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19년 중학교 자xxx제 특별교부금 xx
「2019년 자xxx제 xx센터 xx 사업」xx 협약서
□ 사업명 : 2019 자xxx제 xx센터 xx
□ 사업기간 :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
□ 사 업 비 : 금 1,500,000,000원(금십오억원)
□ 협약 당사자
“갑” 경상남도교육감
“을” 한국과학xxxx 이사장
「2019년 자xxx제 xx센터」xx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2019년 자xxx제 xx센터 xx」사업을
“을”에게 xx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 xx 등) ➀“갑”이 “을”에게 xx하는 사업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자xxx제 실천사례 연xxx xx) 자xxx(년)제 xx의 xx xx 사례를 발굴하고 학교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교원‧학교xx 연xxx xx
2. (자xxx제 xx콘서트 개최) 자xxx제 교실xx 개선의 성공사례 공유·확산을 통해 교원 역량 xx를 촉진하는 장 마련
3. (자xxx제 xxxx 인력풀 구축) 자xxx제 교과xx 및 자xxx xx xxxx을 위한 대학생 인력풀 xx·매칭 및 xxxx
4. 기타 사업과 xx하여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5. 각 호의 구체적 물량은「2019년도 중학교 자xxx제」특별교부금 xx 계획에 따른다.(교xxx정책과-5119, 2018.09.17.) 단, 추후 특별교부금 추가 지급 발생 시, 이 협약서 xx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협약
없이 예산을 지급한다.
② “을”x x2조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 사업에 xx 기본 계획 및 세부 계획을 xx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xxxxx 한다.
③ “을”x x2조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 사업에 xx 기본 계획 및 세부 계획을 xxx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xxx 한다.
제3조(xx 사항) “을”이 “갑”에게 xxxxx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 제시된 xx과 xx하여 사업 xx 계획서에 제시 되어 있는 xx결과물(보고서)
2. 기타 사업과 xx하여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제4조(사업 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xx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xx 사업 기간까지 하며, 필요시 “갑”과 “을”이 협의 하에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체결 이전에 “을”이 xx한 “2019년도 자xxx제 xx센터” 사업 중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본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갑”x x 사업에 소요되는 xx(이하 “사 업비”라 한다)를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본 사업을 위한 일반 관리비를 직접비 10% 범위 내에서 편성‧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사업비를 “갑”이 정하는 목적과 xx에 따라 xxxxx 하며, 지xxx법 등 xx 법규에 적합하게 xx․집행xxx 한다.
제6조(사업비 xx) ① “을”은 사업비를 xx․xx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xx를 다xxx 하며, 사업 이외의 xx로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별도의 xx을 설치하여 xxxxx 한다.
제7조(사업비 xx)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비에 xx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xxxxx 한다.
제8조(협약의 xx) “갑”은 사업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을” 로부터 xx이 있어 그 xx의 필요성이 xx되는 xx에는 사업비, 지 급 xx 및 사업 기간 등의 협약 사항 또는 사업 xx 계획서의 xx 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약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협 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 xx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xx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 xx을 계속할 수 없다고 xx되거나 x x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
② 제1항의 xx xx 지급한 사업비와 유․무형적 발생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제10조(xx․xx의 양도 제한) “을”은 “갑”의 사전 xx 없이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손해 배상 등) ① 이 사업의 xx․xx과 xx하여 일방 당사자가 xx 당 사자에게 xx 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xx 이에 xx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일방 당사자가 xx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 사업과 xx 된 xxx상 등을 한 때에는 xx 당사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배상xxx 한다.
제12조(xx 자료 xx 등) ① “을”은 “갑”으로부터 사업 xx xx, xx 자 료의 열람 또는 xx 등의 xx을 받은 xx 이에 성실히 응xxx 한다.
➁ “을”은 사업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보고서를
“갑”에게 xxxxx 한다.
제13조(저작물 xx 등) “갑”은 사업의 저작물(보고서 및 자료집 등)을
“을”의 xx 홈페이지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xx한다.
제2조(경과 조치) 본 협약체결 이전에 “을”이 xx한 사업 중 본 사업과 관련된 업
무는 본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협약의 xx) 본 협약서의 해석상 xx이 있을 xx에는 “갑”과 “을”이 xx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처리가 곤란한 xx에는 “갑”의 xx에 따른다. 제4조(협약서의 xx) 이 협약의 체결을 xx하고 제 xx를 xx하게 x x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xx 날인하여
각각 1부씩 xx한다.
2019년 3월 1일
“갑” | 경상남도교육감 | 박 | x | x (인) | |
“을” | 한국과학xxxx | 이사장 | x | x | x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