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7장 헌장 및 부칙
A. 헌장
1. 표준 단일 및 xxx헌장
이사회는 부록 A에 첨부하는 표준 헌장 및 부칙을 단일 및 xxx용으로 xxxxx 결의한다.
이사회는 표준 xx헌장 및 부칙에 개정할 수 없는 특정 xx 조항을 xxxxx 결의한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xx사항은 2016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됨)
2. 표준 클럽헌장 및 부칙
이사회는 부록 B에 첨부하는 표준 클럽헌장 및 부칙을 모든 라이온스클럽용으로 xxxxx 하며, 이사회가 때때로 xx하는 헌장 및 부칙을 클럽자체에서 헌장 및 부칙을 마련하지 못하는 모든 라이온스클럽의 헌장을 xxxxx 결의한다.
3. 표준 복합xx헌장 및 부칙
이사회는 부록 C에 첨부하는 표준 복합xx헌장 및 부칙을 복합xx용으로 xxxxx 결의한다.
4. xxx장의 xx(xxx)
이사회는 xx(단일, 정, 복합)의 xx사항과 xx해서 해당 xx(단일, 준, 복합xx)헌장 및 부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을 표준(단일, 정, 복합) 헌장 및 부칙에 xx하는 xx, xx에 있는 xx이 통제 및 xx할 권력을 가짐을 분명히 결의한다.
나아가 결의하기를, 국제이사회는 국제헌장 및 부칙에 부합하는 클럽xx에 관한 사항을 방침으로 xxx며, 클럽헌장과 부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에 xx하는 xx, xx에 있는 xx이 통제 및 xx할 권한을 가진다.
5. 국제 라이온스 xx클럽
1974년 11월 25일부로 부록 D와 같이 헌장을 xx한다.
6. 국제 라이온스 xx핀 클럽 헌장은 부록 E에 첨부한다.
7.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 헌장은 부록 F에 첨부한다.
8. 국제협회 인터넷클럽 헌장은 부록 G에 첨부한다.
(부록 A 의 xx 사항은 2016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됨) 부록 A
(LA-4)
표준 xx 헌장 및 부칙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국제헌장 및 부칙과 이사회방침에 따른 xx 조항.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xx 사항. 표시가 없는 부분
허용 조항.
제1조 이름
본 조직의 명칭은 ○○ xx이다. 이하 "xx"라 칭한다.
제2조
본 협회의 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국제협회의 목적과 방침을 xxxxx xx체계를 제공한다. (b) xx인류의 xxxxx신을 xx, 배양한다.
(c) 건전한 국가관과 시xxx을 고취시킨다.
(d) 지역사회 생활개선, 사회복지, xxx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e) 우의와 협력 그리고 xx이해로 클럽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f) 정당과 종교xx를 제외한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xx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g)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 봉사인을 격려하며 각 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xxx을 향상시킨다.
제3조 xx
본 조직의 멤버는 국제협회로부터 차터를 받은 본 xx 내의 모든 라이온스클럽이다.
본 지구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제 4조 – 휘장, 색채, 슬로건 및 모토
1항. 휘장. 본 협회 및 차타를 받은 클럽의 휘장은 다음과 같다:
2항. 명칭 및 휘장 xx. 협회의 명칭, 휘장 기타 표식은 본 부칙에 수시로 개정하는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xx한다.
3항. 색상. 본 협회와 차터를 받은 클럽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과 금색이다.
4항. 슬로건. 본 클럽의 슬로건은 “자유, xx, xx 국가의 안전(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이다.
5항. 모토. 본 협회의 모토는: "xx는 봉사한다(We Serve)"이다.
제5조 xx
복합xx 및 국제헌장 및 부칙과 국제협회 방침에 저촉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한 표준 xx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xx헌장 및 부칙과 복합xx헌장 및 부칙에 xx된 조항 사이에 논쟁xx xxx 발생할
시 복합xx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xx헌장 및 부칙과 국제헌장 및 부칙에 xx된 조항 사이에 논쟁xx xxx 발생할 시 국제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제6조
xx 및 지xxx회
1항. xx. 본 지구의 xx은 xx총재, 직전총재, xx 제1 및 제2 부총재, 지역부총재(xx총재 xx 중에 xx하는 xx),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겸 xx총장 혹은 사무총장 및 xx총장이다. 각 xx은 xx내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xx이어🅓 한다. 1
2항. 지xxx회. xx는 xx총재, 직xxx총재, xx 제1 및 제2부총재, 지역부총재(xx총재 xx 중에 xx하는 xx), 지대위원장, GMT xx 코디네이터, GLT xx 코디네이터, GST xx 코디네이터, LCIF xx 코디네이터, 사무총장 겸 xx총장 혹은 사무총장, xx총장 및 본 헌장 및 부칙의 개정 절차에 따라 본 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타의 클럽xx으로 xx되는 지xxx회를 갖는다. 2
3항. 지xxx회의 선거/임명. xx총재 및 xx 제1 및 제2부총재는 xx 연xxx에서 xx한다. xx총재는 취임 시까지 사무총장 겸 xx총장 혹은 사무총장, xx총장 및 각 지역에 지역부총재 1명(xx총재 xx 중에 본 직을 둘 xx), 각 지대에 지대위원장 1명, 정비원 및 지xxx회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타의 클럽xx을 임명 또는 xx한다.
4항. xx. xx총재, xx 제1 및 제2 부총재를 제외한3 지xxx회 xxx은 전체 지xxx회의 2/3 xx 투표로 xx4 될 수 있다.
제7조 지xxx
결정한 장소에서 xx총재가 결정한 일시에 개최한다. 당 xx가 소속한 복합지구의 연xxx에
1항. 개최일시 및 장소. xx연xxx는 매년 국제xx 전 최소한 30일 전에 전년도 xx연xxx에서
참가하여 xx등록을 한 대의원의 회의를 당 지구의 연xxx로 간주할 수 있다. 5
2항. 클럽대의원수 xx방법. 협회와 xx(단일, 정 및 복합)에서 굳 스탠딩x x 차터 클럽은 연xxx개최 전월 1xx 국제본부 xx에 표시된 입회한지 1년 1일 이상 된 xx 10명마다 그리고 단수에 대해 대의원과 교체대의원 각 1명씩을 지xxx (단일, 정 및 복합)에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본 항에 있는 단수라 함은 5명 이상의 xx을 xx한다. 자격이 xx된 출석 대의원은 그 xx에서 결정하는 xx xx 및 안건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본 헌장에서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의 제반 결의는 xx 대의원 과반수의 xx투표로 한다. 모든 유자격 대의원은 본 지구의 굳 스탠딩 클럽에 소속된 굳 스탠딩 xx이어🅓 한다. 6 클럽은 xx 의사xx에 따라 대의원
자격증명 마감일 15일 이전에 체납금을 완납하면 굳 스탠딩을 유지할 수 있다. 7
1 본 항에 나열된 xx은 지xxx회에 필요한 최소 xx이다. xx가 추가로 xx을 xx하려면 본 항을 개정할 수 있다.
2 본 항에 나열된 xx은 지xxx회에 필요한 최소 xx이다. xx가 추가로 xx을 xx하려면 본 항을 개정할 수 있다.
3 xx총재는 국제헌장 제5조 9항에 의해 지xxx회의 2/3 xx 투표로 xx될 수 있다.
4 xx 이유는 개정판 로버트 의사xx에 따라 지xxx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5 xx헌장 및 부칙 개정을 통해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한, xx 경계선 외부에서 xx연xxx를 개최하는데 xx 아무런 제한이 없다.
6 xx은 유자격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 1년 1일간 클럽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7 xx는 전총재가 클럽대의원 xx와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국제부칙 제9조 3항에 따라, "... 더욱이 각 xx(단일, 정 및 복합)는 xx헌장 및 부칙으로 xx 클럽대의원 xx와 별도로 xx 내 클럽에 소속한 각 전총재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항. 정족수. xx의 어떠한 회의에도 xx에 등록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정족수로 한다.
4항. 임시 지xxx. xx 임원회의 2/3 투표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특별 지xxx를 소집할 수 있다. 본 xx는 국제xx 개최 30일 전에 개최해🅓 하며, xx총재, xx 제1 혹은 제2 부총재 선거를 목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사무총장은 특별 지xxx 소집일 30일 전에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는 회의 소집 통지서를 각 클럽에 xxx다.
제8조
xx 분쟁해결 절차
A. 처리 절차의 xx이 되는 항의.
xx, 클럽경계선, xx(단일 혹은 정)헌장 및 부칙 혹은 지xxx회가 수시로 xx하는 방침 혹은 절차의 xx 위반, 적용에 관하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는 만족스러운 해결을 볼 수 없는 기타의 라이온스xx(단일 혹은 정) xx에 관해 xx(단일 혹은 정) 내 클럽간, 혹은 xx(단일 혹은 정) 내의 클럽과 xx(단일 혹은 정) xx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xx 하기의 항의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xxx 한다. 본 절차에 xx 언급된 xx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xx, xx총재, 또는 항의가 xx총재에 xx 불만일 xx 직전총재, 중재자 혹은 국제이사회(혹은 동이사회의 지명자)가 수속xxxx xx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본 항의 처리 절차의 제약을 받는 관계자 전원은 본 절차에 따라 항의 처리 기간 xx 행정상 혹은 법률xx 처분을 xx하지 않는다.
B. 항의처리 xx 및 수수료
발송해🅓 한다.
결의했다는 사실을 xx하는 총무의 xxx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 한다. 항의서 사본을 답변자에게
날로부터 30일 이내 xx되어🅓 한다. 항의자는 항의를 xx하는 클럽의 xxx들의 과반수로
자”)할 수 있다. 항의 xx 신청서는 분쟁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xx 불만일 xx 직전총재에게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처리xxx xx(“항의를 xx하는
국제협회 내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항의자”)만이 서면으로 xx총재 또는 항의가 xx총재에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xx하려면 각 항의자가 xx(단일 혹은 정)에 지불하는 $750의 수수료 혹은 그에 해당하는 자국통화를 항의 xx 시에 xx총재 또는 항의가 xx총재에 xx 불만일 xx 직전총재에게 납부해🅓 한다. 중재자가 xx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화해되거나 항의를 취소하는 xx
$100를 수수료로 xx(단일 혹은 정)에 xxx고 $325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325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xx일 xx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xx된 중재자가 항의자 측의 항의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xx, $100를 수수료로 xx(단일 혹은 정)에 xx하고 $650를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항의가 xx임이 판명될 xx $100를 사무 수수료로 xx(단일 혹은 정)에 xx하고 $650를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xx일 xx에는 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항의절차에 의한 기간 내에 화해, xx, 항의를 지지 혹은 거부할 xx(정당한 이유로 연장하는 xx는 제외), 자동적으로 수수료 전액을 사무 수수료로 xx(단일 혹은 정)에 xx하며 관계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 항의처리 절차에 xx하여 발생하는 xx은 xx(단일 혹은 정)x x방침에 본 항의 처리절차에 xx하여 발생하는 xx 전액을 항의 관계자간에 균등하게 지불할 것이라고 xx된 xx를 제외하고는 전부 xx(단일 혹은 정)가 책임진다.
C. 항의에 xx 답변
응답자는 항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xx총재 또는 항의가 xx총재에 xx 불만일 xx 직전총재에게 답변서를 xxxxx 한다. 답변서 사본을 답변자에게 발송해🅓 한다. 답변서의 사본을
항의자에게 발송해🅓 한다.
D. 비밀 보장
일단 불만이 xx되면 항의자, 답변자, xx총재, 직전총재, 중재자간의 xx는 가능한 비밀로 유지되어🅓 한다.
E. 중재자 xx
항의처리 요청서를 xx한 지 15일 이내 각 당사자가 xx 중립적인 중재자를 1명 xx할 것이며 xx된 지명인 전원이 의장으로 xx한 중립적인 중재자를 1명을 xx한다. 중재자 겸 의장 xx에 따른 xx된 중재자의 결정이 xx 구속력을 가진다. xx된 중재자 전원은 분쟁이 발생한 xx(단일 혹은 정) 분쟁에 관계된 클럽 이외의 굳 스탠딩클럽에 소속된 굳 스탠딩클럽의 xxx인 라이온 지도자(전총재를 xx)로서 분쟁에 관해 공평하며 분쟁 관계자에 대해 xx을 지켜🅓 한다. 해당 xx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중재자는 본 항의 처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xx된 중재자들이 xx 한 기간 내에 중재자/의장의 xx에 합의를 볼 수 없을 xx xx된 중재자 전원이 행정상의 이유로 xx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새로운 xx의 중재자 (“xx된 중재자로 구성된 제 2의 팀)을 xx하여 새롭게 xx된 중재자 전원이 전술한 xx 절차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 중립적인 중재자 겸 의장 1명을 xx한다. 만약에 xx된 중재자들로 구성된 제2의 팀이 분쟁이 발생한 xx(단일 혹은 정) 내외로부터 중재자 겸 의장을 xx하는데 xx하지 않을 xx xx xx된 xx절차와 xx에 따라 위원장으로 활동할 1명을 xx할 새 중재자를 xx해🅓 한다. 두 번째로 임명된 중재자 팀이 xx가 발생한 xx(단일 혹은 정) 출신인 위원장 임명에 관해 합의를 볼 수 없을 xx에는 xx가 발생한 xx(단일 혹은 정) 혹은 인접한 xx(단일 혹은 정) 중 가까운
수속xxxx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
임명할 것이다. xx총재 또는 항의가 xx총재에 xx 불만일 xx 직전총재가 본 E항의
xx(단일 혹은 정) 출신으로 가장 xx에 국제이사회에 xx한 전국제이사를 xxx 겸 의장으로
F. xxx의 및 중재자 결정
중재자는 임명된 후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관계자간에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중재인이 임명된 지 30일 이내 개최한다. 중재자의 목적은 신속하고도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xxx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할 xx xxx은 분쟁 해결책을 xx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자는 분쟁해결 위한 회의를 개xx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을 제시xxx 하며 관계자 전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서면 결정은 중재자 전원이 xxx🅓 하며, 이의가 있는 xx 이의를 xx xx재의 xx을 적절히 xx하며, 서면 결xxx을 기록한 문서 사본을 관계자 전원, xx총재 또는 항의가 xx총재에 xx 불만일 xx 직전총재 및 국제협회 법률부에 제공xxx 한다. 중재자의 결정은 국제, 복합xx, xx헌장 및 부칙xx xx 조항, 국제이사회방침과 일치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혹은 그 피임자가 독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중재자의 최종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라이온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xx 자격 xx 및/혹은 클럽 차터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개정
1항. 개정절차. 지xxx에서 지xxx의 헌장 및 부칙 위원회가 개정안을 xx하고 투표자의 3분의 2의 xx투표를 얻을 xx에 본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2항. 자동적인 개정. 국제xx에서 국제헌장 및 부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xx헌장 및 부칙에 xx을 미칠만한 개정은 국제xx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개정될 것이다.
3항. 통지. 연xxx 개최 30일 전까지 개정안을 문서화하여 각 클럽에 전달되지 않는 한 어떤 개정안도 xx 또는 투표할 수 없다.
4항. xxx. 개정안에 별도로 명시가 없는 한 개정은 이를 채택한 xx 폐회 시부터 발효한다.
부칙
제1조 제3 부회장 및
국제이사 xx 및 선거
1항. xx절차. 국제헌장 및 부칙에 따라 지xxx에서 국제이사 또는 제3 부회장 후보자로서 xx을 받고자 하는 라이온스클럽 xx은 다음 사항을 xx한다.
(a) xx을 표결할 지xxx의 30일 전까지 xx을 구하는 취지의 문서를 xx총재에게 복합xx 내 xxx의 xx에는 복합xx 사무총장 겸 xx총장에게 xx(우편 또는 본인이 직접)한다.
(b)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국제헌장 및 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서를 xx한다.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 적용]
2항. xx. xx총재는 각 후보자가 xx한 통보서를 즉시 xx의 xx위원회에 송부한다. xx위원회는 이를 고찰x x 필요에 응하여 자격에 관한 추가 xx을 후보자로부터 입수하여 국제헌장 및 부칙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xx에서 후보자로 xx한다.
3항. xxx설. 각 후보자에게는 3분 이내의 xx xx을 xxx다.
4항. 투표. xx에 관한 투표는 투xxx를 xx하여 무기명으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1xx 때는
구두로 표결할 수 있다. 과반수를 획득한 자가 그 xx 및 xx의 후보자로 xx(xx)된 것으로 xx된다. xx수가 xx일 xx나 그 중1xx 과반수 xx를 하지 못했을 xx, 그 중1xx 과반수를 득할 때까지 동점자간의 투표를 계속한다.
5항. 추xxx서. 해당 연xxx에서의 추xxx서는 지정된 지xxx이 국제헌장 및 부칙의 xx에 따라 국제본부 (및 그 xx가 복합xx에 속한 xxx일 xx 복합xx 협의회)에 xx한다.
xx 입후보 xx도 xx이다.
6항. xxx. 본 7조의 xx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당 xx내의 라이온스 클럽에 소속한 어떠한 xx에
제2조
지xxx, 선거 및 임명
1항. xx위원회. 각 xx총재는 지xxx 개최일 최소 60일 전에 서면 통지서를 전달함으로써 이상 3명 이상 5명 미만의 멤버로 구성된 xx위원회를 임명한다. 각 위원은 지구의 xx 다른 굳 스탠딩 클럽의 xx이라🅓 하며 임명 기간 중에 xx 또는 xx된 xx xx 또는 국제본부의 xx이어서는 아니된다.
2항. xx총재 선거절차. xx총재직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xx 내의 라이온스클럽 xx은 연xxx에 보고되기 전날까지 xx위원회에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해🅓 하며 동 신청서에는 국제협회의 헌장 및 부칙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자격 증빙 서류를 첨부해🅓 한다. xx위원회는 지xxx에서 입후보자 xx 시 유자격 입후보자 전원의 명단을 제시해🅓 한다. 8 접수된 입후보자 신청서가 없거나 유자격 입후보자가 없을 xx에는 재적 대의원 중에서 입후보자를 xx할 수 있다. 각 입후보자에게는 5분 이내의 지xxx xx 1회와 3분 이내의 지지xx 1회를 xxx다.
3항. xx 제1 및 제2 부총재 선거절차. xx 제1 및 제2 부총재직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xx 내의 라이온스클럽 xx은 최소한 선거 30 일 전까지 xx위원회에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해🅓 하며 동 신청서에는 국제협회의 헌장 및 부칙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자격 증빙 서류를 첨부해🅓 한다. xx위원회는 지xxx에서 입후보자 xx 시 유자격 입후보자 전원의 명단을 제시해🅓 한다. 9 접수된 입후보자 신청서가 없거나 유자격 입후보자가 없을 xx에는 재적 대의원 중에서 입후보자를 xx할 수 있다. 각 입후보자에게는 5분 이내의 지xxx xx 1회와 3분 이내의 지지xx 1회를 xxx다.
투표xx 절반 이상을 말한다.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xx투표를 획득해🅓 한다. 과반수란 공백투표 xx와 xx을 제외한 총
4항. 투표. xx 제1부총재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되며 xx 제1부총재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첫 투표와 연이은 투표에서 과반수x x를 얻은 xx가 없을 xx 최저 득표자(동점 득표자가 2명 xxx xx xx)를 탈락시키고 1xx xx가 과반수를 xx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투표에서 동점일 xx 1xx 당선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10
겸 xx총장) 및 xx x x총재, 전국제이사 및 전국제회장은 직전총재가 xx 일시와 장소에서 회의를
xx 직전총재, xx 제1 및 제2 부총재,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및 xx총장(혹은 사무총장
5항. xx총재직 xx. xx총재직에 결원이 생길 때는 국제헌장 및 부칙의 xx에 따라 보충한다. 이
개최하여 국제이사회에 xx할 후임자를 xx한다. 11
xx총재 결원을 보충하는데 xx될 라이온은:
(a) 소속 단일 또는 xxx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xxx이어🅓 하며 (b) xx총재 xx 시:
(i) 클럽회장직을 전부 또는 과반기 xx를 역임하고,
(ii) 지xxx회의 xxx으로 2년간 또는 과반기 역임한 자로, (iii) 위의 어느 직책도 동시에 xx하고 있지 않아🅓 한다.
xx 제1부총재로서 직책을 전부 완료하는 자와 xx총재직의 xx을 보충할 유자격 기타 라이온을 고려xxx xx한다.
8 xx총재 임명을 위한 특별회의 의사xx (부록 “D” 참조).
9xx총재, xx 제1부총재 및 xx 제2부총재 후보자 xx 체크 xxx(부록 "E" 와 "F" 참조).
10xx하는 xx총재, xx 제1 및 제2부총재 선거 표준 투표지는 부록 "G"
11 부록 “B” 참조.
6항. xx 제1/제2 부총재 및 기타 직책의 xx. xx총재, xx 제1 및 제2부총재를 제외한 임직에 xx이 생길 xx에는 잔여 xx의 후임자를 xx총재가 임명한다. xx 제1 혹은 제2부총재직의 xx이 발생할 xx에는 국제헌장 및 부칙이 xx에 따라 현존 지xxx회 xxx 및 xx 내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xx인 전국제xx으로 구성된 회의를 xx총재가 소집한다. 잔여 xx를 마칠 유자격 클럽xx을 xx 제1 혹은 제2 부총재로 xxx는 것은 본 회의에 참석하는 출석자의 xx이다. 회의를 통지하는 일은 xx총재의 xxxx xx이 허락하지 않는 xx 가장 xx에 xx총재를 역임했던 xxx총재가 xx하며 의장으로서 동 회의를 xx한다. 의장은 회의 결과를 회의 참석자의 명단과 발송했던 회의 통지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 국제본부에 보고해🅓 한다. 회의 통지서를 받은 자격을 갖춘 라이온은 xx 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xx하는 라이온에 대하여 1표를 행사 할 권리를 가진다.
xx 제1 혹은 제2부총재 결원을 보충하는데 xx될 라이온은:
(a) 소속 단일 또는 xxx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xxx이어🅓 하며 (b) xx 제1 혹은 제2부총재 xx 시:
(i) 클럽회장직을 전부 또는 과반기 xx를 역임하고,
(ii) 지xxx회의 xxx으로 전부 또는 과반기 역임한 자로,
(iii) 위의 어느 직책도 동시에 xx하고 있지 않아🅓 한다.
7항. 지역부총재/지대위원장 자격.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xx 한다:
(a) 소속 지역 혹은 지대의 굳 스탠딩 xxx이어🅓 하며,
(b) 지역 부총재직 xx 시, 클럽회장직을 전부 또는 과반기 xx를 역임하고 xx의 대부분을 만료했으며, 클럽 이사로 2년이상 xx. 12
12 xx는 본 항에 명시된 자격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
8항. 지역부총재/지대위원장 임명/xx. xx총재는 취임시까지 xx 내의 각 지역에 지역부총재 (xx총재 xx 중에 xx하는 xx)를 1명, 각 지대 내에 지대위원장을 1명 임명한다.
9항.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의 xx. 지역부총재 혹은 지대위원장이 소속 지역 혹은 지대 내의 클럽xx을 그만 둘 xx, 그 xx는 중지되며 xx총재가 후임자를 임명한다. 단, xx총재의 xx에 따라 xx의 잔여 기간 중에 지역부총재직을 xx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지xxx/임원회의 임무
기타 본 헌장 및 부칙에 xx 지xxx회 xxx을 감독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지xxx의 최xxx으로 xx 제1 및 제2부총재,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겸 xx총장 이외
1항. xx총재. 국제이사회의 전반적인 감독 하에 소속 xx 내에서 국제협회를 xx한다. 이에 추가하여
(a) xx 글로벌액션팀(GAT)의장으로서 xx 내 클럽들의 회xxx, 및 신생클럽 조직, 지도력개발, 인도주의 봉사를 xx 및 지도.
(1) GLT, GMT, GST 코디네이터를 맡을 유능한 라이온스 지도자를 xx
(2) 글로벌 액션 팀이 xx한 계획을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
(3) 복합xx 글로벌액션팀과 협조
(b) 국제xx 및 협회의 모든 봉사xx을 xx.
(c) 지xxx회 회의, 연xxx 및 기타 xx회의를 xx. xx총재가 회의를 xx할 수 없는 xx xx 제1 및 제2 부총재가 사회를 맡되, xx 제1 및 제2 부총재가 사회를 맡을 수 없을 xx에는 참석자 중에서 xx된 지xxx이 사회.
(d) 클럽간의 xx을 도모.
(e) 본 xx헌장에 따라 지xxx 및 xx 위원회를 지도 및 감독.
(f) xx x x 라이온스 클럽은 성공적인 xx을 도모하기 위해 xx총재 혹은 기타 지xxx의 xx방문을 받도록 하며, xxx는 지xxx은 매 방문마다 xxx고서를 국제본부에 xxxxx 확인.
(g) 지xxx 또는 복합지xxx의 연차총회 때 현 xxxx의 xx 명세서를 xx. (h) xx를 마치면 적시에 클럽의 제반 xx을 후임자에게 xx.
(i) 협회의 명칭 및 문장의 xx이 발견될 xx, 국제협회에 보고.
(j) 사무/xx총장 xx 및 기타 지시를 통해 국제이사회가 xx하는 xx과 직무 xx.
2항. xx 제1부총재. xx 제1 xx부총재는 xx총재의 전적인 감독 하에 xx 내의 최고 xx 보좌관이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본 협회의 목적 xx.
b. xx총재가 위임하는 xx임무를 xx.
c. 국제이사회가 xx하는 기타 책임을 xx.
d. xx 임원회에 참석하고 xx총재 xx 시에 총재를 xx하여 회의를 xx하며 적절한 xx 협의회회의에 참석.
e. xx 내 클럽들의 장점 및 취약점을 평가, 부실클럽 및 그 가능성이 있는 클럽을 확인하며 이들 클럽을 xx하기 위한 계획을 xx하는데 xx총재를 협조.
f. xx총재가 요청할 시 총재를 xx하여 클럽을 방문.
g. 지xxx위원회와 협력하고 xx연xxx의 계획을 xx하고 xxx는데 협조하고 xx 내 기타 행사를 기획하고 증진하는데 지구총재를 협조.
h. 지구총재가 요청할 시 기타 지구위원회를 감독.
i. 지구예산 작성을 포함하여 차기연도 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참여.
j. 지구총재 직무에 정통하고 지구총재직에 공석이 발생할 때 본 부칙과 국제이사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공석을 충원할 때까지 총재의 임무를 대행할 준비를 갖춤.
k. 지구 제 1 부총재 임기간 지구상태를 평가하고 지구임원들, 특히 GAT 멤버들, 및 기타 위원회 위원장들과 협조하여 회원증강, 지도력개발, 지구 운영 향상, 인도주의 봉사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지구총재 임기간 지구 캐비닛의 승인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항. 지구 제2부총재. 지구 제2 부총재는 지구총재의 감독 하에 지구행정을 보좌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본 협회의 목적 추진.
(b) 지구총재가 위임하는 행정임무를 수행. (c)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기타 책임을 수행.
(d) 지구 임원회에 참석하고 지구총재 및 지구 제1부총재 부재 시에 총재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적절한 경우 협의회회의에 참석.
(e) 지구 내 클럽들의 활동 상태를 파악하고 월별 지구총재 회계 계산서를 검토하며 지구 내 부실클럽 및 그 가능성이 있는 클럽을 식별하여 강화하는데 지구총재 및 지구 제1부총재를 협조.
(f) 지구총재가 요청할 시 총재를 대신하여 클럽을 방문.
(g) 지구총재 및 지구 제1부총재가 지구연차대회를 기획 및 개최하는데 협조.
(h) 국제재단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향상시킬 LCIF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정규적으로 제공하여 지구 LCIF 코디네이터와 LCIF위원회가 연간 목표를 달성하도록 협조.
(i) 정보테크놀로지위원회와 함께 클럽 및 회원들이협회 웹사이트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 클럽용품 주문 등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권장.
(j) 지구총재가 요청할 시 기타 지구위원회를 감독.
(k) 지구예산을 포함하여 차기연도 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지구총재, 지구 제1부총재 및 지구임원회를 협조.
(l) 지구총재 직무에 정통하고 지구총재 및 지구 제1부총재직에 공석이 발생할 때 본 부칙과 국제이사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공석을 충원할 때까지 지구총재 혹은 부총재의 임무를 대행할 준비를 갖춤.
4항.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 지구총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본 협회의 목적 추진.
(b) 하기를 포함하여 직책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며 구애되지 않고 직책이 함축하고 있는 제반 업무를 수행:
1) 모든 지구임원회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회의종료 후 5일 이내 동 사본을 각 지구임원회 구성원과 국제본부에 송부.
2) 지구대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동 사본을 국제본부, 지구총재, 지구 내 각 클럽총무에게 송부.
3) 지구총재나 지구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구임원회에 보고.
4) 지구 내의 클럽 및 회원에게 부과되는 회비를 징수하고 지구총재가 정하는 1개 또는 수개의 은행에 동 납부금을 예치하며 지구총재의 지시에 따라 지불.
5) 지구에서 징수한 복합지구회비가 있을 때는 이를 복합지구 사무 또는 재무총장에게 송금하고 영수증을 수령.
6) 정확한 회계장부 및 기타 기록, 지구임원회 회의 및 지구회의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지구총재, 지구임원회 구성원 및 모든 라이온스클럽(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어느 때라도 정당한 목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제시. 지구총재나 지구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장부 및 기록을 지구총재가 임명한 감사위원에게 제출.
7) 충실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구총재가 요구하는 지정액의 보증금을 예치.
8) 임기를 마치면 적시에 클럽의 제반 기록을 후임자에게 인계. (c) 국제이사회의 지시를 통해 요구하는 기타 직무를 수행.
(d)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직을 별도로 채택하는 경우, (b)에 나열된 직책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각기 수행.
5 항. 글로벌 봉사 팀 (GST) 지구 코디네이터 GST 코디네이터는 지구 글로벌액션팀(GAT)의 멤버이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클럽이 LCI 포워드 봉사체계를 비롯한 국제협회 글로벌 봉사 프로그램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봉사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격려.
(b) 소속 지역사회에서 라이온들이 미치는 영향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클럽에 협조.
(c) GMT, GST 지구 코디네이터 및 글로벌 액션 팀 지구위원장(지구총재)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 유지 및 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증진.
(d)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 클럽 봉사위원장과 협력하여, 클럽이 봉사 목표를 달성하고, MyLCI 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봉사 프로젝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협회가 제공하는 도구(모바일앱 등)를 활용하도록 장려.
(e) 지구 내 라이온과 레오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 줄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지원.
(f) 레오의 통합 및 지도력 개발을 포함한 멀티세대 참가자의 관심을 끄는 봉사 프로젝트를 증진.
(g) LCIF 지구 코디네이터와 함께 LCIF 가 제공하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기금모금량을 증대시키며, 지구에 제공된 LCIF 교부금 활동을 감독.
(h) 봉사의 어려움, 기회, 성공에 관한 클럽 및 지구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복합지구 코디네이터와 정보를 공유하여 성공적인 봉사 프로그램의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근절.
6 항. 글로벌 회원증강 팀(GMT) 지구 코디네이터 GMT 코디네이터는 지구 글로벌액션팀(GAT)의 멤버이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GLT, GST 지구 코디네이터 및 글로벌 액션 팀 지구위원장(지구총재)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증진.
(b) 지구의 연간 회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c)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 클럽 회원위원장과 협력하여, 클럽이 없는 지역을 찾거나 클럽이 추가로 조직될 수 있는 곳을 물색.
(d) 클럽이 신입회원을 영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클럽 회원 경험을 장려하고, 클럽이 활용 가능한 회원 프로그램과 자원에 대해 인지하도록 조력.
(e) 클럽 회원보고서를 감독. 회원 수가 증가하는 클럽들을 표창하고, 회원이 감소하는 클럽들을 지원.
(f) 기한 내에 의무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해산의 위험에 놓인 클럽들과 협력.
(g) 글로벌 액션 팀 계획에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를 독려.
(h)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또는 국제협회가 제공하는 장래 회원들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회원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제공.
(i) 회원개발 활동을 위해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지구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
(j) GLT 지구 코디네이터 및 클럽임원과 협력하여, 클럽 차원에서 신입회원에게 효과적인 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도록 협조.
(k) GLT, GST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클럽에 회원유지 전략을 제공.
7 항.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GLT) 지구 코디네이터 GLT 코디네이터는 지구 글로벌액션팀(GAT)의 멤버이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GMT, GST 지구 코디네이터 및 글로벌 액션 팀 지구위원장(지구총재)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증진.
(b) 연간 지도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c) 지역부총재/지대위원장 및 클럽 부회장들이 협회에서 제공되는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및 자료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소통.
(d) 지도력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부총재/지대위원장 및 클럽 부회장들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
(e) 협회의 모든 차원에서 참여를 장려할 지도력 개발 기회를 홍보.
(f) GMT, GST 지구 코디네이터들과 협력하여 클럽에 회원유지 전략을 제공.
(g) 글로벌 액션 팀 계획에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를 독려.
(h) 봉사, 회원증강, 지도력 개발 기회에 참여할 잠재적,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
(i) 국제협회와 협력하여 강사 주도식, 웹 기반 연수를 준비하고 진행.
(j) GMT 지구 코디네이터 및 클럽임원과 협력하여, 클럽 차원에서 신입회원에게 효과적인 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도록 협조.
(k) 지도력개발 활동을 위해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지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
8 항. LCIF 지구 코디네이터 LCIF 지구 코디네이터는 LCIF 복합지구 코디네이터가 지구총재팀과 상의하여 추천하며, LCIF 이사장이 3 년 임기로 임명한다. 국제재단의 대사로서 지구 지도력과 긴밀히 협조하며 LCIF 복합지구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보고한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LCIF 프로그램에 대해 숙지하고 LCIF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부금 및 프로젝트에 대해 지구 내 라이온들을 교육. 필요한 경우, LCIF에 교부금 신청서 제출 시 지구총재에 조력.
(b) 재단의 활동을 지구 간행물 및 행사를 통해 알리고 대중에게도 홍보.
(c) LCIF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홍보하고 이들 사업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도록 확인.
(d) 모든 라이온들이 재단에 기탁하도록 격려하고, 개인과 클럽 기탁에 대한 수상 프로그램을 홍보.
(e) LCIF를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기탁자, 현지 단체, 기업, 사업체를 파악하여, 적절한 경우 기탁 요청 절차에 참여.
(f) 필요에 따라 LCIF 기금, MJF 신청 및 기타 기탁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
(g) 클럽이 LCIF 클럽 코디네이터로 봉사할 라이온(직전클럽회장이 수임 가능)을 선정하도록 격려. LCIF 클럽 코디네이터를 위한 연례 연수를 주관. 분기별로 LCIF 클럽 코디네이터들과 소통.
(h) 지구총재 및 LCIF 복합지구 코디네이터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개발하고 집행. 매월 LCIF 복합지구 코디네이터와 진행상태와 문제점을 논의.
항. 지역부총재(지구총재가 본 직을 둘 경우). 지역부총재는 지구총재의 감독 하에 소속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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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행정 임원이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본 협회의 목적 추진.
(b) 소속 지역 내 지대위원장의 활동 및 지구총재가 지정하는 지구위원장의 활동을 감독.
(c) GMT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신생클럽 조직 및 약체클럽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
(d) 임기 중에 최소한 1회 지역 내의 각 클럽회의에 출석하고 지구총재, GMT 지구 코디네이터, GLT 지구 코디네이터, GST 지구 코디네이터에게 보고.
(e) 임기 중에 소속 지역 내 각 클럽의 정기 이사회회의에 1회 참석하고 지구총재, GMT 지구 코디네이터, GLT 지구 코디네이터, GST 지구 코디네이터에게 보고.
(f) 지역 내 각 클럽이 정식으로 채택한 클럽헌장 및 부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권장. (g) 지역 내 클럽에 우수클럽개발을 홍보.
(h) GLT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지역 내 라이온들에게 지역, 지구 혹은 복합지구의 지도력개발의 기회에 관하여 알림으로써 지도력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
(i) GST 지구 코디네이터와 함께 지역 내 라이온들에게 지역, 지구, 복합지구에서 제공되는 봉사의 기회에 대해 알려 글로벌 봉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
(j) 최소한 지역 내의 라이온스클럽에 할당된 대의원 전원이 국제대회 및 지구(정 및 복합)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
(k) 지구총재가 위임하는 경우 클럽을 공식 방문 하거나 차터의 밤에 참석. (l) 기타 지구총재가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
이외에 지역부총재강령 및 기타를 통해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수행한다.
수행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항. 지대위원장. 지구총재 및 지역부총재의 감독 하에 소속 지대의 최고행정 임원으로 다음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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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협회의 목적 추진.
(b) 소속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동 위원회의 정규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 임무를 수행.
(c) GMT 지구 코디네이터, GLT 지구 코디네이터, GST 지구 코디네이터를 지구총재 자문위원회의 특별 손님으로 초대하여 회원증강, 지도력개발, 봉사에 관련된 사항 및 이들 팀이 지대 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d) 지구총재 자문 위원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후 5 일 내로 국제협회와 지구총재에게 송부. 또한 적절한 경우 GMT 지구 코디네이터, GLT 지구 코디네이터, GST 지구 코디네이터, 지대위원장에게도 송부.
(e) 지대 내 클럽에 우수클럽개발을 홍보.
(f) GMT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신생클럽 조직 및 약체클럽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
(g) GLT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지대 내 라이온들에게 지대, 지구 혹은 복합지구의 지도력개발의 기회에 관하여 알림으로써 지도력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
(h) GST 지구 코디네이터와 함께 지대 내 라이온들에게 지대, 지구, 복합지구에서 제공되는 봉사의 기회에 대해 알려 글로벌 봉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
(i) 지구, 복합지구, 국제협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해 지대 내의 각 클럽을 대표.
(j) 지대 내 지구, 복합지구, 국제협회 사업 추진상황을 감독.
(k) 지대 내 각 클럽이 정식으로 채택한 클럽헌장 및 부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권장.
(l) 최소한 지대 내의 라이온스클럽에 할당된 대의원 전원이 국제대회 및 지구(정 및 복합)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
(m) 임기 중에 최소한 1회 지대내의 각 클럽회의에 출석하고 그 결과를 지구총재에게 보고하되 특히 부실클럽에 관해 중점을 두고 지역위원장께 보고. (지구총재에게 사본 송부.)
(n) 국제이사회의 지시를 통해 요구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
11 항. 지구임원회. 지구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지구총재의 임무 수행과 지구 내의 라이오니즘 발전을 위한 운영 계획 및 방침수립을 보좌.
(b) 지역부총재들로부터 클럽과 지대에 관계되는 보고 및 권고, 추천사항들을 접수.
(c) 재무총장이 회비를 징수하는 것을 감독하고 그 기금을 예치하는 은행을 지정하며 지구 운영에 관한 합법적인 경비지출을 승인.
(d)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으로부터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그 액수를 결정.
(e)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으로부터 연 2회 이상 정지구 재정보고서를 수령.
(f) 사무총장, 재무총장 혹은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의 회계기록 및 제반장부를 감독하고 지구총재의 승인을 받아 회계연도 중에 개최할 지구임원회 회의의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를 결정.
12 항. 대회 정비원. 정비원은 각 대회나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개정된 로버트 의사규정에 정하는 정비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
지구위원회
1항.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각 지대의 지대위원장, 클럽회장, 제 1 부회장 및 총무가 지구총재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대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지대위원장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국제대회 개최 후 90일 이내에 제1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2회 회의는 11월, 제3회 회의는 2월 혹은 3월에 제4회 회의는 복합지구대회 개최 약 30일 전에 개최한다. 클럽 봉사 위원장, 클럽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클럽 회원 위원장도 직책에 관계되는 정보가 공유될 시에는 참석하도록 한다. 본 위원회는
자문에 답하여 지대위원장을 조력한다. 지대위원장을 통해 지대 내 각 라이온 및 클럽의 복리에 관하여 권고사항을 지구총재와 지구임원회에 전달한다.
2 항. 지구 글로벌 액션팀(GAT). 지구총재가 의장이 되며 GMT 지구 코디네이터, GLT 지구 코디네이터, GST 지구 코디네이터가 포함된다. 클럽이 인도주의 사업을 확충하고, 회원증강을 달성하며,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정기적으로 만나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 논의한다. 복합지구 글로벌액션팀과 협조하여 성공사례를 파악한다. 복합지구 글로벌액션팀과 활동, 문제점, 성취상을 공유한다. 지구총재 자문 위원회 회의 및 봉사, 회원, 지도력 프로그램에 대해 논하는 타 지대, 지역, 지구, 복합지구 회의에 참가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클럽에 적용할 지식을 습득한다.
3 항. 지구총재 원로위원회. 지구총재가 정지구내 클럽의 굳 스탠딩 회원인 전국제임원으로 구성하는 지구총재 원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지구총재가 소집하는 시기에 회의를 개최한다. 본 위원회는 지구총재의 지시에 따라 지구 내의 융화와 단결을 촉진한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구총재의 요청에 따라 지구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4 항. 지구캐비닛 위원회. 지구총재가 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위원회 및 혹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구 임원회의 투표권이 없는 구성원으로 한다.
제5조
회의
1항. 지구임원회 회의.
(a) 정기회의. 지구임원회 정기회의는 회계연도 중에 4회 개최하며 제1회 회의는 국제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은 지구총재가 정하는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는 회의 안내를 회의 10일 전까지 문서로 각 지구임원회 구성원에게 전달한다.
(b) 임시회의. 지구총재의 재량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즉, 지구임원회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청을 지구총재, 사무 또는 재무총장에게 제출할 경우 지구총재가 이사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은 특별회의 소집일 5일 내지 10일 전에 지구총재가 정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는 회의 안내를 문서(편지, 이메일, 팩스 혹은 전보를 포함)로 각 지구임원회 구성원에게 발송해🅓 한다.
(c) 정족수. 참석한 지구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회의의 정족수로 한다.
(d) 투표 지구임원회 구성원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2항. 대체회의. 지구임원회 회의의 정기 및 임시회의는 지구총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화상회의 및/또는 웹회의와 같은 대체회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3항. 우편으로 처리된 업무. 지구임원회는 우편(편지, 이메일, 팩스 혹은 전보를 포함)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처리 내용은 전체 지구임원회의 2/3가 서면으로 승인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처리될 내용은 지구총재 혹은 3명의 지구임원이 제안할 수 있다.
4항. 지역 및 지대.
(a) 구성. 지구와 협회를 위해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 지구총재의 재량에 따라 지역과 지대를 변경할 수 있다. 클럽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정지구는 16개 이하 10개 이상의 클럽을 보유하는 지역으로 분할한다. 각 지대는 8개 이하 4개 이상 클럽을 보유하는 지대로 분할한다.
(b) 지역회의. 지역내의 전클럽 대표자회의는 지역부총재(지구총재가 임직을 둘 경우) 또는 지구총재가 임명하는 지구임원회 구성원이 의장으로 주재하며 각 지역부총재나 지역을 대표하여 임명된 지구임원회 구성원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c) 지대회의. 지대내의 전클럽 대표자회의는 지대위원장이 의장으로 주재하며 각 지대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6조
지구대회
1항. 대회 개최지 선정. 지구총재는 지구연차대회를 유치하고자 희망하는 장소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본 신청서에는 지구총재가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하며 개최지를 표결하는 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지구총재에게 제출하여🅓 한다. 입찰에 관한 조사방법, 입찰신청을 대회에 제출하는 방법, 입찰이 승인될지 또는 입찰이 없을 경우, 취할 조치는 지구총재가 결정한다. 13
2항. 통지. 지구총재는 실시할 지구연차대회 개최 60일 전에 장소, 날짜 및 시간을 알리는 통지 | 또는 |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모든 클럽에 발급하여🅓 한다 | . |
회원에게 책임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동 개최지 변경에 관한 통지서를 연차대회 개최 30일 전에 지구
권한을 보유하나 지구, 지구임원, 지구임원회의 어떠한 구성원도 동 변경에 관해 지구 내의 클럽 혹은
3항. 개최지 변경. 지구임원회는 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미리 결정한 대회 개최지를 변경할 수 있는
내 각 클럽에 발급해🅓 한다. 14
13 지구헌장 및 부칙의 개정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구 경계선 외부에서 지구대회를 실시하는 데 대한 제한이 없다.
14 지구임원회가 통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 아래, 지구는 지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4항. 임원. 지구임원회 구성원은 지구 연차대회의 임원이다.
5항. 대회 정비원. 대회 정비원 및 필요한 경우 보조는 지구총재가 임명한다.
6항. 공식보고서. 사무총장은 각 단일, 정, 복합지구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완전한 대회 의사록을 국제본부에 제출한다.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지구내의 클럽에 의사록을 송부한다.
7항. 자격심사위원회. 지구대회의 자격심사 위원회는 지구총재를 의장으로 하고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 지구총재가 임명한 지구임원이 아닌 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각기 다른 굳 스탠딩 클럽의 회원이라🅓 하며 임명 기간 중에 선출 또는 지명에 의한 지구 캐비닛 또는 국제본부의 임원이어서는 아니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개정판 로버트 의사규정에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8항. 대회 의사규칙. 지구총재가 지구대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며 대회의 전 행사일정도 이에 따른다.
9항. 각종 지구대회위원회. 지구총재가 다음에 열거한 지구대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결원을 보충한다. 결의위원회, 선거위원회 헌장 및 부칙위원회, 의사규정위원회 및 국제대회위원회이다. 만약에 있다면 각 지역(있다면) 에서는 최소한 1명의 회원을 각 위원회에 임명한다. 이들 위원회는 지구총재가 지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 지구대회 기금
1항. 지구대회 운영기금. 지구대회 등록비와는 별도로 추가분의 ○○원의 지구 대회비를 지구 내의 각 클럽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생클럽이나 재조직된 클럽을 제외한 모든 클럽은 반기별로 연 2회 납부한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반기분 지구 대회비를 1인당 ○○원을 매년 9월 10일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반기분 지구 대회비 1인당 ○○원을 3월 10일에 납부한다. 청구서는 각각 9월
1일 및 3월 1일 현재 클럽회원수에 기준을 둔다 회계연도 중에 결성된 신생클럽과 재조직된 클럽은 지구 대회비를 결성일 및 재조직일의 익월 1일부터 계산한 금액을 지불한다.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혹은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이 지구 대회비를 각 클럽에 청구하여 징수하며 징수한 금액은 지구총재가 정한 은행 및 기타 기관에 타 기금과 함께 예금한다. 징수한 기금은 지구 대회비에만 사용한다. 지구경비는 사무총장이 서명하고 지구총재가 연서 한 수표에 의해 지불한다.
2항. 잔여기금. 회계연도의 대회경비를 전부 지불한 후의 잔여 기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대회기금으로 차후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그 해의 대회경비로 지불할 수 있다.
3항. 대금의 징수. 대회 시의 식사, 여흥 등의 실비를 지불하기 위해 지구총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대의원, 대체대의원 및 기타 대회 참가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지구 운영기금
1항. 지구 수입. 승인된 지구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입을 제공하고 지구 운영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지구 내 각 클럽회원은 지구회비를 납부해🅓 하며 각 클럽은 반기별로 연 2회 납부한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반기분 지구 운영비 클럽 1인당 ○○원을 9월 10일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반기분 지구 운영비 1인당 ○○원을 3월 10일에 납부한다. 청구서는 각각 7월 1일 및 1월 1일 현재 클럽회원수에 기준을 둔다 각 클럽의 지구 운영비는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에게 납부한다. 그러나
신생클럽과 재조직된 클럽은 지구 운영비를 결성일 및 재조직일의 익월 1일부터 계산한 금액을 지불한다. 본 지구 운영비는 대회경비를 제외한 지구운영비만 충당하며 지구총재 임원회 승인에 의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동 기금은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이 서명하고 지구총재가 연서 한 수표에 의해 지불한다.
2항. 잔여기금. 회계연도의 지구 운영기금을 전부 지불한 후의 잔여 기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지구 운영기금으로 차후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그 해의 지구 운영기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1항. 지구총재 경비–국제대회. 지구총재가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비는 지구운영비로 간주하며 국제협회의 일반 경비상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불한다.
2항. 재정상의 의무. 지구총재 캐비닛은 어느 회계연도에도 예산의 불균형이나 결손을 초래하게 될 채무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3항.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의 보증금.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은 지구총재가 승인한 액수를 보증금으로 예치하며 본 경비는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4항. 회계장부의 감사 및 검토. 지구총재는 연 1회 이상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사무총장 혹은 재무총장)의 각종 기록 및 회계장부를 감사한다.
5항. 보상.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 (혹은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을 제외한 어떠한 임원도 임원으로서 본 지구에 봉사하는데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무총장의 보수는 필요한 경우 지구총재가 결정한다.
6항. 회계연도. 본 지구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7항. 의사규정. 본 헌장 및 부칙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또는 회의상 의사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회, 지구임원회의, 지역회의, 지대회의, 클럽회의나 위원회회의도 회의진행에 관한 것은 개정판 로버트 의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개정
1항. 개정절차. 지구대회에서 지구대회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개정안을 제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얻을 경우에 본 부칙을 개정할 수 있다.
미칠만한 개정은 국제대회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개정될 것이다.
2항. 자동적인 개정. 국제대회에서 국제헌장 및 부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구헌장 및 부칙에 영향을
3항. 통지. 연차대회개최30일 전까지 개정안을 문서화하여 각 클럽 전달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정안도 제출 또는 투표할 수 없다.
4항. 유효일. 개정안에 별도로 명시가 없는 한 개정은 이를 채택한 대회 폐회 시부터 발효한다.
부록 A
샘플 지구대회 의사규정
다음의 샘플 지구대회 의사규정은 가이드라인으로 지구임원회가 수정하여 지구대회 대의원들이 채택할 수 있다. 15
○○ 지구대회
제1 규정. 지구총재가 지구대회의 의사규정을 정한다. 등록 및 자격증명 시간을 제외하고 이미 공고된 의사규정의 변경은 정족수의 3/4의 동의로 성립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를 정족수로 한다.
명시하지 않는 한 회의의 모든 의사 진행은 개정판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에 따른다.
제2 규정. 국제헌장 및 부칙, ○○ 지구헌장 및 부칙, 국가 풍습, 습관 혹은 이상 규정에서 특별히
제3 규정.
(a) 자격증명위원회는 지구총재를 위원장으로 한 사무-재무총장 그리고 지구총재가 임명한 2명의 임원이 아닌 지구 회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구총재가 위원회 멤버를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자격증명위원회의 주임무는 클럽 대의원들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격증명위원회는 국가 풍습, 습관 혹은 개정판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한다.
(b) 등록 및 대의원 자격증명은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실시한다. (c) 자격을 필한 대의원을 자격증명 마감 시와 투표 실시 전에 공고한다.
제4.
(a)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대회 60일전에 지구총재가 3 명 이상 5 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지명위원회를 임명하고 위원장을 지명한다. 지명된 후보자의 자격을 선거 전 30일 이내에
확인하며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임무이다. 입후보자는 지명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발표 전에 언제든지 기권을 할 수 있다.
(b)
제5 규정. 대의원 및 대체대의원 교체:
(a) 자격증명을 필한 대의원 및 대체대의원을 교체하려면 대체인은 대체대의원임을 증명하는 2 명의 클럽임원이 서명한 증명서를 제시해🅓 한다.
(b) 증명을 필한 대체대의원은 투표일에 자신의 대체대의원 자격증명서와 대의원증명을 필한 증명서를 투표소 계원에게 양도하고 동일한 클럽으로부터 정식 증명을 필한 대의원을 대신하여 투표용지를 인수하여 투표할 수 있다. 자격증명을 미필한 대의원은 자격을 필했거나 미필한 대의원과 교체할 수 없다.
제6 규정. 지구대회에서 선출될 지구총재,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및 기타 임원에게 ○○분 이내의 지지연설을 허락한다.
15 이들 규정은 최소 요구 조건이다. 지구는 필수 규정에 상충되지 않는 한, 규칙을 추가할 수 있다.
제7 규정.
(a) 대회 전에 지구총재는 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위원회를 지명하고 위원장을 임명한다. 적법하게 지명된 입후보자는 선거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소속클럽으로 1명의 선거 참관인을 지명할 수 있다. 참관인은 선거과정만 감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b) 선거위원회는 선거자료 준비, 투표집계, 각 투표용지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본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c) 선거위원회는 선거일, 시간, 장소, 각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 각위원회 멤버와 참관인의 서명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구총재, 협의회의장 및 후보자 전원에게 위원회의 보고서를 제공한다.
제8 규정. 투표.
(a) 투표는 사전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실시한다.
(b) 계원에게 자격증명서를 제시한다. 일단 이 자격이 증명되면 대의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한다.
(c) 투표자는 지지하는 후보자명 옆의 적절할 곳에 투표한다. 적절한 곳에 투표한 투표용지만 유효하다. 지정된 임원 수보다 많게 투표할 경우 그 투표는 무효화한다
(d) 과반수의 투표로 지구총재,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를 선출한다. 여기서 과반수란 무효표와 기권표를 제외한 유효투표 총수의 절반 이상을 의미한다. 지구총재,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지구총재직은 공석으로 남게 되며 국제헌장 제9조 6(d)항을 적용한다.
(e) 기타 모든 후보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투표를 획득해🅓 한다. 후보자가 과반수의 투표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보자가 과반수의 투표를 획득할 때까지 본 항에서 명시한대로 선거를 실시한다.
부록 B
의사규정
지구총재 임명을 위한 특별회의 의사규정
전원들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한다
재무총장 외 지구 내 굳 스탠딩 클럽 소속의 굳 스탠딩 회원인 전국제회장, 전국제이사 및 전지구총재
직전총재,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혹은 사무총장 겸
지구총재가 국제협회로부터 회의개최 통지를 받는 즉시 국제이사회가 임명할 라이온을 추천하기 위해
제1 규정. 지구총재직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직전총재 혹은 직전총재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역임한
.
시간을 적절하게 결정함으로써 정해진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결정하되 회의장은 참석자들의 거주지로부터 중심부에 설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회의일과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직전총재가 의장으로서 회의장, 날짜 및 시간을
제2 규정. 가능하면 속히 회의소집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국제협회로부터 회의 개최통지를 받은
제3 규정. 의장은 서면 참석자 명단을 보유한다.
제4 규정. 회의에 참석하는 각 라이온은 회의장에서 지지하는 후보자를 1명 추천할 수 있다.
제5 규정. 각 입후보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지명수락 연설과 3분 이내의 지지연설이 허용된다. 각 입후보자의 연설이 종료되면 회장이 지명 마감 선언을 한다. 지명 마감 후엔 추가 지명을 수락하지 않는다.
제6 규정. 투표.
(a) 투표는 지명마감 직후 실시한다. (b)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선거한다.
(c) 회원은 지지하는 후보자명에 표시한다. 1명 이상 투표할 경우 그 투표는 무효화한다.
(d) 지구총재로 추천 받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투표가 필요하다. 후보자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가 과반수의 투표를 획득할 때까지 본 항에서 명시한대로 선거를 실시한다.
제7 규정. 의장은 회의 종료 7일 이내로 회의 소집 통지서, 참석자 수와 함께 투표결과를 국제협회로 통지한다.
제8 규정. 국제이사회는 국제헌장 제9조 9(a) 및 (d)항에 의해 추천자를 지구총재로 고려할 것이나 특별회의의 결과에 따라 구속을 받지 않는다. 국제이사회가 잔여 기간을 역임하도록 지구총재를 임명 또는 추천하거나 기타 클럽회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부록 C
의사규정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임명을 위한 특별회의
의사규정
제1 규정. 지구 제1 혹은 제2부총재직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헌장 및 부칙이 규정에 따라 현존 | |
지구임원회 구성원 및 지구 내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회원인 전국제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 |
지구총재가 소집한다. 잔여 임기를 마칠 유자격 클럽회원을 지구 제1 혹은 제2 부총재로 임명하는 것은 | |
본 회의에 참석하는 출석자의 의무이다. |
결정하되 회의장은 참석자들의 거주지로부터 중심부에 설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경우 가장 최근에 역임한 전총재가 동 회의를 진행한다. 직전총재가 의장으로서 회의장, 날짜 및 시간을
제2 규정. 공석을 채우는데 있어서 회의를 통지하는 일은 지구총재의 의무이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제3 규정. 의장은 서면으로 참석자 명단을 작성한다.
제4 규정. 회의에 참석하는 각 라이온은 회의장에서 지지하는 후보자를 1명 추천할 수 있다.
제5 규정. 각 입후보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지명수락 연설과 3분 이내의 지지연설이 허용된다. 각 입후보자의 연설이 종료되면 회장이 지명 마감 선언을 한다. 지명 마감 후엔 추가 지명을 수락하지 않는다.
제6 규정. 투표.
(a) 투표는 지명마감 직후 실시한다. (b)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선거한다.
(c) 회원은 지지하는 후보자명에 표시한다. 1명 이상 투표할 경우 그 투표는 무효화한다.
(d) 지구총재로 추천 받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투표가 필요하다. 후보자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가 과반수의 투표를 획득할 때까지 본 항에서 명시한대로 선거를 실시한다.
제7 규정. 의장은 회의 종료 7일 이내로 회의 소집 통지서, 참석자 수와 함께 투표결과를 국제협회로 통지한다.
부록 D
지명위원회 확인목록 지구총재 후보
본 확인목록을 각 후보 별로 작성한 후 지명위원회에 제출한다.
후보 성명: _
후보의 소속 라이온스 클럽:
지명위원회 회의 일자:
선거 날짜:
본 후보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의 굳 스탠딩 회원
□ 본 후보는 소속 라이온스 클럽 및 지구 내 대다수 라이온스 클럽의 지지를 받음.
□ 현재 소속 지구의 제 1 부총재 직을 맡고 있음.
현 지구 제 1 부총재가 지구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지구 연차 대회 시 지구 제 1 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춤:
□
□
□
클럽회장:
클럽 이사
지구 임원 (해당사항에 표기)
임직 연도
2년간 봉사
□ 지대위원장 및 지역부총재 임직 연도
□ 사무총장 및/또는 재무총장) 임직 연도
□ 추가 1년간 지구 임원직을 수행
맡은 직책: 임직 연도
□ 위의 어느 직책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 않아🅓 함.
*후보의 소속클럽에 미납금이 존재할 경우, 후보에게 이에 대해 통지하여 자격증명 완료 15일 전까지 클럽이 미납금을 완불하도록 한다.
본 확인목록을 검토하였으며 위의 후보는 국제부칙 9조 4항에 명시된 지구총재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지명위원회 위원장 날짜
지명위원회 회원 날짜
부록 E
지명위원회 확인목록 지구 제 1 부총재 후보
본 확인목록을 각 후보 별로 작성한 후 지명위원회에 제출한다.
후보 성명:
후보의 소속 라이온스 클럽:
지명위원회 회의 일자:
선거 날짜:
본 후보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의 굳 스탠딩 회원
□ 본 후보는 소속 라이온스 클럽 및 지구 내 대다수 라이온스 클럽의 지지를 받음.
□ 현재 소속 지구의 제 1 부총재 직을 맡고 있음.
현 지구 제 1 부총재가 지구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지구 연차 대회 시 지구 제 1 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춤:
□
□
□
클럽회장:
클럽 이사
지구 임원 (해당사항에 표기)
임직 연도
2년간 봉사
□ 지대위원장 및 지역부총재 임직 연도
□ 사무총장 및/또는 재무총장) 임직 연도
□ 위의 어느 직책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 않아🅓 함.
*후보의 소속클럽에 미납금이 존재할 경우, 후보에게 이에 대해 통지하여 자격증명 완료 15일 전까지 클럽이 미납금을 완불하도록 한다.
본 확인목록을 검토하였으며 위의 후보는 국제부칙 9조 4항에 명시된 지구총재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지명위원회 위원장 날짜
지명위원회 회원 날짜
부록 F
지명위원회 확인목록 지구 제 2부총재 후보
본 확인목록을 각 후보 별로 작성한 후 지명위원회에 제출한다.
후보 성명: _
후보의 소속 라이온스 클럽:
지명위원회 회의 일자:
선거 날짜:
본 후보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회원
□ 본 후보는 소속 라이온스 클럽 및 지구 내 대다수 라이온스 클럽의 지지를 받음.
□ 클럽회장: 임직 연도
□ 클럽 이사 2년간 봉사
□ 지구 임원 (해당사항에 표기)
□ 지대위원장 및 지역부총재 임직 연도
□ 사무총장 및/또는 재무총장) 임직 연도
□ 위의 어느 직책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 않아🅓 함.
*후보의 소속클럽에 미납금이 존재할 경우, 후보에게 이에 대해 통지하여 클럽이 미납금을 완불하도록 한다.
자격증명 완료
15일 전까지
본 확인목록을 검토하였으며 위의 후보는 국제부칙 9조 6(c)항에 명시된 지구 제 2부총재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지명위원회 위원장 날짜
지명위원회 회원 날짜
부록 G
지구총재/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선거 표준 투표지
예 1: 2 명의 후보가 존재할 경우 사용할 투표지
투표 방법: 지지하는 후보자명 옆 박스에 정확하게 적절한 표시를 16 하여 투표한다.
직책 | 이름 | 투표 | ||
지구 제1부총재 | ||||
후보 A | ||||
후보 B |
예 2: 한 명의 후보만이 존재할 경우 사용할 투표지
투표 방법: 후보자명 옆 박스에 정확하게 적절한 표시를 17 하여 예 또는 아니오에 표시하여 투표한다.
직책 | 이름 | 예 | 아니오 |
지구총재 | |||
후보 A |
예 3: 3 명 이상 후보가 존재할 경우 사용할 투표지
(주: 1 명 이사의 후보가 존재할 경우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시간이 허락하면, 각 투표자가 지지하는 후보명 옆에 표기하도록 한다. 과반수의 표를 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가장 적은 표를 득한 후보를 탈락시키고 다시 투표한다(이 경우, 예 1에 사용된 투표지를 사용한다).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표를 득할 때까지 이상의 절차를 반복한다. 대부분의 지구가 긴 절차를 통해 투표할 수 없는 이유로, 투표자가 한 투표지만 작성하는 선호 투표를 시행한다. 선호 투표 용지의 예는 다음과 같다):
방법: 각 후보명 옆에 선호하는 순서(1,2,3,4)를 정확히 기입한다(예: 1. 가장 선호하는 후보, 2.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 등).
16 지구는 투표지에 적절히 표하거나 모든 모든 투표자에게 제공된 공인된 도장으로 표시해🅓 한다.
17 지구는 투표지에 적절히 표하거나 모든 모든 투표자에게 제공된 공인된 도장으로 표시해🅓 한다. 또한 후보자가 당선되려면 과반수표를 득해🅓 한다. 표가 동수일 경우,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표를 득하지 못한 것이며 해당 직책은 공석이 된다.
직책 | 이름 | 선호/순위 | ||||||
지구 제2부총재 | ||||||||
후보 A | 4 | |||||||
후보 B | 2 | |||||||
후보 C | 1 | |||||||
후보 D | 3 |
선호투표 규정
1. 투표자는 선출될 각 직책의 선호투표 용지에 모든 후보자의 선호도 순서를 기재한다. 가장 선호하는 후보 옆에 1이라고 쓰고, 그 다음 선호하는 후보 옆에 2라고 쓰고, 나머지 후보 옆에 각각 해당 순위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2. 선출될 직책의 득표수를 세기 위해, 투표지는 1순위로 표기된 후보 별로 분류하여 묶는다. 각 후보 별로 한 묶음씩이 된다.
3. 각 묶음의 득표수를 기록한다.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탈락시키는 계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각 묶음에 해당 후보의 이름을 표기해 둔다.
4. 전체 투표지의 절반 이상에 한 명의 후보가 1순위로 표기되어 있으면, 해당 후보가 일반적 의미의 과반수를 득표한 것이 되어 그 후보가 당선된다. 하지만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가장 선호도가 낮은 후보부터 시작하여 한 명의 승자가 남을 때까지 아래의 방법대로 한 명씩 탈락시킨다:
a. 가장 얇은 묶음의 투표지 (가장 적은 수의 투표자가 1순위로 선택한 후보의 투표지)는 2순위로 표기된 후보 별로 재분류하여 각 묶음에 포함시킨다.
b. 재분류한 후 남아 있는 각 묶음의 투표지 수를 다시 기록한다.
c. 투표지의 절반 이상이 한 묶음에 있을 경우, 해당 후보가 당선된다. 당선자가 없으면, 가장 얇은 묶음의 투표지를 2순위의 후보 별로 재분류하여 각 묶음에 포함 (단, 이전의 분류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투표지 상에 2순위로 나타나면 해당 투표지는 3순위의 후보 묶음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다음 선호도가 낮은 후보를 탈락시킨다.
d. 다시 남은 묶음의 투표지 수를 기록하고, 필요하면, 투표지의 절반 이상이 한 묶음으로 묶여서 그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단, 가장 얇은 묶음의 투표지를 재분류할 때마다 2순위 또는 아직 탈락하지 않은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대로 처리한다.
e. 집계 기록에는 모든 후보의 명단과 재분류 과정 별로 각 투표지 묶음의 득표수가 기록된다.
5. 계표 단계에서, 한 명 이상의 후보에 어떤 순위도 기입하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되고, 해당 투표지에 표기된 모든 후보가 탈락된 경우, 해당 투표지는 어떤 묶음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둔다.
6.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점표를 얻어 공동으로 최저 순위에 놓이게 되면, 해당 후보들의 투표지 묶음은 한 번에 재분류되고, 같은 수를 득표한 모든 후보는 탈락된다.
7. 당선 단계에서 동점표가 나올 경우(투표지가2개 또는 그 이상의 동점표 묶음으로 줄어들 때까지 탈락 절차는 계속됨), 1순위 조건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된다(1순위 별 분류 기록을 참고).
부록 B
LA-2
헌장 및 부칙
라이온스클럽은 국제협회로부터 차타를 받아 그 관리하에 있다.
라이온스클럽은 본 표준 클럽헌장 및 부칙을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클럽이 이를 채택하면 즉시 총무가 영구 보관용 1부를 보관한다.
표준 라이온스클럽 헌장 및 부칙은 전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며 독자적인 헌장 및 부칙을 채택하지 않은 클럽의 운영에 관해서도 효력을 발생한다.
국제이사회는 국제헌장 및 부칙에 부합하는 클럽운영에 관한 사항을 방침으로 선언하며, 클럽헌장과 부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에 규정하는 경우, 후자에 있는 규정이 통제 및 지배할 권한을 가진다.
표준 라이온스클럽 헌장
제1조
이름
본 클럽은 "OO 라이온스클럽"이라 칭하며 국제협회로부터 차터를 받아 그 관리 하에 있다.
제2조
본 협회의 목적
본 클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세계인류의 상호이해정신을 창조, 배양한다.
(b)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c) 지역사회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d)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e) 정당과 종교문제를 제외한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f)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 봉사인을 격려하며 각 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덕심을 향상시킨다.
제3조
회원
1항. 클럽회원 자격. 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선량한 덕성과 지역사회의 덕망 있는 법적 성인은 본 클럽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본 헌장 및 부칙상 표현된 남성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명사는 남성과 여성 둘 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항. 입회 절차. 본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은 오직 초대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 굳 스탠딩회원이 스폰서로서 회원위원장 혹은 클럽총무에게 추천하면 회원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승인을 득한 경우 입회 신청자는 클럽회원으로 가입된다. 가입된 회원은 국제협회에 회원으로서 보고하기 전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소정 양식과 함께 입회비 및 회비를 총무에게 제공해🅓 한다.
3항. 회원 제명. 본 클럽의 어떠한 회원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클럽이사회 전구성원의 3분의 2 찬성투표로 회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본 클럽에서 제명된 후, "라이온스(LIONS)" 명칭, 휘장 및 기타 협회의 기장 사용이 금지된다. 클럽은 국제 헌장 및 부칙과 이사회 방침에 어긋난 행동 및 라이온으로서 적당하지 못한 행동을 한 회원을 제명해🅓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클럽 차타를 취소한다.
제4조
휘장, 색채, 슬로건 및 모토
1항. 휘장. 본 협회 및 차타를 받은 클럽의 휘장은 다음과 같다:
2항. 명칭 및 휘장 사용. 협회의 명칭, 휘장 기타 표식은 본 부칙에 수시로 개정하는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사용한다.
3항. 색상. 본 협회와 차터를 받은 클럽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과 금색이다.
4항. 슬로건. 본 클럽의 슬로건은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이다.
5항. 모토. 본 협회의 모토는: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이다.
제5조
주권
지구(단일, 정, 복합)및 국제헌장 부칙과 국제협회 방침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한 클럽은 표준 클럽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클럽헌장 및 부칙과 지구(단일, 정, 복합)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조항 사이에 논쟁이나 모순이 발생할 시 지구(단일, 정, 복합)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더구나 클럽헌장 및 부칙과 국제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조항 사이에 논쟁이나 모순이 발생할 시 국제헌장 및 부칙과 이사회방침의 통제를 받는다.
제6조
클럽 규모
라이온스클럽은 헌장을 받기 위한 최저 회원수인 20명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한다.
제7조
임원
1항. 임원.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봉사 위원장,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회원 위원장이다.
2항. 해임. 본 클럽의 임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전체회원 3분의 2 찬성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1항. 회원. 이사회의 구성원은 클럽임원, 라이온 테이머 (선택직), 테일 트위스터 (선택직), 국제재단 클럽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안전 임원(선택직), 지명하는 경우 지회 회장 및 선출된 기타 이사 및/또는 위원장 전원으로 한다.
2항. 정족수. 이사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을 정족수로 한다.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회의에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에 의한 결의는 이사회 전체 결의로 한다.
3항. 임무와 권한. 본 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임무 및 권한 외에 이사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이사회는 본 클럽의 집행기관으로 클럽이 승인한 방침을 클럽의 임원을 통해 시행할 책임이 있다. 클럽의 모든 신규사업 및 시책은 이사회가 우선 검토 입안한 후 클럽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 회부하여 클럽 회원의 승인을 받는다.
(b) 모든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사회는 본 클럽의 현수입을 초과하는 부채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클럽이 승인한 사업 및 시책에 반하여 클럽자금의 지출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c) 이사회는 본 클럽 임원의 결의를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권한을 갖는다.
(d) 이사회는 연 1회 또는 필요에 따라 클럽의 문서, 재정 및 운영을 감사한다. 클럽의 임원, 위원회, 회원이 처리하고 있는 클럽 회계에 대해 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굳 스탠딩 회원은 적절한 일시와 장소에서 상기 감사 혹은 재정상태를 검토할 수 있다.
(e) 이사회는 재무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본 클럽자금을 예치할 은행을 지정한다.
(f) 이사회는 본 클럽 임원의 임무수행을 보증할 담보를 정한다.
(g) 이사회는 모금사업을 실시하여 일반인에게서 모금한 수익금을 클럽 운영에 지출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
(h) 이사회는 모든 신규 기획 및 방침을 해당 상임 및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게 한다.
(i) 이사회는 일반적인 회계법에 따라 최소한 2개의 은행구좌를 개설한다. 첫 번째 기금은 회비, 테일 트위스터의 벌금 및 클럽 내에서 조성된 클럽기금 등의 운영기금이다. 두 번째 기금은 대중으로부터 조성된 사업기금이다. 이 같은 기금의 사용은 본 문서의 (g)항을 엄격하게 준수해🅓 한다.
제9조
국제대회 및 지구대회 대의원
1항. 국제대회 대의원 배정. 국제협회는 대회 참가 클럽들에 의해 방향을 정하므로 본 클럽은 협회 제반 문제에 발언하기 위하여 매년 국제대회에 대의원을 참석 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권리를 가진다. 본 클럽은 대회개최 전월 1일부의 국제본부의 기록에 의하여 회원수 25 명 및 그 반수 이상의 단수마다 대의원 및 대체대의원 1명을 국제협회가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시킬 자격이 있다. 즉, 본 클럽은 최소한 1명의 대의원과 1명의 대체대의원을 참가시킬 수 있다. 본 항에 있는 반수 이상의 단수는 13명 이상의 회원을 의미한다.
2항. 지구대회와 복합지구대회 대의원 배정. 지구에 관계되는 사항은 지구(단일, 정, 복합)대회에 상정, 채택되므로 본 클럽은 정규 대의원을 대회에 파견시키고 필요할 경비를 지출할 권리를 갖는다. 본 클럽은 대회개최 전월 1일 현재 국제본부 기록에 의하여 회원수 10명당 및 그 반수 이상의 단수마다 대의원 1명과 교체대의원 1명을 지구(단일, 정 및 복합)에서 개최하는 연차대회에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즉, 클럽은 최소한 1명의 대의원과 1명의 교체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자격이 증명된 출석 대의원은 그 대회에서 결정하는 임원 선출 및 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본 항에 있는 단수는 5명 이상의 회원을 의미한다.
3항. 클럽대의원 및 대체대의원 선정. 이사회 혹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는 클럽회원의 승인 하에 지구대회(단일, 정, 복합) 및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대의원 및 대체대의원을 선출, 임명한다. 유자격 대의원은 클럽의 굳 스탠딩 회원으로 본 헌장 및 부칙의 참조 A에 있는 회원의 권리 및 특혜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다.
제10조
지회클럽 지회 프로그램
1항. 지회 결성. 사정에 따라 클럽을 결성할 수 없을 경우 그 지역에 라이오니즘을 확장시키기 위해 클럽은 지회를 결성할 수 있다. 지회는 모(母)클럽의 한 분과위원회로서 회합을 가지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2항. 모(母)클럽의 회원. 지회클럽 회원은 모클럽의 회원으로 승인된다. 회원자격은 부칙 제1조에 명시된 분류 중 한 가지에 속한다.
3항. 기금모금 활동.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지회클럽이 조성한 활동기금 혹은 일반복지 기금은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설된 기금구좌에 예치되어🅓 한다. 이 같은 기금은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지회클럽이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출되어🅓 한다. 지회클럽 이사회는 모클럽 재무에게 수표에 연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4항. 클럽지회의 잔여금. 클럽지회가 해산하는 경우 지회의 잔여금은 모클럽에 반환해🅓 한다. 클럽지회가 신생클럽으로 전환할 때 클럽지회의 잔여금은 신생클럽용으로 이전한다.
5항. 해산. 지회클럽은 모클럽 전체 회원의 과반수 찬성투표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제11조
클럽 기금
1항. 사업활동 기금. 모금 사업을 실시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본 클럽의 운영에 지출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기금에서 인출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모금활동을 실시하는데 따른 직접경비이다. 사업기금의 이자도 일반인을 위해 사용되어🅓 한다.
2항. 운영기금. 회비, 벌금 및 기타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제12조
개정
1항. 개정절차. 본 헌장은 이사회가 개정할 필요를 인정할 때 본 클럽의 정규 혹은 임시회의에서 정족수의 출석자만 있으면 투표한 회원의 3분의 2의 찬성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
2항. 통지. 클럽헌장 및 부칙을 개정하는 회합은 최소한 14일 전에 개정할 설명서를 우편 혹은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 클럽의 각 회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만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회원
1항. 회원분류.
(a) 정회원: 라이온스클럽 회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이다. 상기 권리와 의무에 국한됨이 없이, 이러한 권리에는 클럽, 지구 및 국제협회의 임원이 될 권리와 표결을 요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투표권이 포함되며, 의무에는 정기집회의 출석, 신속한 회비 납입, 클럽 활동 참여와 클럽이 지역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가족회원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유자격 가족회원은 정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학생회원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유자격 학생회원, 전 레오 및 십대 후반의 청소년은 정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이 분류에 속하는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계산에 포함된다.
(b) 자유회원: 본 클럽 소재지로부터 이주한 회원, 건강 혹은 기타 정당한 이유로 클럽의 회합에 정기적인 참석은 불가능하나 클럽에 재적해 있기를 원하는 경우 클럽이사회가 이 상황을 인정한 회원이다. 자유회원의 자격은 6개월마다 클럽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다. 자유회원은 임원이 될 권리와 지구, 국제회의 혹은 국제대회에서 투표할 수 없으나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는 납부 하여🅓 하며 여기에는 지구회비와 국제회비가 포함된다. 이 분류에 속하는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계산에 포함된다.
(c) 명예회원: 본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아닌 개인이 본 클럽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 및
본클럽을 위하여 현저한 공헌을 하였을 때 본 클럽에서 특별한 명예를 부여하고자 하는 회원이다. 본 클럽은 명예회원의 입회비, 지구 및 국제회비를 납부하여🅓 한다. 명예회원은 회합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정회원이 가지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이 분류에 속하는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d) 우대회원: 15년 이상 클럽 회원으로 있으면서 질병, 쇠약, 노령, 기타 본 클럽 이사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로 정회원 자격을 기권한 회원이다. 우대회원은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하여🅓 하며, 여기에는 지구 및 국제회비가 포함된다. 우대회원은 투표권을 비롯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가지나 클럽, 지구 또는 국제협회의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이 분류에 속하는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계산에 포함된다.
(e) 평생회원: 20년 이상 정회원으로 있으면서, 소속클럽과 지역사회, 국제협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15년 이상 정회원으로 있으면서 연령이 70세에 달하였거나 혹은 중병을 앓고 있는 클럽회원은 다음 조건에 따라 평생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1) 본 클럽의 추천.
(2) 소속클럽이 향후의 국제회비 전액을 대신하여 미화 650달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협회에 납부.
(3) 국제이사회의 승인.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정회에게 부여하는 모든 특권을 가진다. 평생회원이 전출을 원하고 다른 클럽으로부터 입회권유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클럽의 평생회원이 된다. 어떠한 경우도 소속클럽이 평생회원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회비 부과를 막을 수 없다. 이전 라이오네스로서 라이온스클럽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2007년 6월 30일까지 라이온스클럽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시, 평생회원으로 신청할 때 라이오네스로서의 활동연수를 봉사경력으로 인정해 준다. 2007년 6월 30일 이후에 가입하는 이전 라이오네스에 관해서는 활동연수를 봉사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분류에 속하는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계산에 포함된다.
(f) 준회원: 타 라이온스클럽에 우선적인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 클럽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업을 가진 회원이다. 준회원 자격은 클럽 이사회의 추천으로 부여되며
매년 동 이사회에서 자격 검토를 거친다.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 클럽은 월례(월말)말보고서에 준회원을 보고하지 않는다.
준회원은 자신이 참석하는 회의에 상정된 클럽 안건에 대해 투표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 클럽을 대표하여 지구(단일, 정, 잠정 및/또는 복합)대회 혹은 국제대회의 대의원 자격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준회원은 소속클럽, 지구나 국제협회 임원 혹은 지구, 복합지구 혹은 국제위원회 임원자격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국제 및 지구(단일, 정, 잠정 및 /또는 복합) 회비는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클럽에 부과되지 아니하며 준회원이 정회원직을 보유하고 있는 클럽에 부과된다. 단,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 클럽이 회비를 준회원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이 분류에 속하는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g) 후원회원: 지역사회내의 성실한 개인으로서 클럽의 정회원으로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없지만 클럽과 해당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후원하고 클럽에 제휴하고자 하는 회원이다. 본 자격은 클럽 이사회의 추천으로 부여된다.
후원회원은 자신이 참석하는 회의에 상정된 클럽 사항에 대한 투표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지구(단일, 정, 잠정 및/혹은 복합)대회 혹은 국제대회 등의 대의원 자격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후원회원은 소속클럽, 지구나 국제협회 임원 혹은 지구, 복합지구 혹은 국제위원회 임원자격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후원회원은 지구 혹은 국제협회 그리고 소속클럽이 부과하는 기타 회비를 납부해🅓 한다. 이 분류에 속하는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계산에 포함된다.
2항. 굳 스탠딩. 총무로부터 미납금 통지서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본 클럽의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전액을 완납할 때까지 굳 스탠딩 자격을 상실한다. 굳 스탠딩 회원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본 클럽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항. 이중회원. 명예회원 혹은 준회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회원도 동시에 2개 이상의 라이온스클럽 회원이 될 수 없다.
4항. 퇴회. 회원은 클럽으로부터 퇴회할 수 있으며, 퇴회는 이사회가 수리함으로써 발효한다. 이사회는 제반 미납금이 납부되고 클럽자금 및 재산이 반환될 때까지 퇴회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본 클럽 및 국제협회의 “라이온스” 명칭, 휘장 이외의 기타 표식을 사용하는 권리를 퇴회하는 시점에서 상실한다.
5항. 재입회. 굳 스탠딩으로 퇴회한 회원은 클럽 이사회에 의해 재입회 할 수 있으며 퇴회 전의 라이온 봉사기록을 총 라이온 봉사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만약 그 회원이 전소속클럽에서 퇴회한지 12 개월이 경과되면 본 헌장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6항. 전입. 본 클럽은 타 클럽회원이 소속된 클럽에서 굳 스탠딩 회원으로 퇴회했거나 퇴회하는 경우 본 클럽 전입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약 그 회원이 전소속클럽에서 퇴회한지 12개월이 경과되면 본 헌장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클럽에 입회할 수 있다. 본 클럽에서 다른 클럽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회원은 클럽총무가 작성한 전출입 서식을 제출한다. 총무는 이사회가 해당 회원의 전출을 회비 등의 미지불, 클럽자금 및 재산의 반환 거부로 인해 유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전출입 서식을 기입할 책임을 진다.
7항. 의무금 미납. 총무로부터 문서로 미납금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 클럽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성명을 총무가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해당 회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8항. 출석. 클럽은 정규회합 및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제2조
선거 및 결원보충
본 클럽의 임원은 직전회장을 제외하고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 선거. 본 조 제7 및 8항에 의해 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과 이사회멤버는 매년 선출되며 7월 1일에 취임한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1년 혹은 후임자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이다. 총무는 새로 선출된 임원들을 선출된 지 15일 이내로 국제본부에 보고해🅓 한다.
2항. 이사선출. 이사의 반수는 매년 선출되며 임기는 선거직후 7월 1일에 취임한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간 혹은 후임자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로 한다. 즉, 본 헌장 및 부칙이 채택 된 후의 첫 번 선거에서는 이사 반수가 임기 2년으로 선출되며 나머지 반수의 이사는 임기 1년으로 선출된다.
3항. 임원 자격. 굳 스탠딩 정회원이 아니면 본 클럽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다.
4 항. 지명 위원회. 회장은 지명회의에 클럽의 각 임원후보자 명단을 제출할 지명위원회를 임명한다. 지명 위원회의에서는 차기년도의 임원후보자를 지명할 수도 있다.
5항. 지명회의. 지명회의는 매년 3월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한다. 회의 통지서는 지명회의 개최 일자로부터 최소한 14일 전에 각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달하거나 직접 배달한다.
6항. 선거. 선거는 매월 4월 혹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선거 통지서는 선거 개최 일자로부터 최소한 14일 전에 각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달하거나 직접 배달한다. 본 통지서에는 앞서 지명위원회에서 승인한 모든 후보자 명단을 기재하고 상기 3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서 투표할 것을 명기한다. 회원들은 선거 석상에서 추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한다.
7항. 투표. 선거는 출석한 유자격자의 비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다.
8항. 필요한 득표수. 클럽 임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후보는 참석하여 투표한 클럽회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 한다. 여기서 과반수란 무효표와 기권표를 제외한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의미한다. 첫 투표와 연이은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최저 득표자(동점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모두)를 탈락시키고 1명의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투표에서 동점일 경우 1명이 당선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9항. 지명자의 임무수행 불가. 지명회의와 선거회의 사이에 지명된 후보자가 모종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임원직에 다른 후보가 없을 경우 지명위원회는 선거회의에 추가 후보명단을 제출한다.
10항. 결원. 회장 혹은 부회장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순위에 따라 승격한다. 승격에 따라 회장 또는 부회장직의 취임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가 임시 선거회의를 소집한다. 이사회가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개최 14일 전에 굳 스탠딩 전회원에게 회장직을 수리하는 선거를 행한다는 통지를 한다.
기타 클럽임원이 결원일 경우 이사회는 잔여 임기간의 후임자를 임명한다.
의결 정족수보다 모자라게 이사회 구성원의 수가 결원이 생길 경우 클럽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정규회의에서 11항에 따라 공석을 채울 권한을 가진다. 통지는 잔여 임원 혹은 이사가 해🅓 하나 잔여 임원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원이 한다.
11항. 선출임원 대체. 임원으로 선출된 자가 어떤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임무수행을 거부할 경우 회장은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 지명회의 및 선거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의 목적, 시간, 장소를 명시한 통지서를 14일 전에 각 회원에게 우편, 이메일 혹은 직접 전달해🅓 한다. 선거는 지명이 완료 되는 즉시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조
임원의 임무
1항. 회장. 본 직책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클럽의 수석 임원으로 봉사한다.
(b) 본 클럽의 모든 이사회 및 회의를 주재한다.
(c) 글로벌액션팀의 의장이 되어 다음을 시행한다:
(1) 클럽봉사위원장, 클럽회원위원장, 클럽지도력위원장이 되는 클럽부회장 직책에 유능한 라이온들이 선출되도록 한다.
(2) 글로벌액션팀이 수립한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한다.
(3) 글로벌액션팀 및 다른 클럽회장들과 함께 인도주의 봉사, 지도력개발, 회원증강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을 증진시킨다.
(d) 클럽임원들 및 위원회 위원장들과 협조하여, 클럽 이사회가 승인하여 제시하는 회원증강 계획, 지역사회 참여 활동, 운영 향상, 인도주의 봉사를 시행한다.
(e) 클럽의 정규회의 및 특별 이사회회의를 소집한다.
(f) 클럽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임명하고, 각 위원회가 정규적으로 활동하고 보고 하도록 위원장들에게 협조한다.
(g) 선거가 공정하게 소집, 공고, 실시되도록 한다.
(h) 클럽이 현지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i) 모든 클럽 임원들과 회원들이 클럽 헌장 및 부칙과 국제 헌장 및 부칙을 준수하여 클럽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한다.
(j) 모든 분쟁이 협회 공식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되도록 한다.
(k) 클럽이 위치한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l) 효율적인 지도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회장의 멘토로 활동한다.
2항. 직전회장. 직전회장과 나머지 전회장들은 클럽회장과 부회장들의 멘토로 활동한다. 또한 다른 클럽회원이 이미 직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LCIF 클럽 코디네이터로 봉사한다.
3항. 제 1부회장. 본 직책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제 1 부회장으로서의 임기간 클럽의 상태를 평가하고 클럽임원들, 특히 클럽의 글로벌액션팀 멤버, 및 기타 위원회 위원장들과 함께 회원증강, 지역사회 참여활동, 인도주의 봉사의 게획을 개발하여 클럽 이사회의 승인을 구한다.
(b) 클럽 글로벌액션팀의 주요 멤버이자 클럽 지도력 위원장으로서 지도력위원회 멤버들과 다음을 시행한다:
(1) 신입회원들이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도록 한다.
(2) 잠재력있는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3) 라이온들이 지구, 복합지구, 국제협회가 제공하는 지도력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c) 연수의 필요성, 잠재력 있는 지도자, 클럽 회원들이 참가하는 지도력 개발 활동에 대해 GLT 지구 코디네이터와 소통한다.
(d) 회원유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회원만족을 통해 조직적인 우수성을 도모하며 피드백을 활용하여 클럽운영을 향상시킨다.
(e) 지구 활동 및 행사와 관련된 클럽의 역할을 이해한다.
(f) 타 클럽 임원들과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클럽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한다.
(g) 지도력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지구와 복합지구 프로그램에 대해 숙지한다.
(h) 클럽이 위치한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i) 회장이 어떠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차석부회장이 회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j) 회장이 위임하는 대로 특정 위원회의 기능을 관장한다.
4항. 부회장. 회장이 어떠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차석부회장이 회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부회장은 회장의 지도 하에 회장이 할당한 본 클럽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한다.
5항. 총무. 총무는 회장과 이사회의 지도 감독 하에 클럽이 소속된 지구(단일, 정 및 복합)와 협회간의 연락원으로 활동한다.본 직책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국제본부의 소정양식을 이용,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월말보고서 및 기타보고서를 본부에 제출한다.
(b) 지구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지구임원회에 제출한다.
(c) 클럽이 소속된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의 정규회원으로 적극 참여한다.
(d) 클럽회의 및 이사회회의 회의록, 출석부, 위원회 임명, 선거, 회원에 관한 정보, 회원들의 주소 및 전화번호, 회원의 회비납입을 포함한 본 클럽의 제반 기록을 보관한다.
(e) 이사회가 요구할 때 그 직무수행에 대하여 보증금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
(f) 임기를 마치면 적시에 클럽의 제반 기록을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6항. 재무. 본 직책의 임무는다음과 같다:
(a) 총무 또는 기타 회원으로부터 모든 금전을 영수하고 재무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은행에 예금한다.
(b) 클럽총무와 협조하여 분기별로 또는 일년에 두번 각 회원에게 회비 및 기타 납부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후 클럽 이사회에 보고한다.
(c) 클럽납부금은 이사회가 승인을 득하여 지출한다.
(d) 클럽의 수입과 지출의 전반적인 기록을 보관한다.
(e)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및 반기별로 본 클럽 이사회에 제출한다.
(f) 이사회가 요구할 때 그 직무수행에 대하여 보증금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
(g) 임기를 마치면 적시에 클럽의 제반 기록을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h) 재정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봉사한다.
7항. 회원위원장. 본 직책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클럽 글로벌액션팀의 주요 멤버이자 회원 위원장으로 봉사한다.
(b) GMT 지구 코디네이터, 지구 지도자, 클럽회원원회 멤버 등과 함께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현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연간 회원증강 목표와 실천 계획을 개발한다. 이 계획을 클럽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한다.
(c) 클럽이 회원증강 목표를 달성하고 회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회원 위원회를 이끈다.
(d) 클럽 봉사 위원장 및 기타 클럽 위원회들과 협력하여 회원 증강을 꾀한다.
(e) 협회의 회원 유형 및 협회가 회원증강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해한다.
(f) 각 신입회원이 효율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각 회원에게 의미 있는 클럽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도록 보장한다.
(g) 적절한 경우, 클럽이 위치한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 위원회에 참석한다.
(h) 지구가 개최되는 GMT 회의에 참석한다.
8항. 봉사 위원장. 본 직책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클럽 글로벌액션팀의 주요 멤버이자 클럽 봉사 위원장으로 봉사한다.
(b) GST 지구 코디네이터, LCIF 클럽 코디네이터, 지구 지도자, 클럽봉사위원회 멤버 등과 함께 지역사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협회 봉사체계 및/또한 지구의 봉사 목표에 부합하는 연간 봉사 목표와 계획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소통한다.
(c) 봉사 위원회를 이끌어 클럽이 봉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봉사 활동 계획을 이행한다.
(d) 현지 청소년들과 레오들을 목표 수립, 시행, 평가, 보고를 포함한 봉사활동 전반에 참여시킬 기회를 마련한다.
(e) 봉사활동 소식을 국제협회에 보고한다.
(f) 다른 클럽의 봉사활동을 모니터하여 현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클럽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봉사의 영역을 확충하고, 국제협회와 국제재단이 제공하는 관련 도구와 자료를 활용한다.
(g) 회원들이 봉사사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여 회원 만족도를 높인다.
(h) 클럽 회원 위원장 및 타 클럽 위원회와 협조하여, 봉사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비라이온들에게 회원이 될 기회를 제공한다.
(i) 적절한 경우, 클럽이 위치한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 위원회에 참석한다.
9항.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본 직책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클럽회원, 언론, 협력업체/스폰서, 잠정 회원들을 포함한 내외부인들에 대해 연간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b) 봉사활동, 기금모금 활동, 기탁, 국제협회 주관 콘테스트, 기타 성과를 포함한 클럽 활동을 언론, 소셜 미디어, 기타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한다.
(c)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인도주의 활동, 지역사회의 참여, 회원증강 계획을 확충시킨다.
(d) 클럽회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알려, 모든 회원들이 소셜 미디어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클럽활동을 홍보하도록 격려한다.
(e) 클럽회장이 지구, 복합지구, 국제본부의 소식을 클럽회원들에게 알리는데 조력한다.
(f) 클럽 회원 위원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잠정 회원들에게 접근한다.
(g) 적절한 경우, 클럽이 위치한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 위원회에 참석한다.
(h) 지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한다.
제4조 이사회
클럽 임원 외에도 클럽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선출되는 직책에 추가하여 다음의 위원장들이, 선출될 경우, 이사회 멤버가 될 수 있다.
1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클럽회원들의 관심에 따른 각종 회의에 연사와 엔터테인먼트 일정을 수립하여 회의 내용을 향상시키고 주요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회장에게 연사 초빙에 대한 허락을 받아, 클럽총무에게 알려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에게 알려 효율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연사 도착 시 마중할 뿐 아니라, 행사간 적절한 좌석에 착석할 수 있도록 확인한다.
2 항. LCIF 클럽 코디네이터 LCIF 의 임무와 성공사례 및 국제협회와의 중요한 관계에 대해 알리고, 클럽 내에서 LCIF 개발 전략을 시행하며, 지구 LCIF 코디네이터와 협조하여 현지에서 지구의 목표에 따라 LCIF 를 홍보한다. 또한 클럽봉사위원장 및 글로벌액션팀과 함께 클럽 활동을 지원한다.
3 항. 안전 임원 (선택직). 활동 내용을 검토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협회에서 제공하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고, 적절히 감독하고, 적당한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수칙이 지켜지도록 확인한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안전 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주요 정보를 수집하여 적시에 보험사에 제공한다.
4항. 라이온 테이머 (선택직). 국기, 배너, 타종을 포함한 재산과 비품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각 회합 전에 비품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회합 후에는 원 보관위치에 정리한다. 회합 중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참석자의 좌석배치에 유의하며, 클럽 및 이사회회의 회합에 필요한 회보, 기념품, 기타 유인물을 배포한다. 신입회원이 각 회합마다 다른 회원들과 동석하여 융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5항. 테일 트위스터(선택직). 적절한 여흥과 게임을 행하여 벌금을 흥미 있게 부과함으로써 집회의 조화, 우호, 활기를 증진한다. 벌금 부과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클럽 이사회에서 정하는 액수로 한다. 동일회합에서 동일인에게 2회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참석자 전원 일치의 찬성 없이는 테일 트위스터(선택직)에게 과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징수된 전액을 즉시 재무에게 인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6항. 이사: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임기는 2년이다.
제5조
위원회
1항. 상임위원회. 클럽회장은 아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이사회 멤버인 위원장직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클럽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추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a) 글로벌 액션 팀(GAT). 클럽회장이 의장이 되며 클럽 제 1 부회장(지도력위원장으로 봉사), 클럽 회원 위원장, 클럽 봉사 위원장이 포함된다. 이사회의 지원을 받아, 인도주의 사업을 확충하고, 회원증강을 달성하며,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클럽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 논의한다. 지구 글로벌액션팀과 협조하여 성공사례를 파악한다. 글로벌액션팀과 활동, 문제점, 성취상을 공유한다. 지구총재 자문 위원회 회의 및 봉사, 회원, 지도력 프로그램에 대해 논하는 타 지대, 지역, 지구, 복합지구 회의에 참가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클럽에 적용할 지식을 습득한다.
(b) 헌장 및 부칙 위원회. 헌장 및 부칙을 해석하고 개정 절차에 따른 변경안이 시행되도록 책임진다.
(c) 재정위원회. 클럽 총무가 의장이 되어 클럽이사회의 승인을 구할 상세한 예산을 수립하고, 기금 사용에 대한 승인 및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클럽 계좌에 대한 연간 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재정 정보가 후임 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한다.
(d) 회원위원회. 회원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새로운 인구시장에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만족하도록 하여 회원증강에 만전을 기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클럽헌장 3 조 2 항에 따라 클럽이사회 멤버가 될 수 있는 회원들의 자격을 검토한다. 회원위원회는 작년의 회원위원장, 부위원장 및 신입 회원모집 및/또는 회원의 만족도 향상에 관심이 있는 클럽 회원을 포함해🅓 한다.
(e)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여, 내외부 소통이 효율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대중의 의견을 쇄신하도록 노력하며, 지역사회 내 클럽의 가시성을 향상시킨다.
(f) 봉사 위원회. 클럽 봉사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봉사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고, 시행 가능한 봉사사업을 파악하고, 봉사사업 기획과 시행을 안내하고, 클럽 회원들을 의미있는 봉사활동에 참여시킨다. 각 봉사 프로그램에 임명된 위원장들을 지원하여, 글로벌 봉사체계에 대한 봉사사업이 효율적인 지도력 체계 하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LCIF 교부금 신청 및 클럽 이사회가 승인한 지역사회 파트너십 구축도 관장한다.
(g) 정보 기술 위원회. 필요에 따라 회원들이 온라인 도구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력한다. 클럽 웹마스터를 돕거나 웹마스터로 봉사할 수도 있다.
(h) 지도력위원회. 제 1 부회장을 의장으로 한다. 지구, 복합지구, 국제협회가 제공하는 연수의 기회는 물론 회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비라이온 프로그램에 대해 클럽 회원들에게 알린다.
2항. 특별 위원회. 회장 또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이사회의 승인 하에 설치할 수 있다.
3항. 직권위원.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직권위원이 된다.
4항. 위원회 보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통하여 매월 이사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도록 권장한다. 제6조
회의
1항. 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매월 개최한다. (이사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2항. 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회장 혹은 3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의 요청 시 회장이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3항. 정기회의/행사. 본 클럽의 정기회의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클럽이 승인한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본 헌장 및 부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기회의의 통지는 이사회가 모든 클럽회원들에게 회의 및/또는 행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참여를 장려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기회의는 클럽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봉사활동 또는 기타 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정기회의, 행사 또는 봉사활동을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4항. 임시회의. 본 클럽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가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일시와 장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통지서는 임시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최소한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5항. 연례회의. 매년 6월에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클럽총회를 개최한다. 본회의에서 퇴임 임원에 의한 결산보고와 선출된 임원들의 취임식이 거행된다.
6항. 대체회의. 본 클럽이사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는 회장 혹은 이사 3명의 요청에 의해 원격지간회의, 웹 칸퍼런스 등의 대체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7항. 헌장기념식. 헌장의 밤 기념식을 매년 개최할 수 있다. 기념식에서는 클럽의 목적, 윤리강령 및 본 클럽의 연혁을 특히 강조한다.
8항. 정족수. 본 클럽의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굳 스탠딩회원 과반수의 출석을 요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어떠한 회의도 출석회원의 과반수 결의를 클럽전체의 결의로 한다.
9항. 업무 처리. 클럽은 우편 또는 전자 커뮤니케이션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처리내용은 클럽회원 전원의 3분의 2 가 서면으로 승인하기 전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편으로 처리되는 업무는 회장 또는 3명의 이사가 제안할 수 있다.
제7조 회비
클럽 연차 총회에서 승인
1항. 입회비. 신입, 재입, 전입회원은 현행 협회 가입비를 포함한 OO원의 입회비를 납부하며, 본 입회비는 회원이 본 클럽회원으로 등록되어 협회에 보고하기 전에 납부해🅓 한다. 클럽 이사회는 전 클럽에서 퇴회 후 12개월 이내에 전입이나 재입회로 인정하는 회원의 입회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항. 연 회비.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에 명시된 연회비를 납부하여🅓 한다. 본 회비에는 현행 국제 및 지구(단일 또는 정 및 복합)회비, (라이온지 구독료, 지구, 복합지구 및 국제대회비와 운영비)가 포함되며 이사회가 정하는 시기까지 납부하여🅓 한다
정회원 원 자유회원 원 명예회원 원 우대회원 원 평생회원 원 준회원 원 후원회원 원
클럽 재무는 협회와 지구(단일, 정 및 복합) 회비를 국제 및 지구(단일 또는 복합)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날까지 납입해🅓 한다.
제8조
지회클럽지회 관리
1항. 클럽지회 임원. 지회클럽을 구성하는 회원들은 지회클럽 회장, 총무 및 재무를 선출해🅓 한다. 이상
3명과 지회 연락원은 지회클럽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지회회원들은 회장을 선출한다. 회장은
모(母)클럽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모클럽의 회의 및 (혹은) 이사회회의 및 활동에 참석하여 지회클럽의 현황, 계획된 지회클럽 활동, 월별 재장상황을 보고하고, 지회클럽과 모클럽간의 개방적인 토론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한다. 지회클럽 회원은 모클럽이 계획한 회의 및 활동에 참석하도록 권장한다.
2항. 연락원. 모클럽은 모클럽의 회원 한 사람을 지정하여 지회클럽의 진척과정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지회클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한다. 이 같은 임무를 맡게 될 회원은 지회클럽의 제4임원으로서 활동해🅓 한다.
3항. 투표권. 지회클럽 회원들은 지회클럽 활동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하며 모클럽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였을 경우엔 모클럽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회클럽 회원들은 모클럽 회의에 직접 참석하였을 경우에만 모클럽 회의의 정족수에 포함될 수 있다.
4항. 입회비 및 회비. 지회클럽의 신입, 재입, 전입회원은 현행 협회 가입지를 포함한 OO 달러의 입회비를 납부한다. 지회클럽은 모클럽과 별도로 입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지회회원들은 모클럽에 입회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에 명시된 연회비를 납부하여🅓 한다. 본 회비에는 현행 국제 및 지구(단일 또는 정 및 복합)회비, (라이온지 구독료, 지구, 복합지구 및 국제대회비와 운영비)가 포함되며 이사회가 정하는 시기까지 납부하여🅓 한다
정회원 원 자유회원 원 명예회원 원 우대회원 원 평생회원 원 준회원 원 후원회원 원
클럽 재무는 국제협회와 지구(단일, 정 및 복합) 회비를 국제 및 지구(단일 또는 복합)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날까지 납입해🅓 한다. 지회클럽은 모클럽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제9조
기타
1항. 회계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2항. 의사진행. 본 클럽의 헌장 및 부칙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클럽의 회합과 활동, 이사회 혹은 위원회의 의사진행 절차는 수시로 개정되는 최신판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에 따른다.
3항. 정당/종교. 본 클럽은 공직을 위한 어떠한 후보자도 서명하거나 추천하지 않으며 본 클럽의 회합에서는 회원들이 정당이나 종파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는다.
4항. 개인적 이용. 본 클럽의 임원과 회원은 자신의 라이온 경력을 라이온스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 정치적 🅓심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회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운동에 참여해서도 안된다.
5항. 보상. 총무를 제외한 어떠한 임원도 임원으로서 본 클럽에 행한 봉사에 대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총무의 보수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결정한다.
6항. 기금모금. 회의 중 회원이 아닌 개인 혹은 소수인에 의해 기부금이 모금될 수 없다. 본 클럽 회원 정규 부담금 이외의 임시 지출을 요하는 의제 또는 발의가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클럽이사회에 회부한다.
제 10 조 클럽항의 처리 절차
1 항. 처리 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의.
회원 또는 회원들, 혹은 전회원이나 회원들, 그리고 클럽 또는 클럽이사회 임원간에 회원 혹은 클럽헌장 및 부칙의 해석, 위반 및 적용, 클럽으로부터 제명 등에 관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 혹은 기타 방법으로는 만족스러운 해결을 볼 수 없는 문제는 분쟁조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본 절차에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지구총재, 중재자 혹은 국제이사회(혹은 동이사회의 지명인)가 수속과정상의 기한을 단축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본 항의 처리 절차의 제약을 받는 관계자 전원은 본 절차에 따라 항의 처리 기간 동안 행정상 혹은 법률상의 처분을 추구하지 않는다.
2 항. 항의처리 요청 및 수수료.
항의 당사자는 서면으로 지구총재에게 분쟁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모든 분쟁해결 요청은 분쟁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 지구총재에게 제출해🅓 한다. 항의서 사본을 답변자에게 발송해🅓 한다. 본 항의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려면 각 항의자가 지구(단일 혹은 정)에 지불하는 $50 의 수수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항의 제출 시에 지구총재에게 납부해🅓 한다. 본 항의 절차에 따라 각 지구(단일 혹은 정)는 항의를 제기하는데 따른 더 높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더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려면 본 항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지구임원회의 과반수의 표결로 승인을 받아🅓 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250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수취인을 지구(단일 혹은 정)로 한다. 수수료 전액을 행정료로 지구(단일 혹은 정)가 보유하고, 지구임원회가 환불을 승인하지 않는 한 어느측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지구(단일 및 정)방침에 본 항의처리 절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항의 관계자간 균등하게 지불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의처리 절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지구(단일 및 정)의 책임이다.
3 항. 항의에 대한 답변
응답자는 항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지구총재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답변서의 사본을 항의자에게 발송해🅓 한다.
4 항. 비밀 보장
일단 불만이 제기되면 항의자, 답변자, 지구총재, 중재자간의 대화는 가능한 비밀로 유지되어🅓 한다.
5 항. 중재자 선임.
지구총재는 분쟁 처리 요청서를 접수한 지 15 일 이내 분쟁을 처리하는데 중립적인 중재자를 1 명 지명하도록 한다. 중재자는 분쟁이 발생한 지구(단일 혹은 정)에서 분쟁에 관련된 클럽 외의 굳 스탠딩 클럽에 소속된 굳 스탠딩 회원으로 분쟁에 관해 공평하며 모든 분쟁 관계자에게 중립을 지키는 전지구총재로 한다. 지구총재는 지명된 중재자 성명을 관계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임명한 중재자를 수락할 수 없는 당사자는 지구총재로부터 중재자 지명 통지를 받은 지 10 일 이내 중재자 수락을 거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구총재팀(지구총재, 지구 제 1 부총재 및 지구 제 2 부총재)에게 제출해🅓 한다. 수락 거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측이 중재자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명한 중재자의 중립성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의 수락 거부 사유서가 근거가 있다고 지구총재팀의 다수가 판단할 경우, 지구총재팀은 분쟁이 발생한 지구(단일 혹은 정)에서 분쟁에 관계된 클럽 외의 굳 스탠딩 클럽에 소속된 굳 스탠딩클럽의 현회원을 중재자로 임명한다. 지구총재팀의 다수가 이의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양측에 서면으로 이의를 거부함을 알리고 원 조정자의 임명을 확인한다. 지구총재팀은 관계자로부터 이의서를 받은 지 15 일
이내 중재자에 관한 결정 및 임명을 해🅓 한다. 임명되는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처리를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지구총재 및 지구총재팀은 본 5 항에 명시된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
만약에 지구총재가 항의서를 접수한 지 15 일 이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재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법률부가 중재자를 임명할 것이다. 중재자는 분쟁이 발생한 지구(단일 혹은 정)에서 분쟁에 관련된 클럽 외의 굳 스탠딩 클럽에 소속된 굳 스탠딩 회원으로 분쟁에 관해 공평하며 모든 분쟁 관계자에게 중립을 지키는 전지구총재로 한다. 법률부는 지명된 중재자 성명을 관계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임명한 중재자를 수락할 수 없는 측은 법률부로부터 중재자 지명 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중재자 수락을 거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률부로 제출해🅓 한다. 수락 거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측이 중재자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명된 중재자의 공평성과 중립성에 대해 불복하는 측의 수락거부 사유서가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부의 재량에 따라 상기 임명 절차에 입각하여 대체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의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양측에 서면으로 이의를 거부함을 알리고 원 조정자의 임명을 확인한다. 법률부는 관계자로부터 이의서를 받은 지 15 일 이내 중재자에 관한 결정 및 임명을 해🅓 한다. 임명되는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처리를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6 항. 조정회의 및 중재자의 결정.
중재자는 임명된 후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관계자간에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중재자가 임명된 지 30 일 이내에 개최한다. 중재자의 목적은 신속하고도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중재자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중재자는 논쟁에 관해 본인의 결정을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자는 첫 분쟁해결 회의를 개최한 후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된 바를 알리도록 하며, 이 결정은 관계자 전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자의 결정을 기록한 문서 사본을 관계자 전원,
지구총재 및 요청에 따라 국제협회 법률부에 제공하도록 한다. 중재자의 결정은 국제, 복합지구, 지구 헌장 및 부칙 상의 관련 조항과 국제이사회 방침에 준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혹은 그 피임자가 재검토할 수 있다.
중재자의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라이온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클럽차터가 취소될 수 있다.
제11조
개정
1항. 개정절차. 본 부칙은 이사회가 개정할 필요를 인정할 때 본 클럽의 정규 혹은 임시회의에서 정족수의 출석자만 있으면 투표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수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항. 통지. 클럽헌장 및 부칙을 개정하는 회합은 최소한 14일 전에 개정할 설명서를 우편 혹은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 클럽의 각 회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만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행할 수 있다.
분류 | 회비 즉시 지불 (클럽, 지구, 국제) | 클럽활동 참가 | 좋은 이미지를 주는 언행 | 클럽, 지구, 국제임원직에 입후보 | 투표권 | 지구 및 국제대회 대의원 자격 |
정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
후원 | 예 | 가능할시에 | 예 | 아니오 | 클럽사항만 | 아니오 |
준 | 클럽회비만 지불 | 가능할시에 | 예 | 아니오 | 지구 대회 (1 차적으로) 클럽사항만(양자 ) | 아니오 |
명예 | 아니오. 클럽에서 소정의 국제 및 지구회비 지불 | 가능할시에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평생 | 지구 및 클럽회비만 지불, 국제회비는 지불치 않음 | 가능할시에 | 예 | 정회원의 의무를 다할 경우 | 정회원의 의무를 다할 경우 | 정회원의 의무를 다할 경우 |
자유 | 예 | 가능할시에 | 예 | 아니오 | 클럽사항만 | 아니오 |
우대 | 예 | 가능할시에 | 예 | 아니오 | 예 | 예 |
부록 A
회원 분류표
2017년 11월 13일 발효
Chapter VII 45
회원 입회 제한
명예회원 – 전체 회원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수에 한하여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후원회원 – 전체회원수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
부록 B
투표용지 견본
클럽회장 선출: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옆에 있는 □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홍길동
• 김봉실
•
부록 C LA-5
표준 복합지구 헌장
제1조
이름
본 조직의 명칭은 라이온스 OO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칭함)이다.
제2조
본 협회의 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국제협회의 목적을 지구 내에서 추진하고 운영기구를 설정하는 데 있다.
(b) 세계인류의 상호이해정신을 창조, 배양한다.
(c)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d) 지역사회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e)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f) 정당과 종교문제를 제외한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g)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 봉사인을 격려하며 각 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덕심을 향상시킨다.
제3조
회원
본 조직의 멤버는 국제협회로부터 차터를 받은 본 복합지구 내의 모든 라이온스클럽이다.
본 복합지구는 복합지구대회에서 채택하고 국제협회의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계선에 속한 OO지구로 구성된다.
제4조
휘장, 색채, 슬로건 및 모토
1항. 휘장. 본 협회 및 차타를 받은 클럽의 휘장은 다음과 같다:
2항. 명칭 및 휘장 사용. 협회의 명칭, 휘장 기타 표식은 본 부칙에 수시로 개정하는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사용한다.
3항. 색상. 본 협회와 차터를 받은 클럽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과 금색이다.
4항. 슬로건. 본 클럽의 슬로건은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이다.
5항. 모토. 본 협회의 모토는: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이다.
제5조
주권
국제헌장 및 부칙과 국제협회 방침에 저촉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한 표준 복합지구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과 국제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조항 사이에 논쟁이나 모순이 발생할 시 국제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제6조
임원 및 총재협의회
1항. 구성. 복합지구 내의 모든 지구총재로 구성되는 총재협의회를 두며 그 중에 협의회 의장의 임무를 수행할 현 혹은 전지구총재 1명을 포함한다. 본 복합지구 임원은 협의회의 구성원이다. 협의회의장을 포함한 총재협의회의 각 구성원은 협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1표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협의회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직책을 재임할 수 없다. (주: 국제헌장 및 부칙 제2조 4항에 따라 복합지구헌장 및 부칙에 총재협의회의 추가 구성원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2항. 임원. 총재협의회의 임원은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및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들이다. 모든 임원은 매년 협의회의 선거로 선출한다.
3항. 권한. 국제헌장 및 부칙의 정관, 동 정관이 부여한 국제이사회의 권한, 국제이사회의 방침이나 결의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복합지구 협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a) 총재협의회의 모든 임원 및 대리인 및 복합지구 및 복합지구대회의 모든 위원회를 관할한다.
(b) 복합지구의 재산, 업무 및 기금을 관리한다.
(c) 복합지구 대회 및 복합지구 내의 모든 회의를 통제하고 관리한다.
(d) 국제이사회가 정한 방침 및 절차에 관하여 복합지구 내의 정지구, 지구, 라이온스클럽 또는 라이온스회원 등이 제출한 헌장, 개정에 관한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처리한다. 이러한 총재협의회의 결정은 모두 국제이사회의 검토와 재결을 받아🅓 한다.
(e) 복합지구 예산에 관한 모든 사항 및 복합지구 및 복합지구 대회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한다. 어느 회계연도에도 예산의 불균형이나 결손을 초래하게 될 채무를 만들어서는 아니 됨.
4항. 해임. 총재협의회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 의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총재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의장의 선출 방법과 관계없이,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 총재협의회 전구성원의 2/3의 찬성표를 얻으면 협의회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 7 조 복합지구대회
1항. 개최일시 및 장소. 본 복합지구연차대회는 매년 국제대회 전에 전년도 연차대회의 대의원이 정한 장소에서 협의회가 결정한 일시에 개최한다.
2항. 클럽대의원수 계산방법. 협회와 지구(단일, 정 및 복합)에서 굳 스탠딩인 각 차터 클럽은 대회개최 전월 1일자 국제본부 기록에 표시된 입회한지 1년 1일 이상 된 회원 10명마다 그리고 단수 5명 이상에 대해 대의원과 교체대의원 각 1명씩을 지구대회 (단일, 정 및 복합)에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굳 스탠딩인 각 차터 클럽은 최소한 1명씩의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을 참석 시킬 권한이 있다. 본 항에 있는 단수는 5명 이상의 회원을 의미한다. 자격이 증명된 출석 대의원은 그 대회에서 결정하는 임원 선출 및 안건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본 헌장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회의 제반 결의는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한다. 모든 유자격 대의원은 본 지구의 굳 스탠딩 클럽에 소속된 굳 스탠딩 회원이어🅓 한다.
클럽은 대회 의사규정에 따라 대의원 자격증명 마감일 이전에 체납금을 완납하면 굳 스탠딩을 유지할 수 있다.
3항. 정족수. 정지구 및 복합지구의 각종 회의는 등록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정족수로 한다.
4항. 임시 지구대회. 총재협의회의 2/3 투표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임시 복합지구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 대회는 국제대회 개최 15 전에 개최해🅓 한다. 복합지구 사무총장은 특별 복합지구대회 소집일 30일 전에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는 회의 소집 통지서를 복합지구 각 클럽에 송부한다.
제8조
복합지구 분쟁해결 절차
A. 처리 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의
회원, 클럽경계선, 지구헌장 및 부칙 혹은 총재협의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방침 혹은 절차의 해석, 위반, 적용에 관하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는 만족스러운 해결을 볼 수 없는 기타의 모든 라이온스 복합지구 내의 문제에 관하여 복합지구 내의 클럽간, 혹은 복합지구 의 클럽과 복합지구행정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모두 하기의 항의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본 절차에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혹은 재무총장, 중재자 혹은 국제이사회(혹은 동이사회의 지명자)가 수속과정상의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본 항의 처리 절차의 제약을 받는 관계자 전원은 본 절차에 따라 항의 처리 기간 동안 행정상 혹은 법률상의 처분을 추구하지 않는다.
B. 항의 조정 요청 및 수수료
국제협회 내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항의자”)만이 서면으로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에게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처리하도록 요청(“항의를 제기하는 자”)할 수 있다. 항의 제기 신청서는 분쟁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되어🅓 한다. 항의자는 항의를 제기하는 클럽의 전회원들의 과반수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클럽 혹은 사무총장의 서명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 한다. 항의서 사본을 답변자에게 발송해🅓 한다.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려면 각 항의자가 지구(단일 혹은 정)에 지불하는 $750의 수수료 혹은 그에 해당하는 자국통화를 항의 제출 시에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에게 납부해🅓 한다. 중재자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화해되거나 항의를 취소하는 경우 $100를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유보하고 $325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325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지명된 중재자가 항의자 측의 항의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100를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고 $650를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항의가 무근임이 판명될 경우 $100를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고 $650를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항의절차에 의한 기간 내에 화해, 기각, 항의를 지지 혹은 거부할 경우(정당한 이유로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적으로 수수료 전액을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며 관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복합지구가 설정하는 방침에 따라 분쟁처리 순서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항의 관계자간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의순서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복합지구가 부담한다.
C. 항의에 대한 답변
답변자는 항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항의서 사본을 법률부에 발송해🅓 한다. 답변서의 사본을 항의자에게 발송해🅓 한다.
D. 비밀 보장
일단 불만이 제기되면 항의자, 응답자, 협의회의장 또는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혹은 재무총장 및 중재자간의 통신 내용은 가능한 비밀로 유지되어🅓 한다.
E. 중재자 선임
중재자는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내 분쟁과 관련된 클럽 외의 굳 스탠딩 클럽소속 굳 스탠딩 회원으로 분쟁에 관해 공평하며 어느 분쟁 관계자에게도 충성심을 갖지 않은 전지구총재, 전협의회 의장(선호)이어🅓 한다. 임명한 중재자는 관계자 쌍방간이 수락하는 인물이어🅓 한다. 중재자는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내의 분쟁에 관련된 클럽 외의 굳 스탠딩 클럽소속 굳 스탠딩 회원으로 분쟁에 관해 공평하며 분쟁 관계자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협의회의장 및 전지구총재이다. 선출된 중재자는 분쟁 복합지구 출신의 전국제이사를 중재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없는 경우 타 복합지구 출신의 전국제이사를 선출한다. 중재자 겸 의장 선출에 따른 선출된 중재자의 결정이 최종 구속력을 가진다. 해당 선출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중재자는 본 항의 처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선출된 중재자들이 상기한 날짜 이내에 중재자/의장의 지명에 합의를 볼 수 없을 경우 선출된 중재자 전원이 행정상의 이유로 해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새로운 복수의 중재자 (“선출된 중재자로 구성된 제 2의 팀)을 선출하여 새롭게 선출된 중재자 전원이 전술한 선출 절차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 중립적인 중재자 겸 의장 1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중재자로 구성된 제2팀이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출신의 중재위원장을 선출하는데 합의를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복합지구 혹은 인접한 복합지구 중 가까운 복합지구 출신으로 가장 최근에 역임한 전국제이사를 중재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만약에 선출된 중재자들로 구성된 제2의 팀이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내외로부터 중재자 겸 의장을 선출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기 규정된 지명절차와 규정에 따라 위원장으로 활동할 1명의 지명할 새 중재자를 선출해🅓 한다.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 또는 중재자가 수속과정상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
F. 조정회의 및 중재자의 결정
중재자는 임명된 후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관계자간에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중재인이 임명된 지 30일 이내 개최한다. 중재자의 목적은 신속하고도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조정인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조정인은 분쟁 해결책을 강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자는 분쟁해결 위한 회의를 개최한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을 제시하도록 하며 관계자 전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자의 결정내용을 기록한 문서 사본을 관계자 전원,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 협회 법률부에 제공하도록 한다. 중재자의 결정은
국제, 복합지구, 지구헌장 및 부칙상의 관련 조항, 국제이사회방침과 일치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혹은 그 피임자가 독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중재자의 최종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라이온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회원 자격 상실 및/혹은 클럽 차터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개정
1항. 개정절차. 복합지구대회에서 복합지구대회의 헌장 및 부칙 위원회가 개정안을 제안하고 투표자의
3분의 2의 찬성투표를 얻을 경우에 본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2항. 자동적인 개정. 국제대회에서 국제헌장 및 부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지구헌장 및 부칙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정은 국제대회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개정될 것이다.
3항. 통지. 연차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개정안을 문서화하여 각 클럽에 전달되지 않는 한 어떤 개정안도 제출 또는 투표할 수 없다.
4항. 유효일. 개정안에 별도로 명시가 없는 한 개정은 이를 채택한 대회 폐회 시부터 발효한다.
부칙 제1조
제3부회장 및 국제이사 후보자의 지명 및 추천
1항. 추천절차. 국제헌장 및 부칙에 따라 복합지구대회에서 국제이사 및 제3 부회장 후보자로서 추천을 받고자 하는 라이온스클럽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a) 추천을 표결할 복합지구대회의 30일 전까지 추천을 구하는 취지의 문서를 복합지구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본인이 직접)한다.
(b)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국제헌장 및 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 적용]
2항. 추천. 협의회의장 및 복합지구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은 후보자가 제출한 통보서를 즉시 대회의 지명위원회에 송부한다. 지명위원회는 이를 고찰한 후 필요에 응하여 자격에 관한 추가 증명을 후보자로부터 입수하여 국제헌장 및 부칙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회에서 후보자로 지명한다.
3항. 추천연설. 각 후보자에게는 3분 이내의 추천 연설을 허용한다.
4항. 투표. 추천에 관한 투표는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무기명으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1명일 때는
구두로 표결할 수 있다. 과반수를 획득한 자가 그 지구 및 대회의 후보자로 추천(선출)된 것으로 공표된다.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나 그 중1명이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 그 중1명이 과반수를 득할 때까지 동점자간의 투표를 계속한다.
5항. 정지구의 추천. 복합지구대회에서 추천을 구하는 어떠한 후보자도 먼저 후보자의 소속지구로부터 추천을 확보해🅓 한다.
6항. 추천증명서. 복합지구대회의 추천증명서는 국제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복합지구 임원이 국제본부에 송부한다.
7항. 유효성. 본 7조의 규정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당 복합지구 내의 라이온스 클럽에 소속한 어떠한 회원에 대한 입후보 추천도 무효이다.
제2조
협의회의장 임명
협의회 의장은 의장직을 수락할 당시 현 혹은 전지구총재이어🅓 한다는 조건하에, 복합지구 총재단에 의해 임명되어🅓 한다. 협의회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직책을 재임할 수 없다. 임명될 협의회의장 임기 중에 활동할 지구총재들이 지구연차대회 개최 후 하지만 국제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협의회의장을 임명할 목적으로 총재협의회를 소집한다. 복합지구 내 굳 스탠딩 클럽회원을 협의회의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회의 참석자들의 의무이다.
제3조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및
위원회의 임무
1항.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복합지구 총재협의회는:
(a) 복합지구대회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 지불을 승인한다.
(b) 복합지구 기금을 예치할 은행을 지정한다.
(c) 복합지구 사무 겸 재무총장의 보증금액을 정하고 보증 채권을 발급하는 보증회사를 승인한다.
(d) 복합지구 사무 겸 재무총장으로부터 재정보고서(연 2 회 혹은 그 이상)를 접수하고 필요할 경우 연도 말에 회계장부 및 구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2항. 복합지구 협의회의장. 복합지구 협의회의장은 복합지구의 관리운영 조력자이다. 모든 행위는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의 권한, 지시 및 감독을 조건으로 한다.
총재협의회와 협력하여 협의회의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a) 본 협회의 목적 추진.
(b) 글로벌액션팀 복합지구 위원장으로 봉사하며 복합지구의 회원증강, 지도력개발, 인도주의 봉사를 위해 다음을 시행한다:
(1)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직책에 유능한 라이온 지도자가 선정되도록 한다.
(2) 복합지구 글로벌액션팀이 수립한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한다.
(3) 지역 지도자 및 지구 글로벌액션팀과 협조한다.
(c) 국제 및 복합지구 방침, 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조력.
(d) 총재협의회가 수립한 복합지구의 목표 및 장기계획을 문서화하여 사용가능하게 함.
(e) 회의를 개최하고 총재협의회 회의에서 토론을 촉진.
(f) 복합지구 연차대회의 운영을 촉진.
(g) 지구총재들 간의 화목 및 단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이사회 또는 총재협의회의 노력을 지원.
(h) 보고서 제출 및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
(i)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에 의해 부여된 기타의 관리운영 임무를 수행.
(j) 임기 만료 시 복합지구 재정장부, 기금 및 제반 서류를 후임자에게 적시에 인계.
3항. 복합지구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 협의회의장의 감독 하에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은:
(a) 모든 협의회회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각 회의 후 10일 이내 협의회 구성원 전원과 국제본부에 제출.
(b) 총재 협의회가 복합지구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좌하고 본 헌장과 부칙에 규정에 명시되었거나 암시적인 협의회가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
(c) 본 헌장상의 사무 또는 재무총장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회비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며 협의회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해 두고 협의회의 지도, 감독 하에 자신이 서명하고 협의회의장이나 기타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협의회구성원이 배서한 수표에 의하여 지출.
(d) 정확한 회계장부 및 모든 복합지구회의 회의록을 작성, 협의회 구성원이나 복합지구 내의 모든 클럽(적법하게 위임 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목적으로 적당한 시간에 편람 할 수 있도록 제시.
(e) 충실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협의회가 요구하는 지정액의 보증금을 예치.
(f) 임기를 마치면 적시에 클럽의 제반 기록을 후임자에게 인계.
(g) 협의회 사무총장과 협의회 재무총장직을 따로 설치할 경우 그 직책의 본질에 따라 정하는 임무를 각기 수행하도록 한다.
4항. 복합지구 의전위원장. 총재협의회가 매년 복합지구 의전위원장을 임명한다. 협의회의장의 감독 하에 의전위원장은:
(a) 방문하는 내빈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 시 협회의 공식 의전에 준하여 좌석표를 제공하며 구두 소개도 이에 준하도록 확인. 모든 행사 시 복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b) 공항(기타 도착지)에서 환영, 호텔까지의 차편, 숙박 시설 마련, 사전에 호텔 객실 점검, 정리 및 적절한 편의 시설(꽃, 과일 등)을 제공.
(c) 방문자가 참석하기로 예정된 각 행사에 적절한 호송을 위한 준비.
(d) 방문자의 일정이 허용하는 경우에 지방의 정부 지도자 (지역적으로 가능할 경우 지역 및/또는 국가 지도자) 방문.
(e)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기타 지면을 통해 홍보 활동.
(f) 호텔에서 공항(기타 출발지)까지 차편을 제공.
5 항. 글로벌 봉사 팀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는 지구 글로벌액션팀(GAT)의 멤버이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봉사 목표를 향한 진척 상황을 감독할 연간 복합지구 실천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지구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구를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b) GMT, 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들 및 글로벌 액션 팀 복합지구위원장(복합지구의장)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더욱 발전시킨다.
(c) 복합지구 내 라이온과 레오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 줄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d) GMT, GLT 와 협력하여 지구에 회원유지 전략을 제공한다.
(e) GST 지구 코디네이터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협회와 재단 프로그램, 파트너십, 교부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f) 국제협회 프로그램에 대해 시행되는 현지 봉사사업에 대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한다.
(g) GST 지구 코디네이터가 레오의 통합 및 지도력 개발을 포함한 멀티세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끄는 봉사 프로젝트를 촉진하도록 권장한다.
(h) LCIF 자원 활용과 기금모금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합지구/지구 차원에서 LCIF 코디네이터와의 공동작업을 늘려 간다.
(i) LCIF 복합지구 코디네이터와 함께 복합지구에 제공된 LCIF 교부금 사업을 감독한다.
6 항. 글로벌 회원증강 팀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는 지구 글로벌액션팀(GAT)의 멤버이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GLT,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들 및 글로벌 액션 팀 복합지구위원장(복합지구의장)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더욱 발전시킨다.
(b) 복합지구의 연간 회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c) GMT 지구 코디네이터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회원 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해 알린다.
(d) 회원증강 목표를 향한 각 지구의 진척 상황을 감독한다. 지구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한다.
(e) GMT 지구 코디네이터들이 글로벌 액션 팀 계획에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장려한다.
(f) 국제협회가 제공하는 장래 회원들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회원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제공한다.
(g) 회원개발 활동을 위해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복합지구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h) GLT,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지구에 회원유지 전략을 제공한다.
(i) 지구들이 특성화 클럽을 조직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7 항.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는 지구 글로벌액션팀(GAT)의 멤버이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GMT,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들 및 글로벌 액션 팀 복합지구위원장(복합지구의장)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더욱 발전시킨다.
(b) 복합지구의 연간 지도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c) GLT 지구 코디네이터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지도력개발 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해 알린다.
(d) 지도력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GLT 지구 코디네이터, 지대 위원장, 클럽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과정을 감독한다.
(e) GLT 지구 코디네이터들이 글로벌 액션 팀 계획에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장려한다.
(f) 협회의 모든 차원에서 참여를 장려할 지도력 개발 기회를 홍보한다.
(g) 국제협회와 협력하여 강사 주도식, 웹 기반 연수를 준비하고 진행한다.
(h) GMT,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들과 협력하여 지구에 지도력개발 전략을 제공한다.
(i) 글로벌 액션 팀 계획에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를 독려한다.
(j) 봉사, 회원증강, 지도력 개발 기회에 참여할 잠재적,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한다.
(k) 지도력개발 활동을 위해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복합지구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8 항. LCIF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LCIF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는 LCIF 이사장과 협회장이 3 년 임기로 임명한다. 국제재단의 대사로 활동하며 LCIF 이사장과 LCIF 이사회에 직접 보고한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각 지구에서 LCIF 지구 코디네이터로 3년간 봉사할 라이온을 찾아 연수시킨다.
(b) LCIF 프로그램에 대해 숙지하고 LCIF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부금 및 프로젝트에 대해 복합지구 내 라이온들을 교육시킨다. 필요한 경우, LCIF에 교부금 신청서 제출 시 지구총재에 조력한다.
(c) 재단의 활동을 복합지구 간행물 및 행사를 통해 알리고 대중에게도 홍보한다.
(d) 복합지구 내에서 LCIF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홍보하고 이들 사업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도록 확인한다.
(e) 복합지구 내 모든 라이온들이 재단에 기탁하도록 격려하고, 기탁에 대한 수상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f) LCIF를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기탁자, 현지 단체, 기업, 사업체를 파악하여, 적절한 경우 기탁 요청 절차에 참여한다.
(g) 필요에 따라 LCIF 기금, MJF 신청 및 기타 기탁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h) 소속 지역 LCIF 이사에게 분기별로 보고한다.
제4조
복합지구 위원회
1항. 자격심사위원회. 복합지구대회의 자격심사 원회는 현 지구총재,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협의회의장은 본위원회의 위원장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개정판 로버트 의사규정에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2 항.복합지구 글로벌 액션팀(GAT). 복합지구 의장이 의장이 되며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가 포함된다.복합지구 내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확충하고, 회원증강을 달성하며,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정기적으로 만나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 논의한다. 지역 지도자 및 지구 글로벌액션팀과 함께 성공 사례, 성취상, 문제점을 공유한다.
3 항. 복합지구 대회위원회. 복합지구협의회는 결의위원회, 선거위원회 헌장 및 부칙위원회, 의사운영위원회 및 국제대회 위원회를 임명하고 위원장을 지명하며 결원을 보충한다. 각 정지구로부터 최소한 1명의 회원을 각 위원회에 임명한다 이들 위원회는 총재협의회가 지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4 항. 협의회의 기타 위원회. 협의회의장이 복합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위원회 및 혹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1항. 협의회회의. 협의회의장은 취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장 혹은 의장의 지시를 받은 사무총장은 서면 통지에 의해 각 회의를 소집한다. 동 통지에는 협의의장이 정한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기록해🅓 한다.
2항. 대체회의. 복합지구 협의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는 화상회의 및/또는 웹회의와 같은 대체회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처리될 내용은 총재협의회의 과반수 승인을 득할 경우에 행할 수 있다.
3항. 정족수. 총재협의회의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4항. 우편으로 처리된 업무. 총재협의회는 우편(편지, 이메일, 팩스 혹은 전보를 포함)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처리 내용은 전체 협의회 구성원의 2/3가 서면으로 찬성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처리될 내용은 협의회의장 또는 3명의 협의회구성원이 제의할 수 있다.
제6조
복합지구대회
1항. 대회 개최지 선정. 협의회의장은 복합지구연차대회를 유치하고자 희망하는 장소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본 신청서에는 협의회의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하며 개최지를 표결하는 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협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입찰에 관한 조사방법, 입찰신청을 대회에 제출하는 방법, 입찰이 승인될지 또는 입찰이 없을 경우, 취할 조치는 협의회의장이 결정한다.
2항. 통지. 협의회의장은 실시할 복합지구연차대회 개최 30일 전에 장소, 날짜 및 시간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급하여🅓 한다.
3항. 개최지 변경. 협의회의장은 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전년도 대회에서 결정한 대회 개최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변경후의 대회 개최지는 복합지구의 경계선 내에 위치하는 장소이어🅓 한다.
총재협의회, 복합지구 또는 어느 정지구도 클럽 혹은 정지구에 대하여 변경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동 개최지 변경에 관한 통지서를 연차대회 개최 60일 전에 복합지구 내 각 클럽에 발급해🅓 한다.
4항. 임원. 총재협의회의 구성원은 복합지구 대회의 임원이다.
5항. 대회 의사규칙. 복합지구 총재협의회가 복합지구대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며 대회의 모든 행사일정도 이에 따른다.
6항. 의사규칙 및 절차. 본 헌장 및 부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의에서 채택하는 의사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협의회회의, 복합지구 위원회 회의의 의사진행에 관한 질문은 개정판 로버트 의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항. 대회 정비원. 대회 정비원 및 필요한 경우 보조는 총재협의회가 임명한다.
8항. 공식보고서. 복합지구대회 개최 후 60일 이내 총재협의회 혹은 그 지시에 따라 복합지구 사무총장이 대회의 공식 보고서를 국제협회 및 복합지구 내의 각 클럽에 송부한다.
9항. 정지구대회. 복합지구대회에 참가하여 등록한 정지구의 대의원 회의를 그 정지구의 연차대회라 한다.
제7조
복합지구 대회기금
1항. 대회 운영기금. 복합지구대회 등록비조로 복합지구 내의 각 클럽의 각 회원은 연간 ○○원의 복합지구 대회비를 납입하고 신규로 차터를 받은 클럽과 재조직된 클럽을 제외한 모든 클럽은 연 2회 납부한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반기분 대회비 클럽 1인당 ○○원을 9월 10일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반기분 대회비 1인당 ○○원을 3월 10일에 납부한다. 청구서는 각각 7월 1일 및 1월 1일 현재 클럽회원수에 기준을 둔다 신생클럽과 재조직된 클럽은 복합지구 대회비를 결성일 및 재조직일의 익월 1일부터 계산한 금액을 지불한다.
복합지구 대회비는 각 정지구의 해당 정지구 사무 및 재무총장이 각 클럽에 청구하여 징수한다. 사무 및 재무총장은 징수한 기금을 정지구 캐비닛이 정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두었다가 협의회의장의 지시가 있을 때 협의회 사무 및 재무총장에게 납부한다. 복합지구 대회비는 복합지구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이 서명하고 협의회 의장이나 기타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 받은 협의회 구성원이 배서하여 발행한 복합지구 수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항. 잔여기금. 회계연도의 복합지구 대회경비를 전부 지불한 후의 잔여 기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복합지구 대회기금으로 차후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그 해의 대회경비로 지불할 수 있다.
3항. 대금의 징수. 대회 시의 식사, 여흥 등의 실비를 지불하기 위해 협의회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대의원, 대체대의원 및 기타 대회 참가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복합지구 운영기금
1항. 복합지구 수입. 승인된 복합지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입을 제공하고 복합지구 운영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지구 내 각 클럽회원은 지구회비를 납부해🅓 하며 각 클럽은 반기별로 연 2회 납부한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반기분 복합지구 운영비 클럽 1인당 ○○원을 9월 10일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반기분 지구운영비 1인당 ○○원을 3월 10일에 납부한다. 청구서는 각각 7월 1일 및 1월
1일 현재 클럽회원수에 기준을 둔다 각 클럽의 복합지구 운영비는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에게 납부한다. 그러나 신생클럽과 재조직된 클럽은 복합지구 운영비를 결성일 및 재조직일의 익월 1일부터 계산한 금액을 지불한다. 본 복합지구 운영비는 복합지구 운영비에만 충당하며 협의회의장의 승인에 의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동 기금은 협의회의장 및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이 서명하고 협의회의장이 연서한 수표에 의해 지불한다.
2항. 잔여기금. 회계연도의 복합지구 운영기금을 전부 지불한 후의 잔여 기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복합지구 운영기금으로 차후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그 해의 지구 운영기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1항. 보상. 복합지구 사무총장을 제외한 어떠한 임원도 임원으로서 본 복합지구에 행한 봉사에 대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무총장의 보수는 필요한 경우 총재협의회가 결정한다.
2항. 회계연도. 본 복합지구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 6월 30일까지로 한다.
3항. 회계장부의 감사 및 검토. 협의회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사무총장 혹은 재무총장)의 각종 기록 및 회계장부를 감사한다.
제10조
개정
1항. 개정절차. 복합지구대회에서 복합지구대회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개정안을 제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얻을 경우에 본 부칙을 개정할 수 있다.
2항. 자동적인 개정. 국제대회에서 국제헌장 및 부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구헌장 및 부칙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정은 국제대회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개정될 것이다.
3항. 통지. 연차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개정안을 문서화하여 각 클럽에 전달되지 않는 한 어떤 개정안도 제출 또는 투표할 수 없다.
4항. 유효일. 개정안에 별도로 명시가 없는 한 개정은 이를 채택한 대회 폐회 시부터 발효한다.
부록 A
샘플 지구대회 의사규정
다음의 샘플 복합지구대회 의사규정은 가이드라인으로 총재협의회가 수정하여 대회의 대의원들이 채택할 수 있다.
○○복합지구대회
제1 규정. 협의회의장이 복합지구대회의 의사규정을 정한다. 등록 및 자격증명 시간을 제외하고 이미 공고된 의사규정의 변경은 정족수의 3/4의 동의로 성립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를 정족수로 한다.
제2 규정. 국제헌장 및 부칙, ○○ 복합지구헌장 및 부칙, 국가 풍습, 습관 혹은 이상 규정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회의의 모든 의사 진행은 개정판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에 따른다.
제3 규정.
(a) 복합지구대회의 자격심사 위원회는 현 지구총재,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자격증명위원회의 주임무는 클럽 대의원들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격증명위원회는 국가 풍습, 습관 혹은 개정판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한다.
(b) 등록 및 대의원 자격증명은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실시한다.
(c) 자격을 필한 대의원자를 자격증명 마감 시와 투표 실시 전에 공고한다.
제4. 규정
(a)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대회 60일전에 협의회의장이 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지명위원회를 임명하고 위원장을 지명한다. 지명된 후보자의 자격을 선거 전 5일 이내에 확인하며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임무이다.
(b) 입후보자는 지명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발표 전에 언제든지 기권을 할 수 있다.
제5 규정. 대의원 및 대체대의원 교체:
(a) 자격증명을 필한 대의원 및 대체대의원을 교체하려면 대체인에게 발급한 자격증명서를 제출한다.
(b) 증명을 필한 대체대의원은 투표일에 자신의 대체대의원 자격증명서와 대의원증명을 필한 증명서를 투표소 계원에게 양도하고 동일한 클럽으로부터 정식 증명을 필한 대의원을 대신하여 투표용지를 인수하여 투표할 수 있다. 자격증명을 미필한 대의원은 자격을 필했거나 미필한 대의원과 교체할 수 없다.
제6 규정.
(a) 대회 전에 총재협의회는 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위원회를 지명하고 위원장을 임명한다. 적법하게 지명된 입후보자는 선거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소속클럽으로 1명의 선거 참관인을 지명할 수 있다. 참관인은 선거과정만 감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b) 선거위원회는 선거자료 준비, 투표집계, 각 투표용지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본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c) 선거위원회는 선거일, 시간, 장소, 각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 각위원회 멤버와 참관인의 서명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구총재, 협의회의장 및 후보자 전원에게 위원회의 보고서를 제공한다.
제7 규정. 투표.
(a) 투표는 사전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실시한다.
(b) 대의원이 투표용지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증명을 필한 증명서를 투표소 계원에게 제시해🅓 한다. 일단 이 자격이 증명되면 대의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한다.
(c) 투표자는 지지하는 후보자명 옆의 적절할 곳에 투표한다. 적절한 곳에 투표한 투표용지만 유효하다. 지정된 임원 수보다 많게 투표할 경우 그 투표는 무효화한다
(d) 제3부회장 및 국제이사로 추천 받기 위해서는 과반수 투표가 필요하다. 과반수 투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후보자가 추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 적용]
(e) 기타 모든 후보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투표를 획득해🅓 한다. 후보자가 과반수의 투표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보자가 과반수의 투표를 획득할 때까지 본 항에서 명시한대로 선거를 실시한다.
부록 D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 헌장
(1974년 11월 25일 승인에 승인 2003년 7월에 개정)
제1조
명칭 및 목적
1항. 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국제 라이온스클럽 우표클럽이다. 이하 LISC라 칭한다.
2항. 목적. 본 조직의 목적은 라이온스, 라이오네스, 레오 및 그 가족간에 우표 수집에 대한 열정을 독려하고 국제친선을 통해 국제 라이오니즘을 강화하는데 있다.
제2조 클럽회원 수
1항. 회원. 본 조직은 라이온스클럽의 굳 스탠딩 회원임을 클럽총무가 입증하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 우표클럽의 회원 신청서에는 연간 회비를 첨부하여 총무에게 제출한다
2항. 준회원
(a)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 회원의 직계가족은 연간회비를 첨부하여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준회원이 될 수 있다.
(b) 굳 스탠딩 라이오네스클럽 회원의 가족은 연간회비를 첨부하여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준회원이 될 수 있다.
(c) 준회원은 투표권이나 임원자격이 없다.
(d) 준회원의 입회 신청서는 클럽총무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3항. 명예회원
(a) 이사회는 연차대회에 참석한 멤버의 과반수 승인을 받을 경우 본 클럽의 회원은 아니지만 본 클럽에 공헌을 했으며 클럽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를 인정하고자 하는 자에게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b) 사망한 전회장 및 전총무의 파트너에게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c)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d)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인 명예회원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임직에 임할 수 있다.
4항. 평생회원
(a) 이사회는 연차대회에 참석한 멤버의 과반수 승인을 받고 본 클럽의 회원은 아니지만 본 클럽에 공헌을 했으며 계속하여 최소한 15년 이상 재적한 회원에게 평생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b) 금후 클럽에 회비를 지불하는 대신에 $200 달러를 지불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최소한 15년 이상 재적한 화원에게 평생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c) 이사회는 2명의 평생회원을 투표권을 가진 직권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특권은 임원직을 역임하고 클럽을 위해 장기간 활동한 회원에게 부여한다.
5항. 회원증. 각 회원 및 준회원이 회비를 납입하는 경우 회원증을 발급한다. 회원증에는 회원이 입회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6항. 퇴회 및 제명
(a) 총무에게 퇴회서를 제출할 경우 회원 및 준회원은 퇴회할 수 있다.
(b) 회비납입 기간 후 90일 이내에 회비를 지불하는 않는 회원 및 준회원은 이사회가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우표 수집가들의 일반적인 준칙이나 본 클럽 및 국제협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의 2/3 표결에 의하여 회원이나 준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d) 라이온 자격을 중단하는 경우 준회원의 가족도 함께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7항. 회비
(a) 본 클럽의 연간 회비는 연차대회에 출석하는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한다. 본 회비는 우편료, 우표 수집가 기관지, 적당한 운영 경비이다.
(e) 회원 및 준회원은 매년 7월 1일에 회비를 납입한다.
제3조 임원 및 이사회
1항. 선출임원
(a) 본 클럽의 선출임원은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총무, 재무 및 이사 6명이다.
(b) 이사 이외의 선출임원이 사임하거나 제4항에 준하여 제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c) 이사회는 6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3명의 이사가 매년 선출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 임기 첫해에 사임하거나 제명되었을 경우 차기 연차회의에서 잔여 1년을 역임할 이사를 선출한다.
2항. 임원의 임무
(a) 회장. 클럽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감독권을 갖는다.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직권위원이 된다. 회장은 본 헌장에 규정된 모든 지명권과 필요에 따라 승인하는 기타의 임명권을 갖는다. 헌장에 의해 위임된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클럽의 연차회의 또는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b) 부회장. 제1, 제2, 제3부회장은 클럽 운영상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의 부재시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순위에 의거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요청하는 기타 임무도 수행한다.
(c) 총무. 총무는 클럽이사회회의 의사록과 회계장부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클럽회원 기록을 유지한다. 클럽회원 기록도 보존한다. 클럽임원 및 클럽이사회와 정보전달을 긴밀히 하며 회장이 알고 있어🅓 할 사항을 협의한다. 접수하는 금전은 재무에게 인계, 클럽구좌에 예치하도록 한다.
(d) 재무. 재무는 클럽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며 회비를 징수한다. 클럽 재정보고서를 4분기마다 작성하여 회장과 총무에게 송부한다.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자신이 지정한 은행에 예치한다. 회장 또는 총무가 문서로 승인하거나 연차대회에 과반수의 출석회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 클럽의 부채를 지불할 수 있다. 이사회가 요청할 때는 이사회가 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예치한다.
(e) 이사. 이사회의 표결을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사는 투표권을 가진다. 회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f) 회장은 기타 임원과 이사들의 협조 하에 연차대회 사이에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에 관한 제반 행정사항에 권한을 갖는다.
3항. 직전회장. 직전회장은 직권에 의한 이사회의 일원이 되며 동수 표결일 때 투표권을 갖는다.
4항. 임원의 해임 및 대체.
(a) 본 조 2항에 있는 임무에 태만한 임원은 이사회의 2/3 찬성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b) 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임 또는 해임됐을 경우 전부회장의 서열에 따라 승격한다.
(c) 총무, 재무, 이사가 사임 또는 해임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도 말에 후임자를 임명한다.
5항. 보상. 총무 이외의 임원은 무보수이며 승인된 행정경비에 한하여 총무에게 상환한다.
제4조 연차회의
1항. 총회.
(a) 연차회의는 국제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사항을 처리하며 차기 임원을 선출한다.
(b) 연차회의는 본 헌장 및 로버트 의사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c) 연차대회 이외에 이사회가 표결할 사항은 우편으로 채결한다.
2항. 임원 선출
(a) 임원선출은 본 조 1.a.항에 따라 연차회의에서 실시한다.
(b) 제5조 1.a.항에 따라 지명위원회는 선거할 임원 후보자 명단을 제시한다. 회의석상에서 추가지명을 행할 수 있다. 추가지명이 없을 때는 지명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만장의 갈채로 선출한다. 경합자가 있을 경우 회의 주재자는 후보자들을 퇴장 시킨 후 기립표결을 행한다. 과반수의 표를 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5조 위원회
1항. 상임위원회. 회장이 선출된 직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지명한다.
(a) 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연차회의 30일 전까지 총무에게 제출한다. 본 명단은 연차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 배부한다. 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대리인 당 후보자 명단을 낭독한 후 각 임원직 지명을 발의한다.
(b) 회원 및 프로그램위원회. 본 클럽의 회원증가 및 활동 추진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기타 라이온 및 그 가족들간의 우표수집을 촉진, 개발하기 위하여 회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c) 표어위원회. 국제협회의 활동과 본 클럽회원의 우표수집과 이에 상관되는 특별한 표어나 표제 등의 발전을 도모한다. 그 임무는 디자인, 디자인의 선정, 인쇄 및 회장이 지시하는 표제의 취소 등을 행한다. 본 위원회는 인쇄하는 표어나 표제의 숫자, 가격, 기타 문제 등을 회장과 상의한다.
(d) 판매위원회. 라이온의 우표관계 품목의 판매와 배급을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본 클럽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신 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4분기 라이온스 우표 수집가 기관지에 게재한다. 회장 또는 이사회가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본위원회가 본 클럽이 소유하는 모든 표제 및 기타 상품의 관리인이다.
(e) 대회위원회. 국제대회 기간 중의 클럽행사를 관장한다. 연차대회장에 창구를 마련하고 대회표제의 취소를 위한 장소, 특별 우체국의 기념우표 마련 등을 주선한다. 위원회가 판매 및 표어위원회와 밀접하게 협력한다.
(f) 편집위원회. 본 클럽 기관지와 회보의 출간을 책임진다. 기타 클럽의 활동상황과 홍보에 관해 회장 또는 이사회가 원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2항. 특별위원회. 회장은 본 클럽의 활동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지명할 수 있다.
제6조 회계연도
1항. 행정연도. 선출임원은 국제대회와 본 클럽의 연차대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취임 일로부터 임무가 개시되며 익년 연차대회에서 차기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2항.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연차회의가 6월 30일 이전에 개최될 경우 재무는 임시 재정보고서를 동 회의에 제출한다. 최종 보고서는 9월호 라이스 우표 수집가 기관지에 게재한다.
3항. LISC 회원명부는 상업용 혹은 금전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참고자료 및 동 조직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본 명부 및 요청되는 기타 보고서는 국제대회에 제출한다.
제7조 지회
1항. 지구, 혹은 기타의 지리적 구분, 지방 클럽은 총무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클럽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구를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지부는 그 활동 및 헌장 및 부칙이 국제협회의 헌장 및 부칙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으로 지구 헌장 및 부칙을 채택할 수 있다.
2항. 신청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LISC 회원 10명이 필요하다.
3항. 모든 지부는 연차회의에서 공표하기 위해 총무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8조 규정
1항. 헌장개정. 헌장개정은 국제협회의 국제이사회의 수정안에 의하거나 해당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클럽 연차대회가 개최되기 최소한 30일 전에 개정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서면통보를 각 회원들에게 통지한 후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투표결과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가능하다.
2항. 국제협회의 관할.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은 국제이사회에 의해 관장, 관할을 받는다. 헌장의 내용이나 국제이사회의 견해로 국제이사회 방침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때 클럽의 헌장은 무효이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의 모든 임원, 이사, 회원, 헌장, 운영 및 활동은 전적을 국제이사회의 관할과 감독 하에 있으며 국제이사회는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의 어떠한 임원이나 이사, 이사회, 회원, 회의의 결의나 결의의 취소에 대해 관할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3항.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 판매. 국제대회 기간 중에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에서 판매하는 어떠한 품목도 (1) 판매용으로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이 제조하거나 재판매를 위한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 용품이어🅓 한다.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를 제외(예: 모나크 마트)하고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명으로, 혹은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을 대신하여 판매할 수 없다. 우표나 기타 물건을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 회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비로 하도록 하며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의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해산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의 해산 시 이사회는 재무에게 지시하여 채무를 상환한 나머지 전 재산을 라이온스 국제재단(LCIF)에 기증하도록 한다.
부록 E
국제 라이온스 교환핀클럽 헌장 및 부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1항. 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국제 라이온스 교환핀클럽이다.
2항. 목적. 본 조직의 목적은 라이온스 및 라이온스클럽간에 라이온스 "교환핀" 수집에 대한 열정을 독려하고 국제친선을 통해 국제 라이오니즘을 강화하는데 있다.
3항. 교환. 회원은 대회 및 우편으로 핀을 교환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핀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금한다. (이사회방침서 제15장 A.8.항은 제외)
제2조 클럽회원 수
1항. 회원.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 회원이 본 클럽의 총무에게 공식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이사회는 교환핀클럽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회원증. 기금이 허용하는 한 매년 회원증을 교부한다.
3항. 퇴회 및 제명
(a) 총무에게 퇴회서를 제출할 경우 회원은 퇴회할 수 있다.
(b) 본 클럽이 설정한 라이온스 교환핀의 교환법에 관해 국제협회가 승인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본 클럽이사회의 과반수 표결로 제명할 수 있다.
(c) 교환핀 클럽회원이 굳 스탠딩 라이온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자동적으로 교환핀클럽으로부터 제명된다.
제3조 임원 및 이사회
1항. 선출임원
(a) 본 클럽의 선출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및 이사 6명이다. 선출임원, 이사 및 직전회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b) 이사회 선출임원의 임기는 본 조 4항에 의거하여 해임되지 않는 한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c) 이사회는 6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3명의 이사가 매년 선출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 클럽의 창설 첫 해에 3명의 이사가 1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이사 임기 첫해에 사임하거나 제명되었을 경우 차기 연차회의에서 잔여 1년을 역임할 이사를 선출한다.
(d) 어떠한 임원이나 이사도 계속하여 동일한 임직을 2회 연임할 수 있다 2항. 임원의 임무
(a) 회장. 클럽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감독권을 갖는다.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직권위원이 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혹은 규정에 의해 지명권을 소유한다. 본 헌장에 의해 위임된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클럽의 연차회의 또는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b) 부회장. 부회장은 클럽 운영상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의 부재시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요청하는 기타 임무도 수행한다.
(c) 총무. 총무는 클럽이사회회의 의사록과 회계장부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클럽회원 기록을 유지한다. 최신 클럽회원 기록도 보존한다. 클럽임원 및 클럽이사회와 정보전달을 긴밀히하며 회장이 알고 있어🅓 할 사항을 협의한다. 접수하는 금전은 재무에게 인계, 클럽구좌에 예치하도록 한다.
(d) 재무. 재무는 클럽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며 회비를 징수한다. 클럽 재정보고서를 4분기마다 작성하여 회장, 총무 및 국제협회에 송부한다.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자신이 지정한 은행에 예치한다. 회장 또는 총무가 문서로 승인하거나 연차대회에 과반수의 출석회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 클럽의 부채를 지불할 수 있다. 이사회가 요청할 때는 이사회가 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예치한다.
(e) 이사. 이사회는 연차대회의 교환핀클럽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장의 재량에 따라 3명의 이사에게 서면통지로 요구할 때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이사회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정족수는 이사회 과반수로 이루어지며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이사회의 결의가 된다.
이사회는 헌장에 부합되는 한 어떠한 의결도 이사회 전원이 회의에서 동의하는 서명 없이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이사회
3항. 직전회장. 직전회장은 직권에 의한 이사회의 일원이 되며 동수 표결일 때 투표권을 갖는다.
4항. 임원의 해임 및 대체.
(a) 본 조 2항에서 기술한 임무에 태만한 임원 또는 본 헌장 제7조의 클럽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과반수 표결로 해임할 수 있다.
(b) 회장이 해임, 사망 또는 사임할 경우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격한다.
(c) 부회장, 총무, 재무, 이사의 사임, 사망, 사임의 경우 잔여임기를 수행할 임원을 이사회가 임명한다.
5항. 보상. 어떠한 임원 및 이사도 임무수행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승인된 우편료, 전화료, 사무경비는 상환될 수 있다.
제4조 연차회의 및 선거
1항. 연차회의
(a) 연차회의는 국제대회 중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하며 운영사항 처리 및 차기임원 및 이사를 선출한다.
(b) 연차회의는 개정판 로버트 의사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2항. 임원 선출
(a) 임원선출은 본 조 1.a.항에 따라 연차회의에서 실시한다.
(b) 제5조 1.a.항에 따라 지명위원회는 선거할 임원 후보자 명단을 제시한다. 회의석상에서 추가지명을 행할 수 있다. 추가지명이 없을 때는 지명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만장의 갈채로 선출한다. 경합자가 있을 경우 회의 주재자는 후보자들을 퇴장 시킨 후 기립표결을 행한다.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5조 위원회
1항. 상임위원회. 회장이 선출된 직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지명한다.
(a) 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연차회의 45일 전까지 총무에게 제출한다. 총무는 후보자 명단을 연차회의 30일 전까지 클럽회원에게 발송한다.
연차회의에서 임원 및 이사 후보자명단을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발표한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대리인 당 후보자 명단을 낭독한 후 각 임원직 지명을 발의한다.
(b) 대회위원회. 국제대회 기간 중의 클럽행사를 관장한다. 본 클럽의 연차회의 및 임원, 이사선거를 행하는 적절한 장소를 마련한다.
(c) 편집위원회. 공식 클럽회보의 발행을 책임진다. 회장 또는 이사회가 원하는 클럽뉴스와 활동을 출간하는 등 기타 임무도 수행한다.
(d) 회원배지 위원회. 국제협회로부터 클럽회원들 배지의 디자인과 조달로 회원들에게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책임을 맡는다. 배지의 디자인은 국제이사회로부터 서면승인을 득해🅓 하며 이후 영구적인 배지로 한다. 새로운 배지의 발행은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e) 특별위원회. 특정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회계연도
1항. 행정연도. 선출임원은 국제대회와 본 클럽의 연차대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취임 일로부터 임무가 개시되며 익년 연차대회에서 차기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2항.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재무는 연차회의에서 상세한 재무보고를 한다. 재무는 연차회의에서 상세한 재무보고를 한다. 동 보고서를 국제본부에 보고해🅓 하며, 국제대회 후 본 클럽회원에게 송부하는 첫 회보에 게재하도록 한다.
제7조 규정
1항. 헌장개정. 본 헌장은 국제협회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하거나 연차대회에 출석하는 본 클럽 회원의 과반수 표결로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차대회 개최 최소한 30일 전에 개정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서면통보를 각 회원들에게 통지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다.
2항. 본 헌장의 관할. 본 헌장은 국제협회의 국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헌장의 내용이나 국제이사회의 견해로 국제이사회 방침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때 클럽의 헌장은 무효이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국제 라이온스 교환핀클럽의 모든 임원, 이사, 회원, 운영 및 활동은 전적을 국제이사회의
관할과 감독 하에 있으며 국제이사회는 국제 라이온스 교환핀클럽의 어떠한 임원이나 이사, 이사회, 회원, 회의의 결의나 결의의 취소에 대해 관할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3항. 회원의 행위
(a) 각 회원은 본 헌장에 따라 예의, 성의, 도덕관념을 가지고 교환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b) 동료 회원이나 가족에게 1개의 핀에 2개 이상의 교환핀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제 라이온스 교환핀클럽의 기준에 어긋남을 명심하여🅓 한다.
(c) 신규로 제작, 배급되는 핀으로서 구매하는 라이온이 지구나 클럽의 회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핀클럽 회원은 교환용 핀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상기의 경우 구매하는 라이온들에게는 핀의 실제 가격, 우송료, 통관료, 로열티 및 정당한 배급가격만 징수한다.
(d) 어떠한 회원도 교환핀의 복제를 금지한다.
4항. 교환핀 디자인, 주문 및 제작. 어떠한 회원도 교환용 핀의 디자인, 제작, 주문을 행하고자 할 때는 핀 조달에 관한 국제협회의 국제이사회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본 규정은 교환용 핀에 사용하는 라이온스 엠블럼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제협회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
제8조 해산
국제 라이온스 교환핀클럽의 해산 시 이사회는 재무에게 지시하여 채무를 상환한 나머지 전 재산을 라이온스 국제재단(LCIF)에 기부하도록 한다.
부록 F
국제 협회 화폐클럽 헌장 및 부칙
(1987년 7월 1일) (1988년 9월 7일)
제1조 명칭 및 목적
1항. 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이다.
2항. 목적. 본 조직의 목적은 라이온스, 라이오네스, 레오 및 그 가족간에 화폐 수집에 대한 열정을 독려하고 국제친선을 통해 국제 라이오니즘을 강화하는데 있다.
제2조 클럽회원 수
1항. 회원.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 회원이 본 클럽의 총무에게 공식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우표클럽의 회원 신청서에는 연간 회비를 첨부하여 총무에게 제출한다
2항. 준회원
(a)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 회원의 직계가족은 연간회비를 첨부하여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준회원이 될 수 있다.
(b) 굳 스탠딩 레오 및 라이오네스클럽 회원은 스폰서클럽의 총무가 회원임을 증명하는 자로서 연간회비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준회원이 될 수 있다.
3항. 명예회원.
(a) 연차대회에서 과반수의 표를 득할 경우 이사회는 본 클럽의 임원에게 명예 평생회원이란 대우를 해줄 수 있다. 투표권을 소유 혹은 투표권이 없는 이사회의 명예평생회원 특권을 줄 수 있다.
(b) 연차대회에서 과반수의 표를 득할 경우 이사회는 전회장과 전총무의 배우자에게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c)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d)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명예회원수는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특권은 임원직을 역임하고 클럽을 위해 장기간 활동한 회원에게 부여한다.
(e)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인 명예회원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임직에 임할 수 있다.
4항. 평생회원. 금후 클럽에 회비를 지불하는 대신에 $75 달러를 지불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최소한 10년 이상 재적한 화원에게 평생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더 이상 회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인 평생회원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임직에 임할 수 있다.
5항. 회원증. 각 회원 및 준회원이 회비를 납입하는 경우 회원증을 발급한다. 회원증에는 회원이 입회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6항. 퇴회 및 제명.
(a) 총무에게 퇴회서를 제출할 경우 회원 및 준회원은 퇴회할 수 있다.
(b) 회비납입 기간 후 90일 이내에 회비를 지불하는 않는 회원 및 준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c) 화폐 수집가들의 일반적인 준칙이나 본 클럽 및 국제협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 표결에 의하여 회원이나 준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d) 라이온 자격을 중단하는 경우 준회원의 가족도 함께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7항. 회비.
(a) 본 클럽의 연간 회비는 연차대회에 출석하는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한다. 본 회비는 우편료, 화폐 수집가 기관지, 적당한 운영 경비이다.
(b) 해외 회원에게는 클럽회보를 항공편으로 우송하는 연간경비를 추가로 부과한다.
(c) 회원 및 준회원은 매년 7월 1일에 회비를 납입한다.
제3조 임원 및 이사회
1항. 선출임원.
(a) 본 클럽의 선출임원은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총무, 재무 및 이사 4명이다.
(b) 이사 이외의 선출임원이 사임하거나 제4항에 준하여 제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c) 이사회는 4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들 이사는 매년 선출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 임기 첫해에 사임하거나 제명되었을 경우 차기 연차회의에서 잔여 1년을 역임할 이사를 선출한다.
2항. 임원의 임무.
(a) 회장. 클럽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감독권을 갖는다.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직권위원이 된다. 회장은 본 헌장에 규정된 모든 지명권과 필요에 따라 승인하는 기타의 임명권을 갖는다. 헌장에 의해 위임된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클럽의 연차회의 또는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b) 부회장. 제1, 제2, 제3부회장은 클럽 운영상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의 부재시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순위에 의거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요청하는 기타 임무도 수행한다.
(c) 총무. 총무는 클럽이사회회의 의사록과 회계장부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클럽회원 기록을 유지한다. 클럽회원 기록도 보존한다. 클럽임원 및 클럽이사회와 정보전달을 긴밀히 하며 회장이 알고 있어🅓 할 사항을 협의한다. 접수하는 금전은 재무에게 인계, 클럽구좌에 예치하도록 한다.
(d) 재무. 재무는 클럽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며 회비를 징수한다. 클럽 재정보고서를 4분기마다 작성하여 회장과 총무에게 송부한다.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자신이 지정한 은행에 예치한다. 회장 또는 총무가 문서로 승인하거나 연차대회에 과반수의 출석회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 클럽의 부채를 지불할 수 있다. 이사회가 요청할 때는 이사회가 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예치한다.
(e) 이사. 이사회의 표결을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사는 투표권을 가진다. 회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f) 회장은 기타 임원과 이사들의 협조 하에 연차대회 사이에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에 관한 제반 행정사항에 권한을 갖는다.
3항. 직전회장. 직전회장은 직권에 의한 이사회의 일원이 되며 동수 표결일 때 투표권을 갖는다.
4항. 임원의 해임 및 대체.
(a) 본 조 2항에 있는 임무에 태만한 임원은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b) 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임 또는 해임됐을 경우 전부회장의 서열에 따라 승격한다.
(c) 총무, 재무, 이사가 사임 또는 해임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도 말에 후임자를 임명한다.
5항. 보상. 총무 이외의 임원은 무보수이며 승인된 행정경비에 한하여 총무에게 상환한다.
제4조 연차회의
1항. 연차회의.
(a) 연차회의는 협회의 국제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사항을 처리하며 차기 임원을 선출한다. 미국 화폐수집가협회의 연차대회와 연합으로 최소한 1회 연차대회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기타의 회의를 승인한다.
(b) 연차회의는 본 헌장 및 로버트 의사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c) 연차대회 이외에 이사회가 표결할 사항은 우편으로 채결한다.
2항. 임원 선출.
(a) 임원선출은 본 조 1.a.항에 따라 연차회의에서 실시한다.
(b) 제5조 1.a.항에 따라 지명위원회는 선거할 임원 후보자 명단을 제시한다. 회의석상에서 추가지명을 행할 수 있다. 추가지명이 없을 때는 지명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만장의 갈채로 선출한다. 경합자가 있을 경우 회의 주재자는 후보자들을 퇴장 시킨 후 기립표결을 행한다. 과반수의 표를 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5조 위원회
1항. 상임위원회. 회장이 선출된 직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지명한다.
(a) 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연차회의 30일 전까지 총무에게 제출한다. 본 명단은 연차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 배부한다. 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대리인 당 후보자 명단을 낭독한 후 각 임원직 지명을 발의한다.
(b) 회원 및 프로그램위원회. 본 클럽의 회원증가 및 활동 추진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기타 라이온 및 그 가족들간의 화폐 수집을 촉진, 개발하기 위하여 회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c) 메달위원회. 국제협회 및 본 클럽의 활동에 관련 화폐수집상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는 특별메달을 증진한다. 임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메달의 디자인 및 메달을 선정하고 판매 또는 배포한다. 주조할 메달수, 가격 기타 관계사항을 본위원회의 회장과 상담한다.
(d) 대회위원회. 국제대회 기간 중의 클럽행사를 관장한다. 대회센터에서 메달 전시 및 화폐클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장소를 마련한다.
(e) 편집위원회. 본 클럽 기관지와 회보의 출간을 책임진다. 기타 클럽의 활동상황과 홍보에 관해 회장 또는 이사회가 원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2항. 특별위원회. 회장은 본 클럽의 활동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지명할 수 있다.
제6조 회계연도
1항. 행정연도. 선출임원은 국제대회와 본 클럽의 연차대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취임 일로부터 임무가 개시되며 익년 연차대회에서 차기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2항.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연차회의가 6월 30일 이전에 개최될 경우 재무는 임시 재정보고서를 동 회의에 제출한다. 최종 보고서는 9월 호 라이온 화폐 수집가 기관지에 게재한다.
제7조 지회
1항. 지구, 혹은 기타의 지리적 구분, 지방 클럽은 총무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클럽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구를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지부는 그 활동 및 헌장 및 부칙이 국제협회의 헌장 및 부칙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으로 지구 헌장 및 부칙을 채택할 수 있다.
2항. 신청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LINC 회원 10명이 필요하다.
제8조 규정
1항. 헌장개정. 본 헌장은 국제협회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하거나 연차대회에 출석하는 본 클럽 회원의 과반수 표결로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차대회 개최일 최소한 30일 전에 개정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서면통보를 각 회원들에게 통지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다. 본 헌장의 개정안이나 수정은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회원에게 제출하기 전에 국제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항. 국제협회의 관할.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은 국제이사회에 의해 관장, 관할을 받는다. 헌장의 내용이나 국제이사회의 견해로 국제이사회 방침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때 클럽의 헌장은 무효이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의 모든 임원, 이사, 회원, 헌장, 운영 및 활동은 전적을 국제이사회의 관할과 감독 하에 있으며 국제이사회는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의 어떠한 임원이나 이사, 이사회, 회원, 회원그룹, 헌장, 회의 증의 결의나 결의의 취소에 대해 관할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3항. 화폐판매. 국제대회 기간 중에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에서 판매하는 어떠한 품목도 (1) 판매용으로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이 제조하거나 재판매를 위한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 용품이어🅓 한다.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어떠한 자도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명 또는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을 대신하여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화폐나 기타 물건을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 회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비로 하도록 하며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의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해산
국제 라이온스 화폐클럽의 해산 시 이사회는 재무에게 지시하여 채무를 상환한 나머지 전 재산을 라이온스 국제재단(LCIF)에 기증하도록 한다.
부록 G
국제협회 인터넷 클럽
제 1 조 명칭 및 목적
1항. 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국제협회 인터넷클럽이다.
2항. 목적: 본 조직의 목적은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라이온스 및 소속 지역사회에서 국제친선 및 친목을 통해 국제적 라이오니즘을 강화하는데 있다.
제 2 조 회원
1항. 회원. 본 조직은 라이온스클럽의 굳 스탠딩 회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회원은 소속 클럽총무가 입증하는 자이어🅓 한다.
2항. 준회원. 굳 스탠딩 라이오네스 혹은 레오클럽 회원은 스폰서 라이온스클럽의 증명을 받을 경우 준회윈 될 수 있다.
3항. 퇴회 및 제명.
(a) 총무에게 퇴회서를 제출할 경우 회원은 퇴회할 수 있다.
(b) 소속클럽의 굳 스탠딩 라이온, 라이오네스 혹은 레오 자격을 상실할 경우 본 클럽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c) 본 클럽 및 국제협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의 2/3 표결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4항. 회비.
(a) 본 조직의 행정비로서 연차대회에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투표로 정하는 연간회비를 각 회원에게 부과한다.
(b) 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는 매년 7월 1일에납입한다.
제 3 조 임원 및 이사회
1항. 본 클럽의 선출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및 이사 6명이다. 선출임원과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2항. 이사 이외의 선출임원이 사임하거나 제6항에 준하여 제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항. 3명의 이사가 매년 선출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 클럽의 창설 첫 해에 3명의 이사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이며 선출되는 다른 3명의 이사는 그 임기가 2년이다.
4항.
(a)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임원직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본 조직의 이사회가 잔여임기의 임원을 보충할 권한이 있다.
(b) 본 조직 이사회의 2/3 찬성 투표로 임원을 제명할 수 있다.
5항. 각 임원의 임기는 연차대회 때 취임식과 함께 시작되며 차기 임원의 선출과 함께 종료된다.
6항. 임원 혹은 이사는 적법하게 승인된 행정비 상환 외 임무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다.
7항. 임원 혹은 이사는 연이어 2회 임직을 역임할 수 없다.
제 4 조 임원의 임무
1항. 회장. 클럽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감독권을 갖는다.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직권위원이 된다. 클럽의 연차회의 또는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2항. 부회장. 부회장은 클럽 운영상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의 부재시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요청하는 기타 임무도 수행한다.
3항. 총무. 총무는 본 조직의 정확한 구좌 및 회의의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유지한다. 클럽회원 기록도 보존한다.
4항. 재무. 재무는 클럽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며 회비를 징수한다. 클럽 본 조직의 재정보고서를
4분기마다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가 지정하는 은행에 모든 기금을 예치한다. 이사회의 지시를 받거나 혹은 연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액수를 지불할 수 있다. 이사회가 요청할 때는 이사회가 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예치한다.
5항. 이사. 이사회의 표결을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사는 투표권을 가진다. 회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 5 조 연차회의
1항. 연차회의.
(a) 연차회의는 협회의 국제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사항을 처리하며 차기 임원을 선출한다.
(b) 연차대회 이외의 이사회가 표결할 사항은 이메일, 텔레커뮤니케이션 혹은 정규 우편으로 실시한다.
2항. 임원 선출. 임원선출은 연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지명위원회는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될 후보자의 이름을 제출할 수 있다. 회의석상에서 추가지명을 행할 수 있다. 그 이상 추가 지명이 없을 때는 회장이 지명추천 마감을 선언한다.
(b)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참석 대의원에 의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당선은 단순 과반수 투표를 필요로 한다.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발성투표(구두)로 결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1항. 회장이 선출된 직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지명한다.
(a) 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는 임원 및 이사 입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 본 명단은 연차회의 60일 전까지 총무에게 제출한다. 총무는 연차대회 공고 시 후보자명을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b) 회원 및 프로그램위원회. 본 클럽의 회원증가 및 활동 추진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c) 대회위원회. 국제대회 기간 중의 활동을 기획하는 책임을 진다.
제 7 조 연간 계획
본 조직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8 조 가이드라인
1항. 본 조직의 회원은 개인적, 정치적, 상업적 혹은 기타 방법으로 회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거나 본 조직의 목적과 위배되는 활동에 가담해서는 아니 된다.
2항. 국제헌장 및 부칙 제12조 4항에 명시된 이외의 방법으로 본 조직의 회원이나 지역사회로부터 기금을 요청할 수 없다.
3항. 국제협회의 관할. 본 헌장은 국제협회의 국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헌장의 내용이나 국제이사회의 견해로 국제이사회 방침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때 클럽의 헌장은 무효이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국제협회 인터넷클럽의 임원, 이사, 회원, 운영 및 활동은 전적으로 국제이사회의 관할과 감독 하에 있다.
4항. 헌장개정은 국제협회의 국제이사회의 수정안에 의하거나 혹은 연차대회의 재석회원 3분의 2 찬성투표 결과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제이사회가 비준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 9 조 해산
본 조직의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사회는 재무에게 지시하여 채무를 상환한 나머지 전 재산을 라이온스 국제재단(LCIF)에 기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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