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농기계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농기계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 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 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농기계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농기계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농기계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농기계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그 용도가 특정한 농기계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 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농기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 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농기계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5. 상해: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운전(조종): 도로 및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농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 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 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농기계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 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 족으로서 피보험농기계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 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농기계를 사용 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 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 보험농기계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 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농기계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9. 피보험농기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기계를 말합니다.
10.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 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1.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 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 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제2조(농기계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농기계보험은 대인배 상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농기계손해 의 4가지 보장종목과 특 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이들 4가지 보장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 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보 장종목별 보상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농기계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대인배상」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대물배상」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 우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농기계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
「농기계손해」 |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를 보상 |
제2편 농기계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농기계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 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 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ㆍ사용 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 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 과 대물배상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 인배상 과 대물배상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 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 배상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 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농기계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 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 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 에서 보상하지 않 습니다.
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6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 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및 제 3항 6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 대물배상 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 = + -
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농기계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 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 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 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④ 제6조 제1항의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대물배상 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 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8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농기계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 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농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농기계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9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 신체사고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제11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 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 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 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나.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 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 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비용
공제액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① 제11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1.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 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 다만, ‘나’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 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 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 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 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 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농기계손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농기계손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ㆍ사 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 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1)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농기계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농기계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 합니다.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 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 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② 위 ‘①’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 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 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농기계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농기계에 장 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피보험자) 농기계손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농기 계손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 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 해
8. 피보험농기계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 한 손해
9.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 적, 기계적 손해
10. 피보험농기계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1. 피보험농기계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농기계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 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 또는 농기계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농기계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 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농기계를 빌린 임차인(*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농기계를 운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 가 피보험농기계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농기계손해 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 산합니다.
지급 보험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 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1. 위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 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ⅱ) 피보험농기계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 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ⅲ) 피보험농기계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 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ⅳ) 피보험농기계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 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 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농기계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 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 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
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 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농기계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농기계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 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 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17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
농기계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농기계를 도난당한 경우에 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 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농기계가 회수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농기계의 반환여 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제18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 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 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
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 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⑥ 대인배상 ,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 을 통지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배 상 | 대물배 상 | 농기계 손해 | 자기신 체사고 |
1.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 | |||
5.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 소사실 증명서 | ◦ | |||
6.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 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농기계점 | ◦ | ◦ | ◦ | ◦ |
제19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 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 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 하게 됩니다.) |
제20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 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 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 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 하게 제19조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1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 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 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 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 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 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 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 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 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 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 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2. 손해배상청구서 |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 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 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 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24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 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 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 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3조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25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농기계 손해 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 (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 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 대물배상 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7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제26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 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 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농기계손해 의 경우 피보험농기계를 정당한 권리에 따 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 다.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 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 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7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 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8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 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 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29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 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 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0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 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 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 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 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1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 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 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 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 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 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 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32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 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3조(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➂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 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2.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3. 전문보험계약자(*1)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 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 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 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 생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2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 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 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34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 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 에 끝납니다.
제35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36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2호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농기계의 용도, 기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농기계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농기계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하거나,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 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 45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기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농기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농기계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 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 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농기계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 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 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39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 의무를 피보험농 기계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 40조(피보험농기계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 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 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 험계약자의 권리 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0조(피보험농기계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 간 중에 피보험농기계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농기계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 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농기계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 계약에 따라 농기계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농기계를 ‘빌린 사람’이 그 농기계를 피보험농기계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 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농기계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농기계의 양수인에 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농기계 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 농기계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농기계가 양도된 후 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 인이 피보험농기계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농기계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1조(피보험농기계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 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농기계를 폐기 또는 양도한 다음 그 농기계와 동
종의 다른 농기계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 체된 농기계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 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농기계에 적용됩 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농기계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 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 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 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농기계에 적용하 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의 피보험농기계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 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 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농기계를 사용하다 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 윤년:366)
제42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44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 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4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 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 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 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 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 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 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37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 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제3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37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0조 (피보험농기계의 양도) 제4항, 제41조(피보험농기계의 교체) 제3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 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 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 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에 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46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 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 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 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 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1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 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 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47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 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 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 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8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보험회사 는 제38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 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49조(피보험농기계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농기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0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 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1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 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2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 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 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3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 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 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
니다.
<별표 1> 대인배상 지급 기준
가. 사 망
청구권자 신분 | 배우자 | 부 모 | 자 녀 | 형제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장례비 | 지급액: 3,000,000원 |
2. 위자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2)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 우: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 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 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 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 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 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 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 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 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 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 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 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
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 제한 금액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 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 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 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 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 을 인정함.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 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 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ㆍ공표 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
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나) 사업소득자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 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 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 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 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 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 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 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 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ㆍ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 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 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 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 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 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 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 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 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 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 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 |
56세부터 59세 미만 | 48월 |
59세부터 67세 미만 | 36월 |
67세부터 76세 미만 | 24월 |
76세 이상 | 12월 |
(3)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 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노동능 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
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6)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 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 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 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 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 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 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 ––––––––––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 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 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 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 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 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 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 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 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 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 용 |
2.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 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다. 후유장애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미만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 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 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 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
(단위: 만 원) |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80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 위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4.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 함. |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 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 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 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 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 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 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 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 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 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 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 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 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 로 지급함.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 지급 기준 |
1. 수리비용 |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 액의 120%를 한도로 함. |
2. 교환가액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 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 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3. 대 차 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 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 는 차종에서 차량 또는 농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를 대 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 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 계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 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 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 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 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 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4. 휴 차 료 5. 영업손실 |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 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의하여 개인택시운 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 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별표 3> 과실상계 등
항목 | 지급 기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 대물배상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의 경우에는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 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 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 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농기계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 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이 약관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 배상 , 자기신체사고 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자 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아니 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 된 부분은 보상함. |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100% |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 50% | ||
동승자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40% | |
요청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30% |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10% | |
권유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 | |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0% |
2.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1급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2급 | 800만원 | 1,100만원 | 1,600만원 | 2,700만원 |
3급 | 75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4급 | 700만원 | 900만원 | 1,400만원 | 2,300만원 |
5급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1,700만원 |
6급 | 4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7급 | 250만원 | 33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8급 | 180만원 | 240만원 | 360만원 | 600만원 |
9급 | 140만원 | 190만원 | 280만원 | 500만원 |
10급 | 120만원 | 160만원 | 240만원 | 400만원 |
11급 | 100만원 | 13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12급 | 60만원 | 8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13급 | 40만원 | 50만원 | 80만원 | 130만원 |
14급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7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농기계보험 특별약관
제1절 보험료 분할납입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 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 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 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7조(계약 후 알릴 의무)’ 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 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 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 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 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②’항에 의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 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 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절 관용농기계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관용농기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제21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피보험자가 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때” 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기 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피보험농기계 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대체농기계의 보험계약 승계)
피보험농기계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농기계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며, 이 경우 적용하여야 할 보험료가 다를 때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 또는 반환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의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는 경우를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 되었을 때”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절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 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 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 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위 ‘①’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 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 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절 대인배상 사망 및 후유장애 한정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후유장애를 생기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
②항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통약관 <별표1> 대인배상 지급기준’ 가. 사망 과 다. 후유장애 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 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신체의 회복, 사망 또는 장애에 이르기까지의 치료에 소요된 금액, 휴업손해 및 기타손해배상금을 제외한 금액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대인배상’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절 자기신체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한정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규정에도 불 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때에 이 약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①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 다.
1. 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 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2. 후유장애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 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 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애보험금으로 피보 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 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치료후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된 때에 는 각 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 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6절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 기계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기 명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으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의 1호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운전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 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 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6. 적재된 농산물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7.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단, 도로 이외의 장소에 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 에서 피보험농기계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② 위 제①항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상한 도액을 초과할 때에는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험금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7절 알뜰수리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대물배상’과 ‘농기계손해’에 대 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농기계손해’의 ‘제16조(지급 보험금의 계산)’의 ‘① 1. ⅲ)’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피보험농기계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 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2. 위 ‘1.’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대물배상’ ‘제7조(지급보험금 의 계산)’ ‘④’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 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 액
2. 위 ‘1’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 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 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 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및 ‘농기계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 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①’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②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②’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 자
제5조(보험금의 환입)
①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농기계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 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농기계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 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 주어야 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중고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기 일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새 부분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중고부품 사용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 합니다)이 ‘대물배상’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 또는 ‘자 기차량손해(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인 경우 보험가액(보 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절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에서 정 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 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 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③항 내지 제④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 위에 따릅니다.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③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 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 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 ①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취소 동의서 (회사양식)
2.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의 취소를 위해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서류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제 2조 ③항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 사가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는 그 이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3조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