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IEC 17025
ISO/IEC 17025
시험xx 및 교xxx의 자격에 xx 일반 xx사항
초판 1999-12-15
목 차
1. 적용 범위
2. xx 규격
3. 용어 및 xx
4. xx xx사항
4.1 조직
4.2 품질시스템
4.3 문서 xx
4.4 의뢰, 입찰 및 계약의 검토
4.5 시험 및/또는 xx의 xx
4.6 서비스 및 물품 구매
4.7 고객에 xx 서비스
4.8 불만사항
4.9 부적합 시험 및/또는 xx 작업의 xx
4.10 xx 조치
4.11 예방 조치
4.12 xx의 xx
4.13 내부감사
4.14 xx검토
5. xx xx사항
5.1 일반사항
5.2 직원
5.3 xx 및 xx 조건
5.4 시험 및/또는 xx 방법과 방법의 xxx 확인
5.5 장 비
5.6 측정 소급성
5.7 샘플링
5.8 시험 및/또는 xx 품목의 취급
5.9 시험 및/또는 xx 결과의 품질보증
5.10 결과보고
부속서A(참고) ISO/IEC 17025와 ISO 9001:1994 및 ISO 9002:1994의 xx 비교
부속서B(참고) 특정분야의 적용 방법 xx에 xx 지침
참고 xx
시험xx 및 교xxx의 자격에 xx 일반 xx사항
1. 적용 범위
1.1 이 국제규격은 샘플링을 포함하여 시험 및/또는 xx을 실시할 자격에 xx 일반 xx사항을 xx하고 있다. 이 국제규격은 표준방법, 표준방법에
없는 방법 및 시험 및/또는 xx xx에서 개발한 방법 등을 xx하여 실시한 시험 및 xx을 x x으로 한다.
1.2 이 국제규격은 시험 및/또는 xx을 실시하는 모든 xx에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제1자, 제2자, 제3자 시험 및/또는 교xxx(이하 `해당xx'이라 한다) 과 검사 및 제품 인증의 일부로 시험 및/또는 xx을 실시하는 xx들이 포함된다.
이 국제규격은 직원의 숫자, 시험 및/또는 xx xx의 범위 xx에 xx없이 모든 해당xx에 적 용 가능하다. 해당xx이 샘플링 및 xx 방법의 설계/개발과 같은, 이 국제규격이 포함한 xx 또는 그 이상의 xx을 xx하지 않는 xx, 해당 조항의 xx사항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1.3 이 국제규격에서 제시한 비고(note)는 xx의 xx, 실례 및 지침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xx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국제규격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
1.4 이 국제규격은 해당xx이 조직의 xx을 xx하는 품질, xx 및 xx 시스템 개발 시 xx 하는 xxx다. 또한 시험소 고객, xxxx 및 인xxx에서 해당xx의 자격을 확인 또는 x x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1.5 해당xx의 운영상의 xx 및 안전 xx사항에 xx 부합x x 국제규격에서는 포함하고 있 지 않다.
1.6 해당xx이 이 국제규격의 xx사항에 부합하면, 이들의 시험 및 교xxx에 xx 품질시스 템은 xxx된 것과 xxx되지 않은 시험/xx 방법을 결합하여 xx 방법의 설계/개발에 참여 할 xx 및/또는 시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xx에는 ISO 9001의 xx사항을, 이들이 단지 xxx 된 방법을 사용할 xx에는 ISO 9002의 xx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속서 A에 이 국제규격과 ISO 9001 및 ISO 9002의 비교표가 나와있다. ISO/IEC 17025는 ISO 9001 및 ISO 9002에 포함하지 않는 몇 가지 기술적 자격xx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비 고 1. 이 국제규격의 일부 xx사항들이 일관된 xx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xx사항에 대 해 xx 또는 xx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인xxx(ISO/IEC 가이드 58:1993, 4.1.3항 참조)등을 위한 특정 분야에 xx 적용방법 xx에 xx 작성 지침은 부속서 B에 xx하고 있다.
2. 해당xx이 자신의 시험 및 xx xx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xx을 받고자 한다면, ISO/IEC 가이드
58에 의거하여 xx하는 인xxx를 xxxxx 한다.
2. xx 규격
xx의 xx 문서들은 이 본문에 xx됨으로써 이 국제규격의 조항들을 xxx는 조항들을 포 함하고 있다. 발효 xx가 적혀 있는 참xxx들의 xx, 이 xx들의 이후 xx 본 또는 개정 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국제규격을 xx로 합의한 당사자들은 xx 표시된 xx문서의 가장 최신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발행일이 적혀 있지 않은 참xxx의 xx 에는, 언급된 이 xx문서의 최신판이 적용된다. ISO 및 IEC 회xxx들은 xx 유효한 국제규격 의 등록부를 xx하고 있다.
ISO 9001: 1994, 품질시스템 -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부가 서비스에 xx 품질보증 모델
ISO 9002: 1994, 품질시스템 - 생산, 설치 및 부가 서비스에 xx 품질보증모델
ISO/IEC Guide 2, xxx 및 xx xx에 xx 일반적인 용어 및 xx
VIM, 도량형의 기본용어 및 일반 용어에 xx 국제용어집, BIPM, IEC, IFCC, ISO, IUPAC, IUPAP, OIML
에서 발간
비고 1. 이 국제규격에 포함된 xx에 xx 상세한 xx 규격, 지침 등은 참xxx에 나와 있다.
2. 이 국제규격을 작성하고 있었을 때, ISO 9001 및 9002의 개정 본은 2000년 말에 통 합된 ISO 9001:2000으 로 발행될 xx이었다는 점을 xxxxx 한다.
3. 용어 및 xx
이 국제규격의 목적 상, ISO/IEC Guide 2와 VIM에 수록된 xx 용어 및 xx가 적용된다.
비고 ISO/IEC Guide 2가 xxx, 인증 및 시험xx 및/또는 교xxx xx에 관련된 xx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ISO 8402 는 품질에 관련된 일반적인 xx를 xx하고 있다. ISO 8402 에 다른 xx가 제시되어 있는 xx, ISO/IEC Guide 2 및 VIM의 xx를 xx으로 한다.
4.1 조직
4.1.1 해당xx 또는 이러한 xx이 속해 있는 조직은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xx이어야 한 다.
4.1.2 이 국제규격의 xx사항을 충족하고 고객, xx xx 및 인xxx의 xx를 만족시키는 x x으로 xx 및/또는 시험 xx을 xx하는 것은 해당xx의 책임이다.
4.1.3 해당xx의 xx시스템은 해당xx의 고xxx 또는 고xxx에서 떨어진 현장 또는 xx 임시 또는 이동xx에서 실시하는 작업도 포함xxx 한다.
4.1.4 해당xx이 시험 및/또는 xx 이외의 다른 xx도 xx하는 조직의 일부인 xx, 잠재적인 이해의 xx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xx의 시험 및/또는 xx xx에 참여하거나 xx을 미치는 xxx내 주요 직원에 xx 책임사항을 xxxxx 한다.
비고 1. 해당xx이 큰 조직의 일부(산xxx)일 xx xx, 마케팅, xx과 같은 이해 갈등을 갖 고 있는 부 서들이 해당xx의 이 국제규격 xx사항 xx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하는 조직적 합의가 있어 야 한다.
2. 해당xx이 제3자 xx으로 xx 받기를 원한다면, 해당xx은 자신이 공평하다는 것과 해당xx 및 그 직원은 그들의 기술적 판단에 xx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상 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 유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자 해당xx은 판단의 독립성에 xx 신뢰 및 시험 및/또는 xx xx에서의 성실성을 저해 하는 어떤 xx에도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4.1.5 해당xx은
a) 임무를 xx하고, 품질시스템 또는 시험 및/또는 xx 실시 절차로부터의 이탈 발생을 확인하 며, 이러한 이탈을 예방 또는 xxx하는 조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갖고 있는 xx 및 xx 직원을 확보xxx한다(5.2 참조);
b) 해당xx의 경영진과 직원이 시험 및/또는 xx 작업의 품질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내·외부의 상업적, 재정적,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보장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c) 결과에 xx 전자 xx 및 전송을 xx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고객의 비밀 xx 및 재산권 x x를 보장하는 방침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d) 해당xx의 자격, xxx, 판정 또는 운영상 xx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xx 참여를 xxx는 방침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e) 해당xx의 조직 및 xx 구조, xxx에서 xxx는 그 위치 및 품질xx, 기술적인 xx, xx 서비스간의 xx를 xxxxx 한다;
f) 시험 및/또는 xx의 품질에 xx을 미치는 작업을 xx, 실시 또는 검증하는 모든 직원의 책 임, 권한, xxxx를 명시xxx 한다;
g) 각 시험 및/또는 xx의 방법, 절차, 목표 및 결과에 xx 평가 등에 정통한 직원이 연수생을 포함한 시험 및/또는 xx 담당직원을 적절히 감독xxx 한다;
h) 해당xx xx에 xx되는 품질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확보 및 x x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xx책임자를 확보xxx 한다;
i) 직원 x x 사람을 다른 xx와 책임에 xx없이, 품질시스템을 xx 이행하고 xx됨을 보장하 는 xxx 책임 및 권한을 xx 품질책임자(명칭과는xx없음)로 xxx여야 한다. 품질책임자 는 해당xx의 방침 또는 자원에 xx 결정을 내리는 xx책임자와 직접 접촉 할 수 있어야 한 다;
j) 핵xxx직원에 대해서는 대리자를 xxx여야 한다(비고 참조).
비고 개인이 xx 이상의 역할을 xx할 수 있으며, 모든 역할에 대하여 대리자를 임명한다는 것이 비현실적x x 있다.
4.2 품질시스템
4.2.1 해당xx은 자신의 xx 범위에 적합한 품질시스템을 xx, 실행, xxx여야 한다. 해당 xx은 시험 및/또는 xx 결과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범위까지 방침, 시스템, 프로그램, 절차, 지 침을 문서화xxx 한다. 시스템 문서는 xx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xx가능하고 실 행되어야 한다.
4.2.2 해당xx의 품질시스템 방침 및 목표는 품질매뉴얼(명칭과는 xx없음)에 xxxxx 한다. 전반적인 목표가 품질방침선언서로 문서화xxx 한다. 품질방침선언서는 xxx영자의 권한 하 에 발행xxx 한다. 품질방침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xxx 한다.
a)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험 및/또는 xx의 품질과 xxx 직업xx에 xx 해당xx 경영진의 의 xx명;
b) 해당xx 서비스 xx에 xx 경영진 xx;
c) 품질시스템의 목적;
d) 해당xx에서 시험 및/또는 xx xx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은 품질문서의 xx을 숙지하고, 작업 시 방침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xx사항;
e) 이 국제규격 xx에 xx 해당xx 경영진의 의지표명.
비 고 품질방침선언서는 간결xxx 하며 시험 및/또는 xx을 xx 명시된 방법 및 고객의 xx사항에 따라 xx하 xx 한다는 xx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해당xx이 큰 조직의 일부분일 xx, 일부 품질방침 요소는 다른 문서에 있을 수 있다.
4.2.3 품질매뉴얼에는 기술적 절차를 포함하여 xx 절차를 포함 또는 언급xxx 한다. 품질매 뉴얼에는 품질시스템에서 xx하는 문서의 체계를 개략적으로 xxxxx 한다.
4.2.4 품질매뉴얼에는 xx책임자와 품질책임자가 맡고 있는, 이 국제규격에의 적합성 보장에 x x 책임을 포함하여, 이들의 역할 및 책임사항을 xxxxx 한다.
4.3 문서 xx
4.3.1 일반사항
해당xx은 자체의 품질시스템의 일부를 xxx는 도면, 소프트웨어, 시방, 지침, 매뉴얼 뿐 아니 라 xx, 규격, 기타 xx 문서, 시험 및/또는 xx 방법과 같은 모든 문서 (내부 작성 문서 및 외 부 출처 문서)를 xx하는 절차를 xx하고 xxx여야 한다.
비 고 1. 이 본문에서 “문서” 는 방침선언서, 절차, 시방, xx표, 차트, xx, 포스터, 통보문, 메모, 소프트웨어, 도면, 계획서 등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하드카피 혹은 전자적 매체 어느 것일 수도 있고, 디지털, 아날로그, x x 또는 서류의 xx를 띨 수 있다.
2. 시험 및/또는 xx에 관련한 데이터의 xx는 5.4.7항에서 다루고 있다. xx xx는 4.12항에서 다루고 있 다.
4.3.2 문서 xx 및 발행
4.3.2.1 품질시스템의 일부로서 해당xx의 직원에게 발행되는 모든 문서는 발행 전에 권한 있는 자로부터 xx에 xx 검토 및 xx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스템 문서의 최신 개xxx과 배포x x를 알 수 있는 문xxx대장(master list) 또는 이와 유사한 문xxx 절차를 xx하여, xx하지 않거나 폐지된 문서의 xx방지에 xxxxx 한다.
4.3.2.2 채택한 절차는 다음 사항을 보장xxx 한다:
a) 해당xx의 효과적인 기능xx에 필수적인 업무를 실시하는 모든 장소에서 해당 문서의 xx본 을 이용할 수 있다;
b) 정기적으로 문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xx, 지속적인 적절성 및 해당 xx사항과의 적합성 보 장을 의하여 개정한다;
c) xx하지 않거나 폐지된 문서는 모든 발행처 또는 xx 처에서 신속히 xx하거나, 그렇게 하 지 않는 xx에는 xx의 xx목적에 벗어난 곳에서 xx하지 않음을 보장xxx 한다;
d) 법적인 이유 또는 xx보존의 xx에서 xx하는 폐지된 문서에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4.3.2.3 해당xx이 작성한 품질시스템 문서는 특별한 xx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확 인방법에는 발행 및/또는 개정 xx에 의한 확인, 페이지 번호 매김, 총 페이지 수, 또는 문서의 끝을 나타내는 표시 및 발행xx를 포함xxx 한다.
4.3.3 문서 xx
4.3.3.1 문서에 xx xxx 특별히 xx하지 않는 한, xx의 검토를 실시했던 (및 xx과 xx 하게) xx 직책자가 검토하고 xxxxx 한다. xx된 직원은 검토 및 xx 시 근거로 할 x x xx xx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3.3.2 가능한 한, 변경된 부분 또는 새로운 xx을 문서 또는 적절한 첨부물에서 확인할 수 있 어야 한다.
4.3.3.3 해당xx의 문xxx 시스템이 문xx 재 발행을 할 때까지 수작업으로 하는 문xx 수 정을 xxx는 xx, 이러한 xx을 위한 절차 및 권한을 명시xxx 한다. xx사항은 명확히 표시xxx 하고, xx과 날짜를 기입xxx 한다. xx한 문서는 가능한 빠른 xx 내에 xx 으로 재 발행xxx 한다.
4.3.3.4 컴퓨터 시스템으로 xxx는 문서를 xxx는 방법에 xx 절차를 xxxxx 한다.
4.4 의뢰, 입찰 및 계약의 검토
4.4.1 해당xx은 의뢰, 입찰 및 계약의 검토를 위한 절차를 xx하고 xxx여야 한다. 시험 및
/또는 xx에 xx 계약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검토에 xx 방침 및 절차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 야 한다:
a) xx 방법을 비롯하여 xx사항들을 적절히 xx하고, 문서화하고, 이해하였음 (5.4.2 참조);
b) 해당xx은 xx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xx함;
c) 적절한 시험 및/또는 xx 방법을 xxx였으며, 이는 고객의 xx를 충족시킬 수 있음(5.4.2 참 조).
의뢰 혹은 입찰과 계약사이의 어떤 차이도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해결xxx 한다. 각 계약x x 당xx 및 고객 xx가 xx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 고 1. 의뢰, 입찰 및 계약 검토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xx으로 실시xxx 하며, 재정적, 법률적 xx 및 xx 등을 고려xxx 한다. 내부 고객에 xx 의뢰, 입찰 및 계약 검토는 간단한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2. “ 능력”에 xx 검토는 해당xx이 필요한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xx 자원을 xx하고 있으며, 해당xx 의 직원은 해당 시험 및/또는 xx 실시에 필요한 xx 및 xx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에는 이전의 시험xx간 비교 및 숙련도 시험의 참가 결과 및/또는 측정불확도, 검출xx, 신뢰xx 등 을 결정하기 위하여 값을 xx 알고 있는 품목 또는 시료를 xxx xx시험(trial test) 및 xx 프로그램의 xx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계약은 고객에게 시험 및/ 또는 xx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서면 또는 구두 합의서 xx로 할 수 있다.
4.4.2 중대한 xx사항을 포함하여, 검토 xx을 xxx여야 한다. xx에는 또한 고객의 xx사 항 또는 계약 xx 기간xx 작업 결과와 xx하여 고객과 논의한 사항을 포함xxx 한다.
비 고 일상적이며 기타 단순 업무에 xx 검토의 xx, 해당xx의 계약 책임자의 이름(예: 이니셜) 및 날짜 기입만 으로 xx하다. 반복하는 xx 업무의 xx, 고객의 xx사 항에 변동이 없다면, 고객과의 합의 하에서 실 시하는 지속적인 xx 작업에 xx 검 토는 초기 질의 단계 또는 계약합의 시점에만 실시한다. xx 작업 이면서도 복잡한 시험 및/또는 xx 작업의 xx, 좀 더 종합적인 xx을 xxx여야 할 것이다.
4.4.3 해당xx이 xx하는 어떠한 작업도 검토xx에 포함시켜야 한다.
4.4.4 고객에게 계약의 xx사항에 대해 알려야 한다.
4.4.5 작업이 시작된 후 계약을 xxxxx 하는 xx에는 똑같은 계약 검토 xx이 반복되어야 하며, 어떠한 xx사항도 모든 xx 직원에게 전달xxx 한다.
4.5 시험 및/또는 xx의 xx
4.5.1 해당xx이 예기치 못한 xx(예: 업무 xx, 고도의 전xxx xx, 일시적 능력 부족) 또 는 지속적으로(예: 고xxx, xx 또는 프랜xxx 협정) 작업을 xxxxx 하는 xx, 이 작업 은 자격 있는 위탁자에게 맡겨져야 한다. 예를 들면, 자격 있는 위탁자란 해당작업에 대해 이 국 제규격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4.5.2 해당xx은 xx 안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알리고, 필요시는 서면으로 고객의 xx을 받아 야 한다.
4.5.3 해당xx은 고객 또는 xx 당국이 위탁자를 xxxxx xx한 xx를 제외하고는, xx 자의 작업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4.5.4 해당xx은 시험 및/또는 xx에서 xx하는 모든 위탁자들의 등록부 및 해당작업이 이 국 제규격에 부합한다는 증거를 xx으로 xxx여야 한다.
4.6 서비스 및 물품 구매
4.6.1 해당xx은 해당xx이 xx하고 시험 및/또는 xx의 품질에 xx을 미치는 서비스 및 물 품의 xx과 구매에 관한 방침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시험 및/또는 xx과 관련된 시약과 x x품의 구매, xx 및 xx에 xx 절차도 갖추어야 한다.
4.6.2 해당xx은 시험 및/또는 xx의 품질에 xx을 미치는 구매 물품, 시약 및 소모품이 xx 시험 및/또는 xx 방법에서 xx된 표준 시방 또는 xx사항과 부합한다는 것을 검사하고 검증 할 때까지는, 이것을 xx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xxx 한다. 사용한 서비스 및 물품은 명시한 xx사항에 부합xxx 한다. 부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xx을 xxx여야 한다.
4.6.3 해당xx 산출물의 품질에 xx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xx 구매 문서에는 주문한 서비스 및 물품을 xx하는 데이터를 포함xxx 한다. 이러한 구매 문서를 공개하기 전에 기술적 xx 에 대해 검토하고 xxxxx 한다.
비 고 이 xx에는 xx, 종류, 등급, 정확한 식별, 시방서, 설계도, 검사 지침서 및 시험 결 과에 xx xx, xx하 는 품질, 서비스 및 물품이 만들어진 품질시스템 규격 등을 포함한 기타 기술적 데이터가 포함된다.
4.6.4 해당xx은 시험 및/또는 xx의 품질에 xx을 미치는 주요 소모품, 물품 및 서비스의 공 급자를 평가xxx 하고, 이러한 평가 xx 및 xx된 공급자에 xx 목록을 xxx여야 한다.
4.7 고객에 xx 서비스
해당xx은 고객의 의뢰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협조xxx 하고, 다른 고객의 기밀을 보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xx한 작업의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xxx 한다.
비 고 1. 이러한 협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a) 고객 또는 그 대표자들이 의뢰한 시험 및/또는 xx을 관찰하기 위하여, 해당x x의 xx 장소에 접근 할 수 있게 한다.
b) 검증을 위하여 고객이 xx하는 시험 및/또는 xx xx 품목을 xx, 포장, 운 반한다.
2. 고객은 충분한 의사소통의 유지, 기술적 xx에 xx 자문 및 지도, 결과에 xx xx 및 xx을 존중한다. 특히 대규모의 작업일수록, 고객과의 의사전달은 작업기간 xx xxx여야 한다. 해당xx에서는 시험 및/ 또는 xx xx의 xxxx 또는 주 요 xx사항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3. 해당xx은 고객으로부터의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 xx를 포함한 모든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이 xx된다 (예: 고객 xxx사). 피드백은 품질시스템, 시험 및/또는 xx xx, 고객에 xx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x xxxx 한다.
4.8 불만사항
해당xx은 고객 또는 기타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불만사항 해결을 위한 방침 및 절차를 갖추어 야 한다. 모든 불만사항과 해당xx이 실시한 조사 및 xx조치(4.10 참조)에 관한 xx을 xxx xx 한다.
4.9 부적합 시험 및/또는 xx 작업의 xx
4.9.1 해당xx은 시험 및/또는 xx작업의 일부 또는 이 작업의 결과가 자체의 절차 또는 고객 과 합의한 xx사항에 일치하지 않을 xx에 이행할 방침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방침 및 절 차는 다음 사항을 보장xxx 한다:
a) 부적합한 작업 xx에 xx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작업 발견 시 취xxx 할 조 치(필요한 xx, 작업을 중지하고, 시험성적서 및 교xxx서 취소 포함)를 xx하고 xx하고 있음;
b) 부적합한 작업의 중요도를 평가함;
c) 부적합한 작업의 xx가능성에 xx 결정과 함께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취함;
d) 필요한 xx, 고객에게 통지하고 작업 결과를 xx함;
e) 작업 재개에 xx xx 책임을 명시함.
비 고 품질시스템 또는 시험 및/ 또는 xx xxxx 부적합 사항 또는 문제점은 품질시스 템 및 기술적 xx내의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 불만사항, 품질xx, 장비 xx, 소모품 점검, 직원 관찰 또는 감독, 시험성적서 및 교xxx서 확인, 내부 또는 외부 감사와 xx 검토 등이다.
4.9.2 평가결과를 통하여, 부적합 사항의 재발 가능성 또는, 해당xx의 xx이 xx의 방침 및 절차와의 적합성에 xx을 xx하는 xx, 즉시 4.10에 명시한 xx조치 절차를 취xxx 한다.
4.10 xx 조치
4.10.1 일반 사항
해당xx이 부적합 작업, 품질시스템 또는 기술적 운영상의 방침 및 절차로부터의 이탈을 확인한 xx, xx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침 및 절차를 xx하고 적절한 책임자를 xxxxx 한다.
비 고 해당xx의 품질시스템 또는 xxxx에 관한 문제점은 부적합한 작업 xx, 내부 또 는 외부감사, xx 검 토, 고객의 피드백 또는 직원 관찰 등과 같은 다양한 xx을 통 하여 파악할 수 있다.
4.10.2 xx 분석
xx조치 절차는 xx의 근본xx을 파악하는 조사xx부터 시작xxx 한다.
비 고 xx 분석은 xx조치 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xxx 때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다. 근본xxx xx하 지 않은 xx가 xx 있기 때문에 문제점의 모든 잠재적 xx 에 xx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잠재적 x x으로는 고객의 xx사항, 시료, 시료의 시방, 방법 및 절차, 직원의 자격 및 xx, 소모품과 장비 및 그 장 비의 xx 등을 들 수 있다.
4.10.3 xx 조치의 xx과 이행
xx조치가 xx되는 xx, 해당xx은 잠재적인 xx조치를 파악xxx 한다. 해당xx은 문제 점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선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시정 조치는 문제의 중대성 및 위험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해당기관은 시정조치 조사 결과 요구되는 변동사항을 문서화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4.10.4 시정조치에 대한 감독
해당기관은 취해진 시정조치가 효과적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감독하여야 한다.
4.10.5 추가적인 감사
부적합 사항 또는 결함의 발견으로 인하여 해당기관의 방침 및 절차에 대한 적합성, 또는 이 국 제규격에 대한 적합성에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4.13에 의거하여 해당 활동분야에 대 한 감사를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여야 한다.
비 고 이러한 추가적인 감사는 시정조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실시하기도 한다. 추가 적인 감사는 업무에 대한 심각한 문제 또는 위험을 확인하였을 때만 필요하다.
4.11 예방 조치
4.11.1 기술적 또는 품질시스템상의 부적합 사항의 잠재적 원인과 필요한 개선사항이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부적합 사항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개선 의 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 조치 계획을 개발, 실행 및 감독하여야 한다.
4.11.2 예방조치를 위한 절차에는 예방 조치의 착수 및 그것이 효율적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관리 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 고 1. 예방조치는 문제점 또는 불만사항의 확인에 따른 대응이기보다는 개선 기회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활동 과 정이다.
2. 운영절차에 대한 검토와는 달리, 예방조치는 경향 및 위험 분석, 숙련도 시험 결과를 포함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될 수 있다.
4.12 기록의 관리
4.12.1 일반 사항
4.12.1.1 해당기관은 품질 및 기술 기록의 식별, 수집, 색인, 이용, 파일링, 보관, 유지 및 폐기 절 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품질 기록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기록뿐만 아니라 내부 감사 및 경영 검토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4.12.1.2 모든 기록은 읽기 쉬워야 하며, 훼손 또는 열화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 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검색이 가능한 방식으로 보관 및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 보유기간은 정해 져 있어야 한다.
비 고 기록은 하드카피 및 전자적 매체 같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4.12.1.3 모든 기록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하여야 한다.
4.12.1.4 해당기관은 전자적으로 저장된 백업(back-up) 기록의 보호 및 이들 기록에 대한 무단 검 색 또는 수정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4.12.2 기술 기록
4.12.2.1 해당기관은 최초의 관찰사항에 대한 기록, 감사 경로(audit trail)를 입증할 파생 데이터 및 충분한 정보, 교정기록, 직원 기록, 발급된 각 시험성적서 및 교정증명서의 사본을 정해진 기 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각 시험 및/또는 교정에 대한 기록에는, 가능하다면, 불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돕고 처음과 아주 유사한 조건 하에서 시험 및 교정이 반복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에는 샘플링, 각 시험 및/또는 교정의 실시, 결과에 대 한 조사를 책임지는 직원의 신원도 포함하여야 한다.
비 고 1. 어떤 분야에서는 최초 관찰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2. 기술 기록은 시험 및/ 또는 교정을 하는 것에서 산출된 것이며, 지정된 품질 또는 프로세스 파라미터 (parameters)의 달성여부를 나타내는 자료(5.4.7 참조) 또는 정보의 축적 물이다. 기술기록에는 양식서, 계약서, 워크시트, 워크북, 점검 용지, 작업 노트, 관리도표, 내·외부의 시험성적서 및 교정증명서, 고객 노 트, 보고서 및 피드백 등이 포함된다.
4.12.2.2 관찰사항, 데이터 및 계산결과는 이것이 만들어질 때 기록하여야 하고 특정 작업에 대해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12.2.3 기록에 잘못이 발생하는 경우, 잘못된 부분을 지우거나 읽지 못하게 삭제하지 말고, 횡 선을 긋고 그 옆에 정확한 값을 기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변경에는 수정을 실시한 사람이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기록의 경우, 원본 데이터의 손 실 또는 변경의 방지를 위한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13 내부 감사
4.13.1 해당기관은 기관의 운영이 품질시스템 및 이 국제규격의 요구사항과 지속적으로 부합을 검증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진 일정표와 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의 활동에 대한 내부 감사를 정기 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내부 감사 프로그램은 시험 및/또는 교정 활동을 비롯한 품질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다루어야 한다.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경영진이 요청한대로 감사를 계획하고 조직 하는 것은 품질책임자의 책임이다. 이러한 감사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감사대상 활동으 로부터 독립적이며, 적절한 훈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비 고 내부감사 주기는 보통 일 년으로 하여야 한다.
4.13.2 감사결과를 통해 해당기관 운영의 효과, 시험 및/또는 교정 결과의 정확성 혹은 유효성(또 는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조사를 통해 해당기관의 결과가 영향을 받았음이 입증 된다면, 해당기관은 시기 적절하게 시정조치를 취하고,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13.3 감사받은 활동 분야, 감사 결과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4.13.4 사후 감사 활동에서는 취해진 시정조치의 이행 및 효과를 검증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4.14 경영 검토
4.14.1 해당기관의 경영자는 지속적인 적합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변경사항 또는 개선 점을 도입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진 일정 및 절차에 따라, 해당기관 품질시스템과 시험 및/또는 교정 활동에 대한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검토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 방침과 절차의 적합성;
- 최근 실시한 내부 감사의 결과물;
-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 시험소간 비교시험 또는 숙련도 시험 결과;
- 작업의 양 및 형태의 변경;
- 고객의 피드백;
- 불만사항;
- 품질관리활동, 자원 및 직원훈련. 과 같은 기타 관련 요인.
비 고 1. 일반적으로 경영 검토를 실시하는 주기는 12개월에 한번이다.
2. 검토결과는 시험 및/또는 교정기관 계획 프로그램에 반영하며, 다음 연도의 목적, 목표, 조치계획에 포함시 켜야 한다.
3. 경영 검토는 정기적인 경영 회의에서의 관련 주제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4.14.2 경영 검토의 결과 및 검토에서 제기된 조치사항들을 기록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이러한 조치들이 적절히 합의된 기간 내에 이행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기술 요구사항
5.1 일반 사항
5.1.1 많은 요인들이 해당기관이 실시하는 시험 및/또는 교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결정한다. 이 러한 요인에는:
- 인적 요인 (5.2);
- 시설 및 환경조건 (5.3);
- 시험 및/또는 교정 방법과 방법의 유효성 확인 (5.4);
- 장비 (5.5);
- 측정 소급성 (5.6);
- 샘플링 (5.7);
- 시험 및/또는 교정 품목의 취급(5.8). 과 같은 것이 있다.
5.1.2 이러한 요인들이 전체 측정 불확도에 기여하는 정도는 각 시험(유형) 또는 교정(유형)에 따 라 상당히 다르다. 해당기관은 시험 및/또는 교정 방법과 절차의 개발, 직원의 연수 및 자격부여, 사용하는 장비의 선정 및 교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5.2 직 원
5.2.1 해당기관의 경영진은 특정 장비를 운용하고, 시험 및/또는 교정을 실시하며, 결과를 평가하 고, 시험성적서 및 교정증명서에 서명을 하는 모든 직원들의 역량을 보장하여야 한다. 연수중인 직원을 활용할 경우, 적절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정 작업을 실시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 당 교육, 훈련, 경력 및/또는 입증된 기술에 기초하여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비 고 1. 일부 기술분야 (예: 비파괴시험)의 경우, 특정 작업을 실시하는 직원은 자격인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기관은 명시된 자격인증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 자격인증에 따른 요구사항은 규제 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특정기술분야에 대한 규격에서 포함하고 있거나 고객이 요구할 수 있다.
2. 시험성적서에 포함된 의견 및 해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직원은 적절한 자격, 훈련, 경험 및 실시하는 시험 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다음 요구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시험 품목, 재료,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술 및 사용 방법, 그리고 서비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및 품질을 저하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지식;
- 법령 및 규격에서 표현하고 있는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
- 관련 품목, 재료, 제품의 통상적 사용과 관련해 발견되는 편차의 의미에 대한 이해.
5.2.2 해당기관의 경영진은 직원의 교육, 훈련 및 기술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해당기 관은 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직원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방침 및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은 해당기관의 현행 및 예견되는 향후의 작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5.2.3 해당기관은 해당기관에 영구적으로 고용되었거나 계약된(정규 직원 또는 계약) 직원을 활용 하여야 한다. 계약 직원 과 추가로 기술 및 주요 지원 인력을 활용할 경우, 해당기관은 이러한 직원들이 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격이 있고 해당기관(시험 기관)의 품질시스템에 따라 작업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5.2.4 해당기관은 시험 및/또는 교정에 관련된 관리, 기술직 및 (시험 및/또는 교정에 관련된) 주 요 지원업무 직원의 직무 기술서를 갖추어야 한다.
비 고 직무기술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최소한, 다음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시험 및/또는 교정 수행에 대한 책임;
- 시험 및/또는 교정의 계획, 결과 평가에 관한 책임;
- 의견과 해석 보고에 관한 책임;
- 방법 변경, 새로운 방법의 개발 및 유효성 확인에 대한 책임;
-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 및 경험;
- 자격 및 훈련 프로그램;
- 경영상의 의무.
5.2.5 경영자는 특정 유형의 샘플링, 시험 및/또는 교정 수행, 시험성적서 및 교정증명서 발급, 의 견 및 해석 제시, 특정 유형의 장비 운용을 담당할 직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계약 직원을 포함한 모든 기술 직원의 관련 권한사항, 역량, 교육 및 전문적인 자격조건, 훈련, 기술 및 경력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권한 및/ 또는 자격을 승인 받은 일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5.3 시설 및 환경 조건
5.3.1 에너지원, 조명, 환경 조건 등을 비롯한 해당기관의 시설은 정확한 시험 및/또는 교정의 수 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해당기관은 환경 조건이 결과를 무효화하거나 요구되는 측정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의 고정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샘플링, 시험 및/또는 교정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및/또는 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조건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한다.
5.3.2 해당기관은 관련 시방, 방법 및 절차에 명시한 경우 또는 환경조건이 결과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 환경 조건을 감독, 관리, 기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관련 기술활동에 적절한 생물학적 무균상태, 먼지, 전자파 방해, 방사선, 습도, 전력 공급, 온도, 음향 및 진동 레벨 등에 적절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환경조건이 시험 및/또는 교정의 결과를 저해하는 경우, 시험 및/ 또는 교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5.3.3 인접 지역에서 양립할 수 없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접 지역 간에는 효과적인 격리 가 필요하다. 교차오염(cross-contamination)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4 시험 및/또는 교정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기관의 특수한 상황에 기초하여 규제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5.3.5 해당기관의 쾌적한 관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절차가 마 련하여야 한다.
5.4 시험 및/또는 교정 방법과 방법의 유효성 확인
5.4.1 일반 사항
해당기관은 자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시험 및/또는 교정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 및 절차를 사용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시험 및/또는 교정 품목의 샘플링, 취급, 운반, 보관 및 준비와, 필요한 경우, 시험 및/또는 교정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통계적 기법 및 측정 불확도 추정 등이 포함된다.
해당기관은 지침의 부재가 시험 및/또는 교정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장비의 이용 및 운영과, 시험 및/또는 교정 품목의 취급 및 준비에 관한 지침을 보유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의 작업에 관련된 모든 지침, 규격, 매뉴얼 및 참고자료는 최신본 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쉽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4.3 참조). 시험 및/또는 교정 방법에서의 이탈은 이것이 문 서화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적정하고, 고객이 승인하고 수용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비 고 시험 및/또는 교정 수행방법에 대한 충분하고 간결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국제, 지역, 국가 규격 또는 기타 공인된 시방들이 해당기관의 운영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절차로 추가하거나 재 작성할 필요가 없다. 방법내의 선택적인 단계 또는 부가적인 세부사항을 적용 하고자 할 때에는 부가적인 문서화가 필요할 수가 있다.
5.4.2 방법의 선정
해당기관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수행하고자 하는 시험 및/또는 교정에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포함하여, 시험 및/또는 교정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국제, 지역 또는 국가 규격으로 발 간된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규격의 최신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판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방의 일관 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세부사항으로 추가하여야 한다.
고객이 사용할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은 국제, 지역, 국가 규격으로 발간된 방법 또는 저명한 기술기관이 발행하였거나, 관련된 과학 서적 또는 잡지에 발표된 방법 혹은 장비 제 조업체가 지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이 개발한 방법 또는 해당기관에 의하여 채택된 방법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며 유효성이 확인된다면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방법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시험 및/또는 교정을 하기 전에 표준 방법을 정확 히 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확인을 반복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고객이 제안한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고객에 게 알려주어야 한다.
5.4.3 해당기관이 개발한 방법
해당기관이 자체 사용을 위하여 개발한 시험 및/또는 교정 방법의 도입은 계획된 활동이어야 하 고 적절한 능력을 갖춘 자격 있는 직원에게 맡겨져야 한다.
계획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갱신하여야 하고 관련 모든 직원들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보장 하여야 한다.
5.4.4 표준에 없는 방법
표준 방법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하여야 하 며, 고객의 요구사항과 시험 및/또는 교정의 목표에 대한 정확한 시방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 발된 방법은 사용 전에 적합하게 유효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비 고 새로운 시험 및/또는 교정 방법의 경우, 절차는 시험 및/또는 교정을 실시하기 전에 개발하여야 하며,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a) 적절한 식별;
(b) 적용 범위;
(c) 시험 및/또는 교정 대상 품목 유형에 대한 기술;
(d) 결정하여야 할 매개변수 또는 양과 범위;
(e) 기술 성능 요구사항을 포함한 기구와 장비;
(f) 필요한 표준기, 표준물질;
(g) 요구되는 환경조건 및 필요한 안정화 기간;
(h)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에 대한 기술
- 품목의 식별표시 부착, 취급, 운반, 저장 및 준비,
- 작업 실시전의 점검사항,
- 장비의 작동상태 점검 및, 필요한 경우, 사용 전에 장비의 교정 및 조정,
- 관찰사항 및 결과의 기록 방법,
-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
(i) 승인/거부의 기준 및/또는 요구사항;
(j) 기록대상 데이터, 분석 및 표현 방법;
(k) 불확도 또는 불확도 추정 절차.
5.4.5 방법의 유효성 확인
5.4.5.1 유효성 확인이란 특별한 사용 목적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시험과 객관적 증거의 제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5.4.5.2 해당기관은 표준에 없는 방법, 해당기관이 설계/개발한 방법, 표준방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용 범위 이외에서 사용하는 표준방법과 표준방법의 확장 및 변경 등 이러한 방법이 사용 목적 에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효성 확인은 해당 적용 또는 적용 분야에서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유효성확인 과정에서 얻은 결과, 사용된 절차 및 그 방법이 사용 목적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비 고 1. 유효성 확인은 샘플링, 취급 및 수송에 대한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2. 방법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법은 다음 방법들 중 한가지 일 수도 있고, 이등의 조합일 수도 있다;
- 교정용 표준기 또는 표준물질을 사용한 교정;
- 다른 방법으로 획득한 결과들의 비교;
- 시험소간 비교;
-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 방법의 이론적 원리들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의 불확도 평가.
3. 유효성이 확인된 표준에 없는 방법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변경의 영향을 문서화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새롭게 유효성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5.4.5.3 의도한 사용목적에 입각하여 평가한 유효성이 확인된 방법으로 얻은 값의 범위 및 정확 도(예: 결과의 불확도, 검출한계, 방법의 선택도, 선형성, 반복성 및/또는 재현성의 한계, 외부영향 에 대한 둔감도(robustness) 및/또는 샘플/시험대상물의 매질(matrix)로 인해 발생하는 간섭작용에 대 한 교차 민감도(cross-sensitivity))는 고객의 요구에 적절하여야 한다.
비 고 1. 유효성 확인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시방, 방법 특성값의 결정, 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유효성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2. 방법 개발을 진행하면서, 고객의 요구를 계속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기적 검토를 요구한다. 개발계획에 수정을 요하는 요구사항의 변경은 승인 및 인정을 받아야 한다.
3. 유효성 확인은 항상 비용, 위험 및 기술적인 가능성간의 조화를 이룬다. 많은 경우 값(예: 정확도, 검출 한 계, 선택도, 선형성, 반복성, 재현성, 둔감도 및 교차 민감도)의 범위 및 불확도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단순 화된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
5.4.6 측정 불확도 추정
5.4.6.1 교정기관 또는 자체교정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은 모든 교정 및 교정유형에 대한 측정 불 확도를 추정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5.4.6.2 시험기관은 측정 불확도를 추정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시험 방법의 특성상 엄밀하고, 도량학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측정 불확 도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시험기관은 적어도 불확도의 모든 요소를 확인하고 합 리적인 추정을 시도하여야 하며, 결과보고 형태는 그 불확도가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추정은 방법 성과에 대한 지식 및 측정 범위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전의 경험 및 유효화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비 고 1. 측정 불확도 추정에서 요구하는 엄밀함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른다.
- 시험 방법의 요구사항;
- 고객의 요구사항;
- 시방 적합성에 대한 판정의 근거가 되는 좁은(narrow)한계의 존재
2. 널리 인정된 시험방법이 측정 불확도의 주요 요인 값에 대한 한계 및 계산된 결과의 표시 형태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 시험기관은 시험 방법 및 보고 지침(5.10 참조)을 따름으로써 본 항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간 주된다.
5.4.6.3 측정 불확도를 추정할 경우, 적절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중요한 모든 불확도 구성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비 고 1. 불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반드시 다음에 국한되지는 않으나, 사용된 표준기 및 표준물질, 사용된 방법 및 장비, 환경 조건, 시험 및/또는 교정 대상 품목의 속성 및 상태 그리고 측정자 등이 포함된다.
2. 측정불확도를 추정할 경우, 시험 및/또는 교정된 품목에 대해 예견되는 장기간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는다.
3.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ISO 5725 및 측정불확도 표시에 관한 가이드 참조 (참고 문헌 참조).
5.4.7 데이터 관리
5.4.7.1 계산결과 및 데이터 이전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5.4.7.2 컴퓨터 또는 자동화된 장비를 시험 및/또는 교정 데이터의 수집, 처리, 기록, 보고, 보관 및 검색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사용자에 의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상세히 문서화하고 사용에 적절한지에 대해 충분히 유효성 을 확인하여야 한다.;
b)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데이터 입력 및 수집에서의 무 결성(integrity)과 기밀유지,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c) 컴퓨터 및 자동화된 장비는 적절한 기능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시험 및/또 는 교정 데이터의 무결성에 필요한 환경 및 운영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비 고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설계된 적용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예: 워드프로세싱, 데이터베이스, 통계 프로그램)는 충분히 유효성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 한다. 그러나 해당기관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구 성/변경은 5.4.7.2a 에 따라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5.5 장 비
5.5.1 해당기관은 정확한 시험 및/또는 교정 (샘플링, 시험 및/또는 교정 품목 준비, 시험 및/또는 교정 데이터 처리 및 분석 포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샘플링 품목, 측정 및 시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당기관이 영구관리를 하지 않는 외부장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이 국제규 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5.2 시험, 교정 및 샘플링에 사용하는 장비 및 그 소프트웨어는 요구하는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시험 및/또는 교정에 관한 시방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기의 특성이 결과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기기의 기본 양 또는 값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샘플링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비를 기관에 배치하기 전에 시험 및/또는 교정 기관의 시 방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해당 표준시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정을 하거나 점검하 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사용 전에 점검 및/또는 교정하여야 한다(5.6 참조).
5.5.3 장비는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의하여 조작되어야 한다. 장비의 사용 및 유지에 관한 최 신 지침(장비 제조자가 제공한 관련 매뉴얼 포함)은 해당기관의 관련 직원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 다.
5.5.4 필요한 경우, 시험 및/또는 교정에 사용하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각 장비 및 소프트 웨어는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5.5 시험 및/또는 교정에 중요한 각 장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에는 적어도 아 래의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a)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b) 제조자의 이름, 형식, 일련번호 또는 기타 고유 식별표시;
c) 장비가 시방과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5.5.2 참조);
d) 해당되는 경우, 현재 위치;
e) 가능한 경우, 제조자의 지시서 또는 그 위치에 대한 안내;
f) 교정 일자, 결과 및 성적서와 증명서 사본, 조정사항, 승인기준, 차기 교정예정일자;
g) 해당되는 경우, 유지보수 계획 및 지금까지의 수행된 유지보수 내역;
h) 장비의 손상, 오작동, 변경(modification) 또는 수리.
5.5.6 해당기관은 적절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고, 오염 및 성능저하(deterioration)를 예방하기 위하 여 측정 장비의 안전한 취급, 운송, 보관, 사용 및 계획된 유지보전에 대한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한다.
비 고 측정 장비가 시험, 교정 및 샘플링을 위하여 고정 시험소 외부에서 사용될 때는 추 가적인 절차가 필요 할 수 있다.
5.5.7 과부하 또는 잘못된 취급, 의심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거나, 결함 또는 규정된 한계 밖에 있 는 것으로 판명된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장비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리시 키거나, 장비를 수리하고, 교정 및/또는 시험을 통해 정상적인 작동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이전 시험 및/또는 교 정에 대하여 규정된 한계로부터의 이탈 및 결함이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며, “부적합 작업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4.9 참조).
5.5.8 실행 가능한 경우, 해당기관의 관리 및 교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최근에 교 정한 일자 및 재 교정이 필요한 경우의 예정 일자 또는 유효기간 기준 등을 포함하여 교정 상태 를 나타내기 위한 라벨, 코드를 부착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5.5.9 어떠한 이유로든 장비가 해당기관의 직접적인 관리에서 벗어나는 경우, 해당기관은 장비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기능 및 교정상태를 점검하여 적절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5.5.10 장비의 교정 상태에 대한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중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5.11 교정으로 인해 보정계수가 주어지는 경우, 해당기관은 사본들(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을 정확히 최신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5.5.1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험 및/또는 교정 장비는 시험 및/또는 교정 결과를 무 효로 하는 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6 측정 소급성
5.6.1 일반사항
보조적인 측정 장비(예: 환경조건 측정용 장비)를 포함하여, 시험, 교정 또는 샘플링 결과의 정확 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험 및/또는 교정 장비에 대해서는 작업에 투입하 기 전에 교정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장비의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 다.
비 고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측정 표준, 측정 표준으로 사용하는 표준 물질, 시험 및/또는 교정을 수행하는데 사용하 는 측정 및 시험 장비에 대한 선정, 사용, 교정, 점검, 관리 및 유지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한다.
5.6.2 세부 요구사항
5.6.2.1 교정
5.6.2.1.1 교정기관의 경우에, 장비의 교정프로그램에는 교정기관이 실시한 교정 및 측정이 국제 단위계(SI)에 소급 가능함을 보장하도록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교정기관은 자체 소유의 측정 표준 및 측정 기기들을 SI 측정단위의 관련 1차 표준에 연결하는 교정 또는 비교의 끊어지지 않는 고리로 소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SI 단위와의 연계는 국가측 정표준과의 대조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다. 국가측정표준은 SI 단위의 일차적 현시이거나 기본 물리 상수에 근거한 SI 단위에 대해 합의한 표현(representation)인 1차 표준 또는 다른 국가표준대 표기관이 교정한 표준인 2차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외부의 교정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측정의 소 급성은 자격, 측정 능력 및 소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의 교정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보장하 여야 한다. 이러한 교정기관이 발행한 교정증명서는 측정 불확도 및/또는 확인된 도량형적 시방 에 대한 적합성 진술을 포함하는 측정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5.10.4.2 참조)
비 고 1. 이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교정기관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교정에 대해 이 국 제규격에 따라 인정된 교정기관에서 인정기구 로고를 기재한 교정증명서는 보고한 교정 데이터의 소급성 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2. 측정의 SI 단위에 대한 소급성은 적절한 1차 표준 (VIM:1993, 6.4참고)과 대조하거나, 국제도량형총회 (CGPM) 및 국제도량형위원회(CIPM)가 해당 SI 단위 형태로 공지하고 권고한 값을 갖는 자연 상수를 참조 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3. 자체의 1차표준 또는 기본물리상수에 기초한 SI 단위의 표현을 유지하고 있는 교정기관은 이들 표준을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표준대표기관의 다른 유사한 표준과 비교한 후에만 SI시스템에 대한 소급성을 주 장 할 수 있다.
4. “ 확인된 도량형적 시방”이란 시방을 포함하거나 시방에 대한 명확한 인용을 통해, 실시된 측정이 어떠한
시방을 근거로 하였는지를 교정증명서에서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5. “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이라는 용어가 소급성과 관련하여 사용 할 경우, 이러한 표준은 SI단위의 현시 로서 1차 표준의 특성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6.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소급성은 해당기관이 소재한 나라의 국가표준대표기관의 활용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7. 교정기관이 자국이외의 다른 국가의 국가표준대표기관으로부터의 소급성 확보를 원하거나 필요가 있는 경 우, 교정기관은 직접 또는 지역 그룹을 통해 국제도량형국(BIPM)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국가표준대표기관 을 선택하여야 한다.
8. 교정 또는 비교의 끊어지지 않는 고리는 소급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교정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는 몇 개 의 스텝에서 달성할 수 있다.
5.6.2.1.2 현재 SI 단위로 엄밀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교정이 일부 있다. 이런 경우, 교정은 다음 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적절한 측정 표준에 대한 소급성을 수립함으로써 측정의 신뢰성을 제공하 여야 한다.
- 물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공급자가 제공한 인증표준물질(CRM)의 이용;
- 모든 관련 당사자가 합의하고 명확히 기술한 특정한 방법 및/또는 합의 표준의 사용. 가능한 경우 적절한 시험소간 비교 프로그램에 참가가 요구된다.
5.6.2.2 시험
5.6.2.2.1 시험기관의 경우, 교정과 관련한 요소가 시험결과의 전체 불확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다고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측정에 사용한 측정 및 시험 장비에 대하여 5.6.2.1에서 주어진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험기관은 사용한 장비에 대해 필요한 측 정 불확도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 고 5.6.2.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정도는 전체 불확도에 대한 교정불확도의 상대적인 기여도에 달려 있 다. 교정이 지배적인 요인이라면, 이러한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5.6.2.2.2 SI 단위에 대한 측정의 소급성이 가능하지 않거나/또는 관련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인증표준물질, 동의한 방법 및/또는 합의 표준의 소급성에 대하여 교정기관과 동일한 요구사항이 요구된다(5.6.2.1.2 참조).
5.6.3 교정용 표준기 및 표준 물질
5.6.3.1 교정용 표준기
해당기관은 표준기의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표준기는 5.6.2.1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소급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만이 교정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이 보유한 측정의 표준기는 오직 교정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기로서의 성능이 유효성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표준기는 어떠한 조정 전 또는 조정 후 에는 반드시 교정하여야 한다.
5.6.3.2 표준 물질
가능한 경우, 표준물질은 측정의 SI 단위 또는 인증표준물질에 대하여 소급될 수 있어야 한다. 내부 보유 표준물질은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점검하여야 한다.
5.6.3.3 중간 점검
교정용 표준기, 1차 표준기, 전달 표준기 또는 작업용 표준기 및 표준물질의 교정 상태에 대한 신 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은 정해진 절차 및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6.3.4 운반 및 보관
해당기관은 표준기와 표준물질의 오염 또는 열화를 방지하고, 이것의 원상 그대로의 상태를 보호 하기 위하여 안전한 취급, 운반, 보관 및 사용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비 고 시험, 교정 및 샘플링을 위하여 고정 해당기관 이외에서 교정용 표준기 및 표준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5.7 샘플링
5.7.1 해당기관은 시험 및/또는 교정을 위하여 물질(substance), 재료 혹은 제품에 대한 샘플링을 시행할 때 샘플링 계획 및 샘플링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 샘플링 절차 및 샘플링 계획은 샘 플링을 실시하는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타당한 경우, 샘플링 계획은 적절한 통계적 방법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샘플링 과정은 시험 및/또는 교정 결과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다루어야 한다.
비 고 1. 샘플링은 시험 및/ 또는 교정을 위하여 전체의 대표적인 샘플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질, 재료 혹은 제품의 일 부를 취하기 위하여 규정된 절차이다. 샘플링은 또한 물질, 재료 혹은 제품을 시험 또는 교정하기 위하여 관련 시방에서 요구할 수 있다. 일부 경우(예: 분쟁에 따른 분석 등) 샘플은 대표적이 아니고, 이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샘플링 절차에는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 물질, 재료 혹은 제품의 샘플 또는 샘플들을 선정, 샘플링
계획, 회수 및 준비를 기술하여야 한다.
5.7.2 고객이 문서화된 샘플링 절차에 대한 이탈, 추가 또는 제외를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 은 해당 샘플링 데이터와 더불어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 및/또는 교정 결과를 수록하는 모든 문서에 포함시키고, 관련 직원에 전달하여야 한다.
5.7.3 해당기관은 시험 및/또는 교정의 부분을 이루는 샘플링 시행에 관한 관련 데이터 및 운영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 기록에는 사용된 샘플링 절차, 시료 채취자의 신원, (관련되는 경우) 환경 조건, 샘플링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다이어그램 또는 이와 동등한 수 단 및 적절한 경우, 샘플링 절차가 근거하고 있는 통계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5.8 시험 및/또는 교정 품목의 취급
5.8.1 해당기관은 시험 및/또는 교정 품목의 본래의 상태 및 해당기관과 고객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항을 포함하여, 시험 및/또는 교정 품목의 운반, 인수, 취급, 보호, 저장, 보 관 및/또는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5.8.2 해당기관은 시험 및/또는 교정 품목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식별은 해 당기관 내에서 전 과정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은 품목에 대한 물리적인 혼동 혹은 기 록 또는 문서에서 참조할 때 혼동의 방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해당 되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은 품목군의 소 분류와 품목의 해당기관 내부에서의 또는 외부로의 품 목 이동에 적용하여야 한다.
5.8.3 시험 및/또는 교정 품목의 인수 시, 관련 시험 및/또는 교정 방법에서 명시한 일반적 또는 세부 조건에서 벗어난 특이 사항 또는 결함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시험 및/또는 교정 품목의 적절성에 의문이 발생하거나, 품목이 제시된 기술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시험 및/또는 교 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은 시험 및/또는 교정을 실시하기 전에 세부 지침에 관하여 고객과 상의하고 이 논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5.8.4 해당기관은 보관, 취급, 준비중에 시험 또는 교정 품목의 열화, 분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품목과 함께 제공된 취급 지시서에 따라야 한다. 특정한 환경 조건 하에서 보관 또는 조절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 이러한 환경조건을 유지, 모 니터링 및 기록하여야 한다. 시험 또는 교정 품목 혹은 품목의 일부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 는 경우, 해당기관은 안전하게 보관된 해당 품목 또는 그 일부의 보관 조건 및 원상 보존을 위한 보관 및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비 고 1. 시험실시 후 시험대상 품목을 서비스에 재차 투입하는 경우, 이들이 취급, 시험 또 는 보관/대기 과정동 안에 손상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2. 샘플링 절차 및 시험 또는 교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샘플링 요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샘플의 보관 및 운반에 대한 정보는 샘플을 맡아 운송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시험 및/또는 교정 품목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는 이유는 기록, 안전 또는 가치상 혹은 차후에 실시할 보충적인 시험 및/교정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5.9 시험 및/또는 교정 결과의 품질보증
해당기관은 실시한 시험 및/또는 교정의 유효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품질관리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결과 데이터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가능한 경우 결과 검토 에는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계획 및 검토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것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a) 인증표준물질의 정규적인 사용 및/또는 2차 표준물질을 사용한 내부 품질관리;
b) 시험소간 비교 또는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참가;
c) 동일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한 반복 시험 및/또는 교정;
d) 보관된 품목에 대한 재시험 또는 재교정;
e) 한 품목의 다른 특성들에 대한 결과들의 상관관계.
비 고 선정한 방법은 수행한 작업의 유형 및 분량에 적합하여야 한다.
5.10 결과 보고
5.10.1 일반사항
해당기관이 시행한 각각의 시험, 교정 및 일련의 시험 및/또는 교정의 결과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애매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시험 및/또는 교정 방법에서 기술한 세부 지침에 따 라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시험성적서 또는 교정증명서(비고 1 참조)로 보고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청하고, 시험 및/또는 교정 결과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사용 방법에서 요구하 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5.10.2, 5.10.3 및 5.10.4절에서 요구한 것 이다.
내부 고객을 위하여 시행된 시험 및/또는 교정의 경우와, 고객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결과 를 간소화된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5.10.2, 5.10.3 및 5.10.4절에 명시된 정보 중 고객에게 보고 하지 않은 정보는 시험 및/또는 교정을 실시한 해당기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 고 1. 시험성적서 및 교정증명서는 때로는 각각 시험증명서 및 교정성적서로도 불린다.
2. 시험성적서 또는 교정증명서가 이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경우, 하드카피 혹은 전자 데이터 전 송 방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
5.10.2 시험성적서 및 교정증명서
해당기관이 다음을 따르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기관은 각 시험성적서 또는 교정증 명서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a) 제목 (예: `시험성적서' 또는 `교정증명서');
b) 해당기관의 명칭 및 주소, 시험 및/또는 교정을 이 주소와 다른 곳에서 실시한 경우 그 위치;
c) 시험성적서 또는 교정증명서에 대한 독특한 식별표시 (예:일련번호), 각 페이지 위에 이 페이지 가 시험성적서 및 교정증명서의 일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별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교정증명서의 끝에 대한 분명한 식별표시;
d) 고객의 이름 및 주소;
e) 사용한 방법;
f) 시험 및/또는 교정을 실시한 품목에 대한 기술, 조건 및 명확한 확인;
g) 결과의 유효성 및 적용에 중요한 요소일 경우, 시험 또는 교정품목의 인수일자 및 시험 및/또 는 교정의 실시일자;
h) 샘플링 계획 및 절차가 결과의 유효성 또는 적용에 관련하는 경우,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또 는 다른 기관에서 사용한 샘플링 계획 및 절차에 대한 언급;
i) 적절한 측정 단위로 나타낸 시험 및/또는 교정의 결과;
j) 성적서 또는 증명서에 대한 승인권자의 이름, 직위, 서명 또는 동등한 표시;
k) 관련이 있는 경우, 결과는 시험 및/또는 교정을 실시한 품목에만 해당된다는 설명.
비 고 1. 시험성적서 또는 교정증명서의 인쇄된 문서의 형태인 경우 페이지 번호 및 총 페이지 수를 표시하여야 한 다.
2. 시험성적서 또는 교정증명서가 최초 발행과 동일하게 재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기관 또는 교정 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일부항목을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없음을 명시한 설명을 수록하는 것이 좋다.
5.10.3 시험성적서
5.10.3.1 5.10.2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시험결과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 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시험방법에서의 이탈, 추가 또는 삭제사항 및 환경 조건과 같은 특정 시험조건에 대한 정보;
b) 관련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 및/또는 시방과의 적합/부적합 여부 설명;
c) 적용되는 경우, 추정한 측정 불확도에 대한 설명: 시험 결과의 유효성 또는 적용에 관련되거 나, 고객의 지시서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거나, 불확도가 시방 한계치와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 불확도에 대한 정보를 시험성적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d) 해당되고 필요한 경우, 의견 및 해석(5.10.5 참조);
e) 특정 방법, 고객 또는 고객그룹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
5.10.3.2 5.10.2 및 5.10.3.1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시험 결과의 해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샘플링의 결과를 수록한 시험성적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샘플링 일자;
b) 채취한 물질,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한 명확한 식별(필요한 경우, 제조자의 이름, 지정모델 또는 유형 및 일련번호 등);
c) 다이어그램, 스케치, 또는 사진이 수록된 샘플링 장소;
d) 사용한 샘플링 계획에 대한 참고자료;
e) 시험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샘플링 환경조건에 대한 세부사항;
f) 샘플링 방법 또는 절차에 대한 시방 혹은 다른 시방서 및 관련 규격에서의 이탈, 추가 또는 삭제사항.
5.10.4 교정증명서
5.10.4.1 5.10.2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교정 결과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증명 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정이 실시된 조건 (예: 환경 조건);
b) 측정 불확도 및/또는 확인된 도량형적 시방 또는 해당조항에 대한 적합성 설명;
c) 측정의 소급성에 대한 증거 (5.6.2.1.1. 비 고 2 참조).
5.10.4.2 교정증명서는 양 및 기능시험의 결과에만 관련되어야 한다. 만약 시방에 대한 적합성을 설명하고 있다면, 시방서의 어느 항목을 충족하고 또는 충족하지 못했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측정결과 및 관련 불확도를 생략한 채로 시방에 대한 적합성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교정기관은 이러한 측정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 향후의 참고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할 경우,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5.10.4.3 교정기기가 교정을 위하여 조정 또는 수리된 경우, 조정 또는 수리 전 및 후의 교정결과 를 기록하여야 한다.
5.10.4.4 교정증명서 (또는 교정라벨)에는 고객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정 주기 에 대한 권고사항을 수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법적 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5.10.5 의견 및 해석
의견 및 해석을 수록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이러한 의견 및 해석을 내린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 다. 의견 및 해석은 시험성적서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비 고 1. 의견 및 해석은 ISO/IEC 17020 및 ISO/IEC 가이드 65에서 의미하는 검사 및 제품 인증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2. 시험성적서에 수록하는 의견 및 해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 결과의 요구사항과의 적합/부적합 설명에 대한 의견;
- 계약상 요구사항의 충족;
- 결과의 사용방법에 대한 권고사항;
- 개선을 위한 지침.
3. 대부분의 경우, 의견 및 해석은 고객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대화는 기록 해 두어야 한다.
5.10.6 위탁계약자의 시험 및/또는 교정 결과
시험성적서에 위탁계약자가 실시한 시험결과를 수록할 경우, 이러한 결과는 명확히 식별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교정을 위탁 계약한 경우, 교정을 실시한 위탁기관은 계약상대기관에게 교정 증명서를 발행하여 야 한다.
5.10.7 결과의 전송
시험 및/또는 교정 결과를 전화, 텔렉스, 팩스, 기타 전자 또는 전자기적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이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5.4.7 참조).
5.10.8 성적서 및 증명서의 형식
성적서 또는 증명서의 형식(format)은 실시한 시험 및/또는 교정의 각각의 유형에 적합하고, 오해 또는 오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비 고 1. 특히 시험 및/또는 교정 데이터를 표시하고, 읽는 사람의 이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성적서 또는 교 정증명서의 레이아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표제(headings)는 가능한 한 표준화시켜야 한다.
5.10.9 시험성적서 및 교정증명서의 수정
이미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교정증명서의 자료수정은
“시험성적서[또는 교정증명서], 일련번호 제 호 [또는 식별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의 보완문서,”
또는 이와 동등한 문구를 포함시킨 추가문서 혹은 전송 데이터 형태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정사항은 이 국제규격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새로운 전체 시험성적서 또는 교정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은 고유하게 식별하여 야 하며, 이 신규문서가 대체하는 원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속서 A
(참고용)
표 A.1-ISO/IEC 17025와 ISO 9001:1994 및 ISO 9002:1994의 항목 비교
ISO 9001 : 1994 | ISO 9002 : 1994 | |
1 | 1 | 1 |
2 | 2 | 2 |
3 | 3 | 3 |
4.1.1 | 4.1.1 | 4.1.3, 4.2.2 |
4.1.2.1 | 4.1.2.1 | 4.1.5 a),f),h); 4.2.4; 4.9.1a); 4.10.1 and 5.2.5 |
4.1.2.2 | 4.1.2.2 | 4.1.5 a), g), h) and 5.5.1 |
4.1.2.3 | 4.1.2.3 | 4.1.5 i) |
4.1.3 | 4.1.3 | 4.14 |
4.2.1 and 4.2.2 | 4.2.1 and 4.2.2 | 4.2.1, 4.2.2, 4.2.3 |
4.2.3 | 4.2.3 | 4.2.1, 4.2.2 and 4.14 |
4.3 | 4.3 | 4.4 |
4.4 | 4.4(n.a). | 1.5, 5.4.2, 5.4.3, 5.4.4, 5.4,5 |
4.5 | 4.5 | 4.3, 5.4.7, 5.5.11 |
4.6.1 | 4.6.1 | 4.6, 5.5, 5.6.1, 5.6.2.1, 5.6.2.2 |
4.6.2 | 4.6.2 | 4.5, 4.6 |
4.6.3 | 4.6.3 | 4.6 |
4..6.4 | 4.6.4 | 4.5, 4.6.4, 4.7, 5.5.2 |
4.7 | 4.7 | 5.8, 5.10.6 |
4.8 | 4.8 | 5.5.4, 5.8 |
4.9 | 4.9 | 4.12, 5.3, 5.4, 5.5, 5.8, 5.9 |
4.10.1 | 4.10.1 | 5.4 |
4.10.2 | 4.10.2 | 4.5, 4.6, 5.5.2, 5.8 |
4.10.3 | 4.10.3 | 4.9, 5.5.9, 5.8.3, 5.8.4, 5.9 |
4.10.4 | 4.10.4 | 5.4.7, 5.9, 5.10.1 |
4.10.5 | 4.10.5 | 4.12.2 |
4.11.1 | 4.11.1 | 5.4, 5.5, 5.7 |
4.11.2 | 4.11.2 | 5.3, 5.4.1, 5.4.5, 5.5, 5.6 |
4.12 | 4.12 | 5.5.12, 5.8, 5.9.2 |
4.13 | 4.13 | 4.9 |
4.14 | 4.14.1 | 4.10 and 4.11 |
4.15 | 4.15 | 5.9 |
4.16 | 4.16 | 4.12 |
4.17 | 4.17 | 4.10.5, 4.13(4.12) |
4.18 | 4.18 | 5.2, 5.5.3 |
4.19 | 4.19 | 4.7, 5.2.1, 5.10.5 |
4.20 | 4.20 | 5.9 |
n.a. = 적용하지 않음 |
ISO/IEC 17025는 ISO 9001:1994 및 ISO
9002:1994에서 포함하 지 않는 몇가지의 기 술적 자격 요구사항 을 포함하고 있음.
(참고용)
특정분야의 적용 방법 수립에 대한 지침
방법에는 이 국제규격에서 포함하지
B.1 이 국제규격의 요 구사항들은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하고 있 으며, 모든 시험 및/ 또는 교정 기관에 적 용가능 하지만, 해설 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하 적용방법에 대 한 해설을 적용방법 해설로 칭한다. 적용
않는 추가적인 일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B.2 적용방법해설은 어떤 특정 분야의 시험 및/또는 교정, 시험 기술, 제품, 재료, 특정 시험 및/ 또는 교정 분야에 관하여 이 국제규격에 일반적으로 진술한 기준(요구사항)에 대한 추가하여 상 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적용방법해설은 해당 기술지식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 수 립하여야 하며, 시험 및/또는 교정의 올바른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항목을 언급하여야 한 다.
B.3 짧은 기간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국제규격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방법해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적용방법해설은 각 절에 이미 일반적으로 설명된 요구사항에 대한 간단한 해설 또는 특별 정보를 덧붙여 작성할 수도 있다 (예: 해당기관의 온도, 습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
한치).
어떤 경우에는, 적용방법해설을 오직 주어진 시험 및/또는 교정 방법, 혹은 시험 및/또는 교정 방 법의 그룹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적용방법해설이 상당히 광범위 하여, 다양한 제품 또는 품목에 대한 시험 및/또는 교정, 혹은 모든 분야의 시험 및/또는 교정에 까지 적용할 수 있다.
B.4 적용방법해설을 전체 기술 분야 중 시험 및/또는 교정 방법의 어떤 그룹에 적용하는 경우, 공통된 용어를 모든 방법에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유형 또는 그룹의 시험 또는 교정, 제품, 재료 혹은 시험 및/또는 교정의 기술적 분야에 대 하여, 이 국제규격을 보완하는 적용방법해설을 별도의 문서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 다. 이러한 문서는 인용을 통한 통제 문서로 이 국제규격을 유지하면서, 오직 필요한 보충 정보 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매우 특정한 적용방법해설은 세부적인 문서를 파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 하여 자제하여야 한다.
B.5 자체의 목적 (예: 특정 분야의 인정) 을 위하여 적용방법해설을 개발하고자 하는 인정기관 또 는 기타 다른 평가기관에서는 이 부속서에 수록한 지침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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