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단양군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xx xx
xx 2010ㆍ10ㆍ15 xx 제 295호 일부개정 2012ㆍ 1ㆍ 1 xx 제 307호 일부개정 2012ㆍ12ㆍ24 xx 제 314호 일부개정 2013ㆍ 7ㆍ19 xx 제 320호 일부개정 2013ㆍ11ㆍ 1 규칙 제1296호 (단양군 행xxx 설치 조례 xx규칙) 일부개정 2014ㆍ12ㆍ26 xx 제 336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xx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x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단양군에 xx하는 xx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xx하는 데 필요한 xx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12 ㆍ26〉
1. “xx계약근로자”란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을 말함.
2. “기간제근로자”란 근로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함.
3. “근로자”란 xx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함.
4. “xx”xx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xx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함.
5. “해고”란 근로계약xx xx를 말함.
6. “xxx자”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근로자의 xx에 관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ㆍ면장, 의회사무과장 을 말함.
7. “인사xx부서”란 xx계약근로자의 xx 및 xxㆍxx을 xx하는 자치 행정과를 말함.
8. “xx부서”란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의회사무과를 말함.
9. “복무감독부서”란 인사xx부서와 xx부서를 말함.
제3조(적용범위) ① xx계약근로자의 근로와 복무는 이 xx을 적용한다. 다 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을 xx에는 xx 법령을 따른다.
② 계절적인 xx 수요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xx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xxx 인력은 xx계약근로자로 xx할 수 없다.
③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하거나 계약x x 태에 따라 xx하는 xxxx 등은 원칙적으로 이 xx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① xx계약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분하여 x
x한다.
1. 단순xxx: 시설물의 xx나 공사작업 근로자 등 주로 xx 업무에 종사 하는 인력, xx xx 시간상 xx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xx하는 인력 및 방문 xxx 접대ㆍ안내 등 xx 업무에 종사하는 단순인력
2. 도로xx원: 도로 xx의 xxㆍ유지ㆍxx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3. xxxxx: 전문 xxㆍ자격 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4. xx미화원: 도로ㆍ가로 청소,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청소 업무 등 xx xx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5. xx경찰: 「xx경찰법」에 따라 xx된 xx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6. 청xxxxx직원: xxxx 업무를 담당하고 「청xxxxx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인력
② xx부서는 xx계약근로자의 직종을 임의로 xxx여 종사하게 할 수 없 으며, 직종을 xxx려면 인사xx부서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5조(xx책정) ① xx계약근로자의 xx는 다음 x x에 따라 책정한다.
1. xx부서에서 xx계약근로자의 xx를 새로 책정하려면 별지 제1호xx 의 xx 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xx부서로 xx
2. 인사xx부서는 xx계약근로자의 xx 책정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xx에 는 xxxx, xx의 필요성, xx 및 사무량 등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xx를 책정하고 xx xx 결과를 별지 제2호xx 또는 별 지 제3호xx에 따라 xx부서로 통보
3. xx부서는 xx계약근로자의 xx 범위에서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 한 예산을 확보
② 부서별ㆍ직종별 xx계약근로자의 xx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xxx용) 인사xx부서는 적정한 인력xx를 위하여 xx부서의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xx를 책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x x 수하여 xx를 xxxxx 한다.
1. xx 책정 사무를 임의로 xxx xx xx 삭감
2. xx를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xx xx 삭감
3. 인력을 진단한 결과 남는 인력이 발생한 xx xx 삭감
4. xx 목적과 어긋나는 근로자가 있는 xx xx 삭감
5. xx로 책정된 분야가 xxx xxx의 xx으로 대체되는 xx xx 삭감 제7조(대장 등 비치) ① 인사xx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xx하
xx 한다.
1. xx계약근로자 xx 책정 xx 대장(별지 제5호xx)
2. xx계약근로자 xx 대장(별지 제6호xx)
3. xx계약근로자 인사xx카드(별지 제7호xx 또는 전산xx)
② xx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xxxxx 한다.
1. 출근기록부(별지 제12호xx)
2. xxxx부(별지 제13호xx)
3. 시간외(휴일ㆍ연장)xx 확인서(별지 제14호xx)
제2장 xx 및 xx
제8조(xx 및 xx) ① xx계약근로자는 xx부서장의 xx에 따라 인사xx 부서장이 xxx되, 반드시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xx을 갖춘 사람을 공개 xxxxx 한다.
② xx계약근로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인터넷 등을 xx하여 사전에 xxx무의 xx, xxx건, xxx격 등을 7일 이상 공고xxx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또는 그 밖의 특수한 xx이 있을 xx에는 공고를 생략 하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xx 2012․12․24〉
③ 인사xx부서장은 xx계약근로자를 xxx기 전에 xx예정자의 xxx
사를 x x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xx에만 xx계약근로 자로 xxx다.〈개정 2012․12․24〉
④ xx로 xx되는 xx계약근로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xxx자에게 xx xxx 한다.〈개정 2012․12․24〉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각 1통
3. xxx술서(xxxxx) 2통
4. 가족xx등록부 기본증명서(xxxxx) 1통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로 xx) 1통
6. xx 신체검사서 1통
7. 그 밖의 필요한 서류(xx서약서 등)
⑤ 인사xx부서장은 xx된 xx계약근로자를 xx부서로 배치하고 xx부 서는 이를 xxㆍxx한다. 다만, xx미화원은 청소xx을 총괄하는 xx담 당부서로 배치하며, xx담당부서에서는 인력xx 등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2․24〉
제9조(xx xx) xx계약근로자를 xx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로 xxx다.
1. xx의 영속성이 있는 xx
2. 업무가 1년 이상 상시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하는 xx
3. 관리직ㆍ서비스직 성격이 강한 사무로 xxx이 반드시 xx하지 않아도 되는 xx
4. 업무의 성격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xx 민간인을 xx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xx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은 xx계약근로자 로 xx할 수 없다.
1. xxx자나 한xxx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xx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xx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xxㆍ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을 처분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xx을 처분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업무xx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근로계약) ① xxx자는 xx로 xx계약근로자를 xxx면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xxx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4호xx의 근로계약서를 xx한다. 다만, 업무의 특 성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xxㆍxx할 수 있다.
③ xx경찰은 「xx경찰법」, 청xxxxx직원은 「청xxxxx직원 배치 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2조(근로계약의 xx 등) ① xxx자는 xx계약근로자가 제1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을 xx하고, xx 결과를 인사xx부서로 통보하여 야 한다.
② xx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xx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xx
2. 해당 직무를 xx하지 못할 xx의 신체적ㆍ정신적으로 xxx 있는 xx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한 xx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xx 제 출하지 아니한 xx
5. 업무xxx나 예산감축 등으로 부득이하게 xxx정 사유가 발생한 xx
6. 그 밖에 근로xx를 유지할 수 없는 xx이 발생한 xx
제13조(직종 및 보직xx) ① 인사xx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인력xx과 원활 한 업무xx을 위하여 xx계약근로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xx로 xx할 당시 자격xx 면허에 따라 xx된 xx계약근로자는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xx
제14조(xx) ① xx계약근로자의 xx는 일급제로 하되, xxx의 xx지급 일에 지급한다.
② xx는 제15조에 따른 사회보험의 본인부담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다만, xx xx로 xx되거나 계약이 xx된 근로자에게는 xxx 또는 해지일을 xx으로 xx xx대로 xx하여 xx를 지급한다.
③ xx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xxx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특성 과 xx 연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임금의 종류나 지급 방법이 따로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사회보험의 가입) xx계약근로자는 xx보험, xx보험, xxx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xxx 한다.
제16조(퇴직금) ① xxx자는 xx계약근로자가 xx할 xx 「근로자 퇴직급 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xx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제17조(근로자의 xx) xx계약근로자가 지켜야 할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의 xx
2. xx의 xx
3. 직장이탈 xx
4. 친절ㆍxx의 xx
5. 종교 xx의 xx
6. 비밀 엄수의 xx
7. xx의 xx
8. 품위 유지의 xx
9. xxx동의 xx
제18조(복무) ① 복무관리자는 복무감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xx계약근로자의 복무는 「지방xxx 복무xx」 및 「단양군 지방xxx 복무 조례」를 xx한다.
③ xx경찰은 「xx경찰법」을, 청xxxxx직원은 「청xxxxx직원 배 치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제19조(휴일) ① xx계약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x x에 관한 법률」을 xx한다.
②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xx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은 무급 휴일로 하되, 군 소속 xx계약근로자로 구성된 xxx합과 단체xx 또는 임금협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xx부서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xx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다 른 날로 대체하고, 근로자에게 xx를 명할 수 있다.
④ 토요일과 일요일에 xx 계속 근로를 xxx 할 xx에는 휴일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20조(휴가) ① xx계약근로자의 연차유급ㆍ생리ㆍ산전 후 휴가는 「근로기 준법」을 적용한다.
② xx계약근로자의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xxx합과의 단체xx에 따른 협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경조사별 휴가는 별표 2와 같다.
③ xx경찰은 「xx경찰법」, 청xxxxx직원은 「청xxxxx직원 배치 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제21조(휴직) ① xxx자는 「xxxxx등x xㆍxx 양립 xx에 관한 법 률」 및 「산업xxxx보험법」 등 xxx계 법령과 xxx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른 휴직을 보장xxx 한다.
② xxx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xx xx이 필요할 xx: 4개월 이내 휴직
2.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집ㆍ소집되었을 xx: 징집ㆍ소집 또는 xx기간
3. 근로자의 일신상 xx으로 휴직을 xx하여 군이 인정한 xx: 4개월 이내
제22조(복직) xx계약근로자는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하 면 바로 복직xxx 하며, 휴직 기간 중이라도 xxx자에게 복직원을 xx하 여 복직할 수 있다.
제23조(xx상xxx) ① xx계약근로자의 xx상xxx은 2010년까지는 58 세로 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xxx합과의 단체협약으로 xx상xxx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xx경찰과 청xxxxx직원의 xx상xxx은 「xx경찰법」, 「청xx 림xx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xx에 xxx 달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 월과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xx한다.
제24조(신분증 등) ① 인사xx부서는 xx계약근로자에게 별지 제8호xx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xx경찰은 「xx경찰법 xx규칙」 제11조 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신분증은 별지 제9호xx의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xx 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xx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인사xx부서로 xx하여 야 한다.
④ 근로자가 xx원을 제출할 때에는 신분증을 인사xx부서로 반납xxx 한다.
제25조(xxㆍ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xx부서는 xx계약근로자가 xxㆍ경 력 증명서의 발급을 xxx면 별지 제11호xx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제26조(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xx를 일으키게 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가져온 xx
2. xx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업무 xx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xx
3.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군에 불이익을 가져온 xx
4. 지각, 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xx 태도가 불량한 xx
5.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업무를 xx하지 않거나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 x x에 xx 또는 불복종한 xx
6. 음주, xx, 폭언, 폭행, 업무 xxx 그 밖에 공직 질서를 xx하게 한 xx
7. 직무 xx의 태도와 기법이 xx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xx하기 곤란한 xx
8. 공ㆍ사생활이 xx하거나 직장에서 xxx을 한 xx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xx 제27조(징계의 종류) ① xx계약근로자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해고ㆍxx
2. 경징계: 감봉ㆍ견책
② xx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xx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회의 금액이 xx임금의 1xx 중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총액x x(30일) 임금 중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견책은 과실을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28조(징계 의결) ① xx계약근로자의 징계 의결은 단양군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징계 절차 등은 「단양군 지방xxx 징계xx에 관한 규칙」 및 「지방공 xx 징계 및 xx xx」을 xx한다. 다만, xx경찰, 청xxxxx직원의 징계는 「xx경찰법」, 「청xxxxx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을 각각 xx 한다.
제29조(해고 예고) ① xx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xx 30일 전에 예고하 xx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xx의 xx임금을 지급xxx 한다.
② xxx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 및 xx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제5장 기간제근로자
제30조(기간제근로자의 xx) ① 기간제근로자는 xx부서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 우에만 xx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xxx간은 계약서에 작성한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xx 시 다음 x x에 xx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xx부 서에서 xxx사를 x x xxxxx 하며, xx 결과를 인사xx부서로 통보 xxx 한다.
1. 중요 xx 및 지역의 통제와 출입자
2. 중요 문서, 중요 xx의 취급자
3.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xx상 필요하다고 xx하는 사람
제31조(xx 구비서류) 기간제근로자 xx 구비서류는 제8조를 xx하되, 효율 적인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xx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근로계약) ① 기간제근로자를 xx로 xx할 xx에는 반드시 서면으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xxx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4호xx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분 xxㆍxx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계약의 xx 등) xx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2조제2항에 해당 하면 근로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34조(복무)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x x17조부터 제29조까지를 xx하되,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제외한다.
제35조(근로조건의 명시) xx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와 근 로계약을 체결할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xxx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로 xxx다.
1. 근로계약기간 및 계약의 xx
2. 근로시간ㆍ휴게시간
3. 임금의 xxx목, xx방법 및 지급방법
4. 휴일ㆍ휴가
5. xx 장소와 종사xxx 할 업무
6. 근무일 및 xx일별 근로시간
제36조(인사xx카드 및 증명서 등의 발급) ① xx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의 인적사항ㆍxx 및 징계 등을 xx한 별지 제7호xx을 xx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xx카드를 작성ㆍxxxxx 한다.
② xx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xx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별지 제11호서
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37조(차별적 처우의 xx) xx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인 것을 이유로 해 당 부서ㆍxx에서 xx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xx계약근로자에 비 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별 xx 절차의 마련) ① xx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인 처우를 받은 xx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담당자를 xx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고충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xx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xx
3. 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 xx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 xx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충처리 담당자 와 고충처리 절차를 서면 또는 xxx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교육 xx 등) 근로자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xx하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 등이 필요한 xx xx부서의 장은 계획을 xx하여 교xxx xx을 할 수 있으며, 혼인ㆍxxㆍ출산 또는 xxx 것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xxx 예방 교육) ① xx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xxx 예방교육을 하며, 이 xx 다음 각 호의 xx을 포함xxx 한다.
1. 직장 내 xxx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
2. 직장 내 xxx 예방에 xx 방침
3. 직장 내 xxx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xx
4. 직장 내 xxx 피해 근로자의 고충 xx 및 구제 절차
5. 그 밖에 직장 내 xxx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xxx 예방교육은 직원조회, 부서별 회의 등을 통하여 유인물xx 시청각
xx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xx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xx한다. 제41조(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xx부서의 장은 xx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
자의 복무상 규율과 근로조건 등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비치xxx 한다.
제42조(xx) 이 xx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등 xx 법령을 xx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발령한 날부터 xx한다.
제2조(다른 xx의 폐지) 이 xx의 발령과 동시에 단양군 xx외 xx인력 x x xx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xx xx당시 군에 xx하는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이 xx에 따라 xx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ㆍ1ㆍ1 xx 제307호〉
이 xx은 발령한 날부터 xx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ㆍ12ㆍ24 xx 제314호〉
이 xx은 2013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2013ㆍ7ㆍ19 xx 제320호〉 이 xx은 발령한 날부터 xx한다.
부칙〈2013ㆍ11ㆍ1 규칙 제1296호, 단양군 행xxx 설치 조례 xx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제2조(다른 규칙, xx의 개정) ① 단양군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xxxx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서별 중 “건xxx과”를 “안xxx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2014ㆍ12ㆍ26 xx 제336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xx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xxx〉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개정 2013ㆍ11ㆍ1〉
부서ㆍ직종별 xx계약근로자 xx(제5조제2항 xx)
1. xx계약근로자 xx(xx경찰 제외)
(단위 : 명)
부 | 서 | 별 | 계 | 단 | 순 | x | x | x | x | 술 | x | x | 원 | 도 로 xxx | x 경 미화원 |
x x | 시설물 ㆍ장비 유 x x 리 | 단순잡역 조무인부 | 현장작업 xx인부 | x x | 의 료 급 x x 리 | 농기계 x x | 수족 x x 리 | ||||||||
총 계 | 75 | 21 | 4 | 16 | 1 | 3 | 1 | 1 | 1 | 6 | 45 | ||||
본청 xx | 68 | 16 | 4 | 11 | 1 | 1 | 1 | 6 | 45 | ||||||
기획감사실 | 1 | 1 | 1 | ||||||||||||
xxx지실 | 5 | 4 | 4 | 1 | 1 | ||||||||||
xxx사과 | 2 | 2 | 2 | ||||||||||||
자치행정과 | 2 | 2 | 2 | ||||||||||||
xxx광과 | 1 | 1 | 1 | ||||||||||||
재무과 | 5 | 5 | 5 | ||||||||||||
xx위생과 | 46 | 1 | 1 | 45 | |||||||||||
안xxx과 | 6 | 6 | |||||||||||||
직속xx xx | 4 | 2 | 2 | 2 | 1 | ||||||||||
보건소 | 1 | 1 | 1 | ||||||||||||
농업xx센터 | 2 | 1 | 1 | 1 | 1 | ||||||||||
다xx센터 xx사업소 | 1 | 1 | 1 | ||||||||||||
의회 xx | 2 | 2 | 2 | ||||||||||||
의회사무과 | 2 | 2 | 2 | ||||||||||||
읍면 xx | 1 | 1 | 1 | ||||||||||||
매포읍 | 1 | 1 | 1 |
2. xx경찰 xx
(단위 : 명)
부서별 | 계 | x x 경 찰 | 청xxxxx직원 |
총 계 | 32 | 29 | 3 |
본청 xx | 23 | 20 | 3 |
xxx지실 | 2 | 2 | |
xxx사과 | 1 | 1 | |
자치행정과 | 2 | 2 | |
xxx광과 | 6 | 6 | |
xx위생과 | 6 | 6 | |
xx녹지과 | 6 | 3 | 3 |
사업소 xx | 9 | 9 | |
상하수도사업소 | 6 | 6 | |
다xx센터xx사업소 | 3 | 3 |
〔별표 2〕〈개정 2012ㆍ1ㆍ1〉
xx계약근로자 경조사별 휴가xx(제20조제2항 xx)
구 분 | x x | xx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 산 | xxx | 5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xxx, 본인 및 xxx의 xx | 5 |
본인 및 xxx의 xxxㆍ외xxx | 2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 정수 책정 | 요구서 | |||||
직 종 별 | |||||||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 |||||||
요구인원 | |||||||
관련업무담당 일반직 및 기능직 수 | 일반직 직급별 정 원 | 기능직 직급별 정 원 | |||||
업 무 량 | 업무명 | 업무처리량 (일/월) | 건(회)당 평균시간 | 총시간 (일/월) | 비 | 고 | |
채용기간 | |||||||
소요예산 | 구 분 | 예산과목 | 소 요 액 (천원) | 산출기초 | |||
급 여 | |||||||
운영비 | |||||||
재 | 원 | ||||||
향후대책 | |||||||
「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 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ㆍ부서장 : (인) 단 양 군 수 귀하 |
※ 직종별 : 단순노무원, 기술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분
〔별지 제2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책정 승인서 | ||||
직 종 별 | ||||
채용목적 | ||||
인원 | 요 구 인 원 | |||
승 인 인 원 | ||||
채용일자 | 채용기간 | |||
소요예산 | 구 분 | 예산과목 | 소 요 액 (천원) | 산출기초 |
급 여 | ||||
운영비 | ||||
승인조건 | ||||
기타사항 | ||||
「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 책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 귀 하 |
〔별지 제3호서식〕
단양군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불승인 통보서
○○○장이 제출한 단양군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책정 요구 건은 다음 사유로 불승인되었기에 「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에 따 라 통보합니다.
요구일자 | 건 명 | 내 용 | 사 유 |
년 월 일
(인사관리부서의 장) 인
(사용부서의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표 준 근 로 계 약 서
단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전화번호(휴대폰) | 최초계약일 | 근무부서(장소) | 근무형태 |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을”은 단양군 ○○○부서에서 업무와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근무상한 연령을 준수한다.
제3조(보수) ① (임금) “을”에 대한 월 보수 지급액은 ○○○원(연봉액)으로 한다.
②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20일(필요한 경우 매월 말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③ (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 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에서 정산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초 과 지급된 급여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 일수가 법정 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휴가 일수를 제외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단, 업 무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은 예외로 한다.
⑤ (기타)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을”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② 휴게 시간 : 12:00~13:00 (근무시간 및 휴게 시간은 자체 실정에 맞게 조 정 가능)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다만, 토요일 (유급휴무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 월 1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③ 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단체협약을 따른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ㆍ중과실로
손해 초래,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 리 규정」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 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 해지일 30일 전까지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인상(호봉조정) 조정에 따른 채용계약서 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로 갈음한다.
②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 리 규정」,「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 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단양 군수 (인)
(을)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별지 제5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책정 승인 대장
사용부서 | 직종별 | 인 원 | 채용일자 | 채용기간 | 비 고 |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대장
사용 부서 | 승인 인원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자격증 | 학력 | 채용 일자 | 채용 기간 | 업무 내용 | 비고 |
〔별지 제7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소 | 속 | 일 용 직 최초근무일 | 사 진 |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 | 및 관계 | |||||||
의 ( ) | |||||||||||
주 소 | 전화 | 자택 : | |||||||||
특기 | 취미 | ||||||||||
병역사항 | 군별 | 계급 | 군번 | 병과 | 입대일 | 전역일 | |||||
재산상황 | 주택 | 백만원 | 그외 부동산 | 백만원 | 동산 | 백만원 | |||||
학 력 | 부 | 터 | 까 | 지 | 학교명 및 전공학과 | ||||||
자 | 격 | 면 | 허 | ||||||||
년 월 일 | 종 | 별 | 년 월 일 | 종 | 별 | ||||||
경 력 | 근무부서 | 채용일 | 임금일당 | 상여금 | 담당업무 | 비고 | |||||
기타사항 |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전면) (후면)
7.3㎝
신 | 분 | 증 |
(사 | 진) | |
(일 련 번 호) | ||
(성 | 명) | |
단 | 양 | 군 |
소 속 | : | ||
직 명 |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단 | 년 양 | 월 군 | 일 수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5.3㎝
〔별지 제9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신분증 발급 대장
연번 | 발급년월일 | 부서명 | 성 명 | 생년월일 | 발 급 내 역 | 회 수 년월일 | 비 고 | ||
신 규 | 재 발 급 | ||||||||
재발급 | 재발급사유 | ||||||||
(일반용지(특급)70g/㎡)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분증번호 :
5. 재발급사유 :
붙 임 : 사진1매
위와 같이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발급권자)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재직(경력) 증명서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주민등록 번 호 | ||
영 문 | |||||
주 소 | |||||
소 속 | |||||
직 명 | |||||
재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 ||||
용 도 | |||||
위와 같이 재직ㆍ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
〔별지 제12호서식〕
출 근 기 록 부
소 속 :
근무기간 : ~
성 명 :
일자 | 요일 | 서명 | 확인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일자 | 요일 | 서명 | 확인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유급휴가 |
확인자 :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근무부서명 : 담당 성명 : )
종별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 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
부터 | 까지 | 일수ㆍ시간 | 담당자 | 담당 | 과( )장 | |||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 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14호서식〕
시간 외(휴일ㆍ연장) 근무 확인서
결 재 | 담당자 | 담 당 | 과(읍ㆍ면)장 |
성명 | 시간외근무 사항 | 비 고 (총 근무시간) | ||||
근무 일자 | 근무시간 | 시간외근무 업무내역 (구체적으로) | 당직자 확 인 | |||
부터 | 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