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적용범위와 적용상 주요특징
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적용범위와 적용상 주요특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과 비교하여-
x x 웅*
[ 目 次 ]
Ⅰ. 서 론
Ⅱ. CESL의 개요
1. CESL의 xx경위
2. CESL의 xx목적
3. CESL의 xx
Ⅲ. CESL의 적용상 기본구조
1. CESL의 적용범위에 관한 xx의 개요
2. CESL의 적용범위
3. 국제사법과의 xx
Ⅳ. CISG와 비교한 CESL의 적용상 주요특징
1. 당사자 간의 적용xx (Opting in)
2. 적용배제여부 - 실질법적 배제(Opting out)와 xx
3. 소비자xx
4. 제작물공급계약 및 혼합계약
5. 물품의 범위
6. 기타 - CISG에 포함되지 않은 CESL의 적용xx
Ⅴ. 결 론
Ⅰ. 서 론
2011년 10월 11일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보통유럽매매법에 관한 규 칙을 위한 xx(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이하 CESL)”1)을 xx하였다. 이는 회원국 간의 역 내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더 넓은 xx의 폭과 명확한 소비자의 권리를 정함 으로써 높은 xx의 xx를 제공하기 위해 EU의 국제xx에 xx 단일규칙의 틀로 제시한 것이다.
그 xx EU역내의 국제물품매매에 관해서는 공통의 국제사법에 의해 준거법으로 지정된 각 회원국의 법률이 적용되거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비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
[논문접수일: 2014. 11. 28. / 심사개시일: 2014. 12. 07. / 게재확정일: 2014. 12. 25.]
* 청xxx교 법학과 xx
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October 11, 2011, COM(2011) 635 final; 이를 번역한 xx xx으로는 xxx 외 공역, 보통유럽매매법, xx출판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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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국제사법을 통한 준거법 xx에 의해서만 유럽사법 전 체의 통일적 조화를 이루려 할 xx 법의 분열로 인한 혼란의 지속과 준거법의 번역⋅xx 에 따른 xxxx의 부담이 xx되고, CISG의 xx 유럽 내 주요무역국인 영국은 아직 가 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xx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xx가 여 전히 xx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xx이 EU의 역내시장에서의 xx활성화를 방해하는 장 애물이라고 xx되었다. 또한 소비자법 분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소비자xx를 위한 EU xx에서의 수많은 입법지침(Directives)들이 xx되었으나, 이러한 지침들은 각 회원국들에 의해 국내법화(implementation)되는 xx을 꼭 거쳐야 했을 뿐 아니라 지침의 통일적 규율 xx를 단지 최저xx으로만 xxx는 데 그쳤기 때문에 각 회원국에 따라 법률이 상이하 게 분열되는 xx을 xx하기는 어려웠다.2) CESL이 EU의회에 xx된 가장 큰 이유는 바 로 이러한 EU내에서의 국제xx의 장벽을 통일된 xx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특 히 기업인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서 높은 xx의 소비자xx를 보장함으로서 역내시장에 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소비자들의 국제적 구매를 촉xxx는 데에 있다. 향후 본 xx 은 EU회원국과 EU의회의 xx을 얻어야하겠지만, 만약 CESL의 xx이 이루어지면 사업 자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xx과 높은 xx의 xx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
CESL이 xx될 xx xx될 수 있는 다양한 xx 중에서 적용범위에 관한 xx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xxx며,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CESLx x 존의 국내계약법을 대체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EU 전역에서 xx의 단일한 계약법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xx되어있다. 즉 CESL은 당사자들이 상품의 매매 또는 디지털 콘텐츠 의 제공과 함께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들이 합의를 통하여 본 규칙의 적용을 받을 것을 xx하는 xx에 적용된다. 특히 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CESL은 EU의 역외국가에 xx하는 당사자에게도 그 적용가능성을 열 어두고 있는 바, 일방 당사자x x거소(habitual residence)가 타방 당사자x x거소와 다른 국가에 속xxx 하면, 그리고 그 당사자 중 1인의 상거소가 유럽공동체 회원국에 있기만 하면, 그 당사자들 간의 xx에 적용되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xx에서도 소비자의 상거 소가 아니라 소비자가 적시한 주소, 물품의 인도장소 또는 xxxxx 외국이라 하더라도 CESL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CESL xx 제4조). 그러므로 앞으로 EU회원국 사업자들과 xx하는 회원국 외의 중소기업 내지 소비자도 그들이 CESL의 적용이 xx되는 xx에는 그 적용xx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CESL의 적용에 따른 법적 xx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ESL의 적용xx과 범위에 xx 정확한 이해가 xx된다.
2) xxx, “유럽공통매매법안(CESL)에서의 계약체결xx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사법」 제20 x x2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437-438면.
3) Communication Departm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All Optional Common European Sales Law: Frequently Asked Questions(October 11. 2011)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files/common_sales_law/m11_680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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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CESL의 xx에서 밝히고 있는 CESL의 적용범위에 관한 xx을 개관하고 xx 까지 xx 공히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CISG의 그것과 비교 하여 적용xx 주요특징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CISG의 적용범위에 관해 서는 지금까지 xx의 xxx구가 존재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으로 언급하지 않 고, CESL의 제안서에 나와 있는 CESL의 적용범위와 CISG와 비교한 CESL의 적용x x 요 특징에 관해서만 서술하고자 한다.
Ⅱ. CESL의 개요
1. CESL의 xx경위
1988년 CISG가 발효된 후 1990년까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가입함으로서 유럽 내의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이 일단 마련되었고, 1991년 4월에는 “계약상 xx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 협약(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로마 협약)”4)이 발효되면서 계약상 xx의 준거법에 관한 EU국가들의 국제사법xx은 상당부분 통일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CISG는 그 발효를 위하여 개별국가의 비준이 필요한데 EU 내의 주요 교역국인 영국은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소비자xx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예외나 xx를 xxx고 있기 때문에 CISG를 통한 실질적인 계약법의 통일에는 xx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제사법 xx에 의한 준거법의 xx 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금 준거법을 예측하고 적용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따랐다.5)
따라서 EU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계약법의 통일필요성이 xx 되었는데, 그 xx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사법통일을 위한 노력의 xx으로서 2003년에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을 마련하였고, 2009년에는 이를 xx하는 xx에 서 유럽민사법 공통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6)을 마련함으 로서 EU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매매법을 xx하고자 하였다. 한편 소비자법 분야에서는 EC사법유럽연구단(European Research Group on the Existing EC Private Law, Acquis Group)이 xx의 소비자xxxx지침들을 참조하여 통일사법의 측면에서 소 비자xx xx을 xx한 아퀴 원칙(Acquis-Principles)7)을 발표하였다. DCFR은 구조상으로
4) 로마협약에 관한 상세한 xx은 xxx, “계약상 xx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 협약”, 「국제 사법과 국제xx」 제1권, xxx, 2002, 53-115면 참조.
5) xxx⋅xxx, “EU사법 통일의 xx과 분석”, 법제연구원, 2007, 21면 이하.
6) DCFR은 EU집행위원회가 유럽 계약법의 조화를 목표로 xx를 xx한 스터디그룹인 ‘유럽사법 전에 관한 xx그룹(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과 ‘EC사법에 관한 xx그룹 (Acquis Group)’의 xxx과로 만들어진 유럽 사법에 관한 공통xx의 xx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이다.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xxx, “유럽계약법 공통xx 초안(DCFR) xx 매매법”, 「외법논집」 제36x x1호(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7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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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족법과 상속법이 없는- 유럽민법전 초안의 xx를 갖고 있었으나 많은 비판을 받았 다.8) 이에 대하여 EU집행위원회는 2010년에는 유럽계약법의 본격적인 실행가능성을 타진 하기 위한 xx용역을 발주함과 동시에 유럽계약법녹서(Green Paper from the Commission on policy options for progress towards a European Contract Law for consumers and businesses)9)를 발간하였다. 그 결과 2011년 5월초에는 총 189개의 조문을 포함한 CESL 초안이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 10월 11일에는 EU집행위원회 가 CESL 초안을 xx하고 이를 유럽의회에 xx하기에 이르렀다.10)
2. CESL의 xx목적
CESL은 EU내에서 통일계약법 체계를 xx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내 시장을 확립⋅기능 시키기 위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CESL xx 제1조 제1항). 또한 기 업인들이 모든 xx을 넘은 xx에 공통의 xx체계를 신뢰하고 동일한 계약xx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높은 xx의 법적 xxx을 제거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xx을 절감하게 하 고(xx 제2항), 기업인과 소비자사이의 계약에서는 높은 xx의 소비자xx를 보장하고 역 내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xx 제3항),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한 포괄적 이고 xx적인 매매제도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CESL의 xxx적은 EU내에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xx의 촉진에 있다.11)
xx적인 면에 있어서 CESL은 기존의 국내 계약법을 대체하지 않고 별도의 매매계약법 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ESL의 전문에 따르면, CESL은 국내 계약법의 xx을 요구함이 없이 각 회원국의 국내법 내에서 ‘제2의 계약법제’를 xx함으로써 각 회원국들 의 계약법을 조화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CESL은 기존의 국내 계약법과 xx해서 존재하며, 당사자가 CESL을 적용하기x x 합의는 국내법의 xx 내에서 행사된 법x x 택이므로 국제사법xx 준거법 xx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즉 CESLx x 내법간의 차이점을 피하기 위한 xx이라 할 수 있고, 새로운 제2의 계약 제도를 제공하는
7) Acquis Group, Acquis Principles (2007).
8) 예컨대 Xxxx Xxxxxxx-Xxxxx, Die Acquis Principles (ACQP) und der Gemeinsame Referenzrahmen: Zu den Voraussetzungen einer ertragreichen Diskussion, in: Schulze/ von Bar/ Schulte-Nölke (hrsg.), Der akademische Entwurf füreinen Gemeinsamen Referenzrahmen: Kontroversen und Perspektiven, 2008, S. 67 f.에서는 DCFR은 유럽사법에 관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xx를 가질 수 없다는 비판을 피력하고 있다.
9) xxx, “유럽사법(私法)통합의 xx과 시사점”, 「비교사법」 제18x x1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60면.
10) CESL은 EU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한 전문가 그룹이 만든 Feasibility Study (CESL xx조사; 2011.5 월) 및 xxx계단체의 xx⋅공청회를 거쳐 제시한 것이다. <xxxx://xx.xxxxxx.xx/xxxxxxx/ contract/index_de.htm.>
11) CESL의 이러한 xx CISG와 가장 큰 차xxx다. 즉, xx과 소비자(B2C), 중소기업(SME)과 xx 간의 계약(B2B)을 적용xx으로 하기 때문에 CESL의 적용 범위는 제한되어 대기업 간의 국제xx는 회원국의 명시적인 xx하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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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점에 의하여 CESL은 당사자의 xx을 유도하게 되고, 국내법과의 차이를 그대로 두면서 또 다른 xx질서에 xx xx을 제공함으로써 역내에서의 소비자와 중소x x의 국제xx를 촉진하고자 한다.
3. CESL의 xx
CESL은 EU의 회원국에 대해 xx xx까지 국내법화를 지시하는 ‘지침(Directives)’이 아니라 회원국에 대하여 바로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규칙(Regulation)이므로 국내법의 xx xx 개정 없이 각 xx국민의 법률xx에 직접 적용된다. CESL은 기본적으로 3부로 이루 어져 있는데, xxx정(Chapeau Regulation)12)과 부속서1(Annex I), 부속서2(Annex II)로 xx되어 있다. xxx정은 보통유럽매매법안의 xx취지와 개념xx과 회원국의 xx, 발 효xx 등에 관한 16개의 xx을 두고 있고 2개의 부속서는 보통유럽매매법 준칙을 xx 는 것(부속서 I)과 소비자의 계약xx 권리에 관한 강행적인 xxx로서 표준 xx 제공서 (Standard Information Notice)를 정하는 것(부속서 II)이다. 실질적인 186개의 조문을 갖는 보통유럽매매법안은 부속서 I에 담겨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 하에서 CESL이라고 할 xx에 는 이 부속서 I에 담겨 있는 xx들을 xx한다.13) 한편 CESL은 매매계약법의 영역만을 xx으로 하고 있으며, DCFR과 xx 계약 외 xxx계는 제외하고 있다.
부속서1(Annex I)에 담겨있는 CESLx x 8편, 18장, 186개의 조문으로 xx되는 실질 적인 매매법 준칙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원칙과 적용에 관해 xx하고 있는 제1편 총칙에 이어 제2편에서는 유효한 계약이 xx하기 위한 xx으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xxx 내xx와 계약체결에 관한 xx을 두는 한편, 소비자계약에서의 철회권과 의사의 xx에 관한 xx을 두어 사후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xx을 두고 있다. 또한 계약의 xx에 관한 제3편에서는 계약의 xx 그리고 계약의 xx과 효력뿐만 아니라 xx의 xx통제에 관해서도 xx하고 있다. 그리고 제4편 및 제5편은 CESL의 핵심적인 xx인 당사자x x 리와 xx에 관하여 xx하고 있으며, 제6편에서 제8편까지의 xx들은 xxx상, 취소권의 행사와 계약해제시의 xxxx 및 소멸xx에 관한 xx을 담고 있다.14)
12)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CESL의 적용범위에 관한 xx은 대부분 이 xxx정(Chapeau Regulation)
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CESL xx’이라고 xxx다.
13) Xxxxxxxx Xxxxxxxxxxxxx, Der Entwurf für ein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 wbl 2012,
S. 61에 의하면 이와 같이 CESL의 실체적 xx들이 부속서에 담겨 있는 구조를 갖게 된 것은 실체적 xx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장황하고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남으로써 CESL에 관한 법령의 통과가 xx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14) CESL의 세부 조문은 xxx 외 공역, 앞의 책, 14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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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ESL의 적용상 기본구조
1. CESL의 적용범위에 관한 xx의 개요
CESL의 적용범위에 관한 xx은 CESL xx 제3조 이하 제8조 내지 제13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xx CESL xx 제3조는 ‘보통유럽매매법의 xxx’이라는 표제 하에 물품의 매매, 디지털콘텐츠의 공급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xx을 넘은 계약에 적용됨을 합의할 수 있다고 xx하고 있다. 또한 제4조(xx을 넘은 계약들)는 xx을 넘은 계약으로 제한된 규칙으로서의 적용범위를, 제5조(보통유럽매매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들)는 물품의 매매 와 디지털콘텐츠의 공급, 그리고 설치, xx과 같은 xx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계약의 물적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6조(혼합목적의 계약들과 소비자xx과 결합된 계약들)는 혼 합목적의 계약과 할부매매를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을 xx하고 있다. 그리고 제7조(계약 당사자)는 인적범위로서 CESL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이 xx과 소비자(B2C)와 적어도 당 사자 일방이 중소기업(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 SME)인 xx 간(B2B)계약일 것 을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제8조(보통유럽매매법을 적용하는 합의)에서는 보통유럽매매법의 xx이 그러한 효과를 의도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xx으로 하며, B2C계약에서의 보통유럽 매매법의 xx은 소비자의 xx가 계약을 체결하는 합의를 의도하는 표시와 분리된 명시적 표시로 이루어져야 함을 xxx고 있다. 나아가 xx 제13조(회원국의 xx)는 xx극의 결 정에 따라 순수한 국내xx에도 CESL이 적용될 수 있음을 xx하고 있다.
2. CESL의 적용범위
(1) 장소적 적용범위
CESL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CESL xx 제4조 제1항은 “보통유럽매매법은 xx 을 넘은 계약에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서 유럽 내에서의 ‘xx을 넘는 xx(Cross-border contracts)’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CESL이 그 적용xx을 추가적인 xxx x 및 법적 복잡성의 xx가 발생하는 xx을 넘은 xx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15) 다만 CESL은 xx에 따라서는 순수한 국내xx에 있어서도 그 적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 는데, CESL xx 제13조 a호에 의하면 기업인x x거소 또는 기업인과 소비자사이의 계약 의 xx 기업인x x거소, 소비자가 적시한 주소, 물품의 인도장소 또는 대xxx서 xx주 소가 회원국에 xx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내계약인 xx에도 회원국은 당해 계약 에 CESL이 적용됨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xx에는 회원국의 국내법이 정함에 따라
15) xxx,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xx된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 「외법논집」 제37x x 3호(xx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이하 xxx,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xx된 「유럽 공 통매매법에 관한 규칙」”),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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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CESL의 적용을 합의할 수 있다.
한편 CESL은 실질적으로는 유럽 외에서의 xx까지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데, CESL xx 제4조 제2항은 B2B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그의 상거소를 서로 다른 국가에 가지고 있고 적어도 그 중 xx가 회xxx xx에는 국외계약이라고 xx하고 있다. 또한 xx 제3항은 B2C계약으로 (a) 소비자가 적시한 주소, 물품의 인도주소 또는 대xxx서 xx주소가 기업인x x거소가 아닌 국가에 위치하고 (b) 이들 국가 중 적어도 xx가 회 xx인 xx에 xx을 넘은 계약으로 된다고 xx하고 있다. 따라서 CESL은 적어도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상거소를 EU 회원국에 두고 있는 한, 그 적용에 xx 합의를 명시 적으로 xxx므로, 회원국 이외의 국가의 당사자 또한 공통유럽매매법이 적용될 수 있다.
(2) 인적적용범위
인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CESL은 적어도 당사자 일방이 중소기업(SME)인 B2B와 B2C 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CESL xx 제7조 제l항은 “보통유럽매매법은 물품의 매도인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공급xx 기업인일 xx에만 적용된다. 모든 계약당사자들이 기업인 일 xx 보통유럽매매법은 그 당사자 중 적어도 1xx 중소기업일 때에만 적용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CESL은 계약당사자로 한쪽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이고, 상대방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일 xx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는 CESL이 원칙적으로 기업인인 매도인과 소비자인 매수인 간에 적용될 xx임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xx 제2항에 따라 기업인과 소비자 사이의의 거래가 아니라 양 당사자가 x x 기업인인 xx(B2B)라도 그 중 일방이 중소기업(SME)이라면 CESL은 적용될 수 있는 데, 이때에도 그 중소기업은 250명 미만을 xxx고(CESL xx 제7조 제2항 a호), 최고 5,0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연매출 또는 총 4,3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연간 자산을 가지거나, 그 통화가 유로가 아닌 회원국 또는 제3국에 그의 상거소를 xx 중소기업x x 우 그 회원국 또는 제3국의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져야 한다(CESL xx 제7조 제2항 b호). 따라서 당사자 xx가 사업자이며, 또한 어느 당사자x x7조 제2항에 xx하 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xx에는 CESL xx 제13조 b호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의 국내법으로 이를 xxx지 않는 한, 당사자는 CESL의 적용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다.16) CESL의 xx이유 및 xx 각서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은 EU조약 제5조에 xx된 보xx 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의 xx를 위한 것이며, 사인 간에 있어서 체결되는 계약 및 중소 xx이 아닌 사업자 간의 계약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xx의 국제적 계약에 대 해서는 조치를 취할 분명한 필요성이 xx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17)
16) CESL xx 제13조 b호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기업인이고 그들 중 누구도 제7조 제2항의 xx에 서 중소기업이 아닌 계약의 xx에 회원국은 CESL이 적용됨을 결정할 수 있다.
17) CESL xx xx(Explanatory Memorandum) xxx 외 공역, 앞의 책, 7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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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적 적용범위
CESL은 그 물적 적용범위를 ‘매매계약’,18)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19) 및 ‘xx 서비스 계약’20)으로 xxx고 있다(CESL xx 제5조). 즉 CESL은 물품의 매매계약 과 xx물품을 xx으로 한 매매계약의 한 xx로서의 디지털 콘텐츠계약 및 그와 xx하 는 서비스 계약에만 적용된다. xxx xx 서비스 계약은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x x하는 서비스계약에 한하는 것으로, CESL이 적용xx으로 하는 xxx 서비스 계약의 x x이다. 따라서 CESL xx 제5조의 xx에서의 물품의 매매, 디지털 자료의 공급과 xx 한 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는 혼합목적의 계약들은 포함하지 않으며 (CESL xx 제6조 제1항),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xxx공계약도 포함되지 않는다(xx 제 2항). 물품은 유체의 ‘xx’만을 xx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배제되며, 전기 및 xx가스 그 리고 물과 다른 종류의 가스들도 제외된다. 다만 판매를 위하여 제한된 xx 또는 일정한 양으로 포장된 물과 다른 종류의 가스는 물품으로 본다(CESL xx 제2조 h호).
(4) 제외되는 사항들
CESL의 xx들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xx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계약 전체의 x x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규율xxx 되어 있다.21) 그러나 CESL이 매매계약법의 모든 전개xx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들도 명시적으로 밝히 고 있다. 그러한 사항으로는 법인격, 행위능력의 흠결로 인한 계약의 xx, 불법과 반xx 성, 계약언어의 결정, 비차별xx, xx, xx의 xxx와 xxx, 양도를 포함한 당사자의
18) CESL xx 제2조 k호에 의하면 ‘매매계약’은 사업자(매도인)가 물품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xx 인)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할 것을 xx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xx하는 계약을 뜻하며, 생산되거나 xx되어야 하는 물품의 공급을 위한 계약을 포함하고 xxx행 또는 이 밖에 공권력의 행사를 동반하는 매매계약은 제외한다.
19) CESL xx 제2조 j호에 의하면 ‘디지털콘텐츠’는 매수인의 특정과 xx없이 비디오, 오디오, x x 또는 xx된 디지털콘텐츠, 디지털게임, 소프트웨어와 기존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 xx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xx으로 제작되어 공급되는 데이터를 말하며, (i) xxx행xx서비스를 포함한 금융서비스; (ii) 전자xx으로 제공된 법적 또는 금융자 문; (iii) 전자적 xx서비스; (iv) 전자적 통신서비스와 통신망, 그리고 부속 설비들과 서비스; (v) xx; (vi) 새로운 디지털콘텐츠의 제작과 소비자에 의한 기존의 디지털콘텐츠의 xx 또는 이 밖 에 다른 사용자의 제작과의 xx작용은 제외한다.
20) CESL xx 제2조 m호에 의하면 ‘xx 서비스’는 매매계약,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 또는 매매계약xx 디지털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독립된 xx서비스 계약에 따라 물품의 매도인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설치, 유지, xx 또는 이 밖의 작 업과 같은 물품 또는 디지털콘텐츠와 xx있는 모든 서비스를 뜻하며, (i) xx 서비스, (ii) 교육 서비스 (iii) 통xxx서비스, (iv) 금융서비스는 제외한다.
21) xx이유 6 참조; 기존의 통일매매법인 CISG와 비교해 볼 때 실제로 CESL은 계약체결단계에서의 xx제xxx에 관한 부분, 계약철회권과 그 효과에 관한 부분, xx 있는 의사표시 및 불xxx위 에 있어서 계약취소권과 그 효과에 관한 부분, 계약의 xx⋅xx⋅효력에 관한 부분, 계약xx의 불xxx판단과 그 효과에 관한 부분, 계약의 취소⋅종료 이후의 xx에 관한 부분, 소멸xx와 제 척기간에 관한 부분 등 CISG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한 xx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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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x와 혼동소유권양도를 포함한 재산법, 지적재산권과 불법행위법 등이다. 또한 경 합하는 계약상 청구권과 계약 외의 책임들이 함께 행사될 수 있는지에 관한 xx도 적용범 위에서 제외한다.22) 이러한 영역에는 CESL이 아닌 “계약상 xx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 회 및 이사회 규칙(이하 로마I규칙)”23)을 비롯한 기존의 저촉법적 xx에 따라 xx되는 회원국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3. 국제사법과의 xx
전술한바와 같이 CESL은 소위 ‘선택적 xx(Optional instrument)’로서 당사자에 의해 전통적인 국내 매매법 xx에 xx될 수 있는 제2의 매매법으로 고안되었다. 즉 CESL x x 제3조는 “당사자들은 보통유럽매매법이 제4조에서 제7조에 xx된 영토적, 물적, 인적 범위 내에서 물품의 매매, 디지털콘텐츠의 공급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xx을 넘은 계약 에 적용됨을 합의 할 수 있다”고 xx하고 있고, CESL xx 제8조는 CESL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합의를 xx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CESL은 당사자들이 이를 xx하여 그 적 용을 받는다는 xx를 표시한 xx에만 그 계약xx에 적용될 수가 있고, 당사자가 그러한 xx를 표시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당사자들에 의한 CESL의 합의가 국제사 법상의 저촉xx과 어떠한 xx에 있는가? 이는 CESL의 법적지위 및 로마I규칙을 비롯한 국제사법xx의 적용과 xx이 있는 사항으로 xx 중요시 되는 xxx다.
(1) CESL의 법적 지위
CESL이 회원국의 국내법과의 xx에서 갖는 법적지위에 관하여 널리 논의되고 있는 것 x x1의 법체계(1st Regime), 제28의 법체계(28th Regime), 제2의 법체계(2nd law regime) 로 불리어지는 3가지 모델이다.24)
xx ‘제1의 법체계(1st Regime)’모델에 의하면 CESL은 당사자의 xx에 의하여 직접적 으로 적용되는 통일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25) 이 xx CESL은 저촉법적 xx에 의해서 가 아니라 CESL이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따라 국내법에 xxx여 적용되므
22) xx이유 27 참조.
23) Regulation (EC)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로마I규칙은 1980년의 “계약상 xx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로마협약)을 대체하며, 로마협약에 xx xx은 로마I규칙에 대하 여 xx된다(로마I규칙 제24조 참조).
24) xxx, “보통 유럽매매법 초안의 국제사법적⋅소비자법적 함의”, 「재산법xx」 제30x x4호(x xx산법학회, 2014), 217면 이하에 의하면 이를 ‘실질법적 통일모델’, ‘국제사법적 모델’, ‘사전 개입모델’로 xxx기도 한다. 논의에 관한 상세한 xx은, xxx,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xx 된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 47-50면. 참조.
25) Xxxxxx Xxxx,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28th Regime, 2nd or 1st Regime?, 5 MAASTRICHT EUROPEAN PRIVATE LAW INSTITUTE WORKING PAPER 3(2012/3), a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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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제사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된다. 다만 제1법체계 모델에 의하면 CESL은 EU내에 서만 통일법 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역외 국가법과의 xx에는 여전히 국제사법이 개입된다.
‘제28의 법체계(28th Regime)모델’은 CESL의 xx당시의 27개 EU회원국의 국내 매매 법에 제28번째의 체계를 더하여 CESL이 국내 매매법과 동일한 xx에 위치하는 것으로 CESL의 법적지위를 파악한다.26) 따라서 제28법체계에 의하면 CESL은 기존의 국제사법시 스템에 통합되어 당사자들이 국내계약법과 같이 CESL을 자유롭게 xx하는 것이 허용된 다. 또한 이에 의하면 CESL의 xx은 국제사법 xx에 따르게 되므로, CESL xx의 xx 성과 그 효과는 로마I규칙 또는 xx 국제사법 xx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제2의 법체계(2nd law regime)’모델에 의하면 당해 매매계약에 CESL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xx을 넘어선 계약에 대하여 로마I규칙이 적용되어 준거법이 결정되어야 하며, 준거법으로 결정된 국내법체계에서 CESL이 xx 가능한 매매법으로 제공되고 있어야 한 다. 즉 ‘제2의 법체계모델’에 의하면 CESLx x 회원국의 국내계약법과 함께 또 다른 하 나의 국내법의 일부를 xxx다. 이에 의하면 CESL은 기존의 국제사법시스템에 통합되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의 xx에 따라 CESL을 xx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이 xx CESL은 국제사법에 따라서 회원국의 국내법이 지정된 xx 선택할 수 있는 제2의 계약법 이 된다. ‘제2의 법체계’모델에 의하면 CESL은 한편으로는 EU의 법이면서도 다른 한편 xx국법의 하나로 포섭되는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된다. 즉 EU법으로서는 회원국의 강행법 규에 xxx는 효력을 갖는 한편, xx국법으로서는 준거법 xx이 해당 회원국으로 이루 어지고 당사자가 보통 CESL을 선택한 xx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27)
(2) EU의 xx - ‘제2의 계약법체계’
EU집행위원회는 CESL을 ‘제2의 법체계(a second law regime)’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 로 xx한다. 즉 CESL의 xx 이유는 “CESL은 기존의 국내계약법의 xx을 xx하지 않고 개별 회원국의 국가법 안에서 그 범위에 속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제2의 계약법체계(a second contract law regime)’를 xx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계약법을 일치하게 한다. 이 제2의 체계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xxxxx 하며 기존의 국내계약법의 xx들과 xx적으로 존재 한다.”고 밝히고 있다.28) 따라서 CESL의 적용에 xx 당사자 간의 합의는 로마I규칙 또는
26) CESL의 xx당시에는 EU회원국이 27개국이었으나 2013년 7월에 크로아티아가 가입하여 xx 는 28개의 회원국이다.
27) xxx, 앞의 논문, 226면.
28) xx이유 9 참조;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견해로는 Xxxx Xxxxxxxxxxxx, Der Kommissionsvorschlag fur eine Verordnung zum Gemeinsamen Europaischen Kaufrecht, NJW 2011, S. 3495; Xxxxxx Xxxxxxxxx, “28” verus “2. Regime” - Kollisionsrechtliche Aspekte eines optionalen europäischen Vertragsrechts, RabelsZ(76) 2012, S. 401, 419; 비판적 견해로는 Xxxxx Xxxxxxxxxxx/Xxxx Xxxxxx/ Xxx-Xxxxx Xxxxxxxxx/Gerhard Xxxxxx/Reinhard Zimmermann, Der Vorschlag für eine Verordnung über ein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 Defizite der neuesten Textstufe des Europäischen Vertragsrecht, JZ 2012, S. 269, 273.
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적용범위와 적용상 주요특징 39
그 밖의 저촉법적 xx에 의하여 xx되는 개별국가법의 xx 내에서 행사되는 법의 xx이 된다. 그러므로 CESL의 xx은 저촉법적 xx의 xx에서의 준거법xx이 아니며, 따라서 CESL은 기존의 법의 저촉에 관한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29) xx 말하면 CESL은 로마I규칙이 회원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xx하는 xx에 한하여 xx이 가능하다.30)
로마I규칙이 회원국의 법을 xx하는 xx에, CESL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당사자들이 CESL의 xx xx에 따라 이에 의하기로 합의한 xx에만 적용된다. 따 라서 CESL의 xx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없으면 로마I규칙이 지정한 회원국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이때 CESL의 적용에 관한 합의는 로마I규칙 제3조에 의한 법 xx과 엄격히 구 별된다. 따라서 계약이 로마I규칙에 따라 회원국 법에 의xxx 하는 xx, xx 간의 계약 (B2B)에 있어서의 CESL의 xx이 xx한지 여부는 선택된 법, 즉 CESL의 계약 체결에 관 한 실체법적 xx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B2C계약에 있어서는 또 다른 xx이 xx된다. 즉 이때의 CESL의 적용에 관한 합의는 소비자의 xx가 계약체결에 합의를 xx하는 표시 와 분리된 명시적 표시로 xx로 이루어진 때에만 효력이 생긴다(CESL xx 제8조 2항).
Ⅳ. CISG와 비교한 CESL의 적용상 주요특징
1. 당사자 간의 적용xx (Opting in)
CISG와 CESL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xxxx 적용xx이 갖추어 지면 당사자 간의 계약xx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가의 여부이다. CISG는 UN이 xx한 국제조약으로 각 체약국은 국내의 법률로서 적용해야 하는 국제법xx xx를 부담한다. 따라서 각 체약국에 xx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CISG 제1조 제1항의 적용xx 이 갖추어지면 계약xx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31)
반면 CESL은 소위 ‘선택적 xx(Optionales Instrument)’로 xx되어 있다. 따라서 CESL은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유효한 합의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즉 CESL xx 제3조는 당사자들이 상품의 매매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과 함께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하여 본 규칙의 적용을
29) xx이유 10 참조.
30) xxx,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xx된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 46면.
31) CISG의 적용원칙에 관하여 제1조 제1항은 “이 협약은 당사자의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xx하 고 (a) 당해 국가가 체약국일 xx (b)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해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xx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한다”라고 xx하고 있다. CISG의 이러한 xx은 협약이 당해 xx 또는 당사자가 체약국과 아무런 xx이 없는 xx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접근방법’ 을 배척하고 당해 매매가 체약국과 일정한 xx이 있는 xx에만 적용xxx xx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비엔나협약의 전신인 1964년의 헤이그협약이 계약xx 당사자가 체약국과 아무런 x x이 없는 xx에도 국제매매에 대해서는 동 협약을 적용해야 xxx xx하여 적용범위를 과도 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바, 그러한 헤이그협약에 xx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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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것을 xx하는 xx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CESL xx 제8조도 CESL을 준거법으 로 xxx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당사자 합의를 xx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의 당 사자들이 합의를 통하여 보통 유럽매매법이 계약xx에 적용됨을 xx xx에만 적용된다 는 것을 xx한다. 그 결과 CESL은 적용될 수 있는 국내법질서를 xx하여 자동적으로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이를 xx하여 적용되기를 원하는 xx에만 적용될 수 있 다. 이로서 각 EU회원국들은 해당 국가의 계약법을 갖고 있지만, 당사자의 xx에 의하여 적용되는 제2의 법을 유럽xx에서 갖는 것이 된다. 따라서 CESL의 적용에 xx xx을 위한 합의 그리고 그에 따른 본 법의 적용은 국제사법적인 측면에서 xx 중요한 xx를 갖는다.32)
CESL의 이러한 ‘Opting in’xx은 특히 기업인과 소비자사이에 체결된 계약(B2C)에서 는 엄격한 xx 하에서만 xx된다. 즉 CESL xx 제8조 제2항은 “기업인과 소비자x x 계에서 CESL의 적용에 관한 합의는 xx하는 표시와 분리된 명시적 표시로 이루어진 때 에만 효력이 생기며, 기업인은 내구적 매체로 소비자에게 그 합의에 xx 확인을 주어야 한다”고 xx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CESL의 합의를 통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이를 xx하고 해당xx을 숙지한 xx에서 CESL을 xxxxx 해야 한다는 것을 xx한다.
2. 적용배제여부 - 실질법적 배제(Opting out)와 xx
CISG는 그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xx 넓은 xx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CISG 제6조는 “당사자는 본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제12조에 따라 본 협약의 어느 x x에 관해서는 그 효력을 감퇴하거나 xx시킬 수 있다”고 xx하고 있다. 이는 실질법적 배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결과이다.33) 따라서 CISG가 적용되는 xx에 있어서 국제물 품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을 전체적으로 배제하거나 조항 중 일부의 xx을 xxx여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CISG가 적용되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 자들이 CESL을 xx하는 것은 CISG의 적용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xx한다.34) 또 한 CISG는 제4편 xxx정35)에서 각종 xxx언에 관한 사항을 xx하여 체약국으로 하 여금 CISG의 일부xx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6) 따라서 CISG가 적용되기
32) 이에 관하여는 전술한 Ⅲ. 3. 국제사법과의 xx 참조.
33) xxx,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와 국제사법”, 「서울대학교 法學」 제50x x3호(서울대학교 법 학연구소, 2009), 239면.
34) CESL의 xx이유도 CISG가 xx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을 xx 보통유럽매매법의 xx은 그 협약을 배제하는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xx한다고 xxx고 있다(xx이유 25).
35) CISG 제4편 xxx정(제89-제101조)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실체법적 xx이 아니라 협 약에의 가입절차 및 협약의 일부xx의 xx 등 협약의 xx과 관련한 절차법적 xx이다.
36) CISG의 xxx항은 협약이 가입국의 xx의 폭을 넓혀줌으로서 가급적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함이다.
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적용범위와 적용상 주요특징 41
위해서는 ‘매매의 국제성’과 ‘체약국과의 관련성’이라는 적용조건을 갖추는 것 외에 매매당 사자에 의한 CISG의 적용배제에 관한 합의가 없어야 함은 물론 CISG의 적용을 배제하는 체약국의 xxx언이 없어야 한다.37)
반면 CESL은 많은 강행법적 xx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인과 소비자사이에 체결된 계약(B2C)에서는 CESL의 xx 전체가 적용되고, 당사자가 xx 중 일부만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CESL xx 제8조 제3항). CESL의 xx이유는 이를 “당사자들의 권리와 xx 사xx 균 형을 깨어 소비자xx의 xx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CESL의 특정 xx의 선별적 적 용을 xxx기 위하여, 그 xx은 CESL 전체를 포함xxx 하고 특정부분을 xx으로 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xxx고 있다.38) 한편 xx이유에 따르면 “계약의 자유는 CESL의 기저 에 위치한 지도원칙이다. 당사자자치는 그 제한이 불가결한 xx, 특히 소비자xx를 이유 를 하는 xx에만 그러한 필요성이 존재할 xx xx되는 xx들의 강행법규적 성질이 분명 히 적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39) 이것이 B2C계약의 xx 당사자가 강행법규적 성질이 없는 xx까지도 xx 또는 제한 할 수 없음을 xx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 면 비강행법 xx의 xxx 효력의 xxx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CESL xx 제8 조 제3항은 xx과 소비자사이의 계약(B2C)에서만 CESL의 전체적으로 xx해야한다 것을 xx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B2B계약의 xx에는 반대의 xx이 가능하게 된 다. 이와 같이 xx한다면 B2B계약의 xx에는 당사자가 CESL을 선택할 때 명시적으로 CESL의 일부를 xx하거나 또는 xx을 자유롭게 xxx거나 제거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소비자xx
CISG는 사업자간의 국제물품매매에만 특화된 법이다. 따라서 CISG는 개인용, 가족용
37) CISG의 체약국은 CISG 제92조에 의하여 CISGx x2편의 xx(계약의 xx) 또는 제3편의 x x(물품의 매매)에 대해서 구속되지 않는다는 xxx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CISG의 적 용을 xx한 국가에서는 계약당사자가 CISG를 준거법으로 지정한 xx에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CISG 제95조는 국제사법의 xx에 의하여 체약국의 법이 적용되는 xx에 CISG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CISG 제1조 제1항 b)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xxx항으로서 비체xx과의 xx에서는 CISG를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각 체약국의 임의에 맡기고 있으며, CISG 제96조는 체약국의 국내법상 매매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거나 입증되도록 xx하는 xx, 어떠한 매매계약 xx 그 xx 또는 합의에 의한 xx 또는 모든 청약, xx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xx하고 있는 CISG 제11조, 제29조 또는 제2편의 규정을 CISG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CISG 제93조는 체약국이 불 통일법 국가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특정지약에 대해서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CISG 제94조는 CISG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해 동일하거나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법규를 갖고 있는 2개 이상의 체약국은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그러한 국가 내에 있는 경우 에 매매계약 또는 그 성립에 CISG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8) 제안이유 24.
39) 제안이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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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소비자거래를 적용 대상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CISG 제2조 a호). 따라서 개인이 사업적 또는 직업적 목 적을 위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된다. 즉 CISG는 매수인이 소비자인 경 우에만 적용이 배제되고, 매도인이 소비자인 경우에는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매도인이 계 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물품이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 어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된다(CISG 제2조 a호 단서). 이와 같이 CISG 가 그 인적 적용범위에서 소비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각국의 국내법이 다양한 유형의 소 비자보호 입법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대체로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협약의 적용 을 배제하여 그러한 국내법의 효력을 침해하지 않기 위함이다.40) 그러므로 각 체약국의 소 비자보호법은 CISG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반면 CESL은 그 목적에서 보듯이 기업인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서 높은 수준의 소비 자보호를 보장하고 역내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소비자들의 국제적 구매를 촉진하 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CESL 제안 제1조 제3항),41) 그 인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도 기 업인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 및 기업인과 중소기업인 사이의 계약에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CESL 제안 제7조). 또한 CESL의 전체구조 내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절 히 배치하여 유럽연합 내에서의 국제거래에서도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42)
이와 같이 CISG의 경우 사적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될 수 없으므로 기업 과 소비자 사이의 국경을 넘어선 거래, 특히 온라인 거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CESL 이 통일법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43)
4. 제작물공급계약 및 혼합계약
CISG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주문을 받아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이른바 ‘제작물 공급계약’에도 적용된다(CISG 제3조 제1항 본문). 즉 CISG는 매도인이 이미 제조 하여 판매하는 기성품뿐만 아니라,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문품의 판매 에도 적용된다.44) 그러나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매수인)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
40)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39면.
41) CESL은 여태까지 유럽공동체 내에서 발표된 그 어떤 입법지침이나 국내법률보다도 더 높은 수 준의 소비자보호를 보장한다. 이는 CESL의 제안이유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다. 제안이유 11: “보 통유럽매매법은 완전히 통일된 강행법규적 소비자보호규정들의 완전한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협 약 제114조 제3항에 따라 보통유럽매매법에서 이러한 규정들은 소비자신뢰를 강화할 목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그 기초 위에서 국경을 넘은 계약에 참여 할 동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규정들은 소비자가 유럽연합 소비자법 아래에서 향유하는 수준의 보호를 유지하거나 이를 높여야 한다.”
42) 예컨대 CESL은 제4장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원격판매계약과 방문판매계약에서의 철회권’이 라는 표제하에 제40조에서 제47조까지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박희호, “유럽공통매매법(CESL) 상의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66호(한 국민사법학회, 2014), 365면 이하 참조.
43) 이병준, 앞의 논문, 218면.
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적용범위와 적용상 주요특징 43
료의 중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CISG상의 매매로 보지 않는다(동조 제1항 단서). 이때 ‘중요한 부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CISG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 느 경우에 매수인이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비율이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물품의 제작을 위하여 제공한 재료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판단하 여야 한다거나, 가액만이 아니라 재료의 수량, 중량 또는 부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등 견해의 대립이 있다.45) 따라서 제작물공급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중요한 부분’의 의 미를 명확히 하여 CISG의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46) 그리고 CISG는 물품 을 제공하는 당사자의 의무 중에서 주된 부분이 노무 또는 기타 서비스의 공급으로 구성되 어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CISG 제3조 제2항). 즉 노무 및 서비스의 요소를 포함 한 계약은 매매의 요소가 노무 및 서비스 요소의 가치를 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노무 및 서비스 요소에 초점이 있는 계약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무 및 서비 스의 요소(가령 가설, 설치, 감독, 통제, 저장, 교육)를 수반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매도인의 의무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CISG가 적용된다.47) 여기서도 어느 경우에 매도인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지를 판단하 는 기준과 비율이 문제가 되는데, 경제적 가치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며,48) 노무 또는 서비스의 제공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된 부분으로 판단 한다.49)
CISG와 마찬가지로 CESL에 있어서의 매매에도 제작⋅기획 된 제품을 공급하는 제작물 공급계약이 포함되며(CESL 제안 제2조 k호),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 또한 설치, 유지 보 수, 수리 기타 가공 등 매매 계약과 관련된 판매자에 의한 서비스 계약에도 적용된다(제안 제2조 m호). 그러나 CISG와 달리 매매에 포함된 재료 및 서비스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과 비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CESL은 비록 제작물공급계약에서는 재료의 가치가, 혼합계약에서는 용역 및 서비스의 가치가 매매의 대상인 물품의 가치보다 높아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CESL은 제작물공급계약 및 혼합계약에 있어서의 관련 가치기 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그와 같은 계약에 있어서 적용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CESL의 이러한 점은 CISG에 비해 장점이 될 수 도 있다.
한편 CESL은 관련서비스 계약에 운송서비스, 교육서비스, 통신지원서비스, 금융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CESL 제안 제2조 m호). CISG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서비스요소 들도 관련 가치가 매매의 그것보다 낮으면 CISG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CESL은 가치비 율과 상관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44) 석광현, 앞의 책, 45면.
45) 자세한 논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석광현, 앞의 책, 46면 참조.
46) Honnold, John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 Aufl., London 1999, p.59.
47) 예컨대 컴퓨터프로그램(개별소프트웨어)의 설치에 대한 계약이 노무 및 기타 서비스 계약적 의무 가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을 이루는 경우에는 CISG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48) CISG-AC Opinion no. 4. para. 3.3
49) 이기수⋅신창섭,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2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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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품의 범위
CISG와 마찬가지로 CESL도 주로 유형의 상품인 동산의 매매에만 적용된다. 물품의 범 위에 관하여 CISG는 물품의 성질을 고려하여 일정한 물품의 매매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 제함으로써 CISG가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또한 거래의 성질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형의 매매계약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물품의 개념을 정 의하고 있지 않다. 반면 CESL은 물품 및 디지털콘텐츠의 정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 고 있다(CESL 제안 제2조 h호, j호).
(1) 전기, 가스, 석유 등의 매매
CISG와 전기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CISG 제2조 f호). 이는 전기는 많은 국가에서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전기의 매매는 다른 특유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50) 전기는 양의 측면에서는 유형물이지만 전파라는 특징으로 볼 때 무 형물로 봐야 함으로 당연한 규정이라 본다. 그러나 석유와 천연가스 등은 해석상 CISG의 적용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스와 석유 등은 일반적으로 용량에 따라 또는 일정 양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CISG와 마찬가지로 CESL도 전기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천연가스도 물품의 범위 에서 제외하고 있다(CESL 제안 제2조 h호). 다만 물과 다른 종류의 가스에 관해서는 CISG에 비해 보다 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제한된 또는 정해진 수량의 매매가 예 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이나 다른 종류의 가스와 함께 천연 가스를 물품에 포함시키 고 있다. 즉 CESL 제안 제2조 h호에 의하면 (i) 전기 및 천연가스, (ii) 물 및 그 밖의 종 류의 가스는 물품에서 제외된다. 다만, 한정된 분량 또는 정해진 수량으로 매매에 제공되는 것은 제외하므로 이 경우 다시 물품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2) 선박의 매매
CISG는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CISG 제 2조 e호). 이와 같은 물품들은 각국마다 그 법처리가 상이하고, 각국의 선박법이나 항공법 등에 의하여 등기⋅등록 및 거래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CISG를 적용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CISG는 선박의 크기를 문제 삼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형 돛단배, 모터보트 또는 고무보트 등의 소형선박의 매매에도 CISG가 적용되는가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다.51) 이에 관하여는 CISG의 적용여부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CESL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매매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들의 매매에 대해서도 CESL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50) 석광현, 앞의 책, 45면.
51) 자세한 논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석광현, 앞의 책, 44면 참조.
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적용범위와 적용상 주요특징 45
(3)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❹증권 또는 ❹화의 매매
CISG는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를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2조 d호). 이들 물품들은 대개 각국의 경제정책상 강행법규에 의하여 규율 하는 분야이므로 CISG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CESL은 CISG와 같이 이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 그러나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 등은 무형의 자산이므로 CISG 와 같이 유체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CESL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4) 컴퓨터 소프트웨어
CISG는 소프트웨어가 물품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있다. 예컨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CD나 DVD와 같은 유체적 저장장치에 의해 인도되는 경우에 는 물품이라고 보나,52) 유체적 저장장치에 의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전달되거나 사이트에 서 다운받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물품이 아니므로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다.53) 여기서도 소프트웨어가 주문형이면 도급계약으로 CISG가 적용이 되지 않고, 표준소 프트웨어인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다.54)
반면 CESL은 제안 제2조 j호에서 “디지털콘텐츠는 매수인의 특정과 관계없이, 비디오, 오디오, 사진 또는 기록된 디지털콘텐츠, 디지털게임, 소프트웨어와 기존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인화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방식으로 제작되어 공급되는 정보”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CISG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달리 CESL에서의 디지털콘텐츠는 반드시 CD나 DVD와 같은 유체적 저장장치에 담겨 있 는 것일 필요는 없고, 소비자가 일정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이나 제품등록을 하고 수 시로 또는 일정기간 동안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봐야한다55)
6. 기타 - CISG에 포함되지 않은 CESL의 적용대상
CISG는 매매계약과 관련한 문제로서 계약의 성립과 이행, 즉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52) 이런 이유로 CISG상의 물품은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최흥섭, 유엔국제 매매법,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7, 17-18면.
53) Peter Schlechtriem, Internationales UN-Kaufrecht, Mehr Siebeck 2002, S.24; Kate Lannan, “Sphere of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거래법연구」 제14집 제2호(국제거래법학회, 2005), 6면.
54) 신창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국제소프트웨어거래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지적소유권법연구」 제2집(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98), 369-398면 참조.
55) 이에 관하여는 Astrid Stadler, Anwendungsvoraussetzungen und Anwendungsbereich desGemeinsamen Europäischen Kaufrechts, AcP 202, 2012, S.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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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만 적용된다. 그 외의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들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관련 쟁점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반면 CESL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CISG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1)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
CESL은 CISG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광범위 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CESL은 제2편 제2장에서 ‘계약 전 정보’라는 표제 하에 제13조부터 제29조까지 총 17개의 조문을 마련해 두고 있다.
(2) 소비자 철회권
소비자의 철회권은 CISG가 소비자거래를 그 적용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 문에 비교하는 규정은 없지만, CESL은 그 목적에서 보듯이 기업인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 에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므로 소비자의 철회권에 관해서 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CESL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원격판매계약과 방문판매 계약에서의 철회권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7조 총 8개의 조문을 마련해 두고 있다.
(3) 하자 있는 합의
CISG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56)를 제외하고,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특히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흠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CISG 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국내법의 문제에 맡겨두고 있다. 반면 CESL은 CISG와는 달리 착 오(제48조), 사기(제49조), 강박(제50조), 불공정한 행위(제51조)에 의한 취소권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다.
(4) 불공정조항
CISG가 국내법의 문제에 맡겨 놓고 있는 것과 달리 CESL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또 다른 내용 중 하나는 제8장 제79조 부터 제86조에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조항(Unfair Contract Terms)에 관한 규정이다. 이들 규정은 B2C뿐만 아니라 B2B계약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교섭 되지 않은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소비자만이 아니라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열위의 다른 사업자 역시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CESL은 이러 한 불공공정 조항에 관하여 강행법적 무효의 효과를 부여한다.57)
56) 계약의 방식은 계약의 효력문제이지만 CISG는 특별히 제11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CISG 제11조는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고, 방식에 관한 그 밖 의 어떠한 요건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입증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7)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성준호, “유럽공통매매법의 불공정한 계약조항”, 「민사법학」 제66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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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멸시효
CISG는 소멸시효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CISG가 적용되는 계약 에 있어서 시효기간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나, 1974년의 “국제물 품매매의 시효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58)의 가입국에 소재하는 당사자에 한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된다.
반면 CESL은 제18장 제178조에서 제186조까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CESL은 단기와 장기 2종의 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단기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았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으 로 하고, 장기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이행을 해야 하는 때로부터 10년, 인적손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권리를 그 권리를 발생시킨 행위가 행하여진 때로부터 30년으 로 한다(CESL 제179조).59)
(6) 관련 서비스계약에 관한 특별규정
CISG와 달리 CESL은 물품의 매매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의 당 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제15장 제147조에서 제158조까지에는 매매 와 관련한 서비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60)
Ⅴ. 결 론
이상으로 CESL의 적용범위를 개관하고 CISG와 비교한 적용상의 주요특징을 고찰해 보 았다. 장차 CESL이 유럽이사회의의 결의를 통과하여 채택될지는 미지수 이지만, 만약 채 택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EU역내 국가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의 당사자에게도 새 로운 계약법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CESL은 물품,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서비스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와 중소 사업자 내지 소비자간의 국경을 넘어선 거래에서 당사자가 CESL의 적용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CESL의 적용상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법령임에도 불구하 고 각 회원국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여부를 당사자
국민사법학회, 2014), 405면 이하 참조.
58) 동 협약은 1980년 CISG와 함께 채택된 1980년 4월 11일 “시효협약에 대한 부속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었다. UN시효협약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최흥섭,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시효협약”,
「비교사법」 제7권 제2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863면 이하 참조.
59) 이에 비해 UN 시효협약 상의 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제8조)이고, 연장되거나 갱신되더라도 기산점 이후 10년을 넘을 수 없다(제23조). 이점에 있어서는 CESL의 시효기간이 보다 유연하다 고 할 수 있다.
60) 예를 들면 CESL 제152조는 기대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 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경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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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CESL은 회원국에 있어서 ‘제2 의 법체계’로서 각 회원국의 국내계약법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법상의 의무로 체약국의 국내법을 대신하여 적용하는 CISG의 적 용요건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당사자가 CESL을 적용법률로서 선택할 경우에는 CESL의 전체규정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일부분만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는 점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Opting Out)나 가입국의 유보선언을 허용하는 CISG와 큰 차이점을 갖는다. 그리고 CESL은 종래에 일반 사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소비자계약법을 CESL에 흡수하여 국제매매계약상 소비자의 권리도 일반 계약법의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비자거래를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CISG와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CISG와 CESL은 양쪽 모두 물품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제작물공급계약과 관련 서비스계약 에 적용되지만, CISG와 달리 CESL은 매매에 포함된 재료 및 서비스 요소를 판단하는 기 준과 비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계약 전 정 보제공의무, 소비자 철회권, 하자있는 합의, 불공정조항, 시효 등 CISG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동안 EU역내의 기업과 한국기업과의 물품매매계약에는 CISG나 국제사법에 의해 지 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EU회원국 사업자와 거래하는 한국의 기업과 소비자도 CESL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CESL은 EU역내의 국제거래에 대한 단일규칙의 틀로 만들어 졌지만 EU회원국 이외의 국가의 당사자에게도 그 적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차 CESL이 채택된다면 한국기업이나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CESL의 적용범위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장차 CESL의 적용에 따른 예견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국제물품매매계약, 보통유럽매매법, 적용범위, 제2의 법체계, 당사자의 선택, 적용배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적용범위와 적용상 주요특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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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적용범위와 적용상 주요특징 51
<Abstract>
Die AnwendungsbereicTh und das Hauptmerkmal des Gemeinsamen EuropäiscThen KaufrecThts(CESL)
-Im Vergleich mit dem UN-Kaufrecht(CISG) -
Seog-Ung O
Im Oktober 2011 legte die Euroaische Kommission einen Vorschlag für ein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 vor. Es enthält kaufrechtliche Vorschriften, die nach einer Anwahl durch die Parteien (opt-in) Anwendung finden und grenzüberschreitende Kaufverträge effizienter gestalten sollen.
Das CESL soll sachlich zumindest auf grenzüberschreitende Warenkaufverträge Anwendung finden(Art. 5 a) Vorschlag CESL-VO). Auch das CESL beschränkt sich sachlich auf Kaufverträge, Verträge über die Bereitstellung digitaler Inhalte und Verträge über damit jeweils verbundene Dienstleistungen(Art. 5 b), c) Vorschlag CESL-VO). Hinsichtlich der persönlichen Anwendbarkeit soll es sowohl für das Verhältnis zwischen Groß- und Kleinunternehmen(B2KMU) als auch für das Verhältnis von Unternehmern zu Verbrauchern(B2C) wählbar sein, anders als das UN-Kaufrecht, welches nur zwischen Unternehmern anwendbar ist(Art. 7 Vorschlag CESL-VO). Im Gegenzug soll das CESL nur bei Anwahl durch die Parteien anzuwenden sein (opt-in-Lösung), nicht bereits - wie das UN-Kaufrecht - automatisch außer im Fall einer aktiven Abwahl (opt-out-Lösung).
Damit möchte die Vorliegende Studie den Versuch unternehmen, die Anwendungsbereich und das Hauptmerkmal des Gemeinsamen Europäischen Kaufrechts(CESL) im Vergleich mit UN-Kaufrecht(CISG) bezüglich seiner Anwendung.
◇ KEY WORDS ◇
Vertrag des Internationalen Warenkaufs,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CESL), Zweite Rechtsordnung, Anwendungsbereich, Opting in, Opting out, UN-Kaufrecht(CI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