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신탁계약서] xx조문 xx표(19.12)
xx예정일: 2020.1.2
x x | 개 x | x 고 |
위탁자 와 수탁자 xx투자xx 주식회사는 다음의 xxxx신 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탁 xx의 xx, 처분, xx, 개발 등을 통해 신xxx에 관한 급부를 위탁자x x |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고객 (이하"위탁자")과 xx투자xx㈜ (이하"수탁자")간 에 xxxx신탁계약 (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 삭제 자xxx 자xxx |
한 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xxx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4. “xxx자”라 함은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신xxx의 수익권을 갖는 xx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위탁자 를 xxx자로 본다. 5. “연속수익자”라 함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xxx의 수익권을 취 득xxx xx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x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 계약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6. “xx집행자”라 함은 xx의 xx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xx의 집행업무의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7. 생략 |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xxx의 xx, 처분, xx, 개발 등을 통한 신xxx에 관한 급 | |
부를 위탁자가 xx 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xx을 xx하는 것을 목적 | ||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xx과 xx 2. "수탁자"라 함은 신탁 목적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신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xxx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4. “xxx자”라 함은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신xxx의 수익권을 갖는 수익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를 원 수익자로 본다. 5. “연속수익자”라 함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xxx의 수익권을 취득하 xx xx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x 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6. “xx집행자”라 함은 xx의 xx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xx의 집행업무의 권한 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7. xx과 xx |
제3조(신xxx) | ① 위탁자가 신탁할 수 있는 xx의 종류는 다음 x x에 따르 | 제3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에서 신xxx의 구체적인 xx과 신탁가액은 [별지1] ” | 자xxx |
며 신탁가액은 <별지1> ‘신xxx 목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1. 금전 2. xx 3. 금xxx 4. xx 5. 부동산 6. 지상권, xxx,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 | xxxx신탁계약 세부내역”(이하 “신탁계약 세부내역”이라 한다)에서 xx 바에 따 른다. ② xx과 xx ③ 삭제 제4조(xxx간) 이 신탁계약의 xxx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에서 xx 바에 따르 며,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xxx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xxx별 개별재 | 조항삭제 자xxx 자xxx | |
산 xx 권리 7. 그 밖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xx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xxx별 xx에 xx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자와 xx 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4조(신탁계약기간) 본 계약의 신탁계약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별 도로 정한다. 제5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xxx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3조제1항의 | |||
신xxx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xxx별 신 탁계약서를 교부하고 xxx계법규에서 xx xx 및 xx자산의 위험 고지 등 중요한 xx을 xxxxx 한다. ② 본 계약과 제1항의 신xxx별 신탁계약의 xx이 상이한 xx 본 계약x | x신탁계약서(이하 “개별xx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이 xx 수탁자는 위 xx에게 개별xx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xxx계법규에서 xx xx 및 xx자산 의 위험고지 등 중요한 xx을 xxxxx 한다. ② 이 신탁계약과 제1항의 개별xx신탁계약의 xx이 상이한 xx 이 신탁계약의 내 | 자xxx 자xxx | |
xx이 xxx다. 제7조(유언서 xx 및 xx집행서비스) 위탁자는 본 계약과 별도로 유언서 xx 및 xx집행서비스 제공을 수탁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망통지인 xx 및 xx 등)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사망통지인을 x x 또는 xxx고자 하는 xx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또는 <별지3> ‘사 | 용이 xxx다. 제7조(유언서 xx 및 xx집행서비스 등)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과 별도로 유언서 x x 및 xx집행서비스 제공을 수탁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망통지인 xx 및 xx 등) ① 위탁자는 사망통지인을 xx 또는 xxx고 자 하는 xx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또는 [별지3] “사망통지인 (xx·xx) xx |
망통xx (xx·xx) xx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제1항에서 xx 사망통지xx 사망한 xx에는 그 사 실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③ 제1항에서 xx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제3자가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xx 수탁자는 사망통지인, 위 xx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등에게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xxx 한다. ➃ 생략 |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서 xx 사망통지xx 사망한 xx에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③ 제1항에서 xx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제3자가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xx 수탁자는 사망통지인 또는 수익자 의 상속인 중 1인에게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xxx 한다. ➃ xx과 xx. | 자xxx | ||
제9조(연속수익자 xx 및 xx 등) ① 위탁자는 본 계약의 연속수익자를 다음 | 제9조(연속수익자 xx 및 xx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연속수익자를 ‘신탁 | |||
과 같이 정한다. 다만, 동 차에 연속수익자를 xx로 xx하고자 하는 xx 그 다음 xx의 연속수익자는 xx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xx의 연속수익자의 xx xxx본 및 신xxx의 지급 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1. 연속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지급 2.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xx 해당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③ 제1항에서 xx 1차 연속수익자가 xxx자보다 먼저 사망할 xx 2차 연속 | 계약 세부내역’에서 xx 바와 같이 정한다. 다만, 동 차에 연속수익자를 xxx x 정하고자 하는 xx 그 다음 xx의 연속 수익자는 xx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xx의 연속수익자의 xx xxx본 및 신xxx의 지급방법 은 다음 x x와 같다. 1. 별도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연속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지급 2.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xx 해당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③ ③ 제1항에서 xx 1차 연속수익자가 xxx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수익권을 포기 | |||
수익자가 1차 연속 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하고 3차 연속수익자는 2차 연속수 | 할 xx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 사망하거나 수익권 | ||
xx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➃ 제1항에서 xx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xx 3 | ④ | 제1항에서 xx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보다 먼저 | ||
차 연속수익자가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 을 포기할 xx 3차 연속수익자가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다음 xx | |||
⑤ 제1항에서 xx 3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 또는 2차 연속수익자 보 다 먼저 사망할 xx 위탁자 제8항에 따라 새로운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 으며 별도의 xx이 없으면 3차 연속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⑥~⑦ 생략 ⑧ 위탁자는 제1항의 연속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xxx고자 하는 xx에는 <별지4> ‘연속수익자 (xx·xx) xx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 의 연속수익자가 있을 xx 다음 xx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⑤제1항에서 xx 3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 또는 2차 연속수익자 보다 먼 저 사망할 xx 위탁자는 제8항에 따라 새로운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 도의 xx이 없으면 3차 연속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음 xx의 연속수익자가 있을 xx 다음 xx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⑥~⑦ xx과 xx ⑧위탁자는 제1항의 연속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xxx고자 하는 xx에는 [별지 4] “연속수익자(xx·xx) xx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이 권리는 위 |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xxx인xx 상속인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xx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xxx인xx 상속인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
제19조(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수익자는 수탁자의 xx 없이 본 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0조(수익권의 양도 및 질권 xx) 수익자는 수탁자의 xx 없이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조문이동 |
제11조(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 이 신탁계약 내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은 개별xx신탁계약에서 xx 바에 따른다. | 조문추가 | |
제11조(xx내역통보 등) ① 수탁자는 제5조의 신xxx별 개별계약서에서 xx | 제12조(xx내역통보) ① 이 신탁계약 내 신xxx의 xx내역통보는 개별신탁계약 | 조문이동 |
바에 따라 xx내역을 통보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평가가액을 | 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평가가액을 | 자xxx |
조회하고자 하는 xx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xx을 수익자에게 제공하여 | 조회하고자 하는 xx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다. | |
야 한다. | ||
제12조(xxx본과 xx의 xx) 수탁자는 신xxx의 xx과 xx하여 xxx 본과 신xxx의 보장 또는 xx의 xx을 하지 아니한다. | 제13조(xxx본과 xx의 xx) 수탁자는 신xxx의 xx과 xx하여 xxx본과 신xxx의 보장 또는 xx의 xx을 하지 아니한다. | 조문이동 |
제13조(xx의 귀속)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 제14조(xx의 귀속)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 조문이동 |
제14조(신xxx의 표시) ① 수탁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xxx에 관 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신xxx의 xx 수탁자는 다른 신xxx과 분별하여 xx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xxx임을 표시xxx 한다. | 삭제 | 조문삭제 |
제16조(조세 및 xx)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 x 조세 및 공과금과 본 계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x | x15조(xx 등의 부담)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조세 및 공과금과 본 계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xx(각종 | 조문이동 자xxx |
용은 신xxx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15조(xxx수) ① 본 계약의 체결에 따른 기본 xxx수는 위탁자와 수탁자 | 소xxx 포함)은 신xxx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16조(xxx수) ① 이 신탁계약의 xxx수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xx 바에 따 | 조문이동 |
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하며, 신xxx별 xxx수는 신xxx별 신탁계 | 른다. 단, 신xxx별 xxx수와 지급xx는 개별xx신탁계약에서 xx 바에 따르 | 조항추가 |
약서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제1항의 xxx수는 신탁사무 처리 등의 변동이 있는 xx 수익자와 수탁자 | 기로 한다. ②수탁자는 xxx수를 신xxx에서 공제하여 충당하거나 xx 받을 수 있고, 신탁 | |
xx에서 충당하거나 xx받을 수 없는 xx 위탁자에게 다른 xx에서 지급하여 | 자xxx | |
줄 것을 xx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x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 | ||
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신xxx의 xx 및 지급방법) 신xxx의 xx 및 지급방법x x5조의 | 다 삭제 | 조문삭제 |
신xxx별 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17조(신탁계약의 중xxx 등) ① 위탁자는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xx 신탁 | 제17조(중xxx) ① 제4조에서 xx xxx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 | 자xxx |
xx별 신탁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이하 ‘중도해 | 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 조문추가 |
지’라 한다)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xxx 한다. ② 제1항의 신xxx별 신탁계약의 중xxx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신탁계약서에 | 응xxx 한다.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xx이 xx | |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 | ||
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 ||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 ||
있다. ② 제1항의 개별xx신탁계약의 중xxx에 관한 사항은 개별xx신탁계약에서 정 | 자xxx | |
서 xx 바에 따른다. 다만, 본 계약의 중xxx수수료 등 중xxx에 관한 사 | 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의 중xxx수수료 등 중xxx에 관한 사항x | |
x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xx 신xxx별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 |
이 신탁계약에서 xx 개별xx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 x x | ||
종료될 수 있다. 이 xx xxx본 또는 신xxx은 수익자 또는 신xxxx x 리자에게 지급한다. | 우 xxx본 또는 신xxx은 수익자 또는 신xxx의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
1. 수익자가 신xxx에 의하지 않으면 xx생계, 6개월 이상의 xx치료, 학 | 1. 수익자가 신xxx에 의하지 않으면 xx생계, 6개월 이상의 xx치료, 학업 등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xx이 발생한 xx 2. 유류분 반환 xx에 의해 신xxx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xx | |
업 등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xx이 발생한 xx 2. 유류분 반환 xx에 의해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어 신xxx으로 유류분을 | ||
지급하는 xx 3. xxx계법규에 의하여 신xxx에 xxx행 등을 하는 xx 4. 그 밖에 위탁자가 별도로 xx xx ➃ 생략 제18조(신탁의 종료 및 xxx산)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xx 종료한다. 1. 제4조에서 xx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xx 2. 본 계약에서 xx 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xx 사망한 xx 3. 본 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xx 4. 제2호및 제3호 이외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5. 그 밖의 xxx계법규에서 xx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xx 6. 별도의 xx으로 xx 사유가 있는 xx ② 본 계약 또는 제5조의 신xxx별 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받아 신xxx 을 교부한다. 다만, 신xxx 중 환가 및 xx가 곤란한 부득이한 xx이 발생 한 xx 신xxx을 xxxx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20조(사고신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 3. xxx계법규에 의하여 신xxx에 xxx행 등을 하는 xx 4. 그 밖에 위탁자가 별도로 xx xx ④xx과 xx 제18조(신탁의 종료 및 xxx산) ①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xx 종료된다. 1. 제4조에서 xx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xx 2. 이 신탁계약에서 xx 수익자, xxx자 및 연속수익자가 xx 사망한 xx 3. 이 신탁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xx 4. 제2호 및 제3호 이외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5. 기타 xxx계법규에서 xx 신탁의 xx·종료사유에 해당하는 xx 6. 삭제 ② 이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받아 신xxx을 교부한다. 다만, 신xxx 중 환가 및 xx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 xx 발생한 xx 신xxx을 xxxx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 ⑤ xx과 xx 제19조(신고사항)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 | 자xxx 자xxx 조문이동 |
xx 서면, 전화, xxx편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수 | 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 | 자xxx |
xx에게 즉시 신고xxx 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xx | 야 한다 | 조문추가 |
및 허위· 부실 통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수익자, 이 신탁계약에서 xx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xx, 행위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 |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또는 통장) ·xx인감 등을 분실, 난, 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하는 때 |
2. 위탁자, 수익자, 사망통지인 등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xx xx, x | x20조(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xxx리인 등 그 밖의 이 신탁계약의 xxx xx는 xx인감을 xx 신고 xxx 한다. ② 이 신탁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한 xx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 xx 인감의 위조· 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xx 등) ① ~ ⑤ 생략 제22조(소xxx) ①신xxx에 관한 xx이 xx되었거나 xx할 필요가 있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xxx인의 xx 및 xx과 관련된 xx(xx 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xx xxxx 등 포함)x x15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xx 등 업무를 xx한 xx에는 소xxx인 xx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xx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xx xx과 관련된 xx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xx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xxx 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에는 관할법원은 민사 | 조문이동 자xxx 조문이동 조문추가 조문이동 |
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1조(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xxx리인 등 그 밖의 본 계약의 xxx xx는 xx인감을 xx 신고 xxx 한다. ②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한 xx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 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 xx 인감의 위조· 변조 또는 xx 등 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계약의 xx 등) ① ~ ⑤ 생략 제26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xx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xx | ||
바에 따른다. 제24조(xx법규 등 xx)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x 또는 해석상 | 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xx법규 등 xx) ①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 자xxx 조항추가 |
이의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xx에는 xxx계법규 및 민법에서 xx 바에 |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 자xxx |
따르기로 한다. 제23조(추가xx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 xx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이 신탁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 조문이동 |
기본xx’ 등 전자금융xxx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 ||
xx 적용한다. 제25조(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xx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 ||
xx 협의하여 추가xx 또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가xx 또는 특 |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xxx x 신탁계약의 xx을 xx | 자xxx |
약의 xx은 xxx계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xxx계자간 권리와 xx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xx 2. 계약의 xx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xx ② 계약의 xx과 추가xx 또는 특약의 xx이 경합하는 xx 추가xx 또는 | 한다. ① ~ ③ 삭제 제26조(계약서 xx)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수탁자가 각각 1부씩 xx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xx한다. | 조문추가 조문추가 |
특약의 xx을 xx 적용한다. ③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7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씩 xx한다. 다만, 신xxx 공시 등을 위해 xxx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xx하 | ||
xx xx에는 1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제25조(xxx의 xx) 수탁자는 신xxx을 xx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 삭제 신xxx 세부내역서 종합x x 약 계좌번 계약번 산신탁 x x 호 번호 | 조문삭제 |
신탁금액 | * 신xxx에 따른 개별xx신탁계약서에서 x x 바에 따름 | 계약서 제3조 | ||||||||
신xxx | * 신xxx에 따른 개별xx신탁계약서에서 x x 바에 따름 | 계약서 제3조 | ||||||||
xxx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 계약서 제4조 | ||||||||
xxx수 | 후취xx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 (日割) xx | 계약서 제16 조 | ||||||||
중xxx수수료 | * 중xxx수수료 미징수 | 계약서 제17 조 | ||||||||
1차 | 연속xx 자 | xx | 생년월일 | 계약서 제9조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연속xx 자 | xx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2차 | 연속xx 자 | xx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연속xx 자 | xx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3차 | 연속xx 자 | xx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연속xx | xx | 생년월일 |
자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특약사항 | ||||||||||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시 환가하여 수익자계좌로 입금 : Yes □, No □ | ||||||||||
위탁자 | 주소 : | |||||||||
xx : (인/서명) | ||||||||||
수탁자 | 한 화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지점(부)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