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탁계약서] ▇▇조문 ▇▇표(19.12)
▇▇예정일: 2020.1.2
▇ ▇ | 개 ▇ | ▇ 고 |
위탁자 와 수탁자 ▇▇투자▇▇ 주식회사는 다음의 ▇▇▇▇신 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탁 ▇▇의 ▇▇, 처분, ▇▇, 개발 등을 통해 신▇▇▇에 관한 급부를 위탁자▇ ▇ |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고객 (이하"위탁자")과 ▇▇투자▇▇㈜ (이하"수탁자")간 에 ▇▇▇▇신탁계약 (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 삭제 자▇▇▇ 자▇▇▇ |
한 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본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자”라 함은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신▇▇▇의 수익권을 갖는 ▇▇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위탁자 를 ▇▇▇자로 본다. 5. “연속수익자”라 함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의 수익권을 취 득▇▇▇ ▇▇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 계약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6. “▇▇집행자”라 함은 ▇▇의 ▇▇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의 집행업무의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7. 생략 |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의 ▇▇, 처분, ▇▇, 개발 등을 통한 신▇▇▇에 관한 급 | |
부를 위탁자가 ▇▇ 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을 ▇▇하는 것을 목적 | ||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이 신탁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 ▇▇ 2. "수탁자"라 함은 신탁 목적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신▇▇▇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자”라 함은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신▇▇▇의 수익권을 갖는 수익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를 원 수익자로 본다. 5. “연속수익자”라 함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의 수익권을 취득하 ▇▇ ▇▇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 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6. “▇▇집행자”라 함은 ▇▇의 ▇▇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의 집행업무의 권한 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7. ▇▇과 ▇▇ |
제3조(신▇▇▇) | ① 위탁자가 신탁할 수 있는 ▇▇의 종류는 다음 ▇ ▇에 따르 | 제3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에서 신▇▇▇의 구체적인 ▇▇과 신탁가액은 [별지1] ” | 자▇▇▇ |
며 신탁가액은 <별지1> ‘신▇▇▇ 목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1. 금전 2. ▇▇ 3. 금▇▇▇ 4. ▇▇ 5. 부동산 6. 지상권, ▇▇▇,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 | ▇▇▇▇신탁계약 세부내역”(이하 “신탁계약 세부내역”이라 한다)에서 ▇▇ 바에 따 른다. ② ▇▇과 ▇▇ ③ 삭제 제4조(▇▇▇간) 이 신탁계약의 ▇▇▇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에서 ▇▇ 바에 따르 며,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별 개별재 | 조항삭제 자▇▇▇ 자▇▇▇ | |
산 ▇▇ 권리 7. 그 밖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별 ▇▇에 ▇▇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자와 ▇▇ 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4조(신탁계약기간) 본 계약의 신탁계약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별 도로 정한다. 제5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3조제1항의 | |||
신▇▇▇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별 신 탁계약서를 교부하고 ▇▇▇계법규에서 ▇▇ ▇▇ 및 ▇▇자산의 위험 고지 등 중요한 ▇▇을 ▇▇▇▇▇ 한다. ② 본 계약과 제1항의 신▇▇▇별 신탁계약의 ▇▇이 상이한 ▇▇ 본 계약▇ | ▇신탁계약서(이하 “개별▇▇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이 ▇▇ 수탁자는 위 ▇▇에게 개별▇▇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계법규에서 ▇▇ ▇▇ 및 ▇▇자산 의 위험고지 등 중요한 ▇▇을 ▇▇▇▇▇ 한다. ② 이 신탁계약과 제1항의 개별▇▇신탁계약의 ▇▇이 상이한 ▇▇ 이 신탁계약의 내 | 자▇▇▇ 자▇▇▇ | |
▇▇이 ▇▇▇다. 제7조(유언서 ▇▇ 및 ▇▇집행서비스) 위탁자는 본 계약과 별도로 유언서 ▇▇ 및 ▇▇집행서비스 제공을 수탁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망통지인 ▇▇ 및 ▇▇ 등)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사망통지인을 ▇ ▇ 또는 ▇▇▇고자 하는 ▇▇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또는 <별지3> ‘사 | 용이 ▇▇▇다. 제7조(유언서 ▇▇ 및 ▇▇집행서비스 등)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과 별도로 유언서 ▇ ▇ 및 ▇▇집행서비스 제공을 수탁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망통지인 ▇▇ 및 ▇▇ 등) ① 위탁자는 사망통지인을 ▇▇ 또는 ▇▇▇고 자 하는 ▇▇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또는 [별지3] “사망통지인 (▇▇·▇▇) ▇▇ | ||
망통▇▇ (▇▇·▇▇) ▇▇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제1항에서 ▇▇ 사망통지▇▇ 사망한 ▇▇에는 그 사 실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한다. ③ 제1항에서 ▇▇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제3자가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 수탁자는 사망통지인, 위 ▇▇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등에게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 한다. ➃ 생략 |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서 ▇▇ 사망통지▇▇ 사망한 ▇▇에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한다. ③ 제1항에서 ▇▇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제3자가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 수탁자는 사망통지인 또는 수익자 의 상속인 중 1인에게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 한다. ➃ ▇▇과 ▇▇. | 자▇▇▇ | ||
제9조(연속수익자 ▇▇ 및 ▇▇ 등) ① 위탁자는 본 계약의 연속수익자를 다음 | 제9조(연속수익자 ▇▇ 및 ▇▇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연속수익자를 ‘신탁 | |||
과 같이 정한다. 다만, 동 차에 연속수익자를 ▇▇로 ▇▇하고자 하는 ▇▇ 그 다음 ▇▇의 연속수익자는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의 연속수익자의 ▇▇ ▇▇▇본 및 신▇▇▇의 지급 방법은 다음 ▇ ▇와 같다. 1. 연속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지급 2.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 해당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③ 제1항에서 ▇▇ 1차 연속수익자가 ▇▇▇자보다 먼저 사망할 ▇▇ 2차 연속 | 계약 세부내역’에서 ▇▇ 바와 같이 정한다. 다만, 동 차에 연속수익자를 ▇▇▇ ▇ 정하고자 하는 ▇▇ 그 다음 ▇▇의 연속 수익자는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의 연속수익자의 ▇▇ ▇▇▇본 및 신▇▇▇의 지급방법 은 다음 ▇ ▇와 같다. 1. 별도 ▇▇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연속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지급 2.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 해당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③ ③ 제1항에서 ▇▇ 1차 연속수익자가 ▇▇▇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수익권을 포기 | |||
수익자가 1차 연속 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하고 3차 연속수익자는 2차 연속수 | 할 ▇▇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 사망하거나 수익권 | ||
▇▇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➃ 제1항에서 ▇▇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 3 | ④ | 제1항에서 ▇▇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보다 먼저 | ||
차 연속수익자가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 을 포기할 ▇▇ 3차 연속수익자가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다음 ▇▇ | |||
⑤ 제1항에서 ▇▇ 3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 또는 2차 연속수익자 보 다 먼저 사망할 ▇▇ 위탁자 제8항에 따라 새로운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 으며 별도의 ▇▇이 없으면 3차 연속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⑥~⑦ 생략 ⑧ 위탁자는 제1항의 연속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고자 하는 ▇▇에는 <별지4> ‘연속수익자 (▇▇·▇▇) ▇▇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 한다. | 의 연속수익자가 있을 ▇▇ 다음 ▇▇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⑤제1항에서 ▇▇ 3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 또는 2차 연속수익자 보다 먼 저 사망할 ▇▇ 위탁자는 제8항에 따라 새로운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 도의 ▇▇이 없으면 3차 연속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음 ▇▇의 연속수익자가 있을 ▇▇ 다음 ▇▇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⑥~⑦ ▇▇과 ▇▇ ⑧위탁자는 제1항의 연속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고자 하는 ▇▇에는 [별지 4] “연속수익자(▇▇·▇▇) ▇▇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 한다. 이 권리는 위 | |||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인▇▇ 상속인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인▇▇ 상속인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
제19조(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수익자는 수탁자의 ▇▇ 없이 본 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0조(수익권의 양도 및 질권 ▇▇) 수익자는 수탁자의 ▇▇ 없이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조문이동 |
제11조(신▇▇▇에 속하는 금전의 ▇▇) 이 신탁계약 내 신▇▇▇에 속하는 금전의 ▇▇방법은 개별▇▇신탁계약에서 ▇▇ 바에 따른다. | 조문추가 | |
제11조(▇▇내역통보 등) ① 수탁자는 제5조의 신▇▇▇별 개별계약서에서 ▇▇ | 제12조(▇▇내역통보) ① 이 신탁계약 내 신▇▇▇의 ▇▇내역통보는 개별신탁계약 | 조문이동 |
바에 따라 ▇▇내역을 통보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신▇▇▇의 ▇▇내역 및 평가가액을 | 에서 ▇▇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의 ▇▇내역 및 평가가액을 | 자▇▇▇ |
조회하고자 하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을 수익자에게 제공하여 | 조회하고자 하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그 ▇▇을 제공▇▇▇ 한다. | |
야 한다. | ||
제12조(▇▇▇본과 ▇▇의 ▇▇) 수탁자는 신▇▇▇의 ▇▇과 ▇▇하여 ▇▇▇ 본과 신▇▇▇의 보장 또는 ▇▇의 ▇▇을 하지 아니한다. | 제13조(▇▇▇본과 ▇▇의 ▇▇) 수탁자는 신▇▇▇의 ▇▇과 ▇▇하여 ▇▇▇본과 신▇▇▇의 보장 또는 ▇▇의 ▇▇을 하지 아니한다. | 조문이동 |
제13조(▇▇의 귀속)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 제14조(▇▇의 귀속)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 조문이동 |
제14조(신▇▇▇의 표시) ① 수탁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에 관 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신▇▇▇의 ▇▇ 수탁자는 다른 신▇▇▇과 분별하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임을 표시▇▇▇ 한다. | 삭제 | 조문삭제 |
제16조(조세 및 ▇▇)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 조세 및 공과금과 본 계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 | ▇15조(▇▇ 등의 부담)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조세 및 공과금과 본 계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각종 | 조문이동 자▇▇▇ |
용은 신▇▇▇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자에게 따로 ▇▇할 수 있다. 제15조(▇▇▇수) ① 본 계약의 체결에 따른 기본 ▇▇▇수는 위탁자와 수탁자 | 소▇▇▇ 포함)은 신▇▇▇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자에게 따로 ▇▇할 수 있다. 제16조(▇▇▇수) ① 이 신탁계약의 ▇▇▇수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 바에 따 | 조문이동 |
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하며, 신▇▇▇별 ▇▇▇수는 신▇▇▇별 신탁계 | 른다. 단, 신▇▇▇별 ▇▇▇수와 지급▇▇는 개별▇▇신탁계약에서 ▇▇ 바에 따르 | 조항추가 |
약서에서 ▇▇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수는 신탁사무 처리 등의 변동이 있는 ▇▇ 수익자와 수탁자 | 기로 한다. ②수탁자는 ▇▇▇수를 신▇▇▇에서 공제하여 충당하거나 ▇▇ 받을 수 있고, 신탁 | |
▇▇에서 충당하거나 ▇▇받을 수 없는 ▇▇ 위탁자에게 다른 ▇▇에서 지급하여 | 자▇▇▇ | |
줄 것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 | ||
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신▇▇▇의 ▇▇ 및 지급방법) 신▇▇▇의 ▇▇ 및 지급방법▇ ▇5조의 | 다 삭제 | 조문삭제 |
신▇▇▇별 신탁계약서에서 ▇▇ 바에 따른다. 제17조(신탁계약의 중▇▇▇ 등) ① 위탁자는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 신탁 | 제17조(중▇▇▇) ① 제4조에서 ▇▇ ▇▇▇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 | 자▇▇▇ |
▇▇별 신탁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하 ‘중도해 | 에게 신탁계약의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 조문추가 |
지’라 한다)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 한다. ② 제1항의 신▇▇▇별 신탁계약의 중▇▇▇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신탁계약서에 | 응▇▇▇ 한다. 신▇▇▇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본 및 신▇▇▇의 ▇▇이 ▇▇ | |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의 ▇▇가 다 되지 아니한 ▇▇ 등 특별한 사유 | ||
가 있는 때에는 신▇▇▇을 처분하여 ▇▇▇가 가능할 때까지 중▇▇▇가 불가능할 | ||
수 있으며, 중▇▇▇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 ||
있다. ② 제1항의 개별▇▇신탁계약의 중▇▇▇에 관한 사항은 개별▇▇신탁계약에서 정 | 자▇▇▇ | |
서 ▇▇ 바에 따른다. 다만, 본 계약의 중▇▇▇수수료 등 중▇▇▇에 관한 사 | 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의 중▇▇▇수수료 등 중▇▇▇에 관한 사항▇ | |
▇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 신▇▇▇별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 |
이 신탁계약에서 ▇▇ 개별▇▇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 ▇ ▇ | ||
종료될 수 있다. 이 ▇▇ ▇▇▇본 또는 신▇▇▇은 수익자 또는 신▇▇▇▇ ▇ 리자에게 지급한다. | 우 ▇▇▇본 또는 신▇▇▇은 수익자 또는 신▇▇▇의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
1. 수익자가 신▇▇▇에 의하지 않으면 ▇▇생계, 6개월 이상의 ▇▇치료, 학 | 1. 수익자가 신▇▇▇에 의하지 않으면 ▇▇생계, 6개월 이상의 ▇▇치료, 학업 등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이 발생한 ▇▇ 2. 유류분 반환 ▇▇에 의해 신▇▇▇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 | |
업 등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이 발생한 ▇▇ 2. 유류분 반환 ▇▇에 의해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어 신▇▇▇으로 유류분을 | ||
지급하는 ▇▇ 3. ▇▇▇계법규에 의하여 신▇▇▇에 ▇▇▇행 등을 하는 ▇▇ 4. 그 밖에 위탁자가 별도로 ▇▇ ▇▇ ➃ 생략 제18조(신탁의 종료 및 ▇▇▇산)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 하는 ▇▇ 종료한다. 1. 제4조에서 ▇▇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 2. 본 계약에서 ▇▇ 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 사망한 ▇▇ 3. 본 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 4. 제2호및 제3호 이외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게 된 ▇▇ 5. 그 밖의 ▇▇▇계법규에서 ▇▇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 6. 별도의 ▇▇으로 ▇▇ 사유가 있는 ▇▇ ② 본 계약 또는 제5조의 신▇▇▇별 신탁계약서에서 ▇▇ 바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받아 신▇▇▇ 을 교부한다. 다만, 신▇▇▇ 중 환가 및 ▇▇가 곤란한 부득이한 ▇▇이 발생 한 ▇▇ 신▇▇▇을 ▇▇▇▇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20조(사고신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3. ▇▇▇계법규에 의하여 신▇▇▇에 ▇▇▇행 등을 하는 ▇▇ 4. 그 밖에 위탁자가 별도로 ▇▇ ▇▇ ④▇▇과 ▇▇ 제18조(신탁의 종료 및 ▇▇▇산) ①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 하는 ▇▇ 종료된다. 1. 제4조에서 ▇▇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 2. 이 신탁계약에서 ▇▇ 수익자, ▇▇▇자 및 연속수익자가 ▇▇ 사망한 ▇▇ 3. 이 신탁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 4. 제2호 및 제3호 이외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게 된 ▇▇ 5. 기타 ▇▇▇계법규에서 ▇▇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 6. 삭제 ② 이 신탁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받아 신▇▇▇을 교부한다. 다만, 신▇▇▇ 중 환가 및 ▇▇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 ▇▇ 발생한 ▇▇ 신▇▇▇을 ▇▇▇▇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 ⑤ ▇▇과 ▇▇ 제19조(신고사항)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에 | 자▇▇▇ 자▇▇▇ 조문이동 |
▇▇ 서면, 전화, ▇▇▇편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수 | 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 | 자▇▇▇ |
▇▇에게 즉시 신고▇▇▇ 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 | 야 한다 | 조문추가 |
및 허위· 부실 통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수익자, 이 신탁계약에서 ▇▇ 대리인, 그 밖의 ▇▇▇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 행위능력 등의 ▇▇ 및 신고인감의 ▇▇ | |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또는 통장) ·▇▇인감 등을 분실, 난, 훼손하였거나 ▇▇▇고자 하는 때 |
2. 위탁자, 수익자, 사망통지인 등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 ▇▇, ▇ | ▇20조(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리인 등 그 밖의 이 신탁계약의 ▇▇▇ ▇▇는 ▇▇인감을 ▇▇ 신고 ▇▇▇ 한다. ② 이 신탁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한 ▇▇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의 교부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 ▇▇ 인감의 위조· 변조 또는 ▇▇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 등) ① ~ ⑤ 생략 제22조(소▇▇▇) ①신▇▇▇에 관한 ▇▇이 ▇▇되었거나 ▇▇할 필요가 있는 ▇▇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인의 ▇▇ 및 ▇▇과 관련된 ▇▇(▇▇ 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 ▇▇▇▇ 등 포함)▇ ▇15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 등 업무를 ▇▇한 ▇▇에는 소▇▇▇인 ▇▇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 ▇▇과 관련된 ▇▇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 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에는 관할법원은 민사 | 조문이동 자▇▇▇ 조문이동 조문추가 조문이동 |
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 사망,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1조(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리인 등 그 밖의 본 계약의 ▇▇▇ ▇▇는 ▇▇인감을 ▇▇ 신고 ▇▇▇ 한다. ②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한 ▇▇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 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 ▇▇ 인감의 위조· 변조 또는 ▇▇ 등 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계약의 ▇▇ 등) ① ~ ⑤ 생략 제26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 | ||
바에 따른다. 제24조(▇▇법규 등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 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법규 등 ▇▇) ①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 자▇▇▇ 조항추가 |
이의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에는 ▇▇▇계법규 및 민법에서 ▇▇ 바에 | 없는 한 신탁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 자▇▇▇ |
따르기로 한다. 제23조(추가▇▇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 ▇▇과 ▇▇하여 다음 각 호의 |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이 신탁계약의 ▇▇ 중 전자금융▇▇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에 관한 | 조문이동 |
기본▇▇’ 등 전자금융▇▇▇▇▇▇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법령을 | ||
▇▇ 적용한다. 제25조(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 위탁자와 수탁자는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 ||
▇▇ 협의하여 추가▇▇ 또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또는 특 |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 ▇ 신탁계약의 ▇▇을 ▇▇ | 자▇▇▇ |
약의 ▇▇은 ▇▇▇계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계자간 권리와 ▇▇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 2. 계약의 ▇▇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 ② 계약의 ▇▇과 추가▇▇ 또는 특약의 ▇▇이 경합하는 ▇▇ 추가▇▇ 또는 | 한다. ① ~ ③ 삭제 제26조(계약서 ▇▇) 이 신탁계약을 ▇▇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수탁자가 각각 1부씩 ▇▇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한다. | 조문추가 조문추가 |
특약의 ▇▇을 ▇▇ 적용한다. ③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7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씩 ▇▇한다. 다만, 신▇▇▇ 공시 등을 위해 ▇▇▇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하 | ||
▇▇ ▇▇에는 1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제25조(▇▇▇의 ▇▇) 수탁자는 신▇▇▇을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를 다▇▇▇ 한다. | 삭제 신▇▇▇ 세부내역서 종합▇ ▇ 약 계좌번 계약번 산신탁 ▇ ▇ 호 번호 | 조문삭제 |
신탁금액 | * 신▇▇▇에 따른 개별▇▇신탁계약서에서 ▇ ▇ 바에 따름 | 계약서 제3조 | ||||||||
신▇▇▇ | * 신▇▇▇에 따른 개별▇▇신탁계약서에서 ▇ ▇ 바에 따름 | 계약서 제3조 | ||||||||
▇▇▇간 | 년 ▇ ▇부터 년 ▇ ▇까지 | 계약서 제4조 | ||||||||
▇▇▇수 | 후취▇▇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 (日割) ▇▇ | 계약서 제16 조 | ||||||||
중▇▇▇수수료 | * 중▇▇▇수수료 미징수 | 계약서 제17 조 | ||||||||
1차 | 연속▇▇ 자 | ▇▇ | 생년월일 | 계약서 제9조 | ||||||
연락처 | 위탁자와 ▇▇ | |||||||||
연속▇▇ 자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 | |||||||||
2차 | 연속▇▇ 자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 | |||||||||
연속▇▇ 자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 | |||||||||
3차 | 연속▇▇ 자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 | |||||||||
연속▇▇ | ▇▇ | 생년월일 | ||||||||
자 | 연락처 | 위탁자와 ▇▇ | ||||||||
특약사항 | ||||||||||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시 환가하여 수익자계좌로 입금 : Yes □, No □ | ||||||||||
위탁자 | 주소 : | |||||||||
▇▇ : (인/서명) | ||||||||||
수탁자 | 한 화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지점(부)장 (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