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O O (주민번호 : )(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공 동 사 업 계 약 서
O O O (xx번호 : )(이하“ 갑” 이라 한다.)과
O O O (xx번호 : )(이하“ 을” 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 O O O O ’ 을
에 xx하는 상가를 공동으로 사업을 함께
xx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xx의 분담xx : 갑과 을은 당 사업에 따른 xx에 대하여 갑:을이 각각 똑같은 금액50%의 xx를 가진다.
- 투자금액 :
- 매장인테리어xx :
- 냉난방비 :
제2조 xx의 분xxx : 갑과 을은 당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x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을 분배한다.
1. 갑은 xx을 함에 있어 재료xx, 직xxx 및 매xxx과 관련된 모든부분x x이
책임하에 xx하는 조건으로 모든 xx의 배분비율은 (갑) % (을) %조건으로 나누어 가져간다.
2.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시 매xxxx 가치는 갑과 을은 똑같은 금액 50%씩로 나누어 분배한다.
단, 한쪽이 개인적인 사유로 xx계약의 xx를 원할시 그 xx의 매xxxx 가치에 50%를 가져감으로서 계약xx가 되기로 한다.
3.xx을 개인적인 사유로 양도 혹은 상속을 할시에는 양도 또는 상속을 받은 사람은 사업의 경영권은 없으며 수익금만 xx대로 가져xx로 한다.
4.xxx익금은 매일 각자의 xx대로 xx을 배분하며, 카드수익금은 7일단위로 각자의 xx 대로 xx을 가져간다.
제3조 xxxx : 갑과 을은 공동사업을 xx하매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1.출근 및 휴가는 서로 의논하여 정하며, 한 번 xxx면 특별한 일없을시 3개월마다 한번씩 조정할 수 있다.
2.xxx자 및 재투자시에도 xx50%씩 각각 출자하며, 이에 서로 합의하에 xx한다. 한쪽이 반대할 시에는 xxx자 및 재투자는 없도록 한다.
3.xxx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xxx의로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매xxx에 필요한 금액을 xxx리xxx 한다.
제4조 계약의 존속기간 : 본 계약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존속하며, 계약의 해지는 양방의 합의 xx 행한다.
또한, 제2조 xxx배의 xx와 제3조 xx의무을 xx하지 않을시 계약xx의사로 보고 xx하 지않은 자에게 초기 실투자 출자금을 반납함으로서 xx계약이 만료가 되며, 그 시점에 사업가치 가 초기 출자금보다 떨여질시에는 합의를 거쳐 계약xx한다.
이상의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1통씩 소지한다.
사업장 소재지 :
계약xx : 년 x x
(갑) 주 소 :
x x : (인)
(을) 주 소 :
x x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