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OK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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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xx.xx.xx
마곡일반산업단지 제4차 일반분양 입주 및 분양 안내서
입xxx xx xx 분양계약 xx
xxxxx xxxxxxx xxxxxxx xxxxx
00-00🡪🡪-1521, 152🡪
서울특별시 SH공사 마케팅실 판촉2팀
02-🡪410-7🡪82
마곡일반산업단지 제4차 일반분양
입주 및 분양 안내서
2§f🡪. f§. 🡪f
contents
마곡일반산업단지 제4차 일반분양 입주 및 분양 안내서
1-1. 분양(입주) xxxx xx 10
1-2. 분양(입주) xxxx 위치 11
1-3. 분양(입주) xxxx 공급조건 12
2. 입주업종 17
2-1. 입주업종 xx 17
2-2. 클러스터별 입주업종 xxx 17
3. 입주자격 19
4. 입xxx순위 19
5. 입xxx자 결정 및 입주, 분양계약 체결 방법 20
6. 공급xx 및 권장사항 20
6-1. 공급xx 20
6-2. 권장사항 20
7. 분양계약 체결 및 xx 21
7-1. 분양계약의 체결 21
7-2. 지xxx의 xx 21
7-3.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21
7-4. 연체료율, xxx당순서 21
7-5. 면적xx 및 xx 21
7-6. 목적xx의 xxxx 22
7-7. 미납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22
7-8. xxxx 22
7-9. xx의 처분제한 22
Ⅰ. | 마곡일반산업단지 개요 | 04 |
1. 비전 및 목표 | 04 | |
2. 입지xx | 04 | |
2-1. 위치 | 04 | |
2-2. 입지xx | 04 | |
3. 사업기간 | 04 | |
4. 산업단지 xxxx | 04 | |
5. 토지xxx획 | 06 | |
Ⅱ. | 용어의 xx | 08 |
Ⅲ.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조성 방향 | 09 |
Ⅳ. | 분양(입주) 공고문 | 10 |
1. xx 분양(입주) xxxx xx 사항 | 10 |
7-10.분양계약의 xx 22
7-11.협의에 의한 계약xx 23
7-12. 소유권 이전 23
7-13. xx의 xx xx 23
7-14. xx·공과금의 부담 23
7-15. 등기xx의 부담 23
7-16. 통지 23
7-17. 다른 법령과의 xx 23
7-18. 조세xx xx 23
8. xx서류 24
8-1. 사업계획서 xx 시 24
8-2. 협의대상자 xx 시 24
8-3. 입주(분양)계약 체결 시 24
9. 유의사항 24
9-1. 일반 유의사항 24
9-2. 사업xx xx 유의사항 24
10. 문의처 27
10-1. 입xxx 및 입주계약 xx 27
10-2. 분양계약 xx 27
Ⅴ. 세부 유의사항 28
1. 일반사항 28
2. 입주 xx 시 28
3. 평가 및 협의대상자 xx 29
4. 협의 시 29
4-1. 협의대상자의 자격 29
4-2. 협의원칙 29
4-3. 협의절차 및 방법 29
4-4. 협의xx 29
붙임 f. 평가기준표 30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32
붙임 🡪. 각종 xx 37
※ 본 안내책자는 마곡일반산업단지의 xx 분양과 관련한 참고자료이며, 편집 및 제작xx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xx은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에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서울과 xx를 연결하는
xx과 xx의 xx도시’
xx개발단지, 업무·xxxx, xxx거단지 등의 종합적인개발계획 주변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첨단산업과 주거지역의 친환경적단지 김포공항 및 xx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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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일반산업단지 제4차 일반분양 입주 및 분양 안내서
Ⅰ마곡일반산업단지 개요
f 비전 및 목표
f-f.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북아 관문도시” 가.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xxx 거점 나. 동북아의 국제교류 중심지
다. xxx과 창의성으로 xxx는 특화도시
f-2. 첨단xx과 산업이 융합되는 “xx산업 xx기지”
가. 생산에서 xx, xx개발에서 상품화까지 이루어지는 xx거점 나. 차세대 서울xx를 견인하는 융합산업x x초지
다. xx과 xx의 xxx반을 xx하는 xx산업생태계
f-🡪. 지속가능한 가치를 xx하는 “xx의 녹색도시”
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xx이 xx되는 녹색모델 도시
나. xx과 감성, 생산과 생활, 그리고 xx과 산업이 어우러진 공원도시 다. 저탄소 녹색도시 실험장
인천국제공항
인xxx자유구역
김포국제공항
역시
인천광
xx DMC
xx
구로xx디지털산업단지
내부xx도로
외xxx도로
2 입지xx
2-f.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가양동 xx
2-2. 입지xx
가. 지하철 5·9xx과 xxx도 xx 및 공항로·강서로 등 도로망 통해 xx 접근성 탁월 나. 김포공항(2㎞), 인천공항(4§㎞) 인접으로 동북아 xx생활권
마곡역 (xxx도)
xxx교역
🡪 사업기간
2§§7년 f2월 28일~2§f4년 f2월 🡪f일
4 산업단지 xxxx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xx 세종대로 ff§)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 SH공사(xxxxx xxx xxx 000)
04 xxxxx.x-xx.xx.xx xxxxx.x-xx.xx.xx 05
5 마곡일반산업단지 토지xxx획
5-🡪. 마곡일반산업단지 토지xxx획표
산업단지 xx xx
구 분 | 면적 (㎡) | 구성비 (%) | |
합 계 | f,ff§,8§5 | f§§.§ | |
산업시xxx | 730,887 | 65.8 | |
xx시xxx | 81,326 | 7.3 | |
녹지시xxx | xx | 77,367 | 7.0 |
xx공원 | 20,382 | 1.8 | |
연결녹지 | 56,985 | 5.2 | |
공xxxxx | xx | 211,459 | 19.0 |
도로 | 211,459 | 19.0 | |
기타시xxx | xx | 9,766 | 0.9 |
주차장 | 6,776 | 0.6 | |
가스충전소 | 2,000 | 0.2 | |
보xxx | 990 | 0.1 |
5-f. 면적:f,ff§,8§5㎡
5-2. 토지xxx획도
Ⅱ용어의 xx
Ⅲ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조성 방향
f
입xxx자
입xxx자로 xx되기 위해 분양(입주)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xx한 자를 말한다.
2
협의대상자
xxx 중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행동의서를 xx함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입주협의의 상대로 xx된 자를 말한다.
🡪
입xxx자(공급대상자)
협의대상자 중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컨소시엄
2개 이상의 xxx들로 이루어진 연합체로서 이러한 xxx에는 국내외법에 의해 설립 혹은 등록된 입주업종 xx 법인, 회사, 업체, 협회, 조합 및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5
착공일 및 완공일
착공일과 완공일은 각각 착공xxx과 건축물 xx승인일(임시xx승인일을 포함)을 xx으로 한다.
6
토지xx가능xx
토지xx가능xx라 함은 조성공사 준공 후 xx이 가능함이 원칙xx, 조성공사 준공 xxx라도 도로·전기· 수도·가스공급xx, 하수도의 xxx반xx이 설치되어 있거나 xxx반 xx을 xx하는데 지장이 없어 건축물 등의 착공 및 토지xx이 가능한 xx를 통보한 날을 말한다.
7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xx을 말한다.
8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xx을 말한다.
9
외국인투자xx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xx하는 바에 따른다.
f§
분양(입주) xxxx
분양(입주) xx이 가능한 xx로 분양(입주) xxxx 도면에 표시된 대로 단일필지 혹은 연접한 xx필지를 묶어서 1개 xxx에게 공급한다.
ff
대체xx
분양(입주) xxxx 중 xxx가 없거나 xxx중 협의대상자가 xx되지 아니한 xx로써, 다른 xxxx를 xxx였던 2순위자에게 협의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xx를 말한다. 다른 xxxx 2순위자의 업종 및 xx면적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위치를 결정하여 제시하면, 다른 xxxx 2순위자는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대체xx의 협의대상자로 xx될 수 있다. 이 때 서울시는 xxxx를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
산업단지
f
첨단xx, 산업, 생활,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적 xx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됩니다.
▒ 조성 방향
● 첨단xx(IT, BT, GT, NT) 간 융합을 바탕으로 xx와 생산이 조화된 xx지향형 복합단지 조성
● 국내 타 첨단xx단지와 xx교류 등을 통한 xx발전
● 글로벌 R&D센터, 연구소의 유치 등 네트워크 기반 조성으로 국제적 클러스터 xx
2
업무·xx단지
마곡 첨단산업의 활성화 및 xx을 위한 배후xx로 산업단지의 xx역할을 담당합니다.
▒ 조성 방향
● 동북아 xx 네크워크 거점 역할을 위한 업무 중심지로 개발
● 첨단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하이테크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 지역 생활중심권 개발을 위해 역세권에 xxxx기능 배치
🡪
주거단지
인간과 첨단xx이 공존하는 친환경 삶을 xx합니다.
▒ 조성 방향
● 주xxx에 따른 특화된 외관으로 xxx택 디자인 개선
● 커뮤니티 xx을 확충하고 에너지 절약형 xx 설계
● 공항로 남측 발산택지xx 개발 계획과 연계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4
공원
인간과 xx이 공생하는 생태도시로 xxx업 및 xx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꿈의 공원으로 탄생합니다.
▒ 조성 방향
● xxxx이 복합된 강서지역 최대의 녹지공원 개발
● 각 클러스터별로 산업과 xx하여 특성화된 거점공원 조성
● 지하철역, 거점공원을 단절이 녹지축으로 연결하여 걷고 싶은 녹지네트워크 계획
Ⅳ마곡일반산업단지 제4차 일반분양(입주)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xx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곡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xxx를 다음과 같이 공급합니다.
f-2. 분양(입주) xxxx 위치
※ 분양(입주) xxxx 및 필지별 세부xx은
산업단지 xx xx | 입주 (분양) xxxx |
1-3 "분양(입주) xxxx 필지목록 및 분양가격" 참조
f xx 분양(입주) xxxx xx 사항
f-f. 분양(입주) xxxx xx
xx | 면적 및 xxxx | 공급가격 | 공급방법 |
산업시xxx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350% 이하 - xxx한 57.86m - *xx개발공간 50% 이상 | 총 730,887㎡ 중 105,719㎡ 35개 xxxx로 구분 공급 (39개 필지) | xxx가 (단, xxxxx가로 공급 후 확정xxx가로 사후 xx)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에서 사업계획 심의 후 입xxx xx |
* xx시xxx(시험연xxx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40%) xxx 되어야 하며, 부대xx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xx규칙」 제2조를 따름. 단, 중소기업은 xx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xx개발특구의 xx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 호에 의한 xx을 건축연면적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음(이때, 건축연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은 제외하며, 용도별 xx면적은 xx면적을 포함하여 xx함)
f-🡪. 분양(입주) xxxx 공급조건
가. 분양(입주) xxxx(이하“목적xx”라 함)필지목록 및 분양가격
(단위 : 원)
xx번호 | 필지번호 | 면적 (㎡) | xxxxx가 | 분양가격 (매매대금 총액) |
1 | D12-1 | 5,470 | 17,979,692,386 | 17,979,700,000 |
2 | D12-2 | 5,058 | 16,574,255,096 | 16,574,260,000 |
3 | D13-1 | 6,514 | 20,936,608,521 | 20,936,610,000 |
4 | D13-2 | 8,504 | 27,332,547,699 | 27,332,550,000 |
5 | D14-1 | 1,313 | 4,228,984,021 | 4,228,990,000 |
6 | D14-2 | 1,277 | 4,078,225,309 | 4,078,230,000 |
7 | D14-4 | 1,298 | 4,159,785,394 | 4,159,790,000 |
8 | D14-5 | 1,277 | 4,069,075,436 | 4,069,080,000 |
9 | D16-3 | 9,114 | 29,950,267,611 | 29,950,270,000 |
D16-7 | 4,339 | 13,820,772,343 | 13,820,780,000 | |
D16-8 | 4,166 | 13,388,568,722 | 13,388,570,000 | |
10 | D17-2 | 1,251 | 3,984,739,848 | 3,984,740,000 |
11 | D17-3 | 1,250 | 3,981,554,605 | 3,981,560,000 |
12 | D17-4 | 1,196 | 3,809,551,446 | 3,809,560,000 |
13 | D17-5 | 1,070 | 3,408,210,741 | 3,408,220,000 |
14 | D17-6 | 1,184 | 3,771,328,521 | 3,771,330,000 |
15 | D17-7 | 951 | 3,048,829,183 | 3,048,830,000 |
16 | D17-10 | 1,061 | 3,372,024,373 | 3,372,030,000 |
17 | D17-13 | 1,054 | 3,349,777,275 | 3,349,780,000 |
계약금(2§%) (계약체결시) | f차중도금(2§%) (2§f4.§7.🡪f) | 2차중도금(🡪§%) (2§f4.f2.🡪f) | 잔금(🡪§%) (2§f5.§4.🡪§) |
3,595,940,000 | 3,595,940,000 | 5,393,910,000 | 5,393,910,000 |
3,314,852,000 | 3,314,852,000 | 4,972,278,000 | 4,972,278,000 |
4,187,322,000 | 4,187,322,000 | 6,280,983,000 | 6,280,983,000 |
5,466,510,000 | 5,466,510,000 | 8,199,765,000 | 8,199,765,000 |
845,798,000 | 845,798,000 | 1,268,697,000 | 1,268,697,000 |
815,646,000 | 815,646,000 | 1,223,469,000 | 1,223,469,000 |
831,958,000 | 831,958,000 | 1,247,937,000 | 1,247,937,000 |
813,816,000 | 813,816,000 | 1,220,724,000 | 1,220,724,000 |
5,990,054,000 | 5,990,054,000 | 8,985,081,000 | 8,985,081,000 |
2,764,156,000 | 2,764,156,000 | 4,146,234,000 | 4,146,234,000 |
2,677,714,000 | 2,677,714,000 | 4,016,571,000 | 4,016,571,000 |
796,948,000 | 796,948,000 | 1,195,422,000 | 1,195,422,000 |
796,312,000 | 796,312,000 | 1,194,468,000 | 1,194,468,000 |
761,912,000 | 761,912,000 | 1,142,868,000 | 1,142,868,000 |
681,644,000 | 681,644,000 | 1,022,466,000 | 1,022,466,000 |
754,266,000 | 754,266,000 | 1,131,399,000 | 1,131,399,000 |
609,766,000 | 609,766,000 | 914,649,000 | 914,649,000 |
674,406,000 | 674,406,000 | 1,011,609,000 | 1,011,609,000 |
669,956,000 | 669,956,000 | 1,004,934,000 | 1,004,934,000 |
(단위 : 원)
xx번호 | 필지번호 | 면적 (㎡) | xxxxx가 | 분양가격 (매매대금 총액) |
18 | D19-2 | 4,098 | 13,170,032,315 | 13,170,040,000 |
D19-3 | 3,664 | 11,670,732,857 | 11,670,740,000 | |
D19-4 | 3,718 | 11,959,158,029 | 11,959,160,000 | |
19 | D20-2 | 1,045 | 3,344,393,010 | 3,344,400,000 |
20 | D20-3 | 1,045 | 3,328,579,649 | 3,328,580,000 |
21 | D20-4 | 1,046 | 3,331,764,893 | 3,331,770,000 |
22 | D20-7 | 1,045 | 3,336,839,109 | 3,336,840,000 |
23 | D20-8 | 1,045 | 3,321,173,864 | 3,321,180,000 |
24 | D20-9 | 1,046 | 3,324,352,021 | 3,324,360,000 |
25 | D21-1 | 2,966 | 9,484,745,571 | 9,484,750,000 |
26 | D21-2 | 2,982 | 9,477,263,600 | 9,477,270,000 |
27 | D21-5 | 2,979 | 9,521,743,534 | 9,521,750,000 |
28 | D21-6 | 2,747 | 8,730,396,750 | 8,730,400,000 |
29 | D23-1 | 1,387 | 4,467,026,729 | 4,467,030,000 |
30 | D23-2 | 1,268 | 4,038,888,991 | 4,038,890,000 |
31 | D23-5 | 1,268 | 4,029,902,832 | 4,029,910,000 |
32 | D28-2 | 3,528 | 11,364,733,852 | 11,364,740,000 |
33 | D29-2 | 2,233 | 7,142,497,713 | 7,142,500,000 |
34 | D34-4 | 3,378 | 11,092,747,549 | 11,092,750,000 |
35 | D38 | 5,884 | 19,474,918,082 | 19,474,920,000 |
계약금(2§%) (계약체결시) | f차중도금(2§%) (2§f4.§7.🡪f) | 2차중도금(🡪§%) (2§f4.f2.🡪f) | 잔금(🡪§%) (2§f5.§4.🡪§) |
2,634,008,000 | 2,634,008,000 | 3,951,012,000 | 3,951,012,000 |
2,334,148,000 | 2,334,148,000 | 3,501,222,000 | 3,501,222,000 |
2,391,832,000 | 2,391,832,000 | 3,587,748,000 | 3,587,748,000 |
668,880,000 | 668,880,000 | 1,003,320,000 | 1,003,320,000 |
665,716,000 | 665,716,000 | 998,574,000 | 998,574,000 |
666,354,000 | 666,354,000 | 999,531,000 | 999,531,000 |
667,368,000 | 667,368,000 | 1,001,052,000 | 1,001,052,000 |
664,236,000 | 664,236,000 | 996,354,000 | 996,354,000 |
664,872,000 | 664,872,000 | 997,308,000 | 997,308,000 |
1,896,950,000 | 1,896,950,000 | 2,845,425,000 | 2,845,425,000 |
1,895,454,000 | 1,895,454,000 | 2,843,181,000 | 2,843,181,000 |
1,904,350,000 | 1,904,350,000 | 2,856,525,000 | 2,856,525,000 |
1,746,080,000 | 1,746,080,000 | 2,619,120,000 | 2,619,120,000 |
893,406,000 | 893,406,000 | 1,340,109,000 | 1,340,109,000 |
807,778,000 | 807,778,000 | 1,211,667,000 | 1,211,667,000 |
805,982,000 | 805,982,000 | 1,208,973,000 | 1,208,973,000 |
2,272,948,000 | 2,272,948,000 | 3,409,422,000 | 3,409,422,000 |
1,428,500,000 | 1,428,500,000 | 2,142,750,000 | 2,142,750,000 |
2,218,550,000 | 2,218,550,000 | 3,327,825,000 | 3,327,825,000 |
3,894,984,000 | 3,894,984,000 | 5,842,476,000 | 5,842,476,000 |
※ 건축가능한 xx 및 xx단위계획 xx 사항은 서울시보에 고시된 「마곡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및 「마곡일반산업단지 xx기본계획」 참조
나. 사후 xx
- 조성사업 완료 전 분양을 실시하는 xx로 xxxxx가로 공급하며, 향후 조성사업 준공인가 후 확정된 xxx가를 xx으로 면적 및 가격 xx 실시
- xx 금액은 총 xxxxx가의 범위 내에서 토지 xx가치에 따라 필지별로 차등한 분양가격
- 조성사업 완료 후 확정xxx가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을 반영하여 xx) 를 xx으로 필지별 차등 분양가격을 xx 확정하여 이를 xx으로 xx 계약 시 금액과 가격xx을 실시한다.(xx 가능성 있음)
다. 공급조건
- 지xxx xxxx
분양계약자는 “목적xx”의 xx를 xxx기 위하여 xx한 사업계획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xx”를 xx하여 건축물을 건축x x 지xxx로 xxxxx 한다.
- 개발xx의 xx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 공사 착공을 하여 5년 이내 완공xxx 한다.(공사 착공은 착공신고 시점을, 완공 시점은 임시xx승인일을 포함한 xx승인일을 말함)
단, 공급xx 택지의 xx, 입xxx의 xx, 기능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xx "위원회"에서 별도로 xx을 정할 수 있다.
- xx의 처분제한
xx 공급되는 토지는 산업시xxx이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xxxxx 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을 유의xxx 한다.
• 산업시xxx를 분양받아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내 임의처분이 제한된다.
• 입주계약 체결 후 xxxx(서울특별시)의 xx없이 매매, 양도, 임대, xxx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xx xxxx(서울특별시)은 xxxx의 xx, 입주계약 xx 등을 할 수 있다.
•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 중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마곡일반산업단지 xx기본계획, 입주계약서, 토지분양계약서에 따른다.
※ xx법령 : 산집법 제3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산업단지xx지침 제11조
- 필지의 분할 및 합병 등에 관한 xx
모든 필지는 고시된 마곡xx xx단위계획에 따른다.
- 건축물의 xx
마곡xx xx단위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xx규칙 제2조 및 마곡일반산업단지 xx기본계획(이하“xx기본계획”)에 따른다.
※ xx xxxx에는 연구소 및 xx부xxx소만 입주 가능
- xxx획 및 건축계획 자문
마곡지구의 특성과 콘셉트의 일관성 유지 및 합리적 계획xx 유도 등을 위해 xxx획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서울시에서 xxx 마곡자xxx(자문단, 총괄건축가(MA))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만㎡ 이상의 필지는 단지·건축 세부xxx획(Master Plan) xx과 건축허가(또는 건축심의) xx 3개월 전후에 각각 자문을 받아야 하며, 1만㎡ 미만의 필지는 건축허가(또는 건축심의) xx 3개월 전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xx단위계획 xx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xxx xx에도 또한 같다.
사업자의 xx에 의해 건축계획에 대하여 총괄건축가(MA)의 수시 협의 및 자문할 수 있다.
※ 총괄 절차도
자문 단계
건축설계
마곡xxx문단 자문 (MA 협의, 자문)
•건축물, 가로xx 가이드라인 적용
•마곡xx 콘셉트의 반영
•일관된 개발계획 유도
市 마곡xxx당관 건축계획팀
인·허가 단계
건축심의
건축허가
•대규모건축물, 건축선, 건축xx 등 적정여부
•자xxx 검토·반영여부
•xx법령 적정적용여부
공사 단계
착공
준공
•허가 후 1년 이내 착공
•건축공사 완료 후 xxxx 접수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계약 단계
구 분
절 차
세부사항
입주 및 분양공고
사업계획심사
•사업계획심사 및 평가
(xx 400점, xx 600점)
•xxx준 : 최고득점자 xx
(단, 총점 600점 이상 획득한 xx)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담당부서
市 마곡사업담당관
입xxx팀
SH공사 토지xx사업단 판촉 2팀
市 건축기획과/ 강서구청 건축과
※ 위 절차는 안내사항으로서 구체적 xx은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함.
2
입주업종
2-f. 입주업종 xx
가.“xx기본계획”에 따라 각 첨단산업과 xx 가능한 한국xxx업분류표(KSIC)상 세부업종을 xxx종으로 한다. 나. 단, 입주수요 및 산업 변화에 따라 xxx이 확보될 수 있도록 xxx 이외의 업종도 업종 관련성에 xx “위원회”
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가능하다.
2-2. 클러스터별 입주업종 xxx
업종군 | 분류코드 | 업종별 | |
xx개발업 | M | 70 | xx개발업 |
721 | 건축xx, 엔지니어링 및 xxxx서비스업 | ||
7291 | xx시험, 검사 및 분석업 |
가. 각 권역 공통
나. InT 클러스터
업종군 | 분류코드 | 업종별 | |
컴퓨터, xx통신 반도체, xx처리 | C | 26 | 전자부품, 컴퓨터, xx,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8 | 전기xxx조업 | ||
27212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xxx 제조업 | ||
xx통신 xx처리 | J | 582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5911 | xx,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
612 | 전기통신업 |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63 | xx서비스업 | ||
나xxx | C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xx 및 xx 제외) |
다. GeT 클러스터
업종군 | 분류코드 | 업종별 | |
그린생산 | C | 30 | xxx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 기타 xx장비 제조업(항공기 등) | ||
에너지 | D | 35 | 전기, 가스, xx 및 xxx절 공급업 |
자xxx | E | 38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39 | xxxx 및 xx업 |
업종군 | 분류코드 | 업종별 | |
xx공학, 바xxx약 바이오시xx, 바이xxx | C | 10800 | 동물용사료 및 xxx품 제조업 |
20209 | 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 ||
204 | 기타xx제품제조업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271 | 의료용xx제조업 | ||
M | 731 | xx업 |
라. BmT 클러스터
마. BiT 클러스터
업종군 | 분류코드 | 업종별 | |
컴퓨터, xx통신 반도체, xx처리 | C | 26 | 전자부품, 컴퓨터, xx,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8 | 전기xxx조업 | ||
00000 | xxx xx, xx x xxxx xxx | ||
xxxx, xxxxx xxxxxx, xxxxx | X | 011 | 작물재배업 |
C | 10800 | 동물용사료 및 xxx품 제조업 | |
20209 | 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 ||
204 | 기타xx제품제조업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271 | 의료용xx제조업 | ||
M | 731 | xx업 |
※ xx 입주업종 외에도 산업의 융·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가능 여부를 xx 판단함
※ xx(원) 및 xx(원) 부xxx소 입xxx 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 가능
🡪
입주자격
“xx기본계획”과 본 공고문의 ‘2.입주업종’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xx기본계획”에 적합한 xx을 설치 xx하려는 자로서,“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를 거쳐 협의대상자로 xx된 자
4
입xxx순위
4-f. “위원회”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진 별도의 평가xx으로 평가하여 충족xx을 만족x x 중 고득점 순으로 xxx위를 결정한다.
4-2. 평가xx:xx(xx)평가 4§§점 + 사업계획(xx)평가 6§§점
※ xx(원) 및 xx(원) 부xxx소의 xx“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 평가xx 마련
4-🡪. 평가 충족xx
가. xx 득점 6§§점 미만인 xx 협의대상자 xx에서 제외(단독신청인 xx에도 xx 적용)
나. xx 득점이 6§§점 xxx라고 하더라도“위원회”에서 핵심평가 xx에 xx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협의대상자 xx 여부를 별도로 결정한다.※ 핵심평가xx : xxxxx, 클러스터 적합업종, xxxxx획
4-4. 협의대상자 xx
가. xxx지 협의대상자는 해당부지 xxx 중 “위원회”의 평가 결과 4-🡪항에 따른 충족xx을 통과하고 최고득점을 획득한 f순위자가 이행동의서를 제출할 xx 협의대상자로 xxx다.
나. 대체xx 협의대상자는 해당부지 xxx 중 “위원회“의 평가 결과 4-🡪항에 따른 충족xx을 통과한 2순위자가 이행동의서를 제출할 xx 협의대상자로 xxx되, 🡪순위자 이하는 제외한다.
다. f순위자 또는 2순위자가 협의대상자로 xx되기 전에 이행동의서를 xx하지 않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xx 각각 2순위자를 f순위자로, 🡪순위자를 2순위자로 본다. 단, 협의대상자 xx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입xxx자 결정 및 입주(분양)계약 체결 방법
5-f. 각 xx별 협의대상자와 서울시 간 협의를 거쳐 입xxx자를 결정한다.
5-2. 입xxx자로 xx된 자는 서울시와 입주계약 체결 후 SH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분양계약 체결
입주계약자와 분양계약 xx 협의
사업시행자(SH공사)
입주계약 체결
협의대상자와 입주계약 xx 협의
관리권자(서울특별시장)
협의대상자 xx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5-🡪. 입주 및 분양계약 절차
6
공급xx 및 권장사항
6-f. 공급xx
분양계약 체결 및 xx
7
7-f. 분양계약의 체결
가. 공급대상자 xx 후 지정된 기간 중 분양계약을 체결xxx 한다.
나. 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xx, “SH공사”는 공급대상자 xx을 xx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xx 향후 “SH공사”와의 다른 계약xx xx,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 분양계약 체결 후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법인 내 출자자 및 xx이 변동되었거나, 법인으로 xx되지 않은 컨소시엄 참xxx의 제외나 xxx “서울특별시”의 사전 xx이 없는 한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7-2. 지xxx의 xx
가. 분양계약자는 “분양(입주) 공고”된 사항을 xx하고 “목적xx”의 xx를 xxx기 위하여 xx한 사업계획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xx”를 xx하여 건축물을 건축x x 지xxx로 xxxxx 한다.
7-🡪.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가. 분양대금은 xx로 지급해야 한다.
구 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 금 | |
분양대금 중 납부비율 | 20% | 50% (1차:20%, 2차:30%) | 30% | |
납부금액 | “분양(입주) xxxx 필지목록 및 분양가격” 참조 | |||
납부xx | 계약 시 (2014. 02. 19) | 1차 | 2014.07.31 | 2015.04.30 |
2차 | 2014.12.31 |
나. 분양대금은 계약금(2§%)을 계약체결 전 납부하고, 중도금은 계약체결 후 2회에 걸쳐 각각의 비율에 따른 금액만큼 xxx 납부xx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양대금의 🡪§%를 잔금으로 납부xxx 한다.
구분 | xxx정 | 장소 |
분양(입주)공고 | 2013.10.31(목) | xxxx, 서울xx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SH공사 홈페이지 팩토리온 홈페이지 |
사업계획서 접수xx | 2013.12.10(화) |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담당관) |
협의대상자 xx | 2014.01.14(화)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
입주계약 체결(xx) | 2014.02.12(수) |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담당관) |
분양계약 체결(xx) | 2014.02.19(수) | SH공사 (마케팅실 판촉2팀) |
※ xx xx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xx 입xxx자에게 개별 통보함
6-2. 권장사항
가. 입xxx자는 클러스터 권역(Core, InT, GeT, BiT, BmT)에 따른 적정한 부지를 xx하고 적정한 사업계획을 xx하여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나. 사업계획서에 xx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 단, xx 분양대금 납부xx은 입주 및 분양계약 체결 xx상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4. 연체료율, xxx당 순서
가. 분양대금을 납부xx일에 납부하지 않을 xx 납부xx일 xx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xx 이율을 일할 적용하여 xx된 금액을 연체료로 부과한다.
나. 연체료율은 「xxx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f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xx : 연 12%
-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xx : 연 13%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xx : 연 14%
- 연체기간이 6개월 xxx xx : 연 15%
다. 대금의 xxx당 순서는 f)xx의 위약금 또는 xxx, 2)연체료, 🡪)분양대금 순에 의함.
7-5. 면적xx 및 xx
가. 조성사업 완료 전 분양을 실시하는 xx로 xxxxx가로 공급하며, 향후 조성사업 준공인가 후 확정된 xxx가를 xx으로 면적 및 가격xx을 실시한다.
나. xx의 금액은 총 xxx가의 범위 내에서 토지 xx가치에 따라 필지별로 차등한 분양가격을 말한다.
다. 조성사업 완료 후 확정xxx가(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을 반영하여 xx)를 xx으로 필지별 차등 분양가격을 xx 확정하여 이를 xx으로 xx 계약 시 금액과 가격xx을 실시한다.
라. 분양대금 xx 시 xx기준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ff항에 의거 개발사업 준공인가일이며, xx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f5 제🡪항에 의거 준공인가일로부터 f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다만 xx지변, 사업비 확정 xx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f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분양대금 xx 시 xxx약 체결을 통하여 xxx까지 납부한 금액은 확정된 xxx가로 xx하며, xxx 이후에 납기가 xx하는 대금의 부과 역시 확정된 xxx가로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단, 개발사업 준공인가일 전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선수금)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2894호(2§ff.§4.§6) 제6조에 의거 xx 시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선수xxx[=선수금× 선수xxx율×(xx기간xx/🡪65)]를 차감한다.
7-6. 목적xx의 xxxx
가. 토지xxxx은 분양대금을 5§% 이상 납부하고 잔액에 xx 담보제공(이행보증보험xx 등) 후 가능하다.
나.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연체한 xx에서 목적xx의 xxxx을 xx하는 xx에는 연체대금에 xx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SH공사에 xxxxx 한다.
다. 토지xxxx 이후 토지xx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xx책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토지xx으로 인한 부등침하 및 단지계획고 xx 등은 분양계약자가 실시xxx 하고,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시 공사 xx에 지장이 없도록 xxx 한다.
라. 토지xxxx 이후 분양계약자의 토지xx으로 인하여 기반xx이 훼손되거나 분양된 토지 내의 xx 발생 및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xx 및 민·형사상의 모든 xx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7-7. 미납대금에 xx 지급보증
가.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xx에서 토지xxxx을 xxx는 xx에는 미납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금융xx의 지급보증서(일반·특수·지xxx에 한함), xxxxx합의 지급보증서 또는 SH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정액xx 특약이 있는 이행보증보험xx 등을 xxxxx 한다.
7-8. xxxx
가. 분양계약자는 목적xx xx 산업시xxx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xxxx 포함),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분양대금의 감액xx 지급기일 연기 또는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기타 일체의 책임을 SH공사에 물을 수 없다.
7-9. 재산의 처분제한 [산집법 제🡪9조 제f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산업단지관리지침 제ff조]
가.금회 공급되는 토지는 산업시설용지이므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내 임의처분이 제한된다.
나. 입주계약 체결 후 관리기관의 동의없이 매매, 양도, 임대, 전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대상용지의 환수, 입주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다.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 중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입주계약서, 토지분양계약서에 따른다.
7-f§. 분양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f에 해당하는 때에는 SH공사는 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음]
가. 분양계약자가 허위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지정용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다. 분양계약자가 개발착수기한(2년) 또는 개발완공기한(5년) 이내에 착공 또는 완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6월 이상 연체한 경우
마.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목적용지를 무단 사용한 때
바. 분양계약자가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 전에 SH공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때
사. 본 공고문 또는 관계규정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정된 때
7-ff. 협의에 의한 계약해제(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f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 착공 전 상호협의에 의해 공급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음] 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현저하게 증감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나. 기타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f2. 소유권 이전
가. SH공사는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분양계약자에게 이전한다.
7-f🡪. 기한의 이익 상실
가. 분양계약자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신청되었거나 분양계약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SH공사는 분양계약자로 하여금 미납잔금 전액을 대금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7-f4. 조세·공과금의 부담
가. 분양대금 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후 발생하는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은 분양계약자 명의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분양계약자가 부담한다.
7-f5. 등기비용의 부담
가. 분양계약의 체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한다.
7-f6. 통지
가.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분양계약자의 대표자 성명, 명칭 또는 주소, 사무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f§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SH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f7.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가.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근거
7-f8. 조세지원 관련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6% 이하 | 25% | 2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20% | 30% | 3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비 | 10% | 10% |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
기술취득금액 | - | 7% | 7%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
안전설비투자액 | 3% | 3% | 3%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액 | 3% | 7% | 7%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
첨단기술 설비투자액 | 3% | 7% | 7%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
세액감면 | 창업시 소득세(법인세) 4년간 감면 | - | - |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재산세 5년간 감면 | 50% | 50% | 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
취득세 감면 | 100% | 100% |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조항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취득세 관련 상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부과과로 (02-2600-6553) 문의
8
제출서류
8-f. 사업계획서 제출 시(작성지침 및 관련 서식 참조)사업계획서 원본 f부와 사본 4§부 및 원본 수록 CD f매 제출
가. 용지매입신청서 자. 외국인 출자자 현황(컨소시엄)
나. 서약서 차. 총 사업비
다.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카. 총 사업비 조달계획
라. 입주신청자 현황(대표법인) 타. 시설면적 산정표
마. 주주 현황 파. 연구개발인력 현황
바. 경영진 현황 하. 특허등록 보유현황
사. 출자자 구성현황(컨소시엄) 거.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 현황 아. 개별출자자 현황(컨소시엄)
8-2. 협의대상자 선정 시
가. 이행동의서
8-🡪. 입주(분양)계약 체결 시
가. 계약금 납부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f부(분양계약에 한함) 나. 인감신고서(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f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f부
라.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f부
9
유의사항
9-f. 일반 유의사항
가.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주(공급)대상자 선정 및 분양 (입주)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분양금 총액의 f§%)은 SH공사에 귀속됩니다.
다. 입주신청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하여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방법, 토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 사용 및 계약해제(또는 해지) 등 본 분양공고문에 명기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라. 분양공고 이후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참고할 자료가 추가된 경우 수시로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홈페이지(xxx.x-xx.xx.xx)의 ‘공급·관리/토지,상가,공장/공고 및 공지’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xxxxx.x-xx.xx.xx)의 ‘정보광장/공지사항’에 게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주신청자에게 있습니다.
9-2. 사업지구 관련 유의사항
【개발계획 관련】
매각공고 시점과 계약체결 및 토지사용 시점의 토지이용계획(토지 형상 및 면적 등)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반시설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반드시 서울시 및 SH공사에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인가서상의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및 영향평가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도서 및 상세도면 등은 SH공사 마곡지구 홈페이지(xxxxx.x-xx.xx.xx) 및 SH공사 주택사업본부 마곡사업처 택지계획팀(02-3410-7389)에서 열람 가능
분양계약자의 토지 사용 시점에 중앙공원 등 일부 공원·녹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곡구역 3지구 내 빗물펌프장 신설 및 기존 마곡빗물펌프장 개축,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등 간선하수도공사가 토지 사용 시점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어 기존의 합류식 하수도로 인한 악취 및 미관 저해,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이 있을 수 있고,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이후에도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며 SH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마곡구역 북측 서남물재생센터 및 남서측 공항빗물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인근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 SH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마곡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곡구역 택시차고지, 주유소, 충전소, 주차장 등 인근 시설물 계획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마곡구역 내 지하철 구조물 인접한 용지의 개발시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9호선 주식회사 및 코레일공항철도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곡구역 내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가칭), 코레일공항철도 마곡역(가칭) 역사 개통시기를 포함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9호선운영(주) 및 코레일공항철도(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출입구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추가 출입구 사용시기를 포함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D20블록의 필지를 포함하여 마곡구역 내 모든 필지는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사유로 추후 필지번호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D29-2 필지는 인근 연결녹지 하부에 지하철 5호선이 통과하며, 이로 인한 진동, 소음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D29-2 필지는 지하철 5호선과 D12-1, D12-2, D13-1, D13-2, D38 필지는 지하철 9호선과 인접하여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착수전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단지조성공사 관련】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분양계약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므로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 전에 현지답사 및 관련법규 등 건축규제사항(영향평가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토지경계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경계측량은 분양계약자가 SH공사를 경유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기, 통신, 난방,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물 사용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가 소관 공급기관 (한국전력공사, KT, 집단에너지사업단, 도시가스회사, 수도사업소, 통신회사 등)별로 별도 협의해야 하며, 연결 방법은 사전에 SH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SH공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연결 시공하여야 합니다.
우기 시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토지 사용 시 발생하는 토석, 쓰레기 및 부수물은 완전 수거처리 해야 하며 이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인접 토지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원지반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원지반 이하가 토양오염 시 토양정화처리 조치)은 분양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분양계약자가 토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는 토지사용 시 인접 토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보도블록, 가로수, 상·하수관로, 도로포장 경계석, 통신관로, 소화전, 가로등 및 기타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훼손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은 해당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을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 과정 중에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교통·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협의 내용(재협의 내용 포함)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공급대상 토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용적률, 면적, 필지계획선 등)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의 미완료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 용지는 현재 현장사무실이나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 중이나, 용지 매각 후 토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단지조성공사 준공 전까지 임시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설 등 임시 사용해야 하며, 임시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분양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는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SH공사가 시행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에 지장이 없도록 SH공사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차수공법(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침하 방지), Earth Anchor(인근 기반시설 훼손 우려) 등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SH공사에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곡구역 내 공동구 설치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계획변경에 따라 공동구 설치일정 및 기반시설 설치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의 미완료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축터파기 시 발생하는 토사는 마곡구역 내 적치 또는 사토가 불가합니다.
매각된 토지는 부지 성토 등을 실시하거나 원지반 상태로 공급하며,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절토 및 외부 사토 비용 등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는 건축공사 시 자체적인 환경대책(세차, 세륜, 비산먼지발생 방지, 폐기물처리 등)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하고, 차량진출입로 및 운행시간, 환경대책을 SH공사 단지조성공사 시행부서와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전에서 시행하는 마곡구역 내 전력공급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은 2015년 6월 완공예정으로 전기공급은 전기공급시설 완공 이후에 가능하므로, 자세한 전력공급시기에 관해서는 한전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건축공사용 전력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현장여건 관련】
마곡구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단지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기반시설 완료시기는 2014년 하반기(일부 상반기) 예정으로 이는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마곡구역 내에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통과하며, 공급용지 중 지하철이 통과(지하철역사 포함)하는 용지 및 인접된 용지는 용지 사용 시 이로 인한 일부 제한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 신청 전에 지하철 관련 기관에 이를 확인한 후 분양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하철 저촉 구분지상권(지료 : 무료, 사용기간 : 도시철도 시설물 존속 시까지) 설정 등을 인정하여야 하며 SH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또한, 철도안전법에 의거 부지공사 착공 전에 철도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곡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건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일부 단지는 2014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단지는 그 이후 준공될 예정입니다.(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기타 마곡구역 내 돌출되어 설치될 시설물(지하철 환기구, 지하철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정압기, 신호등 변압기 등) 의 최종 위치가 개발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단지조성공사 현장 감리단에 위 시설물의 최종 위치 확인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는 위 시설물의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매수한 토지로의 진입도로는 미포장 상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매수한 토지의 공사를 위한 차량 진입으로 진입도로 훼손 시에는 분양계약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공항로 인접부지 일부(D5-4, D28-1, D28-2, D28-3, D29-1, D29-2, D29-3)는 공항로 공사를 위한 공항로 우회도로를 관련 기반시설을 완료할 때 까지 운용할 예정입니다.(운용기간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곡구역 내 일부 부지(D12-2, D13-1, D13-2, D14-1, D14-2, D14-4, D14-5, D15-1, D15-2, D15-3, D15-4, D16-3, D16-7, D16-8, D17-2, D17-3, D17-4, D17-5, D17-6, D17-7,
D17-10, D17-13, D19-2, D19-3, D19-4, D20-2, D20-3, D20-4, D20-7, D20-8, D20-9,
D21-1, D21-2, D21-3, D21-5, D21-6, D21-7, D23-1, D23-2, D23-5, D33-1, D33-2,
D33-3, D33-4)에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연약지반처리를 위한 여성토 시행중으로 완료 시까지 토지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2014년 상반기로 추정되며 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건축물착공 관련】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형성 및 건축물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외부공간 및 외관 형성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가이드 라인」은 마곡사업처 건축사업2팀(02-3410-7928, 7929)에서 반드시 사전열람을 하여야 하며,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 라인」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가로경관가이드라인은 향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건축물 가이드라인 (3410-7928),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3410-7385)
마곡구역의 특성과 콘셉트의 일관성 유지 및 합리적 계획수립 유도 등을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서울특별시에서 구성한 마곡자문기구[자문단,총괄건축가(MA)]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1만㎡ 이상의 필지는 단지ㆍ건축 세부조성계획(Master Plan) 수립과 건축허가(또는 건축심의) 신청이전 3개월 전후에 각각 자문을 받아야 하며, 1만㎡ 미만의 필지는 건축허가(또는 건축심의) 신청이전 3개월 전후에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건축계획에 대하여 총괄건축가(MA)의 수시 협의 및 자문할 수 있습니다. ※ 마곡지구 건축계획 자문 매뉴얼 참조 사업추진 시 단지 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해당 조례에서 대상규모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수립하여야 합니다.
【에너지 사용관련】
본 사업구역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입니다.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에너지 사용계획서는 SH공사 주택사업본부 마곡사업처 기계팀(02-3410-7935)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에너지 사용계획서는 추후 관련 부처와의 에너지 사용계획이 변경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f§
문의처
f§-f. 입주신청 및 입주계약 관련
가.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담당관 입주지원팀
나. 전화 : 02-2133-1521, 1523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f§-2. 분양계약 관련
가.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SH공사 마케팅실 판촉2팀
나. 전화 : 02-3410-7382
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빌딩 6층
Ⅴ세부 유의사항
f
일반사항
f-f.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용지는 핵심(Core), InT, BmT, BiT, GeT 등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f-2. 각 입주신청자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 영역 혹은 계획 중인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기술 권역에 해당하는 용지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클러스터별 적합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f-🡪. 용지공급과 관련하여 법률상 신청자의 입주를 결정하는 제반 사무의 주체는 관리기관인 "서울특별시 (이하 '시')"이며, 분양계약 및 소유권 이전, 제반 공사와 관련한 사무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SH공사" 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f-4. 분양(입주)공고문의 '2.입주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 해당 권역의 첨단업종과 관련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f-5. 입주신청자는 매입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용지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f-6. 신청자는 관계법령, "관리기본계획", 분양(입주) 공고문, 분양(입주) 안내문, 지구단위계획 등에 명시한 사항, 기타 용지매입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용지매입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신청자가 이를 승낙하고 분양(입주)을 신청하였으며 계약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f-7. 입주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또는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는 입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f-8. 이 외에 입주계약의 체결 및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식경제부 고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서울특별시 고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2
입주신청 시
2-f. 입주신청자는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국내외 자연인, 개별법인 또는 컨소시엄으로 한다.
2-2.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법인대표자 명의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법인이거나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은 대표법인 혹은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이어야 함
2-🡪.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이 계약당사자로 계약이행 및 벌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이후 컨소시엄 내부 규약에 의해 자체 사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2-4. 심사 및 협의 등 최초 입주계약 체결 이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동은 할 수 없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원의 축소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로 조정 가능하다. 입주계약 체결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입주)공고문 '7.분양계약 체결 및 내용'에 따른다.
2-5. 신청자격 제한
가. 입주신청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신청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나. 입주신청자는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복수의 용지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단일한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연접한 복수 용지 신청은 가능
평가 및 협의대상자 선정
🡪
🡪-f. 평가항목 구성 : 7개 평가요소, 2🡪개 평가항목(핵심평가 🡪개 요소, 7개 항목)
🡪-2. 평가위원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협의대상자 선정방법 : 평가요소별 최고,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제출된 자료를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협의대상자로 선정
4
협의 시
4-f. 협의대상자의 자격
가. 협의대상자는 입주신청자 중 평가기준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행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4-2. 협의원칙
가. 입주계약의 확정을 위해 협의대상자와 서울시는 협의 개시 전 협의에 참여할 인원, 명단, 협의할 내용 및 협의기한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친다.
나. 입주계약 기한 : 2§f4.§2.f2(수)
※ 입주규모, 사업계획 이행방안 등 주요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추가 협의기한 부여 가능하며, 위의 기한에서 서울시의 행정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고의로 위조된 서류 제출 등 신의성실에 위반한 경우 혹은 협의기한 도과 시 해당 용지에는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4-🡪. 협의일정 및 방법
가. 협의대상자 선정 후 협의대상자와 서울시는 별도로 협의 일정을 정한다.
나. 협의대상자는 서울시가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협의대상자는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4. 협의내용
가. 협의의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조건, 관련법령, “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분양(입주)공고문, 분양(입주) 안내문,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최초 회의에서 시와 협의대상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다만, 상호간 필요로 할 경우 협의 진행 중에도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붙임 f
가. 대기업 평가기준표
평가대상 | 평가요소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기업평가 (정량평가) | 종합적역량 |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업상장 여부 | 100점 | |
재무안정성 | 신용평가등급 자기자본비율 | 200점 | 핵심평가 | |
연구개발능력 | 연구인력 비율 연구개발투자비율 특허등록 보유현황 기업부설연구소 유무 | 100점 | ||
소 계 | 400점 | |||
사업계획 평가 (정성평가) | 클러스터 적합업종 | 개별 클러스터별 적합업종 | 50점 | 핵심평가 |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산정 세부계획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재원 확보 계획 사업 위기관리 계획 | 250점 | 핵심평가 | |
시설계획 |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R&D시설계획 건물 관리계획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 150점 | ||
R&D운영계획 | 연구개발비 투입 및 R&D 계획 기술의 상용화 계획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분석 동반성장 관련 평가 및 활동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계획 | 150점 | ||
소 계 | 600점 | |||
총 계 | f,§§§점 |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은 같으나, 배점기준은 각각 달리 적용함
나. 중소기업 평가기준표
평가대상 | 평가요소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기업평가 (정량평가) | 종합적역량 | 매출액 영업이익률 벤처·이노비즈 인증 | 100점 | |
재무안정성 | 신용평가등급 자기자본비율 | 200점 | 핵심평가 | |
연구개발능력 | 연구인력 비율 연구개발투자비율 특허등록 보유현황 연구전담부서 유무 | 100점 | ||
소 계 | 400점 | |||
사업계획 평가 (정성평가) | 클러스터 적합업종 | 개별 클러스터별 적합업종 | 50점 | 핵심평가 |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산정 세부계획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재원 확보 계획 사업 위기관리 계획 | 250점 | 핵심평가 | |
시설계획 |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R&D시설계획 건물 관리계획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 150점 | ||
R&D운영계획 | 연구개발비 투입 및R&D 계획 기술의 상용화 계획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분석 동반성장 관련 평가 및 활동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계획 | 150점 | ||
소 계 | 600점 | |||
총 계 | f,§§§점 |
다. 협회, 연구기관 등 기업 외 기관 평가기준
- 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함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나. 세부지침
가. 일반지침
※ 용지매입신청서, 서약서,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서식f ~ 🡪> 편철
사업계획서 원본 1부에만 1쪽 앞에 편철 (분량제한 및 쪽번호 부여 제외)
입주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계획서의 분량은 A4 용지로 50쪽 내외로 한다.
사업계획서는 A4 용지 크기의 책자 형태로 제출함.
- 부속서류 중 책자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는 별도 제출
- 지도 및 도면 등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작성
- 각 권의 모든 면에는 일련번호로 쪽 번호를 부여
- 아래한글(글)이나 MS Office(Word/Powerpoint/Excel)를 사용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글자크기 10pt 이상), 표 및 그림 등으로 작성
사업계획서는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각각 원본 1부와 사본 40부를 제출함
- 원본과 동일한 내용 전자파일 형태로 수록한 컴팩트디스크(CD) 1매 제출
입주신청자는 <서식 1>에 의거하여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함.
입주신청자는 <서식 2>에 의거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식3>에 의거하여 입주신청자(컨소시엄인 경우 대표법인)의 사용인감을 서약서에 첨부하여 신고함.
<서식 1 용지매입신청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인감 또는 서명 신고서>는 사업계획서 원본의 1쪽 앞에 편철함. (본 편철서식은 제한분량 대상 쪽수에서 제외)
사업계획서는 세부지침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여건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기술할 수 있음.
<서식 4 ~ 15>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고서식으로 활용하되, 항목을 빠트리거나 순서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여건에 맞게 변형이 가능함.
재무제표 미공시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개별) 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원가 명세서’도 포함하여 제출할 것)
마곡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계획서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함.
※ 금액산출기준은 본 공고일 현재의 불변가격으로 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공고일 현재 금융결제원이 공고한 매매기준율에 의거 원화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결산보고서나 감사보고서는 제외)
※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하여야 함.
원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CD 제출 시에도 수록
§. 사업계획서 요약
첨부된 <요약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앞에 5페이지 내외로 작성
f. 사업개요 <서식4 ~ 9> 활용하여 작성
가. 기업 현황
입주신청자의 일반현황과 법인연혁을 <서식 4> 및 <서식 8>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기재함.
-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의 평가등급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 단, 금융위원회 공시, 제도권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은 등급에 한함
- 총 종업원수를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
※기타 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업의 상장여부는 등록일, 상장시장을 기재(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첨부)
- 벤처·이노비즈 인증 여부는 인증일, 인증기관을 기재
입주신청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은 <서식 5>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사업 신청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법인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함.
입주신청자의 경영진 현황은 <서식 6>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을 기재함.
입주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총괄내용을 <서식 7>에 의거하여 작성
- 출자자별로 국내법인의 경우 <서식 8>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외국법인의 경우 <서식 9>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 개요(2쪽 이내로 작성)
마곡산업단지 개발목표, 개발 콘셉트 및 개발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입주신청자의 전사적 추진의지 제시함.(선택사항)
- R&D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CEO의 의지 및 추진 과정. 실적 등을 기재 (기업홍보활동(IR) 자료나 실적 자료, 보도 자료 등 활용 가능)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T/F 조직 가동 여부 소개함.(선택사항)
- R&D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조직의 구성 및 역할 등 기재
기업입주 및 사업추진 환경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기술함.(선택사항)
- 마곡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 대상의 기업입주 선호도조사 및 기업별 요구사항 조사 결과, 대상지 현황 분석, 법규 분석, 트렌드 등 사업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내용을 기재
다. 클러스터 선정 사유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청용지가 위치한 클러스터에 입주가 적합함을 제시
2. 재원 조달계획 <서식 f§ ~ ff> 활용하여 작성
가. 총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총 투자비 산정은 <서식 10>에 의거하여 토지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함.
나. 재원 확보 계획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을 〈서식 11〉에 의거하여 기술하고, 조달수단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항목별 세부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자기자본투입 자금조달의 경우 내부유보자금, 증자, 자산매각, 기타(명목을 명시)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각 항목별로 세부조달계획을 첨부함.
타인자본 조달계획은 <서식 11>에 제시된 타인자본조달액의 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관계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의향)서, (조건부)인수확약(의향)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외국자본(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함.
R&D시설 건립과 이를 통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업화 방안을 제시함.
다. 사업 위기관리 계획
사업 위기관리 및 대처방안 소개함.
- 사업의 특성에 따른 사업진행 단계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기 요인에 대한 분석 후 대처방안 기재
라. 재원 조달계획 관련항목(선택사항, 작성 시 2쪽 이내)
본 항목의 제목과 세부목차는 자유롭게 선정
본 항목은 기업여건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 시설계획 <서식 f2> 활용하여 작성
가.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시설구성계획’,‘배치 및 건축공간계획’ 등 구체적·합리적으로 기술함.
시설구성계획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마곡산업단지 개발방향에 부합하도록 제시함 (층별 배치와 용도구분 도면 등을 제시).
- 친환경단지 조성계획에 부합되는 배치계획 수립
- 건축물 계획 및 디자인의 우수성 기술
나. R&D 시설계획
입주인원 대비 R&D 시설이 충분한지를 제시함.
배치 및 건축공간계획은 주변지역(녹지공간, 보행환경 등) 및 미래 융복합 연구환경조성 (클러스터,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
- 첨단 융복합 R&D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R&D시설 계획 제시
- 최적의 연구환경(쾌적성, 안전성, 상호교류 등)을 고려한 공간활용계획 제시
다. 건물 관리계획
‘시설관리 운영계획’ 구체적·합리적으로 기술함.
라.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전체 단지 또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성 확보 계획 제시
기업상생 및 지역 경제·문화 발전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계획 제시
마. 시설계획 관련항목(선택사항, 작성 시 2쪽 이내)
본 항목의 제목과 세부목차는 자유롭게 선정
본 항목은 기업여건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4. R&D 운영계획 <서식 f🡪 ~ f5> 활용하여 작성
가. 연구개발비 투입 및 R&D 계획
입주신청자의 R&D 비전 및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R&D 현황과 노하우를 제시함.
- 연구개발비 규모,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개별)상 연구비, 개발비 등 해당 과목만 인정
- 연구개발인력의 현황을 <서식 13>에 의거 작성
- 특허등록 보유현황을 제시하고, <서식 14>에 의거 작성
-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 현황 등 업체의 R&D 기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서식 15>에 의거 작성
필요시 종합R&D센터 설치 및 운영 성공사례 소개함.
- 종합연구기능을 갖춘 R&D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 성공적인 사례를 기재
대규모 개발 사업 수행능력 및 SI(System Integration)능력 기술함.
- 입주신청자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 실적 및 역할 등을 작성하되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부속서류로 제출
나. 기술의 상용화 계획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로서 확보되는 기술의 상용화 계획을 제시함.
- 연구개발에 따른 제품개발 계획 소개
- 개발제품의 상품화 계획 제시 및 예상되는 시장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제시
- 관련 분야의 유사한 기술상용화 사례가 있을 경우 소개 (자사/타사 무관)
다.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 가능성
입주신청자의 연구개발 시 투입되고 있는 기술의 융복합적 응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입주신청자의 기술 또는 제품이 다른 기술분야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 소개
- 다른 기술분야로부터 입주신청자의 기술 또는 제품에 미치는 영향력 제시
라. 동반성장 관련 활동
입주신청자의 입주를 통하여 기대되는 주변 기업의 동반성장 효과를 제시함.
- 주변 기업에 대한 R&D 지원 및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경우
- 최근 평가등급을 제시하고 상위등급 유지 또는 하위등급 개선을 위한 계획을 소개
마. 산업생태계 활성화 계획
입주신청자의 산업생태계 내에서의 긍정적 위상과 활동 계획을 제시함.
- 입주를 통해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내 생태계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 제시
-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지역 및 국가의 산업생태계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 제시
기업상생 및 지역 경제·문화 발전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제시
바. R&D 운영계획 관련항목(선택사항, 작성 시 2쪽 이내)
본 항목의 제목과 세부목차는 자유롭게 선정
본 항목은 기업여건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5. 특화사업 계획(선택사항, 작성 시 🡪쪽 이내)
가. 그 외 신청기업만의 특별한 연구 및 사업 계획
본 항목의 제목과 세부목차는 자유롭게 선정
본 항목은 기업여건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각·종·서·식
I. 사업계획서 원본 편철서식
<서식 1> 용지매입신청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2. 사업계획서 작성시 활용서식
<서식 4> 입주신청자 현황(대표법인)
<서식 5> 주주현황
<서식 6> 경영진현황
<서식 7> 출자자 구성현황(컨소시엄)
<서식 8> 개별 출자자 현황(컨소시엄)
<서식 9> 외국인 출자자 현황(컨소시엄)
<서식 10> 총 사업비
<서식 11> 총 사업비 조달계획
<서식 12> 시설면적 산정표
<서식 13> 연구개발인력 현황
<서식 14> 특허등록 보유현황
<서식 15>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현황
<요약서식> 사업계획서 요약
🡪. 협의대상자 선정시 제출서식
<서식 16> 이행동의서
4. 입주계약 내용 협의완료 후 제출서식
<서식 17>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서식 18> 표준사업계획서
서식 f┃ 용지매입신청서
서식 2 ┃ 서약서
용 지 매 입 신 청 서
① 회 사 명 | ② 전 화 번 호 | |||
③ 대 표 자 | ④ 생년월일 | |||
⑤ 최대 출자자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⑦ 소 재 지 | ||||
⑧ 공급신청필지 | 필 지 명 | 면 적 | ||
⑨ 사업담당 | 사업부서 | 직 위 | 성 명 | 연락처 |
일반전화) 핸드폰) |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에서 공고한 마곡지구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매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서약서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6. 기타 서류 |
주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명의 또는 대표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되, 각 출자자의 지분,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출자자간 체결한 합의서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함.
서 약 서
본 입주신청자는 신청자 현황 및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 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급대상자 지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 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입주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입주신청자가 협의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장 귀하
주
1. 대표자 기명날인 하단에,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각 주소, 회사명, 대표자를 연속하여 기명날인 함.
2. 사용인감계를 사용함.
서식 🡪 ┃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서식 4 ┃ 입주신청자 현황(대표법인)
회 | 사 | 명 | 대표자 | 성 명 | ||||
법 | 인 등 록 번 | 호 | 생 년 월 일 | |||||
사 | 업 자 등 록 번 | 호 | 업태 (업종코드) | ( ) | ||||
상장여부 | 등 록 일 | 사업장 | 국 내 | |||||
상장시장 | 코스닥( | ), 코스피( | ) | 국 외 | ||||
기 | 업 분 | 류 | 대기업( | ), 중소기업( | ) | 신 용 평 가 등 급 | 회 사 채 | (평가기준일) |
인증여부 | 인증종류 | 벤 처( | ), 이노비즈( | ) | 기 업 어 음 | (평가기준일) | ||
인 증 일 | 기 업 신 용 | (평가기준일) | ||||||
종 | 업 원 | 수 | 연 구 개 발 인 력 수 | |||||
특 | 허 등 록 건 | 수 | 국책과제 수행건수 | |||||
총 | 자 | 산 | 백만원 | 연 구 개 발 비 | 백만원 | |||
부 | 채 | 백만원 | 매 출 액 | 백만원 | ||||
영 | 업 이 | 익 | 백만원 | 당 기 순 이 익 ( 손 실 ) | 백만원 | |||
자 | 본 | 금 | 백만원 | 자 기 자 본 | 백만원 | |||
법인 연혁 |
인감 또는 서명(변경) 신고서 입주신청자 현황 (대표법인)
인 감(서명) | 주 소 |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위 인감(서명)은 본 입주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서명)으로서 마곡지구 산업시설용지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서명)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입주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서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컨소시엄은 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외국인인 경우 서명공증서 1부.
201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서울특별시장 귀하
대 표 자 :
※ 외국인인 경우 서명도 가능함.
1. 총자산, 매출액 등의 재무현황 및 연구개발비는 최근 사업년도의 실적을 기재
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단 미공시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개별) 확인원을 제출.
※‘제조원가 명세서’도 포함하여 제출할 것)
2. 구체적인 업태와 업종 등을 명시하고, 사업장은 국내 및 국외 사업장을 기재함.
3. 국책과제건수는 최근 3년간 IT, BT, GT, NT 관련 신성장동력산업 국책과제 수행건수를 기재함.
4. 특허등록건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등록누계건수를 기재함.
5. 종업원수, 연구개발인력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함.
6.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기준일을 명시하고 평가기관의 증빙을 첨부함.
서식 5 ┃ 주주현황
서식 6 ┃ 경영진현황
주 주 현 황
주 주 명 | 관 계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소유주식수 | 금액(천원) | 지분율 |
계 | 100% |
주
1. 관계는 최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액면금액(주식수×액면가액) 기준임.
경 영 진 현 황
성 명 | 직위/담당업무 | 생년월일 | 학력 및 경력 |
주
1. 경영진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을 기재함. 3. 경력은 회사 내·외의 주요경력을 기재함.
2. 학력은 최종학력으로 기재함(전공학과 병기).
서식 7 ┃ 출자자 구성현황 (컨소시엄)
서식 8 ┃ 개별출자자 현황 (컨소시엄)
출자자 구성현황 (컨소시엄)
출 자 자 명 | 보유(인수) 주식수 | 소속계열그룹명 (또는 지주회사) | 출자(예정)액 | 출자비율 (%) | 기업 공개여부 |
“갑” 주식회사 | |||||
“을” 주식회사 | |||||
“병” 주식회사 | |||||
“정” 주식회사 | |||||
A Co. | |||||
B Co. | |||||
합 계 | 100.00 |
주
1. 출자자명은 각 출자자별로 출자비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기재함.
2. 소속계열그룹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명을 기재함.
3. 출자(예정)액은 출자자별 출자(예정)액을 기재하되 설립자본금이 아닌 납입(예정)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4. 출자비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5. 관계 증빙서류는 첨부서류로서 제출함.
개별출자자 현황 (컨소시엄)
회 | 사 | 명 | 대표자 | 성 명 | ||||
법 | 인 등 록 번 | 호 | 생 년 월 일 | |||||
사 | 업 자 등 록 번 | 호 | 업태 (업종코드) | ( ) | ||||
상장여부 | 등 록 일 | 사업장 | 국 내 | |||||
상장시장 | 코스닥( | ), 코스피( | ) | 국 외 | ||||
기 | 업 분 | 류 | 대기업( | ), 중소기업( | ) | 신 용 평 가 등 급 | 회 사 채 | (평가기준일) |
인증여부 | 인증종류 | 벤 처( | ), 이노비즈( | ) | 기 업 어 음 | (평가기준일) | ||
인 증 일 | 기 업 신 용 | (평가기준일) | ||||||
종 | 업 원 | 수 | 연 구 개 발 인 력 수 | |||||
특 | 허 등 록 건 | 수 | 국책과제 수행건수 | |||||
총 | 자 | 산 | 백만원 | 연 구 개 발 비 | 백만원 | |||
부 | 채 | 백만원 | 매 출 액 | 백만원 | ||||
영 | 업 이 | 익 | 백만원 | 당 기 순 이 익 ( 손 실 ) | 백만원 | |||
자 | 본 | 금 | 백만원 | 자 기 자 본 | 백만원 | |||
법인 연혁 |
주
1. 컨소시엄의 개별출자자별로 작성함.
2. 총자산, 매출액 등의 재무현황 및 연구개발비는 최근 사업년도의 실적을 기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3. 구체적인 업태와 업종 등을 명시하고, 사업장은 국내 및 국외 사업장을 기재함.
4. 국책과제건수는 최근 3년간 IT, BT, GT, NT 관련 신성장동력산업 국책과제 수행건수를 기재함.
5. 특허등록건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등록누계건수를 기재함.
6. 종업원수, 연구개발인력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함.
7.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기준일을 명시하고 평가기관의 증빙을 첨부함.
서식 9 ┃ 외국인 출자자 현황 (컨소시엄)
서식 f§ ┃ 총사업비
외국인 출자자 현황 (컨소시엄)
회 사 명 | |||
주 소 | |||
총 자 산 | 백만원 (US$ ) | 대 표 자 성 명 | |
납 입 자 본 금 | 백만원 (US$ ) | 설 립 일 자 | |
매 출 액 | 백만원 (US$ ) | 결 산 일 | |
업 태 | 상 장 여 부 | ||
종 업 원 수 | 연 구 개 발 인 력 수 | ||
법인 연혁 | |||
한국내 투자현황 |
주
1. 컨소시엄의 외국인 출자자별로 작성하며, 기입 가능한 내용만 기재함.
2. 총자산, 매출액 등의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년도의 실적을 기재
3. US$의 금액은 공고일 현재 금융결제원이 공고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4. 한국내투자현황은 외국인투자기업명, 외국인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외국인투자신고일 등을 기재함.
총 사 업 비
회사명 :
대표자 : (단위 : 억원)
구 분 | 총 사업비 | 년 | 년 | 년 | 년 | 년 |
토 지 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부 대 비 운 영 설 비 비 제 세 공 과 금 영 업 준 비 금 예 비 비(A) | ||||||
계(B) | ||||||
예비비율(%) (A/B) |
주
본 공고일 현재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서식 f┃ 총 사업비 조달계획
서식 f2 ┃ 시설면적 산정 표
총 사업비 조달계획
회사명 :
대표자 : (단위 : 억원)
구 분 | 조 달 계 | 년 | 년 | 년 | 년 | 년 |
자기자본(A) ㅇ 내부유보자금 ㅇ 증 자 ㅇ 자 산 매 각 ㅇ 기 타 타인자본(B) ㅇ 회사채 발행 ㅇ 금융기관차입금 ㅇ 기 타 | ||||||
계 (A+B) |
주
외국자본(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함.
1. 용도별 총 면적표 (단위:㎡)
구분 | 연구시설(A) | 부대시설(B) | 주차장 | 기계실 | 연구면적 비율(%) |
면적 | A/(A+B) | ||||
연면적 |
2. 층별 면적표 (단위:㎡)
구분 | 시설명세(전용면적) | 공용면적 | 합 계 | 총면적 | |
: | 연구시설 | ex)디자인연구실( ㎡),,, | ㎡ | ㎡ | ㎡ |
부대시설 | ex)휴게실( ㎡),,, | ㎡ | ㎡ | ||
3층 | 연구시설 | ||||
부대시설 | |||||
2층 | 연구시설 | ||||
부대시설 | |||||
1층 | 연구시설 | ||||
부대시설 | |||||
지하 1층 | 연구시설 | ||||
부대시설 | |||||
지하 2층 | 연구시설 | ||||
부대시설 | |||||
: | 연구시설 | ||||
부대시설 | |||||
총 계 |
※ ‘연구시설'의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명칭의 시설은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한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음(이때, 건축연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은 제외하며, 용도별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
서식 f🡪 ┃ 연구개발인력 현황
3. 층별 평면도
1. 현 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구 분 | 박 사 | 석 사 | 학 사 | 전문학사 | 기 타 | 계 |
연구전담요원 | ||||||
연 구 보 조 원 | ||||||
연구관리직원 | ||||||
계 |
1층 | |
2층 | |
3층 | |
: |
2. 연구개발인력 명단
구 분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부서 | 최종 학교 (전공학과) | 최종 학위 (학위번호) |
연구소장 | ||||||
연 구 원 | ||||||
주
1. 연구개발인력 명단은 석박사급 이상만 기재함.
2. 연구개발인력 수가 많을 경우 사업계획서 원본에만 연구개발인력 명단 작성.
서식 f4 ┃ 특허등록 보유현황
서식 f5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현황
등록번호 | 등록일자 | 명 칭 | 등록국가 |
회사명 : 대표자 :
특허등록 보유현황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현황
주
연구소명 (부서명) | 설립 연월일 | ||||
연구소장 (부서장) | 성 명 | 직 위 | 생년월일 | 근 무 형 태 | |
전임( ) | 겸임( ) | ||||
주 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연구분야 | |||||
수행 국책 과제 | |||||
주 연구 내용 | |||||
연구 개발인력 | 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직원 | 연구시설 기자재 | 종 |
명 | 명 | 명 | |||
건물 (사무실) 현황 | 보유 여부 | 소유( ) | 대지 ㎡, 건물 ㎡ | ||
임대( ) |
특허등록 수가 많을 경우 사업계획서 원본에만 전체목록을 작성하고, 사본에는 주요 특허등록 리스트를 발췌하여 기재할 것.
1. 한국기술진흥협회(KOITA)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만 인정.
주
2. 근무형태와 보유여부는 해당사항을 괄호 안에 O 로 표시함.
요약서식
회사명 | 상장/ 인증여부 | 신용평가 등급 | 주요사업분야 | 출자비율 | 신청필지 | 신청면적 |
1. 기업(컨소시엄) 개요 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요약
나. 재원조달계획
1) 총사업비 : 억원 (토지비 : , 공사비 : , 기타: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년 | 년 |
자기자본 | |||||||
타인자본 | |||||||
계 |
2)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억원)
회사명 | 총자산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기자본 비율(%)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 이익율(%) | 당기 순이익 |
나. 기업규모
(단위: 억원)
3) 사업위기 관리계획 (5줄 이내로 작성)
-
다. 시설계획
1) 건축개요
- 건축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 건축면적 : ㎡
- 연 면 적 : ㎡, 주차장·기계실 제외 연면적 : ㎡
- 연구시설 : ㎡ ( %) (비중은 연면적에서 기계실, 주차장 면적 제외 후 산출)
- 1인당 연구시설 면적 : ㎡/인 (R&D 운영계획의 연구 인력과 연계하여 산출)
구분 | 세부시설 | 면적(㎡) |
지하1층 | ||
1층 | ||
2층 | ||
3층 | ||
: | ||
계 |
2) 층별시설
회사명 | 연구 개발비 | 연구개발 비율 | 종업원수 | 연구개발 인력 | 연구개발 인력비율 | 연구실적 (건수) | 기업부설 연구소 | |
국책 | 특허 | |||||||
다. R&D 역량
라. R&D 운영계획
구분 | 매출액 | 연구개발비 | 비율(%) |
비용 |
1) 연구개발비(2012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2.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2) 연구인력 : 명 (전담:
명, 보조: 명, 관리: 명)
1) 사업기간 :
2) 사업규모
- 신청필지 :
- 신청면적 :
3) 클러스터 선정사유
- 신청클러스터 :
- 선정사유 :
3) 연구개발 계획 (기술의 상용화 계획 및 융복합 가능성에 대하여 작성)
-
4) 동반성장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계획
- 기업상생 및 지역경제·문화 발전 등 공공성 확보 계획 등
※ 연구개발 계획은 2페이지 이내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고, 전문용어의 경우 주석(註釋)을 달 것
※ 요약자료는 전체 페이지가 5페이지 이내로 작성.
서식 f6 ┃ 이행동의서
서식 f7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산업단지입주 [ ] 계약
[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신 청 인 | 회사명 | (전화: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 |||||||||||
입주 계약 신청 내용 | 연구소(사업장)소재지 | ||||||||||
입주형태 | [ | ] 분양 | [ | ] 임차 | [ | ] 양도ㆍ양수 | [ | ] 기타 |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
업 종 | 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범위) | 생산품(서비스) | ||||||||
규 | 모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
기존 연구소 | 회사명 | 대표자 | |||||||||
소재지 | |||||||||||
업 | 종 | 분류번호 | |||||||||
규 | 모 | 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
계약변경사항, 사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서울특별시장 직인 | 일 | ||||||||||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 수수료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행 동 의 서
○ 사 업 명 : 마곡일반산업단지 일반분양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본인은 마곡일반산업단지 4차 일반분양 신청 업체의 대표로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정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또한 협의대상자로서 선정될 경우에는 아래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협의대상자 선정 심의 및 평가 등과 관련 사업 규모 및 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사업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2.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및 위원별 평가의견서 내용을 성실히 검토·협의하여 사업 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3. 위 1항과 2항을 관리기관인 서울특별시와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201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f8 ┃ 표준사업계획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2.10.5> (제1쪽)
접수
시ㆍ군ㆍ구/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결재
검토
신청서 작성
사 업 계 획 서
(R&D)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1. 사업개요 (2쪽)
업 체 현 황 | 회 사 | 명 | 칭 | ||||||||||
주 | 소 | ||||||||||||
전 | 화 | 번 호 | 팩 | 스 번 | 호 | ||||||||
홈페이지 주소 | 법 인 등 록 번 호 | ||||||||||||
대 표 자 | 성 | 명 | 이 메 일 주 소 | ||||||||||
주 | 소 | 생 | 년 월 | 일 | |||||||||
전 | 화 | 번 호 | 팩 | 스 번 | 호 | ||||||||
제 품 현 황 | 업 종 ( 5 단 위 ) | ||||||||||||
연 구 개 발 품 명 | |||||||||||||
주 요 연 구 분 야 | |||||||||||||
연구소 현 황 | 신청용지 | 분양대상용지 일련번호 : | 필지번호 : | ||||||||||
형 태 | 분양( O ) 경매( ) | 양도( | ) | 양수( ) | 임대( | ) | |||||||
용도지역 | |||||||||||||
지 목 | |||||||||||||
연 구 소 건설계획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착 공 예 정 일 | |||||||||||||
준공예정일 또는 준공일 | |||||||||||||
사 업 시 작 일 | |||||||||||||
연 구 소 규 모 | 종업원수 | 국 내 | 남 | ||||||||||
여 | |||||||||||||
국 외 | 남 | ||||||||||||
여 | |||||||||||||
용 지 면 적 | ㎡ | ||||||||||||
건 축 면 적 | 연구시설: 부대시설: | ㎡ ㎡ | |||||||||||
건 축 면 적 / 용 지 면 적 | |||||||||||||
기 준 공 장 면 적 율 | % | ||||||||||||
건 폐 율 | % | ||||||||||||
용 적 율 | % | ||||||||||||
투자규모 | 계 | 백만원 | |||||||||||
자 기 자 본 | 백만원 | ||||||||||||
타 인 자 본 | 백만원 | ||||||||||||
외 국 인 투 자 금 액 | 천불 | ||||||||||||
외 국 인 투 자 비 율 | % | ||||||||||||
공장보유 구 분 | 자가( ) 임차( ) | 설 립 형 태 |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 기업 규모 | 대( ) 중( ) 소( ) |
※기재요령
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기입합니다.
2. 건축면적은 연구소 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3.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2. 건설계획 (3쪽)
(단위: ㎡)
구 분 | 현 재 | 년 | 년 | 년 | 계 |
연구시설 | |||||
부대시설 | |||||
- 부대시설 세부용도 | |||||
계 |
※ 기재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사업내용
연구개발 진행도 | 요약설명 |
4. 시설 및 장비 명세
(4쪽)
7. 건물배치도
(5쪽)
시 설 명 | 용 량 | 수 량 | 비 고 |
5. 배출시설 명세
시 설 명 | 용량 및 규격 (HPㆍ㎾ㆍ㎥) | 수 량 | 배출오염물질 | 비 고 | |
종 류 | 배출량 | ||||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
※ 기재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기재합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 전력(㎾/일) | 연 료 |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일반전력 | 자가발전 | 석유 ( /일) | 가스 (㎥/일) | 기타 (톤/일) |
- |
※ 배치도 작성요령 :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