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예술인(xx,xx)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013. 8. 1. xx)
Ⅰ. 목적
동 표준계약서는「콘텐츠산업진흥법」제25조에 의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xxxx예술인 그리고 소속 기획사(매니지먼트) 간의 권리 xx xx를 xx함으로써 xxxxxx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xxx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동 표준계약서는 방송 출연과 xx하여 방송사(또는 제작사)와 xx xx예술인(xx, xx) 및 그 소속기획사(매니지먼트) 간 xxx xx xx 조성을 위한 각각의 권리와 xx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신의 xx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행하되, 개별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xx, 추가, 삭제할 수 있다.
xxxx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xx) xxx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 (이하‘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이하‘xx’라고 한다) 및 xx의 소속사 ㈜ (이하
‘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 xx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없는 xx 는 해당 없음)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가제)(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xx 출연 및 가창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 x x | 00000 | (가제) | |
장르 및 횟수 | 0000 / 0회 (xx) | |||
방송사/제작사 | 0000 | |||
방xxx일 |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 |||
지급내역 | 출 연 료 | 자유계약 | 1회당 | 원(부가세 별도) |
등급계약 | 1회당 | 등급 | ||
지급방법 |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
* 본 계약은 xx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한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과 을이 합의함을 의 미한다. * 본 프로그램을 xx한 2차적 저작물 및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초상권, xxx의 상업적 사용권 등에 xx 사용권 및 권리 배분에 xx 합의는 별도로 한다. |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xx’가 출연하여 가창 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xx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xx’의 모든 서비 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 3 조 (계약의 xx)
본 계약의 xx이 되는 프로그램의 xx과 xx은 다음과 같다.
1. 프 로 그 램 명 : “ ”
2. 제 작 x x :
3. 방 x x 정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xx)
4. 제 작 사 :
제 4 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출연료의 지급xx은 ‘xx’와 '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 xx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xx으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xx’ 또는 ‘매니지먼트 사'의 xx이 있는 xx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xxx 한다.
계좌번호 :
(2)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작사업 전 xx에서 ‘xx’의 신체적, 정신적 xxxx을 고려xxx 하며, 특히‘xx’의 프라이버시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xx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 에게 프로그램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xx 촬영xx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xx’가 프로그램의 xx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화장실 등 편의xx 포함)을 제공xxx 한다.
(4)‘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가‘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xx xx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에 따른 행위 중에 사고를 당하는 xx 이에 필요한 조치 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가 미성년자인 xx에‘xx’의 신체적, 정신적 xx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xxx 하며,‘xx’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xxx 한다.
(6) 해외 촬영이 있는 xx는 촬영 xx, 체류 기간, 제반 xx, 촬영에 필요한 xx xx, xx보험 및 안전에 대해‘xx’의 xx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도의 협의 를 xxx 한다.
(7)‘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 xxx 촬영xx을 xxx는 xx는 부득이 한 xx로 한하며, 이로 인하여‘xx’의 다른 스케줄xx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할 xx를 진다.
(8)‘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xx과 xx하여 사회적 물의 (약물, xx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xxxx예술인의 품위를 xx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5 조 (‘xx’및 '매니지먼트사'의 xx)
(1)‘xx’는 xxxx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xxx 발휘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며, 사회적 물의(약물, xx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xxxx예술인 으로서의 품위를 xx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매니지먼트사'는‘xx’가 전단의 xx를 다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xx’와 '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xx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xx xxx 한다.
②‘xx’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xx하는 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xx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협의, 리허설 및 xxxx 등에 참여xxx 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xx에 필요한 일xxx xx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xx’와 협의xxx 한다.
2) 촬영기간 중
①‘xx’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 나 xx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xx’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xx 모든 xx적 xx (xx, 분장, xx,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제작의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출자와 xx하여 협조를 다xxx 한다. 또한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xxx 한다.
3) 촬영 후
‘xx’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서비스의 제공 을 xx하는 xx 이에 협조하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준하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2)‘xx’는 본 프로그램의 xx와 관련된‘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에 적극 협조xxx 한다.‘xx’는 프로그램의 xxxx[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xx 인터뷰(일간지, 스포츠지, 방송 등)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협조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 xxxx에 필요한 일xxx xx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xx’ 와 협의xxx 한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xx’의 저작인접권은 xx 제2항 내지 제6 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xxx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 ‘xx’의 저작인접권 xx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xx’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xx’가 저작권 xxx리단체에 속하지 않은 xx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xx’의 저작인접권 xx에 따른 사용료를 제2 항의 특약을 xx하여‘xx’또는‘xx’가 속한 저작권 xxx리단체에 지급 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xx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xx,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xx’의 저작인접권 xx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xx’또는‘xx’가 속한 저작권 xxx리단체에게 지급xxx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xx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xx하여 방송사업자가 xx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xx을 배분하는 xx도 포함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xx·편집하여 xx된 xx로 xx 하기 위해서는‘xx’의 xx를 얻어야 하며, 이 xx‘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xx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xx’와 합의하여 지급xxx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7 조 (프로그램 xx의 xx)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xx을 xxx고자 할 xx 에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와‘xx’는 xx 협조xxx 한다.
제 8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xx 없이 본 계약 xx 및 본 프로그램 제작xx에서 알게 된 xx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계약 xx 및 xxx상)
(1) 당사자는 xx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xx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xx에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xx, 15일 간의 xxx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xx할 것을 먼저 xx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xx되지 아니하는 xx에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xxx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xx에 필요한 기간이 xx하지 않은 xx에는 xx xx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위임 등의 xx)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xx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xx할 수 없다.
제 11 조 (책임면책 및 보험)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촬영 기타 제작과 xx하여‘xx’ 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xx’ 와‘매니지먼트사'는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프로그램의 제작xx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2 조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방송사 또는 제작사'와‘xx’가 자율적으로 해결xxx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의 하나로 해결한다.
① 당사자들이 속한 xx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xx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xx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xx(訴訟)
제 13 조 (기타 부속 합의)
(1)‘방송사 또는 제작사'와‘xx’는 이 계약의 xx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xx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xx의 xx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xx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xxx다.
제 14 조 (이행의 보증)
(1)‘xx’ 및‘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xx된 xx 등 제반 사항을 xx 연대하여 xx하기로 한다.
(2)‘매니지먼트사'는‘xx’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회사로서 본 계약xx ‘xx’의 법률행위에 xx 위임권을 적법하게 xx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xx의 계약 당사자는 xx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xx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방송사 또 는 제작사'와‘xx’ 및‘매니지먼트사'가 각 1통씩 xx한다.
년 x x
‘방송사 또는 제작사' xx :
사업자 번호 : x x 지 : x x 이 사 :
‘xx’x x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매니지먼트사' xx :
사업자 번호 : x x 지 :
x x 자 :
xxxx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xx) xxx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 (이하‘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이하‘xx’라고 한다) 및‘xx’의 소속사 ㈜ (이하 ‘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xx’의 소속사가 없는 xx는 해당 없음)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상물 (가제)(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에 xx 출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 x x | 00000 (가제) | |
장르 및 횟수 | (OOOOOOO), 총00회, 00분/회당 | ||
방송사/제작사 | |||
방xxx일 | 0000년 00월 00일부터 주 0회 방송 | ||
출연횟수 | 회 (xx) | ||
지급내역 | 출 연 료 | 자유계약 | 1회당 x x(부가세 별도) |
등급계약 | 1회당 00등급에 준하는 계약(부가세 별도) | ||
지급방법 |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
* 출연횟수는 xxx준으로 하되, 편집xx에서 누락된 기 촬영분은 지급한다. * xx 출연료는 자유계약의 xx 일체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 등급계약의 xx xx 출연료와 야외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xxx합 등과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출연료 지급방법은 xxx합 등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그 지급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방송사 자체제작 및 xx제작물을 막론하고 출연료 미지급이 발생하는 xx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출연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xx’가 출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xx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xx’의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 3 조 (계약의 xx)
본 계약의 xx이 되는 프로그램의 xx과 xx은 다음과 같다.
1. 프 로 그 램 명 : “ ” (가제) 2. 제 작 x x : 00000000, 총00회, 00분/회당
3. 방 x x 정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까지 (xx)
제 4 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xx’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2)‘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출연료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xxx합 등과의 단체협약으로 xx 금액을 보험가로 하는‘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시작 전에 ‘xx’에게 보험xx을 xxxxx 한다. 단, 지상파방송 자체제작 프로그램일 xx 는 제외한다.
(3)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가 제작사에 의뢰하는 xx제작에 한해,
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서에‘xxx건부 xx제작비 xx’(제작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xx을 xx하지 않을 xx, 제작사가 모든 출연자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xxx건으로 함)를 설정할 xx, 해당 제작 사는‘지급보증보험’가입xx를 면한다.
(4) 출연료 지급xx은‘xx’와‘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xx’가 xx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xx으로 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의 xx이 있는 xx에 출연료 의 내역을 제공xxx 한다.
계좌번호 :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xx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에게 프로그램 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을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xx’가 프로그램의 xx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xx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 하여 지속할 수 없다. 단, 촬영일 2xx까지 대본 제공 xx는 작가 표준계약서 xx 이후부터 적용한다.
(6)‘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xx한 스케줄 이내에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여 추가 촬영을 xxx 하는 xx,‘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의 다른 xx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촬영 xx을 신속히 협의xxx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 을 지급xxx 한다.
(7)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촬영하는 xx,‘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xx’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xx(대기실, 화장실, 식사 공간 등의 편의xx)을 제공xxx 한다.
(8)‘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xx xx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에 따른 행위 중에 사고를 당하는 xx(무리한 촬영xx 등에 의한 이동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 으로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xxx 한다.
(9)‘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가 미성년자인 xx에‘xx’의 신체적, 정신적 xx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xxx 하며,‘xx’가 폭력적인 장면xx xx적인 장면에 출연하거나 xx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xxx 한다.
(10) 해외 촬영이 있는 xx,‘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촬영 xx, 체류 기간, 제반 xx, 촬영에 필요한 xxxx, xx보험 및 안전 등에 대해‘xx’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11)‘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 xxx 방송(촬영) xx을 xxx는 xx는 xx 이한 xx로 한하며, 이로 인하여‘xx’의 다른 스케줄xx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xxx 한다.
(12)‘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xx과 xx하여 사회적 물의(약물, xx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xxxx예술인의 품위를 xx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3)‘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xx’가 자신의 xx xx를 위하여‘xx’가 속한 xxx합 등을 통하여 협의를 xx하는 xx, 이에 xx하게 임해야 한다.
제 5 조 (‘xx’ 및‘매니지먼트사'의 xx)
(1)‘xx’는 xxxx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xxx 발휘하여 본 프로 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xxx 한다. 또한‘매니지먼트사'는 ‘xx’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 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 ‘xx’와‘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xx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②‘xx’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xx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xx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작품분석, 작품협의, 리허설, 워크숍, 국내외 제작발표회 및 xxxx 등과 관련한 용역을 xx하게 제공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xx에 필요한 일xxx xx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xx’와 협의xxx 한다.
2) 촬영기간 중
①‘xx’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 나 xx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촬영 개시일로부터 촬영 종료일까지 본 프로그램에만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xx 다른 영상물xx 광고 등 xxxx 예술인으로서의 xx을 하는 xx에는 사전에‘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xx에 대해 협의함으로써‘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xxx 한다.
②‘xx’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xx 모든 xx적 xx (xx, xx, 분장, xx,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연출자와 xx 하에 최선의 협조 를 다xxx 한다.
③‘xx’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촬영 조건(촬영xx 시간엄수, 연출자의 xx 통제 이행, 해당 드라마와 xx에 xx할 xx 등)을 충실히 xx해야 한다. ‘xx’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물론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xxx 하며, 이로 인해‘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는‘xx’는 이에 xx xx의 책임을 진다.
3) 촬영 종료 후
①‘xx’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서비스의 제공 을 xx하는 xx에 이에 협조xxx 한다.
② 제①항의 xx, 전체 촬영 기간이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방송사 또는 제작 사'는 그 기간 xx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을 지급xxx 한다. 7일 을 초과하는 xx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xx xx을 지급xxx 한다. 단, 다음 과 같은 xx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xx’의 귀책사유로 인한 xx
2. xx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xx
(2)‘xx’는 본 프로그램의 xx와 관련된‘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에 적극 협조xxx 한다.‘xx’는 프로그램의 xxxx(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xx 인터뷰 등)에 xxx 협조하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xxxx에 필요한 일xxx xx 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xx’와 협의xxx 한다.
① 다만,‘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의 품격과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xxx 한다.
② 또한‘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과 xx없이‘xx’의 초상 및 실연 등을 xx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작에 참여하는 자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xx과 xx하여 사회적 물의 (약물, xx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xxxx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xx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xx’의 저작인접권은 xx 제2항 내지 제6 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xxx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 ‘xx’의 저작인접권 xx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xx’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xx’가 저작권 xxx리단체에 속하지 않은 xx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xx’의 저작인접권 xx에 따른 사용료를 제2 항의 특약을 xx하여‘xx’또는‘xx’가 속한 저작권 xxx리단체에 지급 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xx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xx,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xx’의 저작인접권 xx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xx’또는‘xx’가 속한 저작권 xxx리단체에게 지급xxx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xx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xx하여 방송사업자가 xx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xx을 배분하는 xx도 포함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xx·편집하여 xx된 xx로 xx 하기 위해서는‘xx’의 xx를 얻어야 하며, 이 xx‘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xx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xx’와 합의하여 지급xxx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7 조 (계약의 불이행 및 촬영의 중단)
(1) 본 계약서는 촬영 개시 2주 이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 xx한 이후부터 즉시 효력을 지닌다.
(2) 본 계약을 근거로‘xx’가 출연을 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방송사 또는 제작 사'가 본 계약을 xx하는 xx에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서 xx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xx’에게 지급한다.
(3) 본 계약을 근거로‘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출연을 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xx’가 본 계약을 xx하는 xx에는,‘xx’는 본 계약서에서 xx 출연횟수 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이상을‘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지급한다.
제 8 조 (프로그램 출연회차 증감 및 xx의 xx)
(1)‘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감축하여 출연횟수에 변동 이 생기는 xx에는 사전에‘xx’와 서면으로 합의xxx 한다. 특히 연장의 xx는 연장 촬영 분 개시 2xx에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xx,‘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의 xx를 구해야 하며‘방송사 또는 제작사'와‘xx’는 출연료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 xxx 한다. 단, 기존 출연료에 준하고 최대 150%를 넘을 수 없다.
(3)‘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xxx영 하고자 하는 xx, 본 계약서에서 xx 출연료를 xx으로 하여 촬영분의 100%를 지급하고, 잔여 횟수에 대하여는 상당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 요율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다만,‘xx’가 속한 xxx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xx는 그 xx 바를 따르기로 한다.
(4) 대본의 xx에 의거하여 촬영하였으나 편집 xx에서 삭제되어 방송되지 못 하는 xx,‘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에게 본 계약서에서 합의한 출연료 및 제반 xx을 지급xxx 한다.
(5) 대본에서 정하지 않은 xx이라도 촬영하여 방송하는 xx, xx 방송된 xxx x편집 하여 xx 장면과 같이 다른 xx에 xxx는 xx 등과 같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xx이 발생하는 xx는 별도로 정한다. 단,‘xx’가 속한 xxx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xx는 그 xx 바를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xx 없이 본 계약 xx 및 본 프로그램 제작xx에서 알게 된 xx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계약 xx 및 xxx상)
(1) 당사자는 xx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xx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xx에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본 프로그램의 계속적 출연 이 불가능할 xx에 그 사실을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xxx 하며, 이 xx에 xx 지급 받은 출연료 중에서 촬영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의 출연료를 반환한다.
(3)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xx에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xxx xx되지 않는 xx에는 계약 을 xx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xx‘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출연료 지급xx 이행을 지체하는 xx에,‘xx’는 지급xx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잔여 프로그램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방송에 지장이 xx됨으로써‘xx’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으로 이를 xxxxx 한다.
제 11 조 (위임 등의 xx)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xx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xx할 수 없다.
제 12 조 (책임면책 및 보험)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촬영 기타 제작과 xx하여‘xx’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프로그램의 제작xx 등의 책임에서‘xx’또는‘매니 지먼트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방송사 또는 제작사'와‘xx’가 자율 적으로 해결xxx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중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① 당사자들이 속한 xx나 xx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xx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xx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 시켜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xx(訴訟)
제 14 조 (기타 부속 합의)
(1)‘방송사 또는 제작사'와‘xx’는 이 계약의 xx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xx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xx의 xx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xx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xxx다.
제 15 조 (이행의 보증)
(1)‘xx’및‘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xx된 xx 등 제반 사항을 xx 연대하여 xx하기로 한다.
(2)‘매니지먼트사'는‘xx’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회사로서 본 계약xx ‘xx’의 법률행위에 xx 위임권을 적법하게 xx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xx의 계약 당사자는 xx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xx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와‘xx’ 및‘매니지먼트사'가 각 1통씩 xx한다.
년 x x
‘방송사 또는 제작사' xx :
사업자 번 호 : x x 지 : x x 이 사 :
‘xx’ x x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매니지먼트사' xx :
사업자 번 호 : x x 지 :
x x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