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7 장 무역에 xx xx장벽
제 7.1 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을 통해 양 당사국간 무역을 증대하고 촉진하는 것 이다.
가.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개선하는 것
나.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xx 불필요한 xx 를 xx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다. 양 당사국간 xxx력을 제고하는 것
제 7.2 조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과의 xx
양 당사국은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xx x x의 기존의 권리 및 xx를 확인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무역에 xx xx장 벽에 관한 협정은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다.
제 7.3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에 xx을 미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모든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xx, xx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제6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 xx 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제16장(정부조달)의 적용xx이 되는 xxx관의 생산 또는 xx xx을 위해 xxx관이 마련한 xxx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7.4 조 국제 표준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4항 및 제5조 제4항에 xx된 범위에서 자국의 xxxx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xx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xx한다.
2.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의 목적 상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xx 무역xx의 무역에 xx xx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G/TBT/9 문서의 부속서 4)을 적용한다.
제 7.5 조 xxxx의 동등성
1.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xx이 있는 xx,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 국의 xxxx이 자국의 xxxx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국의 xxxx의 목 적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납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xxxx을 자국의 xxxx과 동등한 것으로 xx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xxxx을 자국의 xxxx 과 동등한 것으로 xx하지 않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
이 있는 xx, 그 결정의 이유를 xx한다.
제 7.6 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 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xx한다.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xx되는 메 커니즘의 범위에 xx xx를 xx한다.
2. 양 당사국은 가능한 xx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 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가능한 xxxx 또는 표준과의 적합xx 만 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된 적합성 평가절차 의 결과를 xx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xx된 적합 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xx하지 않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xx한다.
3.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xx하기에 앞서, 양 당사국 은 개별 적합성 평가결과의 영구적인 신뢰성에 xx 확신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된 적합성 평가xx의 xx능력과 같은 사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xx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 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xx을 xx 또는 xx 지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특정 xxxx 또는 표준과의 적 합성을 평가하는 자국 영역의 xx을 xx 또는 xx xx하면서 그 xxx x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xx을 xx 또는 xx xx하기를 거부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xx한다.
5. 양 당사국은 각각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xx xx을 위한 협정 xx에 xx 다른 쪽 당사국의 xx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어느 한 쪽 당사 국이 그러한 xx을 거절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 는 xx, 그 결정의 이유를 xx한다. 양 당사국x x 당사국이 당사국x x 호xx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제 7.7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xx무역xx xx통지문등록처에 통지문을 제출할 때, 이와 동시에 제7.9조에 따라 설립 된 무역에 xx xx장벽 위원회의 다른 쪽 당사국 xx에게 다음을 전자적 으로 통지한다.
가. xx된 자국의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 그리고
나.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 xx, xxxx 또는 국가 xxx 긴급한 xx를 해결하기 위해 xx된 자국의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
2. 각 당사국은 xx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xx에 부합하며 양 당사국간 무역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자국이 제안한 xxxx 및 적합성 평 가절차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3.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지는 통지 문서 전체에 xx 온라 인 연결 또는 그 사본을 포함한다. 가능한 xx, 양 당사국은 xx으로 된 통지 문서 전체에 xx 온라인 연결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한다.
4. 안전, xx, xxxx 또는 국가xxx 긴급한 xx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xx과 다른 쪽 당사국이 서면 xx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이 제안한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
의 통지 다음 날부터 최소 6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xx제시 기간 의 연장에 xx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xx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접수한 중요한 xx에 xx 답변 또는 그 요약을 xx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xx하는 날보다 늦지 않은 때에, 인 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xx하거나 xx 공개한다.
6.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각 당사국은 자국이 xx하였거 나 xx하려고 xx하는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xx xx를 제공한다.
7. xxxx의 xx과 그 발효 간 기간의 연장에 xx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xx이 xx된 xxxx의 통지 다음 날부터 xx제시 기간이 만 료되기 전에 접수된 xx, 당사국x x xx이 xx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 하는데 비효과적인 xx를 제외하고는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8. 양 당사국은 xx된 모든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료이고 xx이 접근가능한 xx 인터넷 사이트에서 xx가능xxx 보장한다.
9.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xxxx을 xx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입국항에 유치하는 xx,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을 유치하는 이유를 수입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제 7.8 조 xx협력
1. 양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에서 특히 다음을 위해 협력하고 xxxx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가. 이 장의 이행을 장려하는 것
나.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는 것
다. 인적자원 xx을 포함하여 xxx, xxxx 및 적합성 평가 xx xx을 xx하는 것
라. 국제xx 내에서의 참가 및 협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영역의 xxx, xxxx 또는 적합성 평가xx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마.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있어 협력 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바. 양 당사국 영역의 정부․비정부 xxx 또는 적합성 평가xx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당사국의 특정분야 xx에 xx 검토를 촉진하 는 것
2. 다른 쪽 당사국의 유사한 xxxx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그 다른 쪽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범위에 서 비밀xx를 제외하고 그 xxxx 개발 시 의존한 xx xx, xx 또는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7.9 조
무역에 xx xx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x x4항에 xx된 바와 같이 각 당사국의 xx로 구성된 무역에 xx xx장벽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집행 및 xx을 점검한다.
나. 표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xx, 적용 또는 집 행과 xx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xx하는 모든 xx를 신속 하게 다룬다.
다. 제7.8조에 xx된 분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을 제고한다. 라. xxxx협정 xx을 위한 절차를 촉진한다.
마.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제3자 사안에 xx 양 당
xx 각각의 견해를 포함하여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 에 xx xx를 xx한다.
바.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xx에 관여하는 비 정부, 지역 및 다자 협의체에서의 xx사항에 xx xx를 xx한 다.
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 xx이 있는 xx,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한다.
아. xx무역xx의 무역에 xx xx장벽 위xxx xx사항에 비추 어 이 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xx,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한다.
자. 이 장의 목적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xx, 특정 사안 또는 특정 분야를 위한 임시작업반을 설치한다.
차.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xx,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 위원회에 보고한다.
카.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타. 위원회의 규칙을 xx한다.
3. 양 당사국이 제2항사호에 따른 협의를 xxx xx,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x, 제23.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xxx다.
4. 위원회는 다음 xx에 의해 xx된다.
가. 대xxx에 대해서는, xxxxx 또는 그 xxxx,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통상본부 또는 그 xxxx
5.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최소 2년에 1회 회합 한다. 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xx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 단을 통해 회합할 수 있다.
제 7.10 조
xx xx
1 이 장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한 모든 xx 또는 xx은 다 른 쪽 당사국에 의해 60일 이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이 기간은 xx 또는 xx을 제공하는 당사국이 사전에 정당한 이유를 제시한 xx, 연장될 수 있다.
2. 이 장의 어떠한 xx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xx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xx를 그 당사국이 제공xxx xx하는 것으로 xx되 지 아니한다.
제 7.11 조 xx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xxx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