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전xxx교와 계약 상대자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xx한 물품의 구매(“xx”를 포함한 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xx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xx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xx) 이 조건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학교법인 xxxxx 이사장 또는 전xxx교 총장 또는 전xxx교 산학협력단장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xx 기술적인 xx사항과 xx 필요저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 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xx, xx, 용적, 색채, xx,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④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xxx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xx한 명세서를 말한다.
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xx(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xx”이라 한다) xx규칙 및 xxxx 물품구매 입 찰유의서 (이하 “유의서” 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xx되며 xx xx 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xx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xx 계약사항과 xx법령에 xx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xx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 xx 필요하다고 xx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xx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xx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x x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계약이행과 xx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xx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xx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xx하여 사용한 xx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xx할 때에는 한국어 로 xx한 사항이 xxx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xx·xx·xx·xx·xx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xx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xxx는 xx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 xxx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xxx 날부터 발생한다. 이 xx xx 일이 공휴일인 xx에는 그 xx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xx법령 및 이 조건 등에 xx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xx를 받은 xx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xxxxx 한다.
제6조(xx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xx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xx(대xxx권)x x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xx양도를 하고자하는 xx에는 xx 계약담당자의 서면xx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xx양도 서면xx xx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 로 xx을 하지 않는 xx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xx을 xxx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xxx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xx에 xx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xx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xxx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도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xx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전xxx교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xx의 문서 (이하 “계약 보증금지급각서” 라 한다)를 xxxxx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xx로서 xx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 별 이행예정량 중 xxx에 계약단 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xx2호에 의한 유가증xxx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xx1호 내지 제5호에 xx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 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xx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계약보증xx 제1항에 따라 추 가로 납부xxx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xx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전xxx교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xx물품xx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xx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xx에 제1 항을 xx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xx한 xx로서 계약보증금의 전xxx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xx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xxx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전xxx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xx 또는 기납부분에 xx 미지급액과 xx처리 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xx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xx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xx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조절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 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xx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xx 계약상대자의 xx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 xx을 증감조절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xx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물품의 xx를 위하여 xx하는 재료 및 기타 xx xx에 대하여 감독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xxx의 감독업무xx에 협력xxx 하며, 발xxx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x 하지 않는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xx 납품xx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xxx법 제24조에 따른 규 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의 xx에 의한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xx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 소에 납품xxx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xx하기까지 전xxx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해 따라 분할납품을 xx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xx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서, 규격번호 및 발xxx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xxx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xx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xxx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 이어야 한다.
③xx부속품으로서 xx·xx를 xx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 품으로 xx·xx를 xx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 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xx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xx에 xxxxx 한다.
② xx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xx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xx 참조번호 및 xx 등을 xxx 꼬리표를 붙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xxx 외에서 xx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xx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xxxx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xxx 한다.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제작자 xx 및 계약상대자 xx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 번호
4. 포xxx물의 xx번호 및 xx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xx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xx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xx와 발xxx이 xx xx품 표시를 xxx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xx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xxx 한다.
③ 물품에 xxx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xx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xxxxx 한다. 제17조(포xxx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xxx물에 관하여 상세히 xx한 포xxx서를 xxxxx 한다.
② 포xxx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xx,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xxxxx 한다.
③ 포장에는 포xxx서 1통을 첨부xxx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xx에 xxxxx 한다.
제18조(xx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xx 및 취급xx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xx, xx, xx 등의 xx과 주의사항을 xxx 주의서를 xxxxx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 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xxx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xx 및 공산품안xxx법 제6조에 따라 품질xxxxx업 등으로 xx 된 자가 xx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xx능력 평가xx에 적합한 자가 xx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xxx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성질상 생xxx, 안전, xx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xx하거나 불량 xx의 xx, xx의 xx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xx되는 xx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계된 xx 및 다음 각 호의 xx에 따라 계약서 기타 xx서류에 의하 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xxx한다. 다만, xx, 지변 등 불가 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xx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xx, 포장, xxx태, 포xxx서, 품질식별xx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xx로 xx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xxx이 중요한 xx에는 제xxx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xxx이 xx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xxx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xx과 검사를 하기 위한 xx, xx,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xxx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xx조치를 할 수 있다. 이 xx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xx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3항 의 기간을 xx한다.
⑤ 제3항의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xx에 의한 지체xx을 부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xxx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xx한다.
➀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xx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xxx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xxx 한다. 제20조(특허 및 xx)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xx 또는 특허xx xx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xx을 위반함으로써 발xxx이 손해를 받은 xx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xxx상 을 xx할 수 있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xx과 xx함을 보증xxx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xx과 xx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 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xxx xx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xxx 한다. 이 xx에 모든 대체물품 가격과 이에 따르는 xx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xx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xxx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 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전xxx교에 반납xxx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x x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xx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xx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xx를 받은 때에는 그 xx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xxx 한다. 이 xx 계약 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xx,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xx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 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xx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xx 대가를 지급하는 xx에는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계약xx,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xxx 하며 제19조 제3항에 의한 검사를 x x 계약상대자의 xx를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xxx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xx를 받은 후 그 청xxx의 전부 도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xx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x x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xx부분에 xx 대가를 지급하는 xx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x x한다.
제23조(대가지급 xx에 대xxx)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xx를 받은 xx에 제22조의 xx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전xxx교xx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xx 에는 다음 xxxx 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xx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xx에는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xx(이하 “대가지급xxxx” 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xx의 일반자xxx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xx로 지급할 수 있다.
②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xx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x x기간x x1항의 대가지급 xx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xx)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xx 납품xx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xx마다 계약서에서 xx 지체xx 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xx”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xxx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 금액(제2항에 따라 xx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xx한 xx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xx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xx에 기납부분에 xx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xx(xx하지 아니하고 xx·xx하고 있는 xx 를 포함하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xx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xx xx부분으로서 xx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xx를 제1항의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xx
2. 계약상대자가 대체xx 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xx되어 제xxx의 xx이 불가능할 xx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xx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 전xxx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xx이 계획된 xx보다 지연된 xx(xx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 을 xx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xx 및 검사xx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xx를 완료하였으나 시험xx 및 검사xx의 책임으 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xx
다. 설계도서 xx 후 전xxx교의 xx에 의한 설계xx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xx 라. 전xxx교의 책임으로 xx의 착수가 xx되었거나 중단되었을 xx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 된 xx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xx를 다음 x x에 따라 xx xxx 한다.
1. 납품xx 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xx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xx조치를 한 때 에는 xx조치를 한 날부터 xx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xx 기간을 초과한 xx에 는 xx에 xxx간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xx에 산입한다.
2. 납품xx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xx한 때에는 납품xx xx부터 검사(xx조치를 한 때에는 xx 검사)에 합격 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xx에 산입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xx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xx에 xx xx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xx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xx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담당자에 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xxx을 xx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xx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 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xxx를 xx하였을 xx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xx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xx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xx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xx에 의 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xx xx로서 계약목적물이 전xxx교 정책사업 xx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xx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xx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xx 때에 xxx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 여는 제24조의 xx에 불구하고 지체xx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xx 또는 xx)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xx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xx되는 xx로서 계약상 xx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xx의 최대금 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xx 납품xx(또는 연장된 납품xx)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xx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xx하다고 xx될 xx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xx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xx xx
4. xx물품xx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xx
5. 계약의 xx 중 뇌물xx 또는 정상적인 계약xx를 방해하는 불법·xx행위가 있는 xx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xx하여 계약이 체결된 xx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xx될 xx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 또는 xx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xx 물품x x납부분으로서 xx한 xx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xx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xx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xxx 한다. 제27조(사xxx에 의한 계약의 xx 또는 xx)
① 전xxx교는 제26조제1항 xx의 xx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전xxx교의 불가피한 xx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xx 또는 xx 할 수 있다.
② 전xxx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 또는 xx하는 xx에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금액을 xx 또는 xx한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xxx 한다. 이 xx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xxx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xx의 xx을 위하여 계약의 xx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xxxx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xx 미xx 잔액이 있는 xx에는 이를 발xxx에 xxxxx 한다. 이 xx 미xx 잔액에 xx 이 자는 xx하지 아니한다.
제28조(xx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xx에는 전xxx교로부터 xx기간 xx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xxxx의 xx 및 비밀엄수xx)
① 전xxx교는 계약서xx xx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xx하는 각종 보고서, xx,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xxx 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xx을 얻어 전xxx교의 xx을 위하여 복사, xx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xx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0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xx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xx 법률의 xx에 의하여 설치된 xx위원회 등의 xx 또는 중재법에 의한 xxxx의 xx에 의한다.
2. 제1항의 xx에 불복하는 xx에는 전xxx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xx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목 차 | |||||||
제 | 1 | 조 | 계약의 체결 | 제 | 8 | 조 | 납품모델 규격 xx |
제 | 2 | 조 | 계약이행보증금 | 제 | 9 | 조 | 납품물품의 검수 |
제 | 3 | 조 | 납품xx | 제 | 10 | 조 | xxx매 |
제 | 4 | 조 | 지체xx | 제 | 11 | 조 | 계약xx |
제 | 5 | 조 | xx보증기간 | 제 | 12 | 조 | 저작재산권 양도 |
제 | 6 | 조 | xx보증금 | 제 | 13 | 조 | 기타사항 |
제 | 7 | 조 | xxx수 | 제 | 14 | 조 | 물품명세서 |
제1조(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전xxx교 또는 전xxx교 산학협력단에서 요청한 후 5일 이내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xxx 한다. 제2조(계약이행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계약보증보험xx으로 전xxx교에 납 부xxx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할 xx 당해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3조(납품xx) 계약상대자는 xxx 규격의 물품을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 및 설치 완료xxx 한다. 제4조(지체xx)
① 낙찰자가 납품xx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을 xx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xx으로 전xxx교에 납부xxx 한다.
② 지체xx 발생 시 전xxx교는 물품 검수 후 낙찰자로부터 지체xx을 징수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를 xx하지 않는다.
③ 지체xx의 징수가 xx될 xx, 지체xx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xx에 xx xx 또는 기타 예치금과 xx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xx하지 않는다.
제5조(xx보증기간) 납품된 물품에 xx xx xx보증기간은 [1년] 으로 한다. 제6조(xx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의 xx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xx보증보험xx으로 전xxx교에 납 부xxx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할 xx 당해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7조(xxx수) xx xx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xx가 발생할 xx 전xxx교에서 xx하면 xxx수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다만, xx에 따른 xx이 발생할 xx는 실비 범위 내에서 xxxxx 한다. 제8조(납품모델 규격 xx) 계약상대방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정한 물품 또는 입찰 전에 제시한 규격의 물품을 납품xxx 한다. 제9조(납품물품의 검수)
① 납품된 물품의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 입회하에 물품설치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어야 하며 별도의 전문적인 검 증을 요구할 xx 충분히 검증이 완료되어야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xx한다.
②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의 검수 날인으로서 xx 종료하며 검수를 통과하였을 xx에 물품대금을 xx할 수 있다. 제10조(xxx매)
① 납품된 규격의 물품에 대해서는 전xxx교가 추가 구매를 의뢰할 xx 계약금액으로 공급xxx 한다.
② xxx입 물품에 xx 공급 방법 및 납품xx 등에 대해서는 xx 협의한다. 제11조(계약xx)
①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계약 체결한 사항들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xx 학교에서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또한, 계약 보증금은 물품구매 특수조건 2조에 의한다. 제12조(저작재산권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의 저작물에 xx 저작재산권(PDFxx, 편집xx, 인디자인xx, 등) 일체(2차 저작물 제작 권리 포함) 를 전xxx교에 xx으로 xxx다.
② 계약상대자는 저작물에 xx 어떠한 제한권도 xx되지 아니한 완전한 저작재산권을 양도xxx 하며, 제한적 xx가 존재 할 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③ 전xxx교는 본 입찰의 저작물에 대하여 전xxx교 xx로 재편집, xx 제작, 출판, 배포, 전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④ 본 입찰의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전xxx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xx,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저작물(인쇄, 출판 및 웹 페이지, UI, xx컨텐츠, 이러닝, 이북, 모바일UI이미지 제작 등 1차·2차 저작물 및 xx범위 xx 를 포함)에 xx 폰트와 이미지 xx 법적 xx발생 시,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입찰 설명회에서 실시한 물품에 xx xxx명사항도 입찰 xx xx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계약자는 입 찰 설명회 사항도 이를 xx xx하여 반드시 이행xxx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특수(일반)조건 및 입찰 설명회 사항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대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xx 합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전xxx교의 xx에 xxx 성실히 응xxx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전주대학교는 계약자를 불성실업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불성실 업체(자)로 지정된 자는 향후 본교와 거래가 불가하며 본교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전주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동 사실을 게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달청과 같은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