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 대xxx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 쪽 당사자로서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당사
자(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인
xxxxx, xxxxxxx, xxxxx, xxxxx, xxxxxxx, xxxxxxxx, xxxx, xxxxxx, 스페인xx, 프랑스xxx, xxxxxxx, xxxxxxxx, 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 xx, xxxxxx, xxxxxxxx, xxxxxx, xxxxxxx, xxxx, xxxxxxxx, xxxxxxxx, xxxxxx, xxxxx, 영국과
유럽연합과,
다른 쪽 당사자인 대xxx(이하 “대xxx”이라 한다)은
기본협정에 반영된 공통의 원칙과 가치에 기초한 확고하고 오랜 동반자 xx를 xx하고,
양 당사자의 전반적 xx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전반적 xx와 일치되
는 xx으로 양 당사자의 밀접한 xx xx를 더욱 xx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이 양 당사자 간의 무역 및 투자 발전을 위한 새로운 xx을 조성할 것 임을 확신하며,
이 협정이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 능한 투자 xx을 xxx여 그들 xx의 xx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고,
1 9 4 5 년
6 월 2 6 일 샌프란시스코에서 xx된
국제연합헌장과
1 9 4 8 년
1 2 월
1 0 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xx된 xx인xxx에 xx 약속을 재확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xx 신념을 재확인하고, 국제무역이 xx발전, 빈곤
감소,
xx를 위한 xx하고 생산적인 xx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xx과
xxx원의 xx 및 보존을 포함한 xx, 발전에 기여함을 재확인하고,
사회 및 xx xx에서 지속가능한
양 당사자가,
이 협정에 반영된 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xxxx에
근거하여 정당한 xxx책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의 수단을 xxx지 아니하는 한, 그 러한 조치를 할 양 당사자의 권리를 xx하며,
민간 부문 및 xx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xx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xx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생활xx을 향상시키고,
xx성장과 xx을 증진하며,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xxx회를 xx하고 전반적인 복지를
양 당사자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xx하고 xx 유익한 규칙x x 정과 xx 무역 및 투자에 xx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xx하고,
이 협정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xx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과 이 협정의 xx을 축소할 수 있는 양 당사자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xx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할 것을 결의하며,
xx 및 xx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xx하고,
xxx의 기본적인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을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이 목적에 일치하는 xx으로 이 협정
1 9 9 4 년 4 월
1 5 일 작성된
xx무역xx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xx무역xx협정”이라 한다)과 양 당사자가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적, 지 역적 및 xx적 협정과 xxxx 그들 각각의 권리 및 xx에 xx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목적 및 일반xx
제 1 .1 조 목적
1 .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상품, 자유무역지대를 xx한다.
2 .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설립 및 xx 규칙에 관한
가.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 9 9 4 년도
G A T T ”
라 한다) 제2 4 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자 간의 상품무역을 자유화하
고 촉진하는 것
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 A T S ”라 한다)
제5 조에 부합
되게 양 당사자 간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
다. 당사자의 xx에서 경쟁, 경쟁을 증진하는 것
특히 양 당사자 간의 xxxx에 관련된
라. 양 당사자의 정부조달시장을 xx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것 마. 지적재산권을 xx하고 효과적으로 xx하는 것
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증가된 투자흐름에 이바지하는 xx을 개발 함으로써 xx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는 것
사.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xx하에,
지속가능한 발전
의 목적에 기여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자의 무역xx의 모든 x x에서 통합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xx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에 대해 약속하는 것,
그리고
아. 양 당사자의 xx 및 xx 법의 적용과 집행에서 xx,
xx 또는
직업 xx과 안전 xx의 저xx 축소 없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는 것
제 1 .2 조
일반xx
이 협정 전반에 걸쳐, xx 언급은 다음을 말한다.
양 당사자란 한편으로는 대xxx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xx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에
서 유럽연합xx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이하 사자”라 한다)을 말한다.
“유럽연합 당
기본협xxx
1 9 9 6 년
1 0 월
2 8 일 룩셈부르크에서 xx된
대xxx과 구주
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또는 이를 갱신, 개
정 또는 대체하는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xx협xxx
1 9 9 7 년
4 월 1 0 일 브뤼셀에서 xx된
xx분야에서의 협력
및 xx행xxx에 관한 대xxx과 구주공동체간의 협정을 말한다.
부속서 1
제 2 장
상품에 xx 내국xxx 및 시장접근
제 1 절
공통 xx
제 2 .1 조 목적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 9 9 4 년도
G A T T
제2 4 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xx적으로 상 품무역을 자유화한다.
제 2 .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1 )에 적용된다.
제 2 .3 조 xx
이 장의 목적상, xx란 모든 xx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xx의 xxx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
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한다.2 ) xx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xx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xx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2 .8 조에
1 ) 이 협정의 목적상, 품을 xx한다.
상품xx 이 협정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1 9 9 4 년도 G A T T 에서 양해된 제
2 ) 양 당사자는 이 xxx x 당사자가 xxxxx에 xx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해 xx무역xx 협정에 맞게 부여할 수 있는 xx를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3 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xx 다. 제2 .1 0 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이하
“농업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따라 부과되는 xx
제5 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제 2 .4 조
상품분류
양 당사자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1 9 8 3 년
6 월 1 4 일 브뤼셀에서 작성
된 통일상품명 및 xx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시스템(이하 “H S ”라 한
다)에 합치되게 xx된 각 당사자의 xx품목분류표에서 xx된 분류이다.
제 2 절
xx 철폐
제 2 .5 조
xx 철폐
1 .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부속서
2 -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xx xx를 철폐한다.
2 . 각 상품에 대하여, 제1 항에 따라 연속적 감축이 적용될 xx의 xx
xx은 부속서
2 -가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xxxx이다.
3 .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xxx(이하
“xxx”이
라 한다)
실행 관세율을 감축할 xx,
그 관세율이 부속서
2 -가에 포함된 자
신의 양허표에 따라 xx된 관세율보다 낮은 xx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xx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 이 협정의 발효
3 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xx이 있는 xx, 양
당사자는 그들 간의 수입 상품에 xx xx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 후 상품에 xx xx 철
폐의 가속화 또는 그 범위의 확대에 관한 무역위원회에xx 양 당사자의 결
xx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 -가에 포함된 양 당사자의 양허표에 따라 결
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xxx을 대체한다.
제 2 .6 조 동결
부속서
2 -가에 포함된 각 당사자의 양허표에 명시적으로 xx된 것을 포
함하여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의 xx를 xx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관
세도 xx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각 당사자가 일방적인 감축 이후 부속서
2 -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설정된 xx까지 xx를 올리는 것을 배제하 지 아니한다.
제 2 .7 조
관세율할당의 xx 및 이행
1 . 각 당사자는 부속서
2 -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의 부록
2 -가-1 에 규
정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이라 한다)을 주해를 포함한
1 9 9 4 년도
G A T T
제1 3 조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
한 협정에 따라 xx하고 이행한다.
2 .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을 xx하기 위한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
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x
소한의 부담을 주며, xx 사용자의 xx를 반영한다.
나. 수입 당사자의 법적 및 행정적 xx을 충족하는 당사자의 어떠한
인도 그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을 xxx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상품무역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xx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가공업자,
소매업자,
식당,
호텔,
요식업
서비스 유통업자나 xx,
또는 그 밖의 인도 관세율할당 배분을
xxx고 관세율할당 배분을 받도록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관세율할당 xx과 관련된 서비스에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도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xx으로 xx된다.
다. 부속서
2 -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 -가-1 에 명시된 x
x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관세율할당의 어느 부분을 생산자단체에
배분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xx 접근에 대하여 국산품 구매 를 조건으로 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xx 접근을 가공업자에
게 xxx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당사자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적 xx으로,
그리고 가능한
xxx의 범위에서 수입자가 xx하는 양으로 관세율할당을 배분
한다.
부속서
2 -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 -가-1 의 각 관
xx할당 및 적용 가능한 세번에 관한 xx에 xx xx된 xx
를 제외하고,
각 관세율할당 배분은 특정한 관세율할당의 적용대
xx 되는 품목 또는 품목들의 혼합에 대하여 그 품목 또는 혼합
의 규격xx 등급에 xx없이 xx하며,
그 품목 또는 혼합의 의
도된 xx xxxx 포장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율할당 xx을 담당하는 xx을 적시한다.
4 . 각 당사자는 수입자가 관세율할당 물량을 충분히 xxxxx xxx 는 xx으로 자신의 관세율할당을 xx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5 . 어떠한 당사자도 관세율할당 배분의 xx 또는 xx에 대하여 상품 재수출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6 .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xx이 있는 xx, 관세율할당의 xx에 관하여 협의한다.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7 . 부속서
2 -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 -가-1 에 xx xx된 x
x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1 년차에는 이 협정의 발효일,
그리고 그 이후에
는 각 xx의 협정 발효 기념일을 시작으로 그 부록에 설정된 관세율할당의
전체 물량을 xxx가 xx 가능xxx 한다.
각 xx에 걸쳐 수입 당사자의
xx당국x x 관세율할당의 xxx과 잔여 xx 가능 물량을 그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공개적으로 xx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xx 한다.
제 3 절
비관세조치
제 2 .8 조
내국xxx
각 당사자는 주해를 포함한
1 9 9 4 년도
G A T T
제3 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
자의 상품에 내국xxx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 9 9 4 년도
G A T T 제3
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 .9 조
수입 및 xx 제한
1 9 9 4 년도
G A T T
제1 1 조 및 그 주해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
사자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x x
출xx xx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xx,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
떠한 xxx 제한을 xx하거나 xxx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1 9 9 4 년도
G A T T
제1 1 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
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 .1 0 조
수입에 xx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
각 당사자는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xx와 제2 .3 조 xx,
나호 및 라호에
따라 xx의 xx에서 제외되는 xx 외의 것)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x
x에 xx 금액으로 xx되고, 종가액을 xx으로 xx되지 아니하며, 국내
상품에 xx 간접적인 xx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xx 과세가 되 지 아니xxx 보장한다.
제 2 .1 1 조
xx에 xx xx․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에 xx 상품의 xx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xx, 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도, 또
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xx 상품에 부과된 것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
자에게로 xx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어떠한 내국세, 도 xxx거나 도입해서는 아니 된다.
수수료 및 부과금
제 2 .1 2 조
xx평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xx평가협정”이라 한다)은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
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xx평가협정 제2 0 조 및 부속서
3 x x2 항부터
제4 항까지에 xx된 xx와 xxx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1 3 조
xx무역xx
1 . 양 당사자는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되고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 9 9 4 년도
G A T T
제1 7 조 및 그 주
해와 1994년도
GATT
제17조의 xx에 관한 xxx의 그들의 기존 권리와
xx를 확인한다.
2 .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xx무역xx의 개별 사례, xx무역xx의 xx xx 및 그 xx의 xx무역에 xx 효과에 xx xx
를 요청할 xx,
xx받은 당사자는 비밀xx에 관한
1 9 9 4 년도
G A T T
제1 7
조제4 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xxx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제 2 .1 4 조
분야별 비관세조치의 철폐
1 . 양 당사자는 부속서
2 -나부터
2 -마까지에 xx된 약속에 따라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한다.
2 . 이 협정의 발효
3 년 후,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xx이 있을 x
x, 양 당사자는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
할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4 절
상품과 관련된 특정 예외
제 2 .1 5 조
일반적 예외
1 .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 9 9 4 년도
G A T T
제2 0
조 및 그 xxx의 그들의 기존 권리 및 xx가 이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상품무역에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 양 당사자는
1 9 9 4 년도
G A T T
제2 0 조 xx 및 xx에 xx된 어떠한
조치를 하기 전에,
xx를 하려는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양 당사자에
게 xx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xx xx를 제공해야 한다
는 것을 양해한다.
양 당사자는 어려움을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수단
에 관하여도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xx를 제xx 후
3 0 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
그 당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이 조에 따른 조
치를 적용할 수 있다.
즉각적인 조치를 xx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xx으
로 인하여 사전 xx제공 또는 검토가 불가능한 xx,
그 조치를 하고자 하
는 당사자는 그 xx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한다.
제 5 절
제도 xx
제 2 .1 6 조
상품무역 위원회
1 . 제1 5 .2 조(전문위원회)제1 항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무역위원회의 xx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xx를
검토하기 위해 회합하고, 양 당사자의 xx로 xx된다.
2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xx xx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x
x 그 밖의 xx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나.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에 xx xx 및 비관세 조치를 다루고, 적
다만,
절한 xx 그러한 xx의 검토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이러한 임무는 제1 5 .3 조(작업반)제1 항에 따라 설치된 xx 작업반에
위임되지 아니하였을 xx에 xxx다.
제 2 .1 7 조
행정적 협력에 관한 특별 xx
1 . 양 당사자는 행정적 협력이 이 장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 xx xx의
이행 및 통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에 xx하고,
xx 및 xx xx에서
xx과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약속을 xx한다.
2 . 당사자가 행정적 협력 제공의 실패 및/ 또는 xx 또는 사기에 관하
여 객관적인 xx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을 한 xx,
그 당사자의 xx이 있
을 때 xx위원회는 긴급 사안으로 그 xx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xx으
로부터
2 0 일 이내에 회합한다.
xx위원회의 틀 내에서 개최된 협의는 제
1 4 .3 조(협의)에 따른 협의와 같은 기능을 xx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부속서
2 -가
xx 철폐
1 . 이 부속서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에 xx xx된 xx를 제외하 고, 다음의 단계별 양xxx이 제2 .5 조제1 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xx 철폐
에 적용된다.
가.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0 ”으로 xx된 원산지 상품
에 xx xx는 완전히 철폐되며, 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
나.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2 ”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 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용된다.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
다.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3 ”으로 xx된 원산지 상품
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4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적용된다.1 )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라.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5 ”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 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용된다.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
마.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6 ”으로 xx된 원산지 상품
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적용된다.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바.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7 ”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1 ) 제1 항다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3 ”으로 xx되고 H S
제8 7 류로 분류
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 발효일에 xxxx의 3 0 퍼센트, 이행 2 년차의 첫째 일에 추
가적으로 xxxx의
3 0 퍼센트,
이행 3 년차의 첫째 일에 추가적으로
2 0 퍼센트,
그리고 이행 4 년
차의 첫째 일에 추가적으로 2 0 퍼센트를 xx하여, 용된다.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 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용된다.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
사.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1 0 ”으로 xx된 원산지 상품
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 1 단계에 걸쳐 매
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가 적용된다.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아.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1 2 ”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 3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적용된다.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자.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1 3 ”으로 xx된 원산지 상품
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 4 단계에 걸쳐 매
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가 적용된다.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차.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1 5 ”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 6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적용된다.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카.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1 8 ”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 9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적용된다.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타.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2 0 ”으로 xx된 원산지 상품
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 1 단계에 걸쳐 매
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가 적용된다.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파.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1 0 -A ”로 xx된 원산지 상
품에 xx xx는 이 협정 발효일에 xxxx의
5 퍼센트를 xx
한다.
xx는 이행
3 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xxxx의 5 퍼
센트,
이행 4 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xxxx의
7 퍼센트,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행
6 년차까지 매년 추가적으로 xxxx의
7 퍼센트를 xx한다.
xx는 이행
7 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xxxx의
1 0 퍼센트,
이행 8 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xxx
x의 1 0 퍼센트를 xx한다.
xx는 이행
9 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
적으로 xxxx의
1 2 퍼센트,
이행 1 0 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
로 xxxx의
1 7 퍼센트,
그리고 이행
1 1 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
으로 xxxx의
2 0 퍼센트를 xx하여,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
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하.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1 0 -B ”로 xx된 원산지 상품
에 xx xx는 이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2 0 퍼센트로 xx되어,
이행 2 년차까지 종가세
2 0 퍼센트로 유지된다.
xx는 이행
3 년차
의 첫째 날을 시작으로
9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거.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1 2 -A ”로 xx된 원산지 상
품에 xx xx는 이행
1 년차부터 이행
9 년차까지 xxxxx x
지한다.
xx는 이행
1 0 년차의 첫째 날을 시작으로
4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세가 적용된다.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xx
너. 당사자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1 6 -A ”로 xx된 원산지 상
품에 xx xx는 이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 6 단계에 걸쳐 매
년 균등하게 감축되어 종가세
3 0 퍼센트로 xx되고,
이행 1 7 년차
의 첫째 날과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 된다.
더. 단계별 양xxx “S -A ”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다 음의 xx을 따른다.
1 ) 5 월
1 일부터
1 0 월
1 5 일까지 대xxx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x
x xx는 이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 8 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2 ) 1 0 월
1 6 일부터 4 월
3 0 일까지 대xxx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2 4 퍼센트로 xx되어,
이행 2 년차까지 종가세
2 4 퍼센트로 유지된다.
xx는 이행 3 년
차 첫째 날을 시작으로
4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러. 단계별 양xxx “S -B ”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다음 의 xx을 따른다.
1 ) 9 월
1 일부터
2 월 말까지 대xxx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xx
xx는 xx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2 ) 3 월
1 일부터
8 월 3 1 일까지 대xxx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x
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가세
3 0 퍼센트로 xx되어,
이행 2 년차까지 종가세
3 0 퍼센트로 유지된다.
xx는 이행 3 년
차 첫째 날을 시작으로
6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머. 단계별 양xxx “E ”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xx 관세율이 유지된다.
버. 단계별 양xxx “X ”로 xx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xx
에 관한 어떠한 xx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xx 어떠한
xx도
2 0 0 5 년 4 월
1 3 xx xx무역xx 문서
W T / L e t/ 4 9 2 (양허
표 L X -대xxx의 xx 및 xx의 인증본) 및 그 개정에 xx된
약속의 이행에 xx 대xxx의 권리 및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2 . 상품에 xx 각 xx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xx관세율 및 단계별 양xxxx x 당사자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 하여 표시된다.
3 . 과도기간 중의 관세율은 최소한, 자리까지 되도록 그 xx는 버리거나,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xx,
최소한,
유럽연합 당사자의 xx 가장 근접한
0 .1 유로 센트 단위로 표
시되xx, 버린다.
대xxx의 xx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xx는
4 . 이 부속서 및 당사자 양허표의 목적상, 의된 해당 xx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xx별 감축x x5 항에서 정
5 . 이 부속서 및 부록 2 -가-1 의 목적상,
가. 이행
1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 2 개월을 말한다.
나. 이행
2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
월을 말한다.
다. 이행
3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
월을 말한다.
라. 이행
4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3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
월을 말한다.
마. 이행
5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4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
월을 말한다.
바. 이행
6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5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
월을 말한다.
사. 이행
7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6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
월을 말한다.
아. 이행
8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7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
월을 말한다.
자. 이행
9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8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
월을 말한다.
차. 이행
1 0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9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
월을 말한다.
카. 이행
1 1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0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월을 말한다.
타. 이행
1 2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1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월을 말한다.
파. 이행
1 3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2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월을 말한다.
하. 이행
1 4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3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월을 말한다.
거. 이행
1 5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4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월을 말한다.
너. 이행
1 6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5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월을 말한다.
더. 이행
1 7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6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월을 말한다.
러. 이행
1 8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7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월을 말한다.
머. 이행
1 9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8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월을 말한다.
버. 이행
2 0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9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월을 말한다.
그리고
서. 이행
2 1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 0 xx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 2
개월을 말한다.
대xxx xx양허표 일반 주해
1 . 대xxx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H S K )와의 xx:
이 양허표의 xx
은 일반적으로
H S K 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xx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
함한 이 양허표상 xx에 xx xx은
H S K 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
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xx이 이에 xx하는
H S K
xx과 일치
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xx은 이에 xx하는 가진다.
H S K
xx과 같은 xx를
2 . xx관세율:
이 양허표에 xx된 xx관세율은
2 0 0 7 년 5 월
6 일 발효
중인 대xxx의 xxx 실행 관세율을 반영한다.
부속서 2-가
대xxx 양허표
HSK 2007 | 품목명 | xxxx | 양xxx | 긴급수입제한조치 |
0101101000 | 말(농가 사육xx 것에 한한다) | 0 | 0 | |
0101109000 | 기타 | 8 | 5 | |
0101901010 | 경주말 | 8 | 5 | |
0101901090 | 기타 | 8 | 5 | |
0101909000 | 기타 | 8 | 10 | |
0102101000 | 젖소 | 89.1 | 0 | |
0102102000 | xx | 89.1 | 0 | |
0102109000 | 기타 | 89.1 | 0 | |
0102901000 | 젖소 | 40 | 15 | |
0102902000 | xx | 40 | 15 | |
0102909000 | 기타 | 0 | 0 | |
0103100000 | 번식xx 것 | 18 | 0 | |
0103910000 | xx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 18 | 10 | |
0103920000 | xx이 50킬로그램 xxx 것 | 18 | 10 | |
0104101000 | 번식xx 것 | 0 | 0 | |
0104109000 | 기타 | 8 | 0 | |
0104201000 | xxx양 | 8 | 10 | |
0104209000 | 기타 | 8 | 0 | |
0105111000 | 번식xx 것 | 9 | 0 | |
0105119000 | 기타 | 9 | 0 | |
0105120000 | 칠면조 | 9 | 0 | |
0105191010 | 번식xx 것 | 0 | 0 | |
0105191090 | 기타 | 18 | 0 | |
0105199000 | 기타 | 9 | 0 | |
0105941000 | 번식xx 것 | 9 | 0 | |
0105949000 | 기타 | 9 | 3 | |
0105991010 | 번식xx 것 | 0 | 0 | |
0105991090 | 기타 | 18 | 0 | |
0105992000 | 칠면조 | 9 | 0 | |
0105999000 | 기타 | 9 | 0 | |
0106110000 | 영장류 | 8 | 0 | |
0106120000 | 고래ㆍ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xx소목의 포유동물) | 8 | 0 | |
0106191000 | 개 | 8 | 3 | |
0106192010 | 번식xx 것 | 0 | 0 | |
0106192090 | 기타 | 8 | 0 | |
0106193000 | 사슴 | 8 | 10 | |
0106194000 | 곰 | 8 | 0 | |
0106195010 | 번식xx 것 | 0 | 0 | |
0106195090 | 기타 | 8 | 0 | |
0106196010 | 번식xx 것 | 0 | 0 | |
0106196090 | 기타 | 8 | 0 | |
0106199000 | 기타 | 8 | 0 | |
0106201000 | 뱀 | 8 | 0 | |
0106202000 | 자라 | 8 | 3 | |
0106203000 | 거북 | 8 | 0 | |
0106209000 | 기타 | 8 | 0 | |
0106310000 | 맹금류 | 8 | 5 | |
0106320000 | 앵무류(패로트류ㆍ파라키트류ㆍxx앵 무류 및 xx앵무류를 포함한다) | 8 | 5 | |
0106390000 | 기타 | 8 | 0 | |
0106901000 | 양서류 | 8 | 0 | |
0106902010 | 꿀벌 | 8 | 5 | |
0106902090 | 기타 | 8 | 0 | |
0106903010 | 갯지렁이 | 8 | 0 | |
0106903020 | 실지렁이 | 8 | 0 |
HSK 2007 | 품목명 | xxxx | 양xxx | 긴급수입제한조치 |
0106903090 | 기타 | 8 | 0 | |
0106909000 | 기타 | 8 | 3 | |
0201100000 | 도체(屠體)와 xx도체(二分屠體) | 40 | 15 | 부속서 3 참조 |
0201200000 |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 40 | 15 | 부속서 3 참조 |
0201300000 | 뼈 없는 것 | 40 | 15 | 부속서 3 참조 |
0202100000 | 도체와 xx도체 | 40 | 15 | 부속서 3 참조 |
0202200000 |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 40 | 15 | 부속서 3 참조 |
0202300000 | 뼈 없는 것 | 40 | 15 | 부속서 3 참조 |
0203110000 | 도체와 xx도체 | 22.5 | 5 | |
0203120000 |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 22.5 | 5 | |
0203191000 | 삼겹살 | 22.5 | 10 | 부속서 3 참조 |
0203199000 | 기타 | 22.5 | 10 | 부속서 3 참조 |
0203210000 | 도체와 xx도체 | 25 | 5 | |
0203220000 |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 25 | 5 | |
0203291000 | 삼겹살 | 25 | 10 | |
0203299000 | 기타 | 25 | 5 | |
0204100000 | 어린면양의 도체와 xx도체(xx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22.5 | 10 | |
0204210000 | 도체와 xx도체 | 22.5 | 10 | |
0204220000 |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 22.5 | 10 | |
0204230000 | 뼈 없는 것 | 22.5 | 10 | |
0204300000 | 어린 면양의 도체와 xx도체(냉동한 것에 한한다) | 22.5 | 10 | |
0204410000 | 도체와 xx도체 | 22.5 | 10 | |
0204420000 |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 22.5 | 10 | |
0204430000 | 뼈 없는 것 | 22.5 | 10 | |
0204501000 | xx 또는 냉장한 것 | 22.5 | 10 | |
0204502000 | 냉동한 것 | 22.5 | 10 | |
0205001000 | xx 또는 냉장한 것 | 27 | 10 | |
0205002000 | 냉동한 것 | 27 | 10 | |
0206100000 | 소의 것(xx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18 | 15 | |
0206210000 | 혀 | 18 | 15 | |
0206220000 | 간(肝) | 18 | 15 | |
0206291000 | 꼬리 | 18 | 15 | |
0206292000 | 족 | 18 | 15 | |
0206299000 | 기타 | 18 | 15 | |
0206300000 | 돼지의 것(xx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18 | 7 | |
0206410000 | 간 | 18 | 5 | |
0206491000 | 족 | 18 | 6 | |
0206499000 | 기타 | 18 | 5 | |
0206800000 | 기타(xx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18 | 15 | |
0206900000 |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 18 | 15 | |
0207111000 | xx이 550그램 이하인 것 | 18 | 12 | |
0207119000 | 기타 | 18 | 12 | |
0207121000 | xx이 550그램 이하인 것 | 20 | 12 | |
0207129000 | 기타 | 20 | 10 | |
0207131010 | 다리 | 18 | 10 | |
0207131020 | 가슴 | 18 | 10 | |
0207131030 | 날개 | 18 | 10 | |
0207131090 | 기타 | 18 | 10 | |
0207132010 | 간 | 22.5 | 10 | |
0207132090 | 기타 | 27 | 10 | |
0207141010 | 다리 | 20 | 10 | |
0207141020 | 가슴 | 20 | 13 | |
0207141030 | 날개 | 20 | 13 | |
0207141090 | 기타 | 20 | 10 | |
0207142010 | 간 | 22.5 | 10 |
HSK 2007 | 품목명 | xxxx | 양xxx | 긴급수입제한조치 |
0207142090 | 기타 | 27 | 10 | |
0207240000 | 절단하지 아니한 육(xx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18 | 10 | |
0207250000 |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 18 | 7 | |
0207261000 | 절단육 | 18 | 10 | |
0207262010 | 간 | 22.5 | 10 | |
0207262090 | 기타 | 27 | 10 | |
0207271000 | 절단육 | 18 | 7 | |
0207272010 | 간 | 22.5 | 10 | |
0207272090 | 기타 | 27 | 10 | |
0207320000 | 절단하지 아니한 육(xx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18 | 10 | |
0207330000 |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 18 | 13 | |
0207340000 | 기름진 간(xx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22.5 | 10 | |
0207351000 | 절단육 | 18 | 10 | |
0207352010 | 간 | 22.5 | 10 | |
0207352090 | 기타 | 27 | 10 | |
0207361000 | 절단육 | 18 | 13 | |
0207362010 | 간 | 22.5 | 7 | |
0207362090 | 기타 | 27 | 10 | |
0208100000 | 토끼의 것 | 22.5 | 10 | |
0208300000 | 영장류의 것 | 18 | 5 | |
0208400000 | 고래ㆍ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xx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 30 | 3 | |
0208500000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 18 | 0 | |
0208901000 | 사슴의 것 | 27 | 10 | |
0208909010 | xx동물의 것 | 30 | 3 | |
0208909090 | 기타 | 18 | 10 | |
0209001000 | 돼지 비계 | 3 | 0 | |
0209002000 | 가금의 비계 | 3 | 0 | |
0210110000 |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 25 | 5 | |
0210120000 |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 30 | 5 | |
0210190000 | 기타 | 25 | 5 | |
0210201000 | xx 또는 xx한 것 | 27 | 15 | |
0210209000 | 기타 | 27 | 15 | |
0210910000 | 영장류의 것 | 22.5 | 10 | |
0210920000 | 고래ㆍ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xx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 22.5 | 10 | |
0210930000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 22.5 | 10 | |
0210991010 | 소의 것 | 22.5 | 15 | |
0210991020 | 돼지의 것 | 22.5 | 5 | |
0210991030 | 가금류의 것 | 22.5 | 10 | |
0210991090 | 기타 | 22.5 | 10 | |
0210999010 | 면양과 산양의 것 | 22.5 | 10 | |
0210999020 | 가금류의 것 | 22.5 | 10 | |
0210999090 | 기타 | 22.5 | 10 | |
0301101000 | 비단잉어 | 10 | 0 | |
0301102000 | 열대어 | 10 | 3 | |
0301109000 | 기타 | 10 | 3 | |
0301911000 | 살모 트루타ㆍ앙코링쿠스 미키스ㆍ앙코링쿠스 클라키ㆍ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ㆍ앙코링쿠스 xx | 10 | 7 | |
0301912000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 10 | 7 | |
0301921000 | 실뱀장어(xx용에 한한다) | 0 | 0 |
HSK 2007 | 품목명 | xxxx | 양xxx | 긴급수입제한조치 |
0301929000 | 기타 | 30% 또는 1,908원/kg xxx 고액(율) | 10 | |
0301930000 | 잉어 | 10 | 0 | |
0301940000 |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 10 | 3 | |
0301950000 | 남방참다랑어(xxx xxx) | 10 | 3 | |
0301992000 | 방어 | 10 | 3 | |
0301994010 | 치어(xx용에 한한다) | 0 | 0 | |
0301994090 | 기타 | 40% 또는 2,781원/kg xxx 고액(율) | 10 | |
0301995000 | 붕장어 | 10 | 5 | |
0301996000 | 갯장어 | 10 | 5 | |
0301997000 | 먹장어 | 10 | 3 | |
0301998000 | 넙치류 | 10 | 10 | |
0301999010 | 능성어 | 10 | 3 | |
0301999020 | 복어 | 10 | 5 | |
0301999030 | 틸라피아 | 10 | 0 | |
0301999040 |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 10 | 5 | |
0301999051 | 치어(xx용에 한한다) | 0 | 0 | |
0301999059 | 기타 | 38 | 5 | |
0301999060 | 숭어 | 10 | 5 | |
0301999070 | 미꾸라지 | 10 | 3 | |
0301999080 | 메기 | 10 | 3 | |
0301999091 | xxx(헥사그라모스종, 아그라무스종) | 10 | 3 | |
0301999092 | 붕어 | 10 | 3 | |
0301999093 | 연어 | 10 | 5 | |
0301999094 | 초어 | 10 | 0 | |
0301999095 | 민어 | 36 | 10 | |
0301999099 | 기타 | 10 | 10 | |
0302111000 | 살모 트루타ㆍ앙코링쿠스 미키스ㆍ앙코링쿠스 클라키ㆍ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ㆍ앙코링쿠스 xx | 20 | 10 | |
0302112000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 20 | 10 | |
0302120000 |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ㆍ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ㆍ앙코링쿠스 케타ㆍ앙코링쿠스 챠비챠ㆍ앙코링쿠스 키수츠ㆍ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xx)ㆍ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xxxx) | 20 | 5 | |
0302190000 | 기타 | 20 | 5 | |
0302210000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xx데스ㆍ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ㆍ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 20 | 10 | |
0302220000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 20 | 10 | |
0302230000 | 서대(솔레xx) | 20 | 10 | |
0302290000 | 기타 | 20 | 10 | |
0302310000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 20 | 3 | |
0302320000 | xxx어(터너스 알바카레스) | 20 | 3 | |
0302330000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 20 | 3 | |
0302340000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 20 | 3 | |
0302350000 |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 20 | 0 |
HSK 2007 | 품목명 | xxxx | 양xxx | 긴급수입제한조치 |
0302360000 | 남방참다랑어(xxx xxx) | 20 | 0 | |
0302390000 | 기타 | 20 | 3 | |
03024000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ㆍ클루페아 팔라시).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 20 | 5 | |
0302500000 | xx(가두스 모르화ㆍ가두스 오각ㆍ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 20 | 10 | |
0302610000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ㆍ사르디노프스종)ㆍ사르디 넬라(사르디넬라종)ㆍ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 20 | 5 | |
0302620000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 20 | 5 | |
0302630000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 20 | 0 | |
0302640000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ㆍ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ㆍ스콤버 자포니쿠스) | 20 | 10 | |
0302650000 | 곱상어와 기타 상어 | 20 | 3 | |
0302660000 | 뱀장어(앵귈라종) | 20 | 10 | |
03026700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 20 | 3 | |
0302680000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 20 | 5 | |
0302691000 | 명태 | 20 | 10 | |
0302692000 | 방어 | 20 | 5 | |
0302693000 | 갈치 | 20 | 10 | |
0302694000 | 돔 | 20 | 10 | |
0302695000 | 붕장어 | 20 | 10 | |
0302696000 | 갯장어 | 20 | 5 | |
0302697000 | 전갱이 | 20 | 10 | |
0302698000 |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 20 | 0 | |
0302699010 | 삼치 | 20 | 10 | |
0302699020 | 복어 | 20 | 7 | |
0302699030 | 병어 | 20 | 5 | |
0302699040 | 아귀 | 20 | 10 | |
0302699090 | 기타 | 20 | 10 | |
0302701000 | 간 | 20 | 3 | |
0302702000 | 어란 | 20 | 3 | |
0303110000 |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넬카) | 10 | 5 | |
0303190000 | 기타 | 10 | 5 | |
0303210000 | 송어(살모 트루타ㆍ앙코링쿠스 미키스ㆍ앙코링쿠스 클라키ㆍ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ㆍ앙코링쿠스 길래ㆍ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 10 | 10 | |
0303220000 | 대서양연어(살모 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 후코) | 10 | 5 | |
0303290000 | 기타 | 10 | 5 | |
0303310000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ㆍ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ㆍ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 10 | 10 | |
0303320000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 10 | 10 | |
0303330000 | 서대(솔레아종) | 10 | 10 | |
0303390000 | 기타 | 10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5항 참조 | |
0303410000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릉가) | 10 | 3 | |
0303420000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 10 | 3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303430000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 10 | 3 | |
0303440000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 10 | 3 | |
0303450000 |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 10 | 0 | |
0303460000 |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 10 | 3 | |
0303490000 | 기타 | 10 | 3 | |
03035100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ㆍ클루페아 팔라시) | 10 | 7 | |
0303520000 | 대구(가두스 모르화ㆍ가두스 오각ㆍ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 10 | 10 | |
03036100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 10 | 3 | |
0303620000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 10 | 3 | |
0303710000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ㆍ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ㆍ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 10 | 10 | |
0303720000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래피누스) | 10 | 5 | |
0303730000 | 검정대구(플라치우치 비렌스) | 10 | 0 | |
0303740000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ㆍ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ㆍ스콤버 자포니쿠스) | 10 | 12-A | |
0303750000 | 곱상어와 기타 상어 | 10 | 5 | |
0303760000 | 뱀장어(앵귈라종) | 10 | 10 | |
0303770000 | 농어(디젠트라추스 라브락스ㆍ디젠트라추스 푼크타투스) | 10 | 10 | |
0303780000 | 민대구(메루키우스종ㆍ유르피키스종) | 10 | 10 | |
0303791000 | 명태 | 30 | E | |
0303792000 | 은대구 | 10 | 5 | |
0303793000 | 갈치 | 10 | 10 | |
0303794010 |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 | 10 | 5 | |
0303794090 | 기타 | 10 | 10 | |
0303795000 | 붕장어 | 10 | 10 | |
0303796000 | 조기 | 10 | 10 | |
0303797000 | 전갱이 | 10 | 10 | |
0303798000 |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 34 | 10 | |
0303799010 | 삼치 | 10 | 10 | |
0303799020 | 복어 | 10 | 10 | |
0303799030 | 보리멸 | 10 | 5 | |
0303799040 | 홍살치 | 10 | 0 | |
0303799050 | 달고기 | 10 | 3 | |
0303799060 | 임연수어 | 10 | 3 | |
0303799070 | 볼낙(적어를 포함한다) | 10 | 10-A | |
0303799080 | 새꼬리 민태 | 10 | 7 | |
0303799091 | 아귀 | 10 | 10 | |
0303799092 | 먹장어(대서양 또는 태평양) | 10 | 7 | |
0303799093 | 홍어 | 10 | 10 | |
0303799094 | 밀크피쉬 | 10 | 0 | |
0303799095 | 민어 | 57 | E | |
0303799096 | 가오리 | 10 | 10 | |
0303799097 | 까나리 | 10 | 10 | |
0303799098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을 제외한다) | 10 | 3 | |
0303799099 | 기타 | 10 | 10 | |
0303801000 | 간 | 10 | 5 | |
0303802010 | 명란 | 10 | 5 | |
0303802090 | 기타 | 10 | 5 | |
0304111000 | 피레트 | 20 | 3 | |
0304112000 | 연육 | 20 | 3 | |
0304119000 | 기타 | 20 | 3 | |
0304121000 | 피레트 | 20 | 5 | |
0304122000 | 연육 | 20 | 5 | |
0304129000 | 기타 | 20 | 5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304191010 | 피레트 | 20 | 10 | |
0304191020 | 연육 | 20 | 5 | |
0304191090 | 기타 | 20 | 5 | |
0304192010 | 피레트 | 20 | 10 | |
0304192020 | 연육 | 20 | 3 | |
0304192090 | 기타 | 20 | 3 | |
0304193010 | 피레트 | 20 | 0 | |
0304193020 | 연육 | 20 | 3 | |
0304193090 | 기타 | 20 | 3 | |
0304199010 | 피레트 | 20 | 5 | |
0304199020 | 연육 | 20 | 5 | |
0304199090 | 기타 | 20 | 5 | |
03042100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 10 | 3 | |
0304220000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 10 | 3 | |
0304291000 | 명태의 것 | 10 | 10 | |
0304292000 | 붕장어의 것 | 10 | 10 | |
0304293000 | 대구의 것 | 10 | 10 | |
0304294000 | 가자미의 것 | 10 | 10 | |
0304295000 | 참다랑어의 것 | 10 | 3 | |
0304296000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은 제외한다)의 것 | 10 | 3 | |
0304297000 | 틸라피아의 것 | 10 | 0 | |
0304298000 | 쥐치의 것 | 10 | 3 | |
0304299000 | 기타 | 10 | 5 | |
0304911000 | 냉동 연육 | 10 | 3 | |
0304919000 | 기타 | 10 | 3 | |
0304921000 | 냉동 연육 | 10 | 5 | |
0304929000 | 기타 | 10 | 5 | |
0304991010 | 냉동연육 | 10 | 3 | |
0304991090 | 기타 | 10 | 3 | |
0304999010 | 냉동연육 | 10 | 5 | |
0304999090 | 기타 | 10 | 5 | |
0305100000 | 어류의 분ㆍ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20 | 3 | |
0305201000 | 간 | 20 | 3 | |
0305202000 | 건조어란 | 20 | 3 | |
0305203000 | 훈제어란 | 20 | 3 | |
0305204010 | 명태의 것 | 20 | 5 | |
0305204020 | 조기의 것 | 20 | 3 | |
0305204030 | 청어의 것 | 20 | 5 | |
0305204090 | 기타 | 20 | 3 | |
0305301000 | 건조한 것 | 20 | 3 | |
0305302000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20 | 3 | |
0305410000 |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ㆍ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ㆍ앙코링쿠스 케타ㆍ앙코링쿠스 챠비챠ㆍ앙코링쿠스 키수츠ㆍ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 20 | 5 | |
03054200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ㆍ클루페아 팔라시) | 20 | 3 | |
0305491000 | 멸치 | 20 | 5 | |
0305492000 | 명태 | 20 | 3 | |
0305499000 | 기타 | 20 | 3 | |
0305510000 | 대구(가두스 모르화ㆍ가두스 오각ㆍ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 20 | 10 | |
0305591000 | 상어 지느러미 | 20 | 5 | |
0305592000 | 멸치 | 20 | 10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305593000 | 명태(북어) | 20 | 3 | |
0305594000 | 조기(굴비) | 20 | 10 | |
0305595000 | 복어 | 20 | 0 | |
0305596000 | 갯장어 | 20 | 3 | |
0305597000 | 까나리 | 20 | 5 | |
0305598000 | 베도라치(실치) | 20 | 0 | |
0305599000 | 기타 | 20 | 5 | |
03056100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ㆍ클루페아 팔라시) | 20 | 3 | |
0305620000 | 대구(가두스 모르화ㆍ가두스 오각ㆍ가두스 마르크로세팔루스) | 20 | 5 | |
0305631000 | 멸치젓 | 20 | 10 | |
0305639000 | 기타 | 20 | 5 | |
0305691000 | 연어 | 20 | 5 | |
0305692000 | 송어 | 20 | 10 | |
0305693000 | 갈치 | 20 | 5 | |
0305694000 | 정어리 | 20 | 3 | |
0305695000 | 고등어 | 20 | 10 | |
0305696000 | 조기 | 20 | 10 | |
0305697000 | 전갱이 | 20 | 10 | |
0305698000 |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 20 | 0 | |
0305699000 | 기타 | 20 | 3 | |
0306110000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ㆍ피누리루스종 ㆍ자수스종) | 20 | 3 | |
0306120000 | 바닷가재(호마루스종) | 20 | 3 | |
0306131000 | 새우살 | 20 | 5 | |
0306139000 | 기타 | 20 | 10 | |
0306141000 | 게살 | 20 | 10 | |
0306142000 | 왕게 | 20 | 3 | |
0306143000 | 꽃게 | 14 | 10 | |
0306149000 | 기타 | 14 | 10 | |
0306190000 | 기타[분ㆍ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20 | 10 | |
0306210000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ㆍ파누리루스종 ㆍ자수스종) | 20 | 3 | |
0306220000 | 바닷가재(호마루스종) | 20 | 3 | |
0306231000 | 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 | 20 | 3 | |
0306232000 | 건조한 것 | 20 | 3 | |
0306233000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50% 또는 363원/kg 양자중 고액(율) | 10 | |
0306241010 | 꽃게 | 20 | 10 | |
0306241020 | 대게 | 20 | 10 | |
0306241090 | 기타 | 20 | 10 | |
0306242000 | 건조한 것 | 20 | 5 | |
0306243000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20 | 10 | |
0306291000 | 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 | 20 | 10 | |
0306292000 | 건조한 것 | 20 | 10 | |
0306293000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20 | 5 | |
0307101011 | 종패용 | 0 | 0 | |
0307101019 | 기타 | 5 | 3 | |
0307101090 | 기타 | 20 | 5 | |
0307102000 | 냉동한 것 | 20 | 5 | |
0307103000 | 건조한 것 | 20 | 5 | |
0307104000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20 | 3 | |
0307210000 | 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 | 20 | 10 | |
0307291000 | 냉동한 것 | 20 | 10 | |
0307292000 | 건조한 것 | 20 | 10 | |
0307293000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20 | 3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307310000 | 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 | 20 | 7 | |
0307391000 | 냉동한 것 | 20 | 10 | |
0307392000 | 건조한 것 | 20 | 10 | |
0307399000 | 기타 | 20 | 5 | |
0307411000 | 갑오징어 | 10 | 5 | |
0307412000 | 오징어 | 10 | 10 | |
0307491010 | 갑오징어 | 10 | 10 | |
0307491020 | 오징어 | 22 | E | |
0307492000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10 | 10 | |
0307493000 | 건조한 것 | 10 | 10 | |
0307511000 | 낙지 | 20 | 7 | |
0307512000 | 주꾸미 | 20 | 10 | |
0307519000 | 기타 | 20 | 10 | |
0307591010 | 문어 | 20 | 10 | |
0307591020 | 낙지 | 20 | 10 | |
0307591030 | 주꾸미 | 20 | 10 | |
0307591090 | 기타 | 20 | 3 | |
0307592000 | 건조한 것 | 20 | 10 | |
0307599000 | 기타 | 20 | 5 | |
0307600000 |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 20 | 0 | |
0307911110 | 치패 | 20 | 3 | |
0307911190 | 기타 | 20 | 5 | |
0307911200 | 전복 | 20 | 7 | |
0307911300 | 소라 | 20 | 10 | |
0307911410 | 종패용 | 0 | 0 | |
0307911490 | 기타 | 20 | 3 | |
0307911510 | 종패용 | 0 | 0 | |
0307911590 | 기타 | 20 | 7 | |
0307911600 | 새조개 | 20 | 10 | |
0307911700 | 개아지살 | 20 | 10 | |
0307911800 | 바지락 | 20 | 10 | |
0307911910 | 재첩 | 20 | 3 | |
0307911990 | 기타 | 20 | 10 | |
0307919010 | 성게 | 20 | 5 | |
0307919020 | 해삼 | 20 | 3 | |
0307919031 | 종묘 | 0 | 0 | |
0307919039 | 기타 | 20 | 5 | |
0307919040 | 해파리 | 20 | 5 | |
0307919090 | 기타 | 20 | 10 | |
0307991110 | 새조개 | 20 | 10 | |
0307991120 | 개량조개 | 20 | 10 | |
0307991130 | 바지락 | 20 | 10 | |
0307991140 | 개아지살 | 20 | 10 | |
0307991150 | 피조개 | 20 | 7 | |
0307991160 | 소라 | 20 | 10 | |
0307991190 | 기타 | 20 | 10 | |
0307991910 | 해삼 | 20 | 3 | |
0307991920 | 우렁쉥이 | 20 | 7 | |
0307991990 | 기타 | 20 | 10 | |
0307992110 | 개량조개 | 20 | 10 | |
0307992120 | 개아지살 | 20 | 10 | |
0307992130 | 바지락 | 20 | 10 | |
0307992190 | 기타 | 20 | 7 | |
0307992920 | 해삼 | 20 | 3 | |
0307992930 | 우렁쉥이 | 20 | 5 | |
0307992990 | 기타 | 20 | 5 | |
0307993110 | 개량조개 | 20 | 5 | |
0307993120 | 바지락 | 20 | 10 | |
0307993130 | 소라 | 20 | 3 | |
0307993190 | 기타 | 20 | 10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307993910 | 성게 | 20 | 3 | |
0307993920 | 해삼 | 20 | 3 | |
0307993930 | 해파리 | 20 | 0 | |
0307993990 | 기타 | 20 | 5 | |
040110000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 36 | 15 | |
040120000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 이하인 것 | 36 | 15 | |
0401301000 | 냉동크림 | 36 | 10 | |
0401309000 | 기타 | 36 | 13 | |
0402101010 | 탈지분유 | 17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6항 참조 | |
0402101090 | 기타 | 17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6항 참조 | |
0402109000 | 기타 | 17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6항 참조 | |
0402211000 | 전지분유 | 17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6항 참조 | |
0402219000 | 기타 | 17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6항 참조 | |
0402290000 | 기타 | 17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6항 참조 | |
0402911000 | 무당연유 | 89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6항 참조 | |
0402919000 | 기타 | 89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6항 참조 | |
0402991000 | 가당연유 | 89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6항 참조 | |
0402999000 | 기타 | 89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6항 참조 | |
0403101000 | 액상의 것 | 36 | 10 | |
0403102000 | 냉동한 것 | 36 | 10 | |
0403109000 | 기타 | 36 | 10 | |
0403901000 | 버터밀크 | 89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6항 참조 | |
0403902000 | 응고유와 응고크림 | 36 | 10 | |
0403903000 | 케피어 | 36 | 10 | |
0403909000 | 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 36 | 10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404101010 | 유장분말 | 49.5 | ||
- 사료용 | 49.5 | 0 | ||
- 기타 | 49.5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7항 참조 | ||
0404101090 | 기타 | 49.5 | ||
- 사료용 | 49.5 | 0 | ||
- 기타 | 49.5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7항 참조 | ||
0404102110 | 유당을 제거한 것 | 49.5 | ||
- 사료용 | 49.5 | 0 | ||
- 기타 | 49.5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7항 참조 | ||
0404102120 | 무기질을 제거한 것 | 49.5 | ||
- 사료용 | 49.5 | 0 | ||
- 기타 | 49.5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7항 참조 | ||
0404102130 | 유장농축 단백질 | 49.5 | ||
- 사료용 | 49.5 | 0 | ||
- 기타 | 49.5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7항 참조 | ||
0404102190 | 기타 | 49.5 | ||
- 사료용 | 49.5 | 0 | ||
- 기타 | 49.5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7항 참조 | ||
0404102900 | 기타 | 49.5 | ||
- 사료용 | 49.5 | 0 | ||
- 기타 | 49.5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7항 참조 | ||
0404900000 | 기타 | 36 | 10 | |
0405100000 | 버터 | 89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8항 참조 | |
0405200000 | 데어리 스프레드 | 8 | 0 | |
0405900000 | 기타 | 89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8항 참조 | |
0406101000 | 신선한 치즈 | 3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9항 참조 | |
0406102000 | 커드 | 36 | 10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406200000 |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 3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9항 참조 | |
0406300000 |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 3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9항 참조 | |
0406400000 |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 36 | 10 | |
0406900000 | 기타 치즈 | 36 | ||
- 체더 | 3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9항 참조 | ||
- 기타 | 3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9항 참조 | ||
0407001010 | 종란 | 27 | 10 | |
0407001090 | 기타 | 27 | 15 | |
0407009000 | 기타 | 27 | 10 | |
0408110000 | 건조한 것 | 27 | 13 | |
0408190000 | 기타 | 27 | 13 | |
0408910000 | 건조한 것 | 27 | 10 | |
0408991000 | 닭의 것 | 41.6 | 15 | |
0408999000 | 기타 | 27 | 10 | |
0409000000 | 천연꿀 | 243% 또는 1,864원/kg 양자중 고액(율)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10항 참조 | |
0410001000 | 거북알 | 8 | 0 | |
0410002000 | 살랑갠 둥우리 | 8 | 0 | |
0410003000 | 로얄제리 | 8 | 10 | |
0410009000 | 기타 | 8 | 0 | |
0501000000 |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웨이스트 | 3 | 0 | |
0502100000 | 돼지털ㆍ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 3 | 0 | |
0502902000 | 염소털 | 3 | 0 | |
0502909000 | 기타 | 3 | 0 | |
0504001010 | 소의 것 | 27 | 15 | |
0504001090 | 기타 | 27 | 13 | |
0504002000 | 방광 | 27 | 10 | |
0504003000 | 위 | 27 | 15 | |
0505100000 |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 3 | 5 | |
0505901000 | 우모분 | 5 | 0 | |
0505909000 | 기타 | 5 | 5 | |
0506100000 |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 3 | 0 | |
0506901010 | 호랑이의 것 | 3 | 0 | |
0506901020 | 소의 것 | 9 | 0 | |
0506901090 | 기타 | 3 | 0 | |
0506902000 | 골분 | 25.6 | 10 | |
0506909000 | 기타 | 3 | 0 | |
0507101000 | 상아 | 8 | 0 | |
0507102000 | 서각 | 8 | 0 | |
0507109000 | 기타 | 8 | 0 | |
0507901110 | 전지 | 20 | 15 | |
0507901190 | 기타 | 20 | 15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507901200 | 녹각 | 20 | 15 | |
0507902010 | 귀갑과 귀판 | 8 | 0 | |
0507902020 | 고래수염과 그 털 | 8 | 0 | |
0507902030 | 천산갑 | 8 | 0 | |
0507902040 | 발굽과 발톱 | 8 | 0 | |
0507902090 | 기타 | 8 | 0 | |
0508001000 | 산호 | 8 | 0 | |
0508002010 | 진주패각 | 8 | 0 | |
0508002020 | 청패각(전복) | 8 | 0 | |
0508002030 | 첩패각과 지첩패각 | 8 | 0 | |
0508002040 | 야광패각(소라) | 8 | 0 | |
0508002050 | 트로커스 패각 | 8 | 0 | |
0508002060 | 아고야 패각 | 8 | 0 | |
0508002070 | 민물패각(메가로나이아스네보사, 앰브레마프리카타, 콰드루라 콰드루라종) | 8 | 0 | |
0508002090 | 기타 | 8 | 0 | |
0508009000 | 기타 | 8 | 0 | |
0510001000 | 용연향 | 8 | 0 | |
0510002000 | 해리향 | 8 | 0 | |
0510003000 | 사향 | 8 | 0 | |
0510004000 | 우황 | 8 | 0 | |
0510005000 | 오령지 | 8 | 0 | |
0510009010 | 췌장 | 8 | 0 | |
0510009020 | 담즙 | 8 | 0 | |
0510009030 | 합개 | 8 | 0 | |
0510009090 | 기타 | 8 | 0 | |
0511100000 | 소의 정액 | 0 | 0 | |
0511911010 | 브라인 슈림프알 | 8 | 0 | |
0511911090 | 기타 | 8 | 0 | |
0511912000 | 어류의 웨이스트 | 5 | 3 | |
0511919000 | 기타 | 8 | 5 | |
0511991000 | 동물의 피 | 8 | 0 | |
0511992010 | 돼지의 정액 | 0 | 0 | |
0511992090 | 기타 | 0 | 0 | |
0511993010 | 소의 것 | 18 | 0 | |
0511993020 | 돼지의 것 | 18 | 0 | |
0511993090 | 기타 | 0 | 0 | |
0511994000 | 동물의 건(腱)과 근(筋) | 18 | 10 | |
0511995011 | 정돈한 것 | 3 | 0 | |
0511995019 | 기타 | 3 | 0 | |
0511995020 | 마모의 웨이스트 | 3 | 0 | |
0511996000 | 동물성의 해면 | 8 | 0 | |
0511999010 | 잠종 | 18 | 0 | |
0511999020 | 누에번데기 | 8 | 0 | |
0511999030 |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를 제외한다) | 8 | 0 | |
0511999040 |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 8 | 0 | |
0511999090 | 기타 | 8 | 0 | |
0601101000 | 튜립의 것 | 8 | 0 | |
0601102000 | 백합의 것 | 4 | 0 | |
0601103000 | 다리아의 것 | 8 | 0 | |
0601104000 | 히아신스의 것 | 8 | 0 | |
0601105000 | 글라디올러스의 것 | 8 | 0 | |
0601106000 | 아이리스의 것 | 8 | 0 | |
0601107000 | 후리지아의 것 | 8 | 0 | |
0601108000 | 수선의 것 | 8 | 0 | |
0601109000 | 기타 | 8 | 0 | |
0601201000 | 튜립의 것 | 8 | 0 | |
0601202000 | 백합의 것 | 8 | 0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601203000 | 다리아의 것 | 8 | 0 | |
0601204000 | 히아신스의 것 | 8 | 0 | |
0601205000 | 글라디올러스의 것 | 8 | 0 | |
0601206000 |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 8 | 0 | |
0601207000 | 아이리스의 것 | 8 | 0 | |
0601208000 | 후리지아의 것 | 8 | 0 | |
0601209010 | 수선의 것 | 8 | 0 | |
0601209090 | 기타 | 8 | 0 | |
0602101000 | 과수의 것 | 8 | 0 | |
0602109000 | 기타 | 8 | 5 | |
0602201000 | 사과나무 | 18 | 0 | |
0602202000 | 배나무 | 18 | 0 | |
0602203000 | 복숭아나무 | 18 | 0 | |
0602204000 | 포도나무 | 8 | 0 | |
0602205000 | 감나무 | 8 | 0 | |
0602206000 | 귤나무 | 18 | 0 | |
0602207010 | 밤나무 | 8 | 10 | |
0602207020 | 호도나무 | 8 | 10 | |
0602207030 | 잣나무 | 8 | 10 | |
0602209000 | 기타 | 8 | 10 | |
0602300000 |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10 | |
0602400000 |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0 | |
0602901010 | 난초 | 8 | 0 | |
0602901020 | 카네이션 | 8 | 0 | |
0602901030 | 구즈마니아 | 8 | 0 | |
0602901040 | 안개초 | 8 | 0 | |
0602901050 | 국화 | 8 | 0 | |
0602901060 | 선인장류 | 8 | 0 | |
0602901090 | 기타 | 8 | 0 | |
0602902011 | 분재용 | 8 | 10 | |
0602902019 | 기타 | 8 | 10 | |
0602902020 | 낙엽송 | 8 | 10 | |
0602902030 | 삼나무 | 8 | 10 | |
0602902040 | 편백 | 8 | 10 | |
0602902050 | 리기테다 | 8 | 10 | |
0602902061 | 분재용 | 8 | 10 | |
0602902069 | 기타 | 8 | 10 | |
0602902071 | 분재용 | 8 | 10 | |
0602902079 | 기타 | 8 | 10 | |
0602902081 | 분재용 | 8 | 10 | |
0602902089 | 기타 | 8 | 10 | |
0602902091 | 분재용 | 8 | 10 | |
0602902099 | 기타 | 8 | 10 | |
0602909010 | 목단 | 8 | 10 | |
0602909020 | 동백 | 8 | 10 | |
0602909030 | 뽕나무 | 18 | 0 | |
0602909040 | 버섯의 종균 | 8 | 0 | |
0602909090 | 기타 | 8 | 0 | |
0603110000 | 장미 | 25 | 0 | |
0603120000 | 카네이션 | 25 | 0 | |
0603131000 | 심비디움 | 25 | 0 | |
0603132000 | 팔레놉시스 | 25 | 5 | |
0603139000 | 기타 | 25 | 5 | |
0603140000 | 국화 | 25 | 0 | |
0603191000 | 튜립 | 25 | 0 | |
0603192000 | 글라디올러스 | 25 | 0 | |
0603193000 | 백합 | 25 | 0 | |
0603194000 | 안개초 | 25 | 0 | |
0603199000 | 기타 | 25 | 5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603900000 | 기타 | 25 | 5 | |
0604100000 | 이끼와 지의 | 8 | 10 | |
0604911010 | 은행잎 | 8 | 10 | |
0604911090 | 기타 | 8 | 10 | |
0604919000 | 기타 | 8 | 0 | |
0604990000 | 기타 | 8 | 0 | |
0701100000 | 종자용 | 304 | 10 | |
0701900000 | 기타 | 304 | E | |
0702000000 |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45 | 7 | |
0703101000 | 양파 | 135% 또는 180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
0703102000 | 파 | 27 | 0 | |
0703201000 | 탈피한 것 | 360% 또는 1,800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
0703209000 | 기타 | 360% 또는 1,800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
0703901000 | 리크 | 27 | 0 | |
0703909000 | 기타 | 27 | 0 | |
0704100000 | 꽃양배추 및 결구된 브로콜리 | 27 | 5 | |
0704200000 | 방울다다기 양배추 | 27 | 10 | |
0704901000 | 양배추 | 27 | 0 | |
0704902000 | 배추 | 27 | 5 | |
0704909000 | 기타 | 27 | 0 | |
0705110000 | 결구상추 | 45 | 10 | |
0705190000 | 기타 | 45 | 10 | |
0705210000 | 위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 인티버스변종, 포리오섬) | 8 | 0 | |
0705290000 | 기타 | 8 | 0 | |
0706101000 | 당근 | 30% 또는 134원/kg 양자중 고액(율) | 5 | |
0706102000 | 순무 | 27 | 0 | |
0706901000 | 무 | 30 | 10 | |
0706902000 | 고추냉이와 겨자무 | 27 | 0 | |
0706903000 | 더덕 | 27 | 5 | |
0706904000 | 도라지 | 27 | 5 | |
0706909000 | 기타 | 27 | 5 | |
0707000000 |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27 | 0 | |
0708100000 | 완두(피섬 새티범) | 27 | 5 | |
0708200000 | 콩(비그나종ㆍ파세러스종) | 27 | 5 | |
0708900000 | 기타 채두류 | 27 | 5 | |
0709200000 | 아스파라거스 | 27 | 0 | |
0709300000 | 가지(에그플랜트) | 27 | 0 | |
0709400000 | 셀러리(셀러리악을 제외한다) | 27 | 0 | |
0709517000 | 양송이 버섯 | 30 | 10 | |
0709519000 | 기타 | 30 | 10 | |
0709591000 | 송이버섯 | 30 | 10 | |
0709592000 | 표고버섯 | 45% 또는 1,625원/kg 양자중 고액(율) | 15 | |
0709593000 | 영지버섯 | 30 | 10 | |
0709594000 | 느타리버섯 | 30 | 10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709595000 | 팽이버섯 | 30 | 10 | |
0709596000 | 송로 | 27 | 10 | |
0709599000 | 기타 | 30 | 10 | |
0709601000 | 단고추(벨타입에 한한다) | 270% 또는 6,210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
0709609000 | 기타 | 270% 또는 6,210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
0709700000 | 시금치류 | 27 | 0 | |
0709901000 | 고사리 | 30 | 10 | |
0709902000 | 고비 | 27 | 10 | |
0709903000 | 호박 | 27 | 0 | |
0709909000 | 기타 | 27 | 10 | |
0710100000 | 감자 | 27 | 5 | |
0710210000 | 완두(피섬 새티범) | 27 | 5 | |
0710220000 | 콩(비그나종ㆍ파세러스종) | 27 | 5 | |
0710290000 | 기타 | 27 | 5 | |
0710300000 | 시금치류 | 27 | 0 | |
0710400000 | 스위트콘 | 30 | 5 | |
0710801000 | 양파 | 27 | 12 | |
0710802000 | 마늘 | 27 | 15 | |
0710803000 | 죽순 | 27 | 10 | |
0710804000 | 당근 | 27 | 5 | |
0710805000 | 고사리 | 30 | 10 | |
0710806000 | 송이버섯 | 27 | 12 | |
0710807000 |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27 | 15 | |
0710809000 | 기타 | 27 | 0 | |
0710900000 | 채소류의 혼합물 | 27 | 0 | |
0711200000 | 올리브 | 27 | 0 | |
0711400000 | 오이류 | 30 | 10 | |
07115100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 30 | 10 | |
0711591000 | 송로 | 27 | 10 | |
0711599000 | 기타 | 30 | 10 | |
0711901000 | 마늘 | 360% 또는 1,800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
0711903000 | 죽순 | 27 | 10 | |
0711904000 | 당근 | 30 | 10 | |
0711905010 | 고사리 | 30 | 12 | |
0711905020 | 고비 | 27 | 10 | |
0711905091 | 고추류 | 270% 또는 6,210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
0711905099 | 기타 | 27 | 0 | |
0711909000 | 채소류의 혼합물 | 27 | 0 | |
0712200000 | 양파 | 135% 또는 180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
0712311000 | 양송이 버섯 | 30 | 5 | |
0712319000 | 기타 | 30% 또는 1,218원/kg 양자중 고액(율) | 5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712320000 |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 30% 또는 1,218원/kg 양자중 고액(율) | 10 | |
0712330000 | 젤리균류(트레멜라종) | 30% 또는 1,218원/kg 양자중 고액(율) | 10 | |
0712391010 | 송이버섯 | 30 | 12 | |
0712391020 | 표고버섯 | 45% 또는 1,625원/kg 양자중 고액(율) | 15 | |
0712391030 | 영지버섯 | 30% 또는 842원/kg 양자중 고액(율) | 10 | |
0712391040 | 느타리버섯 | 30 | 10 | |
0712391050 | 팽이버섯 | 30 | 10 | |
0712391090 | 기타 | 30% 또는 1,218원/kg 양자중 고액(율) | 0 | |
0712392000 | 송로 | 27 | 10 | |
0712901000 | 마늘 | 360% 또는 1,800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
0712902010 | 고사리 | 30% 또는 1,807원/kg 양자중 고액(율) | 10 | |
0712902020 | 무 | 30 | 7 | |
0712902030 | 파 | 30% 또는 1,159원/kg 양자중 고액(율) | 7 | |
0712902040 | 당근 | 30% 또는 864원/kg 양자중 고액(율) | 7 | |
0712902050 | 호박 | 30 | 10 | |
0712902060 | 양배추 | 30 | 10 | |
0712902070 | 토란줄기 | 30 | 10 | |
0712902080 | 고구마줄기 | 30 | 7 | |
0712902091 | 스위트콘(종자용) | 370 | 5 | |
0712902092 | 스위트콘(기타) | 370 | 13 | |
0712902093 | 감자 | 27 | 5 | |
0712902094 | 고비 | 30% 또는 1,446원/kg 양자중 고액(율) | 10 | |
0712902095 | 더덕 | 30 | 7 | |
0712902099 | 기타 | 30 | 7 | |
0712909000 | 채소류의 혼합물 | 27 | 0 | |
0713101000 | 종자용 | 27 | 5 | |
0713102000 | 사료용 | 0 | 0 | |
0713109000 | 기타 | 27 | 0 | |
0713200000 | 이집트 콩(가반조스) | 27 | 5 | |
0713311000 | 종자용 | 607.5 | 5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713319000 | 기타 | 607.5 | 15 | |
0713321000 | 종자용 | 420.8 | 5 | |
0713329000 | 기타 | 420.8 | 15 | |
0713331000 | 종자용 | 27 | 5 | |
0713339000 | 기타 | 27 | 10 | |
0713390000 | 기타 | 27 | 7 | |
0713400000 | 렌즈콩 | 27 | 5 | |
0713500000 |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이저) 및 말먹이용의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에퀴나와 비시아 파바변종, 마이너) | 27 | 5 | |
0713900000 | 기타 | 27 | 5 | |
0714101000 | 신선한 것 | 887.4 | 15 | |
0714102010 | 칩 | 887.4 | 13 | |
0714102020 | 펠리트 | 887.4 | 10 | |
0714102090 | 기타 | 887.4 | 15 | |
0714103000 | 냉장한 것 | 887.4 | 15 | |
0714104000 | 냉동한 것 | 45 | 5 | |
0714201000 | 신선한 것 | 385% 또는 338원/kg 양자중 고액(율) | 13 | |
0714202000 | 건조한 것 | 385 | 13 | |
0714203000 | 냉장한 것 | 385 | 13 | |
0714204000 | 냉동한 것 | 45 | 10 | |
0714209000 | 기타 | 385 | 13 | |
0714901010 | 냉동한 것 | 45 | 10 | |
0714901090 | 기타 | 18 | 10 | |
0714909010 | 냉동한 것 | 45 | 5 | |
0714909090 | 기타 | 385 | 13 | |
0801110000 | 말린 것 | 30 | 0 | |
0801190000 | 기타 | 30 | 0 | |
08012100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30 | 0 | |
0801220000 | 탈각한 것 | 30 | 0 | |
08013100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8 | 0 | |
0801320000 | 탈각한 것 | 8 | 0 | |
08021100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8 | 0 | |
0802120000 | 탈각한 것 | 8 | 0 | |
08022100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8 | 7 | |
0802220000 | 탈각한 것 | 8 | 10 | |
08023100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45 | 15 | |
0802320000 | 탈각한 것 | 30 | 6 | |
08024010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219.4% 또는 1,470원/kg 양자중 고액(율) | 15 | |
0802402000 | 탈각한 것 | 219.4% 또는 1,470원/kg 양자중 고액(율) | 15 | |
0802500000 | 피스타치오 | 30 | 0 | |
0802600000 | 마카다미아 너트 | 30 | 7 | |
080290101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566.8% 또는 2,664원/kg 양자중 고액(율) | 15 | |
0802901020 | 탈각한 것 | 566.8% 또는 2,664원/kg 양자중 고액(율) | 15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80290201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27.0% 또는 803원/㎏ 양자중 고액(율) | 10 | |
0802902020 | 탈각한 것 | 27.0% 또는 803원/㎏ 양자중 고액(율) | 10 | |
0802909000 | 기타 | 30 | 7 | |
0803000000 |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30 | 5 | |
0804100000 | 대추야자 | 30 | 10 | |
0804200000 | 무화과 | 30 | 7 | |
0804300000 | 파인애플 | 30 | 10 | |
0804400000 | 애버카도우 | 30 | 2 | |
0804501000 | 과아버 | 30 | 5 | |
0804502000 | 맹고 | 30 | 10 | |
0804503000 | 맹고스틴 | 30 | 10 | |
0805100000 | 오렌지 | 50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11항 참조 | |
0805201000 1) | 감귤 | 144 | E | |
0805209000 2) | 기타 | 144 | 15 | |
0805400000 |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 30 | 5 | |
0805501000 | 레몬(시트리스 리몬 및 시트리스 리머늄) | 30 | 2 | |
0805502010 | 시트리스 오란티폴리아 | 30 | 10 | |
0805502020 | 시트리스 라티폴리아 | 144 | 0 | |
0805900000 | 기타 | 144 | E | |
0806100000 | 신선한 것 | 45 | S-A | |
0806200000 | 건조한 것 | 21 | 0 | |
0807110000 | 수박 | 45 | 12 | |
0807190000 | 기타 | 45 | 12 | |
0807200000 | 포포우(파파야) | 30 | 0 | |
0808100000 | 사과 | 45 | ||
- 후지 품종 | 45 | 20 | 부속서 3 참조 | |
- 기타 | 45 | 10 | 부속서 3 참조 | |
0808201000 | 배 | 45 | ||
- 동양배 품종 | 45 | 20 | ||
- 기타 | 45 | 10 | ||
0808202000 | 마르멜로 | 45 | 0 | |
0809100000 | 살구 | 45 | 7 | |
0809200000 | 버찌 | 24 | 0 | |
0809300000 |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 45 | 10 | |
0809401000 | 자두 | 45 | 10 | |
0809402000 | 슬로우 | 45 | 0 | |
0810100000 | 초본류 딸기 | 45 | 10 | |
0810200000 | 나무딸기ㆍ검은나무딸기ㆍ오디ㆍ로간 베리 | 45 | 12 | |
0810400000 | 크랜베리ㆍ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종의 과실 | 45 | 10 | |
0810500000 | 키위프루트 | 45 | 15 | |
0810600000 | 두리언 | 45 | 0 | |
0810901000 | 감 | 50 | 10 | |
0810902000 | 단감 | 45 | 10 | |
0810903000 | 대추 | 611.5% 또는 5,800원/kg 양자중 고액(율) | 15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810905000 | 매실 | 50 | 10 | |
0810909000 | 기타 | 45 | 10 | |
0811100000 | 초본류 딸기 | 30 | 5 | |
0811200000 | 나무딸기ㆍ검은나무딸기ㆍ오디ㆍ로간 베리와 흑색ㆍ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 30 | 5 | |
0811901000 | 밤 | 30 | 15 | |
0811902000 | 대추 | 30 | 13 | |
0811903000 | 잣 | 30 | 15 | |
0811909000 | 기타 | 30 | 5 | |
0812100000 | 버찌 | 30 | 0 | |
0812901000 | 초본류 딸기 | 30 | 0 | |
0812909000 | 기타 | 30 | 0 | |
0813100000 | 살구 | 45 | 0 | |
0813200000 | 프룬 | 18 | 2 | |
0813300000 | 사과 | 45 | 7 | |
0813401000 | 감 | 50 | 10 | |
0813402000 | 대추 | 611.5% 또는 5,800원/kg 양자중 고액(율) | 15 | |
0813409000 | 기타 | 45 | 0 | |
0813500000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45 | 0 | |
0814001000 | 감귤류의 껍질 | 30 | 0 | |
0814002000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 30 | 0 | |
09011100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2 | 0 | |
09011200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2 | 0 | |
09012100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8 | 5 | |
09012200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8 | 5 | |
0901901000 | 커피의 각과 피 | 3 | 0 | |
0901902000 |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8 | 5 | |
0902100000 |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한다) | 513.6 | 18 | |
0902200000 |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513.6 | 18 | |
0902300000 |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한다) | 40 | 0 | |
0902400000 |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 40 | 0 | |
0903000000 | 마태 | 25 | 5 | |
0904110000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 8 | 0 | |
0904120000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 8 | 0 | |
0904201000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 270% 또는 6,210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
0904202000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 270% 또는 6,210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
0905000000 | 바닐라 | 8 | 0 | |
0906110000 |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 | 8 | 0 | |
0906191000 |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을 제외한다) | 8 | 0 | |
0906192000 | 계피나무의 꽃 | 8 | 0 | |
0906201000 | 계피 | 8 | 0 | |
0906202000 | 계피나무의 꽃 | 8 | 0 | |
0907000000 | 정향[과실ㆍ꽃 및 화경(花莖)에 한한다] | 8 | 0 | |
0908100000 | 육두구 | 8 | 0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0908200000 | 메이스 | 8 | 0 | |
0908300000 | 소두구 | 8 | 0 | |
0909100000 |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씨 | 8 | 0 | |
0909200000 | 코리앤더의 씨 | 8 | 0 | |
0909300000 | 커민의 씨 | 8 | 0 | |
0909400000 | 캐러웨이의 씨 | 8 | 0 | |
0909500000 | 회향의 씨와 쥬니퍼의 열매 | 8 | 0 | |
0910100000 | 생강 | 377.3% 또는 931원/kg 양자중 고액(율) | 18 | |
0910200000 | 샤프란 | 8 | 0 | |
0910300000 | 심황(강황) | 8 | 0 | |
0910910000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에 한한다) | 8 | 0 | |
0910991000 | 타임 및 월계수의 잎 | 8 | 0 | |
0910992000 | 카레 | 8 | 0 | |
0910999000 | 기타 | 8 | 0 | |
1001100000 | 듀럼종의 밀 | 3 | 0 | |
1001901000 | 메슬린 | 3 | 0 | |
1001909010 | 종자용 | 1.8 | 0 | |
1001909020 | 사료용 | 0 | 0 | |
1001909030 | 제분용 | 1.8 | 0 | |
1001909090 | 기타 | 1.8 | 0 | |
1002001000 | 종자용 | 108.7 | 3 | |
1002009000 | 기타 | 3 | 0 | |
1003001000 | 맥주맥 | 513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12항 참조 | 부속서 3 참조 |
1003009010 | 겉보리 | 324% 또는 326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
1003009020 | 쌀보리 | 299.7% 또는 361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
1003009090 | 기타 | 299.7 | 13 | |
1004001000 | 종자용 | 554.8 | 5 | |
1004009000 | 기타 | 3 | 0 | |
1005100000 | 종자용 | 328 | 5 | |
1005901000 | 사료용 | 328 | 5 | |
1005902000 | 팝콘 | 630 | 13 | |
1005909000 | 기타 | 328 | 13 | |
1006100000 | 벼 | - | X | |
1006201000 | 메현미 | - | X | |
1006202000 | 찰현미 | - | X | |
1006301000 | 멥쌀 | - | X | |
1006302000 | 찹쌀 | - | X | |
1006400000 | 쇄미 | - | X | |
1007001000 | 종자용 | 779.4 | 10 | |
1007009000 | 기타 | 3 | 0 | |
1008100000 | 메밀 | 256.1 | 15 | |
1008201010 | 종자용 | 18 | 5 | |
1008201090 | 기타 | 3 | 0 | |
1008209000 | 기타 | 3 | 0 | |
1008300000 | 카나리시드 | 3 | 0 | |
1008900000 | 기타 곡물 | 800.3 | 15 | |
1101001000 | 밀가루 | 4.2 | 3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1101002000 | 메슬린 가루 | 5 | 0 | |
1102100000 | 호밀가루 | 5 | 0 | |
1102200000 | 옥수수가루 | 5 | 0 | |
1102901000 | 보리가루 | 260 | 10 | |
1102902000 | 쌀가루 | - | X | |
1102909000 | 기타 | 800.3 | 15 | |
1103110000 | 밀의 것 | 288.2 | 10 | |
1103130000 | 옥수수의 것 | 162.9 | 10 | |
1103191000 | 보리의 것 | 260 | 10 | |
1103192000 | 귀리의 것 | 554.8 | 13 | |
1103193000 | 쌀의 것 | - | X | |
1103199000 | 기타 | 800.3 | 13 | |
1103201000 | 밀의 것 | 288.2 | 10 | |
1103202000 | 쌀의 것 | - | X | |
1103203000 | 보리의 것 | 260 | 10 | |
1103209000 | 기타 | 800.3 | 15 | |
1104120000 | 귀리의 것 | 554.8 | 13 | |
1104191000 | 쌀의 것 | - | X | |
1104192000 | 보리의 것 | 233 | 10 | |
1104199000 | 기타 | 800.3 | 15 | |
1104220000 | 귀리의 것 | 554.8 | 13 | |
1104230000 | 옥수수의 것 | 167 | 10 | |
1104291000 | 율무의 것 | 800.3 | 15 | |
1104292000 | 보리의 것 | 126 | 10 | |
1104299000 | 기타 | 800.3 | 15 | |
1104301000 | 쌀의 것 | 5 | 10 | |
1104309000 | 기타 | 5 | 0 | |
1105100000 | 분ㆍ조분과 분말 | 304 | 13 | |
1105200000 | 플레이크ㆍ입 및 펠리트 | 304 | 10 | |
1106100000 |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에 한한다) | 8 | 5 | |
1106201000 | 칡뿌리의 것 | 8 | 5 | |
1106209000 | 기타 | 8 | 5 | |
1106300000 | 제8류 물품의 것 | 8 | 0 | |
1107100000 | 볶지 아니한 것 | 269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12항 참조 | 부속서 3 참조 |
1107201000 | 훈연한 것 | 269 | 10 | |
1107209000 | 기타 | 27 | 5 | |
1108110000 | 밀의 것 | 50.9 | 5 | |
1108121000 | 식품용 | 226 | 15 | |
1108129000 | 기타 | 226 | 15 | |
1108130000 | 감자의 것 | 455 | 15 | 부속서 3 참조 |
1108141000 | 식품용 | 455 | 15 | |
1108149000 | 기타 | 455 | 15 | |
1108191000 | 고구마의 것 | 241.2 | 15 | |
1108199000 | 기타 | 800.3 | 15 | |
1108200000 | 이눌린 | 800.3 | 15 | |
1109000000 |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0 | |
1201001000 |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487% 또는 956원/kg 양자중 고액(율) | 5 | |
1201009010 | 콩나물용 | 487% 또는 956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1201009090 | 기타 | 487% 또는 956원/kg 양자중 고액(율) | E | |
12021000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230.5 | 18 | |
1202200000 |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30.5 | 18 | |
1203000000 | 코프라 | 3 | 0 | |
1204000000 |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 | 0 | |
1205101000 |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 0 | 0 | |
1205109000 | 기타 | 10 | 0 | |
1205901000 |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 0 | 0 | |
1205909000 | 기타 | 10 | 0 | |
1206000000 |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5 | 0 | |
1207200000 | 면실 | 3 | 0 | |
1207400000 | 참깨 | 630% 또는 6,660원/kg 양자중 고액(율) | 18 | |
1207500000 | 겨자씨 | 3 | 0 | |
1207910000 | 양귀비씨 | 3 | 0 | |
1207991000 | 들깨 | 40% 또는 410원/kg 양자중 고액(율) | 10 | |
1207992000 | 시어넛(캐리트넛) | 3 | 0 | |
1207993000 | 팜넛과 핵 | 3 | 0 | |
1207994000 | 피마자 | 3 | 0 | |
1207995000 | 잇꽃씨 | 3 | 0 | |
1207999000 | 기타 | 3 | 0 | |
1208100000 | 대두의 것 | 3 | 0 | |
1208900000 | 기타 | 3 | 0 | |
1209100000 | 사탕무 종자 | 0 | 0 | |
1209210000 | 루우산(알팔파) 종자 | 0 | 0 | |
1209220000 | 클로버(트리폴리엄종) 종자 | 0 | 0 | |
1209230000 | 페스큐 종자 | 0 | 0 | |
1209240000 |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 0 | 0 | |
1209250000 | 라이그래스 종자(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및 로오리엄 페레네 엘) | 0 | 0 | |
1209291000 | 루핀종자 | 0 | 0 | |
1209292000 | 수단그래스 종자 | 0 | 0 | |
1209293000 | 오차드그래스 종자 | 0 | 0 | |
1209294000 | 티모디그래스 종자 | 0 | 0 | |
1209299000 | 기타 | 0 | 0 | |
1209300000 |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 0 | 0 | |
1209911010 | 양파 종자 | 0 | 0 | |
1209911090 | 기타 | 0 | 0 | |
1209912000 | 무 종자 | 0 | 0 | |
1209919000 | 기타 | 0 | 0 | |
1209991010 | 참나무 | 0 | 0 | |
1209991090 | 기타 | 0 | 0 | |
1209992000 | 과수목의 종자 | 0 | 0 | |
1209993000 | 연초 종자 | 0 | 0 | |
1209994000 | 잔디 종자 | 0 | 0 | |
1209999000 | 기타 | 0 | 0 | |
1210100000 |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을 제외한다) | 30 | 10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1210201000 | 호프 | 30 | 0 | |
1210202000 | 루플린 | 30 | 0 | |
1211201100 | 수삼 | 222.8 | E | |
1211201210 | 본삼 | 222.8 | E | |
1211201220 | 미삼 | 222.8 | E | |
1211201240 | 잡삼 | 222.8 | E | |
1211201310 | 본삼 | 754.3 | E | |
1211201320 | 미삼 | 754.3 | E | |
1211201330 | 잡삼 | 754.3 | E | |
1211202110 | 분 | 18 | 15 | |
1211202120 | 타브렛 또는 캡슐 | 18 | 10 | |
1211202190 | 기타 | 18 | 15 | |
1211202210 | 분 | 754.3 | 15 | 부속서 3 참조 |
1211202220 | 타브렛 또는 캡슐 | 754.3 | 15 | 부속서 3 참조 |
1211202290 | 기타 | 754.3 | 15 | 부속서 3 참조 |
1211209100 | 인삼잎 및 줄기 | 754.3 | 15 | |
1211209200 | 종자 | 754.3 | 15 | |
1211209900 | 기타 | 754.3 | 15 | |
1211300000 | 코카잎 | 8 | 0 | |
1211400000 | 양귀비줄기 | 8 | 0 | |
1211901000 | 부자 | 8 | 0 | |
1211902000 | 황련 | 8 | 0 | |
1211903000 | 원지 | 8 | 0 | |
1211904000 | 패모 | 8 | 0 | |
1211905000 | 두충 | 8 | 0 | |
1211906000 | 감초 | 8 | 0 | |
1211909010 | 사인 | 8 | 0 | |
1211909020 | 산조인 | 8 | 0 | |
1211909030 | 사군자 | 8 | 0 | |
1211909040 | 용안육 | 8 | 0 | |
1211909050 | 산사자 | 8 | 0 | |
1211909060 | 연자육 | 8 | 0 | |
1211909070 | 박하 | 8 | 0 | |
1211909080 | 초피 | 8 | 5 | |
1211909091 | 건조한 도라지 | 8 | 0 | |
1211909099 | 기타 | 8 | 0 | |
1212201010 | 마른것 | 20 | 5 | |
1212201020 | 냉장한 것 | 20 | 3 | |
1212201030 | 냉동한 것 | 10 | 3 | |
1212201090 | 기타 | 20 | 5 | |
1212202010 | 건조한 것 | 20 | 10 | |
1212202020 | 염장한 것 | 20 | 5 | |
1212202030 | 냉장한 것 | 20 | 5 | |
1212202040 | 냉동한 것 | 45 | 5 | |
1212202090 | 기타 | 20 | 5 | |
1212203010 | 건조한 것 | 20 | 5 | |
1212203020 | 냉장한 것 | 20 | 5 | |
1212203030 | 냉동한 것 | 45 | 7 | |
1212203090 | 기타 | 20 | 3 | |
1212204010 | 신선한 것 | 20 | 3 | |
1212204020 | 냉장한 것 | 20 | 3 | |
1212204030 | 냉동한 것 | 45 | 5 | |
1212204090 | 기타 | 20 | 3 | |
1212205010 | 염장한 것 | 20 | 5 | |
1212205020 | 냉장한 것 | 20 | 5 | |
1212205030 | 냉동한 것 | 45 | 5 | |
1212205090 | 기타 | 20 | 5 | |
1212206010 | 냉동한 것 | 45 | 3 | |
1212206090 | 기타 | 20 | 3 | |
1212207011 | 냉동한 것 | 45 | 3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1212207019 | 기타 | 20 | 3 | |
1212207021 | 냉동한 것 | 45 | 3 | |
1212207029 | 기타 | 20 | 3 | |
1212207031 | 냉동한 것 | 45 | 3 | |
1212207039 | 기타 | 20 | 3 | |
1212208011 | 냉동한 것 | 45 | 3 | |
1212208019 | 기타 | 20 | 3 | |
1212208021 | 냉동한 것 | 45 | 3 | |
1212208029 | 기타 | 20 | 3 | |
1212208031 | 냉동한 것 | 45 | 0 | |
1212208039 | 기타 | 20 | 0 | |
1212209011 | 냉동한 것 | 45 | 0 | |
1212209019 | 기타 | 20 | 0 | |
1212209091 | 냉동한 것 | 45 | 5 | |
1212209099 | 기타 | 20 | 5 | |
1212910000 | 사탕무 | 3 | 0 | |
1212991000 | 치커리뿌리(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것으로서 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 | 0 | |
1212992000 | 구약구의 뿌리 | 8 | 0 | |
1212993000 | 화분 | 8 | 0 | |
1212994000 | 사탕수수 | 3 | 0 | |
1212995000 |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를 포함한다) | 20 | 0 | |
1212996000 | 살구ㆍ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핵 | 8 | 0 | |
1212999000 | 기타 | 8 | 0 | |
1213000000 |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ㆍ분쇄ㆍ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5 | |
1214101000 | 사료용 | 1 | 0 | |
1214109000 | 기타 | 10 | 0 | |
1214901000 | 사료용 근채류 | 100.5 | 15 | |
1214909011 | 사료용 | 1 | 5 | |
1214909019 | 기타 | 18 | 5 | |
1214909090 | 기타 | 100.5 | 15 | |
1301200000 | 아라비아 검 | 3 | 0 | |
1301901000 | 올레오레진 | 3 | 0 | |
1301902010 | 쉘락 | 3 | 0 | |
1301902090 | 기타 | 3 | 0 | |
1301909000 | 기타 | 3 | 0 | |
1302110000 | 아편 | 8 | 0 | |
1302120000 | 감초의 것 | 8 | 0 | |
1302130000 | 호프의 것 | 30 | 0 | |
1302191110 | 인삼엑스 | 20 | 13 | |
1302191120 | 인삼엑스분 | 20 | 13 | |
1302191190 | 기타 | 20 | 10 | |
1302191210 | 홍삼엑스 | 754.3 | 15 | 부속서 3 참조 |
1302191220 | 홍삼엑스분 | 754.3 | 15 | 부속서 3 참조 |
1302191290 | 기타 | 754.3 | 15 | 부속서 3 참조 |
1302191900 | 기타 | 20 | 10 | |
1302192000 | 캐슈넛쉘액 | 8 | 0 | |
1302193000 | 생칠 | 8 | 5 | |
1302199010 | 알로에 수액과 엑스 | 8 | 0 | |
1302199020 | 콜라엑스 | 8 | 0 | |
1302199091 | 바닐라 올레오레진 또는 바닐라 추출물 | 8 | 0 | |
1302199099 | 기타 | 8 | 0 | |
1302200000 | 펙틴질ㆍ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 8 | 0 | |
1302311000 | 실한천 | 8 | 3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1302312000 | 분한천 | 8 | 5 | |
1302319000 | 기타 | 8 | 5 | |
1302320000 | 로우커스트두ㆍ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0 | |
1302390000 | 기타 | 8 | 0 | |
1401101000 | 맹종죽 | 8 | 5 | |
1401102000 | 청환죽 | 8 | 5 | |
1401109000 | 기타 | 8 | 5 | |
1401201000 | 쪼개거나 인발한 것 | 8 | 5 | |
1401209000 | 기타 | 8 | 5 | |
1401901000 | 칡줄기껍질 | 8 | 5 | |
1401909000 | 기타 | 8 | 5 | |
1404200000 | 면린터 | 3 | 0 | |
1404901000 | 조각용으로 사용되는 종자ㆍ껍질 및 너트(예 : 상아야자) | 3 | 10 | |
1404902010 | 저피 | 3 | 10 | |
1404902020 | 삼아피 | 3 | 10 | |
1404902090 | 기타 | 3 | 10 | |
1404903010 | 떡갈잎 | 5 | 5 | |
1404903020 | 멍게잎 | 5 | 5 | |
1404903090 | 기타 | 5 | 5 | |
1404904000 |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 케이폭ㆍ식물성 헤어 및 거머리말)(층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 | 10 | |
1404905000 | 비 또는 브러시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 수수류ㆍ피아사바ㆍ카우치 그라스 및 이스틸리)(다발 또는 꾸러미 상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3 | 10 | |
1404906010 | 오배자 | 3 | 10 | |
1404906020 | 아몬드 헐 | 3 | 10 | |
1404906090 | 기타 | 3 | 10 | |
1404909000 | 기타 | 3 | 0 | |
1501001010 | 산가가 1 이하인 것 | 3 | 0 | |
1501001090 | 기타 | 3 | 0 | |
1501002000 | 가금지 | 3 | 0 | |
1502001010 | 산가가 2 이하인 것 | 2 | 0 | |
1502001090 | 기타 | 2 | 0 | |
1502009000 | 기타 | 3 | 0 | |
1503002000 | 라드유 | 3 | 0 | |
1503009000 | 기타 | 3 | 0 | |
1504101000 | 상어의 간유와 그 분획물 | 3 | 3 | |
1504109000 | 기타 | 3 | 3 | |
1504200000 |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 3 | 5 | |
1504301000 | 경유와 그 분획물 | 3 | 0 | |
1504309000 | 기타 | 3 | 0 | |
1505001000 | 조상의 울그리스 | 3 | 0 | |
1505009000 | 기타 | 3 | 0 | |
1506001000 | 우각유와 그 분획물 | 3 | 0 | |
1506009000 | 기타 | 3 | 0 | |
1507100000 |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4 | 10 | |
1507901000 | 정제유 | 5.4 | 5 | |
1507909000 | 기타 | 8 | 5 | |
1508100000 | 조유 | 27 | 7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1508901000 | 정제유 | 27 | 5 | |
1508909000 | 기타 | 27 | 5 | |
1509100000 | 버어진 | 8 | 5 | |
1509900000 | 기타 | 8 | 0 | |
1510000000 |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며,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 8 | 0 | |
1511100000 | 조유 | 3 | 0 | |
1511901000 | 팜올레인 | 2 | 0 | |
1511902000 | 팜스테아린 | 2 | 0 | |
1511909000 | 기타 | 2 | 0 | |
1512111000 | 해바라기씨유 | 10 | 0 | |
1512112000 | 잇꽃유 | 8 | 0 | |
1512191010 | 해바라기씨유 | 10 | 5 | |
1512191020 | 잇꽃유 | 8 | 0 | |
1512199010 | 해바라기씨유 | 10 | 0 | |
1512199020 | 잇꽃유 | 8 | 5 | |
1512210000 | 조유(고시풀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4 | 5 | |
1512291000 | 정제유 | 5.4 | 0 | |
1512299000 | 기타 | 8 | 5 | |
1513110000 | 조유 | 3 | 0 | |
1513191000 | 정제유 | 3 | 0 | |
1513199000 | 기타 | 3 | 0 | |
1513211000 | 팜핵유 | 5 | 0 | |
1513212000 | 바바수유 | 8 | 0 | |
1513291010 | 팜핵유 | 5 | 0 | |
1513291020 | 바바수유 | 8 | 0 | |
1513299000 | 기타 | 8 | 0 | |
1514110000 | 조유 | 8 | 10 | |
1514191000 | 정제유 | 10 | 5 | |
1514199000 | 기타 | 10 | 5 | |
1514911000 |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 8 | 5 | |
1514912000 | 겨자유 | 30 | 5 | |
1514991010 |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 10 | 5 | |
1514991020 | 겨자유 | 30 | 5 | |
1514999000 | 기타 | 10 | 5 | |
1515110000 | 조유 | 8 | 0 | |
1515190000 | 기타 | 8 | 5 | |
1515210000 | 조유 | 8 | 5 | |
1515290000 | 기타 | 8 | 5 | |
151530000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 8 | 5 | |
151550000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율) | 18 | |
1515901000 | 들기름과 그 분획물 | 36 | 12 | |
1515909010 | 미강유와 그 분획물 | 8 | 7 | |
1515909020 | 동백유와 그 분획물 | 8 | 5 | |
1515909030 | 호호버유와 그 분획물 | 8 | 5 | |
1515909040 | 동유와 그 분획물 | 8 | 0 | |
1515909090 | 기타 | 8 | 5 | |
1516101000 | 우지와 그 분획물 | 8 | 0 | |
1516102000 | 경유와 그 분획물 | 8 | 0 | |
1516109000 | 기타 | 8 | 0 | |
1516201010 |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 | 36 | 5 | |
1516201020 |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 36 | 5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1516201030 |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 36 | 5 | |
1516201040 | 들기름과 그 분획물 | 36 | 12 | |
15162010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36 | 12 | |
1516202010 |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 8 | 0 | |
1516202020 | 팜유와 그 분획물 | 8 | 0 | |
1516202030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 8 | 5 | |
1516202040 | 면실유와 그 분획물 | 8 | 5 | |
1516202050 | 대두유와 그 분획물 | 8 | 0 | |
1516202090 | 기타 | 8 | 5 | |
1517100000 | 마가린(액상마가린을 제외한다) | 8 | 3 | |
1517901000 | 이미테이션라드 | 8 | 0 | |
1517902000 | 쇼트닝 | 8 | 3 | |
1517909000 | 기타 | 8 | 5 | |
1518001000 | 탈수피마자유 | 8 | 5 | |
1518002000 | 에폭시화한 대두유 | 8 | 5 | |
1518009000 | 기타 | 8 | 5 | |
1520000000 |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 8 | 0 | |
1521101000 | 카나버 왁스 | 8 | 0 | |
1521102000 | 팜왁스 | 8 | 0 | |
1521109000 | 기타 | 8 | 0 | |
1521901000 | 경납 | 8 | 3 | |
1521902000 | 밀납 | 8 | 0 | |
1521909000 | 기타 | 8 | 0 | |
1522001010 | 천연의 것 | 8 | 0 | |
1522001090 | 기타 | 8 | 0 | |
1522009000 | 기타 | 8 | 0 | |
1601001000 | 소시지 | 18 | 5 | |
1601009000 | 기타 | 30 | 5 | |
1602100000 | 균질화한 조제품 | 30 | 15 | |
160220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30 | 7 | |
1602209000 | 기타 | 30 | 7 | |
160231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30 | 10 | |
1602319000 | 기타 | 30 | 7 | |
1602321010 | 삼계탕 | 30 | 10 | |
1602321090 | 기타 | 30 | 10 | |
1602329000 | 기타 | 30 | 10 | |
160239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30 | 10 | |
1602399000 | 기타 | 30 | 10 | |
160241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30 | 5 | |
1602419000 | 기타 | 27 | 5 | |
160242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30 | 5 | |
1602429000 | 기타 | 27 | 5 | |
160249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30 | 6 | |
1602499000 | 기타 | 27 | 5 | |
160250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72 | 15 | |
1602509000 | 기타 | 72 | 15 | |
160290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30 | 15 | |
1602909000 | 기타 | 30 | 15 | |
1603001000 | 육 엑스 | 30 | 10 | |
1603002000 | 육즙 | 30 | 15 | |
1603003000 | 어류의 엑스 | 30 | 3 | |
1603004000 | 어류의 즙 | 30 | 3 | |
1603009000 | 기타 | 30 | 3 | |
160411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20 | 5 | |
1604119000 | 기타 | 20 | 3 | |
160412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20 | 5 | |
1604129000 | 기타 | 20 | 5 | |
160413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20 | 3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1604139000 | 기타 | 20 | 3 | |
1604141011 | 기름에 담근 것 | 20 | 10 | |
1604141012 | 보일드한 것 | 20 | 10 | |
1604141019 | 기타 | 20 | 10 | |
1604141021 | 기름에 담근 것 | 20 | 10 | |
1604141022 | 보일드한 것 | 20 | 10 | |
1604141029 | 기타 | 20 | 10 | |
1604141031 | 기름에 담근 것 | 20 | 10 | |
1604141032 | 보일드한 것 | 20 | 10 | |
1604141039 | 기타 | 20 | 10 | |
1604149000 | 기타 | 20 | 10 | |
160415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20 | 7 | |
1604159000 | 기타 | 20 | 7 | |
160416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20 | 7 | |
1604169000 | 기타 | 20 | 7 | |
1604191010 | 꽁치 | 20 | 5 | |
1604191020 | 전갱이 | 20 | 5 | |
1604191030 | 뱀장어 | 20 | 5 | |
1604191090 | 기타 | 20 | 5 | |
1604199010 | 쥐치포 | 20 | 3 | |
1604199090 | 기타 | 20 | 3 | |
1604201000 | 생선 페이스트 | 20 | 3 | |
1604202000 | 생선 마리네이드 | 20 | 3 | |
1604203000 | 생선소시지 | 20 | 3 | |
1604204010 | 게맛의 것 | 20 | 3 | |
1604204090 | 기타 | 20 | 3 | |
1604209000 | 기타 | 20 | 5 | |
1604301000 | 캐비아 | 20 | 3 | |
1604302000 | 캐비아 대용물 | 20 | 3 | |
160510101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20 | 3 | |
1605101020 | 훈제한 것(밀폐용기에 넣은 것을 제외한다) | 20 | 3 | |
1605101090 | 기타 | 20 | 3 | |
1605109000 | 기타 | 20 | 5 | |
160520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20 | 3 | |
1605209010 | 훈제한 것 | 20 | 3 | |
1605209020 | 브레드한 것 | 20 | 3 | |
1605209090 | 기타 | 20 | 5 | |
160530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20 | 3 | |
1605309000 | 기타 | 20 | 3 | |
160540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20 | 3 | |
1605409000 | 기타 | 20 | 3 | |
1605901010 | 굴 | 20 | 3 | |
1605901020 | 홍합 | 20 | 5 | |
1605901030 | 바지락 | 20 | 5 | |
1605901040 | 새조개 | 20 | 5 | |
1605901070 | 골뱅이 | 20 | 5 | |
1605901080 | 오징어 | 20 | 3 | |
1605901091 | 전복 | 20 | 3 | |
1605901092 | 소라 | 20 | 3 | |
1605901099 | 기타 | 20 | 5 | |
1605902010 | 오징어 | 20 | 10 | |
1605902020 | 골뱅이 | 20 | 5 | |
1605902030 | 새조개 | 20 | 5 | |
1605902090 | 기타 | 20 | 3 | |
1605909010 | 조미오징어 | 20 | 10 | |
1605909020 | 해삼 | 20 | 3 | |
1605909030 | 골뱅이 | 20 | 5 | |
1605909040 | 홍합 | 20 | 7 | |
1605909090 | 기타 | 20 | 5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1701111000 |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 3 | 0 | |
1701112000 |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3 | 0 | |
1701121000 |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 3 | 0 | |
1701122000 |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3 | 0 | |
1701910000 |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 40 | E | |
1701990000 | 기타 | 40 | 16-A | 부속서 3 참조 |
1702111000 | 유당 | 49.5 | 5 | |
1702119000 | 유당시럽 | 20 | 10 | |
1702191000 | 유당 | 49.5 | 5 | |
1702199000 | 유당시럽 | 20 | 10 | |
1702201000 | 단풍당 | 8 | 5 | |
1702202000 | 단풍당시럽 | 8 | 0 | |
1702301000 | 포도당 | 8 | 5 | |
1702302000 | 포도당시럽 | 8 | 5 | |
1702401000 | 포도당 | 8 | 5 | |
1702402000 | 포도당시럽 | 8 | 5 | |
170250000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 8 | 5 | |
1702601000 | 과당 | 8 | 0 | |
1702602000 | 과당시럽 | 8 | 5 | |
1702901000 | 인조꿀 | 243 | 10 | |
1702902000 | 캐러멜당 | 8 | 0 | |
1702903000 | 맥아당 | 8 | 5 | |
1702909000 | 기타 | 8 | 5 | |
1703101000 | 주정 제조용의 것 | 3 | 10 | |
1703109000 | 기타 | 3 | 0 | |
1703901000 | 주정 제조용의 것 | 3 | 10 | |
1703909000 | 기타 | 3 | 0 | |
1704100000 |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5 | |
1704901000 | 감초엑스(과자로 만들어진 것을 제외한다) | 8 | 10 | |
1704902010 | 드롭프스 | 8 | 5 | |
1704902020 | 캐러멜 | 8 | 5 | |
1704902090 | 기타 | 8 | 5 | |
1704909000 | 기타 | 8 | 5 | |
1801001000 | 볶지 아니한 것 | 2 | 0 | |
1801002000 | 볶은 것 | 8 | 0 | |
1802001000 | 코코아두의 각과 피 | 8 | 0 | |
1802009000 | 기타 | 8 | 0 | |
1803100000 | 탈지하지 아니한 것 | 5 | 0 | |
1803200000 | 전부 또는 일부 탈지한 것 | 5 | 0 | |
1804000000 |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5 | 0 | |
1805000000 |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5 | 0 | |
1806100000 |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8 | 0 | |
1806201000 |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 8 | 5 | |
1806209010 |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50퍼센트 이상의 것) | 8 | 5 | |
1806209090 | 기타 | 8 | 5 | |
1806311000 |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 8 | 5 | |
1806319000 | 기타 | 8 | 5 | |
1806321000 |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 8 | 5 | |
1806329000 | 기타 | 8 | 5 | |
1806901000 |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 8 | 5 | |
1806902111 | 조제분유의 것 | 36 | 12 | |
1806902119 | 기타 | 40 | 12 | |
1806902191 | 오트밀의 것 | 8 | 0 | |
1806902199 | 기타 | 8 | 0 | |
1806902210 | 보리가루의 것 | 8 | 5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1806902290 | 기타 | - | X | |
1806902910 | 맥아엑스 | 30 | 5 | |
1806902920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 36 | 10 | |
1806902991 | 오트밀의 것 | 8 | 0 | |
1806902992 | 보리가루의 것 | 8 | 5 | |
1806902999 | 기타 | - | X | |
1806903010 |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 5.4 | 0 | |
1806903091 | 낟알상의 쌀 | 8 | 10 | |
1806903099 | 기타 | 8 | 5 | |
1806909010 |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 이상의 것) | 8 | 0 | |
1806909090 | 기타 | 8 | 0 | |
1901101010 | 조제분유 | 3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13항 참조 | |
1901101090 | 기타 | 40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13항 참조 | |
1901109010 | 오트밀의 것 | 8 | 5 | |
1901109090 | 기타 | 8 | 0 | |
1901201000 | 쌀가루의 것 | - | X | |
1901202000 | 보리가루의 것 | 8 | 5 | |
1901209000 | 기타 | - | X | |
1901901000 | 맥아엑스 | 30 | 5 | |
1901902000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 36 | 10 | |
1901909010 | 오트밀 | 8 | 5 | |
1901909091 | 쌀가루의 것 | - | X | |
1901909092 | 보리가루의 것 | 8 | 0 | |
1901909099 | 기타 | - | X | |
1902111000 | 스파게티 | 8 | 5 | |
1902112000 | 마카로니 | 8 | 5 | |
1902119000 | 기타 | 8 | 5 | |
1902191000 | 국수 | 8 | 0 | |
1902192000 | 당면 | 45% 또는 355원/kg 양자중 고액(율) | 5 | |
1902193000 | 냉면 | 8 | 5 | |
1902199000 | 기타 | 8 | 0 | |
190220000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 | 0 | |
1902301010 | 라면 | 8 | 0 | |
1902301090 | 기타 | 8 | 0 | |
1902309000 | 기타 | 8 | 0 | |
1902400000 | 쿠우스쿠우스 | 8 | 5 | |
1903001000 | 타피오카 | 8 | 5 | |
1903009000 | 기타 | 8 | 5 | |
1904101000 | 콘 플레이크 | 5.4 | 0 | |
1904102000 | 콘 칩 | 5.4 | 0 | |
1904103000 | 퍼프드 라이스 | 5.4 | 5 | |
1904109000 | 기타 | 5.4 | 0 | |
1904201000 |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의 것 | 45 | 0 | |
1904209000 | 기타 | 5.4 | 0 | |
1904300000 | 불거소맥 | 8 | 0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1904901010 | 찌거나 삶은 쌀 | 50 | 10 | |
1904901090 | 기타 | 8 | 10 | |
1904909000 | 기타 | 8 | 0 | |
1905100000 | 귀리빵 | 8 | 10 | |
1905200000 |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8 | 10 | |
1905310000 | 스위트 비스킷 | 8 | 5 | |
1905320000 | 와플과 웨이퍼 | 8 | 5 | |
1905400000 | 러스크ㆍ토우스트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 8 | 5 | |
1905901010 | 식빵 | 8 | 5 | |
1905901020 | 건빵 | 8 | 10 | |
1905901030 | 파이와 케이크 | 8 | 5 | |
1905901040 |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 8 | 5 | |
1905901050 | 미과 | 8 | 0 | |
1905901090 | 기타 | 8 | 5 | |
1905909010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 8 | 10 | |
1905909020 | 라이스 페이퍼 | 8 | 5 | |
1905909090 | 기타 | 8 | 0 | |
2001100000 | 오이류 | 30 | 0 | |
2001901000 | 과실과 견과류 | 30 | 0 | |
2001909010 | 파 | 30 | 5 | |
2001909020 | 토마토 | 30 | 5 | |
2001909030 | 꽃양배추 | 30 | 5 | |
2001909040 | 스위트콘 | 30 | 5 | |
2001909050 | 염교 | 30 | 5 | |
2001909060 | 마늘 | 30 | 10 | |
2001909070 | 양파 | 30 | 5 | |
2001909090 | 기타 | 30 | 5 | |
2002100000 |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 8 | 0 | |
2002901000 | 토마토페이스트(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에 한한다) | 5 | 0 | |
2002909000 | 기타 | 8 | 0 | |
2003104000 | 양송이 버섯 | 20 | 0 | |
2003109000 | 기타 | 20 | 7 | |
2003200000 | 송로 | 20 | 10 | |
2003901000 | 표고버섯 | 20 | 15 | |
2003902000 | 송이버섯 | 20 | 15 | |
2003909000 | 기타 | 20 | 0 | |
2004100000 | 감자 | 18 | 0 | |
2004901000 | 스위트콘 | 30 | 5 | |
2004909000 | 기타 | 30 | 0 | |
2005101000 | 유아용 퓨레콘 | 20 | 5 | |
2005109000 | 기타 | 20 | 5 | |
2005201000 |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 20 | 7 | |
2005209000 | 기타 | 20 | 5 | |
2005400000 | 완두(피섬 새티범) | 20 | 5 | |
2005511000 | 녹두의 것 | 20 | 5 | |
2005512000 | 팥의 것 | 20 | 5 | |
2005519000 | 기타 | 20 | 5 | |
2005591000 | 녹두의 것 | 20 | 5 | |
2005592000 | 팥의 것 | 20 | 5 | |
2005599000 | 기타 | 20 | 5 | |
2005600000 | 아스파라거스 | 20 | 10 | |
2005700000 | 올리브 | 20 | 5 | |
2005800000 | 스위트콘(쟈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 15 | 5 | |
2005910000 | 죽순 | 20 | 10 | |
2005991000 | 김치 | 20 | 5 | |
2005992000 | 사우어크라우트 | 20 | 0 | |
2005999000 | 기타 | 20 | 0 | |
2006001000 | 마롱 글라세 | 30 | 15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2006002000 | 파인애플 | 30 | 5 | |
2006003000 | 생강 | 30 | 5 | |
2006004000 | 연뿌리 | 30 | 5 | |
2006005000 | 완두(피섬 새티범) | 20 | 5 | |
2006006010 | 탈각한 콩 | 20 | 5 | |
2006006090 | 기타 | 20 | 5 | |
2006007000 | 아스파라거스 | 20 | 5 | |
2006008000 | 올리브 | 20 | 5 | |
2006009010 | 스위트콘(쟈메이스변종, 사카라타) | 15 | 0 | |
2006009020 | 죽순 | 20 | 7 | |
2006009030 | 기타 채소의 것 | 20 | 5 | |
2006009090 | 기타 | 30 | 5 | |
2007100000 | 균질화한 조제품 | 30 | 5 | |
2007911000 | 잼ㆍ과실제리 및 마말레이드 | 30 | 5 | |
2007919000 | 기타 | 30 | 5 | |
2007991000 | 잼ㆍ과실제리 및 마말레이드 | 30 | 7 | |
2007999000 | 기타 | 30 | 5 | |
2008111000 | 피넛 버터 | 50 | 10 | |
2008119000 | 기타 | 63.9 | 10 | |
2008191000 | 밤 | 50 | 15 | |
2008192000 | 코코넛 | 45 | 0 | |
2008199000 | 기타 | 45 | 7 | |
2008200000 | 파인애플 | 45 | 5 | |
2008301000 | 유자 | 45 | 5 | |
2008309000 | 기타 | 45 | 5 | |
2008400000 | 배 | 45 | 7 | |
2008500000 | 살구 | 45 | 0 | |
2008600000 | 버찌 | 45 | 7 | |
2008701000 |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 50 | 7 | |
2008709000 | 기타 | 45 | 5 | |
2008800000 | 딸기 | 45 | 7 | |
2008910000 | 팜 하트 | 45 | 10 | |
2008921010 |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 50 | 5 | |
2008921090 | 기타 | 45 | 5 | |
2008922000 | 과실 샐러드 | 45 | 5 | |
2008929000 | 기타 | 45 | 5 | |
2008991000 | 포도 | 45 | 5 | |
2008992000 | 사과 | 45 | 5 | |
2008993000 | 팝콘 | 45 | 7 | |
2008999000 | 기타 | 45 | 10 | |
2009110000 | 냉동한 것 | 54 | 3 | |
2009120000 | 냉동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 54 | 5 | |
2009190000 | 기타 | 54 | 3 | |
2009210000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 30 | 10 | |
2009290000 | 기타 | 30 | 7 | |
2009311000 | 레몬쥬스 | 50 | 5 | |
2009312000 | 라임쥬스 | 50 | 5 | |
2009319000 | 기타 | 54 | 10 | |
2009391000 | 레몬쥬스 | 50 | 7 | |
2009392000 | 라임쥬스 | 50 | 5 | |
2009399000 | 기타 | 54 | 10 | |
2009410000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 50 | 5 | |
2009490000 | 기타 | 50 | 5 | |
2009500000 | 토마토쥬스 | 30 | 5 | |
2009610000 | 브릭스 값이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 45 | 0 | |
2009690000 | 기타 | 45 | 0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2009710000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 45 | 10 | |
2009790000 | 기타 | 45 | 7 | |
2009801010 | 복숭아쥬스 | 50 | 10 | |
2009801020 | 딸기 쥬스 | 50 | 10 | |
2009801090 | 기타 | 50 | 7 | |
2009802000 | 채소쥬스 | 30 | 5 | |
2009901010 | 오렌지쥬스를 주기제로 한 것 | 50 | 7 | |
2009901020 | 사과쥬스를 주기제로 한 것 | 50 | 10 | |
2009901030 | 포도쥬스를 주기제로 한 것 | 50 | 12 | |
2009901090 | 기타 | 50 | 7 | |
2009902000 | 채소의 것 | 30 | 0 | |
2009909000 | 기타 | 50 | 10 | |
2101110000 |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 8 | 5 | |
2101121000 | 인스턴트 커피 | 8 | 5 | |
2101129010 | 밀크ㆍ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 8 | 5 | |
2101129090 | 기타 | 8 | 5 | |
2101201000 | 설탕ㆍ레몬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 40 | 7 | |
2101209000 | 기타 | 40 | 7 | |
2101301000 | 보리의 것 | 8 | 5 | |
2101309000 | 기타 | 8 | 5 | |
2102101000 | 양조효모 | 8 | 0 | |
2102102000 | 증류효모 | 8 | 10 | |
2102103000 | 제빵효모 | 8 | 5 | |
2102104000 | 배양효모 | 8 | 0 | |
2102109000 | 기타 | 8 | 5 | |
2102201000 | 불활성 효모 | 8 | 5 | |
2102202000 | 누룩 | 8 | 10 | |
2102203010 | 정제상의 것 | 8 | 0 | |
2102203090 | 기타 | 8 | 0 | |
2102204010 | 정제상의 것 | 8 | 0 | |
2102204090 | 기타 | 8 | 5 | |
2102209000 | 기타 | 8 | 5 | |
2102300000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8 | 0 | |
2103100000 | 간장 | 8 | 5 | |
2103201000 | 토마토 케찹 | 8 | 0 | |
2103202000 | 토마토 소스 | 45 | 0 | |
2103301000 | 겨자의 분과 조분 | 8 | 0 | |
2103302000 | 조제한 겨자 | 8 | 0 | |
2103901010 | 된장 | 8 | 10 | |
2103901020 | 춘장 | 8 | 10 | |
2103901030 | 고추장 | 45 | 5 | |
2103901090 | 기타 | 45 | 5 | |
2103909010 | 마요네스 | 8 | 10 | |
2103909020 | 인스탄트 카레 | 45 | 5 | |
2103909030 | 혼합조미료 | 45 | 15 | |
2103909040 | 메주 | 16% 또는 64원/kg 양자중 고액(율) | 10 | |
2103909090 | 기타 | 45 | 15 | |
2104101000 | 육류의 것 | 18 | 7 | |
2104102000 | 어류의 것 | 30 | 5 | |
2104103000 | 야채의 것 | 18 | 5 | |
2104109000 | 기타 | 18 | 5 | |
2104200000 |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30 | 5 | |
2105001010 |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 8 | 7 | |
2105001090 | 기타 | 8 | 7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2105009010 |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 8 | 5 | |
2105009090 | 기타 | 8 | 5 | |
2106101000 | 두부 | 8 | 5 | |
2106109010 | 단백질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8 이상의 것 | 8 | 0 | |
2106109090 | 기타 | 8 | 0 | |
2106901010 | 콜라 베이스 | 8 | 0 | |
2106901020 |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 8 | 5 | |
2106901090 | 기타 | 8 | 0 | |
2106902000 |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8 | 0 | |
2106903011 | 인삼차 | 8 | 10 | |
2106903019 | 기타 | 8 | 0 | |
2106903021 | 홍삼차 | 754.3 | 10 | |
2106903029 | 기타 | 754.3 | 10 | |
2106904010 | 김 | 8 | 5 | |
2106904090 | 기타 | 8 | 5 | |
2106909010 | 커피크리머 | 8 | 5 | |
2106909020 | 버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 | 8 | 7 | |
2106909030 |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 8 | 5 | |
2106909040 | 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 8 | 5 | |
2106909050 | 향미용 조제품 | 8 | 5 | |
2106909060 | 도토리분 | 8 | 5 | |
2106909070 | 알로에를 기제로 한 조제품 | 8 | 5 | |
2106909080 | 음료제조용의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것을 제외하며, 알코올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30 | 5 | |
2106909091 | 로얄제리, 벌꿀조제품의 것 | 8 | 10 | |
2106909099 | 기타 | 8 | 3 | |
2201100000 | 광수와 탄산수 | 8 | 5 | |
2201901000 | 얼음과 눈 | 8 | 10 | |
2201909000 | 기타 | 8 | 0 | |
2202101000 | 착색한 것 | 8 | 0 | |
2202109000 | 기타 | 8 | 0 | |
2202901000 | 인삼음료 | 8 | 5 | |
2202902000 | 과즙음료 | 9 | 0 | |
2202903000 | 식혜 | 8 | 10 | |
2202909000 | 기타 | 8 | 5 | |
2203000000 | 맥주 | 30 | 7 | |
2204100000 | 발포성 포도주 | 15 | 0 | |
2204211000 | 붉은 포도주 | 15 | 0 | |
2204212000 | 흰 포도주 | 15 | 0 | |
2204219000 | 기타 | 15 | 0 | |
2204291000 | 붉은 포도주 | 15 | 0 | |
2204292000 | 흰 포도주 | 15 | 0 | |
2204299000 | 기타 | 15 | 0 | |
2204300000 | 기타 포도즙 | 30 | 0 | |
2205100000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15 | 10 | |
2205900000 | 기타 | 15 | 10 | |
2206001010 | 사과주 | 15 | 0 | |
2206001020 | 배술 | 15 | 0 | |
2206001090 | 기타 | 15 | 0 | |
2206002010 | 청주 | 15 | 0 | |
2206002020 | 약주 | 15 | 0 | |
2206002030 | 탁주 | 15 | 0 | |
2206002090 | 기타 | 15 | 0 | |
2206009010 | 와인쿨러(제2009호 또는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에 한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 15 | 0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2206009090 | 기타 | 15 | 0 | |
2207101000 | 조주정 | 10 | 15 | |
2207109010 |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 270 | 15 | 부속서 3 참조 |
2207109090 | 기타 | 30 | 5 | |
2207200000 | 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 8 | 0 | |
2208201000 | 꼬냑 | 15 | 5 | |
2208209000 | 기타 | 15 | 5 | |
2208301000 | 스카시 위스키 | 20 | 3 | |
2208302000 | 버본 위스키 | 20 | 3 | |
2208303000 | 라이 위스키 | 20 | 5 | |
2208309000 | 기타 | 20 | ||
- 아이리쉬 위스키 | 20 | 3 | ||
- 기타 | 20 | 5 | ||
2208400000 |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 20 | 5 | |
2208500000 | 진 및 제네바 | 20 | 5 | |
2208600000 | 보드카 | 20 | 5 | |
2208701000 | 인삼주 | 20 | 0 | |
2208702000 | 오가피주 | 20 | 10 | |
2208709000 | 기타 | 20 | 5 | |
2208901000 |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을 제외한다) | 20 | 10 | |
2208904000 | 소주 | 30 | 0 | |
2208906000 | 고량주 | 30 | 5 | |
2208907000 | 데낄라 | 20 | 5 | |
2208909000 | 기타 | 30 | 5 | |
2209001000 | 양조식초 | 8 | 5 | |
2209009000 | 기타 | 8 | 5 | |
2301101000 | 육 또는 설육의 분ㆍ조분 및 펠리트 | 9 | 7 | |
2301102000 | 수지박 | 5 | 0 | |
2301201000 | 어류의 분ㆍ조분 및 펠리트 | 5 | 5 | |
2301209000 | 기타 | 5 | 3 | |
2302100000 | 옥수수의 것 | 5 | 0 | |
2302300000 | 밀의 것 | 2 | 0 | |
2302401000 | 쌀의 것 | 5 | 0 | |
2302409000 | 기타 | 5 | 0 | |
2302500000 | 채두류의 것 | 5 | 0 | |
230310000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 0 | 0 | |
2303200000 | 비트펄프ㆍ버개스 기타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 5 | 0 | |
2303300000 |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 5 | 0 | |
2304000000 |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 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8 | 0 | |
2305000000 |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 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0 | |
2306100000 | 면실의 것 | 2 | 0 | |
2306200000 | 아마인의 것 | 5 | 0 | |
2306300000 | 해바라기씨의 것 | 5 | 0 | |
2306410000 |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 0 | 0 | |
2306490000 | 기타 | 0 | 0 | |
2306500000 |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 2 | 0 | |
2306600000 | 팜넛 또는 핵의 것 | 2 | 0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2306901000 | 참깨의 것 | 63% 또는 72원/kg 양자중 고액(율) | 10 | |
2306902000 | 들깨의 것 | 5 | 0 | |
2306903000 | 옥수수 배(胚)의 것 | 5 | 0 | |
2306909000 | 기타 | 5 | 0 | |
2307000000 | 포도주박과 생주석 | 5 | 0 | |
2308001000 | 도토리 | 5 | 10 | |
2308002000 | 마로니에 열매 | 5 | 10 | |
2308003000 | 면실피 | 5 | 0 | |
2308009000 | 기타 | 46.4 | 10 | |
2309100000 |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 5 | 0 | |
2309901010 | 양돈용의 것 | 4.2 | 0 | |
2309901020 | 양계용의 것 | 4.2 | 0 | |
2309901030 | 어류용의 것 | 5 | 0 | |
2309901040 | 축우용의 것 | 4.2 | 0 | |
2309901091 | 대용유의 것 | 71 | 10 | |
2309901099 | 기타 | 5 | 0 | |
2309902010 |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 50.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14항 참조 | |
2309902020 | 향미제를 주로 한 것 | 50.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14항 참조 | |
2309902091 | 19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 5 | 0 | |
2309902099 | 기타 | 50.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14항 참조 | |
2309903010 |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 5 | 0 | |
2309903020 | 비타민을 주로 한 것 | 5 | 0 | |
2309903030 | 미량광물질을 주로 한 것 | 5 | 0 | |
2309903090 | 기타 | 5 | 0 | |
2309909000 | 기타 | 50.6 | 대한민국 양허표의 부록 2-가-1의 제14항 참조 | |
2401101000 | 황색종 | 20 | 10 | |
2401102000 | 버어리종 | 20 | 10 | |
2401103000 | 오리엔트종 | 20 | 10 | |
2401109000 | 기타 | 20 | 10 | |
2401201000 | 황색종 | 20 | 10 | |
2401202000 | 버어리종 | 20 | 10 | |
2401203000 | 오리엔트종 | 20 | 10 | |
2401209000 | 기타 | 20 | 10 | |
2401301000 | 잎의 주맥 | 20 | 10 | |
2401302000 | 잎 부스러기 | 20 | 10 | |
2401309000 | 기타 | 20 | 10 | |
2402101000 | 시 가 | 40 | 10 | |
2402102000 | 셔루트 | 40 | 10 | |
2402103000 | 시가릴로 | 40 | 10 | |
2402201000 | 필터담배 | 40 | 15 | |
2402209000 | 기타 | 40 | 15 | |
2402900000 | 기타 | 40 | 10 | |
2403101000 | 파이프 담배 | 40 | 10 | |
2403109000 | 기타 | 40 | 10 |
HSK 2007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2403911000 | 판상엽 | 32.8 | 10 | |
2403919000 | 기타 | 40 | 10 | |
2403991000 | 씹는 담배 | 40 | 10 | |
2403992000 | 코 담배 | 40 | 10 | |
2403993000 |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 | 40 | 10 | |
2403999000 | 기타 | 40 | 10 | |
2501001010 | 암염 | 1 | 0 | |
2501001020 | 천일염 | 1 | 0 | |
2501009010 | 식염 | 8 | 0 | |
2501009020 | 순염화나트륨 | 8 | 3 | |
2501009090 | 기타 | 8 | 3 | |
2502000000 |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 | 0 | |
2503000000 | 황(승화황ㆍ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 | 2 | 0 | |
2504101000 | 인상흑연 | 3 | 0 | |
2504102000 | 토상흑연 | 3 | 0 | |
2504109000 | 기타 | 3 | 0 | |
2504901000 | 인상흑연 | 3 | 0 | |
2504902000 | 토상흑연 | 3 | 0 | |
2504909000 | 기타 | 3 | 0 | |
2505100000 | 규사 | 3 | 0 | |
2505901010 | 점토사 | 3 | 0 | |
2505901020 | 장석사 | 3 | 0 | |
2505901090 | 기타 | 3 | 0 | |
2505909000 | 기타 | 3 | 0 | |
2506101000 |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미만인 것 | 3 | 0 | |
2506102000 |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이상이고 100분의 0.1 이하인 것 | 3 | 0 | |
2506103000 |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 | 3 | 0 | |
2506201000 |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 3 | 0 | |
2506209000 | 기타 | 3 | 0 | |
2507001010 | 하소하지 아니한 것 | 3 | 0 | |
2507001090 | 기타 | 3 | 0 | |
2507002010 | 가이로메 | 3 | 0 | |
2507002020 | 기부시 | 3 | 0 | |
2507002090 | 기타 | 3 | 0 | |
2507009000 | 기타 | 3 | 0 | |
2508100000 | 벤토나이트 | 3 | 0 | |
2508300000 | 내화점토 | 3 | 0 | |
2508401000 | 산성백토 | 3 | 0 | |
2508402000 | 탈색토와 표포토 | 3 | 0 | |
2508409000 | 기타 | 3 | 0 | |
2508501000 | 홍주석 | 3 | 0 | |
2508502000 | 남정석 | 3 | 0 | |
2508503000 | 규선석 | 3 | 0 | |
2508600000 | 뮬라이트 | 3 | 0 | |
2508701000 | 샤모트 | 3 | 0 | |
2508702000 | 다이나스어드 | 3 | 0 | |
2509000000 | 초크 | 3 | 0 | |
2510101000 | 천연인산칼슘 | 0 | 0 | |
2510102000 |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