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MarketPlace(이하 “MP”라 합니다)” 라 함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장(e-Marketplace)을 운영하는 사업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시장을 말합니다. ⑨ “B2B 구매자금결제제도”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판매대금의 추심행위가 MP 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금결제제도를 말하며, 매매계약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인수 및 구매기업명의 대출이 실행되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주식회사 하xxx 앞
xxxxx금 결제제도 xx약정서
(xxx업용)
본인확인 및 인감xx | 담 당 | 책임자 | 관리자 | 부점장 |
본인은 주식회사 하xxx (이하 “xx”이라 합니다)과 본인의 구매대금 결제를 위한 xxxxx금 결제제도 xxxx을 함에 있어 xx간전자상거래서비스xxxx 및 전자금융xx기본xx이 적용됨을 xx하고, xxxxxxxx을 xxx는 xx에는 별도로 체결하는 xxxxxxxx을 위한 여xxx약정서(이하 “여xxx”이라 합니다)에 본 xx이 적용됨을 xx하며 다음과 같이 xx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용어의 xx)
① “xxxxx금어음”이라 함은 xxx업에게 xx 및 용역을 판매한 판매xx이 그 판매대금을 xx하기 위하여 xxx업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과 판매대xxx의뢰서를 말합니다.
② “xx”라 함은 제시된 xxxxx금어음을 지급할 것을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xx거절”이라 함은 제시된 xxxxx금어음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결제기준일”이라 함은 제시된 xxxxx금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이날까지 xxxxxx을 실행하거나 자기자금으로 결제계좌에 결제대금을 입금xxx 합니다.
⑤ “MarketPlace(이하 “MP”라 합니다)” 라 함은 xxx업과 판매xx간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장(e-Marketplace)을 xx하는 사업장등록증을 보유한 xx 또는 시장을 말합니다.
⑥ “xxx금결제제도”라 함은 판매xx은 xxx업 앞으로 xxxxx금어음을 발행하여 xx의뢰하고 xxx업은 제시된 xxxxx금어음을 xx 및 자금결제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⑦ “일괄xxx금결제제도(xxx업xx)”이라 함은 xxx업의 구매내역 결제의뢰 시 xx이 판매xx의 xx행위를 xx하여 xx등록하고 xxx업이 xx 및 xxxx한 것으로 xx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⑧ “역xxx금결제제도(판매xxxx)”라 함은 판매xx이 xx의뢰후 xxx업을 xx하여 xx 및 xxx업명의 xxxxxx을 실행하여 판매대금을 xx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⑨ “B2B xxx금결제제도”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판매대금의 xx행위가 MP 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xxx금결제제도를 말하며, 매매계약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xx 및 xxx업명의 xx이 실행되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자동xxxx”과 xxx업의 xx 및 xx실행후에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xxxx” 및 “접수xx”이 있으며,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에 xxxx을 xx하여 MP 가 xx으로 통지하는 xx으로 xx됩니다.
⑩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라 함은 xxx업과 판매xx이 MP 에서 체결한 xx품목의 xx, 단가, 공급가액 등 세xxxxxx와 결제수단, 결제xx금액, 만기일, 지급xxxx 등의 대금결제xx가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말하며 판매대xxx의뢰서를 겸합니다.
⑪ “인터넷뱅킹”이라 함은 하xxx이 xx하는 xx인터넷뱅킹, CMS 서비스, FirmBanking 등 전자적인 수단을 말합니다.
제 2 조 (xx시간)
① xx은 xx시간을 xx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② 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1 개월전 xx 본점 및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xx로 인한 xx, 긴급한 프로그램
xx, xx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3 조 (지급제시 xx의 통지)
① xx은 판매xx으로부터 접수받은 xxxxx금어음 지급제시 xx를 본인이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으로 본인에 xx 통지에 갈음하며, xx적인 수단으로 FAX 통지 등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xxx금결제제도(xxx업xx) 및 역xxx금결제제도(판매xxxx), B2B xxx금결제제도를 xxx는 xx에는 FAX 통지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 의해 정상적으로 통지한 xx에는 본인에게 xxx 것으로 하고, 본인이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xx에 xx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xx 및 결제)
① 제 2 조에 따라 xx이 통지한 xxxxx금어음 지급제시xx에 대하여 xx 또는 xx거절의 통지는 지급제시 xxx 결제기준일 xx xx시간까지 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xx까지 xx에 xx 또는 xx거절의 통지가 xx되지 않은 xx에는 xx거절된 것으로 봅니다.
③ 역xxx금결제제도(판매xxxx)를 xxx는 xx에는 판매xx이 본인을 xx하여 xx 및 본인xx의 xxxxxx을 실행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기로 합니다.
④ B2B xxx금결제제도의 자동xxxx인 xx에는 xx이 전자상거래 매매계약서를 MP 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본인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xxxxx금어음을 xx 및 xxxx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 xx의 xxxxxx을 실행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기로 합니다.
⑤ 제 10 조의 구매대금 결제계좌에 입금된 결제자금(대출금 또는 자기자금)은 별도의 출금지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xx하여 판매xx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xx의 xx 및 실행)
① xx의 xx은 서면 또는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에 의해 xxx기로 하며, xxxxx금어음에 의한 지급xx가 xx에 도착한 날로부터 7 일(양편넣기) 이내에 xx을 xxx기로 합니다.
② xx은 본인이 서면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지정한 xx일에 xx을 실행하기로 하며, xx일을 xx하지 않을 xx에는 결제기준일에 xx을 실행하여 xxxxx금결제제도 xx약정서상 본인이 신고한 결제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③ 일괄xxx금결제제도(xxx업xx), 역xxx금결제제도(판매xxxx) 또는 B2B xxx금 결제제도중 자동xx xx인 xx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1. 일괄xxx금결제제도(xxx업xx)를 xxx는 xx
본인과 xx하는 판매xx이 발행한 세xxx서 내역을 근거로, 본인이 작성한 구매내역을 인터넷뱅킹 등 전산적인 방법을 xxx여 일괄적으로 xx으로 전송한 xx에는, xxx x 내역을 판매xx을 xx하여 xx등록하고 본인이 xx 및 xxxx한 것으로 xx 동 내역과 일치되게 xx을 실행하여 xxxxx금결제제도 xx약정서상 본인이 신고한 결제계좌에 입xx 후 자동으로 출금하여 판매xx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2. 역xxx금결제제도(판매xxxx)를 xxx는 xx
역xxx금결제제도(판매xxxx)를 xx한 판매xx이 판매대금 xx를 위하여 본인에 xx 판매내역을 인터넷뱅킹 등 전산적인 방법을 xxx여 일괄적으로 xx으로 xx의뢰한 xx에 xx은 본 xx에 의해 본인이 xx 및 xxxx한 것으로 xx 동 내역과 일치되게 xx을 실행하여 본인이 신고한 결제계좌에 입xx 후 자동으로 xx하여 판매xx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3. B2B xxx금 결제제도의 자동xxxx인 xx
B2B xxx금 결제제도의 자동xxxx으로 MP 가 전송한 전자상거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xx은 본 xx에 의해 본인이 xx 및 xxxx한 것으로 xx 동 내역과 일치되게 xx을 실행하여 본인이 신고한 결제계좌에 입xx 후 자동으로 xx하여 판매xx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xx실행내역 통지)
역xxx금결제제도(판매xxxx)를 xxx는 xx 및 B2B xxx금결제제도의 자동xxxx인 xx에는 xx은 xx실행내역을 인터넷뱅킹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xx 통지에 갈음합니다.
제 7 조 (xx이자율 등)
xx이자율, xx납부방법, xxxxx율 등은 ““여xxx””에 따르되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① 판매xx이 xx을 공여하는 역xxx금결제제도(판매xxxx)를 xxx는 xx에는 xx이자율에 xx 별도의 xx이 없는 한 판매xx xx으로 xx된 xx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금이 연체된 xx에는 지급xx로부터 xx하여 대출금을 xx하는 날까지 xx의 xxxx xxxxx율을 적용한 xxxxx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대출금의 xx외 xxxx)
제 5 조에 의해 실행된 대출금은 지정된 구매대금의 결제를 위해서만 xx되어야 하며, xx외 xx으로 인한 모든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① 판매xx이 xx을 공여하는 역xxx금결제제도(판매xxxx)를 xxx는 xx에는 xx을 공여하는 판매xx과의 구매대금 결제용으로만 xx을 xxx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xxx증기금 또는 xxxxx증기금의 전자상거래(B2B) xx보증용 xxx증서를 담보로 xxxxxxxx을 xxx는 xx에는 MP 로부터 전송되는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에 의한 구매대금 결제용으로만 xx을 xxx기로 합니다.
제 9 조 (대출금의 xx)
대출금 또는 원리금 xxxx xxx x 10 조에서 xx한 계좌에서 별도의 청구서없이 자동xx하여 xx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구매대금 결제계좌 개설)
① 본 xx에 의한 구매대금의 결제는 xx의 결제계좌를 통하여 판매xx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번호 | 계좌번호 |
② 제 1 항의 결제계좌는 구매대금 결제 및 xxxxxxxx xx용으로만 xx하기로 하며, 타 xx로 xx하여 구매대금 결제가 xx되거나 xx되지 않을 xx의 모든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xx에는 xx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xx xx은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③ 결제계좌는 xxx좌 xx을 원칙으로 xx, xxx업의 xx에 의해 xx종합통xxx 계좌나 당좌xx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xx xx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xx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xx과 xx체결한 xx종합통xxx, 당좌xx의 xx 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 11 조 (수수료 등)
① B2B xxx금결제제도를 xxx는 xx에,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상 본인이 수수료 부담주체로 xx되었을 때는 xx의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xx은 수수료 징구방법 및 xx, xx,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며, xxx고자 하는 xx에는 1 개월전 xx 본점 및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자료의 xx)
xx은 xxxxxx의 취급xx 점검 및 한국xxxx 감독xx의 자료xxxx등필요한 xx xxxx 증빙서류나 세xxx서등의 자료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은 xx자료를 즉시 xx하기로 합니다.
제 13 조 (xx의 xx 등)
상당한 이유없이 xx구매대금 결제를 빈번히 xx하거나 xx거절하는 등 지속거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xx에는 xx은 xx을 제한하거나 xx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14 조 (xx제공 xx)
본인은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해당 xx를 xx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xx합니다.
1. 판매xx이 판매대금 xx을 위하여 본인의 xxxxx금결제제도 xxx보를 인터넷뱅킹 등으로 조회하는 xx 판매xx에게 해당 xx를 제공
2. B2B xxx금결제제도를 xxx는 xx에 전자상거래계약의 xx 및 자금결제를 위해 필요한 다음의 xx를 xx이 MP 에게 제공
가.본인의 xxxxxx한도 및 xx잔액, 연체xx 등
나.xxxxx리규약상 본인에 관한 ‘연체 등’ xx(연체, xx변제, 대지급, 부도, xx인 xx 등)
3. 역xxx금결제제도(판매xxxx)를 xxx는 xx에 본인의 xxx보 및 xxxxxx xx 내역을 판매xx에게 제공
제 15 조 (xx부담 및 면책)
① 다음 xx의 사유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 xx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xx한 xxxxx금어음에 관하여 허위·위변조, 작성오류, 제 3 자의 xx 등 의 사고가 있는 xx
2. 역xxx금결제제도(판매xxxx)를 xxx는 xx에 판매xx이 전송한 내역에 대해 본인자금으로 결제되거나 xxxxxx이 실행되어 결제된 건에 대해서 판매xx의 허위, 작성오류 등이 있는 xx
3. B2B xxx금결제제도의 자동xxxx인 xx에 MP 가 전송한 전자상거래 매매계약서에 대해 xxxxxx이 실행되어 결제된 건에 대해서 MP 의 허위, 작성오류 등이 있는 xx
4.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등 과실로 xxxx의 의사표시가 xx에 전달된 xx에 xx이 이를 본인에 의한 xxxx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xx xx을 취급한 xx
5. xx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xx가 발생한 xx 또는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인터넷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xx이 본인에 xx xx을 제한한 xx
② 본 xx과 xx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xx의 xx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xx기본xx 제 20 조(xx부담 및 면책)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6 조 (효력)
본 xx과 여xxx, xx여xxx기본xx(기업용), xx간전자상거래서비스xxxx, 전자금융xx기본xx의 xx이 서로 xx되는 xx에는 본 xx이 xx 적용되고, 다음으로 여xxx, xx여xxx기본xx(기업용), xx간전자상거래서비스xxxx, 전자금융xx기본xx의 순서로 합니다.
제 17 조 (관할법원의 합의)
본 xx과 xx하여 xx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xx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본인의 xx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8 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 (인) |
※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20 | 년 | x | x |
본 인 : | (인) | ||
주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