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동산xx신탁 x x
(甲종)부동산xx신탁계약서
위탁자 :
수탁자 : 국제자산신탁(주)
(甲종)부동산xx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甲”이라 함)은 “별지1” xx의 xx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 이라 함)의 xx 및 xx을 위하여 수탁자인 국제자산신탁(주) (이하“乙”이라 함)과 다음과 같이 부동산xx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 1 조 (신탁등기)
① 甲은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을 乙에게 인도하고 乙은 이를 xx하여 신 탁을 xx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② 甲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제 반서류를 乙에게 교부하여🅓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제비용은 甲이 부담키로 한다.
제 2 조 (수익자)
① 본 계약 있어서의 수익자는 별첨 특약에서 정한다.
② 甲은 乙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신탁의 목적 및 업무범위)
① 乙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의 보존과 xx는 물론, 임대 등의 부동산 사업x x 하여 그 xx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xx하는 업무의 범위는 별첨 특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 4 조 (xxx간)
본 계약기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종료 전에 甲, 乙 및 수익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신탁부동산의 xxx리)
① 乙은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다고 xx하는 임대방법 및 xxx 건으로 임대를 하고 신탁부동산의 xx, 보존 등 xxx리 사무는 乙이 직접 하거 나 乙이 xx하는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이전의 임대차계약은 乙이 xx한다.
③ 신탁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는 乙이 적정하다고 xx되는 가액으로 乙의 xx 로 xx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6 조 (xxxx)
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한다.
제 7 조 (신탁의 원본)
이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xxx증금, 신탁 부 xx의 물xx위로 취득한 xx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 (신탁의 xx)
이 신탁의 xx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신xxx에 속하는 금전 의 xx에 의한 xx,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수익권 증서)
① 乙은 수익자의 xx가 있는 xx에 xxx익권을 xx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xx일 xx에는 xx비율을 표시, 분할하 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수익권은 乙의 xx 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질xxx을 할 수 없다.
제 10 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
① 신xxx에 속하는 금전은 xx 방법을 같이하는 다른 신xxx과 합동 또는 단 독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乙이 xx하기로 한다.
②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등x x1항의 xx방법 외에 차입금 및 보증금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1 조 (xxx수)
본 계약에 xx xxx수는 “별지2” xx에 의하여 별첨 특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 12 조 (신탁의 xx 및 xx의 교부)
① 신xxx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31일 및 신탁종료일로 하며, 乙이 따로 정하는 xxx지xx방법으로 당해기의 xx계산서를 작성해서 수익자에게 통보한 다.
② 계산기일이 xx하기 전에 수익자와 乙이 합의하는 xx에는, 신xxx에 발생 된 xx과 xx 및 xxx수를 xx 또는 매분기별로 xx산할 수 있다.
제 13 조 (중xxx 및 책임부담)
① 甲은 별첨에서 xx xxxx를 지급하고 기타 신xxx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 되었거나 발생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xx에 한하여 신탁계약 xx를 요 청할 수 있으며, 乙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xx xx에 응하여🅓 한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xxxx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xx 또는 신탁사무xx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乙은 甲과 협
의하여 신탁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乙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4 조 (계약의 xx)
본 계약은 甲, 乙 및 수익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5 조 (신탁의 종료 및 원본의 교부 등)
① 본 계약은 xxx간 만료시 또는 중도 xx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탁종료시에는乙은 지체 없이 乙이 xx xxx지xx방법에 의한 xxx산서를 작성하여 甲에게 xx하기로 한다.
② 甲은 전항의 xxx산서에 이의가 없을 xx xx을 완료하고, 乙은 신xxx을 xx 완료일로부터 2xx 이내에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서 또는 수익권증서와 xx으 로 원본을 교부하기로 한다.
③ 제12조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xx 통보한 사항은 수익자가 xx한 것으로 간주 하여 xxx산서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6 조 (신고사항)
① 甲,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xx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고 하여🅓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甲, 수익자 및 이들의 대리인 기타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xx, 행위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3.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xx하는 사항의 발생
② 전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 17 조 (x x)
乙은 甲 또는 수익자로부터의 xx수속 xx을 xx하여 이에 응하거나 그 스스로 의 판단으로 xx수속을 할 수 있다. 이 xx에는 乙은 적당하다고 xx되는 xx 사를 xxx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xx 및 xx에 관련된 일체의 xx은 甲과 수익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제 18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한 xx에는 서울xx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 19 조 (계약사항 이외 사항의 처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甲, 乙 및 수익자가 협의하여 처리하
기로 한다.
제 20 조 (계약서의 xx)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해서 甲, 乙이 각 1부씩 xx하기 로 한다.
200 년 x x
x x 자 (甲) :
x x 자 (乙) :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xxx xxx xxx 000-00 00x xx이사 (인)
※ 첨부서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별지2 부동산 甲종xx신탁의 xx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구 분 | 내 역 | 비 고 |
소재지 | ||
건물내역 | ||
<별지2>
부동산 甲종xx신탁의 xx
1. xxxx의 원칙 ( xx 3가지 방법 x x1)
- 총xx xx
- 수xxx 가격xx
- (총xx + 수xxx가격) * 1/2
2. 년 xxxx 방법
(1) 총xx xx
xx요율(년) | xx요율 | 보전액 |
5xxx까지 | 10/100 | - |
2xxx까지 | 9/100 | 5xx |
5xxx까지 | 8/100 | 25xx |
1억원까지 | 7/100 | 75xx |
1억원초과 | 6/100 | 175xx |
(2) 수xxx가격 xx
수xxx | xx요율 | 보전액 |
5xxx까지 | 년 10/1,000 | - |
2억원까지 | 년 9/1,000 | 5xx |
5억원까지 | 년 8/1,000 | 25xx |
10억원까지 | 년 7/1,000 | 75xx |
10억원초과 | 년 6/1,000 | 175xx |
(3) 총xx과 수xxx 가격의 xx
(총xx xxxx + 수xxx가격 xxxx) * 1/2
3. xx한도액
- xx xx : 년 30xx
4. xxxx
(1) 위탁자 및 수익자의 xx으로 xx하는 xx
- 수xxx가격의 1/1,000 (상한액 : 200xx, 하한액 : 30xx)
(2) 당사의 xx으로 xx하는 xx
- xx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