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대구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택자금 기타의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
자금대출, 지급보증 등의 가계용 여신에 관련된 은행과 개인인 채무 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 2 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 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 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
②
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 하는 한도 내에서 은행이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 록 합니다.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 기 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 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 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 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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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 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 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 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
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 된 때에는 은행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
③
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
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 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야 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 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 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 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 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에 의한 연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대출로 인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 여야 합니다. 아울러 약정이자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 담하는 이자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유효금리 를 산정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4 조의 2 대출계약의 철회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채무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 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 4 조의 3 위법계약의 해지
※ 동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 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6 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 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 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 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 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 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 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 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 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
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 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 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
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 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 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 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 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 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 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 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 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 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당 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 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 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의 담보 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은 행이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 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 8 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은행은 제1호
·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
②
호·제3호·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 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 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 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 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각 호에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xx xxx 배상
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 행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 니다.
제 10 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 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기 타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상계 할 경우, 은행 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 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 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 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 금 등의 가입시 은행과 약정한 이율로 합니다.
제 11 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 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 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
여, 지체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ㆍ지연배 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은행에 도달한 날까지 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 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
고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 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 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 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 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 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 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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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 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 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 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은 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 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 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 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 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 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 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서명을, 채무자 가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 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 니다.
제 15 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
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 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 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 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 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18 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 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 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 20 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 업점,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 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 경의 경우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 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 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 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 할법원으로 합니다.
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인은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