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코어비드 입찰정보서비스
및 입찰컨설팅 시스템구축 계약서
[갑] 코어비드(주) |
프리랜서 |
사업자 등록번호:000-00-00000 |
|
주소:xxxxx xxx xxxx 00xx 00-00(xxx) |
주소: xxxxx xxx xxx 000xx 00 000-000 |
전화번호:000-0000-0000 |
전화번호:000-0000-0000 |
업종/업태:정보통신업 |
업종/업태: |
대표자: x x x (인) |
대표자: x x x (인) |
계약일자: 2020 년 08 월 31 일
코어비드(주) (이하 “갑” 이라 한다) 와 프리랜서(xxx,xxx,xxx,xxx) (이하 “을” 이라 한다) 간에 “코어비드 입찰정보서비스및 입찰컨설팅 시스템구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간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계약 내용 |
제1조 (개발범위)
1. 개발범위
-
사용자단(기획,개발,디자인,퍼블리싱)
: MY코어비드,입찰정보,낙찰정보,
입찰자료실,고객센터,
로그인,메인페이지,랜딩페이지.
- 관리자단(기획,개발) : 인포데이터 컨버터(변환), DB설계,업체관리,영업관리,회원관리,
공고관리,분석관리,낙찰관리.
- 테스트,디버깅
2. 갑과 을은 용역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개발범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사전 합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2020 년 09 월 01 일부터 ~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약 4개월)
◎ 2021 년 1월 ~ 2021년 2월까지 테스트,디버깅
제1조의 개발범위의 변경 및 기타 사안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계약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제3조 (개발비용)
◎ 본계약의 전체 용역비용은 일금이천사백삼십원정(\24,300,000원 세금제외)으로 한다. 용역비용 지급방법은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일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기획자(xxx) : 2,475,000원 * 4개월
2. 개발자(xxx) : 2,475,000원 * 4개월
3. 디자인(xxx) : 2,250,000원 * 1개월
4 퍼블리싱(민자혜) : 2,250,000원 * 1개월
제4조 (하자보수)
용역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을”은 “갑”과 상호 협의하여 보수한다.
본 계약의 하자보수 기간은 코어비드 입찰정보서비스 및 입찰컨설팅 시스템구축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하자보수는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과 초기 시스템제작시 협의된 불충분했던 기능들을 보충하는 작업등이 포함된다.
제5조 (기밀유지)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에게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이후 혹은 계약 의무가 완결된 이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계약 당사자의 사전 허락없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본 조항의 위반 시 “을”은 “갑”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갑”이 “을”에게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기타 정보는 최종검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즉시 반환 및 파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인도와 검수)
‘을’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결과물을 ‘갑’에게 제출해야 하며, 최종결과물의 검수 승인 후 10일 후로 한다. 단, 원활한 개발 수행을 위해 ‘갑’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전달이 늦어진 경우에는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갑’은 ‘을’로부터 최종 결과물을 공급받은 후 검수 판정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10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갑’은 본 건 소프트웨어의 납품 후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을’은 앞 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수정을 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재 납품한다.
제출 개발 결과물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목록을 정의한다.
제7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쌍방의 협의 하에 결정된다.
제8조 (손해배상)
갑, 을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기타사항)
1. “갑”과 “을”은 코어비드 입찰정보서비스 및 입찰컨설팅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