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학교법인 지xxx xx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xxx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중등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지xxx(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xxx교) 이 법인x x1조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지xxx교를 설치 ․ xx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xx xxx xxx xxx 00-00에 둔다.
제5조 (xx의 xx) ①xx의 xxx 이사 xx의 3분의2이상 xx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xx은 교육과학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 한다.
제 2 장 자산과 xx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xx과 보통 xx으로 구분하되 기본xx은 교 xx 기본xx과 xx용 기본xx으로 구분하여 xx한다.
②기본xx은 별도의 대장으로 xx하는 xx과 제11조의 xx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 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xx으로 정하는 xx으로 한다.
③보통 xxx x2항에서 정하는 기본xx 이외의 xx으로 한다.
제7조 (xx의 xx) ①제6조 제2항의 xx에 의한 기본xx의 매도 ․ 증여 ․ xx 또는 xx 를 xxx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한다.
②기본 xx과 보통 xx의 xx과 xx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xx에 특별히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xx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xx는 기본xx에서 나는 과실과 xx 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x x
제9조 (xx의 구분) ①이 법인의 xx는 학교에 속하는 xx와 법인에 속하는 xx로 구분한다.
②법인 xx는 일반xx와 xx사업xx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xx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xx위원회의 자문 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또한 법인 업무에 속하 는 xx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법인 이사회가 심의 ․ 의결하여 이사장이 집행을 한다. 제9조의 1(예․결산 보고 및 공시)①이 법인은 매 xxxx 개시 전에 예산을, 매 xxxx 종
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예산외의 xx부담) xx 예산으로써 xx 이외의 xx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한다.
제11조 (xx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xx의 매년도 xx 잉여금은 차입금의 xx과 익년도에 xx xx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xx으로 한다.
제12조 (xx년도) 이 법인의 xxxx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xx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 ․ 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21조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5항 개정법에 따라 본 3절을 삭제
제 3 x x x
x 1 절 x x
제22조 (xx의 종류와 xx) 이 법인에 다음의 xx을 둔다.
1. 이 사 8 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 사 2 x
x22조의 1(개방이사, 개방감사의 xx) 이 법인의 개방이사x x는 2명, 개방감사는 1명으로 한다.
제22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 법인의 xx이념을 잘 이해하고 xx 할 수 있는 자이어🅓 한다.
제23조 (xx의 xx) ①xx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xx의 xx 반수의 xx는 그 xx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 년
2. 감사의 xx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xx할 수 있다.
②xx에 의하여 취임하는 xx의 xx는 xxx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xx의 xx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xx하여 관할청의 xx을 받아 취임 한다. 이 xx xx의 xx, 나이, xx, xx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에 상시 공개하여🅓 한다.
②xxx의 xx의 xx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xx한다.
③xx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 한다.
④xx의 xx은 xxx료 2개월 전에 하여🅓 하며 늦어도 xx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xxx을 xxx여🅓 한다.
제24조의 1(개방이사의 xx) ①본 법인은 개방이사의 xx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xx이사의 xx xxx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 xx위원회(이하 “xx위원회”라 한 다.)에 개방이사 xx 대상자를 xx xx하여🅓 한다.
②법인은 개방이사 xx 대상자를 xx 요청할 때는 xx에서 xx 자격 xx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법인으로부터 추xxx을 받은 xx위원회는 30일 이내에 xxxx의 2xx를 xx하
여🅓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xx이 없을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xx을 xx한다. 제24조의 2(감사의 xx) ①<삭제>
②<삭제> <제25조의 4 제5항에서 xx> 제24조의 3(xx위원회)
①xx위원회는 지xxx교 xx위원회에 둔다.
②xx위원회 위xxx는 5인으로 하고 그 xxx은 다음 x x와 같다.
1.학교xx위원회에서 xx하는 자 : 3인
2.법인에서 xx하는 자 : 2인
③xx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xx으로 xx한다.
④그 밖의 xx위원회 xx에 xx 세부적인 사항은 xx위원회 xx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xx xx의 제한) ①이사 xx의 반수 xxx 대xxx 국민이어🅓 한다.
②이사회의 xx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xx된 친족 xx에 있는 자가 이사 xx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 xx의 3분의 1xxx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xx된 친족 xx에 있는 자가 아니어🅓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xx위원회에서 단수 xx한 자를 xx한다.
⑥제5항의 감사 xx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1의 xx을 xx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xx으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재적이사 3 분의 2이상의 xx을 얻어🅓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xx취xxx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x x
2. 사립학교교원으로 xx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x x
3. 관할청의 xx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서 xx된 날부터 3년이 경과x x
제26조 (이사장의 xx 방법과 그 xx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xx으로 xx하여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xx는 이사로 xx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xx 이 법인이 설치 ․ xx하는 학교의 xx 겸하지 못한다.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xx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xx)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xx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xx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xx하는 이사가 직무를 xx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xx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xx의 절차를 밟아🅓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xx xx과 xx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xx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xx 또는 불비한 xx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 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xx하는 일
5. 법인의 xx xx과 xx 또는 이사회의 xx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xx을 xx하는 일.
제30조 (xx의 xxxx)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xx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 ․ 이사 또는 학교 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xx하는 학교의 교 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 xx하는 사립학교의 xxx 다른 학교
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x
x31조 (이사회의 xx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xxx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 결산 ․ 차입금 및 xx의 취득 ․ 처분과 xx에 관한 사항.
2. xx의 xx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xx에 관한 사항.
4. xx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xx에 관한 중요 사항.
7. xx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xx xx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는 이 xx에 특별히 xx한 xx를 제외하고는 이사 xx 과반수의 xx으로 의결 한다.
제32조의 1(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 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x x 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 하고자하는 xx에는 당해 이사회에 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 한다.
제33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xx 및 학교의 장의 xx과 xx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xx의 xx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xx 자신이 법인과 직접 xx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xx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 xx한 때 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xx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xx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 지를 하여🅓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xxx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xx 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xx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xx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xx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 집을 기피한 xx에는 관할청의 xx을 얻어🅓 한다.
제35조의 2 내지 제35조의 6 (삭제)
제 3 절 ( 삭 제 )
제 4 x x 익 사 업
제36조 (xx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 xx하는 학교의 xx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영농 사업.
2. xx 사업.
제37조 (xx 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농원을 xx한다.
제38조 (xx사업체의 주소) 본 법인의 사무소는 xxxx xxx xxx xxx 00-00에 둔다. 제39조 (관리인) ①제37조에 xx된 사업을 xx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관리인의 xx․복무․xx․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x x
제40조 (xx) 이 법인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xx의 3분의 2이상의 xx으로 교육부 xx의 인가를 받아🅓 한다.
제41조 (잔xxx의 귀속) 이 법인을 xx하였을 때의 잔여 xx은 합병 및 파산의 xx를 제 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xx xx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고 ․ 지방자치단체 ․ 학교법 인에 귀속된다.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xx 한때에는 청산인은 xx 당시의 이사 중에서 xx하되 교육 부 xx의 xx을 받아🅓 한다.
제 6 장 교 직 x
x 1 절 교 x
x 1 관 임 x
x43조 (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xx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
다 (교장의 xx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xx 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xx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 면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자가 교원을 임면 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xx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 한다.
④교원의 xx은 교육xxx법 제47조의 xx을 준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제43조의 1(전형결과 공개) ①교원 공개 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 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
구하는 때에는 xxxxx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 한다.
②제1항의 xx 공개에 대하여는 「공xxx의 xx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xx한다.
제43조의 2(기간제교사)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에는 그 기 간 중 당해 교원자격xx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xx할 수 있다.
②기간제 교원은 xx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xx한다.
③교원의 휴직 ․ xx ․ 휴가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위한 6개월 이내의 기간제 교원 xx 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 2 x x 분 보 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xx에는 당 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xx에는 휴직을 명하여🅓 한다.
1. 신체 또는 xxx의 xx로 xx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xx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3. xx․지변 또는 전시․사xxx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xx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xx에 의한 xx를 xx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xx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xx 또는 xx 하게 된 때.
6. 국제xx․외국xx 또는 재외 국민 교xxx에 xx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xx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 xx이 xx하는 xx xxxx 교xxx 등에서 xx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xx을 요하는 xx ․ xxx ․ 자녀 또는 xxx의 부 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xxx가 국외 xx를 하게 되거나 제 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xxx합 설립 및 xx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xx에 의하여 xxx합 xxx 로 종사하게 된 때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xx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 제6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xx 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xx 임면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 제8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xx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0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xxx의 국외xx ․ 해외 xx, xx 또는 xx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제46조 (휴직교원의 xx) ①휴직 중의 교원은 xx을 보xxx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xxx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하 며, xxxx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 한다.
③제44조 제3호의 xx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4조 제1호 및 제5호의 xx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xx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xx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직위xx 및 xx)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xx 능력이 부족하거나 xx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xx 태도가 심히 불성실x x.
2. 징계 의결이 xx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xx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직위가 xx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x x2호의 xx에 의하여 직위 xx된 자가 직위 xx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면권자는 제2x x1호에 의하여 직위 xx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xx를 명한다.
⑥제5항의 xx에 의하여 xx xx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xxxx 태도 개선을 위한 교xxx 또는 특별한 xx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⑦제2x x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xx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x x2호 또는 제 1항의 직위xx 처분을 하여🅓 한다.
⑧제2x x1호의 xx에 의하여 xx xx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 의 xx 없다고 xx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xx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49조 (xx) 교원의 xx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xx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xx) ①교xx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패직xx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xx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에는 xx위원 회에 xx을 xx할 수 있다.
제50조의 2 (명예xx수당) ①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xx하는 xx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명예xx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명예xx수당의 지급여부 ․ 지급xx ․ 지급액 ․ 지급절차 등 수당지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할청에서 xx하는 사립중 ․ 고등학교 교원 명예xx xx계획에 의한다. 다 만, 학교법인의 자체계획에 의하여 지급하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의거 학교법인 자체 계획에 의하여 지급하는 xx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xx되거나 x x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0조의 4(교원의 행동xx)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의거 교원의 행동xx은 「경상남도 교육청 xxx 행동xx」을 xx한다.
제 3 관 교 x x 사 위 원 x
x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xx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xx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xx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xx하는 사항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xxx는 5인 이내로 조직 하되 위원은 교원외 위촉할 수 있으며 교원 위원이 2분의 1xxx 되도록 한다.
②인사위원회위원의 xx는 1년 이내로 하되 xx 할 수 있다.
제54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xx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xx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xx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xx이 있을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하여🅓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xxx xx․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xx세칙) 인사위원회의 xx에 관하여 이 xx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 원 징 계 위 원 x
x59조 (교원징계위원회 조직)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0조 (삭제)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xx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xx으로 xx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xx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xx한다.
제62조 (징계의결의 xx)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xx를 받은 때에는 그 xx한 날로 부 터 60일 이내에 관한 의결을 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 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xx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xx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위원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xxx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xx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xx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기피 xx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 한다. 이 xx 기피 xx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3조의 xx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xx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 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xx 3분의 2 xxx 될 수 있도록 위원의 xxx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xx하여🅓 한다.
제63조의 3(징계의결 xx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xx 징계 의결을 xx한 때 에는 징계의결 xx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xx한 xxx를 송부하여🅓 한다. 제64조 (xxx사 및 xx의 개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xx을
조사하여🅓 하며 징계의결x x하기 전에 본인의 xx을 들어🅓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 으로 xx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xx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xx 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xx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 의결) ①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xx으
로 행하여🅓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xx과 사유를 기록한 징 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xxx자에게 통고하여🅓 한다.
③xxx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내에 그 의결 x x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 한다. 이 xx xxx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 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xx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 하여🅓 한다.
⑤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시의 xx 참작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xx ․ xx성적 ․ 공적 ․ 개xx 정 ․ 징계xx의 xx, 기타 xx을 참작하여🅓 한 다.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xx) 교원징계의결의 xx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xx, 공금의 횡령․xx의 xx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7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 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xx 소속직원 중에서 그 xxx자가 임명 한다.
제68조 (xx세칙) 교원 징계위원회의 xx에 관하여 이 xx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x x 위 원 x
x69조 (xx위원회)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xx xx을 하 게 하기 위하여 xx 위원회를 둔다.
제70조 (xx위원회의 xx) ①xx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xxx다.
②xx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xx하 여 감독청의 xx을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xx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 덕망 인사 및 감독청의 xxx
2. 당해 학교의 교원
3. 당해 학교의 법인 이사
제71조 (xx위원회의 위원장 xx 및 직무) ①xx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xx으로 xx 한다.
②xx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xx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xx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xx한다.
제72조 (xx위원회의 심사) ①xx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7조 제3항의 xx에 의한 xx 청 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한다.
②xx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xx을 하거나 xx서류의 xx을 xx 할 수 있다.
③xx 위원회 xx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xx xxxx 관계관을 증인으로 xx할 xx에는 당해 xx의 장은 이에 응하여🅓 한다.
④xx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xx․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xx 을 의뢰할 수 있다.
제73조 (심사의 범위) xx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xxx의 xxx 된 사실이외의 사실에 대하 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74조 (재xxx인의 진술권) ①xx 위원회가 xx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xx 청구인에게 xx의 xx를 부여하여🅓 한다.
②제1항의 xx의 xx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xx로 한다.
제75조 (재xxx의 취하) xx 청구인은 xx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76조 (xx위원회의 결정) ①xx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다만, xx이 분립된 xx에는 xx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xx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xxx x에 순차 유리한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xx을 합의된 xx으로 본다.
②xx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xx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xx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xx에 있거나 친족의 xx에 있었던 자와 xx있는 사항
③xx 위원회가 xx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xx 또는 징계 의결 기타 절차 xx xx가 있는 xx에도 그 xx가 징계 의결의 결과에 xx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 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xx하다고 xx하는 xx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xx사건에 xx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xx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xx가 있다 고 xx하는 xx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xx에 xx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하 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xx 파기 xx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 전에 해한 징계처분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7조 (xx심사결정서 작성) xx 위원회가 재xxx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한 xx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xx ․ 날xx 여🅓 한다.
1. xx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xxx
3. 결정이유와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78조 (xx심사결정서의 송부) ①xx심사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xx 청 구인과 처분xx에게 송부하여🅓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xx 심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xx 위원회의 과 실없이 재xxx인에게 xx되지 아니한 xx에는 재xxx인의 주소․xx과 결정 xx을 공 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xx을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xxx인에게 xx된 것으로 본다.
제79조 (xx결정의 효력) 제72조의 xx에 의한 xx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 속한다. 제80조 (위원수당 등) xx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xx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1조 (xx 위원회의 간사 등) ① xx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2조 (xx세칙) xx 위원회의 xx에 관하여 이 xx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절 사 x x x
x83조 (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 으 로 xx될 수 없다.
1. xxx자 또는 한xxx자
2. 파산자로서 xx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xx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xx에 그 선고 xxx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xx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xx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xx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사무직원으로 xx기간 직무와 xx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xx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xx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일반 직원의 xx xx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 직은 xx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xxx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 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 xx 할 수 있다.
③xx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xx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xx한다.
제84조 (xx) ①일반 직원의 xxxx ․ xx ․ 근속xxㆍ승급 ․ 전직 ․ 전보 ․ xx ․ 휴직 ․ 직위xx ․ 복직 ․ 면직 ․ xx ․ 파면(이하 “xx”이라 한다)은 xxx자가 공개xx․전형 또는 xx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재청이 있어🅓 한다.
④일반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⑤임용권자는 학교 소속 사무직원 중 총 경력 및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력요건에 도달한 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승진 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⑥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상남도내 공립학교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중용한다.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 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의1(명예퇴직) ①20년이상 근속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 이 1년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여부,지급대상,지급액,지급절차 등 수당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할청에서 시행하는 사립학교 일반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힉에 의한다.
제86조의2(특별승진) ① 정관 제86조의1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자는 근무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 용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 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 한다.
제89조 (기타)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일반직 원 인사규칙에 둘 수 있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90조 (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소를 두며 과장은 부참사로 보한다.
②법인 사무과에는 서무계와 경리계를 두며 각 과 계장은 주사 또는 부주사로 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 내지 106조 삭제
제 2 절 중 학 교
제107조 (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8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9조 내지 제113조 삭제
제 3 절 정 원
제114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7.)
5 급 (부참사) | 일반직 | 계 | |||
교육행정 (7급) | 교육행정 (8급) | 교육행정 (9급) | |||
법 인 | 1 | 0 | 0 | 0 | 1 |
학 교 | 0 | 1 | 1 | 1 | 3 |
(개정 2020.2.13.)
제 8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제115조 (학교운영위원회 목적) 「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학 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은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6조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9.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생🅓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 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0.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요청한 사항
13.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다만, 법인이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14.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 항
16.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생의 학생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대표가 건의한 사항
18.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③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④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은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제1항제13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
🅓한다. 다만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1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수) ①운영위원회는 지정중학교에 설치하며, 운영위원회 위 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위원 임기 개시 해당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학생 수 기준으로 정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 규정”이라 한 다)으로 정한다.
제118조 (위원의 선출 등)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 에서 교원위원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 전일까지 선출한다.
④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의 선출시기 ․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 한다.
⑥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 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⑦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19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20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한다.
②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인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21조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사례금․찬조금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 니된다.
제122조 (위원의 자격상실 등) ①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②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 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③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 의 결정으로써 사퇴할 수 있다.
④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2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시행령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24조 (건의사항 처리) ①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
사한다.
②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 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 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한다.
④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125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당해 학교 장에게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6조 (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 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소 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하여🅓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 한다.
제127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5 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28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 로 본다.
제129조 (회의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 을 알림으로써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30조 (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 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하 기로 결정한 사항은 학부모 및 교원에게 배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1조 (소위원회 설치) ①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32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 로 한다. 다만, 행정실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3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와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 의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134조 (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 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35조 (이사장의 개선요구) ①이사회 및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이 건학이념에 저해되거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 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운영 위원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6조 (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37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지정중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 한다.
제138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각급 학교라 한 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 ‧ 조정 ‧ 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지정중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 하지 아니하고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 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 한다.
제13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 한다.
제140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1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 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2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 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3조 (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 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4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45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 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 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 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6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 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47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148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 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149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 할 사 항은 경남신문에 공고한다.
제15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 로 정한다.
제151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 명 | 생 년 | 월 일 | 임기 | 주 | 소 | |||
이사장 | 이 | 상 | 환 | 1916. | 09. | 05 | 4년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정면 마산리 | |
이 사 | 이 | 우 | 근 | 1928. | 06. | 04 | 4년 | “ ” | “ | ” |
“ | 김 | 삼 | 진 | 1924. | 02. | 11 | 4년 | “ ” | “ | ” |
“ | 구 | 임 | 출 | 1923. | 06. | 23 | 4년 | “ ” | “ | ” |
“ | 이 | 태 | 권 | 1930. | 09. | 07 | 2년 | “ ” | “ | ” |
“ | 이 | 계 | 근 | 1928. | 10. | 23 | 2년 | “ ” | “ | ” |
“ | 김 | 해 | 진 | 1937. | 12. | 08 | 2년 | “ ” | “ | ” |
감 사 | 이 | 창 | 환 | 1939. | 03. | 29 | 2년 | “ ” | “ | ” |
“ | 이 | 근 | 화 | 1942. | 12. | 25 | 2년 | “ ” | “ | ” |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 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없이 임명 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의 장이 임명하여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⑥(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⑦(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의 임기는 정관 제1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 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⑧(최초의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 구성 비율) 이 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최초의 운영위원회 정수 및 위원 구성 비율은 당해 학교장이 학부모 및 교원의 대표자와 협의하 여 결정한다.
⑨(최초의 기타 위원의 선출시기․방법․절차 등)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되는 최초의 기타 위 원의 선출시기․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최초의 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인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되는 최초의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의 자격 중 정당인에 대한 자격 제한 여 부는 제3항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제23조 및 제25조 2항
의 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 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24조의 1의 개정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 을 선임한다.
제3조(개방이사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1에 따라 선임된 해당 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 회 위원의 임기는 제119조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 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전일에 만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 보고일로부터 시행한다.(2018.04.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