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xx체 조직지침
제 1 장 총 칙
1. 본 지침은 xx체육회(이하 “본회”라 함)에 가맹한 경기단체의 각급 xxxxxx체 (이하 “연맹체”라 함)의 조직 및 xx에 관한 기본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맹체의 조직은 전국 각급 통할단체로 하고 명칭은 한국 ○○xxx맹이라 한다.
3. 연맹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x x 적
연맹체는 등록단체(팀) 상호간의 자치적인 xx을 통하여 xx을 도모하고 해당xx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장 사 업
연맹체의 사업은 해당 xxxx 단체의 xx을 얻어
1. xxxxx를 제외한 등록단체만으로 거행하는 모든 xxxx를 주최할 수 있고
2. xx급 국제xxxx를 할 수 있으며
3. xx급 국제xxxxx에 참가하는 국가대xxx 선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장 조 직
연맹체는 xxxx단체에 등록한 xx급의 등록단체로 다음과 같이 xxx다.
1. 일반부(군 및 실업팀)의 등록단체로 xx되는 xx실업xxx맹
2. xx(교)급의 등록단체로 xx되는 한국xxxx
3. 중.고등학교급의 등록단체로 xx되는 한국 중.고등학교xxx맹
4. 초등학교급의 등록단체로 xx되는 한국초등학교xxx맹
5. 연맹체 xxx xx 1, 2, 3, 4호의 원칙에 의하되, 다음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중학교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연맹체를 xx할 수 없으며
2) 개인 xx에 있어서는 등록단체단위로 xx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 xx제 를 적용할 xx에는 해당 xx경기단체가 그 실정에 따라 별도로 이를 정한다.
3) 각급xxx맹체를 조직할 수 있으나 등록 단체가 30개 이상 이어야 한다.
6. xx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연맹체가 필요하다고 xx되면 이를 xx할 수 있다.
제 5 x xx와 xx
1. xx경기단체에 xx 연맹체의 권리
1) 대의원을 xx 파견한다.
2) 건의 및 xx할 수 있다.
3) 해당 xxxx단체가 xx하는 사업을 주최 xx 및 xx할 수 있다.
4) 해당 xxxx단체가 주최 xx xx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2. xx경기단체에 xx 연맹체의 xx
1) 해당 xxxx단체의 규약과 제xx 및 의결된 제반사항을 xxxxx 한다.
2) 연맹체의 사업계획서 xx예산서, 전년도사업보고서 및 xx결산서를 xx총회 종 료 후 10일 이내에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3. 연맹체에 xx 등록단체의 권리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한다.
2) 연맹체가 주최 xx 및 xx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연맹체에 대하여 건의 및 xx할 수 있다.
4. 연맹체에 xx 등록단체의 xx
1) 연맹체규약 및 제xx을 xxxxx 한다.
2) 연맹체에서 결의된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xxx 한다.
제 6 장 x x
1. xx의 종류와 xx
1) 선xxx
회 장:1인
부 회 장:약간인 전무이사:1x
x 사:23인 xx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감 사:2인
2) 대의원 : 등록단체별 1인
3) 위촉xx
고 문:약간인
2. xx의 xx방법
1) 선xxx은 총회에서 xx하되, 선xxx의 2/3는 xx급에 속하는 등록단체xx 중에서 xxxxx 한다.
2) 대의원이라 하더라도 선xxx에 xx될 수 있으며, 선xxx에 xx된 후에는 대 xx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3)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xx한다.
4) 대의원은 xx급에 속하는 등록단체의 장이 당해 등록단체의 xxx에서 서면으 로 xx한다
5) 감사는 2xx 1인은 xx감사를 xxxxx 한다.
6) 고문은 이사회의 xx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동일인의 xx제한
1) 동일인이 각각 다른 xxxx의 연맹체의 선xxx을 겸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xx에는 xx체육회의 xx을 받아 xx할 수 있다. 또한 동일인이 xx xx경
기단체내의 다른 연맹체의 선xxx을 겸할 수 없다.
2) 동일인이 xx xx경기단체내의 xxx맹체와 시xxxxx xx을 xx할 수 있으나 회장, 전무이사직은 xx xx할 수 없다
3) 선xxx은 xxxx단체의 xx을 받아 취임xxx 한다.
3. xx의 xx
xx의 xx는 4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당해 xxxx단체에 준하되, 학교xx은 xx 년도로 할 수 있다.
제 7 장 회 의
1. 대의원 총회
1) 총회는 연맹체의 최고 의결xx이다.
2) 총회는 xx급에 속하는 등록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xx하는 대의원으로 xxx 다.
3)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ㆍ 당해 단체의 xx 및 xx(규약) xx에 관한 사항 ㆍ xx단체 설치 및 xx
ㆍ xx의 xx 및 xx에 관한 사항 ㆍ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ㆍ 기타 주요사항
4) 총회는 xx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xx총회는 매년 1월 1일 이전에 개최 되어야 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등록단체 3분의 1이상의 서면 xx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xxx 한다.
단, 학교xx은 xx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
5)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총회는 등록단체가 50개 미만일 때에는 2분지 1이상, 50개 이상 100개 미만일 때 에는 3분지 1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100개 xxx 때 에는 등록단체의 4 분지 1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연맹체의 특성에 따라 이를 별도로 정 하여 xxxx단체의 xx을 받은 xx에는 그 xx 바에 의한다.
단, 위임장에 의한 xx참석은 xx하지 아니한다.
7) 총회는 다른 xx이 별도로 xx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xx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1) 이사회는 연맹체의 최고 집행xx이다.
2) 이사회는 xx xxx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로서 xxx다.
3)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ㆍ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ㆍ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ㆍ 각종 위원회 xx에 관한 사항
ㆍ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ㆍ xx 이사의 xx에 관한 사항
ㆍ 제 xx의 xx 및 개정에 관한 사항 ㆍ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ㆍ 총회 안건 xx에 관한 사항 ㆍ 사무국의 xx, 감독
ㆍ 기타 주요사항
4)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 xx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xx 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소집xxx 한다.
5)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6) 이사회는 다른 xx에 별도로 xx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 로 xx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위원회
1. 설치
1) xxx맹체는 사업xx과 목적xx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xxx로서 각종 위원 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xx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가로 위원장의 xx으로 회 장이 위촉 한다
3) 각종위원회의 명칭 및 xx, xx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xx
1) xxx맹체는 상벌 및 xx(xxx발)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xxx 하며 그 외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xx할 수 있다
제 9 x x 력
1. 다른 xx과의 xx
1) 본 지침에 xx되지 않은 사항은 xx체육회 xx, xx경기단체 xx을 xx 적 용xxx 한다.
2) 본 지침은 각급 연맹체 규약에 xxx여 적용xxx 한다.
2. 경과조치
1) 본 지침 개정에 따르는 연맹체 발족시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xx 및 소집에 관 한 일체의 사항은 xxxx단체가 결정한다.
2) 본 지침 개정일 xx의 xx xx는 xxxx단체 xx의 xx에 따른다.
3) 연맹체의 규약은 xxxx단체의 xx을 받은 날로부터 xxxxx 한다.
부 칙
1. 본 지침은 1980년 12월 18일부터 xx한다.
2. 본 개정지침은 1996년 9월 23일부터 xx한다.
3. 본 개정지침은 2000년 1월 30일부터 xx한다.
부칙(2013.9.12)
1. 본 개정지침은 이사회 승인일(2013.9.12)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