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 약관”이라 합니다)은 KB손해보험(이하 “ 회사”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xxx기본xx(xx용)
( xxxx : 2022. 01. 01 )
이 여xxx기본xx(이하 “ xx”이라 합니다)은 KBxxx험(이하 “ 회사”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 xxx”라 합니다)와의 xx신뢰를 xx로 하여 여xxx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xx을 모든 xx취급xx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ㆍ게시하고, xxx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회사와 개인인 xxx 사이의 xx자금, xx자xxx과 이에 준하는 모든 xx용 여xxx에 적용됩니다.
제2조(xx등과 xxxxx)
① xxㆍ할인료ㆍ수수료 등(이하“ xx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xx방법ㆍ납입의 xx 및 방법에 관하여 회사는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xxx가 해당사 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xxx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시에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습 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x x1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 완료전에 국가xxㆍ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등 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ㆍxx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 xx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적정한 xx내에 해소된 xx에 부합xxx xxxxx 합니다.
④ 제2x x2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xxㆍxx는 건전한 금융 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xxx가 회사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회사가 xx 율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xx 등과 xxxxx의 xx방법ㆍ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때에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xxx는 xx 회사는 그 xxx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xx취급xx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xxx 합니다. 다만, 특xxx 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통지xxx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xxx에게 xx하지 못한 불이익이 xx되는 xx에, xxx 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x의 xxxxx률 등 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x x2호에 의한 xx 등의 율과 xx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xxx 는 xx 당시와 비교하여 xxx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xx되는 xx,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xx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xx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3조(xx의 부담)
① 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xxx 합니다.
1. xxx,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xx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xx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xx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xx
3. xx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xx을 회사가 xx 지급한 xx에는 xxx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xxx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사가 xx 지급한 금액에,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 서 약xxx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xxxx을 하기 전에 xxx가 xx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xx xx, xxxxx전 xx수수료 및 담보xx로 인하여 xxx가 부담xxx 할 부대 xx의 xx과 금액을 xxxxx 합니다.
제3조의2(xx계약 xx)
①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인 xxx는 동법 제46조 및 x 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와 체결한 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xxx의 xx계약 xx의 의사표시가 xx하지 않을 xx xx계 약 xx에 대해 xxx고 xxx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3조의3(위법계약의 xx)
xxx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 으로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자금의 xx 및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않습니다.
제5조(담보의 제공)
xxx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xx, xxx 또는 보증인은 xxx전을 위한 회사의 xx에 의하여 그 xxxx 및 담보의 보충을 xxx 합니다.
제6조(xx전의 xxx환)
xxx는 xx한 xxxx이 xx하기 전이라도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xx에는 xxx는 이를 부담xxx 합니다.
제7조(xx전의 xx변제 xx)
① xxx에 관하여 다음 xx의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ㆍ 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회사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 예치금(xxx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ㆍ기타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ㆍ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xx이 존재하는 xx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 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합니다.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회사에 xx xx은 제외)에 대하 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xx불xxx명부 등재xx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②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x는 당연 히 당해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다만, 회사는 xx의 xx xx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xx이행 지체사실과 xx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xxx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xx 의 xx xx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xxx는 실제 통지가 xxx 날 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를 지급xxx 할 때부터 1개월(xx담보xx의 xx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원리금의 지급을 2회(xx담보xx의 xx 3회)이상 연속 하여 지체한 때
③ xxx에 관하여 다음 xx에서 정하는 사유 중 xx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회사는 서면으로 변제ㆍ압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회사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x가 회사에 xx 수 개의 xx 중 그 한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않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x x1호 및 제2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xxxx x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여xxx와 xx하여 위ㆍ변조 또는 고의ㆍ중과실로 허위 또는 부실자료를 회사에 xx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xxx가 제4조, 제17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6.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xx의 xx불량거래처로 xx된 때
④ xxx에 관하여 다음 xx의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 회사는 이를 xxx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xxx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회사에 대해 당해xx 전부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 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 물을 양도ㆍxxx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금 목적으로 xx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xx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회사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또는 제3x x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xxx가 회사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 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회사가 분할상환금ㆍ분할xx원리금ㆍxxㆍ xxxxx을 받는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회사가 xx하 는 xx의 xx의 xx은 그 때부터 부활합니다.
제8조(보험계약자에 xx xx)
회사는 xxx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xx 개별 xx에 따라 이자율, 담보 등에 있어 xx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기xxx xx의연대보증인에 xx 통지)
① 제7조 제1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될 때, 회사는 제1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 를 회사가 xx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회사는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 xx을 통지한 xx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xxx이 부활된 xx에 대하여는 계속xx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xx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xx 회사는 기xxx이 부활된 xx의 연대보증인에게 15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xxx 합니다.
제10조(회사로부터의 xx)
① xx의 xxx가 xx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xxx 할 xx, 회사는 xxx의 그 xx와 xxx 및 보증인의 회사에 xx 제예치금ㆍ기타의 xx(이하“ 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그 xx의 기xxx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x의 xx와 xxx 및 보증인x x 예치금 등과 xx할 xx, 회사는 xx에 앞서 xxx 및 보증인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xxx와 보증인x x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xx에 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xxx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xx를 실행하는 xx에는 xxx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xx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xxx 하며, xxㆍxx에 xx xxㆍxxxxx의 xx기간은 회사의 xx통지가 xxx에게 xxx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xx 바에 따르 기로 합니다. 이 xx xx 미xx 제 예치금 등의 이율은 회사에서 xx 예치기간에 따른 xx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합니다.
제11조(xxx로부터의 xx)
① xxx의 회사에 xx xx의 xx이 xx한 xx에 xxx는 회사에 xx xx의 xx xx 여부와 xx없이 서면, xx(녹취), 인터넷 등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한 xx의 증서 등은 지체없이 회사에 xx하고 xx 서류에 xx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xx를 하는 xx xxㆍxx의 xxㆍxxxxx의 xx기간은 xxx의 xx통지가 회사에 xxx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 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xxx가 부담xxx 합니다.
제12조(일부변제ㆍ일부xx와 충당)
① xxx가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10조에 의한 xx를 할 xx에, xxx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xxx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xx될 xxx x개인 xx로서, xxx액이 변제 또는 xx되지 아니할 때에 는 xxx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xx될 xxx x개인 xx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xxx의 xxx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xxx가 xx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xx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xx, xxx의 xx이 xx 연체된 xx 를 제쳐놓고 기xxxx xx에, 또는 무담보 xx를 제쳐놓고 유담보 xx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xxx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xxx xx에 충당할 xx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xxx가 제11조에 의한 xx를 할 xx, xxx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xx 자가 적당하다고 xx하는 순서에 의하여 xx에 충당할 xx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xxx가 위와 같은 xx을 아니한 xx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xxx의 xx으로 회사의 xxx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xxx전상 상당하다고 xx되는 xx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사고의 처리)
① xxx가 회사에 xx한 증서, 기타의 서류가 불가항력ㆍ사변ㆍxxㆍ수xxx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xxㆍ멸실 또는 연착한 xx xxx는 회사의 xxㆍ전표 등의 xx에 의하여 xx를 갚기로 하되, xxx가 회사의 xxㆍ 전표 등의 xx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xx 회사의 xx과 xxx가 제시하는 자료를 xx xx하여 xx를 확xx 후 갚기로 합니다.
② xxx는 제1항의 분실ㆍxxㆍ멸실의 xx에 회사의 xx에 따라 곧 그에 xx할 증서 나 기타의 서류 등을 xxxxx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의 xx에서 취득한 증서
등의 xx에는 xx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xx로 인하여 xxx가 과실없이 xx의 지급 xx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회사가 제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xxㆍxx을, xxx가 신고한 인감ㆍxx과 상당한 주의로써 xx하고, 틀림없다고 xx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 또는 xx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xx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xxx가 부담합 니다.
제14조(신고사항의 xx)
xxx 및 연대보증인이 xx 신고한 xx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xx 등에 xx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제15조(자료의 xx 작xxx) xxx는 여xxx와 xx하여 회사에 xx하는 자료를 xx하게 작성ㆍxxxxx 합니다.
제16조(통지의 효력)
① 회사가 xxx가 신고한 xxx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xx,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xx합니다.
② xxx가 제14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 함으로 인해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xxx에게 연착하거나 xx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xxx간 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봅니다. 다만, xx통지나 xx전의 xx변제 xx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xxxx에 의한 xx에 한하여 xxx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xxx에 xx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한 사실 및 연월일을 xx 등 에 xxx xx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xx합니다.
제17조(xx와 조사)
① xxx는 그의 xx,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xxx존 xx 필요에 따라 xx하는 때에는 xxx 및 보증인의 xxx태나 담보의 xx에 관하 여 이에 응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xxx 합니다.
② xxx는 xxx 및 보증인의 xxx태나 담보의 xx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xx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이를 회사 앞으로 통지하여 야 합니다.
제18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모든 xx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xxxx취급xx로 합니다. 다만, 부실xx의 xx 등 상당한 사유로 xxx리업무를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xx취급 xx로 이관한 xx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xx취급xx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 합니다.
제19조(약관, 부속약관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 사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여신취급 창구,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일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 니다.
제20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 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여신취급창구가 속하는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