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목적
본 지침서는 당사와 xx를 시작하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xx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xx 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와 xx를 실시하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납품, 계약 xx 전반에 대해 적용한다.
3. 계약 체결 인프라
당사의 협력업체 AVL에 xx 등록한 업체는 기본xx계약 체결 후 xx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업체xx을 거쳐 xx업체로 xx되어야 비로서 당사와 xx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xx xx에는 xx의 3가지가 있다.
1) 심의입찰
업체xx 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 xx 업체의 가격, SQ등급, 생산장비 CAPA, 설계사양 등 주요 평가xx을 종합 고려하여 업체를 xxx는 것
2) 전략구매
경쟁(심의)입찰 이외의 xx으로 단독업체, xxx적용부품, 특허 등 기타 xxx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xxx체를 xxx는 것
3) 고객xx
xxx 및 신공법에 xx 후가공 사양(REAL WOOD, 수압전사 등) 또는 제품 (무드램프, USB HOLDER 등) 고객 설계 당시부터 xx업체로 xxx여 개발에 참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xxx체를 고객에서 xxx는 것
4. 계약체결시 xx사항 및 xx사항
4.1 계약체결시 xx사항
1) 서면의 사전교부
① 당사와 협력업체는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의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xxx 한다.
② 납품이 빈번한 xx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당사가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xxx 한다.
2)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① 부품의 단가는 xx,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xxx 한다.
② xx ①항에서 xx 단가에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xx,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xx을 포함xxx 한다.
③ 계약기간 x x1항에서 xx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xx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계약금액의 xx을 신청할 수 있으며, xx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xx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xxx다. 30일 이내 xx에 이르지 못한 xx 당사 또는 협력업체 하도급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xxx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xxx xx 그 xxx)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원재료가격의 변동 : 現xx 원재료가격이 xx 원재료가격 xx 5% 이상
xxx는 xx
- 설계xx·개xxx 등으로 가격xxx 필요한 xx
➃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xxx 한다.
⑤ 당사는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임율을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납품업체 xx, xx 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율을 책정xxx 한다.
3) 납기와 납품
① 납기란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xx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xx 협의하여 정하여 한다.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xxx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xx 협의하여 정xxx 한다.
③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4) 객관적 검사xx
① 당사는 납품물에 xx 검사에 있어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x xxxx 한다.
② 당사는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xxx 한다.
③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xxx 한다.
➃ 당사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5) 대금의 지급
①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xxxxx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xxxxx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내지 xx 제8항을 xx한다.
6) 납품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① 납품 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xx을 xx하고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와 협력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
7) 계약의 xx, xx
① 계약의 xx, xx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한 xx’를 구분하되 xx, 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최고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 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xxx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xx절차의 xx 등 xxxx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될 xx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③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xx, xx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납품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 납품업체의 xx, 생산 및 품질xx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4.2 계약체결시 xx사항
1) 서면 미교부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납품 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➃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xx의 가격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⑧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납품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⑩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4) 부당한 xx간섭 행위
① 납품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②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xxx정 등 재하도급 xxxx을 제한하는 행위
③ 납품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➃ 납품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5) 전속적 xx xx 행위
-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