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19년 중학교 자▇▇▇제 특별교부금 ▇▇
「2019년 자▇▇▇제 ▇▇센터 ▇▇ 사업」▇▇ 협약서
□ 사업명 : 2019 자▇▇▇제 ▇▇센터 ▇▇
□ 사업기간 :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
□ 사 업 비 : 금 1,500,000,000원(금십오억원)
□ 협약 당사자
“갑” 경상남도교육감
“을” 한국과학▇▇▇▇ 이사장
「2019년 자▇▇▇제 ▇▇센터」▇▇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2019년 자▇▇▇제 ▇▇센터 ▇▇」사업을
“을”에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 ▇▇ 등) ➀“갑”이 “을”에게 ▇▇하는 사업의 ▇▇은 다음 ▇ ▇와 같다.
1. (자▇▇▇제 실천사례 연▇▇▇ ▇▇) 자▇▇▇(년)제 ▇▇의 ▇▇ ▇▇ 사례를 발굴하고 학교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교원‧학교▇▇ 연▇▇▇ ▇▇
2. (자▇▇▇제 ▇▇콘서트 개최) 자▇▇▇제 교실▇▇ 개선의 성공사례 공유·확산을 통해 교원 역량 ▇▇를 촉진하는 장 마련
3. (자▇▇▇제 ▇▇▇▇ 인력풀 구축) 자▇▇▇제 교과▇▇ 및 자▇▇▇ ▇▇ ▇▇▇▇을 위한 대학생 인력풀 ▇▇·매칭 및 ▇▇▇▇
4. 기타 사업과 ▇▇하여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5. 각 호의 구체적 물량은「2019년도 중학교 자▇▇▇제」특별교부금 ▇▇ 계획에 따른다.(교▇▇▇정책과-5119, 2018.09.17.) 단, 추후 특별교부금 추가 지급 발생 시, 이 협약서 ▇▇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협약
없이 예산을 지급한다.
② “을”▇ ▇2조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 사업에 ▇▇ 기본 계획 및 세부 계획을 ▇▇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 한다.
③ “을”▇ ▇2조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 사업에 ▇▇ 기본 계획 및 세부 계획을 ▇▇▇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 한다.
제3조(▇▇ 사항) “을”이 “갑”에게 ▇▇▇▇▇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 제시된 ▇▇과 ▇▇하여 사업 ▇▇ 계획서에 제시 되어 있는 ▇▇결과물(보고서)
2. 기타 사업과 ▇▇하여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제4조(사업 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 사업 기간까지 하며, 필요시 “갑”과 “을”이 협의 하에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체결 이전에 “을”이 ▇▇한 “2019년도 자▇▇▇제 ▇▇센터” 사업 중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본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갑”▇ ▇ 사업에 소요되는 ▇▇(이하 “사 업비”라 한다)를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본 사업을 위한 일반 관리비를 직접비 10% 범위 내에서 편성‧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사업비를 “갑”이 정하는 목적과 ▇▇에 따라 ▇▇▇▇▇ 하며, 지▇▇▇법 등 ▇▇ 법규에 적합하게 ▇▇․집행▇▇▇ 한다.
제6조(사업비 ▇▇) ① “을”은 사업비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를 다▇▇▇ 하며, 사업 이외의 ▇▇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별도의 ▇▇을 설치하여 ▇▇▇▇▇ 한다.
제7조(사업비 ▇▇)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비에 ▇▇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 한다.
제8조(협약의 ▇▇) “갑”은 사업의 원활한 ▇▇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을” 로부터 ▇▇이 있어 그 ▇▇의 필요성이 ▇▇되는 ▇▇에는 사업비, 지 급 ▇▇ 및 사업 기간 등의 협약 사항 또는 사업 ▇▇ 계획서의 ▇▇ 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약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협 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 ▇▇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 ▇▇을 계속할 수 없다고 ▇▇되거나 ▇ ▇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
② 제1항의 ▇▇ ▇▇ 지급한 사업비와 유․무형적 발생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 양도 제한) “을”은 “갑”의 사전 ▇▇ 없이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손해 배상 등) ① 이 사업의 ▇▇․▇▇과 ▇▇하여 일방 당사자가 ▇▇ 당 사자에게 ▇▇ 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 이에 ▇▇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일방 당사자가 ▇▇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 사업과 ▇▇ 된 ▇▇▇상 등을 한 때에는 ▇▇ 당사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배상▇▇▇ 한다.
제12조(▇▇ 자료 ▇▇ 등) ① “을”은 “갑”으로부터 사업 ▇▇ ▇▇, ▇▇ 자 료의 열람 또는 ▇▇ 등의 ▇▇을 받은 ▇▇ 이에 성실히 응▇▇▇ 한다.
➁ “을”은 사업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보고서를
“갑”에게 ▇▇▇▇▇ 한다.
제13조(저작물 ▇▇ 등) “갑”은 사업의 저작물(보고서 및 자료집 등)을
“을”의 ▇▇ 홈페이지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한다.
제2조(경과 조치) 본 협약체결 이전에 “을”이 ▇▇한 사업 중 본 사업과 관련된 업
무는 본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협약의 ▇▇)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 있을 ▇▇에는 “갑”과 “을”이 ▇▇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처리가 곤란한 ▇▇에는 “갑”의 ▇▇에 따른다. 제4조(협약서의 ▇▇) 이 협약의 체결을 ▇▇하고 제 ▇▇를 ▇▇하게 ▇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 날인하여
각각 1부씩 ▇▇한다.
2019년 3월 1일
“갑” | 경상남도교육감 | 박 | ▇ | ▇ (인) | |
“을” | 한국과학▇▇▇▇ | 이사장 | ▇ | ▇ |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