, 건물, 그 밖에 권리를 제공한 자와 해당 사업 지구가 속 하는 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로 제한 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급목적, 공급용도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입찰참가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제1순위 : 구획 등의 지정고시일 현재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하던 자 중 협 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해당 사업지구안의 소유 토지, 건물, 그 밖에 권리 전 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2. 제2순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자 중 협의
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나. 기준일 전일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이 상업 지역에 속 하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다.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영업을 하던 자
3. 제3순위 :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하던 자 중 협의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4. 제 4순위 : 기준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해당 사업지구에 속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
제41조(수의계약 대상자 범위) ①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급목적, 공급용도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분양 또는 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미 매각된 용지로서 이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범위는 분양대상자 또는 입찰 참가자 범위에 의 거하되 그 자격 요건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세칙 제37조 제3항 제12호에 의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를 대상으로 하여 예정가격 이상인 입찰금액을 감안한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 정할 수 있다.
제42조(자격구비 조건부 공급) 용지의 공급에 있어 그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안에 그 자격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 할 수 있다.
제43조(분양공고) ① 용지를 분양 또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추첨일 또는 입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라도 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 되는 때 에는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여 공급한다.
③ 이주자 택지의 공급공지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공고사항) ① 제43조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용지의 위치, 면적
2. 대상용지별 공급규모
3. 공급방법 또는 대상자 선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5. 공급가격(또는 공급가격 결정방법) 및 그 납부방법
6. 공급상의 특전에 관한 사항
7.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전매제한에 관한 사항
8.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가능 시기
9. 토지사용상의 장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계약해제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신청, 추첨 및 입찰의 일시, 장소 방법
12. 신청예약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13. 신청, 추첨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이를 게재한다.
제45조(미 매각 시 재공고) ① 1회 이상의 공고 추첨 또는 재공고 입찰결과 매각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 하여야 한다.
1. 공급가격을 재사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2. 공급조건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여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43조제2항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 1회 이상의 공고 추첨으로 매각되지 아니하는 용지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46조(매입신청) ① 용지를 분양 또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함에 있어 그 매입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행하게 한다.
1. 용지의 매입신청서(별지 제17호 및 제17-1호 서식)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매입신청 유의서에 대한 공람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 제5호에 있어서의 매입신청 유의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③ 공급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자 별로 신청일시를 달리 하여 접수하며 선순위자의 신청마감결과 신청이 미달된 용지가 없는 때에는 하 순위자의 신청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첨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적 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신청예약금) ① 분양 또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신청예약금(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 부하게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 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 필지의 공급가격에 대한 5% 이상 의 금액
2.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필지에 대한 입찰 금액 의 5%이상의 금액
②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써 그 신청을 필지별로 접수하는 경우가 아 닌 때에는 공급단위필지 전부의 총 공급가격을 공급단위 필지수로 나누어 산출 한 단위 필지당 평균가격의 5% 이상의 금액을 신청예약금으로 정하여 납부하 게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예약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④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양도인 택지 또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예약금을 받지 아 니한다.
제48조(매입신청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신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장소에 도달하지 아니한 신청
2.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
3. 동일인이 2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4. 그 밖에 매입신청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신청
제49조(분양추첨) ① 분양의 방법에 의하여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추첨을 공개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분양공고 결과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첨 없이 그 신청서를 공급 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추첨은 전산처리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별 실정에 따라 대상 필지 수, 추첨구분, 매입신청자의 수 또는 추첨관리상의 형편을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매입신청자 중 공급 우선순위가 있을 때에는 공급 우선순위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실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그 밖에 매입신청 유의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50조(입찰실시) ①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입찰은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예정가격을 사전에 공개 할 수 있다.
② 입찰서에 기재하는 입찰금액은 기 납입한 신청예약금의 산출기초가 되었던 최 고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사전에 공개하 는 경우의 입찰은 1인의 입찰로 성립한다.
④ 입찰은 매입신청자 전원이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입찰은 본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입찰에 참 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입찰참가자가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⑦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서는 회수의 제한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⑧ 낙찰 해당금액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그 낙찰자를 정한다.
⑨ 개찰을 공개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참석하지 아니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사무에 관계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입회하게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3. 동일인이 2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4. 입찰금액에 대비하여 신청예약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5. 그 밖에 매입신청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제51조(추첨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 43조 제2항에 의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한 결과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추첨에 관하여 제49조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 다.
제52조(대상자 결정통지) ① 제49조 내지 제51조에 의하여 당첨 또는 낙찰된 자에게는 게시 또는 개별통지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통보한다.
②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당첨일 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 납입한 신청예약금은 이를 공사에 귀속시킨다. 제47조 제4항에 의하여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게 한 경우로써 지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추첨 또는 입찰결과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입한 신청예약금을 반환한다.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대상자가 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로서 지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또한 같다.
제53조(예비대상자의 확보) ① 분양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공급단위 필지수의 5%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수의계약의 방 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비대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추첨결과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 그 당첨이 무효로 되거나 당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예비대 상자에게 그 순위에 따라 해당 용지를 공급 할 수 있다.
제54조(택지공급의 승인신청서 작성) ① 택지를 공급함에 앞서 공사 착공시점에 택
지의 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 다. 승인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용지의 위치, 면적 및 용도
2. 공급대상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3. 공급방법 또는 대상자 선정방법
4. 공급 사정가격 또는 사정가격 방법 결정
5. 공급시기
6. 매각대금 수납방법
7. 계약조건에 관한 특기사항
8.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공급조사가격 산정내역서(감정평가의 경우에는 그 평가서 사본)
2. 획지의 분할 또는 가분할 도면
3. 급지의 구분 도면
4. 수지 분석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택지공급 승인 신청서는 해당 단위지구 조성사업의 공정진도가 95%에 달한 시 점을 기준으로 늦어도 그 3월 이전에 대상택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를 작성,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총사업비 등의 제출) ① 택지의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총사업비의 산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확정측량 전에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측량오차, 불용지의 발생 등을 감안 하여 공급단위 지구내 유상공급 대상면적의 2%를 증감한 면적을 기초로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제56조(총사업비 산출을 위한 비율) ① 제55조에 의한 총사업비 중 직접경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간접비용은 각각 직접경비율,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율 및 간접 비 용율에 의하여 산출, 계상한다.
②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율은 조성원가 산출년도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예산액(직
접경비 해당 예산액을 제외한다)을 상품매출원가 예산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③ 간접비용은 결산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영업외 비용에서 영업외 수익을 차 감한 금액을 상품매출원가 금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하여 조성원가 산출년도 이전 5년간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비율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57조(총사업비 산출을 위한 비율의 결정 통지) ①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회계규정에 의한 예산이 성립되어 부문예산 관리자에게 예산을 통지할 때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율을 산출 하여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변경에 따라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담당 부서장은 변경된 비율과 그 시행시기를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8조(급지별 평점비율) ① 택지의 공급에 있어 공급가격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급 지별 평점비율은 해당 사업지구내의 표준적 이용조건과 유상공급대상 각 획지 의 접근조건, 가로 조건, 환경조건 등을 비교, 교량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급지별 평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건설용지등 획지를 광필지로 확정한 경우에는 도로개설 등의 필요성 그 밖에 제반요인을 감 안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지의 구분을 아니 할 수 있다.
1. 조성원가를 기초로 하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2.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체비지 및 보유 토지 환지 중 주택건설용지
3. 그 밖에 공급가격의 차등 적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9조(감정평가) ① 공급가격결정 방법 중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인가된 상업 감정회사(이하 “감정회사” 라 한다)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지역과 토지 등의 거래계약 신고지 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이하 “토지평가사” 라 한다)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의 평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한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감정회사의 감정평가를 받아
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감정평가액과 제2항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④ 수필지의 대상용지 전부에 대한 감정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필지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필지별 평점비율에 따 라 사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60조(사정가격 및 예정가격) ① 용지의 공급을 위한 사정가격은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제58조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경 우에는 그 차등 적용한 금액을 사정가격으로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예정가격은 승인된 사정가격 이상의 적 정수준에서 이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정평가 결정시 해당 단위필지 공급가격에 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1조(공급가격의 재 사정) ① 용지의 공급가격을 재 사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재사정 가격이 매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택지가 공급되지 아니한 후 “최초공급개시일”이라 함은 해당 용지의 최초 매각 공고일을 말한다.
제62조(공급가격 적용) 용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미리 정한 사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의 낙찰가격으로 계 약을 체결한다.
2.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체 결한다.
제63조(계약의 체결) ① 용지의 공급을 위한 매매계약은 [별지 제21호와 제21-1호 내지 제21-2호의 소정계약서식]에 준거하여 이를 체결한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 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64조(매각대금 수납방법 : 일시수납) ① 매각대금을 일시수납의 방법으로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수납한다.
② 계약 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 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 시 수납하게 한다.
③ 중도금은 매각대금의 40% 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수납하게 한다.
④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월 이내에 수납하게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기준에 의하여 수납 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일로부터 4월의 범 위 내에 한다.
1. 관계법령 등에 따라 매수인과 수납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분양협정 등을 체 결한 경우
2. 조성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선분양 등을 하는 경우
3. 매각촉진을 위하거나 공급목적,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제65조(매각대금 수납방법 : 분할수납) ① 매각대금을 분할 수납하는 경우에는 계 약보증금 및 할부금으로 나누어 수납하며, 그 할부금 잔액에 대하여 일정 이자를 불입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불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2. 해당 조성사업지구내 기존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그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공급방법에 분양 또는 경쟁입찰인 용지로서 분양 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 상 매각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가 예상되어 매각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계약보증금의 수납에 관하여는 제64조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③ 용도별, 금액별 분할수납기간 및 운용원칙은〔별표 5〕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할수납기간은 수요도, 지가변동,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원활한 공급이 예측 될 때와 자금조달계획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단축 운 용하여야 하며 입지조건의 미성숙, 개발촉진 등 사유로 수요자를 유치할 필요에 의 해 부득이할 경우에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⑤ 할부원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수납함을 원 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기별로 금액단위는 매각대금이 일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백 만원 이상으로 하고 일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십만원 이상으로 분할한다.
⑥ 제5항의 경우 백만원 또는 십만원 미만의 단수는 최종회의 할부금에 이를 삽입한다.
⑦ 할부금의 회수기일은 할부금 회수기간의 최종일로부터 역산하여 매3개월 단위로 이를 정하나, 다만, 특히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할부원금에 대하여는 지정금고 일반대출금리 이자를 후취로 부과한다. 다만, 그 비율이 금융기관 일반대출금리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⑨ 매각대금을 분할 수납하는 경우 후자이자에 한하여 선납할인을 하며, 할인율은 제8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⑩ 매수인이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할부원금 미납잔대금 전액을 제64조 제4항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금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4조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⑪ 할부기일의 약정할부원금 전액이 선납되었을 경우 그 약정기일에 납부하여야 할 자는 다음 약정할부원금을 납부하는 때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⑫ 할부이자에 대한 기간계산은 역에 의하여 개월 수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산금(할부원금 잔액)에 해당 할부기간 내에 해당일수를 곱한 후 평년 과 윤년의 구별 없이 365분의 년 이자율을 곱한다.
1. 약정일 도래 전에 할부금을 수납함으로 인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할 경우
2. 약정기간 중에 이자율의 변경으로 인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할 경우
⑬ 분할수납기간 및 할부 이자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 기산일은 계약체결일의 익일로 한다.
⑭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연체료의 계산방법) ① 연체료의 계산은 지연원리금에 납부 약정일의 익일부터 가산 하여 실제 납부 일까지 일수를 곱한 후 평년과 윤년의 구별 없이 365분의 지 정금리로 하되, 지연금리는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지연금리 범위 내에서 결정한 금 리로 한다.
② 납부약정일이 휴일이어서 그 다음 일자에 수납한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 산하지 아니 한다.
제67조(단수) 수납대금에 십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한다.
제68조(이자 및 지연손해금 감면 승인)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감 면하고자하는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매각대금 정산) ① 공급용지에 대한 확정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정산하여 수납하거나 반환한다.
② 제1항에서 공급면적의 감소로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납한 이 자 및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도 이를 함께 정산하여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이하 “정산금”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산시점을 협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협약자가 정산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양규정 제60조의 지연손해금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정산금은 일시에 수납하거나 반환한다. 다만, 수납의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 에는 이를 분할하여 수납할 수 있고, 반환의 경우 납기별로 약정대금(분할수납의 경우 이 자를 포함한다)을 순차 공제하여 그 반환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공급면적이 10%이상 증감된 경우로써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가 교 환의 방식에 따라 동일 용도의 다른 용지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70조(변제충당의 순서) ① 수납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지연손해금, 이자(분할수납의 경우에 한한다),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② 매각대금의 납부가 2회 이상 연체된 경우(일시 수납의 경우에도 중도금 및 잔 금의 납부가 연체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약정기일이 먼저 도래한 대금에서부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변제 충당한다.
제71조(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특례) ① 매각대금을 분할 수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대금 완납전이라도 공급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2. 매수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출하는 경우 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나.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미납 잔금(이자를 포함한다)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등의 비용, 그 밖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한 정액보 상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다. 공사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 증서
라.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발행한 이행보증서(다만, 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는「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한한다)
마. 그 밖에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은 담보물
3. 용지를 국민주택지 또는 임대주택지로 공급한 경우에 기 납입한 매각대금의 비 율에 따른 용지면적에 대하여 사용승낙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마”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매각대금 완납전이라도 공급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 만, 조성사업 준공전인 경우에는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필 한 후에야 한다.
③ 제3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 후 매수인이 약 정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연체대금에 대하여 담보 권을 행사한다. 다만, 사용승낙을 한 경우로서 매수인에게 계약해제 보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의 행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72조(산업시설용지 사용승락의 특례) ① 산업시설용지를 매수한 자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중도금으로 납부하거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철거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제7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그 공급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공사를 피 담보자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이행보증금에 상당하는 청구 등의 비용 그 밖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3. 공사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4. 그 밖에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은 담보물
제73조(환매특약등기의 생략) 사장이 따로 정하여 환매특약등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2. 매수인(전매를 허용 받아 토지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이 이미 지정 용도에 따라 용지의 사용에 착수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규제지역과 토지 등이 거래계약 신 고구역 외에 소유하는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매특약등기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4조(계약해제의 보류) ①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 와 같다.
1. 해당용지의 입지조건, 경제여건의 변동 그 밖의 사유로 계약해제 후 재매각이 장기간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수인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재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받은 때
나.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다. 매수인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3. 그 밖에 계약해제의 보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해제 요 건이 성립된 날로부터 6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 다만, 계약해제 보류사유가 계속 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5조(지정용도변경 및 사용착수기간 연장) ① 공급용지에 대한 지정용도를 변경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목적용지의 사용에 관한 공법상 또는 행정처분상의 제한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조 성사업의 지연 등이 있는 경우
3. 실시계획 등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그 공급가격 결정방법이 공 급시보다 저가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그 경우 당초 공급가격은 변 경할 수 없다.
4. 그 밖에 지정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공급용지의 지정용도 사용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와 같다.
1. 제7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착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제76조(매수인의 명의변경 절차) 규정 제67조에 의한 매수인의 매수변경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명의변경은 [별지 제23호 및 제 24호 서식]에 의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한다.
제77조(환매권 행사의 보류) ① 부득이한 경우 사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공급용지에 대한 환매권의 행사를 보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1. 해당 용지의 입지요건 및 경제여건의 변동, 그 밖의 사유로 환매 후 재 매각이 장 기간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환매권 행사의 보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공급한 할부금을 3월 이상 체납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경 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8조(환매특약등기의 말소) “목적용지의 전매를 허용한 경우로서 사장이 따로 정 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7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를 허용한 경우
2. 공급용지를 지정용도에 따른 사용에 착수한 경우
제6장 수탁건설 협약
제79조(협약내용) 협약서(별지 제25호 서식)에 포함시킬 내용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건설위치 및 규모
2. 시공업자 및 지급자재의 선정과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및 그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납부지연의 경우 연체료에 관한 사항
5. 설계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6. 주택 또는 대지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7.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8. 수정협약 및 협약해제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80조(수탁주택 및 부대시설의 인계인수) 수탁주택 및 부대시설의 인계, 인수시에 포 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2.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3. 인허가 서류
4. 공종별 준공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분양관리
제81조(선납할인) ①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선납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할인하여 받아야 한다.
1. 할인율은 지정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차입금(채권포함) 이자율을 감 안하여 결정한다.
2. 할인대상일수는 납부하는 날이 다음날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이자율로 한다.
3. 수납금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할인대상금액-(할인대상금액×할인율×할인대상일수/365)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납한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 및 매출할인으로 하고 대변에 분
양 선수금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82조(분할납부)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분할 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계약에서 중도금을 2회 이 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차 중도금을 제외한다.
1. 분할금액은 1회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분할회수는 3회 이내로 한다.
3.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양대금을 받을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 료를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
제83조(위약금) ① 입주금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할부금 또는 월부금을 납부기한일로부터 3월 이상 연체한 경우 및 분양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되어 분 양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분양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 아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에는 위약금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요율에 따라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사용료) ①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용료로 분양가격의 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복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조성택지는 제외한다)등의 사 용일수로 일괄 계산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복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및 조 성택지의 사용료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이 사용일수는 인도한 날로부터 공사가 인도받은 날까지로 한다.
제85조(분양대금의 전환) ① 주택 등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분양 계약자가 공사에 납부한 전납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원금 및 이자연체료를 분양계약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분양계약자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 사용료, 관리비, 주택 등의 파손 또는 멸시에 따른 손해금, 기타 공사의 채권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86조(용지대금의 정산) 용지의 분양계약 체결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분양계약 당시의 단가로 산정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추가회수 하여야 한다.
제87조(대지사용 승낙) 분양계약자가 분양가격을 완납하기 전에 그 대지를 사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담보를 제출하거나 제공하는 경 우에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납대금에 대한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2.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미납대금에 대한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 조 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미납대금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담보
제88조(대지의 권리의무 승계) ① 복리시설(건축물은 제외한다),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조성대지의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지연으로 공사가 소유권 이 전 등기 절차를 분양계약자에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무 승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리의무 승계 절차는 주택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9조(제세공과금 부담) ① 공사에 부과되는 주택 등의 제세공과금은 잔금의 납부기한 이전에 지방세법 제114조에 정하는 과세기준일이 도래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대지 사용승낙을 한 경우 그 이후에 과세 기준일이 도래되는 제세공과금은 분양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 등이 분양계약자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이후에 지방세법 제114조에 정하는 과세기준일이 도래되는 제세공과금은 분양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0조(보고서 제출) 분양부서의 장은 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분양시행 결과는 별지 제26호 서식 내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분양시행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분양전환 시행결과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월간실적을 다음달 7일까지 보 고하여야 한다.
3. 점포 및 복리시설 분양결과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분양시행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용지 분양결과는 매분기 실적을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 초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토지의 관리
제91조(보유토지의 관리처분) 공사가 보유하는 토지는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 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관리토지와 일반실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관리토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2조(가치증대사업) ① 사장은 관리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토지의 성토, 절토 및 정지
2. 토석의 채취 및 굴착
3. 정착물, 구축물 및 입목의 제거
4. 기타 가치증대에 필요한 조치
② 사장은 매각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조치를 할 수 있다.
제93조(유지관리조치) 사장은 관리토지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계표주의 설치
2. 담장 또는 철조망의 가설
3. 관리인의 배치
4. 지상정착물의 유지관리
5. 보수․수선 등 기타 필요한 조치
제94조(임대관리) ① 사장은 관리토지의 이용증대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관 리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양가가 산정된 경우에는 그 분양금액
2. 최근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3. 제1호 또는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③ 임대토지에 대하여는 연5%의 이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징수한다. 다만, 임차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체결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⑤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받으며, 계약체결시 이를 납부하게 한다.
⑥ 임대보증금은 연 임대료의 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인 경우
2. 임대 토지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일 때
⑦ 임대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다만, 임차인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임대보증금액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 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에는 보증금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⑧ 임차인이 약정기일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받는다.
⑨ 임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5조(위탁관리) ① 사장은 관리토지의 지역적 상황 및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인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전행위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관리를 위한 사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12. 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5조 관련)】
총사업비 산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전 체 | 감리대상 | 감리제외 | 타법감리 | ||
총공사비 | 총공사비 | 토목공사 | ||||
건축공사 | ||||||
기계설비공사 | ||||||
전기공사 | ||||||
정보통신공사 | ||||||
소방설비공사 | ||||||
소 계 | ||||||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소 계 | ||||||
간접비 | 설계비 | |||||
감리비 | ||||||
일반분양시설 경비 | ||||||
분담금 및 부담금 | ||||||
보상비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
소 계 | ||||||
대 지 비 | ||||||
부가가치세액 | ||||||
총사업비 계 |
주 1 : 순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
2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 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에 따름
3 : 부가가치세액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름
4 : 간접비란 사업비 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 시설경비 등 사업비성 경비를 말하며, 세부 비목은 다음과 같음
· 일반분양시설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진입도로, 학
교 용지확보 부담금
· 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교통·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 등기비 및 입주 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등 기타 사업비성 경비
· 대지비 : 대지 구입비,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별표 2(제37조 관련)】
수의계약대상공공시설용지
1. 국방, 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2. 교통, 통신시설용지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요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주차장 및 자동차정류장의 설치 위한 용지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공급하는 전기, 통신 및 우
편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3. 유통, 판매 및 공급시설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 가. 시장이 개설하는 시장법에 의한 정기시장의 설치를 위한 용지
나. 농업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 및 농 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한 농어촌개발공사의 구매시설과 판매시설의 설치를 위 한 용지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 수산물 공판장의 설치를 위한 용지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변전소 기타 전기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4. 교육시설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
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유치원 및 유아원(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용지
5. 문화시설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
가. 도서관법에 의한 국․공립 도서관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전시관, 박 물관, 공연장, 연구소 및 시험소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에 공급하는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6. 보건위생시설 용지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보건소, 진료소, 요 양소, 병원 및 종합병원의 설치를 위한 용지
7. 사회복지시설 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
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노 인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 에게 공급하는 노인정, 집회소, 마을기관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설 치를 위한 용지
8. 업무시설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 가. 공용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업무시설의 설치를 위 한 용지
다.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 중 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공업, 기타 제조업, 광 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호의 업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 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에 의 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의 업 무 시설의 설치를 위한용지
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공급하는 용지로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허가를 받은 업무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별표3(제37조 관련)】
용도별용지공급방법 및 가격결정방법
구분 | 공급용도별 | 공급대상자 | 공급방 법 | 공급가격결정방법 | 비고 | ||||
택지 | 주 택 건 설 용 지 | 공 동 주 택 지 |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 60㎡초과 85㎡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국가,지방자치단체 LH공사 ○주택건설업자 | 수의계약 추첨제분양 | 공 급 지 역 | |||
수도․부산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조성원가의 70%기준 조성원가의 90%기준 조성원가의 90%기준 | 조성원가의 70%기준 조성원가의 80%기준 조성원가의 90%기준 | 조성원가의 70%기준 조성원가의 70%기준 조성원가의 80%기준 | |||||||
○공공용지 ○협의양도인 택지 | ○국가,지방자치단체 LH공사 ○주택건설사업자 | 수의계약 추첨제분양 | 공 급 지 역 | ||||||
수도․부산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조성원가 기준 수도권 :감정가격 부산권 :조성원가의 110%기준 | 조성원가 기준 수도권 :감정가격 부산권 :조성원가의 110%기준 | 조성원가 기준 수도권 :감정가격 부산권 :조성원가의 110%기준 | |||||||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초과용지 (85㎡초과 주택용지) | ○국가,지방자치단체 LH공사 ○주택건설사업자 | 수의계약 추첨제분양 | 감정가격 기준 |
구 분 | 공 급 용 도 별 | 공 | 급 | 대 상 자 | 공 | 급 | 방 법 | 공 급 가 격 결 정 방 법 | 비 고 | |||
택 지 | 주 택 건 설 용 지 | 공 동 주 택 지 |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공급하는 용지) | ○ 이 | 주 | 자 | 수 | 의 | 계 | 약 | ○ 직접비(용지비 및 조성비)에서 생활기반 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기준 | |
존치건축물부지 (조성사업지구안에 존치하는 우량건축물부지) | ○ 존치건축물 소유자 | 수 의 계 약 추첨제 분양 | ○ 신설 공공시설용지의 기준 | |||||||||
실수요자택지 (단독주택지로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용지) | ○ 실 수 요 자 ○공단배후주택지의 경우 입주업체 종업원 | 수 의 계 약 추첨제 분양 | ○ 감정평가액기준 | |||||||||
근린생활시설용지 (주택지에 인접하는 소매점, 생활편익시설용지) | ○ 실 수 요 자 | 경 | 쟁 | 입 | 찰 | ○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가격(낙찰가격) |
구분 | 공 | 급 용 도 별 | 공 급 대 상 자 | 공 급 방 법 | 공 급 가 격 결 정 방 | 법 | 비 고 |
택 지 | 주 택 건 설 용 지 | 공용의 청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 수의계약 | 조 성 원 가 | 기 준 | |
학교용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에 의한 적격자 | 수의계약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감정가격 기준 | ||||
유치원용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적격자 | 수의계약 경쟁입찰 | ○기존면적 ○추가면적 ○낙찰가격 | : 조성원가의 110%기준 : 감정가격 기준 | |||
교통, 통신, 보건 시설용지(주차장, 자동차정류장, 보건소, 병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적격 실수요자 | 수 의 계 약 추첨제 분양 | ○조성원가 기준 ○감정평가기준 |
구 분 | 공 급 용 도 별 | 공 급 대 상 자 | 공급방법 | 공급가격결정방법 | |
택 지 | 주 택 건 설 용 지 | 공장용지 |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입지지정을 받은 자 | 수의계약 | ○조성원가 기준 |
공공시설용지 (소방서, 파출소, 세관, 우체국, 복지센타 등)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수의계약 | ○조성원가 기준 | ||
지원시설용지 (은행, 사무소, 상품검사소, 공동창고, 차량관련시설 등)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적격 실수요자 | 수의계약 추첨제분양 | ○조성원가 기준 ○감정평가액 기준 | ||
공단관리사무소 용지 | ○공업단지관리공장 | 수의계약 | ○조성원가 기준 | ||
근린생활시설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입찰가격 (낙찰가격) |
【별표4(제55조 관련)】
택지사업비 산정기준
주택법에 의한 사업지구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원 가구성 요소별 산정요령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택촉법에 의한 사업지구
1)원가상정기준 :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에 따라 산정
구 분 | 구 성 비 목 | 산 출 내 용 |
직 접 비 | 용지비 및 부대경비 | ㆍ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ㆍ조사비, 등기비 등 부대경비 |
조성비 및 부대경비 | ㆍ도시기반설비 ㆍ설계비 | |
직 접 경 비 | ㆍ해당사업부분의 인건비 및 경비 해당지구 택지조성사업비 × 총 건설사업비 | |
이 주 대 책 비 | ㆍ주거비 이사 등 이주대책시행에 따른 비용 | |
간 접 비 | 판매 및 일반관리비 | ㆍ판매 및 일반관리비 × 해당지구 택지조성사업비 총 건설사업비 |
간 접 경 비 | ㆍ영업외 비용과 수익의 상계액 해당지구 택지조성사업비 × 총 건설사업비 |
2) 원가산정 요령
- 용지비 및 그 부대경비 : 매수용지비, 지장물보상비, 분묘이장비, 영업보상비, 토 지관리비와 매수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부대경비
- 조성비 및 그 부대경비 : 대지조성을 위한 공사비로서 토공, 포장, 하수도, 상
수도, 조경 등의 원가산정일까지 기집행된 금액과 향 후 준공시까지 투입 될 집행예정 금액을 합산
- 직접경비 : 건설사업부문의 인건비 및 경비의 해당지구의 부담액 건설사업부문의 인건비 및 경비
해당지구 택지조성사업비
×
총 건설사업비
- 이주대책비 : 주거비, 이사비 등 이주대책시행에 따른 비용
- 판매 및 일반관리비 : 판매 및 일반관리의 해당지구 부담액 및 일반 관리비
해당지구 택지조성사업비
×
총 건설사업비
- 간접비용 :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의 상계액
해당지구 택지조성사업비
×
- 평당 조성원가산출 :
총 건설사업비
해당지구 총사업비(직접비+간접비) 해당지구 유상공급면적(2%증감)
주촉법에 의한 사업지구
1)원가산정기준 :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
구 분 | 구 성 비 목 | 산 출 내 용 |
직 접 비 | 용지비 | 용지매입비+조사비+등기비용 공 급 면 적 × 해당사업지구면적 |
토목 공사비 | 조성, 토목 및 조경공사비 공 급 면 적 × 해당사업지구면적 | |
직 접 경 비 | 해당지구의 인건비 및 경비 용지비+토목공사비 × 해당사업지구면적 | |
간 접 비 | 판매 및 일반관리비 | 해당지구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 공 급 면 적 × 해당사업지구면적 |
건설자금 이자 | 용지비×(용지매수일~매각일)×국민주택기금이율 (토목공사비+직접경비)×공사기간×1/2×국민주택 기금이율 |
2) 원가산정 요령
- 용지비 : 용지매수비, 지장물보상비, 분묘이장비, 영업보상비, 토지관리비와 매 수에 따른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을 합산한 금액 × 공급면적 ÷ 해당사업 지구면적
- 토목공사비 : 토공, 포장, 하수도, 상수도, 조경 등의 원가산정일까지 기집행된 금액과 향 후 준공시까지 투입될 집행예정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공급면적 ÷ 해당 사업지구면적
- 직접경비 : 해당지역의 건설사업부문의 인건비 및 경비의 해당택지의 직접경비 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출
: 해당지구 건설사업부분의 인건비 및 경비 용지비 + 토목사업비
×
총 건설사업비
- 판매 및 일반관리비 : 해당지구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해당 공급택지에 대한 부담액
: 해당지구 판매 및 일반관리비 용지비 + 토목사업비
×
총 건설사업비
- 건설자금 이자 : 사업기간 중 투입된 공사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 용지비이자 : 용지비×(용지매수일로부터 용지매각일)×국민주택기금 이자율
⌎ 공사비이자 : (토목공사비+직접경비)×공사기간의1/2×국민주택기금 이자율
【별표5(제65조관련)】
매 각 대 금 분 할 수 납 표
1. 용도별 수납기간
매각대금 매각용도 | 1천만원미만 |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3억원이상 5억원미만 |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20억원이상 | |
택 지 | 주택건설용지 | 1년이내 | 1년이내 | 1년이내 | 1년6월이내 | 2년이내 | 2년6월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주택건설용지로 330㎡이하로 분양하는 경우 | 2년이내 | 3년이내 | 3년이내 | 3년이내 | |||||
공공시설용지 | 1년이내 | 1년이내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3년6월이내 | 4년이내 | 5년이내 | |
산 업 단 지 | 공장용지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3년이내 | 3년이내 | 3년이내 | 4년이내 | 5년이내 |
연구시설용지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3년이내 | 3년이내 | 3년이내 | 4년이내 | 5년이내 | |
지원시설용지 | 1년이내 | 1년이내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3년6월이내 | 4년이내 | 5년이내 | |
기 타 용지 | 일시수납, 다만 개별용지 현황을 참작하여 매각용도에 준하여 정한다 |
2. 적용의 원칙
1) 위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은 최고 연납기간으로 매각용도, 매각시점의 수요도 및 그 전망, 매수자의 자금사정과 당 공사 보 유토지 외의 대체토지 유무, 당 공사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대로 단축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지구의 특성 매 각전망, 수익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운용할 수 있다.
2) 공공시설용지 중 학교용지는 당 공사가 시행한 일단의 주택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포함한다.)또는 공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신 설 학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구분에 관계없이 5년거치 분할 수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설학교를 처분하고 해당지구에 이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건설용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동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자는 매각대금 구분에 관계없이 5년거치 분할 수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조관련)]
건 설 원 가 산 정 자 료
(단위:천원)
지구별 | 구분 | 사업량 | 공종별 | 계획 금액 (1) | 집행금액 및 집행예정금액(2) | 증감 (1)-(2) | 비고 | ||||||||||
용도 | 평형 | 세대수 (점포수) | 연면적 | 도급 | 지급 | 설계 변경 | 물가 상승 | 공과금 | 기타 | 계 | |||||||
계약 | 미계약 | 계약 | 미계약 | ||||||||||||||
토목 | |||||||||||||||||
건축 | |||||||||||||||||
기계설비 | |||||||||||||||||
전기 | |||||||||||||||||
정보통신 | |||||||||||||||||
소방설비 | |||||||||||||||||
계 |
※ 작성요령
1. 아파트, 연립, 관리동, 상가 및 복리시설 등으로 구분 작성
2. 연면적은 등기예정면적
3. 집행(예정)금액 : 완성예정가로 기재하되 전용면적은 60㎡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
4. 도급공사 계 약 : 도급공사 낙찰금액
미계약 : 도급공사 발주금액 또는 발주예정액
5. 지급자재 계 약 : 지급자재 계약금액(단가×금액)
미계약 : 도급공사 발주금액 또는 발주예정금액(단가×금액)
6. 설계변경 : 최초 계약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 및 자재금액
7. 공 과 금 :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공사비 및 분담금, 상하수도료, 전기수용가 부담금 등
8. 물가상승 :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물가 및 임금 등의 변동에 따라 필히 반영되어야 할 금액
9. 기 타 : 지반조사비 등 기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금액
【별지 제2호서식(제11조 관련)】
주 택 분 양 신 청 서 | 접 수 번 호 | |||||
주 택 위 치 | 지구 | 주 택 형 별 | ㎡ | 주 택 종 별 | ||
첨부서류(제출서류 번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금 납입필증(해당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지정은행에 납부) 2.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전 3개월내 발행분) 3. 무주택 입증서류 1통 4. 해당기관장의 추천서(보훈대상자, 철거민, 군인 등 특별 분양해당자에 한함) 위와 같이 주택분양을 신청합니다. 20 . . . 주소 : 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전화 ) 신청인 성명 : 한자 한글 (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제11조 관련)】
단체공급(분양, 임대)신청서 | |||||
신 청 자 | 조합의 명칭 | ||||
조합의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조합의소재지 | |||||
주택공급을 받고자 하는 지역 | 주택공급을 받고자하는 지역과 직장과의 거리 | ||||
주택유형별 | 임대, 분양 | 난방방식 | 중앙난방, 개별난방 | ||
신청호수 (평형별) | |||||
종업원수 | 조합원수 | ||||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총액 |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6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에 규정에 의하여 귀 공사가 건설한 국민주택을 단체공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조합명) (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1. 단체공급신청서 1부 2. 신청금(해당시중은행 발행자기앞수표) 및 인장 3. 주택조합 설립신고필증사본 1부, 4. 신청조합원의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증명(가입은행발행)또는 저축통장사본 각1부 5. 신청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
【별지 제4호서식(제12조 관련)】
접 수 대 장
접수번호 | 성 명 | 비 고 | 접수번호 | 성 명 | 비 고 |
【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 관련)】
※ 제3자(직계가족도 제3자로 인정)가 신청서 본인란과 제3자란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1, 2순위자용) (1, 2순위자용) (1, 2순위자용)
원부 | 접수번호 | |||||
본 인 | 형 별 | |||||
주민등록 번 호 |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
번지 호 통 반 | ||||||
아파트 동 호 | ||||||
청약저축 | 계좌번호 | |||||
은행 지점 | ||||||
전화번호 | ||||||
제 3 자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
번지 호 통 반 | ||||||
아파트 동 호 | ||||||
위와 같이 분양신청을 접수함 20 . . . ※ 아래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성 명 | 납입액 | |||||
3년 무주택 | 불입 | 가입 일자 | 불입 | 해외 무사고 | 부양 가족 | 거주 기간 |
원부 | 접수번호 | |||||
본 인 | 형 별 | |||||
주민등록 번 호 |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
번지 호 통 반 | ||||||
아파트 동 호 | ||||||
청약저축 | 계좌번호 | |||||
은행 지점 | ||||||
전화번호 | ||||||
제 3 자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
번지 호 통 반 | ||||||
아파트 동 호 | ||||||
위와 같이 분양신청을 접수함 20 . . . ※ 아래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성 명 | 납입 액 | |||||
3년 무주택 | 불입 | 가입 일자 | 불입 | 해외 무사고 | 부양 가족 | 거주 기간 |
원부 | 접수번호 | |||||
본 인 | 형 별 | |||||
주민등록 번 호 |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
번지 호 통 반 | ||||||
아파트 동 호 | ||||||
청약저축 | 계좌번호 | |||||
은행 지점 | ||||||
전화번호 | ||||||
제 3 자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
번지 호 통 반 | ||||||
아파트 동 호 | ||||||
위와 같이 분양신청을 접수함 20 . . . ※ 아래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성 명 | 납입액 | |||||
3년 무주택 | 불입 | 가입 일자 | 불입 | 해외 무사 고 | 부양 가족 | 거주 기간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산 용) (신 청 자 용)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 관련)】
※제3자(직계가족도 제3자로 인정)
가 신청시 본인란과 제3자란
※굵은선 안은 기재하지 말 것 ※당첨되신분은 추첨 및 단, 신청인이 기재하는 난은 정확 계약시 본 접수증을 필히
※낙첨자의 신청금은 추첨일 부 신청금 납부은행에서
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히 기재 하십시오.
제시하여야 합니다.
(인감지참시 환불합니다.)
□
□
₩
(특별 및 3순위자용) (특별 및 3순위자용) (특별 및 3순위자용) (특별 및 3순위자용) (특별 및 3순위자용)
원 부
입금통지서
형 별 ㎡( 평형)
형 별 ㎡(
평형)
성 명 (인)
납입필증
형별
성명
접수
번호
㎡(
입 금 접수
통지서 번호
평형)
(인)
순
위
시 읍면동 리
성 명
(인)
형 별
본
번지 호 통 반
시 읍면동
주
주 소
시
번지 반
구
호
동
통
주민등록
번
□□□□□ -
호 □□□□□□
번지 호 통 반
인
주
소
소
아파트
호
동
성 명
(인)
아파트 동 호
아파트 동 호
우편번호
성명
□□ - □□□
시 구 동
신청금 금
(
원정
)
(인)
본인과의 관계
신청금
금
(
원정
)
위 금액을 정히 수납함.
20 . . .
은행
제
3
자
시 구
번지 호
아파트 호
동
통 반
동
주 소
번지 호 통 반
주
소
아파트 동 호
위 금액을 정히 수납함.
20 . . .
은행
취
급 자 인
위와 같이 분양신청을
접수함.
취
급 자 인
신청시
20 . . .
위와 같이 분양신청
접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확 인
입 금 통지서
형 별
성 명
접수 번호
㎡(
평형)
(인)
시 구 동
주 소
번지 호 통 반
아파트 동 호
신청 금
금
(
원정
)
귀하의 아파트 분양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성남도시개발공사
위 금액을 아파트 신청금환불 조로 정히 영수합니다.
취 급 자 인
20 . . .
영수인 (인)
₩
₩
(은행보관용) (은행-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신청자보관용)
【별지 제7호서식(제14조 관련)】
당첨자관리대장
동호 | 접수번호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별지 제8호서식(제14조 관련)】
예비입주자 관리대장
예비입주자 순 위 | 접수번호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별지 제9호서식(제19조관련)】(개정‘21.12.13.)
주 택 공 급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 : 00지구 00블럭 00아파트 동 호
(단위:㎡)
구 분 | 건 물 | 대지 공유지분 |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계약면적 | ||
면 적 |
■ 부대시설(공용) : 이 주택에 따른 전기․도로․상수도시설 및 기타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이하 “표시재산”이라 한다.)을 공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입주예정일 : 년 월 중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될 경우 추 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① 매도인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방법으로 매수인에게 공급하고 매수인은 해당금액을 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원)
구분 | 총 공급 금액 | 계약금 (계약시) | 중 도 금 | 잔금 (입주 지정일) | |||||
1회 (년월일) | 2회 (년월일) | 3회 (년월일) | 4회 (년월일) | 5회 (년월일) | 6회 (년월일) | ||||
금액 |
② 계약체결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할 수 없다.
③ 잔금은 매도인이 통보하는 입주지정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중도금과 잔금납부 시에 00 은행 각 지점에서 다음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 며 무통장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하여 보관토록 한다.
1. 중도금 및 잔금 수납은행계좌
- 00 은행
- 계좌번호 : 0000 - 00 - 00000
- 예 금 주 : 성남도시개발공사
2. 공급대금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반드시 상기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타은행 입금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책임이 귀속 된다.
제2조(계약의 해제)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이 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매수인이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타인명의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을 체결한 때
4.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매수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매도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 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은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서면(변경된 주소지 의 “주민등록등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인의 매 수인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후 15일이 경과함으 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매수인의 불이익은 매도인이 책 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 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 부터 반환일 까지 연리(
)%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인에게 환급한다. 제4조(분양권 전매) ※ 관련법에 따라 기재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년(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최초일 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매수인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 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 율 최 상 위 은 행 (계 약 일 전 년 도 기 준 )이 정 한 연 체 기 간 별 가 산 금 리 (다 만 , 1 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 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 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연체료율은 아래와 같다.
1개월 미만 연체 시 : 연 5 %
1개월 이상 ~ 3개월 이하 연체 시 : 연 (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연체 시 : 연 ( ) %
6개월 초과 연체 시 : 연 ( ) %
③ 전항의 경우 경제사정의 변경 등으로 합산한 연체료율이 공급계약 체결시점에 비추어 연 2% 이상 증감한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때부터는 그 증감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연체료율를 산정한다. 다만, 매도인이 합산 연체료율의 2%이상 증가를 이유로 새로이 연체 료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한 이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 매도인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따라 “매수인”에게 지체보상금 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⑤ 천재지변 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 제4항에서 정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6조(중도금 및 잔금납부) ①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장소는 매도인이 지정․통보하는 은 행으로 하며 매도인은 중도금 납부일을 매수인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개인별로 은행에 신청하여 융자받은 중도금은 제1조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일자
에 매도인에게 입금(납부)되어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는 이 계약서상의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③ 매도인에 의해 알선되는 융자금액과 관련된 해당이자 금액 및 제수수료 등은 매수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7조(소유권 이전) ① 매도인은 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
② 본 주택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00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이전되므로 대지권에 대 한 소유권 이전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③ 매수인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매도인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 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수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 여야 하며 매수인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 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공부 미정리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이 계약서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공유지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⑥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 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 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 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제8조(지번의 변경) 목적물의 지번은 필지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매수인의 불이행으로 인해 매도인이 입은 손해는 매수인배상한다.
제10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매수인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및 부대복리시설(공중변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을 공동으로 이용 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건물 준공후의 관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2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매도인 또는 주택법에 의하여 선정된 주택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 설 의 교체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특 별수선충당금을 매수인로부터 징수,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
제13조(하자보수) ① 매도인은 해당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② 매수인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당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매수인이 보수 유지한다.
제14조(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수인은 본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 재보험계약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보 험회사와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는 매수인이 책 임진다.
제15조(입주절차) ① 매수인은 공급대금 및 연체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매도인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입주시 매도인이 정하여 통보하는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한 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시는 세대 “열쇠”불출일로 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④ 본 아파트의 입주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 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기타사항) ① 견본주택(모델하우스)내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 경될 수 없다. 단,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다.
② 견본주택(모델하우스)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 부 변경될 수 있다
③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④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 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⑤ 이 계약서는 재산의 표시, 부대시설 및 입주예정일 제1조∼제16조,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법 하자보수 책임기간, 유의사항, 별도품목계약서 까지임
⑥ 아파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분양카달로그 제작 및 단지모형 제작 후에도 모 델하우스 일부분이 수정되어, 카달로그와 단지모형이 모델하우스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시 모델하우스 및 아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⑦ 팜플렛 및 전시세대 등에 설치된 새시는 전시용이며, 실제 시공시 형태, 규 격, 제조회사 등은 시공회사의 섀시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 수 인 이 각 1통 씩 보 관 한 다 .
매 도 인
경기도 성남시 탄천로 215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인) 매 수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자 택)
(핸드폰)
(직 장) E-mail :
■ 유의사항
■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법 하자보수책임기간
■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 권리의무 승계내역
【별지 제10호 서식(제19조 관련)】(개정‘21.12.13.)
주 택 할 부 분 양 계 약 서
아래 표시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분양자”라 함) 와 수분양자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 약서 2통을 작성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분 양 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인) “수분양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계 약 일 : 20 년 월 일
입주예정일 : 년 월 일
2. 주택의 표시
소재지 | 아파트단지내 동 호 | |||||
분양면적 | ㎡ | 전용면적 | ㎡, 공용면적 | ㎡ | 공유대지 | ㎡ |
제1조(주택가격) ①“분양자”는 위에 표시된 주택을 아래표의 가격으로 “수분양자”에게 분양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중 입주금을 아래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자” 에게 납부한다.
②“수분양자”는 융자금에 대한 차주의 명의를 “분양자”가 ○○은행으로부터 융자금 을 최초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분양자”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양자”가 동 기간 내에 차주명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 금전액을 일 시에 “분양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융자금에 대한 이자(국민주택기금 융자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적용, 민영주택자금 융자주택은 민영주택자금 이자율적용)는 입주지정 종료익일부터 차주 명의서를 변경시까지 월부금으로 정하여 “분양자”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가 당월말까지 납부한다.
구분 | 주택가격 | 입주금 및 납부방법 | 융자금 | ||||||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3차 중도금 | 4차 중도금 | 5차 중도금 | 잔금 | |||
금액 (단위:천원) | |||||||||
납부기한 |
제2조(입주금 등 납부) ①“수분양자”가 입주금 및 할부금(이하포함)또는 월부금(이자포 함)을 기일내 납부치 않을 경우 “분양자”는 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수분양자” 로 하여금 입주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연체대출금 이율 에 따른 연체료를 체납한 월부금 및 할부금에 대하여는 “분양자”가 정하는 소정의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수분양자”는 제1조에 정한 분양가격 이외에 화재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화재보 험료(또는 “분양자”의 “관리주택재해보상규정”이 정하는 재해보상료), 소유권이전 등기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비를 “분양자”의 고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③“수분양자”는 위 주택을 사용검사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잔금납부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개정과 신설로 추가되는 시설투 자비 및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부담을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①“분양자”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제1조 의 주택가격 완납 후 “수분양자”앞으로 이행하고 공유대지에 대하여는 공부정리가 완 료된 후 이행하며, “수분양자”(민영주택자금 융자주택계약자에 한함)는 이대지를
○○은행에 융자금에 대한 담보로 추가제공 하여야 한다.
②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분양자”가 제1조에서 정한 주택가격을 완납 하고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이행하되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구획표시)하지 아니 하고, “수분양자”는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여 처 분할 수 없으며,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면적이 이 계약에 표시된 공급면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공급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 정 산한다.
③이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융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수분 양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입주) ①“수분양자”는 입주시 위 주택에 부착된 시설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②“수분양자”는 “분양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미입주시라도 위 주택의 입주지정종료익일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경제여건의 급격한 변동이나 천재지변, 이상천후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분양공 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다소 지연될 경우 “분양자”는 이를 사전통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입주일 연기사유가 “분양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수 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제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 급 하거나 입주잔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④“수분양자”는 입주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위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이 경우 입주 금을 입주지정일 전에 납부한 때라도 “분양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 전에는 입주 할 수 없다.
제5조(전매금지) ①“수분양자”는 위 주택의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전매(매매, 증여, 임대, 기타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 촉진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분양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전매 동의신청이 있거나 또는 제1항에 위반하여 전매가 있는 경 우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과 “분양자”의 업무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가격으로 “분양자”는 타인에게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무 승계) 제5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①“수분양자”가 위 주택 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양도로서 “분양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수분양자”가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후 대지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위 주 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대지공유지분 양도에 관한 “분양자”의 별도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양도인은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 적으로 승계한다.
③“수분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를 한 때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 여 “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업무 인계인수) ①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및 복리시설은 “수분양 자”가 관리함이 원칙이나 “분양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일로부터 1년간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등은 “분양자”의 고지에 따라 “수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관리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분양자”와 “수분양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수분양자”는 기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등 주택단지 형 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분양자”는 단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공고 등 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출입구의 위치 등 단지배치상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다.
제9조(해제) ①“수분양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분양자”는 30 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조의 융자금 납부 기한 내에 ○○은행으 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않거나 “분양자”에게 일시상환하 지 않을 때
2.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3회 이상 연체하여 2회 이상 최고 (각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또는 월부금을 3개월분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분양자”의 동의 없이 전매금지 기간 내에 위 주택을 매매, 증여, 임대, 전세, 사용대차 및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점유를 인정한 때
4. 거주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주택의 형상을 “분양자”의 승인 없이 변경 (모양변경,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할 때
5. 공동시설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사용한때
6. 제7조에 의한 주택관리계약서에 정한 “수분양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분양자”가 정한 입주지정 기간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위 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
8.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자격이 없음이 판명되었을 때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와 제3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분양자”가 해제를 요구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수분 양자”는 위약금조로 주택가격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자”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③“분양자”가 정한 입주지정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로 “수분양자”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위약금 납부를 면 제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분양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또는 2년이상 해외에 체류 하고자 출국하는 때
2. “수분양자”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로 그 재산상속인이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 는 때
3.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유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때
4.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때
④“분양자”는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분양자”가 기 불입한 전납금, 융자금 에 대한 상환원금 및 이자 동연체료 등에서 제2항의 위약금과 제1조의 주택 가격의 100 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한 주택사용료 및 원상복구비 및 관리비등 체 납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
⑤“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분양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양자”가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보 등을 이 계약상의 주소지에 발송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수분양자”의 제반불이익은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계약서상 주 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10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 또는 이 계약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1조(보칙)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협 의하여 결정하거나 신의칙에 의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위 계약서는 계약자, 주택의 표시, 본문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임)
【별지 제11호서식(제21조 관련)】
분 양 계 획 서
(1) 대 표 자 | (2) 주민등록번호 | ||||||
임 사 | (3) 상 호 | (4) 전 화 번 호 | |||||
대 업 주 | |||||||
택 자 | |||||||
(5) 주 소 | |||||||
임 대 주 택 | (6) 위 치 | 아파트 연립주택 | |||||
(7) 형 별 | |||||||
(8) 세대수 | 전용면적 | 계 | ㎡ | ㎡ | ㎡ | ㎡ | |
세 대 | |||||||
(9) 분양가격 | 원 | 원 | 원 | 원 | 원 | ||
(10) 분양대상 | 임차인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
일 반 | |||||||
(11)일반분양 | |||||||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성 남 도 개 발 공 사 사 장 귀 하 | |||||||
구비서류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1부 2.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12호서식(제23조 관련)】(개정‘21.12.13.)
주택분양계약서(임대분양전환)
아래표시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분양자”라 함) 와 수분양자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 약서 2통을 작성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분 양 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인) “수분양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계약체결일 : 20 년 월 일 계약발효일 : 계약체결익월 1일
2. 주택의 표시
소재지 | 동호 | 분양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유대지 |
아파트 단 지 | 제 동 제 호 | ㎡ | ㎡ | ㎡ | ㎡ |
제1조(주택가격) ①“분양자”는 위 표시주택을 아래표의 가격으로 “수분양자”에게 분 양하고, “수분양자”는 분양 가격 중 입주잔금 및 융자금과 동 금액에 대한 기간 중 자를 합산한 금액을 아래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대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대체된다.
주택가격 (단위:천원) | 계약금 | 할부전납금(할부금) | 융자금(월부금) | ||||
금 액 | 상환기간 | 상환방법 | 금 액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제2조(입주금 등 납부) ①“수분양자”가 잔금에 대한 할부금 또는 융자금에 대한 부 금을 기일내 납부치 않을 경우 “분양자”는 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수분양
자”로 하여금 체납할부금에 대하여는 일반은행(지방은행 제외)일반대출 연체이 율에 따른 연체료를, 체납월부금에 대하여는 “분양자”가 정하는 소정의 연체료를 각각 가산납부하게 한다.
②“수분양자”는 제1조에 정한 분양가격 이외에 화재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화재보 험료(또는 “분양자”의 “재해보상규정”이 정하는 재해보상료), 소유권이전등기비, 근저당 설정등기비를 “분양자”의 고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③이 계약체결 후 위 주택에 대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개 정과 신설로 시설투자비 및 공동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제부담금은 “수분양자” 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①“분양자”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등기를 제1조에 정 한 입주금을 완납하고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이행하되 “수분양자”는 동조의 월부대 상금 상환담보를 위하여 이 건물 및 공유대지상에 채권자를 “분양자”(제2항에 따라 차주명의 변경시에는 OO은행)으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월부대상금의 130%에 해 당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조에 정한 분양가격 중 “분양자”가 OO은행으로부터 수용한 월부 대상금은 소유권이전 등기(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행과 동시에 차주의 명의를 “수분양자” 로 변경키로 한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환납부개시일 차이로 “분양자”가 한 국주택은행에 납부한 원금과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납부한 원금에 차이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에 납부하여 원금이 일치되도록 정산한 후 차주명의 변경 을 시행한다.
③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분양자”가 제1조에서 정한 공유지분으 로 이전하며,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구획표시)하지 아니하고 “수분양자”는 위 공 유지분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공유대지의 중심으로 주택가격은 변동되지 않는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는 “분양자”가 월부대상금을 계속하 여 관리할 경우에는 그 상환완료 후 이행한다. 다만,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 이행과 동시에 “수분양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수분양자”가 월부대상금전액을 상환하였을 때에는 “분 양자”는 이를 말소하고 이에 따른 모든 절차와 비용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제4조(권리의무 승계) ①“수분양자”가 위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 계약에 따 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양도로서 “분양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수분양자”가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후 대지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위 주 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대지공유지분 양도에 관한 “분양자”의 별도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양수인은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 적으로 승계한다.
③“수분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를 할 때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 여 “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업무 인계인수) ①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및 복리시설은 “수분양 자”가 관리함이 원칙이나 “분양자”는 관리방법계도 등을 위하여 분양전환개시일로부 터 1년간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등은 “분양자” 의 고지에 따라 “수분 양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분양자”와 “수분양자”는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 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수분양자”는 기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및 신규 시설물의 설치 등 주택단지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요구나 청구를 할 수 없 다.
② “분양자”는 단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양 후 라도 “수분양자”의 동 의 없이 출입구의 위치 등 단지배치상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제) ①“수분양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분양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 정한 할부금 또는 월부금을 3개월분 이상 체납하였을 때
2. “분양자”의 승인 없이 전매금지기간 내에 위 주택을 양도, 임대, 전세, 사용대차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한 때
3. 거주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주택의 형상을 “분양자”의 승인 없이 변경(모양변경 또 는 증축)하였을 때
4. 공동시설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거 사용하였을 때
5. 주택관리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자격이 없음이 판명되었을 때
②“수분양자”의 해약요구에 “분양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분양자”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수분양자”는 위약금조로 주택가격 으로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분양자”는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분양자”가 기 불입한 전납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원금 및 이자, 동 연체료 등에서 제3항의 위약금과 주택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한 주택사용료 및 원상복구비 등 체납 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
제8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 또는 이 계약목적물소 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9조(보칙)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협 의하여 결정하거나 신의칙에 의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위 계약서는 계약자, 주택의 표시, 본문제1조부터 제9조까지임)
【별지 제13호 서식(제29조 관련)】(개정‘21.12.13.)
상 가 분 양 계 약 서
아래 표시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분양자”라 함) 와 수분양자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 약서 2통을 작성,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분 양 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인)
“수분양자” | 주 | 소 : | |
성 | 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계 약 일 : 20 년 월 일 입점예정일 : 년 월 일
2. 점포의 표시
소 재 지 | 아파트단지내상가 제 호 건물면적 : ㎡( 평) | ||
건물면적 | 전용면적: ( ㎡) 공용면적: ( ㎡) | 대지면적 | 약 ㎡(공유지분) ( 평) |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분양자”는 위 표시 물건의 분양가격을 원정으로 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하고 “수분양자”는 분양가격을 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분 양 가 격 | 계 약 금 | 중 도 금 | 잔 금 (“분양자”의 납부지정일) |
원 | 원 | 원 | 원 |
②“수분양자”는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을 “분양자”의 납부 지정일에 완납하고 입주하 여야하며 위 지정 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 분양자”로 하여금 체납액에 대하여 일반은행 일반 대출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납부하게 한다.
③“수분양자”는 제1항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전에 선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자”는 납기15일 이전에 선납기간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정기예금 이자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한다.
④“수분양자”는 제1항의 중도금 및 잔금을 백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잔금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의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분 양자”의 부담으로 하며, “분양자”는 제세공과금의 납세의무자로 “수분양자”를 지 정하여 신고한다.
⑥건물의 공용면적은 총 공용부분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 배분한 면적이며,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면적이 이 계약서에 표시된 공급면적 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 정산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①위 점포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수분양자”가 제1조에 정한 분양가격 완납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이행한다.
②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부정리 완료 후 “수분양자”가 제1조에 정 한 분양가격을 완납한 후에 이행하되 소유권이전시의 건평비율에 의한 공유지분으 로 이전하며,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구획표시)하지 아니하고 “수분양자”는 공유지분에 대하여 분할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등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을때에는 그 방법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소유권이전 수속을 필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수분양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의 인계인수 및 입주 등) ①“수분양자”는 사용검사상태대로 위 점포를 인수하여야 하며, 잔금납부 후 발생하는 공동설비에 필요한 제부담금 및 수선유지비 등 은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조에 정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수분양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분양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수분양자” 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수분양자”는 “분양자”의 입부지정일까지 입부 개점하여야 하며, 동기간 경과 후 미입주에 따른 점포 내부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용도의 제한) “수분양자”는 위 점포의 업종을 관계법규에 제한된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으며, 업종이 지정된 점포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한다.
제5조(상가의 관리) ①점포는 “수분양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분양자”가 관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첨한 관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분양자”가 상가의 관리를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리 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분양자”부터 관리권을 인계받을 관리주 체에게 인지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분양 자”는 “수분양자”에게 이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분양자”는 “분양자”가 정한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일 이후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자” 또는 관리주체(관리전환 이후)가 관리에 소요되는 입주여부에 관계 없이 “수분양자”은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그 내역서가 첨부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 여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간 경과 후 에는 입주여부에 관 계없이 “수분양자”는 관리비 및 특별수선 충당금을 부담한다.
제6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수분양자”는 기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및 신규시설 물의 설치 등 상가건물 및 주택단지 형상의 변경을 요하는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 다.
제7조(계약해제) ①“수분양자”가 본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아래 각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분양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거 또는 사용 하였을때
2.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3. 관리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수분양자”는 해약요구에 대하여 “분양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수분양자”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료로 분양가 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분양자”가 위 점포에 입주한 날(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주지정 종료일의 다음날)로 부터 공사가 인도받은 날까지를 사용 일수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납부 하여야한다.
1.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해제 시 총 분양가의 100분의 10
2.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계약해제 시 총 분양가의 100분 의 20
④“분양자”는 제3항의 위약금 및 사용료를 “수분양자”의 기불입금 중에서 공제하고 환불하며, 기납입된 연체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분양자”에게 환불한다.
제8조(송달의 책임) “수분양자”의 주소이전으로 인하여 잔금납부지정일 및 계약에 관계 되는 제통보가 송달되지않을 경우 “수분양자”는 이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진다.
제9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 또는 이 계약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보칙)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신의칙에 의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위 계약서는 계약자, 점포의 표시, 본문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임)
【별지 제14호 서식 (제29조 관련)】(개정‘21.12.13.)
상 가 분 양 계 약 서 (할부)
아래 표시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분양자”라 함) 와 수분양자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서 2통을 작성,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분 양 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인)
“수분양자” | 주 | 소 : | |
성 | 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계 약 일 : 20 년 월 일 입점예정일 : 년 월 일
2. 점포의 표시
소 재 지 | 아파트단지내상가 제 | 호 | 건물면적 : ㎡( 평) | |
건물면적 | 전용면적: 공용면적: | ( ㎡) ( ㎡) | 대지면적 | 약 ㎡(공유지분) ( 평) |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분양자”는 표시 물건의 분양가격을 원정으로 하여 “수분양 자”에게 분양하고 “수분양자”는 분양가격을 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분 양 가 격 | 계 약 금 (계약시) | 중 도 금 (할부대상금) | 잔금분납상환방법 | |
기 간 | 상 환 방 법 | |||
원 | 원 | 원 | 년 | 원리금 균등상환 |
②건물의 공용면적은 총 공용부분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 배분한 면적이며,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면적이 이 계약서에 표시된 공급면적 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 정산한다.
제2조(대금납부방법 및 기한) ①“수분양자”는 할부대상금을 제1조에 정한 기간 내에 일반 은행 일반대출 이율에 연동한 이자를 가산하여 개월 단위로 “분양자”의 고지에 따 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분양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자”의 고지한 금액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 야 하며, 지정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분양자”는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 분양자” 로 하여금 체납액에 대하여 일반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게 한다.
③잔금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의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 의 부담으로 하며, “분양자”는 제세공과금의 납세관리인(납세의무자)으로 “수분양자” 를 지정하여 신고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 ①위 점포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분양자” 이 제1 조에 정한 분양대금을 완납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이행한다.
②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부정리 완료 후 “수분양자”가 제1조에 정 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시의 건평비율에 의한 공유지분으 로 이전하며,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구획표시)하지 아니하고 “수분양자”는 공유지분에 대하여 분할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등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정함이 있을 때에는 그 방법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소유권이전 수속을 필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인계인수 및 입주 등) ①“수분양자”는 사용검사상태대로 위 점포를 인수하여야 하며, 잔금납부 후 발생하는 공동설비에 필요한 제부담금 및 수선유지비 등은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3조에 정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수분양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분양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수분양자”는 그 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수분양자”는 “분양자”의 입주지정일까지 입주 개점하여야 하며, 동기간 경과후 미입주에 따른 점포 내부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용도의 제한) “수분양자”는 위 점포의 업종을 관계법규에 제한관계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으며, 업종이 지정된 점포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가의 관리) ①점포는 “수분양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 주택단지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분양자”가 관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첨 한 관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분양자”가 상가의 관리를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관리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분양자”으로부터 관리권을 인계 받을 관리주체 에게 인계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분양자” 는 “수분양자”에게 이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분양자”는 “분양자”가 정한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일 이후에는 관계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분양자” 또는 관리주체(관리전환 이후)가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그 내역서가 첨부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간 경과 후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수분양자”는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
제7조(화재보험) ①“분양자”는 위 점포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을 분할 납부하는 기간 중에는 위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기간이 종료한 후라도 “수분양자”가 할부금을 납부치 않고 지체하고 있을 때에는 그때까지 화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분양자”는 제1항의 화재보험료를 년1회 “분양자”의 고지에 따라 할부금 납 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 승계) ①“수분양자”가 위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계약에 따른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분양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수분양자”가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후 공유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위 상가를 제3자 에게 양도할 때에는 대지공유지분양도에 관한 “분양자”의 별도 승인을 요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양수인은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다.
③“수분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를 할 때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 여 “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수분양자”는 기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및 신규시설물의 설치등 상가건물 및 주택단지 형상의 변경을 요하는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해제) ①“수분양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분양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 를 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거 또는 사용하였을 때
2.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 였을 때
3. 관리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수분양자”는 해약요구에 대하여 “분양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수분양자”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료로 분 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수분양자”가 위 점포에 입주한날(입주지정기간 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주지정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공사가 인도받은 날까지를 사용 일 수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1.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해제 시 총 분양가의 100분의 10
2.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계약해제 시는 총 분양가의 100분의 20
④“분양자”는 제3항의 위약금 및 사용료를 “수분양자”의 기불입금 중에서 공제하고 환불하며, 할부금에 대한 연체료를 제외하고는 기납입 된 연체료가 있을 때에는 이 를 “수분양자”에게 반환한다.
제11조(송달의 책임) “수분양자”의 주소이전으로 인하여 잔금납부지정일 및 계약에 관계 되는 제통보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는 이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 임을 진다.
제12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 또는 이 계약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보칙)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협의하여 결 정하거나 신의칙에 의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위 계약서는 계약자, 점포의 표시, 본문 제1조부터 제13조 까지임)
【별지 제15호 서식(제29조 관련)】(개정‘21.12.13.)
복 리 시 설 분 양 계 약 서
아래 표시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분양자”라 함)와 “수분양자”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분 양 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인) “수분양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계 약 일 : 20 년 월 일 입주예정일 : 년 월 일
2. 점포의 표시
소 재 지 | 아파트단지내상가 제 호 건물면적 : ㎡( 평) | ||
건물면적 | 연면적: ( ㎡) | 대지면적 | 약 ㎡( 평) |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분양자”는 위 표시 물건이 분양가격을 원정으로 하 여 “수분양자”에게 분양하고 “수분양자”는 분양가격을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
분 양 가 격 | 계 약 금 | 중 도 금 | 잔 금 (“분양자”의 납부지정일) |
원 | 원 | 원 | 원 |
②“수분양자”는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을 “분양자”의 납부 지정일에 완납하고 입주하여 야 하며 위 지정 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분양자”로
하여금 체납액에 대하여 일반은행, 일반대출 연체료를 기산 납부하게 한다.
③“수분양자”는 제1항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전에 선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자”는 납기 15일 이전에 선납기간분에 대하여 1년이상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할인한다.
④“수분양자”는 제1항의 중도금 및 잔금을 백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잔금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의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분양 자”의 부담으로 하며, “분양자”는 제세공과금의 납세의무자로 “수분양자”를 지정하여 신고한다.
⑥건물의 공용면적은 총 공용부분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 배분한 면적이며, “분 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면적이 이 계약서에 표시된 공급면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정산 한다.
제2조(용도의 제한) 위 표시 용지는 공동주택단지내 복리시설용지로서 “수분양자”는 주택 건설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지정 용도의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3조(소유권이전) 위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분양자”가 제1조에서 정한 분양가 격을 완납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때에 이행하기로 하되, 대지의 지적공부정리가 건축물 준공 시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소유권을 이 전할 수 있다.
제4조(건물의 인계인수 및 입주 등) ①“수분양자”는 사용검사상태대로 위 건물을 인수하 여야 하며, 잔금납부 후 발생하는 공동설비에 필요한 제부담금 및 수선유지비 등은 “수 분양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3조에서 정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수분양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분양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수분양자”는 그 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수분양자”는 “분양자”의 입주지정일 까지 입주 개장하여야 하며, 동기간 경과 후 미입주에 따른 건물 내부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건물의 관리) ①건물은 “수분양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분양자”가 관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첨한 관리계
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분양자”가 시설의 관리를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전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관리 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분양자”으로부터 관리권을 인계받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며, “수분양자”에게 이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분양자”는 “분양자”가 정한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일 이후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자” 또는 관리주체(관리전환 이후)가 관리에 소요되는 입주여부에 관계 없이 “수분양자”는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
제6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수분양자”는 기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및 신규 시설 물의 설치 등 위 표시건물 및 주택단지 형상의 변경을 요하는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 다.
②“분양자”는 단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양 후라도 “수분양자”에게 사전 통보 후 출입구의 위치 등 단지배치상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제) ①“수분양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아래 각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분양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거 또는 사용하였을 때
2.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3. 관리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4. 기타 관리상 필요에 의한 “분양자”의 요구에 불응하였을 때
②“수분양자”는 해약요구에 대하여 “분양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수분양자”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료로 분양가격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분양자”가 위 건물에 입주한 날(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주지정 종료일의 다음날) 로부터 공사가 인도받은 날까지를 사용일수로 하여 일 할 계산하여 납부하되, “수분양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해제 시 총 분양가의 100분의 10
2.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계약해제 시 총 분양가의 100분의 20
④“분양자”는 제3항의 위약금 및 사용료를 “수분양자”의 기불입금 중에서 공제하고 환
불하며, 할부금에 대한 연체료를 제외하고는 기납입된 연체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분양 자”에게 반환한다.
제8조(송달의 책임) “수분양자”의 주소이전으로 인하여 잔금납부지정일 및 계약에 관계 되는 제통보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는 이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 임을 진다.
제9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 또는 이 계약목적물 소 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0조(보칙)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협의하여 결 정하거나 신의칙에 의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위 계약서는 계약자, 점포의 표시, 본문제1조부터 제10조까지임)
[별지 제16호 서식(제29조관련)】(개정‘21.12.13.)
복 리 시 설 분 양 계 약 서(할부)
아래 표시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분양자”라 함)와 “수분양자”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서 2통을 작성,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분 양 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인)
“수분양자” | 주 | 소 : | |
성 | 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계 약 일 : 20 년 월 일 입주예정일 : 년 월 일
소 재 지 | 아파트단지내상가 제 호 건물면적 : ㎡( 평) | ||
건물면적 | 연면적: ( ㎡) | 대지면적 | 약 ㎡( 평) |
2. 점포의 표시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분양자”는 위 표시 물건이 분양가격을 원정으로 하 여 “수분양자”에게 분양하고 “수분양자”는 분양가격을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
분 양 가 격 | 계 약 금 (계약시) | 중 도 금 (할부대상금) | 잔금분납상환방법 | |
기 간 | 상 환 방 법 | |||
원 | 원 | 원 | 년 | 원리금 균등상환 |
제2조(대금납부방법 및 기한) ①“수분양자”는 할부대상금을 제1조에 정한 기간 내 에 일반은행 일반 대출이율에 연동한 이자를 가산하여 개월 단위로 “분양자”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분양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자”가 고지한 금액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분양자”는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분양 자”로 하여금 체납액에 대하여 일반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케 한다.
③잔금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의 과세기준일의 도래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 의 부담으로 하며, “분양자”는 제세공과금의 납세의무자로 “수분양자”를 지정하여 신고한다.
④위 표시 대지면적은 개산면적이며, 지적확정결과 그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 시의 단가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시 정산한다.
제3조(용도의 제한) 위 표시 부동산은 공동주택 단지내 복리시설용지로서 “수분양자” 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정용도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소유권이전) 위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수분양자”가 제1조에서 정한 분양가격을 환납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때에 이행하기로 한다.
제5조(건물의 인계인수 및 입주 등) ①“수분양자”는 사용검사상태대로 위 건물을 인 수하여야 하며, 잔금납부 후 발생한 공동설비에 필요한 제부담금 및 수선유지비등 은 “수분양자”를 부담으로 한다.
②제4조에 정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수분양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분양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수분양자” 은 그 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수분양자”는 “분양자”의 입주지정일까지 입주 개장하여야 하며, 동기간 경과 후 미입주에 따른 건물 내부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용도의 제한) “수분양자”는 위 시설의 업종을 관계법규에 제한된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업종이 지정된 시설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의 관리) ①건물은 “수분양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분양자”가 관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첨한 관리계약 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분양자”가 건물의 관리를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전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리 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분양자”으로부터 관리권을 인계받을 관리주체 에게 인계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분양자” 는 “수분양자”에게 이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분양자”는 “분양자”가 정한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일 이후에는 관계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분양자” 또는 관리주체(관리전환 이후)가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그 내역서가 첨부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 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간 경과 후에는 입주여 부에 관계없이 “수분양자” 는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
제8조(화재보험) ①“분양자”는 위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을 분할 납부하는 기간 중에는 위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부 기간이 종료한 후라도 “수분양자”가 할부금을 납부치 않고 지체하고 있을 때에는 그 때까지 화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분양자”는 제1항의 화재보험료를 연1회 “분양자”의 고지에 따라 할부금 납 부 시에 분양가격을 분할 납부하는 기간 중에는 위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부기간이 종료한 후라고 “수분양자”가 할부금을 납부치 않고 지체하고 있을 그 때까지 화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 승계) ①“수분양자”가 위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 계약에 따 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분양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수분양자”가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후 공유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대지공유지분양도에 관한 “분양자”의 별도 승인을 요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양수인은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③“수분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를 한 때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분 양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수분양자”는 기설치 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및 신규 시 설물의 설치등 위 표시건물 및 주택단지 형상의 변경을 요하는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1조(계약해제) ①“수분양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아래 각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분양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공유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거 또는 사용하였을 때
2.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하 였을 때
3. 관리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수분양자”는 해약요구에 대하여 “분양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수분양자”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료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분양자”가 위 건물에 입주한 날(입주지정기 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주지정 종료일의 다음날)로 부터 공사가 인도받을 날까지를 사용 일 수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해제 시 총 분양가의 100분의 10
2.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계약해제 시에는 총 분양가의 100분의 20
④ “분양자”는 제3항의 위약금 및 사용료를 “수분양자”의 가불입금 중에서 공제하고 환 불하며, 할부금에 대한 연체료를 제외하고는 기납입된 연체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 분양자”에게 반환한다.
제12조(송달의 책임) “수분양자”의 주소이전으로 인하여 할부금 고지 및 계약에 관계 되는 재통보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는 이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 또는 이 계약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칙)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협의하여 결 정하거나 신의칙에 의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위 계약서는 계약자, 건물의 표시, 본문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임)
[별지 제17호 서식(제46조관련)】
용 지 매 입 신 청 서
접수번호 | 신 | 청 | 토 | 지 | 비 | 고 | |||
지 구 명 | 토지표시 | 용 | 도 | 면 | 적 | ||||
※ |
귀 공사에서 제시한 제반조건을 수락하고 위 조성용지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자 | 성 명 | |||
주 소 | 인 감 날 인 |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함은 물론 글씨를 정자로 또박또박 쓰셔야 합니다.
2. ※표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신청서에는 소정의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 신 | 청 | 토 | 지 | 비 | 고 | |||||
지 구 명 | 토지표시 | 용 | 도 | 면 | 적 | ||||||
성 | 명 | 주 | 소 | 주민등록번호 |
상기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별지 제17-1호 서식(제46조관련)]
접 수 증
(주 택 사 업 자 용)
* -
접수번호
접수인
*
회사명 | 대표자성명 | |||
소재지 |
절 취 선
○○지구 용지매입신청서 (주 택 사 업 자 용)
접수번호 | 우선순위 | 신 | 청 | 토 | 지 | 비 고 | ||
지구명 | 토지표시 | 용 도 | 면 적 | |||||
※ |
귀 공사에서 제시한 제반조건을 수락하고 위 조성용지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자 | 회 사 명 | |||
소 재 지 | 대 표 자 인감날인 | | ||
대표자 성명 |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서에 전산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함은 물론 글씨 를 정자로 또박또박 쓰셔야 합니다.
2. ※표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신청서에는 소정의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은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8호 서식(제46조관련)】
용지매입신청서유의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지구 조성용지의 매입을 신청함에 있어 귀공사가 제시하는 매입신청유의서의 모 든 조항을 숙지하였기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자
【별지 제19호 서식(제46조관련)】(개정‘21.12.13.)
용 지 매 입 신 청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조성용지 의 매입을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을 “매도인”이라하고 신청자를 “매수인”이라 한다.
제2조(효력) 이 유의서는 용지매매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동계약서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3조(현물확인) 매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입대상용지의 현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데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4조(매입신청) 매입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 를 행한다.
1. 용지매입신청서(공사 소정양식)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매입신청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공사 소정양식)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5조(신청계약금) ①매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신청 계약금(경 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 하여야 한다.
1. 추첨제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청필지에 대한 공급가격의 100분의5 이상의 금액, 다만, 필지별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공사가 정하여 제시한 금액
2.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필지에 대하여 입찰서에 기 재하고자 하는 최고금액의 100분의5이상의 금액
②제1항의 신청예약금은 매매계약 체결시 이를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체결) ①당첨자 또는 낙찰자는 그 당첨 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계약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7조(대금지급) ①공급용지의 매각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이를 납부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예약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매각대금을 분할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매 약정기일마다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연1할의 이자(공사에서 이자율을 조정한 때에는 그 인상된 이율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매각대금(이자율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연체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면적의 기준 및 정산) ①목적용지의 면적이 가분할 면적일 경우에는 지적확정후 면 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되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불입하 지 아니한다.
②정산의 시기는 사업준공 후 “매도인”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제9조(소유권 이전등) ①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이를 행한다. 다만, 매각대금 완납전이라도 매각대금(할인이자 등을 포함한다) 미납잔금에 대한 충분한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은 해당 지구의 사업이 준공되고 지 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환매특약등기) 공급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공급용지에 대한 지정용도 사용전 전매등과 관련한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에 하기로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신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일시까지 지정장소에 도달하지 아니한 신청
2.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
3. 동일인이 2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4. 기타 제시된 조건에 위반한 신청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기타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경우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3. 동일인이 2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4. 입찰금액에 대비하여 신청예약금이 미달되는 경우
5. 기타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경우
④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당첨일 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가 납입한 신청예 약금은 이를 공사에 귀속시킨다.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함에 있어 신청예약 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으로서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부과 되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이를 공사에 귀속시킨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 수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 (임대주택지인 경우에는 2년이내 임대개시를 말한다) 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한 경우
3. 공급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공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 한 경우
4.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수납하는 경우 그 할부금(이자를 포함한다)을 3개월 이상 체 납한 경우
6. 기타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매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공급용지의 소 유권이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때에는 환매특약등기의 내용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조치 이외에도 필요한 때에는 그 제시한 조건 등에 따라 적 절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
⑧매입신청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택지기반시설) 공급되는 용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 준공이전에 택지개발 지 역내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등)의 사용제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급신청 및 입찰참가 제한) 본 공고일 기준 단독주택 건설용지 공급신청자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조회한 결과 주택(국민, 임대, 민영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과 택지분양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본 공사 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정 당첨자로 처벌하며 “매수인”이 수납한 매매 대금 중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킨다.
제14조(매수자 수인) “매수인”은 향후 예정된 건축공급량 배정 등을 이유로 잔대금 납부연기 등 어떠한 이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타) 이 용지매입 신청 유의서에 부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급 공고 내용과 기타 매 도인이 공급 공고시 근거한 법규와 지침에 의한다.
(위 계약서는 계약자, 건물의 표시, 본문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임)
【별지 제20호 서식(제54조 관련)】
택지공급승인신청서
문서번호:
제목: 지구 조성택지 공급승인신청
사업지구명 | 공 급 대 상 택 지 | 비 고 | |||
택지의 표시 | 택지의 구분 | 면적(㎡) | 필지수 | ||
위 조성택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이를 공급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인)
매 각 기 호 | |
매 각 번 호 |
【별지 제21호 서식(제63조 관련)】(개정‘21.12.13.)
용 지 매 매 계 약 서
(매각 일시납용)
매도인:
매수인:
용지의 표시: 별지(1)토지목록 기재와 같음. (이하 “목적용지”라 한다.)위 목적용지에 관하여 매도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 매수인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용지의 용도) “매도인”은 목적용지의 용도를 ○○로 지정하고 “매수인”은 이 계약 체결일(“매도인”이 정하는 공사 준공일 정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지정용도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
제2조(매매대금)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은 금 원정으로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매수인”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계약보증금 으로 금 ○○○원정을 지급하며 이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다.
제4조(대금지급 기일) “매수인”은 제2조의 매매대금에서 제3조의 계약보증금을 차감 한 잔대금을 다음과 같이 중도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차 | 중도금 | 20 | 년 | 월 | 일 | 원정 |
차 | ″ | ″ ″ | ″ | ″ | ″ | |
차 | ″ | ″ ″ | ″ | ″ | ″ | |
차 | ″ | ″ ″ | ″ | ″ | ″ | |
잔금 | 20 | 년 | 월 | 일 |
제5조(지연손해금의 지급) ①“매수인”은 제4조의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 까지 그 지연대 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년 ○%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금융통화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의 변경이 있을 때 에는 “매도인”, “매수인”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변경된 율에 의하여 계산하 기로 한다. 이 경우 이자액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각각 변경 이율에 따라 일수 계산한다.
③“매도인”이 “매수인” 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④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가 지체된 경우에는 중도금에서부터 제3항의 순서에 따라 변 제에 충당한다.
제6조(대금지급 장소) 매매대금의 지급장소는 이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지정 하 는 장소로 한다.
제7조(면적의 기준 및 정산) ①목적용지의 면적은 토지공부간의 대사에 의하여 확 정된 면적이므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은 상대방에 대하여 면적은 증감을 이유 로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②조성사업 준공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용지의 면적은 용지조 성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후 지적 및 토지공부정리 결과 면적의 증감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매각 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③제2항의 정산금은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라 수납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은 “매도인” 이 수납할 정산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분할하여 수납할 수 있다.
2.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반환할 정산금에 대하여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수인” 이 장차 “매도인” 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미납잔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먼저 도래하는 납기에서 부터 이를 순차 공제하여 그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용지조성 사업에 의한 공사의 수인)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용지 조성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매수인” 은 용지조성사업의 일부가 미완성일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수인하여야 한다.
제9조(소유권 이전) ①“매도인”은 “매수인”로부터 매매대금(지체손해금을 포함한다.) 을 전액 수납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후에 “매수인”에게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만, 용지조성사업 준공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용지조 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이 경우 “매도인”은 해당사업의 용지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 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매도인”은 “매수인”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수납한 후에 “매수인”의 명의로 체비 지대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소유권이전 또는 체비지대장정리는 “매수인”이 “매도인” 으 로부터 소유권이전 또는 체비지대장정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매수인” 이 즉시 이행하기로 한다.
제10조(환매특약등기) ①“매도인”은 제9조에 따라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매수인” 에게 이전 할 때에는 그 이전등기시 제15조의 환매권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 인”을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낙한다.
②제1항 환매특약등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환매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환매금액은 이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원금 해당액(지체손해금, 기타 제세공과금 또는 제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환 매권 행사일까지 년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담보책임) “매수인”은 목적용지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전에 부과된 도시계획의 변경․건축제한․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을 이유로 하여 대금의 감액, 대금지급의 지연 또는 계약의 해제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2조(철거책임 등) 목적용지상의 지장물 등의 철거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지장물 등의 철거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2. 1호 이외의 무허가 또는 미등기구축물, 분묘, 기타 지장물 등이 존재할 때에는 그 명도, 철거, 이장 등의 책임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3조(위험부담) 목적토지 명도일 이후에 일체의 공용징수, 도시계획, 건축제한, 도 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모든 책 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도인”은 30일간의 기간 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 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2. “매수인”이 목적용지를 지정기일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때
3. “매수인”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전 “매도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
4.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을 3월 이상 지연하였을 때
5.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목적용지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의 신청․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였을 때
6.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수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 한다.)이 있었을 때
7.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수인”의 금치산, 한정치산, 실종 등의 사 유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매도인”이 인정하는 때
8. 기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 나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목적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즉시 소유권 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수인”은 즉시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 태로 회복하며, “매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에 따라 “매도인”이 원상 회복시에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매도인”이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 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 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총 매매대금의 10% 해당액을 위약금으로 귀속하고 나 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은 손해가 총매매대 금의 10% 위약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환매권자의 행사) ①“매수인”이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적용지의 소유권이 “매수인”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때 에는 “매도인”은 제10조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여 목적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환매권 행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는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 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매수인”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환매특약등기의 말소) ①“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용지를 지정 기일내에 지정 용도의 사용에 착수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매특약 말소등기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매수인”이 이행하기로 한다.
제17조(조세 등의 부담 및 정산) 제14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소유권회 수등기․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 이 “매수인”에게 반환할 기수납한 매매대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18조(등기비용의 부담) 이 계약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절차에 소용되는 비 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조세공과금의 부담) ①제4조에 정한 잔금납부약정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매도인”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