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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xx 총판대리점의 경쟁제품 취급xx 계약조항 위반 및 xxx상xx - xx규제법 적용 xxx상 xx 조항의 xx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 가합 4851 판결
1. 의료xx 판매대리점 계약
산부인과 의료용품 IRIS 및 TOT 판매대리점 계약에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 판매대리점은 계약기간 xx 제품을 xx 100 개씩, 1 년간 1200 개를 판매xxx 한다. 피고가 xx 및 공급회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한 xx에는 사전 최고
없이 서면에 의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xx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피고는 제품 판매, 직원 xx 기타 본 계약에 따른 xx을 행함에 있어 원고의 제품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확보 및 xx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 기간
중 및 기간만료 후라도 원고에게 xxxx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만약 피고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제 17 조 1 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xxx상금으로 본 계약 제 6 조
2 호에서 xx 계약 xx에 이 사건 제품의 보험가격(금 1,020,000 원)을 공급
금액(월 100 개×12 개월×1,020,000 원)을 배상xxx 한다(제 19 조)."
2. 계약위반 경쟁제품 판매 및 분쟁발생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대리점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는 제 3 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xx가 유사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3. 제품공급사인 원고회사의 주장
판매대리점 계약에서 계약 기간 중 및 기간 만료 이후라도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이를 취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원고에게 xxx상금 1,224,000,000 원(월 100 개×12 개월×1,020,000 원)을 지급하기로 xx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의 xx을 감소시키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에서 xx 위 xxxxxx 위반에 따른 xx불이행으로 인한 xxx상금 12 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4. 판매대리점 피고회사의 주장요지
계약 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의 xxxxxx를 xx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 조는 원고가 불특정 xx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xx 마련한 xx에 해당한다. 아래와 은 이유로 xx의 xx에 관한 법률(이하 ‘xx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의 xx으로 주장할 수 없거나, xx이다.
(1)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한 xx인 계약 기간 만료 후의 xxxxxx나 xxxx xx위반 시 xxx상xx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xxx지도 아니하였는바, xx규제법 제 3 조 제 3 항, 제 4 항에 의하여 원고는 위 조항을 계약의 xx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서 제 19 조는 xxxxxx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제품생산자인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 xxxx가 아님에도 피고들로 하여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제 3 자와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xxx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법률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xxx실의 원칙에 반하여 xx을 잃은
조항이거나,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의료xx 판매업계의 xx 기타 계약의 xxxx 등 제반 xx에 비추어 피고가 xx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xx규제법 제 6 조 제 1 항, 제 2 항, 제 11 조 3 호에 의하여 xx이다.
(3)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 조는 이 사건 제품의 공급가격의 3 배가 넘는 보험가격을 xx으로 xxx상액을 정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xxx상xx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xx규제법 제 8 조에 의하여 xx이다.
5. 판결의 요지
xx규제법의 적용 xx이 되는 ‘xx’이라 함은 그 명칭xx xx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xx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일정한 xx에
의하여 xx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xx이 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 2 조 1 항).
xx의 상대방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xx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과 동일한 xx의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 xx되고,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개별적인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 조와 같은 xx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xx없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은 xx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xxxx법상 설xxx가 있는 xx의 ‘중요한 xx’이라 함은 계약체결상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고객의 xxx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바, 위 xx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 조는 피고 회사의 계약 위반 시 책임사항을 xx xx으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중요한 xx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 조의 xx을 직접 구두로 구체적으로 xxx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xx규제법 제 3 조 제 3 항, 제 4 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 조를 계약의 xx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 조가 위 계약의 xx에 편입된다고 xx하더라도 이것이 xx규제법에 따라 xxxx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 조는 피고 회사가 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xxx상금 1,224,000,000 원을 배상xxx xx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7 조
및 제 19 조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판매행위 등을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존속 중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이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xx한적으로 제한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xxx xx으로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을 xx하여 피고 회사의 의료xx 판매행위의 자유를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xx되게끔 xx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이 타 회사 제품과 비교 시
가격, 기능 등의 면에서 xxx지 않더라도 무기한 이 사건 제품만을 판매xxx 사실상 xx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업체로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피고 회사의 노력과 xx으로 얻게 되는 별도의 xx 및 xxx 등 xx경쟁력을 활용할 xx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피고 회사의 xx xx의 자유를 침해하여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 xx 원고가 위 계약에서 xx 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여 그에 xx하는 정당한 대가를 xx 지급받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이 만료x x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xx,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가격의 3 배가
넘는 액수를 xx으로 한 과중한 xxx상금을 지급xxx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온전한 이행으로 얻는 xx을 훨씬 초과하는 xxx상액수를 xx하고 있는 점,
위 조항x x 사건 제품 또는 이 사건 제품과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하지 않고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효과 면에서 유사한 모든 제품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판매행위 등을 xx함으로 써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의 상표권 및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xx xx의 필요를 넘어 피고 회사가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요실금 치료xx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 위 xx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xx, 원, 피고들 간의 xx, 이 사건 제품 판매업계의 xxxx,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 조로 xx되는 원고의 xx과 침해되는 피고들의 xx의 xx 등 제반 xx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 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xxx실의
원칙에 반하여 xx을 잃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xxx상xx를 부담시키며,
고객이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xx규제법
제 6 조, 제 8 조, 제 11 조 3 호에 의하여 xx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