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누구나 무조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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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보험 보통보험xx
의사의 xx검진을 받거나 계약전 알릴xx(고지xx)를 한 xx 이 보험보다 저렴한 xx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x x보험의 xx 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 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 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계약의 xx)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의 xx 제23조(계약전 알릴xx)와 xx진단 등의 xx조건 없이 계약이 xx됩니다.
제 2조 [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撤回)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xx xx을 접수한 xx에는 지체없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 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 “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 [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서 xx하는 절차에 따라 xx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에는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 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xxx 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 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 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xx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일 xx
2.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적상속인인 보험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 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조 [계약의 xx]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xxx약자(心神薄弱者)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제 5조 [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 뒷면에 x x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4.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2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 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3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xx 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 합니다.
제 6조 [감액완납보험으로의 xx]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이 xx xxx 보험가입금액은 xx당시의 해약환급금을 xx으로 하여 새로이 정합니다.
제7조 [연xxx보험으로의 xx]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연xxx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이 xx xxx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은 xx당시의 해약환급금을 xx으로 하여 새로이 정합니다.
제 8조 [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20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9조 [계약의 소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험나❻]
① 이 xx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단, 제4조 [계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xx카드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xx 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xx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xx 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 [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23조 [계약전 알릴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 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證明)하는 xx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제2회 ❻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x x 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계약자는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 의 자동xx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제34조 [보험계약xx]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금액을 말합 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동xx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료 의 자동xx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xx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xx를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0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 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 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 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 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xx이율 + 1%」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 [보험계약의 xx]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일], 제23조 [계약전 알릴xx], 제24조 [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25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xx합니다. 단, 부활(효력xx)의 xx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xx)시의 보험료를 xx합니다.
제 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 xx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xx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xx (이하 “xx”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 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
② 의사의 xx검진을 받거나 계약전 알릴xx(고지xx)를 한 xx 이 보험보다 저렴한 xx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종xx 험의 xx 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解止)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xx된 xx와 계약 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xx)계약의 xx는 부활(효력xx)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였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xx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xx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xx 그 수가 보험료 산 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 [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xx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 [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 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3조 [계약전 알릴xx]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 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3조 [계약전 알릴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 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x x 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xx 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 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는 계약전 알릴xx 위반사실 뿐만아니라 계약전 알릴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 [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5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제 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 [주소xx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 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x x 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 [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하여🅓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30조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xx하여🅓 합니다.
1. 청구서 (회사xx)
2. 사xxx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 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xx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xx (별표3 참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24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 드리며,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보험금 지급이 xx되는 xx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xx 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xx을 포함합니다)에 xx하여🅓 하며, 보험xx 자(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xx,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합의에 xx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대 xx(피보험자)와 회사가 xx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xx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xx 중에서 정하며, 이 항에 의한 의료xx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xx에 대하여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xx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xx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xx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3조 [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 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xx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xxx 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xx
제34조 [보험계약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이하 “보험계약xx”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 나 xx보xxx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xx 원리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6관 분쟁xx 등
제35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7조 [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38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 [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규 등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0조 [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 험 x x 급 x x 표
(xx : 보험가입금액 1,000xx)
급부명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사망보험금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 전에 xx이외의 xx으로 사망하였을 때 | xx 납입한 보험료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xx를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하거나, 계 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약 해당일 이후에 xx이외의 xx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00xx |
주의) 의사의 xx검진을 받거나 계약전 알릴xx(고지xx)를 한 xx 이 보험보다 저렴한 xx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xx 보험의 xx 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표 2]
xx 분류표
1. 보xxx❻ 되는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는 이 보험의 xx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xxx준질병·사인분류xx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x x1호에 xx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된 xx
② 사고의 xxx 다음과 같은 xx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xx(X50)
- 무중력 xx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xx결핍(X54)
- xx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xx의 재난(Y60~Y69)" 중 진료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으나 xx에게 이상반응xx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xx)
④ "xx의 힘에 xx(X30~X39)" 중 급격한 액체xx로 인한 탈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xx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 한 xx장해 및 삼킴장해
㈜ ( ) 안은 제4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1.1xx)xx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xx에 해당하는 xx가 있는 xx에는 그 xx도 포함 합니다.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❻율 xx [제31조 제2항 xx]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❻율 |
사망보험금 [xx 제16조] | 지급xx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해약환급금 [xx 제20조 제1 항]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xx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 | xx이율 + 1% | |
지급xx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주) 1. 지급xx는 연단위 xx로 xx하며, 소멸xx(제22조)가 xx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지급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