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위원회 규정
법 인
사 단 대 한 전 기 학 회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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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부 학회”라 한다)의 포상과 타 기관의 상훈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및 회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 10. 11 / 2012. 3. 9 개정]
제2조(책임) ① 위원회는 학회상에 대한 품위를 높이는 책임과 제출된 서류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② 위원회는 학회의 포상의 정책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수상자 선정의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할 기능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학회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하며 필요시 회원에 대한 징계 기능을 갖는다. [2012. 3. 9 개정]
제3조(의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상의 수상자의 선정
2. 상장 및 상패의 규격
3. 부상 및 상금의 내용
4. 학회상의 별도 명칭의 선정
5. 타 기관의 상훈후보의 추천
6. 회원에 대한 징계 [2012. 3. 9 개정]
7. 기타 학회 내의 상벌에 관한 사항 [2012. 3. 9 개정]
제4조(구성)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이사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 한다.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된다. 위원회의 집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담당 총무이사가 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전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본상 수상자의 선정은 전위원의 찬성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6조(심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받아🅓 하고, 상벌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서만이 행할 수 있다. 상벌 심의를 위하여 학회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수상후보자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추천자로부터 보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2012. 3. 9 개정]
제7조(이의제기) 징계대상자는 상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2. 3. 9 개정]
제8조(회의의 기록 처리) 위원회의 회의의 기록은 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2년 10월 1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3장 제13조 ① 1,2,3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과 규칙 제5장 9조 ①, ②, ③항에 의거 평의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본 위원회는 선거기간에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선거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3조(업무) 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차기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 관리
2.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3. 직선평의원 후보 선정 초안 작성
4. 직선평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5. 선거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 수립 및 운영
제4조(위원)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기회장, 부위원장은 총무 이사, 기획정책이사 중 각 1명, 위원은 이사 및 평의원 중에서 선정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제5조(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권한 및 의무) 선거관리위원은 제3조의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하고, 제3조에 규정된 선거관리 업무를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차기회장 및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최고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본 학회가 사회공익에 기여하고, 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 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
2. 국가와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를 포함한 전기관련 기술 등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위원회는 전임회장, 회장, 차기회장, 정부 기관의 정책책임자 및 관련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5조(회의 및 의견청취 기능)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10월 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학회”라 한다)와 회원의 연구 및 출판, 기타 윤리(이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②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에 관한 강령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3조(의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윤리 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윤리에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심의절차 및 제재를 규정하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연구 부정행위
4. 기타 학회 내의 윤리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총무이사, 편집이사 각 1인씩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학회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 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2012. 3. 9 개정]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012. 3. 9 개정]
제5조(회의) ①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위원회 의결 사항 중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 수위 등을 학회내의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 이사 회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하고, 표절여부 및 연구조사 결과 통보 등 그밖의 사항은 회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2012. 3. 9 개정]
제6조(▇▇) 윤리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받아🅓 하고,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서만이 행할 수 있다. 윤리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심의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관련자로부터 보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재무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무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 자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및 적립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회 일반 회계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기회장으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총무이사, 재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무이사가 겸한다.
제5조(회의) 본 위원회는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정)
부문회 협력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 산하 부문회의 각종 협력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회 협력위원회(이하“본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문회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부문회간 교류 및 합동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 학회의 차기회장으로 보하고, 부위원장은 본 학회의 각 부문회장으로 보하며 위원은 각 부문회별 부회장 1인 및 총무이사 1인으로 보하고, 간사는 본부 이사중에서 보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본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정)
지회 협력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 산하 지회의 각종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회 협력위원회(이하“본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회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지회간 교류 및 합동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 학회의 지회담당 부회장 으로 보하고, 부위원장은 각 지회 지회장으로 보하며 위원은 각 지회의 임원중 2명씩으로 보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본부 이사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본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로 폐지한다.(2017년 제1차 본부이사회 의결)
기획정책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각종기획 및 장기발전방향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
1. 9 개정]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기획 및 정책 [2004. 1. 9 개정]
2. 장․단기 발전방향
3. 기타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기회장, 부위원장은 기획 정책 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04. 1. 9 개정]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본 위원회는 격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정보화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업무전산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연구와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2. 15 개정]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정보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학회 업무전산화 및 제반기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관리, 보안 [2013. 2. 15 개정]
3. 학회 회원들을 위한 정보화 과제 발굴 및 서비스 [2013. 2. 15 개정]
4. 타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 임원으로 보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04. 1. 9 / 2016. 1. 15 개정]
제4조(운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2013. 2. 15 개정]
1. 본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13. 2. 15 개정]
2.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회원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원관리 및 회원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회원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의 ▇▇자격 적격여부
2. 신규회원의 확보 및 기존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원의 자격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회원∙교육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04. 1. 9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시니어회원 심의분과구성, 업무, 심의절차, 심사기준, 혜택) [2010. 2. 5 개정]
① 시니어회원 심의분과는 회원관리위윈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부문회에서 추천한 1인의 시니어회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시니어회원 심의분과는 시니어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③ 시니어회원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니어회원신청자는 정회원으로 연속 7년 또는 전체 10년이 경과한 회원 중에서 전기공학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회원으로서 시니어회원 심의분과회의 개최 월 1일까지 시니어회원신청서(별표1)와 3인이상의 시니어회원(또는 펠로우회원)의 시니어회원 추천서(별표2)를 당 분과에 제출하여🅓 한다. 여기서, 전기 공학분🅓에 기여한 공적이란 학문, 교육, 연구개발, 봉사, 산업계 등에 나타난 실적을 말한다. [2017. 11. 10 개정]
2. 시니어회원 심의분과회의는 매년 5월, 10월 4번째 금요일에 본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시니어회원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에 없는 공헌실적에 대하여서는 기타사항에 의거하여 심사 하도록 한다. 단, 정회원으로 외부에서 시니어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3의 심사기준과 별도로 인정받은 증빙서류로 대체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10. 5. 14 개정]
⑤ 시니어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시니어회원증과 핀 제공
2. 학회 관련지 등에 시니어회원문구 표기
3. 시니어회원 심의분과위원 심의자격
제6조(펠로우회원 심의분과구성, 업무, 심의절차, 심사기준, 혜택) [2010. 2. 5 개정]
① 펠로우회원 심의분과는 회원관리위윈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부문회에서 추천한 1인의 펠로우회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펠로우회원 심의분과는 펠로우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③ 펠로우회원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펠로우회원 추천 자격은 학회임원을 제외한 제3자에 한하며, 추천자는 펠로우회원 추천서(별표 4)와 펠로 우회원 심의분과 소속이 아닌 5명의 펠로우회원의 펠로우회원 추천 의견서(별표 5)를 인비로 작성하여 매 년 9월 1일까지 회원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한다. 접수된 서류는 해당 부문회 이사회의 심의 후, 그 심의내용을 펠로우회원 심의분과회의 개최 20일전에 제출하여🅓 한다. [2019.4.12. 개정]
2. 펠로우회원 대상자는 시니어회원으로 연속 5년 또는 전체 8년이 경과한 회원 중에서 전기공학분🅓에
회원관리위원회 규정
기여한 공적이 있는 회원이어🅓 한다. 여기서, 전기공학분🅓에 기여한 공적이란 학문, 교육, 연구개발, 봉사, 산업계 등에 나타난 실적을 말한다.
3. 영펠로우회원은 6조 3항 2호와는 별도로 6조 3항 1호의 추천서(별표 4)와 학회 봉사실적(5년 이상의 본 부 또는 부문회 임원이나 위원 활동) 만으로 펠로우회원 대상자가 된다. [2019.4.12. 신설]
4. 펠로우회원 심의분과회의는 매년 10월 3번째 금요일에 본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를 하고, 펠로우회원 심의내용을 11월 본부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펠로우회원 심사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에 없는 공헌실적에 대하여서는 기타사항에 의거하여 심사 하도록 한다. 단, 정회원으로 외부에서 펠로우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6의 심사 기준과 별도로 인정받은 증빙서류로 대체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10. 5. 14 개정]
⑤ 펠로우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펠로우회원증과 핀 제공
2. 학회관련지 등에 펠로우회원 문구 표기
3. 펠로우회원 심의분과위원 심의자격
제7조(영펠로우회원 심의분과 구성, 업무, 심의절차, 심사기준, 혜택) [2017. 11. 10 조항 신설 / 2019. 4.12. 개정]
① 영펠로우회원 심의분과는 당연직으로 회원관리위윈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며, 각 부문회에서 추천한 1인 의 펠로우회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17. 12. 8 개정 / 2019. 4.12. 개정]
② 영펠로우회원 심의분과는 영펠로우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019. 4.12. 개정]
③ 영펠로우회원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2019. 4.12. 개정]
1. 영펠로우회원 대상자는 시니어회원으로 5년이 경과한 회원 중에서 전기공학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회원이어🅓 한다. 여기서, 전기공학분🅓에 기여한 공적이란 학문, 교육, 연구개발, 봉사, 산업계 등에 나 타난 실적을 말한다. 또한 세부전공분🅓 상위 30%(인용빈도기준) 내외의 국제저명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연락저자로 3편 이상 게재한 회원이어🅓 한다. [2019. 4.12. 개정]
2. 영펠로우회원 추천자는 영펠로우회원 추천서(별표 7)와 영펠로우회원 심의분과 소속이 아닌 펠로우회원 3 인의 영펠로우회원 추천 의견서(별표 8)를 인비로 작성하여 해당년도 9월 1일까지 회원관리위원회에 제 출하여🅓 한다. 접수된 서류는 해당 부문회 이사회의 심의 후, 그 심의내용을 영펠로우회원 심의분과회 의 개최 20일전에 제출하여🅓 한다. [2019.4.12. 개정]
3. 영펠로우회원 심의분과 회의는 매년 10월 중에 본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를 하고, 영펠로우회원 심의내 용을 11월 본부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2019. 4.12. 개정]
④ 영펠로우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2019. 4.12. 개정]
1. 영펠로우 회원증과 회원패 제공 [2019.4.12. 개정]
2. 펠로우회원 승격 요건 우대 [2019.4.12. 개정]
제8조(명예회원 심의절차, ▇▇) [2009. 3. 13 개정]
① 명예회원안건은 정기 이사회에서 심의결정 한다.
② 명예회원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추천 자격은 본인을 제외한 제3자에 한하며, 추천자는 명예회원추천서(별표 7)를 작성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회원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2. 접수된 명예회원추천은 매년 6월 이사회에 상정하여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도록 한다.
③ 명예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증과 핀 제공
2. 학회관련지 등에 명예회원문구 표기
3. 학회비 면제 제9조(원로회원, ▇▇) [2014. 5. 9 조항신설]
① 원로회원은 65세 이상 회원으로서 20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회원으로 한다.
② 원로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학회비 면제
2. 학회주관 모든 학술대회 등록비 면제(현장 무료등록 및 만찬 제공)
제10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니어회원 심의분과 및 펠로우 회원 심의분과의 회의는 본 위원회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2010. 2. 5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은 200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4년 5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1월 15일 폐지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부활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전기공학교육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전기공학교육 분🅓의 교육제도, 교과과정 및 교육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공학 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공학 분🅓의 교육에 관한 업무
2.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의 심의 조정 및 의결
3. 기타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회원∙교육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05. 4. 8 개정]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 본 위원회는 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2005년 4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학회지, 논문지(국문논문지 및 영문논문지)를 발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본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본 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기획 수립, 투고기사 심사 및 평가,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학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학회지 편집규정”에 정한다.
② 본 위원회는 논문지 발행에 대한 업무를 국문편집위원회, P권 편집위원회 및 영문편집위원회 등의 관련 편집 위원회에 위임하고, 다만 기본방침 수립 및 조정 역할을 한다. 논문지에 관한 세부사항은“국문논문지 및 영문 논문지 편집규정”에 정한다. [2012. 11. 9 개정]
③ (용어의 정의) 관련 편집위원회라 함은 국문논문지 편집위원회, 논문지 P권 편집위원회, 영문논문지 편집 위원회를 말한다. [2012. 11. 9 개정]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편집분🅓별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단, 본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4. 1. 9 개정]
제4조(위원 선정 및 자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편집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해당분🅓 전문가 3인의 추천 또는 부문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본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은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 직급 이상의 자로서,
2. 국내외 학술지에 15편 이상 또는 SCI 등재 논문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제5조(회의) 본 위원회는 매월 1회 대한 전기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위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6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1971년 1월 2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73년 7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79년 2월 1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86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1987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1994년 4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01년 2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12년 1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국문논문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국문논문지를 발행하기 위한 국문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본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국문논문지의 발간기획 수립,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 중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 선정 및 자격)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A, B, C, D 부문회별로 약간명의 위원을 동수로
각 부문회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본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3년이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본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 매체를 이용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회의의 정족수는 위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정).
영문논문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영문논문지를 발행하기 위한 영문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본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영문논문지의 발간기획 수립,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간사 1명을 둔다. 단, 필요한 경우는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2006. 10. 13 개정]
제4조(위원 선정 및 자격)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본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3년이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06. 10. 13 개정]
제6조(회의) 본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 매체를 이용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회의의 정족수는 위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06. 10. 13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하계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와 같은 종합 학술대회를 기획, 진행, 관리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종합 학술대회 개최 일정 및 장소결정, 학술 논문접수 및 심사, 대회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기타 종합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이사로 보하고, 부위원장은 학술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회원으로 보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14. 1. 9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학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연구조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 전기공학 전분🅓의 학술 및 그 응용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1. 4. 13 개정]
1. 학술연구용역사업
2. 전문위원회의 신설, 폐지 및 활동범위 결정
3. 출판사업
4.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단체 등과의 기술정보 및 인력 교류
5.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공동연구 및 발표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추진
6. 현장견학회 개최
7.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의 심의 조정 및 의결
8. 기타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사업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04. 1. 9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본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전문분과를 둔다. 각 전문위원회는 부여된 연구 조사 활동이 완료된 후 본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한다.
제7조(회의) 본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기존「기술조사전문위원회 규정」은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3. 본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9년 3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1년 4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2년 4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8. 기존「산학협동위원회 규정」은 본 규정 개정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9. 본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국제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가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 기술, 정보 교류 및 국제학술행사 등의 제반 국제 협력활동을 기획, 진행, 관리, 지원하며 국외의 본 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및 상호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에서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 기술 및 정보 교류에 관련된 기획, 진행, 관리, 지원 업무
2. 본 학회에서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학술행사에 관련된 기획, 진행, 관리, 지원 업무
3. 국외의 본 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및 상호교류에 대한 지원 업무
4. 기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제반 국제 협력활동의 지원업무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제이사로 보 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04. 2. 13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 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제5조의 분과별로 분과위원을 위촉하여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분과) 본 위원회는 국제 교류 대상 국가에 따라 담당 분과를 둔다.
제6조(회의) 본 위원회는 매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1997년 5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9년 3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산학협동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산․학․연 협동의 연구 및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 친선교류사업
2. 산∙학∙연 협동 세미나 및 연구발표
3. 산∙학∙연 공동연구 기획 및 추진
4. 산업체시찰
5. 기타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사업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06. 2. 10 개정]
제5조(분과) 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6조(회의) 본 위원회는 년 2회 정기개최하고,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결정에 따른다. (친선교류가 목적이므로 의결 정족수는 따로 정하지 않음) [2006. 2. 10 개정]
제7조(산학협동간사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산학협동 간사회(이하 “간사회”라 칭함)를 둔다.
[2006. 2. 10 신설]
1. 간사회는 총무간사 및 운영간사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의결한다.
2. 운영위원 및 총무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안건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결정에 따른다.
5. 운영소위의 모든 결정사항은 정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2006년 2월 10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홍보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홍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홍보에 관련된 업무
2. 학회와 각종 보도 자료에 관련된 업무
3. 학회의 대외 대응 문안 작성에 관련된 업무
4. 전기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소식 발굴 및 제공 업무
5. 기타 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이사로 보하고 부위원장은 학회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회원 및 언론인으로 보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홍보 업무를 전문적이며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간사는 2명까지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회의) 본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정)
용어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가 전기공학 관련 분🅓의 학술․실무 용어를 표준화하고 순화하기 위하여 용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어의 표준화
2. 외래어의 순화
3. 용어의 제정 및 해설
4. 기타 용어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용어위원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는 이사 또는 이사 역임자로 보하고, 부위원장은 용어위원회 경력이 3년 이상인 회원으로 보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4. 2. 13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2004. 2. 13 개정]
제6조(분과) 본 위원회는 다음의 5개 분과를 두며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1. 전력계통, 전기응용 등
2. 전기기기, 전력전자 등
3. 제어계측, 회로 및 신호처리 등
4. 재료, 방전 및 고전압 등
5. 통신, 컴퓨터 등
제7조(회의) 본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2004년 2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여성 과학기술 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학회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과학기술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전기분🅓 여성 과학기술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
2. 각종 학술활동 정보지원 및 참여 확대
3.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한 친목도모, 상호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 확대로 취업, 진로상담 등 여성 지위 향상 노력
4. 전기관련 여성 과학기술인 국가정책 제안 및 활동 지원
5. 전기관련 여성 과학기술인의 산․학․연․관의 교류 활성화 지원
6. 기타사항 – 필요사항의 개발 및 추진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며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는 2명까지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분과) 본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8조(회의) 본 위원회는 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전력정책 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전력정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전력정책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정책 관련 연구, 학술 발표 및 토론
2. 산업계와의 기술정보의 교환
3. 기타 본 위원회의 취지에 합당한 사업
4. 기타 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평의원급)은 회장이 추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며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간사는 2명까지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회의) 본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산업전기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 산업전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 11. 30 개정]
제2조(회원의 구성) ① 정회원 : 본 위원회의 정회원은 대학 전기관련 학과 교수, 연구소 및 산업체 인사 중 대한전기 학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2012. 11. 30 개정]
② 특별회원 : 본 위원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3조(임원) ①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2011. 12. 9 개정]
3. 총무 1인
4. 간사 1인
5. 감사 2인
6. 회장단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간사를 말한다.
②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11. 12. 9 개정]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규정에 의해서 보선한다.
③ 임원의 선출
1. 본 위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대한전기학회장이 위촉한다.
2. 본 위원회의 총무,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직무) ① 회장은 본 위원회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연장자 순)
③ 총무는 본 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성안하며 회무처리와 회의 준비를 담당한다.
④ 간사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를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담당한다.
⑤ 감사는 본 위원회의 회계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단, 각 분과위원장, 지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2012. 11.
30 개정]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한다. 단,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업무) ① 전기관련학과 교육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2012. 11. 30 개정]
② 각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회의 안건상정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산업전기위원회 규정
⑥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⑦ 제규정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제반사항
제8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교육과정분과, 산학협동연구분과, 기술자격연구분과, 논문심사 및 편집분과, 정 보교류 및 연수분과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과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인, 분과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적정수의 위원을 둘 수 있다. [2012. 11. 30 개정]
③ 분과위원장의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9조(자문기구) 본 위원회는 자문을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2012. 11.
30 개정]
제10조 (재정 및 회계)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전기학회의 지원금
2. 회비
3. 각종사업의 수익금
4. 기타
② 회계 년도
1. 회계 년도는 대한전기학회의 규정에 따른다.
2. 회장은 연간결산서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 외에 분과위원회의 규정을 병도 성안하여 부칙으로 정한다.
4. 본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전기역사전문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학회’라 한다) 산하 전기역사전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회의 정관 및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 회원 상호간 협조를 통하여 전기역사의 연구, 조사, 기록 및 보존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의 심의, 조정 및 의결
2. 기타사항
제4조(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자문위원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회설치규정’에 의한 상설 연구회와 본 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모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의해 중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원) 본 위원회의 회원은 학회의 회원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이 된다.
제9조(회의) 본 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기타 위원회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운영세칙에 준한다.
극저주파전자계생체영향 전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 극저주파 전자계영향 분🅓의 학술 및 그 응용 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의 심의 조정 및 의결
2. 기타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자문위원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 본 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ICEE 한국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ICEE에 관련된 운영전반을 담당하고 ICEE와 관련하여 해외 전기학회와의 계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며, ICEE의 발전을 도모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 주최의 ICEE에 대한 기획, 진행, 관리, 지원업무.
2. 해외 전기학회 주최의 ICEE에 대한 논문투고의 장려, 논문의 심사, 강연 및 세션구성의 지원 및 협력
3. ICEE에 관련된 해외학회와의 정보교류.
4. ICEE 국제협의회(가칭)의 활동지원.
5. ICEE 국내기금의 관리, 운영.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국제이사로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4. 1. 9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위원장이 국제이사일 경우 그 임기는 1년 으로 한다. [2010. 12. 17 개정]
제6조(회의)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7조(JICEE) 본 위원회는 한․중․일․홍콩 4개국 ICEE위원회의 합의하에 ICEE 발표논문중 우수한 논문을 선별하여 JICEE(영문논문지)를 계간으로 발간하기로 하고, JICEE 한국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JICEE 한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11. 1. 14 신설]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1년 1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ICEMS 한국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ICEMS(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Machines and Systems)에 관련된 운영전반을 담당하고 ICEMS와 관련하여 해외 전기 관련 학회와의 계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며, ICEMS의 발전을 도모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 주최의 ICEMS에 대한 기획, 진행, 관리, 지원업무.
2. 해외 전기 관련 학회 주최의 ICEMS에 대한 논문투고의 장려, 논문의 심사, 강연 및 세션 구성의 지원 및 협력
3. ICEMS와 관련된 해외 전기 관련 학회와의 정보교류.
4. ICEMS 국제협의회(가칭)의 활동지원.
5. ICEMS 국내기금의 관리, 운영.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국제이사로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위원장이 국제이사일 경우 그 임기는 1년 으로 한다. [2016. 1. 15 개정]
제6조(회의)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7조(JICEMS) ① 본위원회는한·중·일 3개국 ICEMS위원회의 합의 하에 ICEMS 발표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별하여 JICEMS(영문논문지)를 계간으로 발간하기로 하고, JICEMS 한국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2011. 5. 13 신설 / 2012. 9. 14 개정]
② JICEMS 한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11. 5. 13 신설 / 2012. 9. 14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2년 9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CMD 한국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의 CMD(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is)에 관련된 운영전반을 담당하고 CMD와 관련하여 해외 전기 관련 학회와의 계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며, CMD의 발전을 도모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 주최의 CMD에 대한 기획, 진행, 관리, 지원업무.
2. 해외 전기 관련 학회 주최의 CMD에 대한 논문투고의 장려, 논문의 심사, 강연 및 세션 구성의 지원 및 협력
3. CMD와 관련된 해외 전기 관련 학회와의 정보교류.
4. CMD 국제협의회(가칭)의 활동지원.
5. CMD 국내기금의 관리, 운영.
6. CMD 분🅓와 관련된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참여지원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국제이사로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위원장이 국제이사일 경우 그 임기는 1년 으로 한다.
제6조(회의)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7조(특별논문지 발간) 본 위원회는 한·중·일 3개국을 중심으로 한 CMD Steering Committee의 합의 하에 CMD 발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별하여 본 학회의 영문지, 또는 논문지에 특별호(special issue)로 발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한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정)
APAP 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이하본 부문회라 한다)의 APAP(Advanced Power System Automation and Protection)에 관련된 운영전반을 담당하고 APAP와 관련하여 해외단체와 교류를 추진하며, APAP의 발전을 도모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APAP 위원회(이하“본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부분회 주최의 APAP에 대한 기획, 진행, 관리, 지원업무.
2. 해외단체 주최의 APAP에 대한 논문투고의 장려, 논문의 심사, 강연 및 세션 구성의 지원 및 협력
3. APAP와 관련된 해외기관 학회와의 정보교류.
4. APAP 국내기금의 관리, 운영.
제4조(구성) 본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전력기술부문회장이 위촉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전력계통보호 및 자동화연구회 위원장을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이어🅓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CIGRE 한국국내위원회 특별기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가 해외 단체인 CIGRE(또는 CIGRE 국내위원회) 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여 국내 관련 분🅓의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본 학회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기구의 명칭은 CIGRE 특별기구(이하“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업무) 본 기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와의 공동학술활동 기획 및 지원
2. 공동 기술개발 연구지원
3. 국제학술과 기술정보 교류지원
4. 기타사항
제4조(구성) 본 기구는 학회 이사회의 인준에 의거하여 학회에 설치 되었으며, 본 기구의 자체 규정(CIGRE 한국국내 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명을 비롯한 약간의 임원과 전문위원회로 조직된다. 본 기구 회원 중 약간명을 학회 본부의 임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본 기구는 국내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에 관련 기술을 국내 정착시키기 위하여 파리 본부 CIGRE의 기술 영역에 부합되는 전문가 집단을 자체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제6조(임기) 본 기구의 위원장 및 임원의 임면 사항은 자체 규정에 의한다.
제7조(회의) 본 기구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각종 회의를 소집한다. 그 방법과 효력은 자체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2012년 6월 1일 독립 법인화하여 본 학회 특별기구에서 탈회함.
CIRED 한국위원회 특별기구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CIRED 한국위원회(CIRED KNC[Korean National Committee] 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CIRED 본부 구성원으로서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고 CIRED 활동을 통하여 외국
과의 정보교환과 국내 배전기술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 : 단체회원, 개인회원으로 구분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개인회원 : 배전분🅓 관련자로 한다.
2. 단체회원 : 배전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② 일반회원 : 각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회원으로 각 전문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③ 준회원 : 준회원은 대학(원)생으로서 배전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정회원은 가입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규정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단, 단체회원은 소속직원 중 5명까지 개인가입비 납부없이 개인회원 권리를 갖는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정회원의 탈퇴) 본 위원회의 회원은 위원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6조(정회원의 제명) 회원중 본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본 위원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CIRED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제도적 및 재정적 방안 구축
2. 본부 CIRED 집행기구 임원, 회원 후보자 선출
3. 본부 CIRED에 제출할 논문 선정
4. CIRED 활동을 회원들에게 홍보
5.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 장려
6. CIRED 본부 및 각 위원회와의 정보교류
7. CIRED 각종 회의에 참가 독려 및 협조 제8조(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
1. 위원장(Chairman) : 1인
2. 부위원장 : 약간 명
3. 간사(General Secretary) : 약간 명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본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을 한다.(직무대행 순서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순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본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CIRED와의 연락을 담당한다. (CIRED Associate Member로 등록)
⑤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중에서 선택한다. 단, 임기중 임원이 임무수행 곤란시(이동 및 퇴직 등) 잔여임기 내 후임 임원은 임원 직무수행이 가능한 후임자를 집행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조직과 임무) 본 위원회는 제 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① 사무국
본 위원회는 전기학회의 특별기구로서 사무국은 대한전기학회 내에 두며 사무국 담당은 대한전기학회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CIRED 한국위원회 특별기구 규정
② 집행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1. 집행위원회 구성
㉮ 임원
㉯ CIRED 한국위원회 정회원(Regular Member) 중에서 선출된 자
㉰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 ②항의 집행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회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 기타 : 집행위원회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모임주기 및 방법 등은 임원진에서 결정하고 추후 승인을 받는다.
2. 집행위원회의 직무
㉮ 본부 CIRED의 각종 위원회의 임원 및 전문연구회 위원 후보자 선출
㉯ 한국위원회 내 전문연구회 설치 지원
㉰ CIRED 대회 참석자 구성 및 대표 선출
㉱ 정회원 승인
㉲ 기타 본 위원회 업무에 관한 결정
③ 기술위원회(Technical Council)
1. 기술위원회 구성
㉮ 임원
㉯ 전문연구회(National Study Committee)에서 추천받은 자로 하며 해당분🅓 전문연구회가 없는 경우 에는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는 자
2. 기술위원회 직무
㉮ CIRED 대회(General Session)에 제출할 논문의 선정
㉯ CIRED 관련 각종 학술 및 기술업무 주관
④ 전문연구회(National Study Committee)
1. 전문연구회 설치
본부 CIRED 전문연구회 활동에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시 국내 전문연구회를 둔다.
2. 전문연구회 구성
㉮ 그룹장
㉯ 부그룹장
㉰ 간사
㉱ CIRED 한국위원회 정회원(Regular Member) 중에서 연구회에 가입한 자
3. 국내 전문연구회의 임무
㉮ 각 국내 전문연구위원회 대표 선출
㉯ 소속 전문연구회 관련활동 주관
㉰ 소속 일반회원 관리
⑤ 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1. 자문위원회 구성
㉮ 전임 위원장
㉯ 전력산업계 원로로서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서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2. 자문위원회의 직무
㉮ CIRED 한국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지원 및 자문
㉯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지원 및 자문
제10조(총회) 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은 정회원 중 개인회원 1표, 단체회원 5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임원선출
2. 전년도 사업 및 결산
3. 규정의 개정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안건 의결) 총회 및 각 위원회의 모든 안건 결의는 재적회원(위임장 포함) 1/3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회원의 재적수에는 일반회원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해외활동지원) 한국위원회의 위상 향상을 위한 다음의 활동을 소속기관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의 CIRED 본부총회 참석
- 항공비 및 등록비 등을 지원
2. CIRED 본부 관련회의 참석 지원
제13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가입비
2. 연회비
3. 기부금, 찬조금 및 보조금
4.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5. 기타 수입금
제14조(회비) 본 위원회의 단체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 하며 연회비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가입비) 본 위원회의 가입비는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 가입비로 구분하며 가입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6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창립총회(2006년 9월26일)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집행위원회(2007년 3월22일)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집행위원회(2010년 6월30일)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2017년 5월 12일(제5차 이사회) 본 학회 특별기구에서 탈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