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이투자xx] 금융소비자xx총괄책임자 검토필 (xxx : 2023.02.02)
외화xx매매xx계좌설xxx
개정일 2023.03.06
시행일 2023.03.06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외화xx매매거래자(이하“고객”이라 한다)와 하이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하는 xx 적용한다.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xx의 xx을 받아 해외xx시장에서 xx의 중개․xx 또는 xx 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xx로 발행되는 외화xx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xx(이 하 “해외시xxx”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xx가 발행한 xx 이외의 외화xx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직접 xx하거나 매매의 xx․중개에 의한 xx(이하 “국내장외xx”라 한다)
제2조(매매xx의 xx 및 집행 등)
① 고객과 회사간의 외화증xxx에 관하여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결제, xx의 xx 및 매매xx에 따른 대금(xx 또는 외화)의 xx 등 모든 사항을 외화xx매매xx계좌에 의해 처리한다.
② 회사는 매매xx을 집행할 해외시장제도, 법령, xx의 위험 및 주의사항 등 매매xx와 xx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매매xx xx시에 xxx고, 고객은 회사의 매매집행에 협조한다.
③ 해외시xxx는 회사가 지체 없이 처리하여도 시차 등의 xx로 xxx시와 매매체결일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보․모사전송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xx의 xx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외화xx이 투자의 xx이 될 수 없는 xx
2. 미수금이 발생한 xx
3. 고객의 과거 xx내역, xx 외화xx의 xx 및 xxxx에 비추어 매매xx결제의 불이행이 xxx xx되는 xx
4.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xx에 지장이 있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xx되는 xx
5. 외국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xx으로부터 xx을 거부받은 xx
⑥ 회사는 제5x x2호 및 제3호의 xx 결제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자산의 xx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3조(결제일)
① 해외시xxx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xxx의 다음 영업일(이하“xx일”이라 한다)로부터 xx하여 해당 xx이 xx된 해외xx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사가 별도 로 xx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xx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xx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xx에는 해외xx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xx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xx의 xx는 xxxx 입고 전에 xx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xx는 매xxx x x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② 국내장외xx의 결제일은 매매xxx로 한다.
제4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xx 내에 xx대금 또는 매xxx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 외에서의 xx의 xx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xx xx의 xx으로 결제xx하고,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해당 xxxx 또는 매도대금, 그 밖의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증xx 순으로 필요한 xx을 처분하여 xxx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을 처분하는 xx 해당 해외xx시장의 가격xx방법에 따라 호가금액을 산 정할 수 있다.
③ 고객이 xx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xx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xxx고자 하 는 xx에는 xxxx을 xxx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xx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xxxx을, xx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xx내역을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1.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 를 xx․xxx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잔액․잔량xx(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 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 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6조(xx 및 송금 등)
회사는 해외시xxx에 의한 외화xx의 매매xx 또는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대금의 xx, 외화의 송금 및 xx을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xx 후 xx 매매xx xx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xx에 고객xx(회 xx의 xx)의 외화예xxx을 개설xxx 하며, 이 xx에 고객은 회사의 xx에 따라 외화 예xxx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xxxxx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금융투자업xx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xx하 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화xx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xx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xx 및 외 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xx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일을 외화증xxx의
xx에는 고객이 매매xxx기 전에 지정한 날(매매xxx 또는 매매xxx 이전 영업일에 한 함)로 하고, 그 밖의 xx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xx로 할 수 있다.
3. 해외시xxx에서 외화xx 매매 및 권리행사와 xx하여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 로부터 xx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xxxx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xx의 외화예xxx을 통xxx 한다. 다만, 고객이 외국에서 xx로 발행되는 외화xx을 청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외국의 납입xx 등에 자기xx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4. 외화xx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그밖의 타 외화xx매매·취득과 x x하여 외화를 xx하는 xx에는 고객 또는 회사xx 외화예xxx에 입금·예치하거나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xxxx에 개설한 외화예xxx에 예치할 수 있다.
5. 회사는 회사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xxx x 고객의 xx에 의해 고 객xx(회사xx xx)의 외화xx계xxx 거주자xx으로 이체할 수 있다.
6. xx에 따른 환율x x2호의 xx일에 외화예xxx이 개설된 외국환xx이 고시한 대고객 xxx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xx 할 때 국내xx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x x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예탁 결제원이 외국xxxx에 개설한 외화예xxx에서의 외화와 외화간의 xx은 해당 외국xx xx이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7. 제4호에 의하여 외화예xxx에 예치된 외화는 회사가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또는 권리행 사 등에 적절하다고 xx하는 xx에 한국예탁결제원이 xx한 외국xxxx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7조(외화xx의 xx 및 xx 등)
① 회사는 외화xx의 xx을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xxxx 중에 한국예탁결제원이 xx한 외국xxxx을 통하여 예탁·xx한다.
2. 외국의 법령xx xx 등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xxxx을 xx할 수 없을 xx에는 금 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xxxx 중에 회사가 xx한 외국xxxx을 통하여 예탁·xx한다.
② 고객x x1항에 따라 예탁·xx된 외화xx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외국xxxx의 xxxx를 하지 않는다.
제8조(권리행사)
회사는 외화xx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외국xxxx에 xx된 외화xx의 배당금, xx 등의 수익금과 회사가 xx을 xx하여 고객 또는 회사xx의 외화예xxx에 예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xxxx에 개설한 외화 예xxx에 예치할 수 있다.
2. xx총회, 사xxx집회, 수익자총회 등에서의 의결권행사, 신xxx권행사, xxxx참여 등 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신xxx권 등 해당 해외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권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 며 매도대xx 제1호와 같이 처리한다.
4. 유·xx교부, xx배당, xx분할 또는 xx병합 등에 의하여 xx된 1주미만의 xx은 매도하 고, 해당 해외시장에서의 매매단위 미만의 xx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x x1호와 같이 처리한다.
5. 권리행사로 발생한 각종 세금, 그 밖의 부과금 등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계좌 내 xx 현금에 서 xx 받으며, xx xxx 부족하여 외화를 xx로 xx하여 받을 xx에는 각종 세금 등 을 받는 날을 xx일로 하여 외화예xxx이 개설된 외국환xx이 고시한 대고객 xxx매매 현물환율을 xx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xx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로 필요한 금액만큼 xx한다. 다만, 고객계좌 내 잔액이 부족한 xx에 고객에게 10일내에 납부할 것을 xx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통지)
① 회사가 외화xx의 권리행사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 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1. 유·xxxx, xx분할, 합병 등 xx 또는 수익자의 지위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실
2. 배당금, xx, 수익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3. 그 밖의 중요한 xx총회 xx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외화xx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xx에는 당해 고객이 실질 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xx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xxx 한다.
1. 권리행사 xx방법 및 xxx한
2.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청약대금, 조세 및 부대xx 등 xx대금의 납부절차 및 xx
3. 그 밖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 를 지급xxx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고객센터→업무서비스안내→예탁금·기타xx료율), 온라인 xx를 위한 컴 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xxx용료를 합리적으로 xx 하고, 투자자예xxx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x x3항에 따라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xxx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고객이 그 xx을 예xxx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 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5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 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11조(수수료)
① 해외시xxx를 하는 고객은 외화증xxx와 xx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xxx 세, 그 밖의 부과금 및 <별첨>에서 정하는 xx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xx의 xx에는 매매 체결일에, 매도 등에 의한 외화xx의 xx에는 고객 또는 회사xx의 외화예xxx 입금일까 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장외xx를 하는 고객은 국내장외xx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외화xx매매와 xx하여 제1항의 수수료외에 xx이 발생하는 xx 고객으로부터 그 xx을 받을 수 있다.
③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xx의 xx의 xx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고객 신고사항)
① 고객은 xx, 주소, 인감 또는 xx 등을 회사에 신고한다.
② 고객x x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xx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xx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한다.
제13조(xxxx 및 계약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기존 고객에 xx xx xx 적용 여부, 신·구 xx표 등)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xx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 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x x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xx인 xx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xxx표 포함)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
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 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은 xx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해약xx을 한 때
2. 회사가 외국의 xx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시xxx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xx를 알린 때
제1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xx 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 매대금의 xx 및 예탁·xx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15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고객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개설한 외화예xxx에 예치된 xxx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개월간 고객의 매매 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외화xx 및 예수금의 잔량․잔액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xx 또 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6조(투자유의사항 등)
외화xx투자는 투자xx이 다르고 환위험 xx 등 위험요인이 국내xx투자시보다 많으므로, 외 화xx매매xx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x x에 유의xxx 한다.
1. 외화xx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내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xx xx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xx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매매xx차이로 인하여 개별xx 에 관련된 투자xx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xxx달통xxx로 해당 국가의 xx 시장변화와 투자xx의 xx에 xx을 주는 투자xx의 취득이 xx되어 적절한 xx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외화xx의 가치를 평가하는 xxxxxx(xx처리방법, xx평가의 xx)의 xx이 국내방 식과 다를 수 있다.
2. 외화xx투자는 해당 xx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xx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제17조(양도 또는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할 수 있다.
제18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9조(xx매매xxxx 위험 고지)
회사는 xx매매xx(같은 날에 xx xx을 xxx x 매도하거나, 매xx 후 xx함으로써 하루 xx의 가격 변동을 xx하여 xx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xx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제20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예탁결제원 업무xx 등과 매매xx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해 당국가의 법령 또는 xx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1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3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칙> 이 xx은 2014년 06월 25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7년 07월 07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06월 0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01월 25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2년 09월 26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3년 01월 13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3년 03월 06일부터 xx한다.
※ 이 xx은「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및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별첨 >
1. 제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료율 12%
※ 연체료 xxxx(한편넣기, 원미만 절사)
연체료 = 미수금 × 연체료율 × 경과xx / 365(xx의 xx 366일)
2.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의 중개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서비스안내 > 수수료 > 매매수수료 > 해외xx
3. 기타
가. CDD xx, CRS/FATCA 이상징후 등록 확인,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를 때,
(1) 고객의 국적이 미국 혹은 캐나다로 합리적으로 xx되는 xx 회사는 고객이 모든 외화x x을 xx xx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 고객이 미국납세의무자로 xx되는 xx 회사는 고객이 미국에서 발행된 외화xx을 xx xx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나. xx 증권사, xx사, 거래소, 예탁원 xx 및 데이터 제공사와 국내외 통신사(xxxxx관 포 함) 등의 각 책임 또는 xx지변, 공휴일, 전쟁, 테러, 사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x x, 결제, xx 등에 관하여 조회, 전달, 체결의 xx 또는 불능, 그 밖의 xx의 불편,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에 xx 책임이 없다.
단, 이러한 사유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경합하여 xx, 결제, xx 등에 관하여 조회, 전 달, 체결의 xx 또는 불능, 그 밖의 xx의 불편, 장애가 발생한 xx에는 회사도 그에 xx 책임을 부담한다.
다. xx xxxx, xx 증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xx에 따라 결제 xx 혹은 xx, 체결 취소 가 될 수 있다. 특히, 장외시장(OTC)xx의 xx 해외 결제 참여 xx xx으로 결제 xx 또 는 xx 취소가 될 수 있다.
라. 미국 xx 분할 및 합병의 선반영 시
(1) 한국예탁결제원 및 블룸버그로부터 제공 받은 신뢰할 만한 xx를 바탕으로 회사가 예탁 원과 xx 확인을 거친 미국 xx의 분할 및 합병에 한하여, 예탁자 계좌부에 해당 xx의 분할 또는 병합이 반영되기 전 고객의 투자자계좌부에 해외xx의 xx xx을 반영(이하 ‘선반영’)할 수 있다.
(2) 회사가 선반영을 완료한 미국 거래일부터 선반영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선반영의 효력 발생 후 고객의 잔xxx의 매매xx는 가능xx 해당 선반영한 수량이 한 국예탁결제원 시스템 상의 실제 예탁자 계좌부에 정상 반영되기 전까지는 입·출고(타사/당 사)가 제한될 수 있고, 분할 및 합병 주식에 관한 미결제 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동 수량을 모두 결제 완료한 이후 출고가 가능하다.
(4) 선반영으로 인하여 사고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나, 회사의 책임있 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선반영과 관련하여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예탁결제원과 블룸버그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에 따라 선반영을 하였 으나, 해당 정보가 회사가 예측·인지하기 어려운 오류가 있는 경우
- 미국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현지 결제 지연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5) 또한, 아래 사유로 인하여 본건 선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경 우로서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본건 선반영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회사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였으나, 미국 주식의 병합에 관한 사항을 예탁원 또는 블룸 버그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예탁원과 블룸버그가 제공한 정보가 불일치하여 미국 주식의 병합에 관한 사항을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